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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6.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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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3월11일(월) 10시1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하성대의원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춘택

폐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영선 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5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중 처리하실 안건 접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과 3월 7일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10건의 조례안을 각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금번 회기중 실시 될 시정질문에 따른 시정질문 요지서는 22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9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10시19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김영선 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 산회후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은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3월 15일은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의결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금번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장희승

그러면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변봉준 의원님과 임병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하성대의원발의)

(10시23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번 회기중 실시될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을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이상 8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방금 하성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실시될 시정질문 및 조례안등 기타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도 금년들어 처음으로 하는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조례안등 기타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김남중권순옥김대식임춘식
권용훈변봉준정우택임병생
이세일안재철이종국김광일
임병헌하성대이승의양승철
김영선전수복이영훈권오찬
김춘수장정식박장열박대성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유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농촌지도소장유인걸
보건소장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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