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5월13일(월)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2. 진정서처리의건
3. 의원간담회개최의건
심사된 안건
(13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3시05분)
○위원장 김영선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허병홍
의정계장 허병홍입니다.
의회사무국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p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급 부족분 의회사무국 현원은 18명으로 당초예산에는 16명분에 대해서만 계상됐습니다.
현원 2명분에 대해서는 금회에 봉급 1,282만 4천원, 기말수당 427만 5천원, 정근수당 19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은 직급별로 금년에 약 6%정도 인상돼서 부족분 계상, 41p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유급휴일수당 지급규정이 생겨서 계상했는데 앰프기사와 업무보조 4명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직급보조비 192만원, 대민활동비 6급이하 72만원,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0만원, 42p 복리후생비는 2명 부족분 계상,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 단련비, 연가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의정소식지 1,100부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3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본회의장등 각 회의장 앰프보수 6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43p 휴일수당은 의원님들 공일수당 지급규정이 제정돼서 정기회의 기간 6일분에 대하여 900만원, 다음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이 목이 없었는데 그 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던 사항인데 집행에 여러가지 제약이 뒤따르고 해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반으로 나누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시면,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일 위원
41p 대민활동비 6급이하 1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2명이 본 예산에 빠졌는데 2명이 증원된 것이 어떤건지 설명해 주세요.
○의정계장 허병홍
이것은 6급분에 대한 것으로 당초에는 13명이 계상돼서 그 2명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또 2명분에 대한 것도 정원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데 현원분에 대해서 계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계수조정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13시30분)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정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으로 부터 진정서 처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춘택
의사계장 정춘택입니다.
엄정면 가춘리 이종배외 24분으로 부터 엄정면 가춘리소재 원일광업소 채광 인가허가와 관련돼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 소재 원일광업은 '86년도 채광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채광물을 현장에 산더미 같이 산적해 놓으므로서 우기시 석회분으로 인하여 농작물 경작불능은 물론 하천수가 심하게 오염되어 식수사용 및 세탁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바람이 불면 석회분이 날려 주민통행은 물론 각종 식물이 고사직전에 있음. 또한 대형트럭의 통행으로 포장도로 파손이 심하여 주민피해가 많으며 '96년 6월로 채광인가 기간이 만료되니 연장을 억제바랍니다. 하는 진정입니다.
이 내용을 충주시에 회부해서 시에서 회신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여러분께서 '96년도 4월 27일 진정하신 바 있는 원일광업의 채광인가 기간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피해, 단기대책 및 산림훼손으로 인한 반기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산림훼손허가기간이 '96년 6월 13일까지로 기간연장 신청시 신중히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겠다는 충주시장의 답변이 있어 알려드립니다."하는 내용을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의장님이 정회중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을 보니까 집행부에서의 진정서 회신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것이 심도있게 주민의 신뢰도를 가지려면 집행부와 원일광업소, 피해주민들과 의회에서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에서 심도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권오찬 위원
저는 반대의견인데 이것이 허가기간이 아직 있는 것이고 일단 허가를 내줬을 때는 적법하니까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96년 6월이 만료돼서 연장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재철 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진정서가 이것 한 건뿐입니까?
○의장 장희승
그간에는 들어오면 의장단에서 처리를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에서 걸러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부터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해당 부락이라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광산이 한 10년간 해오면서 매년 부락민들과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건데 그 석회분 때문에 농작물도 안돼고 물도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광산때문에 상수원뿐만 아니라 저수지가 있는데 장마철에 흘러 들어오면 고기가 다 죽어서 생태계 파괴도 되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의장 장희승
특위를 하려면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의견업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역구 의원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안계시면, 이 진정서 처리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시50분)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3항, 『의원간담회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간담회는 매월 2회(임시회 간담회포함)씩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기간담회는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선권순옥김광일김남중 |
이세일변봉준안재철권오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