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5월17일(금)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진정서처리결과의건
심사된 안건
4.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9.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권오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20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 계수조정한 예비심사내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 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간사 박장열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결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6억 3,547만 6천원 가운데 5억 9,757만 6천원을 삭감하고 3억 3,790만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협의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위원장 권오찬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해 온 것이 미비하다고 해서 전면 다시 해 왔기 때문에 다시 상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수정 제출토록 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시정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시군 출신인사 및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충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분들이 더 큰 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상대상자 결정은 대상자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충주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의 혜택은 희망시 충주시민에 준하여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예시민증의 취소는 명예시민증을 받은자가 수여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외국인이나 타시군 출신 인사 및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충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시민증의수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의회(이하 "시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증서식과 서류의 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명예시민증 대장을 비치한다.
② 공로에 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상의 혜택수여)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희망시 충주시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제6조(명예시민증수여 심사위원회)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충주시의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9.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50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바 있는 조례안을 오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6시54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결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많고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관리소장으로 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종결하겠습니다.
관리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충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지난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회계과장의 답변에 보충내용으로 몇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시 임병생 위원님께서 수산동 증축 기부채납에 있어서 업자의 권리주장에 관한 문제와 시비를 투자하여 증축하였을때 성과에 대한 말씀, 그리고 권순옥 위원님의 청주의 예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문제, 법인의 비중이 크면 권한행사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점, 경품 잔품처리의 소매시비 채소.청과동의 점포 건립에 있어 예산을 적게 들이는 경량 조립식은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업소장으로서 연구 검토해 온 내용을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수산동은 전체 수산품목중 냉동품목만 취급하는 시설을 가지고 작년 11월 15일 개장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산동 품목의 일부분인 냉동품목만 가지고 영업하다 보니까 법인도 마찬가지고 법인내에서 영업을 하는 개설자로 부터 허가받은 중도매인 10명에 대해서 활성화의 문제점이 여러가지 대두됐습니다.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 12월 충주중앙시장의 조합장인 김용길 회장님께서 시장님을 찾아오셨고 현재 충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동은 냉동품목밖에 취급이 안되니까 기타 건어물, 활어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른사람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셨는데 시가 재투자하는 문제점이 재정상 여러가지가 곤란하니까 법인과 상의하라고 지시가 됐고 법인과 상의한 끝에 그런 문제점이라면 시에서 안됐을 경우 우리가 기부체납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1월 26일 기부채납 신청을 했고 그때부터 본 수산동 증축 기부채납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청주 도매시장의 기부채납과 비교해서 문제점을 들면 저희와는 근본적으로 운영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청주, 대전, 전주 도매시장이 기부채납 사업을 추진했는데 문제점으로 청주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파악해 보니까 도매시장내에 일반 소매점포를 건립했고 업자들한테 임대권을 주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청주시에 기부채납 승인을 받은 입주업자가 당시 상가도면을 그려 공개를 해서 업자들로부터 무작위 선착순 임대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 도매시장은 농한법 권한내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농한법은 중도매인을 개설자가 허가해 주지만 청주의 문제는 그냥 업자가 무조건 소매업자들을 받았다고 하는데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최초의 임대업자가 전대 내지 전매행위를 하게 됐고, 사업추진 자체가 시의 관리권 외의 문제로 확대가 됐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했으니까 저희 도매시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주체자가 기부채납할 경우 시에 등기 완료후 농한법에 의해 필요 중도매인 현재 10명 정도 계획하는데 그 모집 공고를 하게 되고 그후 신청자에 한해서 농한법에 나오는 대로 자격, 자금능력등을 심사한 후 개설자가 중도 매인 허가를 해 주고 입주를 시킬 방침입니다.
이때 허가받은 중도매인은 기타 채소, 청과와 마찬가지로 입주법인에게 정산대금에 합당하는 보증금은 농한법대로 내게 돼 있습니다.
다른 외의 비용은 절대 내지 않고 이 과정은 농한법에 의한 절차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바로 청주의 예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주의 경우도 기부채납을 2가지 했는데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산동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다농 엘마트에 관한 것인데 다농 엘마트 슈퍼는 주식회사가 주체적으로 운영을 했지 코너별로 임대를 안줬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 본 사업은 저희 중앙시장의 경우와도 다릅니다.
요즘 일부 유통업자들이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하면 코너를 분양하고 가격파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무상사용기간을 통해 영업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와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수산이 기부채납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것은 입주법인은 지금까지 냉동품목만 취급했는데 앞으로 기부채납사업이 되면 취급품목이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매출액이 증가되고 입주법인은 농한법에 의해 상장 출하금의 7%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매출액 증가에 따른 법인 수수료 수익금 때문에 법인에서는 시가 못해 주면 자기네들이 라도 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할 경우 토지를 사용했을때 기부채납에 환산되는 기간으로 무상사용기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가 저희가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농한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기부채납 금액만큼의 대지 무상사용은 물론 해당이 되나 농한법등 전체 매출액의 5/1000를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므로 저희 시에서는 시가 돈을 안 들이고 사용료를 받으니까 이점이 일거양득이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5억의 매출액이 올랐을시 시에서는 월 250만원의 시장사용료를 부과합니다.
1년이면 3천만원의 시장사용료가 되는데 이것은 시가 지어줘도 받고, 기부채납을 해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지어주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고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점이 시가 투자했을때나 기부채납했을 때의 사업성과로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본 기부채납사업 추진을 위해서 2번의 실.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안, 기부채납을 안 해서 약 7, 8만밖에 안되는 소비인구에 시내 중심권으로 부터 2, 3㎞ 떨어져 있다고 하는 문제점등 상권형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문제점을 생각하면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돌아 봤는데 어느 지역이든 조그만큼의 소매를 안하는 지역은 없더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때까지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대전 광역시의 경우 금년 기부채납 사업 2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은행인데 260평의 건평에 5억 6천만원을 들여 금년에 기부채납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하나는 채소동의 경매장이 작아서 대전청과조합 법인에서 4억 7천만원을 들여 기부채납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과동과 채소동에 대한 점포 건립을 말씀 드리면 이것이 현 시점에서 도매시장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번회기에 승인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돼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도매시장에 제2차 파동이 일어납니다.
1차 파동을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겪었습니다.
점포가 없기 때문에 충인동에 있는 중도매인들은 전부 충인동으로 경매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대한 민간상을 짓고 있는 목행동의 상인들은 밑에서 경매를 보면 위의 점포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위의 점포로 가지고 가는 것을 빙자해서 원예조합의 중도매인들이 충인동으로 가지고 갔고 서로 대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시위도 목행동 내에서 한번 겪었고 이 과정에서 3월 19일 경매를 불응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장님실에서 대화를 했고 그때 합의된 내용이 시는 양쪽의 중도매인들이 상주해서 영업을 해 준다면 점포를 짓겠다 해서 합의 각서에 7월 31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 문제나 수산동문제를 놓고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협의나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5월 14일 회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기부채납을 하면 업체에서 사용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저희들 사용기간은 일반 지방재정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한법은 한번 허가를 받은 회사는 3년인데 다만 3년이 되면 입주법인이 신청해서 재 허가를 도지사가 해 주게 됩니다.
○박장열 위원
여기에 허가조건이나 여러가지가 있는데 말씀은 잘 들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활을 걸기 때문에 3년만을 보고 3억을 투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법이나 모든 것에는 주체인 충주시가 선정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다른 도매시장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또 오랜세월이 흐르다 보면 유명무실화되고 이런 조건이 없어지고 법이 없어져요.
예로 자유시장, 중앙시장도 처움 건축을 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출발한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오늘 삭감한 예산안의 각 실.과.소별 사항별 내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96년도 제1회 추경심사 삭감내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40만원 전액삭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3만 8천원 전액삭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3만 8천원 삭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20만원 전액삭감, 일반수용비중 시정업무추진 수용비 1,500만원 전액삭감, 보상금에 시정운영추진 보상금 2천만원 전액삭감, 시정운영 민간경상보조 요구액 1억 1,020만원중 5,510만원 삭감 공보담당관실 일반수용비 반회보발간 1,129만 5천원 전액삭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지방지 2,108만 4천원, 지역지 688만 1천원 전액삭감, 총무과에 복리후생비 직원등반대회 700만원 전액삭감, 일반수용비 직원사진수첩제작 1,050만원 전액삭감, 회계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3억 6천, 3,600만원이 전부 충주학사와 관련된 시설비, 개보수, 건물수선, 자산취득비 모두 삭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자산취득비중 예취기구입 2천만원 요구중 1,200만원 감, 도서관에 시설비 2차 보조전산장비 800만원 전액삭감,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47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7시20분)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정서처리결과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 직원으로 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 김병일
의사계 김병일입니다.
'96년 4월 27일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 이종배외 24인으로 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 소재 원일광업은 '86년도 경에 채광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채광물을 현장에 산더미같이 산적해 놓으므로서 우기시 석회분으로 인하여 농작물 경작불능은 물론 하천수에 심하게 오염되어 식수사용 및 세탁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바람이 불면 석회분이 날려 주민통행은 물론 각종 식물이 고사 직전에 있음. 또한 대형트럭의 통행으로 포장도로 파손이 심하고 특수석고의 교량 진동으로 파괴직전에 있는 등 주민피해가 많으니 '96년 6월로 채광인가 기간이 만료되므로 연장을 억제 바란다는 내용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진정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96년 4월 29일 집행부로 이송하고 '96년 5월 7일 처리 회신을 받았으며, 본 처리결과를 '96년 5월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집행부에서 처리한 결과가 미흡하므로 해당 상임위로 회부토록 의결하여 '96년 5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진정의 건은 과거에는 의장단에서 처리하던 것을 의장단에서 일괄 처리하면 의원 전체가 모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회부해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의장의 말씀이 있어서 먼저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역경제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3개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주가 지역경제과 소관이 돼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됐는데 '96년도 6월 13일까지는 허가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날짜를 잡아 우리 위원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주민들과 업자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학영 위원
이 과정에서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담당과의 과장님을 설명을 들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일정을 잡아서 3개 과장을 불러서 상황설명을 듣고 현지 방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열 위원
진정서를 처리하려면 정식으로 청원서를 받는다든가 해서 이것을 소개하는 의원님이 계셔서 의회가 개입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결정돼야 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과장님들을 불러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
권용훈정우택이승의임경식 |
권순옥변봉준임병생최용태 |
○출석공무원 4인 | |
기획실장 | 엄성현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시정과장 | 최용욱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 김근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