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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6.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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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18일(화) 11시45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6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6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진정서처리의건(위원장제의)


(11시45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건의 진정서를 처리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에 바쁘신 중에도 해외연수 및 우륵당 건립과 봉황 자연휴양림 현지답사를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

고 많으셨습니다.


1. 제16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1시46분)

○위원장 김영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금일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의사일정안을 작성하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회기는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6월 2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96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의결하고 본회의 산회후에는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각 실.국.사업소장으로 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96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는 휴회를 하여 '96년도 재해대책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 2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에서 사전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96년도 재해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에 대하여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정서처리의건(위원장제의)

(11시48분)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진정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 5월 18일 접수된 바 있는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춘택

의사계장 정춘택입니다.

본 진정서는 '96년 5월 18일 충주시 종민동 1077-2번지 김남만씨로 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종민동 1072-1번지에서 댐횟집을 경영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주차장 시설이 급박하여 시설 후 안림동으로 부터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명령을 받았으며 진정인은 철거명령을 이행하기에 앞서 종민동 1077-2번지 김옥자씨의 건물의 대지가 시유림으로써 건축이 가능했는지와 2층 증축때 합법적으로 건축되었는지에 대하여 충주시의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충주시장으로 부터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대답을 받았으나 증축 신고처리 과정에서 비리와 서류 모순으로 문제가 있으니 조사하여 적의처리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입니다.

본 진정서는 집행부에서 처리된 사항으로 '96년 5월 28일 처리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회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옥자의 증축건물이 시유림을 점유하여 증축신고 및 사용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로 적법 조치하고 김옥자의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를 하였으며 김남만의 무허가 건축물은 '96년 6월 10일까지 미철거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건축과장으로 부터 진정서 처리에 대한 심사내용 및 향후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찬 위원

의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권오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권오찬 위원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의회에 탄원서를 냈다고 해서 당 위원회에서 다루어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장열 위원

권오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의회 자체내의 진정서 처리에 대한 내부규칙이 없습니다.

수 없이 많은 진정서가 들어오는데 모두 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정식으로 의회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면 소개하는 의원이 있는 청원에 한 해서만 하고 기타 내부적인 진정의 경우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의사계장 정춘택

먼저번에는 의장님 재량으로 처리했었는데 의회의 건의사항이고 진정인들이 의회에 건의할 때는 집행부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겠느냐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면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여 경미한 사항은 넘기고 어려운 사항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오찬 위원

위법한 사항을 청원하는 것으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다면 소개하는 의원이 있어서 정식안건으로 채택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박장열 위원

진정서, 탄원서는 끝도 없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진정서 처리 내부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느 의회이고 다 있는데 충주시만 없답니다.

이런 사항은 의장이 의회에 보고만 하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의사계장 정춘택

그러면 진정서 처리 방법을 다시 결정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선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진정서가 들어오면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니까 이것은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박장열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 이첩한 결과만 보고도 충분히 답이 된 것 같으니까 진정인에게 의장 명의로 통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광일 위원

제 생각에는 집행부의 답변이 미약해서 의회에 진정서를 낸 것 같습니다.

이세일 위원

이 내용은 안림동 지역 의원이 소개를 해야되는 사항으로 봅니다.

박장열 위원

시 의원이 소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낸 것으로 압니다.

최용태 의원

저희 지역구 문제라서 참석을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횟집이 아래위가 붙어 있으며 김남만씨가 시장님, 도지사님께 여러군데로 많이 보낸 것으로 자기가 불법으로 건축을 한후, 밑에 한 것으로 끄집어 내어 분쟁이 생긴 일로 한 두번 있은 일이 아닙니다.

넷 집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한 집의 편의를 봐주면 세 집과 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아는 것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제 입장에서는 소개할 만한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위원장 김영선

건축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진정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원서 요지는 생략하고 위법내용을 보고 드리면, 김옥자는 불법내용이 '90년 9월 29일 1층 주택 41.07㎡를 지었는데 일부 이격거리가 시유지를 침범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는 하고 지을 때 잘못지은 것입니다.

'93년에는 불법한 건축물에 2층을 증축한 것으로 시유지를 약 3m 침범해서 지었습니다.

김남만씨는 진정인으로 '96년 4월 4일 67.2㎡를 동사무소에 신고도 하지않고 무허가로 지었으며 '93년도에도 이런 사실이 적발돼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철거명령을 했는데 이행치 않아서 '96년 5월 13일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김옥자씨는 이격거리 위반으로 시정명령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김남만씨는 6월 15일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사용검사를 잘못한 3명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문책사항으로 훈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 종민동 1077-2 김남만씨의 진정서는 집행부측의 처리과정이 적절하므로 집행부에서 통보한 바와같이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정서가 또 있을 경우의원 총 간담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회에 진정서나 탄원서에 대한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청원과 분리를 해야 하며 탄원서 같은 것은 청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의장단에서 판단되면 소개 의원을 지명해서 정식으로 발언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다음 간담회까지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영선

다음 의원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영선권순옥김광일권오찬
박장열김남중이세일안재철
최용태
○출석공무원 1인
건축과장강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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