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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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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5월16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자원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계장 유상배

수자원 관리계장 유상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이전에 저희 과장님이 현재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 역시 지난 4월 23일자 인사발령을 수자원 관리계장으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 업무에서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25p, 상하수관리 사업예산 지방양여금 사업비 시설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억 7,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척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사업 2억 9,790만원, 시비 8,930만원과 양여금 2억 8,53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척초등학교옆 국도에 있는 기존 하수도로 '70년대에 설치된 시설로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파손이 됨에 따라 수시로 복구가 되어 배수로 단면과 구배가 맞지 않아서 우수가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재시설하는 것입니다.

주덕읍 하수도 설치 총 75M에 해서는 주덕읍 소재지에 하수도가 작년에 정비 완료가 되었지만 종말구간 부터 주덕읍사무소 뒤에서 삼방천 까지 연결되는 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기시 주변 농경지가 상시 침수가 되기 때문에 7,640만원을 투자하여 시비 2,290만원과 양여금 5,348만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6P,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수안보 하수종말 처리장에 편입되는 용지 5,119.5㎡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8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 약 43억 ,241만 3천원이 조정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96년 사업비 보조 내시를 할 때 66억 8,085만 4천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1월에 확정돼서 통보된 것이 금년도 사업비 22억 9,844만 1천원이 통보돼서 이번에 조정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수안보 하수종말 처리장 감리 용역비가 2억원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주민 친화용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시설되는 시설이 3차 고도처리시설과 주민친화용 시설인 연못, 조경사업 휴게 및 홍보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 사업비가 65억원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설계비와 용역비가 추가돼서 2억원이 증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인 노은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중 칠금동 칠금로타리 주변 하수도 시설 관계는 칠금로타리가 입체 교차로인 과선교가 설치 예정구간으로 공사 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안림동 오수관 매설지는 안림도로가 4차선 확장 예정 구간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감을 했습니다.

노은면 소재지 하수도 정비에 총 연장 1,200M를 시설하는데 역시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된 하수도로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일부가 시설자체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재지 주민들의 진정 등 여러가지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2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총 노후시설을 제거해서 설치하는 유형 하수도가 670M, 흄관 500M 약 1,200M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01p,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21명에서 2명 증원이 됐는데 그에 따른 관서당 경비 증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6만원, 일반수용비 50만 6천원, 국내여비 56만원 총 122만 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2P,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배수펌프장 전기시설물 전기검사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년마다 검사하는 사항으로 1개소당 1백만원씩 계상됐습니다.

3년전 예산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수료의 상승에 따라 개소당 1백만원으로 재조정 됐습니다.

시가지 하천 환경정비 중기 임차료 500만원 증입니다.

시가지 하천 중기 임차료는 시가지 하천정비는 물론 장마 후 하천에 퇴적된 오물제거등 재해대책을 위한 것이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 4월에 새봄맞이 대청소 기간에 교현천지현천, 봉방천등에 환경정비를 하는데 중기를 임차해서 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294만 4천원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 신규사업으로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보조금 5,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단법인 승조회인 운천호가 충주호에 있는데 이것을 수자원 공사에서 댐주변 지역 3개 시.군에서 관할하는 위험면적을 배분해서 각 시.군별로 충주시 1,940만원, 제천시 2,450만원, 단양군 1,310만원 해서 5,700만원인데 선착장은 충주시 목벌동에 있는데 그곳을 관할하는 충주시에 전액을 보조하면 보조된 것을 사단법인 승조회에 일관해서 사용토록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p, 재해대책 사업예산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미면 세성배수로 정비공사 4천만원, 주덕읍 마치 소하천 하상정리 500만원, 용두 펌프장 모터 펌프 수리 1,200만원, 호암천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5천만원 총 1억 7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하는데 계상했습니다.

살미면 세성배수로는 면사무소 앞에서 세성천까지 연결되는 배수로 인해 폭이 좁아서 토사가 밀리고 물이 넘쳐서 주변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덕읍 마치 소하천 하상정리는 일신산업 옆 소하천에서 부터 시작하여 요도천 까지 연결되는 배수로가 토사가 밀려서 물이 잘 통하지 않아서 하상정리 200M를 하는 것입니다.

용두 펌프장 모터 펌프 수리관계는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작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때 배수펌프장을 가동중에 2호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가동 중단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약 1개월 후면 우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중공업에 진단 의뢰한 결과 회전축 베아링이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수리비 겸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암천 재해위험지 보상은 호암동 범바위 가든 앞 상류 부분에 위치한 하천으로 집중호우시는 농경지가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정 방지 대책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에 대한 시설 부대비로 107만원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지금 설명하신데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126p, 시설비 43억 8,2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하셨는데 기정이 66억 8천인데 22억 9,800으로 감되는 바람에 43억 8,200만원이 시설비에 감됐습니다.

시설비는 전부 국비나 도비로 충당되는데 감리비는 시비 1억 4,400만원이고, 도비가 5,500해서 2억인데 감리비를 1억 4,400만원이나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와 그에 대한 43억 8,200만원의 감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간이전 성묘객 수송선박인데 시에서 배를 사서 주고 투자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계장 유상배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43억 8,200만원 감액된 것은 사업예산이 도에서 책정 내시돼야 사업예산을 짤 수가 있는데 사업비 내시가 총 66억 8천만원을 계상토록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1월에 확정통보시에 22억 9천만원으로 확정통보가 되어서 그 금액만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고, 감리비가 1억 4,400만원이 시비로 투자된 내용은 도비 내시가 됐고 설계관계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더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안보 하수종말 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친화용 시범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추가 사업비는 65억이 됩니다.

당초 사업비는 155억 7,1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65억의 추가로 220억이 투자가 되는데 실시설계비는 연못, 조경사업, 홍보시설, 휴게시설이 다 마련되려면 65억이 추가되는데 설계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기정 66억 8천만원에서 43억 8천만원으로 줄었다면 그만큼 공사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추가로 65억을 받는 것은 확약을 받은 것입니까?

○수자원관리계장 유상배

한경부에서 내시는 안됐지만 예정으로 돼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넣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요?

○수자원관리계장 유상배

금년도 까지 사업비가 155억중 80억 1,500만원을 시에서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70억 7,900만원이 오게 돼서 12월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가 돼야 될 겁니다.

성묘객 수송선박에 대한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관할 유형면적에 따라서 3개 시.군에 주는 것을 충주시에 전액을 주는 것입니다.

그 돈을 수송선박 운영하는데 보조금으로 운영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환경친화성 사업으로 인해 감리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관리계장 유상배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양여금53%, 도비23.5%, 시비23.5%가 투자되겠습니다.

1억 4,400만원의 감리비로 시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박대성 위원님 말씀처럼 잔디나 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칠금동에 시설되어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 보다 처리시설이 한 번 더 있습니다.

3차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설계 때문에 시비가 이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더 투자가 되는 것이지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작게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3차 처리가 되면 어느정도 완벽한 처리가 됩니까?

○수자원관리계장 유상배

그 밑에 연못을 만드는데 금붕어니, 잉어니 하는 것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이 20ppm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5ppm으로 낮춰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토목직이 설계하는 건수하고 용역준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준 금액하고 직접 설계하는 금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장님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계장 유상배

333p,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p, 사업외 수입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 계상 당시 19억 9,237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12월말 현재 14억 4,044만 5천원이 증액되어 33억 1,3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35p, 하수도 준설 인부임 1,237만원, 연차 수당 142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사무보조 인부임 84만원, 연차수당 8만 2천원은 일용직에 대한 보수 규정 및 개정에 따른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1,4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2,610만원은 과목경정으로 감됐고, 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고지 업무용 프린터기는 1대가 있으나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 제대로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대체하는 것으로 100만원 세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 신규사업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면 하수구 청소차는 신규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어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것까지 계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비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하수도 긴급 복구 중기 임차료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시로 하수도가 막힌다든가 했을때 긴급히 준설을 해야되는 관계로 긴급복구를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38p,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현초등학교 후문 앞 하수도 정비는 감을 해서 교현1동 5통, 유원아파트∼갱고개 가는 하수도 약 15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봉방동 무학시장 하수도 정비공사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교현2동 대가미 연못주변 하수도 공사는 총 350M를 하는데 박스형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가미 연못으로 연결되는 생활하수를 연못남쪽 제방 밑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 흄관하고 700mm 흄관하고 연결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대가미 연못은 별도로 공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 시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현동 12통 하수도 공사에 3,800만원감, 문화동 14통 하수도 공사비도 감했습니다.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는 당초에 1천만원을 계상했으나, 하수도가 파열 또는 막히는 응급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동 12통 하수도 공사는 기 6천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되는 6,9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칠금도로 오수관 매설공사는 금제계에서 잔디구장까지 연결되는 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약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12만원입니다.

'95년도에 '96년도 본예산편성 당시에 총 하수도 시설사업에 투자를 하고 난 잔액이 4,791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연말 결산 후 금회 1회 추경에 투자비를 계상하고 나니까 약 9억 1,809만 1천원이 현재 예비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설명을 들으신 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교현초등학교 후문 앞 하수도 정비를 과목경정 감하여 교현1통 여상앞을 하려 하는데 그것이 더 급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현12통 하수도 공사 기정 8,800만원에서 3,800만원을 감하게 된 원인, 문화동14통 하수도 공사가 기정에서 감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주

계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실무를 다루는 이주환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계장 이주환

교현초등학교 후문 앞 하수도 정비는 작년에 정비를 했는데 하류지역에 물이 배수가 잘 안되어 계상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여상있는 곳이 더 급해서 경정감을 한 것이구요.

지현동 하수도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문화동14통 하수도 공사는 건설과 하고 중복이 돼서 이것을 동양주유소 있는 골목인 12통에 건설과에서 포장할 것을 우리가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 된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하수도 해주고, 12통은 우리가 포장공사를 해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교현2동 대가미 연못주변 하수도 공사가 당초 2,200에서 2억 6천으로 증이된 사항과 칠금도로 오수관 매설공사가 1억 200만원이 된 사항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공사 중 부족분인지와,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도 당초 예산이 1천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다시 세웠다면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와, 예비비 증 관계는 당초 4,790인데 9억 6,600이라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계상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이주환

대가미 연못주변 하수도 공사가 증이된 것은 조경과에서 금년중으로 연못을 메우는데 법원앞에서 남측으로 8M의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대로 하수도 공사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공원이 되고 금년도에 메우면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4차선 정도로 확장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포장사업비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조성하면서 하수도도 하고 도로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이고,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는 몇억이 있어도 모자르는 형편입니다.

비가오면 객토가 형성되면서 필히 할데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있어야 바로바로 해 주는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1천만원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금동 오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확장을 하고 있는데 도로에 대한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다 만들었지만 양쪽에 집을 지을때 이 오수를 목행동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수동으로 그냥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관을 양쪽으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 9억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연수동 주공아파트에 집을 짓는데 우리가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톤당 48만 5천원을 받는데 작년도에 받아놓았다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으로 처리장 사업비나 하수사업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두는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이 돈은 작년도에 어디에 들어가 있었나요?

○하수시설계장 이주환

작년 8월에 들어온 것으로 세외수입으로,

임병헌 위원

추경에 다뤄질 예산이 아니고 본 예산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영훈 위원

계장님 설명중에 아파트에서 받은 것을 미처 계상을 못해서 못 넣었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이 14억정도 됩니다.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생긴것이 아니고 작년 세계잉여금인데 빠뜨렸다가 다시 넣었다든지 받은 예금이자도 있고 할텐데 작년 11월에 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올라와서는 청소차 1억 4,500만원하고 하수도 사업 4억 5,100만원, 시설비 4억 4천만원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돌려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이주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을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잡나요?

아니면 시의 세입세출로 잡나요?

○하수시설계장 이주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작년에 세입은 잡았는데 하반기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잡지 못했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 질의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기 담당계장님이시니까 자료제출 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을 전체 다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몇 %나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이주환

저희 계를 예를 들면 26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건만 용역을 주고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노은 것도 자체 설계를 했는데 상수도와 포장, 하수도가 함께 이루어져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2억이하는 자체로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 229p,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이주환

230p, '94년도 수해복구 교현천, 안림재 10건 잔액 556만 6천원으로 도비 비율에 의해서 도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p, 보건소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은 37억 2,036만 2천원에서 1회추경에 1억 68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38억 2,7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민원근무자 1명에 대한 인상분 18만원, 일용인부임은 7명으로 유급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보수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어 697만 8천원을 세웠고 관서당 경비에 부서운영비는 TO조정에 의해서 135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보건지소 진료 적출물 처리비와 보건지소 진료소 정화조 청소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364만원, 15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족건강 기록부 유인등 유인물 2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건증 송부 우편료 및 차량환경 개선 부담금, 건물환경 개선 부담금 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도비지원금에 의해서 주덕에 물리치료실이 개설됨에 따라서 물리치료사 인부임, 진료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 1,0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 자재구입은 분무기로 각동에 배정하려고 100만원 증했습니다.

시력표도 각 진료소에 배정하기 위해서 240만원 세웠습니다.

116p, 기타운영비입니다.

주덕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라서 연고제라든가 타올 휴지등 물리치료에 필요한 용구구입 410만원, 본소 X-선실 운영에 대해서는 직촬필름, 증감지의 부족분 191만 4천원을 증했습니다.

검사실 운영에 있어서는 레이저 검사시 약 465만원 증했습니다.

모자보건실 운영에 있어서는 진료차트 인쇄약포지, 혈당검사용 스틱 등 소모품 41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보건증 인쇄비와 민원용 돋보기 구입으로 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마약류 합동 단속여비로 1년에 2번씩 검찰 경찰, 도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208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업무 추진여비는 보건복지 마을 운영에 따라서 2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주덕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라서 책상과 의자, 캐비넷, 장의자, 선풍기 등 민원용 등 포함 14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본소에 냉.온수기로 민원인 편익을 위해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사업용,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각 동에 있는 소독기가 낡아서 교체해 주고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약포장이라 든가 혈당측정기, 혈압계, 이동식 혈압계, 청진기 등이 낡아서 교체해 주고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농촌지역에 직접 가정방문하여 간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소, 진료소에 혈당측정기와 혈압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국비 내용입니다.

기타운영비 가족계획시술비가 5만 5천원이 증되는 바람에 시비도 2만 8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288만원 감으로 전액 국비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유방암 검진에서 당초 1만 6,500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500원 인상되어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인병 검사는 종합검사와 암검사 내용으로 1,629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흥 진료소 화장실 설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보건지소 방수공사 내용은 주덕 보건지소가 지반이 내려앉으므로 방수도 안되고 많이 훼손돼서 당초 상모.동량.가금에 1천만원씩 시설비를 내용 변경을 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덕 보건지소는 이번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기 때문에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주덕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세탁기 라든가, 간섭파 치료기는 당초 도비 보조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본소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에어컨은 민원실과 검사실에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통합보건사업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혈당측정기하고 혈압계하고 이동하면서 운영을 하시는데 누가 사용을 하는 것인지요?

주덕 물리치료실에 간섭파 치료기가 도비사업으로 기계 시설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통합보건 사업이라는 것은 면단위에 보건요원이 2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자격은 간호조무사고 본소에는 간호사 6명이 하고 있는데 내용은 영세민이라 든가 농촌의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혈당측정기나 혈압계는 현재까지 통합보건 요원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혈당이나 혈압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전체 보건요원에게 1개씩 줘서 가정방문시 체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 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성인병이라 든가 만성병, 퇴행성 질환 등 여러가지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합보건 사업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간섭파 치료기는 당초에 도비 550만원, 시비 550만원이 확보됐었는데 도비는 장비구입비로 5개 종류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섭파 치료기가 도비 지원만으로는 구입하기 어려워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118p, 민간이전 사업에 대상자가 500명씩인데 어떻게 실시를 하는 것인지, 유방암이면 1만 7천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유방암 검진이나 성인병 검진은 실행을 못 합니다.

이것은 청주에 충북도 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가끔 동이나 면에 대상자를 수배하고 날짜를 정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출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환자가 발생되면 조치를 해 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이것은 검진으로 유증 환자가 나올 경우 간단하게 검사하고 종합병원등으로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500명은 예측인데 작년에 1,167만원을 잡았는데 추경에 배로 증액이 됐는데 발생원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500명이라는 숫자는 도에서 내려온 목표량입니다.

이영훈 위원

작년도에 대략 몇 명이나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도의 목표 책정은 700명이었는데 유증상 환자가 살미면에 1명 나왔답니다.

이영훈 위원

암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자궁암 검사를 말하는데 건강관리팀에서 검진을 나와서 본소 회의실에 차려놓고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를 통보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황병주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성인병 검사는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다는데 빠진 원인과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소장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유방암 검진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성인병 검진내에 여성들 자궁암 검진을 주로 했었는데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시 자체로 예산을 더 세워서 유방암까지 확대 시혜를 베풀고자 한 것이고 성인병 검사 수수료는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충북 건강관리 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계획이 돼서 민원인들 오는 대로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계획이 하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재철 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적출물 처리와 보건 진료소 정화조 청소비는 행정착오로 늦게 올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적출물 처리와 정화조 청소비는 당초예산에 매년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안재철 위원

적출물이 산재되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적출물의 경우는 위탁업자가 있습니다.

지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의 내용량이 별로 없습니다.

처리업자가 종전에도 몇개월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118p, 시설비에 상모.동량.가금에 1천만원씩 감을 해서 주덕으로 옮겼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상모.동량.가금에 1천만원에 대한 것은 건물이 낡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주덕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지반의 침화로 방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덕이 시급한 관계로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3개면은 상황을 봐서 다음 추경에라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

감을 시키지 말고 주덕을 증을 시켜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3개면에 보수는 해 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수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

방수하고 전기공사인데 보수를 하는 것인지 방수작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논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당초에 지반이 확실하게 잘 되지 않아서 건물이 조금씩 침화되는 사항으로 건물 밑으로 물이 흘렀는지 물이 바닥으로 차 올라오고 천정에서는 벽이 갈라지면서 물이 새어 들어오고 해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때 그런 문제없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바닥지반 공사와 방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양승철 위원

건축년도가 언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87년도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사회지도과장 한재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p, 농촌진흥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에 28억 9,500만원이 계상됐고, 추경에 7,200만원으로 총 29억 6,700만원입니다.

180p, 일반수용비 농업기술지 구독료 90만원 1권에 190원으로 농민에게 배부되는 기술지입니다.

홍보레타지는 매월 발간하는 것입니다.

농촌여성 강사실습,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로 4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차량보험료와 중앙탑 영농소식 및 농업기술지 우송료 560만원, 재료비입니다.

조직배양실, 종합분석 요원 인부임 200일인데 앞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타가 되면 현재 조직배양과 토양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76만원 계상됐고, 농기계 수리 부속품입니다.

당초에 농기계 순회수리를 계속하고 있지만 부속품 대금이 3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1천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회전자금으로 바로 수입이 됩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직원들이 전문 지도사별로 타 시.도에 선진지를 작목별로 견학시키는 업무추진 여비 290만원, 1년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중점지도 기간에 직원들이 출장할 수 있는 여비 200만원으로 490만원입니다.

보상금 입니다.

읍.면상담소가 4개인데 당초에 충주시가 빠져서 상담소 운영비 80만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급식비 900만원, 4-H 연합회, 생활개선, 농촌여성들 회의하는 것도 누락돼서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농산물 품평대회에 도단위 농민들 가는 참가보상금, 도단위 농촌여성들이 생활개선 수련회에 가는 참가비 1,300만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지도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때는 장비가 부족하여 휴대용 장비 구입비 520만원, 온.습도계, EC측정기, PH측정기, 당도계, 조도계 등 장비 구입비입니다.

182p,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벼농사 사업비가 도비보조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료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수용비, 수당,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재료비를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감해서 재료비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183p, 지역농업개발센타가 현재 입찰공고중입니다.

6월 4일에 입찰이 시작되는데 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물을 뜯어야 되는데 철거동수가 6동에 267평 정도되는데 철거비 2천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지도소 소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민간인이 버섯작을 해서 연구한 것을 지원해 줘 가면서 좋은 점은 권장을 했었는데 현재 사장되어 가는 버섯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이 위원님께서 버섯재배사 시설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계상이 되지 않아서 새소득 작목 개발소장님 재량사업비를 일부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행사비 91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재철 위원

연 2회,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늦게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농촌지도자회도 읍.면.동별로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해야 되는데 1/4분기는 예산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불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농산물 품평대회 참가보상 2만원씩 50명인데 2만원은 어디에 기준한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보상금이기 때문에 여비조로 주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청주를 갔다 오는 것인데 2만원은 적지 않습니까? 다른데를 보니까 저녁에 잠깐 회의하고 저녁먹고 위원회 수당을 5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게 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180p,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월 이전인 농한기 이전에 수리가 됐어야 되는데 기정 300만원밖에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수입된 자금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금화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세입세출 예산으로 넣었다가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는 것인지, 별도로 기금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부속품대가 섰는데 지금까지 1/4분기 동안은 작년도에 산 부속과 금년도에 산 것하고 2/4분기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창 이앙기철이라 중점적으로 이앙기를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므로 앞으로 1천만원 예산이 서면 하반기까지 충분하게 회전될 것으로 봅니다.

농기계 부속대금 수입은 부속품 원가만 징수해서 3일만에 세정과에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면 세입으로 잡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면 예산에 요구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조직현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하는 과정에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 씀 같습니다.

수안보 개발사업소의 금년도 예산이 6억 2,700만원중에 650만원 증되어 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p, 기술직 공무원의 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않았습니다.

자격증이 없었는데 최근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청원경찰의 교통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않아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직제개편에 따라 69만 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 96만원이 계상돼서 이상 6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소의 예산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이 장기 출장중으로 관리계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관리계장 김영달

위생환경사업소 관리계장 김영달입니다.

저희 사업소장은 초임관리자 교육중이라 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p, 위생환경사업소 당초 총 예산은 6억 5,117만 1천원입니다.

추경에 44만 6천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 6억 5,072만 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사업예산은 없고 관서당 경비내에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가 220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 1명이 줄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사업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비가 부족하여 1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p, 국내여비 산출내용은 직원 11명 5회를 하여 44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충주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소장님이 출장중이므로 계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관리계장 한진태

수질환경사업소 관리계장 한진태입니다.

저희 소장님은 출장중으로 관리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 19억 5,080만 9천원이고 금회승인 요청액이 2,5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3p, 수당은 위험물 취급주임 수당 1인 월 1만원씩 12만원, 위험수당 1인 2만원씩 31명에 대해 744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204p, 일용인부임입니다.

유급휴일수당 52일분 84만 8천원, 연차수당 19만 5천원인데 16만 3천원만 잡혀서 3만 3천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우수토실 및 맨홀 토사 오물준설 인부임 유급휴일 수당 5만 3천원씩 52일분 3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목행동에 중계 펌프장이 있는데 전기안전 관리를 위해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연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도서구입비입니다.

내역을 보면 수질개선, 환경분야, 정보 등등 법규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18만원입니다.

전공서적 구입입니다.

저희는 실험분야, 화공분야, 기계, 전기, 토목, 건축등등 여러분야를 취급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분 환경부담개선금이 연 2회 6만원, 자동차 환경부담 개선금이 1회 7만원으로 14만원, 신원보증 보험료는 회계직공무원, 소장, 일선 출납원, 지출원으로 3명으로 9천원입니다.

재료비에 전기시설물 현장 조작반 설치입니다. 이것은 보일러를 조작할 수 있는 시설과 침사지에 대한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판넬설치비용 1식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보수용 자재구입비 30만 1천원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서 작성시 오기된 것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각종 좌대시설 30만원씩 3개에 90만원인데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고 겨울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온돌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05p, 국내여비, 경상적 경비 211만 2천원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보일러 온도 감지용 온도계 3개 15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숙소동 샷시 설치인데 들판에 숙소동이 설치되어 있어서 겨울에 동파가 우려되어 동파방지용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냉장고 구입인데 각종 실험 및 약품용 시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96만원 세웠고, 세탁기는 현장 근무자들이 자주 세탁을 해야 하므로 구입비 8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p, 농수산물 도매시장 예산은 당초예산 3억 9,708만 7천원이었습니다.

추경에 5억 2,564만 9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128만원의 기재착오가 있어 감하면 5억 2,145만 7천원을 세운것이 됩니다.

각 과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523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봉급, 상여금, 수당은 4월 23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능직 2명의 증원에 따른 소요분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96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청원경찰이 4명이었는데 5명으로 배치되어 있어 초과 1명분에 대한 소요 예산액 938만 3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72p, 기준경비는 1,27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업무 추진비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는 기능직 2명 증원분과 청경 1명에 대한 소요분입니다.

직급 보조비 128만원이 행정착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같은 사유로 계상되어 기준경비는 1,0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73p,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 경비 169만 8천원 중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등은 직원 증원에 따른 소요 분이며 공공요금 59만 8천원은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전화요금과 우편요금에 대한 소요분입니다.

일반전화 2개회선으로 팩스와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타 지역 도매시장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팩스와 전화사용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도매인 104명, 수집상 252명등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공문발송등 홍보관리를 위한 우편요금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1,705만 2천원 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도매시장 시설물 임대계약을 위한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와 법령집 구입등 18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생산자 추가 안내 등 홍보물 발생에 따른 우편요금을 계상했고, '96년 당초에 도매시장내 조명탑 설치와 변압기 교체등의 시설비로 7,5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조명탑 설치로 인해서 수전실 변압기를 100kw에서 300kw로 교체함에 따라 인상되는 기본요금의 인상분과 조명탑 전기 사용료를 계상했고, 도매시장 추가 안내등에 따른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화요금등에 1,02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밖에서 유사도매행위가 많습니다.

그 단속반의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타 도매시장 견학이나 기타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계상됐고, 보상금은 도매시장 출하 홍보를 위한 출하자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중도매인 점포 건립으로 인한 시설비와 설계비 등으로 4억 6,990만 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청과동과 채소동 중도매인 점포는 일반 철골 조립식으로 채소동 점포 20칸에 205평 정도, 청과동 점포 20칸에 106평 정도로 건립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로 726만 5천원 실시설계비를 1,664만 8천원 시설비로 4억 3,3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 시설 부대비 감리비등은 중도매인 점포건립 관련 예산을 모두 4억 6,490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관리사업소 사무실이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같이 통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 난방비 소비가 많이 되고 산만해서 가운데 칸막이 설치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4억 6천여만원 계상된 청과 점포 건립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중도매인 점포시설이 없어서 중도매인들의 장외영입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이 돼 상주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활성화를 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 11월 15일에 개장한 이래 꼭 반년이 됐는데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충주의 소비인구가 적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30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생산자나 자급자족자를 빼고는 7,8만 정도밖에 안됩니다.

시내 중심권에서 외곽지로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근에 거대한 민간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도매시장과 민간시장 규모를 비교해 보면 건평은 1,940평인데 민간시장은 1만 500평이 넘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 속에서 현재 소매상들이 유사도매행위가 확산이 돼 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과일,채소 중도매인들이 시장권 밖으로 영업행위를 계속 늘려서 증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유를 들면 도매시장내에서는 생계유지가 안된다는 곤란사유를 많이 들지만 그런 문제들은 우리 도매시장내에 중도매인 점포가 없는 관계로 장외영업행위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과물 유통주식회사에 거래하는 중도매인이 25명인데 자기 점포로 이동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포가 없는 원예협동조합 중도매인들이 충인동 내지는 과거에 후 적지라고 해서 폐쇄된 충인동 안에 원예조합의 구 공판장으로 이동을 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3월 중순이 지나서 양 법인의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내에 상주영업 문제를 두고 서로 대립이 생겨서 1일간의 경매불응을 하는 심각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목행동 민간상인 전체가 연대하고 원예조합의 중도매인과 충인동의 주민들까지 가세한 쌍방대립의 파동은 저희들이 규정하기에는 도매시장의 1차파동으로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어찌보면 이류면의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문제와 더 큰 차이가 있는 파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자정을 넘기면서 시장님과 쌍방이 7월 30일까지 시가 장내에 점포를 건립해 주고 유사도매행위 단속을 강화해 주겠다는 이런 상주영업 합의 각서를 교환함에 따라서 문제의 실마리를 잠정적으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 점포 건립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만이 중도매인들에 대한 장외영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본 점포가 건립되면 농한법에 따라서 1개 점포당 감정가의 연 10%의 사용료도 징수할 수가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매시장이 제기능의 역할에 충실하고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청과동 106평, 채소동 205평이면 희망하는 도매인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수요가 가능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약 200여평이면 점포 20칸을 계획하고 과일동도 20칸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도매인 숫자가 규모에 비해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본인들이 장외영업 문제로 파동이 있을때 법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하여 장외영업을 하려면 중도매인을 포기하라 해서,

박대성 위원

포기하면 시장에 나가서 또 장사하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단속문제로 해결을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내에 상주시킨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정해서 채소가 40명, 과일 48명으로 기준을 해서 정착되어 가고 있고 점포 1개당 2명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궁여지책이지 본인들은 1칸을 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 되더라도 점포부족에 대한 것은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의 칸수는 법적으로 시장내 면적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짓는,

박대성 위원

한 번 나간 사람이 이것을 개설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그렇습니다.

당시에 소요를 일으킬때 시의 방침은 돈을 더 들여서 라도 점포를 지을 것이니 들어오겠느냐를 결정하라고 했더니 거의가 합의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은 점포가 더 늘지 않는 것이니까 먼저 들어와라 해서 현재 33명이 들어와서 청과동은 이미 물건이 차 있습니다.

다만 채소만 완공이 됐을때 충인동에서 들어오고 도매인이 내려와서 상주만 하면 어지간히는 정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대성 위원

논란이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빨리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충주시 비난하고 다니는데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급량비에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급식비가 적은데 이 정도로 운영이 잘 됩니까?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새벽 1시에 4명이 나가서 합니다.

본청의 원예유통과는 편의상 충인동을 담당하고 저희들은 목행동 민간시장을 담당합니다.

새벽 1시에 나가서 5시경 들어오는데 오전은 쉬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간식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소요가 있을 때만 해도 하루 매출액이 2,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매출액이었었습니다. 합의각서를 작성해서 33명의 과일 중도매인이 상주한 이후 14일에 보고 받았는데 5,900만원의 매출액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들어오고 수산동의 기부채납이라든가 시장이 들어오면 연간 예상액은 200억 이상의 매출액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사무실이 근무인원에 비해 큰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수산주식회사 사무실이 작은데 자기들 대표만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한쪽을 막아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도 달라고 한 적도 있어서 가운데를 막아놓고 나머지를 필요한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173p, 일반 수용비에 법령집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도매시장에서 법령집 1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농한법이라든지 관계법에 관해서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홍보물 비용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무실 칸막이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수산동 같은 데서 필요로 하여 혹여 사무실이 남는다면 그쪽에서 부담하고 사무실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법령집 관계는 필요한 것만 사고 수용비로 쓴다든가 하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계획해서 칸막이하는 사람을 불러서 뽑아본 금액으로 문의 경우 일반문이 아니라 조금 나은 유리문을 달 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산이나 이런데서 쓰게 된다고 하면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농어민 후계자나 연합회에서 사무실 관계를 희망해서 쓰게 된다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도 일단은 해놓고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잘 조화시켜서 부가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에 초창기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상인들과의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4억 6,9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줬다고 했을때 차후에 문제발생이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치적으로나 시민의 수나 이런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농사를 짓는 의원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전에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것을 설치한다 했을때는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견학도 하고 하여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하는데 청과동이나 채소동을 설치했을때 또 다른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5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반영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자꾸 증축을 하다 보면 위에 소매하는 분들과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으며 다른 분들도 해 달라고 할텐데 그러면 도매상은 없어지고 소매상만 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수산동 기부채납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곁들여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말씀하신 상가증축 이외의 소매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하는 것은 완전히 중도매인들에게 주는 점포입니다.

이것은 경매를 보고 시내가 상가로 가지고 올라가니까 장외에서 거래를 하지말고 도매시장 안에서 거래를 하라는 목표에서 건립을 합니다. 그렇게 놓게 되면 다른데도 가 보셨습니다만, 박스로 팔다 나머지는 토마토 2개를 사서 비닐을 씌우기도 하고 참외도 2개씩 씌우고 방울토마토도 그렇게 해서 팔기도 합니다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국 다 다녀보았듯이 그렇게 했어도 도매가격이다 라고 판다면 그것까지는 단속이 어렵지 않느냐, 또 우리 도매시장이 타 도매시장 못지 않은 큰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작은 문제는 일단은 덮어두고 라도 활성화 시킬때 까지는 넘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산동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 수산동 증축과 말씀드린 채소.청과동의 점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이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수산동 기부채납 문제를 두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수산동은 전체 수산 품목중에 냉동된 것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문제도 종합수산시장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들의 생계보장이 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 26일 충주수산주식회사가 기부채납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신청 공문을 제출해서 추진이 되기 시작했는데 청주 도매시장의 기부채납 문제와 비교해서 파악을 하신다면 근본적으로 운영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주나 대전이나 전주 도매시장이 기부채납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청주인데 도매시장내에 중도매인들에게 영업을 하는 장소를 짓고 기부채납을 한 것이 아니고 소매 점포를 지은 다음에 소매업자들에게 마음대로 임대계약을 해서 내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입주법인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승인 신청을 해서 시에서는 승인 해줬고 당사자는 계획도면만을 놓고 공고를 하여 신청을 했고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입주법인은 자기 돈 안 들이고 보증금만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대 내지는 전매까지 이르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은 농한법 밖에서 관리소나 시가 주체하기 힘든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해서 우리시는 사업주체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 등기가 완료된 후 농한법에 의해서 필요 중도매인 현재 10명 정도로 보는데 그에 대한 공고를 하고 신청자 자격은 자금능력, 분산능력 등등 여러가지를 심사해서 개설자가 개설자 명의로 허가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개설자가 허가를 해줘서 들어온 사람이 월 500만원의 기준이 안돼서 3개월을 그냥 갔다면 시장, 개설자 직원으로 허가 취소입니다.

수산만이 아니고 채소 청과 중도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받은 중도매인은 입주법인에게 정산보증금을 내게 되는데 원예조합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하게 됩니다.

중도매인이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가면 외상으로 가져가서 한 달에 한 번 물건값을 냅니다.

어떤 회사는 열흘에 한 번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도망가면 그만이니까 보장받기 위해서 정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보증보험을 통해서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농한법의 절차인데 이런 예가 청주의 예와 다릅니다.

청주의 경우도 수산동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고 다농 엘마트가 입주해 있었는데 다농을 분석해 보니까 코너를 임대준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가 전체 운영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중앙시장의 경매도 비교하고 최근에 일부 유통업자들이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한 후 코너를 분양합니다.

가격파괴 수단을 통해서 무상 사용 기간중에 왕창 빼먹고 도망가는 식의 폭리를 취하는 영업행위와도 저희들 문제는 다릅니다.

기부채납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게 될 수산중도매인은 완전히 농한법에 의해서 모집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수산이 기부채납을 왜 하느냐는 생각도할 수가 있는데 입주법인에게는 건어물이나 젓갈류나, 활어나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되고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 됩니다.

이때 입주법인은 농한법에 상장출하금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법인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매출증가액에 따르는 수수료 수익금이 늘어나니까 지금 상태의 냉동된 품목만 가지고는 주식회사도 안되고 중도매인들도 전체 사업이 반으로 매출액도 줄고 하니까 보통의 기부채납은 기부금액에 환산되는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 도매시장을 비교해 보면 농한법의 운영하고 다른 분야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기부채납 금액만큼의 대지 무상사용은 수산도 해당되는데 중요한 것은 농한법상 전체 매출액의 5/1000를 시에 사용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 시는 민간자본으로 집을 짓고 사용료 받으면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월 5억의 매출액이면 500만원이고 연 6천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현재는 냉동품목만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매출액이 적고 지난 4월의 경우 시가 징수한 사용료는 충주수산주식회사로 부터 150만원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사업의 성과라고 봅니다.

기부채납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하는 활성화대책 팀에서 협의를 해 봤고 최종 실.국장 회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서는 시가 투자하는 한, 기부채납을 받는 한 전부 검토뒤에 청주의 경우와 다르다는 바탕위에 대책이 되었고 기부채납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부채납 희망자에게는 앞으로 당신이 짓고 기부채납의 경우 기득권이다, 사후권리다 라 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그것은 지방재정 시행령에 나와있고 시 공유재산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허가조건에는 사업주체자가 이런 사항은 안된다, 즉 기부채납하면 그만이다 라는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줬고 관련회사도 모든 법규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가 투자를 한다 생각하니까 잘 아시지만 재원은 빈약하고 사업성을 판단하니까 충주수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 속에서 기부채납을 희망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매가 안되겠느냐는 염려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구도 적고 거리도 떨어져 있는 상권형성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문제점을 보완, 즉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수산시장은 잘되 나가는 것으로 추측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어렵습니다.

매일 매출액이 올라오고 매월 회사운영된 것을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도 기부채납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늘어나서 빨리 종합시장이 돼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기대 속에서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는 시급한 시점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건어물이나 염장류 등 시내에 거상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 중도매인을 유치하는 것으로 수산시장에서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 연후에 도매인을 우리 조건에 맞게 하자 없도록 일일이 계약을 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수산물 업자가 특성상 자기돈으로 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내의 어떤 업자들이 협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수산시장에서 처음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설시장에 조합장을 하는 분이 건어물 상회를 합니다.

그 분이 대표 2, 3명과 함께 시장실을 찾아가서 건어물장사 하는 사람 5명이나 몇 명이 투자를 하여 건어물이나 젓갈류를 도매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가 지어달라, 우리도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허가받은 도매시장내에 허가 받은 입주 법인은 하나입니다.

거기에 별도의 건물을 시가 지어주고 또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주면 여러가지 유지문제도 어렵고 힘듭니다.

또 하나는 건의했던 5명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영업을 시작하면 농한법에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해서 건물을 지어 주고 건어물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들어갔다면 회사나 운영할 뿐이지 영업은 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문제를 협의하고 좋은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되어 그 분을 초청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몰랐다며 다른 방법을 물어와서 그런 문제는 수산물 대표자와 상의를 해 보십시요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서 전부 수용한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형식은 수산시장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이 물어와서 지금 추진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시장에서 전액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게 되면 나도 들어와서 장사를 할 계획이다 라는 확답을 들었으니까 염려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중도매인들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102명입니다.

최근에 14명이 포기를 해서 수산이 10명에서 2명이 시내로 나가서 8명이 있고, 채소.과일이 92명입니다.

김춘수 위원

그분들 보증관계는 무엇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그것은 법인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증금은 700만원인데도 있고 1천만원인 경우도 있고 보증보험이행금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물량 정산하기 전까지의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한도액이 달라서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2천만원 수준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전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위원

채소동에 반입되는 것이 타 시.군에서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3정도입니다.

현장에 가서 비교하면 과일의 경우는 얼마 안되고 채소의 경우는 알타리 무우가 남쪽지 방에서 전부 들어오고 느타리버섯의 경우 원주, 문경, 연풍, 산간지역에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입주법인에게는 출하금액의 7%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충주시에서는 전체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임대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의 연 10%를 징수해서 계약을 했고 월 매출액의 5/1000가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위원

수산동의 경우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고 청과동과 채소동은 시에서 지어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그 문제를 상의하고 연구를 해 봤는데 재정이 좋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겠는데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우리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협의가 되고 그쪽으로 결정이 되니까 시가 못해줄 바에야 전체수산시장을 위해서는 빨리 기부채납을 해서 영업을 해야 겠다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채소나 청과동에 경우 민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그것은 타진을 해 봤는데 원예조합이 쥬스공장 짓느냐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회사는 자금력이 안됩니다.

○위원장 황병주

위원님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설명을 충분히 듣고 오랜시간 상세히 듣고 했으니까 예산에 잘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음)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황병주김남중이세일이종국
이영훈김춘수임춘식안재철
임병헌양승철장정식전수복
박대성
○출석공무원 10인
보건소장김용남
농촌지도소장유인걸
보건관리과장이정련
사회지도과장한재희
수안보개발사업소장조직현
위생환경사업소장김영달
수질환경사업소장한진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근홍
수자원관리계장유상배
하수시설계장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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