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5월14일(화)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3.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9.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22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김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제정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이 제출되어 '96년 5월 8일과 '96년 5월 13일 각각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6년 5월 15일까지, 조례안 9건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하여는 '96년 5월 16일까지 심사를 하시고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원회에, 조례안과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입니다.
오랜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조례안 및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듣도록 하고 5월 1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3.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안』 제2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건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본 조례는 충주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시군출신 인사 및 충주시를 방문한 외국귀빈에게 더 큰 관심과 긍지를 가지고 충주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여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이나 타시군 출신 인사중에서 충주시의 교류증진 및 통상 협력에 공이 있는 분, 충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해외 바이어 및 외국상사대표,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다량구입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분, 산업.경제.사회.문화.학술등 각 분야에서 충주를 빛내준 분, 충주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초청에 의해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기타 충주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분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결정은 관내 기업체의 대표 및 기관단체장과 충주시 실과소장, 읍면동장 그리고 일반 시민의 추천에 의해 수여 대상자를 접수한 후 충주시의회 동의를 얻어 충주시장이 대상자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충주시명예시민에 대한 혜택 및 대우는 충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주도록 하고,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민의 문화행사등 각종 행사시 초청하여 각종 시정홍보 및 소직지에 제공 그리고 인사의 능력에 따라 초빙강사로 활용하는 등의 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시군 출신 인사 및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수여하는 충주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충주시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자
2. 충주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해외 바이어 및 외국상사 대표
3. 충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다량구입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4.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학술등 각 분야에서 충주를 빛내준 자
5. 충주시장 및 충주시의회 의장의 초청에 의해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6. 기타 충주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군 출신인사 제3조(대상자추천) ① 수여대상자 추천은 충주시관내 기업체 대표, 관련 기관단체장, 충주시 실과소, 읍면동장, 일반시민이 추천한다.
②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추천시기는 년 1회로 하되 필요시 수시추천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결정) ① 수여대상자 결정은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시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혜택수여 및 대우)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충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대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제 행사 등 각종 행사시 초청
2. 각종 시정홍보지 및 소식지제공
3. 인사의 능력에 따라 초빙강사로 활용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초빙강사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 부터 제6조에 의하여 부여된 혜택 및 대우도 취소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교현2동 지역에 성원APT, 연수동 지역에 두진APT, 목행동 지역에 새한APT 건립등으로 주민들의 입주와 상모면 온천 3리 지역의 과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일선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리.통.반)을 적정규모로 증설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현2동에 성원APT 360세대가 늘어나 종전 29개통 134개반에서 31개통 146개반으로 2개통 12개반이 증설되었으며, 연수동에 두진 APT 308세대가 늘어나 종전 63개통 325개반에서 64개통 332개반으로 1개통 7개반이 증설되었으며, 목행동에 새한APT 454세대가 늘어나 종전 16개통 81개반에서 19개통 97개반으로 3개통 16개반이 증설되었으며, 상모면 온천리 행정리가 과대하여 3리, 4리로 분할 조정하여 상모면이 종전 22개리에서 23개리로 증설 조정하는등 총 7개리 35개반이 증설 조정되어 종전 657개리 2,549개반에서 664개리 2,575개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교현2동란 제29통 다음에 "제30통 및 제31통"을 연수동란 제63통 다음에 "제64통"을, 목행.용탄동란 제14통 다음에 "제15통 내지 제17통"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2] 리의 반 명칭과 구역의 상모면란중 온천3리를 "제14반 내지 제19반"으로 하고 동란에 온천4리를 "제20반 내지 제23반"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각각 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상모면 온천3리 지역의 연립주택 및 일반주택등의 많은 건립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리장정원을 증원하고 관할구역의 경계를 적정규모로 조정시킴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원활한 일선 행정수행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모면 온천의 법정 관할구역인 1리, 2리, 3리와 관동, 탑동, 오산의 6개 행정리로 되어 있는 것을 온천3리 지역의 많은 주택 건립 입주에 따라 1개 행정리를 증설하여 온천1, 2, 3, 4리와 관동, 탑동, 오산 7개 행정리로 조정하므로서 상모면이 현재 22개 행정리에서 23개 행정리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온천리의 관할구역(행정리)란중 "온천1, 2, 3"을 "온천1, 2, 3, 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가 1979년 2월 28일 충주시조례 제614호로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 설치조례 제정시 도서관장의 직급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과 불부합하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충주시정원조례시행규칙중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장의 직렬 및 직급에 부합하도록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를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 제4조 제1항 도서관장의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안의 회부경위는 '96년 5월 3일 의안번호 제352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시군 출신인사와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더 큰 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에 참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추천방법대상자 결정절차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의 혜택 및 대우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 기업이 증가하고 지방자치시대의 국제교류 증진 및 통상협력에 따라 전국 지방중소도시에서는 '95년초부터 이미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외국 상사를 비롯한 수출증대기여업체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외국인과 내국인중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사들의 공로를 찬양하고 격려하는 측면에서 명예시민증 수여제도를 조속히 제정시행하므로서 더욱더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민의 권익과는 무관하여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시정에 기여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5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파트단지가 신설된 지역등 행정구역 리, 통, 반 규모가 불균형함을 재조정하여 원활한 면.동의 행정수행과 주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리, 통, 반을 적정규모로 증설하는 안으로서 "7개리, 통 35개반"이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면.동별 증설되는 리,통,반수는 교현1동 2개통 12개반, 연수동 1개통 7개반, 목행동 3개통 16개반, 상모면 1개리가 증설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96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반증설 요인은 최근 몇년동안 계속해서 건립되는 아파트단지 영향 때문이며, 면단위에서는 상모면 온천3리 지역의 비대함을 분할하는 것으로 금번 제안된 교현2동, 연수동, 목행동의 6개통 35개반과 상모면 온천리의 1개 리를 증설하는 것을 골자로 분리 조정함은 적절하며 동 행정 수행의 여건이나 규모상 부득이한 조치로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적정규모의 행정구역조정을 위하여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리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제안사유로는 상모면 온천3리 지역이 분할되어 1개리가 증설됨에 따라 리장정원 및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모면 온천리 리장정원 6명을 7명으로, 상모면 온천리 관할구역중 온천3리를 온천3리, 온천4리로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통반설치조례 개정과 더불어 리장정원 및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에서도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분할하고 "리장정원"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면행정 수행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서관장의 직급이 불부합 함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립중앙도서관장의 조례상의 현 직급인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점과 현실에 부적합한 점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도서관장의 직급은 현재까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여 왔을 뿐 아니라 '79년도 내무부장관 승인에서도 지방행정주사로만 되어 있음에도 시립중앙도서관 설치조례상에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복수직으로 한 것은 적합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복수직으로 개정하여 해당 직렬이 배치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함으로서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현실성 있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안 같은 것이 일찍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제2조 주요대상에 있어서 중복되는 점이 많고 너무 광범위한데 예를 들면 충주시와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이 공이 있는 자는 뭐며, 충주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해외바이어 및 외국상사 대표, 또 충주에서 생산한 제품의 다량구입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결국 말만 연결해 놨지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가, 또 충주시장 및 충주시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했는데 그 귀빈도 어떤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의장급인지 시장급인지, 시장이나 의장을 수행한 시의원까지 다 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이지 못하고 중복된 점이 있어서 한번 더 다듬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박장열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 3. 4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5항은 충주시장하고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전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추천대상자 중에서 제4조에 보면 초청대상자중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수여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증을 줄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 의회에서 인정해 주시면 그중에서 주겠다는 뜻입니다.
○박장열 위원
외국 시민증이라는 것이 방송이나 매스컴을 봐도 외국 원수가 어느시를 방문했을때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을 큰 행사로 취급합니다.
충주시를 방문하는 사람가운데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민증이 남발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자꾸 중복이 되니까 간단 명료하게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병생 위원
박장열 위원의 질의에 적극 찬성하면서 외국에서는 복지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을때 시민증의 효과가 있는 건데 충주시의 시민증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할게 아닙니다.
이것이 남발될 경우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이것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그것은 저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결정은 의회에서 하니까 나중에 남발이 안되도록 의회에서 규제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정과장님께 말씀을 올리는데 지금 박장열 위원님이나 임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문구는 수정해서 다음 조례를 확정하기 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79년도 내무부장관 승인에는 지방행정주사로 돼 있었는데 우리 충주시립도서관설치조례상에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복수직을 했다 이겁니다.
개정이 행정주사 또는 행정사서주사로 보한다로 개정하는데 현재까지는 시립도서관장이 사무관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주사입니다.
○이학영 위원
주사면 어느과에 예속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사업소입니다.
○이학영 위원
도서관은 원칙적으로 사서가 맡아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관장이 행정주사입니까? 사서주사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지금은 행정주사입니다.
○이학영 위원
이렇게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고 삽입해 놓고 행정주사로 계속 둘 건지, 사서주사로 보직을 바꿀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취급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사서주사로 하겠다, 행정주사로 하겠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복수직렬을 두는 것은 특수직렬에 있어 승진연한이 안돼서 그 직급의 소장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직렬과 해당 직렬을 복수직렬로 둬서 우선 그사람이 승진 연한이 될때까지 행정직렬로 채워 놨다가 나중에 해당직렬이 승진할 수 있을 때가 되면 환원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묘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답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복수직렬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알기로 승진할 사람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0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먼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충청북도로 부터 통보됨에 따라 충주시시세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 6조에서 종전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경우 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 따랐으나 지방자치법이 '94년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게 되어있어 관련문구를 시 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조 2항에서 세무공무원의 수납제도 시행으로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시세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항의 개정취지는 금융기관이 부족한 오지주민의 납세편의와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제15조 제1항 1호와 28조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던 사항을 시세조례에 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되었으며, 제21조 2항과 제51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 지방세법 제176조의 제1항, 지방세법 제196조의5,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1조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년간 감면대상을 종전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30.25평)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를 포함하였으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오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2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복리 부대시설을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로 구체화하였으며, 제12조 제2항에서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하였으나 도시계획세도 감면토록 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가지 이상의 감면대상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는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기간 미조정에 따른 요율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원가분석자료를 토대로 자체실정에 맞게 요율의 단계적 조정이 불가피하여 금번 회기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요율조정은 인감증명외 총 88건중 66건은 요율을 인상 조정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외 6건은 신설하였으며, 공부열람외 11건은 종전대로 미조정 하였고,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외 3건은 조례가 새로 제정되어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요율인상 내용을 상세히 말씀 드리면 인감증명외 31건은 50원 인상하였고, 농가.비농가 증명외 1건은 100원, 식품.환경.영업허가 46명외 1건은 150원, 의료기관 약국 사실증명외 21건 200원, 공장입지 지정승인외 1건 5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요율조정 평균 인상율은 24.2%이나 주로 50원 인상이 많으며, 사실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요율조정으로 현실화율은 37.5%로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은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조례개정을 위한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95년 11월 25일 내무부의 원가분석자료를 접수 검토하여 '95년 12월 16일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 해당 실과소에 시달하여 '96년 3월 4일 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시도 및 각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금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로 동 조례안은 '96년 5월 3일 접수되어 금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개정과 더불어 조례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개정조례 표준안과 같이 충주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5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가능토록 하였고,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 구분조정과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변경하였으며 용어개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지방세법 및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내부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소액지방세의 세무공무원 수납조항 신설은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95년 12월 30일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신설에 준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의 주민세 균등할 세율 구분은 지방세법 제176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의 개인과 법인중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즉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종전 법인에 포함시켰으나 개정안에서는 개인으로 분류하여 부과토록한 것입니다.
종전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징수한 자동차세는 '95년 12월 6일자 개정된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하여 시세조례에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2,500CC 이상 3,000CC 미만 차량의 경우 32.2%, 3,000CC 초과차량은 70.3%나 대폭 감액되므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위법에 준한 것이며, 종전 조례의 제28조는 신고의무로서 자동차 변경이나 이전등록을 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토록 한 것은 등록시 모든 절차가 다 이행됨에도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함이 옳다고 봅니다.
그밖에 용어변경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금번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표준안과 같이 불가피한 개정으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조례안 상정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고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촌주택의 감면범위 확대와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대상 확대와 주택개량 대상사업의 관계법규의 명문화,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추가, 중복감면의 배제규정 신설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시.군감면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서 100㎡(30.25평) 이하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과 전용면적 40㎡(12.1평)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 세제감면에 있어서 당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되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조례상에 명문화하였고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므로서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시민에게 수혜를 확대하는 사안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과 관련해서도 감면조례 절차상의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준칙안으로 갈음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합법성과 타당성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고 제안사유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요율조정이 단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요율조정 내역이 66건으로 50원 인상부터 500원인상, 신규 수수료 징수조례에 포함된 것은 500원 1건, 1000원 1건, 10,000원 1건, 20,000원 1건, 30,000원 1건, 50,000원 1건, 70,000원 1건이 새로 신설 됐습니다. 미조정된 부분은 12건이 있고 삭제된 부분은 4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2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5년 9월 13일자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시달된 전국 시.군의 수수료징수액대 원가보상율을 보면 평균 47%로 분석되었고 우리시는 '96년 5월 현재 원가보상율 28.7%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등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도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현실화 추진계획이 시달 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실정에 맞는 다기보다는 다소나마 원가보상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부족한 재정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인상화 방안은 부득이한 조치로 검토됩니다.
다만, 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수수료징수 규정의 취지에 따라 특정인 즉 시민 개개인에게 증명발급등 사무제공의 원가를 받아들여 자치수입을 증대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게 되는 원리에 쫓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점차적 인상을 위한 금회 조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제6조에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50만원 이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납하신다고 했는데 지방세가 50만원 이하 건수가 더 많은지 이상이 건수가 더 많은지?
대개 지방세가 소액이어서 50만원 정도면 건수로 따진다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지방공무원들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전에 돼 있다가 공무원들의 세무비리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액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박위원 말씀대로 자진납부가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전부 수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체납액을 위주로 하고 오지에서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들이 수납한 것이지 현재처럼 은행에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의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은 못 뽑았는데 재산세와 종토세의 자료를 뽑은 것이 있는데 50만원 이상이 5-6%밖에 안됩니다.
○박장열 위원
물론 정착단계가 돼서 시민들이 세금을 다 낼수가 있는데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만원 정도라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런 부조리를 방지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말씀드린 대로 소액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받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종전 지방세에 의거 부과징수한 자동차세에 관한 것이 다만 2,500CC이상 3,000CC미만 차량의 경우 32.2%이고 3,000CC초과차량은 70.2%나 대폭감액 한다고 했는데 CC가 크면 클수록 세금이 싼건가요?
○세정과장 박휘영
그렇지 않습니다.
CC가 적을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800CC 100원, 1,500CC 160원, 3,000CC 370원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00CC 초과차량은 70.3%나 대폭 감액된다는 얘기는?
○세정과장 박휘영
이것은 한미통상 관계 때문에 대형차량을 종전보다 감해준 겁니다.
○권순옥 위원
지금 시민들 얘기는 차량규격에 따라 주차비도 부과돼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때에 이렇게 큰차가 감액된다면 외제차 강매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것이 지방세법에 적용돼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세정과장 박휘영
3,000CC라도 연 자동차세가 110만원대입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자동차세가 상당히 높답니다.
만일 저희시에서 높게 해 놓으면 타.시군에 가서 등록하겠죠.
자동차 등록은 아무데나 다 되니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국 조례개정이 10건인데 국장님은 나오시지도 않고 산발적으로 과장님들만 나오셔서 보고하시는데 국장님 나오실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9.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입니다.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법원이 호적법 시행규칙을 출생, 사망의 경우 신고를 받은 동장은 시장을 대행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에서 접수한 출생, 사망에 관한 호적과태료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과태료부과기준이 현재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던 것을 7일부터 6개월
이상까지 5단계로 기간을 설정해서 과태료를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4항에 두었고 입법예고 절차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 주십시요.
현행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 동장이 빠져 있어서 개정안에 동장을 전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신고인의 학력, 해태이유, 지역등에 따라 다르던 것을 신고한 사람이 실제 대학을 나와도 과태료를 적게 물기 위해서 국졸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적게 산정이 됐었는데 모든 호적의 출생, 사망에 대해서 해태기간으로만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돼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시 본청 민원실에서도 온라인화 해서 시장도 주민이 요구할 경우 주민등록을 발급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중 시장에게 직접 접수된 민원은 시장이 처리하도록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첨가해서 드리면 현재 읍.면.동장만 주민등록 발급을 했었는데 본청 민원실에서도 주민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 읍.면.동으로 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발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 동 조례안은 '96년 5월 3일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번째, 제안사유는 호적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중 동에서 접수한 출생, 사망에 관한 호적과태료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학력, 해태이유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한 기준을 폐지하고 해태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내용으로 '96년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출생 및 사망에 있어서 신고 의무자가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인한 과태료 징수업무를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행정 능률성 제고와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해태기간은 물론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 유, 해태지역등에 따라 차등부과 하여 온 것을 해태기간별로만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함에 있어서도 현실면이나 형평성으로 보아 합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부과징수, 독촉, 체납처분 등의 업무를 현행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 한정하여 왔으나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개정하여 동에서도 과태료 징수 사무 전반에 거쳐 관리하도록 조치한 것은 바람직한 사안으로 검토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같고 제안사유는 주민등록사무중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온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에서 접수된 민원은 시에서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중 시장에게 접수된 민원은 시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2조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조항으로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의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위임받은 읍.면.동에서만 처리하여 왔으나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었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군에서도 직접 접수된 당해 민원사무는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내무부의 업무개선 지침이 시달되었는 바,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목행동에 소재한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동을 증축하는 것과 청과동, 채소동의 증축 그리고 칠금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신규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이유와 취득재산 내역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동 증축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95년 11월 15일 개장은 되었으나 수산시장은 일반 냉동만을 취급하는 시설만 설치가 돼서 농산물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로의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미흡함은 물론 수산물 잔물처리 시설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잔물처리시설의 증축이 불가피하고 약 314평정도의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대단히 빈약한 우리시의 예산으로는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입주법인인 충주수산으로 부터 314평규모에 3억원의 사업비로 기존 수산동 건물옆에 건물을 증축해서 기부채납 해서 사용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시민에게 건어물, 젓갈류, 활어등 다양한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이를 승인 증축코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두번째, 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과 청과동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매시장은 처음 건립당시 시설규모에서 농한법상 인구가 30만 이하이기 때문에 점포시설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주변 유사 도매시장등 특별한 여건이 형성되므로 해서 시장 활성화을 위한 시설보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채소동은 잔물처리시설과 청과동의 점포확충이 시급하게 돼있는데 청소동 약 205평과 청과동 106평등 총 311평을 사업비 406억 5천여 만원으로 기존 채소동과 청과동 경매장 옆에 증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채소동과 청과동이 증축되면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내에서만 상주 영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장외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되어 시장기능을 한층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번째, 칠금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금동사무소 현 청사는 1969년도에 칠금동 364-7번지내에 건축된 부지 317평, 건평 368.8평밖에 안되는 소형 노후 협소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릉택지 개발지구내에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4년 12월에 금릉택지 개발지구내인 칠금동 874번지에 456.62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연건평 287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을 신축코자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시설비가 8억 4천여 만원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4억 2천여 만원은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부족재원은 채무부담 행위로 공사를 발주한 후 '97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는 동 조례안은 '96년 5월 7일 접수되어 5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점포 및 수산동 증축분과 칠금동 청사신축 예정건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시장 증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점포증축, 칠금동청 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지방자치법 제3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충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사항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경매처리의 제 기능확보를 위한 수산시장 증축 314평,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점포시설 확보를 위한 청과, 채소동 증축 311평, 협소한 골목에 노후가 극심한 칠금동사무소의 청사신축이 287평으로서 취득재산의 소요예산액은 수산시장의 경우 증축예산액 3억원 전액을 (주)충주수산에서 부담하고 충주시에 기부채납 조건이며, 청과동.채소동 점포증축분 4억 6,490만 4천원과 칠금동사무소 신축공사비 8억 4,200만원중 4억 4,200만원은 금회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신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필요성이 높은 재산으로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주실 것을 전제로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 신청안과 같이 승인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무엇을 기부채납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기부채납시 청주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10년후에 다시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 시 예산을 들여서 지어도 큰 효과가 없는 건물이라는 일부 상인들의 이기적인 말에서 나온 안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수산시장 기부채납 내용은 현재 수산동 옆에 잔물처리 시설등 해서 314평규모입니다.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경매잔품 처리장이 58평, 건어물처리장 55평, 활어 수족관 시설 60평, 활어관 매장 52평, 젓갈류처리장 11.2평, 수산물 가공처리장 11.2평, 통로 66평해서 314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년후 대비책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이 완공돼서 기부채납이 되면 건물자체가 충주시로 등기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 주장은 불가한 실정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었을 때의 효과는 이것은 한, 두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회에 걸쳐 대책회의도 하고 심층분석도 한 결과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산동에 잔물처리 시설과 청과동, 채소동의 잔물처리 시설등 점포확보가 절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하게 됐고 수산동인 경우 충주수산에서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짓게 됐습니다.
○임병생 위원
제가 판단해 보건데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것이 임시방편의 민원해소는 될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시장의 제기능이 찾는다는 것이 희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회계과장 최종우
저희가 염려한 사항은 옆에 유사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 도매시장에서의 소매기능이라든가 판매장내에서의 중도매인들의 중도매행위등을 명백하게 구분짓고 통제가 가능하고 이 중도매인들을 전부 끌어들여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하는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임병생 위원
이 사람들이 왜 기부채납을 할까요?
○회계과장 최종우
그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그나마 활성화 돼서 유지돼온 곳이 수산시장이었습니다.
수산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장하고 냉장시설밖에 마련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물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잔물처리시설과 건어물 시설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해야 기능이 활성화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충주수산법인에서 자기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 하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우선 수산시장 증축에 있어서 지난번 타지역의 도매시장 현황파악을 갔을때 절대 기부채납은 받지 말라는 것을 저희한테 참고사항으로 얘기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런 것은 절대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해 준 내용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비중이 법인에서 크면 클수록 권한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을 받지 말라는 참고사항으로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소장님한테도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고, 또 하나는 경매잔품 처리장이 결국 소매업인데 그러면 시중 소매업자들의 반발 우려도 되고 이렇게 자꾸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권한 행사가 관리측보다 업자측의 비중이 커지므로서 말하자면 관리능력이 마비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종우
법인과의 문제는 다른데와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산시장의 경우는 법인이 중심이 돼서 법인체에서 전체를 다 운영 관리하고 입주자 선정도 법인체에서 하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되고 법인들이 비대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인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매인, 입주자, 대상자 선정도 저희가 직접합니다.
재산도 충주시재산으로 등기를 해 놓고 직접 관장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소매업 여부에 대해서는 잔물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은 필요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소매행위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순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의 소지가 될 사항이고 운영을 하다보면 이미 경험한 곳에서 얘기를 해 준건데 이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또 청과시장의 증축문제는 지난번 현장에 갔을때 사무실이 나누어져 있던데 거기를 증축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지금 청과동에 가 보면 경매장 가에 칸이 전부 막아져서 중도매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앞쪽으로 밖으로 증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옥 위원
총 예산은 대략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청과동과 수산동을 합해서 311평에 4억 6,500여만원입니다.
○권순옥 위원
물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증축을 해야되는 결과가 오는데,
○회계과장 최종우
이것을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해서 311평 지을려면 6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철골조로 하는 겁니다.
○권순옥 위원
그냥 조립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조립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영구적이 측면과 이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증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립식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도 우선 그렇게 운영해 보고 또 운영하다보면 장.단점이 나타날 텐데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게 벽을 터서 해 준다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밖에도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거액을 들여 그렇게 증축하는 것 보다 조립식으로 증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311평에 4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도 증축분야를 가지고 조립식이냐 철골조냐 기존 건물로 하는 여러가지 방향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것이니까 조립식보다는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재는 다소 사업비상의 무리는 있으나 상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중 답변이 빠져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동 기부채납시 추후 발생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기부채납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염려되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과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인데 이것도 실무진에서 다른시의 운영상황을 확인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시가 다른시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법인체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다뿐이지 대상자에 대한 선임도 직접하고 관장하고 나중에 사용료도 판매고의 5/1000에 해당하는 것을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는 상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그사람들이 점포를 여러개 들어와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권리금을 받는다거나 어려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상황으로는 저희 재산으로 만들고 개별적으로 입주허가를 한다든가 선정자도 정확하게 해서 책정한다라고 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반복되는 질의같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기부채납 해서 충주시의 재산이라고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 명의만 충주시 재산일뿐 결국 개인재산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중앙시장이나 대수정다리 있는 곳도 실제 거래가 왔다갔다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중앙시장의 경우도 어떤 사람의 경우 충주시의 재산이 아니고 상인들의 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 총괄하려면 전적으로 지어주고 자유자재로 선별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부조리가 없고 그렇지 않고 지금 체제로 하신다면 나중에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다른 문제가 되고 우선 가까운 충주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심층 연구해서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33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5월 13일 상임위연석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각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형식으로 각 실.과.소별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세정과장님으로 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p 첫번째, 도세징수등 교부금수입 10억증 이것은 남광CC가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10억을 더 잡았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28억 5,600만원 증은 시청사 매각대금,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 88억 증,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 1억 2,940만원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법정교부세중 특별교부세 6억 증,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4,200만원 감, 지방양여금 61억 7,800만원, 30p 국고보조금 1억 4,989만원 증, 도비보조 금19억 6,200만원 감, 양여금 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업내용은 세출에서 해당 사업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33p 정부자금채 80억 증은 재특자금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1p 세정과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53만 1천원 증된 것은 일용인부임법정경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92만원 증은 세정과 증원 3명에 대한 겁니다.
관서당경비 250만원 증도 그렇고 다음 일반수용비 730만원 증은 재산세 과세자료 일조사용 스티커제작, 재산세 대사리스트 전산용지구입, 담배소비세홍보용 전단과 스티커제작 해서 증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10만원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자금관리용 컴퓨터 메모리용량 확대용입니다.
국내여비 456만원은 체납세액 징수 독려여비입니다.
다음 물품도서 구입비 615만원은 캐비넷, 책상, 의자와 프린터기,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감사담당관입니다.
58p 먼저 관서당경비에 62만 6천원 증은 지난번 직제개편시 기능직 1명 증원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는 신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기 위한 스티커제작 40만원, 59p 여비 211만 2천원은 예상치않게 금년에 감사원대행감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민불편상황 감사를 감사원과 시 자체인력이 동원돼서 20일간 한바가 있고, 그 외에 체납액 징수를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계속 감사원에서 지시되는 감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비가 추가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다음 보상금 175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조사를 위한 실시여비 보상이 계상돼 있지 않아서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은 정기.부분감사 실시할때 우수공무원 발굴시 포상과 부상을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45만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는 통합당시 민방위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인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92년도 구입으로 낡아서 300만원, 멀티미디어 컴퓨터구입 300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학영 위원
국내여비에서 관서 업무추진여비가 당초 300만원에서 추경에 210만원 70%가 증가됐는데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연간 감사업무를 계획해서 전년대비 약간의 증액으로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에 없던 감사종목이 늘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위탁감사 지시가 여러건이 있는데 이미 실시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할 감사가 있습니다.
국민불편사항감사를 감사원과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 체납액 징수감사 2주일동안 도직원1명 자체감사 인력 4명 실시, 5월 6일부터 6월말까지 종합토지세 재산세감사 지시돼서 현재 추진중, 교통과의 차량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사항 감사를 2주일에 걸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다 예외의 여비 추가소요가 돼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는 청내에 공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4p 일용인부임에 유급 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각과에 다 있는데 이것은 유급 휴일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전체 65일중 13일을 뺀 52일분을 계상해 주도록 돼서 각과에 다 들어가 있고, 연차수당은 1년 만근을 했을때 12일분을 계상해 주도록 돼서 공통적으로 이번 추경에 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501만 9천원, 45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40만원은 기획실장 활동비가 당초 700만원이 었던 것이 당초예산에 감액돼서 기준액 대로 계상, 관서당경비에 일반 수용비가 문화회관에 법령집 1질을 추가 구입했는데 추가구입을 하면 추록분이 오는데 그 추록분을 계속 보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됐고, 부서운영비는 증원으로 8급분 계상,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2000년까지 까지 5개년 중기계획 책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간하는 인쇄비와 기획업무에 컴퓨터를 가지고 그래픽을 해야될 일이 많아서 지금까지 컴퓨터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직원들이 컴퓨터그래픽을 하는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직원 1명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수주하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교육수수료 계상, 46p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획실장 휴대폰 사용료는 총무과에 일괄해 놨던 것을 부서별로 분담을 시켰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해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감액해서 기획실로 35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책추진여비로 기획업무나 중앙부터 출장이 많이 있어서 여비가 부족해서 540만원 계상, 보상금은 댐주변 지역개발사업인데 매년 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로 부터 받아서 충주댐 주변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인데 장학금 대상은 교육청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그래픽용 칼라프린트 잉크세트 구입 45만원, 그래픽용 스캐너는 사진 삽입기로 440만원, 카메라 1대 구입, 47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댐주변지역 사업중 학교교육 기자재 지원으로 6개교 이것도 대상학교는 교육청으로 부터 추천받아서 지원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그래픽컴퓨터 570만원 이것은 32메가짜리하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17인치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에 기본급은 각 부서별 인건비를 이번 직제개편에 의한 인사이동에 따라 인원조정이 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48p 수당도 인원조정에 따른 것이 있고, 공무원 수당규정이 변경돼서 기술업무 수당같은 경우 기사2급이 7월 1일부터 개정되기 때문에 계상, 49p 초과근무수당도 인원조정에 의한 증감조정, 50p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도 시장 부시장 실.국장도 연 기준액이 시장의 경우 3,600만원, 부시장 2,520만원, 실국장의 경우 120만원인데 당초예산때 감액된 부분을 기준액으로 감액된 부분만큼 계상된 사항입니다.
51p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예산업무담당특수활동비가 예산계에 8급 1명 증원으로 월8만원씩 계상한 것이 8개월분, 직급보조비는 인원조정에 따른 증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연간 기준액으로 앞에 것은 업무 추진비고 이것은 특수활동비로 기준액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20만원 이것도 저희시가 쓸수 있는 기준액 2억 8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당초 예산 삭감분 대로 예산 계상, 52p 복리후생비도 인원조정에 따른 가감조정 53p 일반수용비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분 계상, 시정업무추진 수용비는 풀 수용비가 되겠고, 보상금은 시정의 경영화 선진지견학 해외여비보상이 먼저 의회에서 시정질문때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공무원 여비는 총무국에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을 포함한 민간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금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 밑에 시정운영추진 보상금은 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시정경영화 연구발표를 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여 포상하고자 14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1천만원 풀입니다.
54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풀로 1,100만원, 다음 236p 읍.면.동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도 읍.면의 재무계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감분에 대한 것을 계상 238p까지가 기본급 이고 수당도 인원조정분과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것 까지 다 계상되었습니다.
241p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도 유급수당과 연차수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계상, 245p 관서당경비도 인원의 조정에 따른 계상, 247p 월액여비도 마찬가지이고 249p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도 직급보조비로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마찬가지고, 복리후생비도 인원조정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251p 보상금은 통.반장의 기준경비인데 통.리반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예산계상, 252p 지현동 남산국민학교 다리 있는데까지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금지행위가 많이 있어서 경고판을 제작하고 관내도를 정비하고자 계상, 읍.면의 공공요금 및 제세도 수요액을 따져서 가감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253p 읍.면 직원들이 지가조사를 위해 야근특근들을 많이 해서 특근급식비를 50만원씩 계상, 255p 연료비는 교현2동과 봉방동에 당초 예산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 안림동에 비치돼 있는 앰프수리 100만원, 읍.면.동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월액여비외에 국내여비 1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여건이 있는 지역에는 조금 더 많이 계상됐습니다.
257p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통.리반장들의 증원에 따른 급식비, 258p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살미면 카메라, 상모면 캐비넷 손수레 카메라, 신니면에 소화기, 노은면 소독기 책상, 금가면 발언대, 지현동 석유난로 청소기등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만 계상했습니다.
259p 자산취득비에 주덕읍 청소차, 살미 상모 이류면 행정차량의 내구연한이 "89년식으로 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이 낡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 금가면 신 청사로 냉.난방기와 앰프, 소태면 교현동 칠금동 연수동에 복사기등 계상했습니다.
260p 복지회관에 관한 예산으로 본청에 예산계상 돼 있던 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이류면, 노은면, 가금면의 복지회관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산척면 차량 청소인부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내동 보상금도 예산계상을 하다보니까 6만원이 착오에 의해서 부족돼서 세웠고, 다음 261p 시설비에 주덕읍 게이트볼장 500만원, 살미면 공이1동 진입로포장 2천만원, 세성3리 하수구 1천만원, 설운 마을안길포장 900만원, 상모면 관동천변 정비 500만원, 관동마을 진입로포장 1,800만원, 수회경로당 500만원, 수회약방 진입로포장 800만원, 게이트볼장 500만원, 이류면 소재지에 덧씌우기 2천만원, 신니면 향촌 농수로 1,500만원, 신청 소하천 1,300만원, 노은면 연하3구 안길포장 1,500만원, 대덕농로 1천만원, 앙성면 저전마을안길 3천만원, 대평촌 도수로 1천만원 상대촌 보 500만원, 가금면 두련마을 진입로 확포장 2,800만원 용전 소하천정비 1,500만원, 금가면 하소 농로 2천만원, 마사 마을안길 1,800만원, 도리 배수로 3천만원, 동량 지동 농로 이것은 댐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 산척면 둔대 백곡교량 2천만원, 엄정면 소림마을 3천만원, 소태면 구룡마을 하수구 2,500만원, 충인동 이면도로 덧씌우기 2천만원, 교현1동 남산아파트 삼거리 하천 안전시설 2천만원, 용산동 남산교-용산교-생산조합간 덧씌우기 2,800만원, 지현동 현성주택 진입로 2천만원, 문화동 대림초등학교 소방도로 3천만원, 호암동 발티소하천 2천만원 도장마을 안길포장은 사업추진상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던건데 감하고 관주마을 소하천정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회관 입구포장 500만원을 감해서 직동 덧씌우기로 예산대체 되는 겁니다.
단월 상풍 소하천 옹벽 1,500만원, 달천 곤평마을 안길포장과 하수도 3천만원, 봉방동 닭모래집-올림픽광고간 3천만원, 칠금동 게이트볼장 500만원, 연수동3통 배수로정비 1,600만원, 목행동 학골 농로포장 1,170만원, 안림동 어림마을 옹벽 800만원, 종민 농로포장 1,500만원, 어림교 연결도로 확장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략 3천만원 이하의 주민숙원 사업중 읍.면.동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면예산에 계상하고 부분적으로는 사회진흥과나 하수과, 건설과등 사업부서에 예산계상이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263p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5p 읍.면.동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각 읍면.동별로 계상해서 운영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우송료 특히 지방세독촉 고지서는 지방세에 대한 특별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그간 체납세액에 대한 일제 독촉장 발부를 하면서 예산 우송료가 부족돼서 계상했습니다.
268p 재산관리의 시설비는 주덕읍에 화장실욕실 대수선 500만원, 지하실 방수시설 300만원, 상모면 재난방송시설 2천만원, 청사 전기라인교체 및 보수 500만원, 이류면 청사 지하암반관정 굴착 2천만원은 면청사 뿐만이 아니고 면사무소 근처 인가까지 공급이 될 정도로 파도록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신니면 청사누수방지와 화장실보수 600만원 앙성 문서보존실 50만원, 가금 청사 전기시설 450만원, 금가면 서고보완과 기념비이전 옥탑설치등에 200만원 50만원 230만원 각각 계상했고, 동량면 청사담장 500만원, 테니스장 샤워시설 500만원, 관사 소형관정개발 100만원 소태면 청사 옥상보수 700만원, 지현동 민원용 주차장시설 500만원, 화장실수선 150만원 단월동 청사담장 옹벽보수 2천만원, 봉방동 민원실 증.개축에 따라 500만원, 청사 쓰레기소각로 100만원, 민원인 주차장시설 400만원, 민원인 주차장시설 400만원, 보수 300만원, 전기시설 500만원, 연수동 옥상누수방지 1,500만원, 청사 현관문 유리교체 200만원, 안림동 민원대기실 300만원, 보일러교체 190만원, 숙직실 보일러 80만원, 옥상물탱크보수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0p 읍.면.동의 위생관리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것으로 공기업과에서 읍.면.동 간이상수도 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도비 1억 5천만원을 요청해서 도예산을 미리 예비비로 받고 시에서 예비비를 보태서 해동기에 물을 못먹는 마을에 예산계상을 하고 약간 덜 급하다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수나 확장은 되는 것으로 계상해서 살미면 세성리, 설운리, 세성3리, 상모면 신산 미륵, 이류면 월은, 신니 송암, 도장골 담안, 견학리 향촌, 노은면 수룡2리, 동량면 서운, 호암 낭골, 산척면 송정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현장조사 해서 소요액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271p입니다.
272p 위생관리 인건비로 각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의 인건비가 1일 1만 1,600원에서 1만 2,320원으로 인상되면서 그에 따른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교통보조비 그리고 아침값으로 월 5만원씩 신규로 예산계상이 되어지는 것이 291p까지입니다.
292p 환경 미화요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청소과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시켰습니다.
293p 가정복지 재료비에 주덕읍 공설묘지 제초작업을 위한 수시 인건비 230만원 계상, 294p 농정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촌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을 주덕읍 94만 1천원등 해서 전부 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동 소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361p 채무부담행위는 칠금동 사무소가 협소하고 낡았을 뿐더러 칠금동에 금릉지구, 금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가가 없던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대부분 철도 안쪽으로 돼서 지난해 칠금동사무소를 신축할 부지마련을 해 놨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면 빨리 지어야 될 입장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데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짓자면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8억으로 하고 금년에는 4억정도만 가져도 기성분 지급이 가능하고 내년예산에 나머지 4억을 계상해서 갚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4억은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4억은 채무부담으로 하고자 해서 채무부담 조서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용훈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p 충주시도약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책자발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을 통합이 되면서도 했고 종전 중원군, 충주시에서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46p 충주댐에서 오는 보상금이 댐주변으로 예산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역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댐주변 구역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정원가산금등 전부 합해서 1년에 얼마나 쓸 수 있는가 하는 내용과 261p 작년 시설비로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너무 형평에 어긋나게 돼 있어요.
어느면은 500만원, 어느면은 4, 5천만원씩 몇건씩 해 주고, 어느면은 한건씩 밖에 안해 주고 이러한 식으로 사업배정을 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충주시도약발전 5개년 계획은 권위원 말씀대로 종전 군에서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운바가 있고 시에서도 그런 장기계획이 되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장기계획은 용역을 줘서 20년계획등은 돼 있었습니다만 5개년 단위의 계획은 처음이고 이 계획은 학술단체나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세우는 계획이 아니고 실무진들이 팀을 구성해서 약 3개월에 걸쳐 작업을 해서 계획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성이 있는 계획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책은 약 90p정도 될 것으로 초안이 돼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초안이 돼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2000년까지 발전지표로 삼고자 하는 책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학술적으로 나오는 책과는 성격이 다르고 지금까지 이런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꼭 해 보고 싶었던 일이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이 계획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전 중원군에서는 동량면, 산척면, 살미면 시에서는 목행동, 안림동 해서 5개 읍.면.동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댐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법령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지원금을 받아서 해당 읍.면.동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교육청에 의뢰되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지역개발 사업이 있고 육영사업이 있고 해서 그 지원기준 비율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5개 읍.면.동으로만 지역개발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저희시가 시장의 활동비를 책정하는 기준은 부시장의 직급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시장이 3급인 경우 시장은 2급, 부시장이 2급인 경우 시장은 1급으로 계상 하도록 돼서 부단체장보다 한직급 위로 예산계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시의 경우 기준액이 시장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연간 3,600만원, 특수활동비 3,60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금은 업무추진비가 500만 4천원과 특수활동비 500만 4천원 해서 1천만 8천원이 됩니다.
이것이 기준경비로 이것은 저희시와 거의 비슷한 시는 저희 시장님과 같은 비중입니다.
그것외에 시책분 활동비는 도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다릅니다.
청주시와 제천시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 그 액수는 도지사가 한도액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시가 받은 범위내에서 쓰도록 돼 있고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저희시가 받은 금년 한도액이 2억 8천만원입니다.
그 2억 8천만원중에서 시장, 부시장, 실.국장, 사업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배정해서 씁니다.
통상적으로 타시군도 한도액수는 거의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61p 지역개발사업비에 시설비는 이것만으로는 읍.면.동별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특수한 사업 즉 양여금 사업이나 농어촌 하수도 사업등을 제외하고는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대략 균형을 맞추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또는 농촌동의 경우 거의 균형을 맞출수 있는데 도시동과는 어렵습니다.
도시동에는 단위사업을 한건만 해도 1, 2억 가지고는 손도 댈수 없는 숙원사업이기 때문 에 도시동에는 예산이 안들어가면 아주 안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면 액수가 높아집니다.
다만 읍.면과 농촌동 지역으로는 균형을 맞추고자해서 일부분적으로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도 있고 간이상수도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사회진흥과, 하수도 사업, 건설과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위원 말씀대로 저울로 단것 같이 맞추지는 못하지만 예산작업을 하면서 맞추느라고 노력했다는 것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 예산배정 액수 일계표를 하나 주시고, 충주댐 주변지역은 본댐이 있고 보조댐 두가지가 있는데 실제 본댐안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거의 보상하는 지역입니다.
실제 보조댐에서 물을 빼서 단월 가주, 이류 검단, 가금 갈마, 만정리 이런데는 보상도 안받는 지역인데 거기에 피해보는 지역에는 아무런 보상없이 보상을 다 받는데만 갖다가 준다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세워주셔야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권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댐지역주변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시는 대행을 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 일은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데 수자원공사 위원회에 저희 시에서도 한명이 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 위원회가 개최될때 마다 조정지댐까지의 면적까지 포함해서 하면 단양이나 제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오기 때문에 부단히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규정상 안 맞아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58-59p까지 각종 전산시스템 구입에 관한 것이 예산편성 보고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압니다.
대략 각 면단위 등등에서 노후해서 교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류, 구입연도 내용을 뽑아 주시고,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따져볼때 현재 인력으로 처리 됐던 것이 전산화되면서 어느만큼의 인력이 남게 되는지, 또 남아도는 인력에 대한 활용방법등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동량면 테니스장 샤워실 500만원 계상됐는데 동량면 사무소 내에 있는 테니스장입니까?
이 금액을 들여서 새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하시는 건지 또 어느 만큼 이용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공설묘지 제초 인부임이 50-100명으로 보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호암동 복지회관 진입로 포장계획이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포장이 급선무가 아니고 확포장이 급선무 아닙니까?
지금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올때 차량이 통행될때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등이 부족하지 포장이 시급한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장 박장열 간사와 사회교대)
(16시34분)
○기획담당관 김동환
행정의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는 복잡한 내용이고 질의하신 사항이 양이 많고 전산화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량면 샤워실은 없어서 면사무소직원들이 여름에 출장갔다 오면 먼지도 있고 해서 꼭 테니스장용이 아니라 다목적용으로 하나 해 줬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면사무소의 테니스장은 면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덕공설묘지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영세민, 불우한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많지 않지만 투자되는 돈과 맞아떨어집니다.
다음 호암동 복지회관 입구포장은 당초 500만원이면 포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땅이 개인땅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집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되는 겁니다.
○간사 박장열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생 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깎을때는 그만한 이유와 절약하라는 뜻에서 깎은 건데 추경조서를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등 늘어놨는데 행정을 하다가 모자르면 10월경이나 돼서 올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불과 몇달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준액은 연액 기준액으로 다 계상을 하도록, 그러니까 기준액은 한도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액은 전액 예산계상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병생 위원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산편성 지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장열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의원들한테 의원 사업비로 3천만원씩을 내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려줬습니까?
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상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읍장의 경우 6천만원, 면장 5천만원, 동장 4천만원 그 액수를 초과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시고 많은 건의도 받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읍.면.동장들의 포괄사업비 3천만원 범위내에서 책정하도록 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사업책정을 하셔서 집행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는 아직 사업책정을 하지 않고 읍.면.동장들이 책정해서 사업을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포괄사업비중 3천만원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사업을 책정하도록 저희가 읍.면.동장들에게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마을에 포괄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올리면 명기를 해서 예산에 사업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액수가 8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예산에 약 4억 5천만원정도 계상됐고 나머지는 앞으로 또는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책정을 할려고 저희가 그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우리 의원들은 예산이 서는 것만 알지 예산을 언제 내려주는지 그러한 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락에 사업을 하는데 그 돈내에서 얼마정도 하라고 했는데 사업집행을 안해요? 왜 안하느냐 하니까 면에서는 예산이 안 떨어져서 하지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면장 재량사업비로 내버려두지 왜 그렇게 해서 망신을 줍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부분적으로 면장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장들한테 다시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당초예산확정당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1차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에 가보니까 읍장은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를 의원이 사용한다면 뺏기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의원은 추경에 되는 줄 알았다가 못하고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동의 경우 의원이 3천만원 쓴다면 동장 재량사업비는 1천만원밖에 안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추경에 되면 다행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할수 없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안했으면 의원들이 가서 주민들과 약속을 안한다 이겁니다.
약속은 하고 안되면 집행부에 의원들이 우롱을 당했고 지역주민한테 의회의 권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와서 기준을 따지는 얘기를 하는데....
○기획담당관 김동환
당초에도 말씀은 그렇게 드렸었죠.
그래서 그 액수가 8억 9천만원인데 그중 이 예산에 4억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분적으로 된 것도 있고 책정이 안된 것도 있는데 다른 사업과 지역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8억 9천만원 다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할려고 저희들이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장열
더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5p에 보니까 읍.면직원들의 국내여비 기준이 모호한데 그 기준이 인구기준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들의 국내여비 기준은 읍.면.동당 100만원인데 그중에 직원수가 많고 적음이 있지만 직원수대로 하기는 어려워서 기준을 100만원으로 하고 주덕읍, 상모면, 이류면, 금가면, 동량면, 달천동, 호암동은 지난번 수안보관광협의회에서 온천제에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읍.면.동에서 출전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위의 읍.면에서는 거기에 출전을 하면서 출혈해서 경비를 쓴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150만원의 경비보진적 차원에서 예산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간사 박장열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
권용훈김대식정우택이승의 |
김영선임경식권순옥변봉준 |
임병생최용태 |
○출석공무원 8인 | |
기획실장 | 엄성현 |
총무국장 | 채수강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감사담당관 | 이경배 |
시정과장 | 최용욱 |
세정과장 | 박휘영 |
시민생활지원과장 | 신흥기 |
회계과장 | 최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