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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5.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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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5월14일(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2.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22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6년 5월 15일까지,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96년 5월 16일까지 심사를 하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원회에, 조례안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및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5월 1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이어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조경과장 권혁인 입니다.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금면 봉황리 자연휴양림이 준공되어 개장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개인 300원∼700원, 단체는 200원∼500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시설사용료가 주 수입원입니다. 산막 17동, 단체숙소 1동인데 입장권을 매표소나 관리사무소에서 발매하여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요금표 내역은 [별표2]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빈 및 수행자 6세이하 65세 이상입니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등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산림법 제33조 동 시행규칙 31조에 근거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예고를 기 했습니다. 다음 p 휴양림 조례안은 1조부터 10조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용 요금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 소형 중형 차량이 1일 2천원, 대형 4천원, 산막(통나무집) 4인용으로 4평 정도로서 1일 2만원, 5인용으로 6∼7평으로 3만원, 9인에서 14인용은 3만 5천원, 15인용 이상은 4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인에서 14인용, 15인용은 봉황리에는 현재 이런 평수가 없고 계명산 휴양림이 내년에 준공되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4평, 6평∼7평에도 화장실과 샤워장, 주방싱크대, 가스, 침구, 겨울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5∼8인용은 14동으로 많은 수입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캠프파이어 1일 5만원, 오토캠프장 4천원, 이것은 주차 및 야영 4∼5인용 텐트 1조를 기준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평상이 있는데 소형 1천원, 대형 2천원입니다. 테니스장이 1면당 시간당 3천원입니다.

강의실인데 야외교실을 1일 5만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숙소는 학생용으로 36인용인데 1층, 2층으로 1일 8만원입니다.

샤워장은 취수장내에 있는데 어른 500원, 학생 300원으로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6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의안번호 제364호로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금번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가금 봉황 자연휴양림의 준공 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경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 시행규칙 31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조치 이행사항은 조례 제정 방침결정이 이행되었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의심의 의결도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본 가금면의 봉황 자연휴양림은 충주시가 시민의 보건 휴양과 더불어 정서를 함양함은 물론 휴식공간 제공 및 자연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산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경관이 수려한 본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투자비와 최선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의 사용료 징수는 필요불가결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산림법 제33조 및 동 시행규칙 31조의 위임에 의거하여 비교적 저렴하고 적정하게 정하여진 본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연간 총수입 예산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인건비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의 조성목적은 경영수익과는 관계없이 국민정서 함양, 보건 휴양지 증진, 휴식공간 제공, 자연보호의식 고취의 뜻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만, 지방자치화 시대가 됨에 따라 수익성이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삼림청에서 시행하는 가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았는데 시설 면이나 평수로 봐서는 저렴합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 재검토해서 경영화 쪽으로 요금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을 분석해 보니까 입장료 1,100만원, 시설사용료 5월부터 받는 것으로 하여 4,870만원으로 하여 6천만원의 수익으로 잡아 봤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6,510만원, 일반운영비 353만원, 공공요금 140만원, 재료비 기타 25만원 물품구입 140만원으로 금년에는 1,200만원 정도가 적자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7년에는 수입을 8,890만원을 예상으로 했습니다.

입장료 1,300만원, 시설사용료 7,500만원 지출은 인건비 7천만원, 일반운영비 3,700만원, 공공요금 150만원, 재료비 물품요금해서 18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약 1천만원 정도 흑자가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친절봉사도 겸하고 한 번 찾은 손님이 다음에도 휴가를 오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재철 위원

지방화 시대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지만 현상유지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을 준다고 하여 적자운영의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자운영이 되지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조례안 제1조 2항 청소년 및 군인 13세이상 20세이하인 자에 대한 금액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제대가 23, 4세가 될 수도 있는데 20세로 정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이것은 근거법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복을 입은 자는 군인으로 봐야죠.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휴양림의 소유를 말씀해 주시고, 휴양림 조성의 전체적인 예산소요액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기오고 시설비 등등 예산이 계속 투자되어야 할텐데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민간에게 위탁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조문을 삽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애당초 휴양림은 시유림이 아니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유림에 했습니다.

투자액은 15억 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국비 5억 400만원, 도비 5억 200만원, 시비가 5억 200만원으로 국비 34%, 도비 33%, 시비 33%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흑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봉황리에 관리인이 4명, 청원직 2명, 기능직 2명으로 4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6,565만 6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위탁경영 관계에 대한 것은 시장님도 그런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탁관리가 산림법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고, 산림소유자 상호간의 협업으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나 법인, 산림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만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익사업중 산림사업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우리 관내에는 없고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산림경험 15년 이상인자에 한해서만 위탁, 임대를 주도록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임업협동조합이나, 임업후계자가 2명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임대를 요구해 온 경우가 없고 앞으로는 홍보, 친절등 경영방안을 철저히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위원

캠프파이어 2만원인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1인당 얼마씩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장소가 넓지 않고, 약 2, 30명이 모여서 장작불을 피워가며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하루 누가 사용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단체숙소는 몇 동이나 있습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1동으로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6명이 잘 수 있습니다.

장정식 위원

오토캠프장은 몇개나 있습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만들기 나름인데 개울가에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장정식 위원

통나무집은 구체적으로 몇동이나 됩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4인용이 4동, 5인-8인용으로 6평-7평짜리 14동, 15인용이상은 현재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달말쯤 의원님들을 초대하여 둘러보시고 홍보를 많이 하여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대성 위원

요금책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조경과장 권혁인

이것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현재 추세가 저렴하다고 하여 산림청에서 경영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 입니다.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5일 예산회계법 제6장에 삭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대체 지정하므로서 예산회계법 제6장에 근거를 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중 하자보수비징수 근거가 없어서 대체 입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므로서 징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4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14조, 예산회계법 제6장이 삭제되기 때문에 제6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은 제5조 4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로 바뀌어 지는 겁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4조는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행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였는데 이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로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3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의안번호 제361호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95년 1월 5일 예산회계법 제6장 계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대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대체 개정됨으로서 예산회계법 제6장에 근거를 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중 하자보수비 징수 근거가 없어져 금번 대체 입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서 징수근거를 확보코져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근거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5조4항 하자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회계법 제6장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95년 1월 5일자로 본 예산회계법 제6장 계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되므로서 본 조례 내용중 예산회계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거법령의 변동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5월 13일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각 실과소별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농정과장 이명술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p, 농정과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농정과 여직원 2인, 농정국장실 1인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 254만 2천원계상됐는데 일용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처음 생긴 사항으로 1인 연 52일 범위내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고, 연차수당은 2년이상 근속한 일용직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부족분 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님 특수활동비 90만원이 계상됐고, 관서당 경비 부서운영비로 공공요금 전화사용료가 당초예산에 총무과로 일괄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다시 소관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30만원 계상됐고,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를 감 시킨 이유는 농정과에 소득지원계가 직제개편으로 없어져서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농지이용계획수립 유인인쇄비인데 농지법상에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농지관리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3,000ha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휴대폰 사용요금도 총무과에 계상했던 것을 농정과 소관으로 계상하게 되어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발전 정보망 구축은 전국적으로 천리안과 전화요금을 계상하는 것인데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통신망을 전국적으로 활용해서 PC통신, 즉 농수산물 정보를 아무데서나 각종 통계라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끔 시달이 되어서 그에 따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운영수당중 농어촌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를 당초예산에 800만원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되어 그에 대한 부족분을 부득이 세워야 했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계획수립 공청회 토론 참석자 수당은 앞에서 보고드린 농지이용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토론자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62p, 식량생산종합 상황실 운영 급식비로 금년에 식량생산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농정과 담당계에서는 계속 야근을 해서 그에 따른 급식비 일부를 계상이 했습니다.

국내여비 농정과 업무추진여비 290만원, 이 사항도 농지이용계획 수립과 쌀 식량 생산을 위해서 현지 출장비가 작년보다 몇 배가 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농어촌발전 정보망 구축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각종 농림수산 정보가 입력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인 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농어촌발전 정보망 구축 프린트기 구입, 농어촌발전망 확충 모뎀구입 사항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관계로 자산취득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163p, 농지이용계획수립 제작입니다.

도비 50% 보조로 2,160만원은 농지이용계획을 작성하는 것인데 관할 구역의 모든 농지에 대한 지형도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발전구축 정보망 전화가입비도 컴퓨터, 프린트기, 모뎀, 전화가 일시에 있어야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19만원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은 폐기문서의 보안상 구입하게 되는 것이며, 농어촌발전 정보망 구축용 컴퓨터 구입도 연관돼서 계상했습니다.

164p, 벼 직파재배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는 농민, 공무원이 10월에 재배현황을 견학하기 위해 60만원 계상했고, 보상금에 벼 직파재배 선진지 견학보상은 농민들에게 2만원씩 경비로 계상했으며, 쌀 생산 유공자 시상은 쌀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농수산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계상하고 있고 다수확 농가 시상 5호, 생산자 조직단체 3개 단체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고, 예비못자리 설치 과목 경정증은 당초예산에 자본적 보조로 계상되어 있어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상금에 과목경정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농어촌발전 위원회 교육은 도가 주가 돼서 중앙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 교육이 있어서 120만원 계상했고, 쌀 생산 유공 공무원 시상은 시상품 5만원 10명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벼 직파재배가 확대 지원되므로 하여 국비보조 내시가 돼서 시비 1,400만원을 계상, 당초 물량은 35대에서 27대로 줄어서 대당 단가로 인상분 입니다.

165p, 예비못자리 설치 과목 경정감은 과목경정으로 인한 자본보조로 750만원을 감 시켜서 보상금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밭기반정비 시설비 용역비 증인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당초 사업량 15ha에서 32ha로 물량이 늘었는데 그에 따라 추가 용역비을 계상한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 시설비도 3억 2,400만원 계상했는데 상모면 발아지구가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인데 주덕 대곡 102ha, 소태 야촌 14ha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추가로 3억 2,500만원이 국비, 도비가 변경되므로 증이 되겠습니다.

166p,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사업입니다.

1.4㎞에 대해서 신니면 선당지구, 엄정면 원곡지구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1억 3,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감리비가 일부 증 됐는데 주덕 대곡, 소태 야촌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당초 물량이 94ha였는데 24ha로 사업량이 감 되어 3억 2,6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기계화 포장로 과목 경정감은 3억 2,600만원, 사업량이 감됐습니다.

농조에서 하는 용원지구, 엄정지구입니다.

167p,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설계용역입니다.

금년도 동량면이 끝나고 내년에 신니, 이류가금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설계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199만 7천원으로 23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개발계획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정주권생활 개발사업은 동량면으로 '96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1개면당 39억이었는데 43억으로 늘어서 도비가 85%, 시비 15%로 계상이 됐습니다.

주덕 봉천지구 암반관정 개발은 순수한 도비 5천만원으로 한해지역에 대해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보조 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마을회관 5동을 짓는 것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동량면입니다.

추가지원사업으로 도비 85%가 계상됐습니다.

'94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168p, 소류지보수 및 준설은 1억을 계상했는데 용수에 지장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니 견학지구 배수로 시설공사는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물량이 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고, 가뭄지역 관정개발 노은 신효2리인데 상습 한해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개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신니 견학지구 배수로 시설공사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로 6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 침수지역에 배수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229p,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각과 것을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을 설명을 드리면 위탁영농회사 지원 172만 8천원 반환하는 것은 동량 사천위탁영농회사와 단월에 하단 위탁영농회사가 기종 변경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이용조직 현황은 금년도에 23개단에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나머지 2천만원중 국비가 1천만원인데 소태 야동 덕골 영농단하고 가정 영농단이 12월에 포기를 하여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농기계 지원 반납입니다.

농촌 주민들이 농기계를 구입시 경운기는 대동 경운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미처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납이 된 것입니다.

당초 1,468대를 계획했는데 1,511대가 목표외로 나갔는데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 40%, 융자 50%, 자담 10%였는데 금년은 보조 50%, 융자40%, 자담 10%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99농가에 9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8억 7,400만원 집행을 했으며, 2,788만원의 국비가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농가당 2,350만원 이상의 농기계를 구입해야 계획대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신청자의 30% 이상이 2,350만원 이하로 구입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체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보조비율이 50%로 오른다니까 '95년도 사업을 원치않고 '96년도 사업을 하려는 경향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훈련 농기계 지원입니다.

107만 4천원 예산에 101만원 집행해서 잔액 3만 2천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공동퇴비장 제조장 관계는 전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93, '94년도에 명시이월로 지금까지 넘어온 사항으로 당초에 노은 농협에서 하려하다고 주민들의 반대로 하지 못하고 충북 양계협동조합에서 하려고 가금면에 부지를 마련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고 해서 이월됐다가 봉방동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공장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차산업 생산 중 가공공장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반려가 돼서 부득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제이후 님비현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31p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보조로 부담비율에 따라 반납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며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참석수당이 배가 되었는데요?

○농정과장 이명술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400만원 감된 것으로 농지 이용계획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당초에 3회를 했었는데 6회를 하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더 계상을 하는 것으로 인원은 27명으로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양승철 위원

회의내용이 뭡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내년도 농어촌발전 심의위를 해서 사업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양승철 위원

회의록을 보여주시고, 농정국이나 지도소에서 보급하는 농약은 어디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농협에서도 하고 민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농협은 단가가 조금 비싸고 깎지도 못하지만 시중은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농협에 없는 물건을 시중에서 살 수도 있고 이왕이면 단가가 낮은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양승철 위원

암반관정이 5천만원인데 대략 말씀해 주십시요.

○농정과장 이명술

대형으로 노은 신효리에 한해상습지가 10ha가 넘습니다. 대형이 아니면 감당을 하지 못하고 크기가 12인치로 길이 100M 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과장님 그 관계는 조금후에 양위원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를 다달이 합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회의와 분과회의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하고 전체회의는 서, 너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식 위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농조에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이것은 주덕 대곡과 소태 야촌으로 직접하는 것으로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정식 위원

감리비가 시비와는 관계가 없지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원예유통과장 경성현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p, 일용인부임 유급휴일수당 1일 1만6,300원 52일로 8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96년도 충주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과에 1명이 충원이 되어 62만 6천원이 증이 되겠고 일반수용비는 '96년 8월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충주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58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당초보다 하락 조정이 되어서 16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5월 26일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동대문구청과 농수산물특파전을 실시하며 연간 5∼6회정도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분 294만 4천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170p,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11월중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의 하나로 서울시 관악구 관악농협에서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시장님과 의원님외 재경출향인사 100여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급식비 보상금 1백만원 소요돼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여비 보상금입니다.

'96년 2월 14일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전국 작목반 운영 및 협동조합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칠금동 가야금 작목반에서 수상을 해서 모범을 치하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보상금 200만원을 보상코져 합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원예유통과 컴퓨터 7대, 프린터기 3대가 있는데 그 중 1대가 구형이라 사용치 못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구입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부터 농수산물 1일 가격동향을 전송을 받아서 각 읍.면.동 및 작목반에 전파하고자 농산물 가공공장의 원료구입 및 생산현황을 파악코져 팩스 1대를 설치하고 전화가입비로 1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입니다.

과실품질향상을 위해서 751농가에 신청한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3,939만본, 2중봉지 4,870만 3천원을 보조지원하여 색깔이 좋고 병충해와 조류의 피해가 없는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고자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변 소규모 직판장 설치 보조금 1억 삭감은 추진과정 중 주변여건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71p, 자산취득비입니다.

28만 8천원으로 '89년도에 구입한 TV가 노후돼서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냉장고는 불량종자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종자검사 시료를 채취해서 수원소재 농촌 진흥공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팩스밀리 구입비로 지역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기이므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30p, 반환금입니다.

'95년도 8월 20일 수해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사업비중 가금면 김주명씨가 병상으로 인하여 복구를 포기하여 국비 138만원, 도비 35만 9천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도 8월 25일 집중호우로 안림동 574번지 박대수씨의 과실 저장고 완파가 되었는데 본인이 포기하는 관계로 국비 90만원과 도비 19만 2천원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잠업단지 조성 국고 반환금입니다.

'95년도 잠업단지조성 사업비 중 동력 예취기 39대를 공급하여야 하나 신청 농가가 없어서 9대분 국비 1백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칠금지구 상추작목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은 한 사람이 가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19명이 가게 되는 겁니다.

가야금 작목반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비 1,600만원이 있는데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전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위원

칠금지구 상추작목반 보상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항목에서의 해외연수비는 전액 지원을 해 주는데 충주를 빛낸 칠금작목반이 전국 2만여개 작목반에서 대상을 탄 것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대상을 받았다면 시에서 사기진착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더 해 줘야 하리라고 봅니다.

○원예유통과장 경성현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196p,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1억 8,200만원인데 1억 3,100만원이 감됐습니다.

30억 5,100만원으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산림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일용인부임 업무보조의 유급휴일 수당 84만 8천원 증, 2억 5,730만원이 편성돼서 경상적 경비는 무전기등 여비 294만 4천원, 충주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푸른손 등 하기수련회 경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44만 4천원이 늘어난 1억 1,900만 3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나뉘어 지는데 국고보조 사업 중 경상사업은 병충해 예찰원 3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1,103만원이 늘어난 반면 약제주입기 29만원, 동력천공기 구입 310만원, 동력살무기 구입 26만원이 줄어서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임도보수 및 지면약제는 증가된 반면에 수간주사, 비료주기, 항공엽면 시비, 피해목벌채등은 줄어서 시설비에서 357만원이 감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피해목 벌채에 1,840만원이 감됐고 사유림 협업체 공동소득원 개발외 4개소가 1개소로 1,080만원이 줄었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에 164만원 감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총 3,460만원 감돼서 12억 8,19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등 일반해충 방제에 2,183만원이 감돼서 이에 따른 국내여비 또한 2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조림관리 경상예산은 생명의 숲 조성에 따른 안내판 및 표찰제작에 540만원, 시유림 가금면 창동에 두릅나무 시범지 예찰 비료주기에 50만 8천원 증돼서 1,493만 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업예산은 8,900만 3천원이 감됐고 12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 보조사업에는 현재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대묘조림, 환경조림해서 맹아갱신장기수조림, 솎은나무 재조림, 풀베기등이 줄어든 반면에 덩굴류 제거등이 증가되고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7,830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199p, 시설부대비에서는 888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풀베기에서 증이 돼서 그렇습니다.

200p,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맹아갱신 장기수 조림등이 모두 감이 돼서 1,950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의 변경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야계사방 508만 8천원 및 산지사방에서 7천원이 줄어든 반면 사방비 추비에서는 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502만 6천원이 줄어든 1,64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9p,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해당되는 국비 반환금은 230p외에 끝까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불진화 장비복 1천원부터 임도 수해복구까지 총 1,089만 4천원이고, 도비반환금은 231p ∼ 산불진화방지 1천원부터 232p 끝부분까지 도비 반환금은 966만 5천원으로 국.도비 모두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위원임들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

일반수용비 생명의 숲 안내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탄금대하고 조산공원, 호암공원에 시범적으로 해 놨습니다.

양승철 위원

시유림 두릅나무 가금 창전이라고 돼있는데 두릅을 따서 수입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작년에 심었는데 시범적으로 2ha를 심었는데 1년에 순이 하나가 납니다.

내년도 부터 창동부락하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다 따가면 드릴 말씀이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지킬수도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축산과장 이건무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이 2,458만 8천원입니다.

176p, 일용인부임입니다.

축산과 일용직수당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84만 8천원이 되겠고, 관서당 경비에 부서운영비 부족분 61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축.수산업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입니다.

필름대하고 인화료가 87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팩스사용료 3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7p, 재료비입니다.

당초에 꿀벌 응애류 구제를 4,000군을 세웠는데 1,000군이 더 돼서 5,000군에 대한 1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인당 3만 2천원이었는데 1만원 더해서 4만2천원씩 해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를 현재 못 쓰고 있는데 1대 교환하는 것이고 나머지 책상, 의자, 캐비넷은 이번에 계가 신설돼서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축산진흥계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수출상표 직판장 포장재 디자인 용역입니다.

당초에 용역비를 세우지 않아서 2천만원중 1,500만원만 하고 500만원을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178p, 보상금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당초예산에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이 계상됐는데 당초에는 33만원이었는데 47만원씩 해서 672만원이 보상금에 대한 국비와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직판장에 수출상품 개발비를 당초 1천만원 삭감해서 500만원을 넣고 앞에 5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수출상품시장 개발비 전액을 삭감해서 500만원 포함시킨 것입니다.

충주낙농발전 연구회에 유압식 보정틀을 1대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차량은 자체 작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대체를 해야 겠습니다.

업무용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 돼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p,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양어단지 협의회 참가여비로 보상을 했는데 이것을 감해서 양어선진지 견학 여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29p,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에서 3만 2천원이 반환되고 양어용 기자재 공급에서 5천원, 기자재를 사고 남은 돈입니다.

시설사용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한우경쟁력제고 80만 1천원, 양어용 기자재 공급이 1천원, 축산단지 기반시설 334만 6천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으나,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170p 꿀벌 응애류가 기정 60만원에서 75만원이 됐는데 업자를 줘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건무

아닙니다.

우리 관내 5,000군이 있는데 약을 사서 꿀벌협회에 주면 나눠줍니다.

약은 풀벡스라고 후면제입니다.

1곽에 50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군당 150원씩 들어갑니다.

매년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

연구개발비에 수출상품 및 직판장 포장재 디자인 용역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건무

이것은 일본에 수출하는 돼지고기, 1개업체 직판장 4개소에 한우에 대한 표시를 하는 디자인 용역을 주는데 실제로 디자인하는데 2천만원 들어간다는데 건국대학에서 서비스 해 주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만 받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양승철 위원

업체면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이건무

주덕에 성신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149p, 도시정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증액이 되는 것이 약 80억이 되겠습니다. 천변도로망 확충 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p, 기본설계비 6,438만원으로 용역비율에 따라서 0.8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4억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을때 가정해서 계상한 금액이 됩니다.

실시설계비 1억 9,980만원, 시설비 74억, 시설부대비(도로망확충) 1,850만원, 전체 대형 공사로 추진 감리비 3억 1,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p, 지역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일용인부임 업무보조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등 미 계상분에 대해서 269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0만원으로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과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출장과 중앙부처라든지 각처에 출장이 많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5p, 관서당 경비, 부서운영비는 24만원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천변도로를 미적, 환경적, 수자원관리 등 모든 측면을 망라해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현상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명소가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상공모 공고료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휴대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상공모 했을 때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을 지명해서 필요한 수당으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2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6p, 보상금으로 공모작 중 우수작 2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수작은 설계에 관여하기 때문에 안 주고 가작 2편에 대해서는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실 경비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만, 보상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덕 소도읍 가꾸기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시행이 되는데 실시설계비 1,310만원, 토지매입비 3억 428만원, 시설비로 3억 2,400만원, 시설부대비 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6억 8,400만원으로 50%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대앞에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당초에 건설부에서 시지역 전체적인 도시지역 확장구역으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산업대 앞이 농림지역으로 농림부에서 동의가 되지 않아서 제척이 됐습니다.

금년 9월 27일까지 현재 건축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민원도 해결해야겠고 당초에 추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권한사항인 면적에 해당되어서 사전에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준 도시지역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척지구 지정용역비가 6천만원인데 이것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중앙부처에 지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용역을 줘서 지구지정을 하면 차후에 복지지정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업 뿐아니라 관광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개발사업 등 망라해서 지구에 포함해서 작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가초등학교가 하담리에서 도촌리로 소음관계로 해서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금가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금가 주민 전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진정도 올라가고 교육계에 건의도 하고 해서 도촌리에 다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모든 제반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가초등학교 진입 이전도로 토지매입비 8,430만원, 공사비 1억 1,645만 6천원, 시설부대비 103만 5천원으로 전체 2억 179만 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사토장 배수시설 1,264만 5천원으로 도비 반환금입니다.

토지수용을 예측해서 작년에 예산을 보류해 놓았던 사항인데 대결하고 보상을 준 잔액분으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9p, 공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4억을 예치해서 잡았습니다만, 실제 잉여금은 3억 4,663만 2,830원이 됐습니다.

감 5,336만 8천원을 세입예산에서 감을 하고 잡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1공단 부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200만원과 사용료 수입 3,977만원으로 5,177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에서는 159만 8천원이 감액되게 돼있습니다.

331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159만 8천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상 지역계획과에 해당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예산안이 천변도로나, 금가초등학교, 주덕소도읍 가꾸기등에 편중된 느낌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는 계획업무와 법정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주덕 소도읍 관계도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가 도에서 기구가 개편되면서 도지역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역계획과에서 다뤄줘야 되겠다 해서 받았고, 도시개발계는 공단이라든지, 토지개발이 주 업무인데 도시정비 차원에서 주덕 소도읍 관계를 다루게 됐습니다.

여타 타 지역도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적인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고 천변도로 관계도 당초에 주차장 관계의 법적인 업무를 다루다 교통과에서 충의동 앞의 주차장 관계로 그것과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천변도로가 되어서 저희들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천변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 설명회 한 번 없었던 모르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뜻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계획을 아실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우선 전반적인 관계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를 당초 계획하게 된 동기는 시장님이 중앙에 자주 출장을 하셔서 예산확보에 골똘하시다가 재정 융자 특별회계에 금년도 예산을 재특자금으로 쓸 수 있는 국가 예산이 약 2천억이 있는 것을 아시게 되어서 이 사업을 얻어다 해야겠다는 구상을 하게 된 것은 2, 3월 부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확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미지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충주에 어느 도로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냐를 생각하신 결과가 동부우회도로 외에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안림동 밑으로 해서 돌아가는 외곽도로가 대로 1-17호 노선인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팽고리산에서 두진아파트 뒤로 해서 연수동 마을금고 뒤로 해서 여수울로 해서 안림 럭키아파트뒤로 해서 남산아파트로 해서 관주교 있는 데로 해서 수청골로 해서 건대입구에 곤평마을 입구에 연결되는 약 10.3㎞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개설하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작은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사업을 시행한다 라고 하면 약 3천억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금제지구, 충의지구금릉지구 택지를 개발하면서 칠금동, 금릉동, 연수동 일대에 일부 동서간의 도로는 어느 정도 뚫린것은 있으나 구 시가지 그야말로 시청 앞에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를 경과하는 도로는 별로 발달되지 못한 사항으로 도로폭이 20M밖에 안되는 도로이고 신개발지는 전부 25M이상 대로로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가장 정체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자체도 기존의 도로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끼시고 마침 작년 연말쯤 10월경에 충인동 앞에 주차장을 결정을 하시면서 대봉교에서 주차장입구 들어오는 천변도로 형태로서의 8M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약 16M폭으로 도로개설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구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3월 중순부터 추진을 하게 됐고 사실 약 2천억을 얻어오기 까지는 많은 노력이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똑같은 231개의 자치단체중에 88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 충주시가 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배정 받았다고 하는 것도 등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주겠다, 얻어올 수 있다는 확정을 받은 4월초에 교수님외 몇 몇 분들의 자문도 받은 적이 있고 4월 18일에 시의회간담회가 있던날 의장단님들을 모시고 간담회겸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후에 내무부에서 4월 24일에 확정이 되어 도를 통해서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사업명칭도 천변도로에 쓸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게 명칭이 붙어 있는,

박대성 위원

내무부에 천변도로로 올려서 얻어왔다는 얘깁니까?

시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얻어오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의장단하고만 협의하고 우리 농촌쪽의 시의원도 계시고 충주시 살림을 시장님이 얻어오셨다고 시장님 마음대로 기획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특성상 그쪽에 상권이 몰려 있습니다만, 내다 볼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대로가 생기면 따라서 주위에 고층건물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2, 3년 후에는 복잡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교통소통도 제 생각으로는 현재 대가미로타리, 천주교 앞, 동아아파트, 브익주택으로 해서 럭키 아파트로 통하고 결국은 미덕학원으로 통하는 길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천변도로로 말미암아 도심은 더 고착화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대승적이긴 합니다만, 대봉교 같은 경우 그 복잡한 도로에 또 교차로가 생겨서, 동서는 원활하게 간다 하지만 남북간에 계속 교차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도 교현 1동, 2동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입체교차가 되지않는 한 교통난은 불보듯한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모든 문제점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체계 관계라든지 또는 교통영향 관계, 환경 관계, 미적인 관계등 종합적으로 현상공모 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한데서 용산교 쪽으로 '92년도에 원 복개할 때는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연계사업으로 8차선 도로로 한다고 했는데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1차, 2차에 거쳐서 시행하면서 하천을 복개해서는 안된다, 된다 여론도 많았고 이번에도 역시 환경연합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3일에 시장님실에 간부급되는 분들이 간담회 비슷하게 면담을 해서 토론회를 가졌었는데 그때도 완전히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사실은 환경연합에서 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한데 강남에 고속터미널 앞에 반포천, 과거에 반 복개했던 것을 완전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중원구는 우리 충주천 보다 오히려 넓은데 그것도 다 복개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시의 경우는 제동도 많이 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천을 복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도로나 주차장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심지 하천도 보전을 시켜야겠지만 시가지 내에서는 과거의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도로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무자들의 생각인 것 같고 또 현대타운 앞에 계속해 나가는 사업관계는 뭔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철 위원

정책적으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경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정책적이라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시민과 모든 것이 일치돼서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시는 사항 관계는 당초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속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실무자 차원의 계획이지 어떤 계획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실무자가 한다 안 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7년전에 그 사업비하고 전체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의 공사비로 따지면 약 400억 정도 가지면 남산학교 입구 다리까지, 문화회관 있는 부근까지 복개가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87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원가계산을 해서 양쪽에 주차료를 받는 다고 했을 때 몇 대나 세울 수 있나 했을 때 약 2,11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약 65%의 주차료를 받는 다고 하면 20년이면 기 비용이 다 빠집니다.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해야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 봤던 것이고 그 후에 건설과에서 하천복개 용역을 줬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가를 위주로 해서 복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이루어 졌던 것인데 그것은 실효가 없었고, 후에 주차난 해소로 해서 '91년도에 2차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그런 분석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혹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뚜렷한 복개 계획이 있어서 사업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철 위원

애당초 집행부측에서는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못 박다시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안림동쪽으로 교통지체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비좁고,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계획을 가졌다가 시장님이 바뀌어서 변경이 된 것인지 물어본 것인데 과장님께서도 그런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은 계속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천변도로가 도심을 가로질러서 시장님의 업적으로 기록이 될지는 몰라도 계속적인 충주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심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제가 보는 견지는 타당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구 등 큰 도시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재개발 사업을 한다라면 100만이상의 인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충주시의 기존 시가지에 속해 있는 교현, 용산, 성내, 충인, 지현, 문화동 일부, 봉방동 일부도 포함되고 이런 지역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이뤄져서 현재 10M, 15M 도로가 30M 대로로 뚫려 가면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볼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기존 시가지도 뭔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도로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아 집니다.

박대성 위원

천변에 하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야 겠네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도로교를 하는 쪽에는 현재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존을 시켜야 되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특수공법을 사용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공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사람마다 의견은 각개 다릅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의 사전 홍보부족으로 봅니다.

아카데미 극장앞의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충주소년원이 이전하면서 대학이 들어오든가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고등학교를 지나는 그 주변이 앞으로 충주시에서 첨단 과학단지가 들어서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어 아파트나 주택을 지어서 밀집지대로 발전이 될 것이고 현재 안림동에 LG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면 인구집중이 되어 도로가 걱정이다 라고 평상시 생각을 했는데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천변도로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미래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의원님들께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해서 80억이나 되는 돈을 가져와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에게 질책을 받는 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안림택지개발로 그쪽에 인구가 집중될테고 소년원이 옮겨지면 당연히 대학이 세워져야 되고 그러면 간선도로가 돼서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하는 것은 대가미에서 빠지고 충고에서 우회해서 칠금로타리 쪽으로 빠져야 되고 이류나 주덕 다 생각했을 때 절대적으로 이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전에 홍보를 하지 않아서 얘기가 됐다는 것은 잘못으로 봅니다.

봉방동에 이익이 있다고 해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인기사업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1대 의회에서 변봉준 의원님이 농고에 천변도로를 늘려달라고 수차에 걸쳐 질의를 했고 저도 강변도로 늘려달라고 질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님들의 이해 부족으로 질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지 않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천변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기적인 충주시의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도 천변에 노상 주차장을 했는데 1년도 안돼서 이것을 또 한다면 이런 무계획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시민의 지탄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또 우수작 공모를 해서 2,500만원이라는 돈을 6%의 빚을 내서 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구개발비가 1억 500만원인데, 산업대학 신도시 변경용역 제척지구 지정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500씩 들어가는 지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이 관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관계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계상되었고, 환경 관계, 미적인 관계, 안전성 관계 등 토목공사만 한다고 하면 튼튼하고 안전성만 계상을 하면 되지만 특수한 공사로 여러가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자 하는데 대개 일반 건설고속도로, 도로확장은 일반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 건축의 경우는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감도를 그린다든지 가설계를 하는 비용이 보통 2, 3천만원 정도 듭니다.

이 실비를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고 우수작은 설계용역에서 주니까 안 주는 것이고, 다만 두 사람 정도는 실비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절반 정도의 상금은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돼서 공모하는데 계상한 것입니다.

산업대앞에 용도지역 변경 관계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이나 모든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고 농수산부에서 재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 소요되는 것이 4,500만원으로 어느 지구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금면에 문화관광단지 라든지 개발촉진 지역은 관광사업뿐 아니라 농촌소득 사업까지도 겸해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소득사업에 따른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든지, 뭔가 할때는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주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기존의 시가지 도로는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천변도로라는 명칭은 어디서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500만원의 현상모집 공고료,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몇 번에 내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중앙지에 1번 내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우수작 공고료도 몇천억을 다루는데 1천만원 적은 돈으로 보이겠으나, 이런 소소한 것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꼭 줘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김춘수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설계도면이라든가 인건비, 재료비만 해도 약 2, 3천만원이 든답니다.

충주시내의 건축사에게 물어봤더니 청소년수련관 지을때에도 약 2천만원 들었답니다.

이 가작중에도 좋은 부분은 따서 쓴다라고 한다면 보상차원에서 상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난간 1M하는데 150만원 드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고로 좋은 공작물을 만드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영훈 위원

소도읍 가꾸기는 연속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인지, 몇년도 까지 되는 것인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이것은 읍단위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의 읍으로 주덕읍이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나, 계속사업 여부를 도에 계속 문의중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천변도로 확장사업을 실시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했을때 토목전문가나, 건축전문가나, 학계나, 환경연합등 대외적으로 몇번이나 대화를 나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예산이 승인이 됐을 때 환경연합에서는 단식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획실장님은 환경연합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 사업을 승인해 놓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됐을때 그 문제도 크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이 사업을 처음 시장님이 계획하고 자문을 받은 것이 지난 4월 4일 14시경이 되겠습니다.

다섯분을 초빙을 했는데 교수님 세 분, 설계사무소에 두 분과 1차 회의를 했었고 환경연합과는 5월 3일 14시경에 환경연합 대표인 염명렬씨, 임호씨, 김재근씨, 장영애씨, 건설국장, 총무국장과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염명렬회장은 전면복개가 아니냐, 나중에 복개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도 시로서는 벅차다는 말씀을 하셨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쪽에 4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고 그날 환경연합대표와 사무국장 그리고 환경연합의 모임이 있을때 실무진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재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황병주김남중이세일이종국
이영훈김춘수임춘식안재철
하성대양승철장정식전수복
박대성
○출석공무원 7인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농정과장이명술
원예유통과장경성현
산림과장이신규
축산과장이건무
지역계획과장원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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