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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회 제3차 본회의(1996.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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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3월13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총무국, 사회경제국)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부의장 김광일

의장님께서 공식행사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기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8분)

○부의장 김광일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사회경제국 분야에 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적지않은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으며 금년도 세수 107억원의 담배소비세 징수에 적신호가 올 듯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충주시 지방재정자립도 36.1%인 자체수입 545억원중 지방세가 314억원 그중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목표가 106억 6,500만원으로 지방세의 34%나 됩니다.

'96년도 자체수입의 1/5에 해당하는 19.6%인 담배소비세는 보통세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 29억 7천만원의 3배가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충주시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충주시민 전체가 금연을 하여 세수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자립도는 7%가 낮은 29.1%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볼때 금연구역 지정의 문제점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 세수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1월과 2월 담배소비세 징수가 작년도 대비해서 어떠한지, 지난해에는 100억 목표에 16%가 부과징수된 것은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수준으로 징수한다면 17억이 늘어난 124억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금연구역 지정의 문제점과 아울러 금년도 7월 1일 부터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세수에 미치는 영향등 적절한 대책과 홍보가 요구되는 시기인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지방세수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시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봅니다.

작은 것 같지만 투자가 되지않고 얻을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쓰레기 규격봉투나 반상회보, 각종 고지서, 각봉투, 행정우편봉투, 각종행사 유인물등에 상업광고를 실어 재정확충을 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음은 남산기슭에 비단 남산 기슭만이 아닌 가까운 인근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4계절 썰매장을 만들어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인조잔디위에 물을 흘려 연증 이용이 가능한 썰매장을 운영하므로서 재정확충에 한몫을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인근지역에서도 이용이 될 것으로 보아 사업효과가 기대되며 기히 대전시에서는 개량을 해서 짭짤한 수익을 보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당시에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긍정적이고 실현성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실버타운계획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관내 306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노인정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제 시대적으로 보나 지역실정을 감안해 볼때 양적인 면에서 질적가치를 높이는 것이 노인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앉아있다 가는 노인정이 아니라 일거리를 주는 노인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직시해 볼만하다고 생각되면서 수안보 온천, 앙성 능암온천 근교 야산변에 시설을 일체해서 유실수나 채소등 갖가지 각자에게 맞는 것으로 일거리를 찾아 일할 수 있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을 갖추어 체력을 단련시키는 즉 앉아 있다 오는 노인정에서 움직이다 가는 노인정으로 시설을 변화시켜야 하므로 질좋은 편의제공 시설이 현대화 내지는 대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적으로 노인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임을 아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와같은 노인정을 계속 요구하는대로 늘려갈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실현가능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제가 그 어느때 보다 어렵다는 것은 주민 누구나 잘 알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 개개인의 가계에는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되므로 지혜로운 소비생활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데 이때에 이 지역 소비자들을 상대로 충동구매를 자극하고 더 나아가 혼동내지는 현혹까지 시키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장 불공정거래 행위금지 조항 제23조에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는 법률을 무시한채 한정구매자에게 경품권을 배부하여 경품으로 티코 승용차를 내놓았으며, 끼워팔기나 일부 상품을 원가이하로 내려파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지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사한 것은 해당기관에서 방치 내지는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이 모 소비자가 경품으로 티코 승용차가 당첨되어 등록절차까지 마친것으로 알고 해당 부서에 귀뜸을 했더니 그제야 행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상거래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 경제는 물론 소비생활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아 지기때문에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앞으로의 단속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사회경제국 소관을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총무국 소관이 4가지입니다만, 본 청 전입시험 및 전입 예정인원, '96년도 일선 읍.면동 직원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위원회에 기구개편에 대한 조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때 기구개편을 보고 질문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국.공유재산 처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답변요지가 상세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답변요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방류로 강수욕이 불가능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수욕이 개장이 되면서 상수도 사업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강수욕을 할때는 방류를 하지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소관에 대해서는 충주 공설시장 개.보수 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주 공설시장은 '70년도 초반에 개설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24동이 건축되었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건축이 되어서 현재는 건물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위로 47동이 지어진 것은 그 다음해인데 그나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 하천부지내에 공설시장이 여러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문제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혹은 건물안전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보수 계획이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이전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장정식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질문.답변 요지가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공용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고 치밀하게 해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어렵다면 제2인자를 선별해서 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용터미널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유원아파트 갱고개, 여수울 사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 관계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교통과장의 얘기를 듣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쓰레기장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은 작년도에 예결위원회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승인해 줬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주민들과의 대화는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고, 언제 그것을 착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인택시횡포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요지를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 의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불합리한 행정조직과 정원 조정에 관해서는 시에서 개편안을 확정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중이고 또 임시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관계 법규를 정비해서 3, 4월경에 정원 조정을 실시한다니까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어제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있고 해서 답변요지로 대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에 유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옛부터 일년지계는 재어춘이요, 백년지계는 재어인이라 했듯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이건간에 지역이 발전하고 나라가 융성하려면 사람이 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국가 백년대계는 동량다운 인재를 길러내는 것인데 인재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일진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게 공부하는 머리좋고 유능한 학생들에게 숙식을 염가로 제공해 주므로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21C를 준비하는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가 어느 사업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없다고 곤란하다고 연구 검토 해 보겠다고 답변할지 모르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륵당 건립이며, 택견전수관 건립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며, 꼭 건립해야 할 절대절명의 사업도 아니라고 봅니다.

국.도.시비 합쳐서 96억원씩 투자하여 추진하는 상모면의 미륵사지 정비사업이 문화유적지로서 그렇게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정비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충주시민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서울에 충주학사 건립은 어느 사업 못지않게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들 합니다.

해마다 이농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의 하나가 엄청난 교육비 부담이며, 감당하기 힘든 하숙비때문에 팔리지 않는 고향의 집을 버리고 공가로 남겨둔채 자녀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도시로 떠나간다는 기막힌 현실을 행정당국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몇 해전에 중원군에서 추진하던 중원학사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충주학사건립을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을 하지말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노인들의 최소한의 복지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충주시도 65세이상 노인이 시 전체인구의 7.5%에 해당하는 1만 6,700여명이나 되고, 등록된 경로당과 노인수가 380개소에 1만 2,124명이라 하니 금년도 연간 지원액이 25억1천만원이 되는데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들르면 운영비 월 3만원은 적으니 2만원만 더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 개소당 연간 지원내역이 난방비 연 32만 5천원과 운영비 월 3만원씩 해서 36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월 3만원이면 하루 1천원인데 노인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적은 운영비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의원도 이분들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1년 365일 매일같이 모이는 경로당에는 추경에 약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월 2만원만 더 추가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또한 최저의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경로당에 아침 일찍 나와서 점심도 굶어가면서 저녁 늦게나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들에게 점심때라면 한 그릇이 그리 소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경로당의 현 실정을 감안해서 라면 몇 박스값이라도 더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본 의원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자치권을 극대화하여 경제흐름의 맥을 차단하고 있는 각종규제를 완화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시민의 경제가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중소도시도 거의 같은 사정이긴 합니다만, 특히 도로나 시설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열악한 우리시의 경제구조가 생산적인 농업문화, 제조업등이 열세이고 소비적인 유통사업과 서비스업의 증가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은 국가의 경제정책과 사회전반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시민경제의 흐름을 차단하는 각종 규제와 중과세로 인한 투자위축과 움직이면 손해본다는 경제심리의 실종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거품경제를 지양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이해되나, 경제시장으로서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동산 거래, 다시말하면 농촌에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농토를 매매한다 든가, 자기 재산가치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재산권의 이동까지도 아예 동결시켜 상대적으로 건설경기가 사라지고 시장 경기도 썰렁해져서 이런 차제에 어려운 분들도 경기침체는 많이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도 각종 조세나 공과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소위 경기 양극화 현상으로 메이커나 수출을 주도하는 재벌상사는 보기 드문 호황으로 부를 축적하여 쓸데가 없다는데 중소도시의 중소기업과 소상인과 서민경제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제에 우리 자치단체라도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일변도의 상위법 개정을 수시로 건의하고 현실적으로 그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규제 완화를 극대화하고 중앙이나 도로부터 위임되는 인.허가 사항 즉,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농공단지개발실시 계획 승인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가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라든가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중앙으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같은 것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시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화합과 단합된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과 견제와 협조의 자세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므로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란 중앙정부의 의존정책에서 점차적으로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충주시는 오히려 지방세 징수목표가 '95년에 비해 시세는 275억 3,700만원에서 314억 1천만원으로 14.1%가 신장되었지만, 도세는 263억 400만원에서 22.9%가 감소된 202억 6,400만원의 목표로 60억 4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지방세 징수목표는 신장보다는 '95년도에 비해 오히려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지방자치의 기틀인 재정자립정책의 차질로 충주시의 발전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도세가 징수목표에서 '95년 대비 22.9%를 감소 책정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수의 징수목표중에서 임시 수입 목표를 '95년 목표 26억 6,100만원에서 무려 227%가 신장된 87억 2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높은 비율의 신장목표를 잡은 근거와 재원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모체인 지방세는 신장율이 0.4%로 둔화된 반면에 세외수입 목표가 57.5%의 신장된 목표를 본다면 재정의 전후가 맞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세정운영에 큰 차질이 올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사회경제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시민의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2개사에 101대의 버스가 115개 노선에 62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되는 비수익 노선이 65회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95년 1월 1일부로 시.군 통합이 되면서 시내버스 요금이 기본요금 290원에서 최고 2,150원이던 것이 시계내의 요금조정으로 기본요금 440원으로 일원화 되어 회사측의 적자운영을 빌미로 오지노선의 횟수를 축소하여 시내 중심가에 우회도로 노선으로 증차 투입하여 적자를 해소하게 하여 변칙운행을 하므로서 오지주민들은 요금부담 감소의 혜택보다는 운행횟수의 감소로 오히려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측에 적자해소책으로 시내중심가 신설노선에 투입 운행하고 있지만 기본요금이 대도시 요금보다 높기 때문에 3인이 동행하여 택시를 이용하면 시내버스 요금보다 적게 지출된다 하여 시내버스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은 일반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폭리를 봐서도 안되겠지만, 적자운영이 돼서도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이 광활한 우리 충주시의 실정으로 볼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요금 체계의 개선으로 원거리 오지 주민에게 다소 요금부담이 되더라도 버스운행의 증차를 희망하지 요금부담을 줄이고 노선횟수를 줄이는 것은 원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실정을 정밀 분석하여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으며, 또한 정부에서 농어촌버스회사에 적자운영을 보진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시행을 하는데는 공평성과 형평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지난 '95년 3/4분기 충청북도에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내용을 보면 우리 충주시에 있는 업체인 삼화버스가 148만원, 충주교통이 148만원 청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157만원, 보은교통이 163만원, 옥천버스에 554만 5천원, 유천버스가 576만 5천원, 진천교통이 890만 9천원, 음성에 원일교통이 180만 9천원을 지급한데 비해 제천시에 있는 제천운수는 무려 1,147만원, 제천교통에 1,114만 6천원이며, 단양운수는 1,213만 7천원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신설 오지노선에 지원을 근거로 하였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도 최장거리 48.8㎞가 되는 곳이 있는데 도비 지원이 제천, 단양에 집중이 되었다면 이는 비 민주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보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로운송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농촌오지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의 목적 취지라면 이와같은 정책시행은 입법 목적에 정면 배치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은 도의 비 민주적이고 편파적 지원행정을 보면서 우리 충주시의 교통행정 담당공무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국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직위주의 실.과장들의 배치로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지지않는 문제에 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진외국에서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제도까지 채택하여 시 정부를 운영하는데 이제 자치시대를 맞은 우리가 시 자체의 기술직과 전문직을 등용하지 않고 하대하면서 행정직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기술직 근무자가 신바람나는 근무가 되겠는가 또 근무의욕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문제에 관하여 기술직의 보직 조치로서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질문 드리고, 예를 들어 농림직 6급은 30여년 가까이 돼서야 보직을 받는 그런 병폐가 우리 충주시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직의 간부화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선진국일수록 전문가나 기술직이 대우를 받고 우리 경제가 그렇게 하므로서 발전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면서 전문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일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이러한 인사 이러한 전문성 결여로 과연 그분들이 그 직에서 자기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는 실.과.소장님들의 배치로 과연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인사문제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형평성의 결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방세감면조례 제19조에 의하면 농어촌 주택개량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물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주택자금 융자혜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면세를 해주고 주택자금을 몇년째 신청했으나, 주택자금 부족으로 물량이 부족하여 받지못하고, 주택개량을 본인 스스로 전용면적 85㎡로 취득하였을때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혜택을 받지 못한 정부시책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또 세금까지 면세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본 의회에서 거론되어 전체 의원의 뜻으로 주택자금 동당 1,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과 현재 배정되는 물량이 너무 적고 도심지에는 현재 충주시에도 아파트에 여유분이 너무나 많은데도 농촌에 농촌주택 개량자금은 예년 그대로 물량의 확보가 아주 어렵게 된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부락에 10여채 이상 요구하나 한동도 돌아오지 않는 실정에서 자기 스스로 85㎡에 준해서 건축을 하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세를 해 주지않고 정부혜택을 1,600만원을 받아서 85㎡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면세를 해주는 불공평한 세제혜택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통합전에 농촌주택 100㎡로 건축시에는 85㎡를 초과하는 면적에만 과세하는 것이 '95년 통합후 충주시에서는 100㎡로 건축을 할 시에 85㎡ 초과분이 아니고 100㎡ 전체 면적에 부과한다고 통합하여 세금만 더 내게 되었다는 불평이 자자합니다.

둘중에 과거 통합전에 85㎡를 초과했을 때는 초과분에 한해서만 세금을 낸 것이 잘못인지, 또 시에서 100㎡로 했을때 전체 면적을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농촌주택이 85㎡에서 100㎡ 까지는 신고제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세기준도 85㎡에서 100㎡이하의 농촌전용 개량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개량 융자금과 관계없이 어느 누가 개량을 하든지 동일하게 100㎡에 한한 조례 제19조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활동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방청에 임하고 계시는 여성단체의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이 의정단상의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할때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총무국장님과 사회경제국장님께 소관업무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금의 행정은 서비스행정입니다.

물론 우리시는 민원후견인제, 민원가부사전고지제운영등 바람직한 여러 서비스행정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민원을 많이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급변하는 현대 경제사회에서 시간이 곧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허가 기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또한 현대의 행정은 복합행정입니다.

공장 하나를 설립하려고 해도 소관부서가 여러군데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에 문외한인 일반 시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차제에 우리시는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각종 인.허가, 공장허가등을 신청만 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는 종합인.허가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충주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충주시민은 충주호에 대한 피해의식이 상당히 큽니다.

더욱이 요즈음 수자원공사가 충주호 수질보호 차원에서 기존의 가두리 양식업자라든가 낚시업자등에게 수면허가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자 또 우리 시민만 피해를 보는 구나 하는 의구심만 갖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경권, 즉 서울시민들의 식수원이라는 구실하에 서울에서 수백리 떨어진 충주호까지 자연보호 지역, 즉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적을 하면 이 지역 개발에 많은 장애를 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상당지역이 댐에 쌓여있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주호 주변에 청정지역 지정에 따른 우리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의 기업유치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에는 기업유치단을 설립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하반기 기업유치활동 및 실적과 금년도의 계획등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한 운영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지현동 393, 성남동 141번지 소재 충주천복개공사장내에 시설한 재활용품 센타 운영등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재활용품 센타는 당초 쓰레기를 분리하여 보관하므로서 쓰레기 감량 차원과 순수한 재활용품 수거, 판매 목적으로 2년간 한시적 가건물로 설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 의견이 맞는지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품 센타를 운영하게 된 원인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품 센타의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재활용품 센타내에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게 된 사유와 대책, 앞으로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집행부 모든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의 사명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지 못한다든가, 별 문제가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특히 재활용품 센타 가설에 대하여 상급청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돌출된 적도 있음을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의 재활용품 센타 운영방식은 인근주민으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법규에 쫓아 운영의 개선이 절대 요구되는 바, 다시한번 분석 검토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대림 테니스장의 철거용의와 활용대책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림 테니스장은 제1청사 뒤에 충주시 부지 3,611㎡입니다.

공시지가로 봤을때는 ㎡당 22만 8천원으로 3억 8천만원의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현 시가로 계산해 보면 10억에 가까운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일부 고위직 공무원이나 영향력있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일부 시민, 그것도 농촌동이나 면 단위에 거주하는 시민이 아니고 도시동에 거주하는 7, 8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때는 10억이라는 충주시의 자산을 7, 80명에게만 운동할 수 기회를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원 구성으로 봤을때 회장은 상사가 당연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일반 서민과 면 단위에 있는 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신 시청을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1청사를 매각하고 있는 와중에 10억이라는 자산을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고위직공무원이나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만 사용한다는 것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과감히 테니스장을 철거할 용의와 일반 서민과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95년 1월 1일 부터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 당시 여러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지만 작금에 와서는 어느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민들의 여론이나 제가 관내를 돌며 살펴보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요원들이나 버리는 시민들의 인식에 아직도 분리수거에 대한 원천적인 사유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내놓아서 미화요원들이 수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관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는데에는 미화요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홍보등 강력한 행정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충주시의 쓰레기 수거체계와 하청업자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방송된 바 있습니다만, 타도시의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따라 다니며 쓰레기 수거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화요원에 대한 격려와 함께 시민들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바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분리수거에 따른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 중앙시장내에 있던 수산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산시장은 목행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완공되면서 그곳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에는 빈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쓰레기 집하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중앙시장은 충주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산시장이 이전한지 5∼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중에 하나인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의동 청과물시장 폐쇄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충의동 일원은 과거 30년∼40년전 부터 상업지역으로 충주시 상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충주시민의 생필품 공급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목행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면서 청과 상인들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지역으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1개 부럭 1,300여평이 상권의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낡은 건물과 지저분한 쓰레기로 충주시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낡은 건물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서라도 이곳에 새로운 상가를 건립하여 공설시장 상인들을 유치하고 시 중심부 시장상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임병호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유학생을 위한 학사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사건립은 지방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면학상의 제반 편의를 제공하므로서 대학내 지역사회 발전에 진취적인 인재양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92년도 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충북학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출신 학생도 현재까지 총 102명이 충북학사를 거쳐 졸업을 하였거나, 재학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의 재정형편상 서울에 충주학사 건립은 어려운 실정이고, 이후 장학회나 기타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추진하도록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종전 중원군 시절에 서울에 중원학사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개인으로부터 희사를 받아가지고 중원군수 명의로 해 놓은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아닌말로 쥐어준 떡을 놓친 격으로 무산되고 말았다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언젠가는 밝혀져야 되리라고 보고,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답변보다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뭔가 연차적으로라고 서울에 학사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학사 문제는 '90년도의 사항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명의는 중원군수로 되었다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서 경매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중원학사를 건립해서 기증을 하겠다는 확약서만 받아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학사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학사건립 자체가 1,20억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도 생각하지 않고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장학회가 앞으로 더 확대되고 시장학회나 군 장학회가 각각 15억 정도씩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확대된다든가 하면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한국코타에서 2000년까지 학사를 지어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을 만한 얘기가 못됩니다.

기증한 땅까지 잡혀서 잡힌것을 또 팔아먹은 사람들이 뭘 해줍니까?

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면 지금 코타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1년에 다만 2, 3억이라도 내놔서 적립을 했다 해 준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나 2000년도에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시에서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각서를 받았다면 어느선에서 어떠한 동기로 받았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죄송합니다.

저도 '9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돼서 정확하게 중원학사에 대해서는 인수라든가 이런것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93년도에 종결이 된 것이어서 별도로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훈 의원

우리시에 기본적인게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시장.군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날아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것이 날아가도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신청사로 오고 2청사부지가 그냥 날아가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책임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이 책임을 공무원중에서 누가 져도 져야되고 공무원이 안지고 다른 장학회에서 질 일이라면 장학회에서 져야 되고 책임을 분명히 가려서 누가 지든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돈을 재산이 날아가도 그만, 안 날아가도 그만, 공무원들 내 개인재산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식입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책임소재 문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훈 의원

제가 한국코타를 밖에서 듣는 얘기는 아직도 정상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4년밖에 남지않았는데 뭘 어떻게 해서 적어도 2, 30억 가져야지 서울 변두리에 지어도 지을텐데 그런 학사를 지을까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성의있게 우리가 그것을 그저 뺏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코타로 들어가는 길을 확장 포장을 해 줬습니다.

우리도 10억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막대한 돈을 쓰고 받아낸 것은 그냥 내 버리고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군가 책임져야될 사람이 나와야지요.

○부의장 김광일

다른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학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00년 12월말까지 학사를 지어 준다는 것이 통합전에도 보고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때 우리가 얘기하기를 10억 다 필요없다, 5억도 좋으니까 1년에 1억씩 적립을 하라는 얘기를 했더니 결국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았는데 제가 여론으로 듣기는 코타가 위기사항이거든요.

운영이 잘 안되고, 항간에 듣기는 기아그룹에서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업주가 바뀐다고 하면 그 문서는 사장되는 것이므로 업주가 바뀌어도 구속력이 있게 공증을 할 수 없느냐 이 얘깁니다.

기아같은 데서 인수를 한다면 코타보다 나으니까 떼를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운영실태를 정리분석을 하고, 인수업자에게 촉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먼저 군의회 시절에 그런것을 지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는 어쩔수가 없으니까 10억이고 20억 상당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우리 충주시 명의로 하는 것까지 문제제시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기아든, 현대든 어디로 넘어가든지 간에 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는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공증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연계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부의장 김광일

권의원님 이 답변은 알아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총무국장께서는 '90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잘 모르시는데 이후 추진하는데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사의 추진을 장학회에서 한다면 주체가 통합이전에 중원장학회와 충주장학회가 있었는데 이것의 통합문제가 면단위 지역과 시단위 지역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어느 장학회에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무국장에게 봉급같은게 나가고 하고 또 훗날을 위해서 학사추진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반드시 중원장학회와 충주장학회가 통합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구과제로 두면서 좋은 방안을 양장학회에 타진해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그 각서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상이나 형법상에 주식회사 코타에서 그 각서의 공증여부는 코타가 다른 것으로 매각이 되든가 양도가 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각서문제를 공증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코타에서 서울에 땅이 소유권이전 까지 돼 있었다면 경매 들어갈때 그 근저당권을 차라리 중원군에 소재하고 있는 코타 건물로 옮기면서라도 소유권보전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어느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었는지 그 사항에 서류를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든가 상세히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본 의원에게 꼭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님께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대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의 각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제가 많다는 것이 시민들 사이에 얘기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체가 잇따라 도산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완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청 신설, 공정거래 위원회의 권한강화등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치시대 출범에 발맞추어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중앙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체가 보호 육성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관내 329개소의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품목 대장을 작성하여 물품 구매 부서와 구매관련 업체에 배부하고 물품 구입시 활용케하는 등 기업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 중소기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충주시 시설공사 특수조건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관급공사 계약시 부대 조건으로 첨가계약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관급공사를 외지업체가 수주했을 경우 하도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고 대금 지급도 원도급자에게 댓가 지급시마다 하도급 댓가를 지급하고 지급상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은 물론 결재도 가급적 현금으로 하되 어음결재시는 현금 비율을 높여서 단기 어음으로 결재토록 하는 등 우리 지역 중소업체가 보호되는 가운데 종래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 청취창구를 개설하여 앞서 말씀드린 사항의 위헌여부라든가 문제점등을 지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제도 및 법규의 개선사항도 접수받아 상급기관에 이의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의 판로개척과 중소업체의 보호육성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수시 시민의견 청취와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법규나 제도등도 적극 발굴하여 상급기관에 건의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이얘기는 중앙 정부를 대놓고 한 얘기인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하셨듯이 문민정부 이후에 규제완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 실명제 등등 중과세, 한마디로 양도소득세만 있으면 됐지, 헌법 불하 판정을 받은 초토세 같은 그런것까지 권력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느끼고, 시중 경기를 봤을때 봉급생활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상인들이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또 많은 서민층에서 어찌보면 아우성을 친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맥락에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가급적이면 공무원층에서나 융통성 있는 이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내년에는 WTO체제가 출범되는 사실도, 우리 충주에서 경쟁력있는 것이 전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과가 주산지인데도 홍콩이나, 대만등지, 중국같은 데서 공산품이나 농산물이 헐값에 들어와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치고 들어올 텐데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역시 팔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과도 작년, 재작년 수출도 못했고 수입만 했는데 결국 우리 경제는 흔들린다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많이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법률이나 규칙, 조례 이런데서는 많이 완화를 했는데 농지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농사지을 의사가 있으면 리.동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 있는데 일부면 지역의 리.동장들이 임의해석해서 당신들 농사 안지을 것 아니냐 하면서 찍어주지 않아 세번을 가서도 못찍어 와 가지고 매입자가 아주 불평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것을 중앙정부나 시 당국에서 각종 규제가 해제되어서 그렇게 하려해도 일선에서 리.동장들이 임의해석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면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면직원을 통해서 리.동장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그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대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감축된 내용과 이에 대한 대비책 및 '96년도 임시세입 목표가 '95년도 대비 400%정도인데 이에 대한 재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감축된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516억원으로 도세가 202억원, 시세가 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 21억원이 감되었으며, 도세가 60억 감된 반면 시세는 38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감된 세목은 취득세가 26억, 등록세가 46억이 됩니다.

주요 감된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형 건축공사 및 부동산 거래가 감소 추세에 있어 도세의 시세 등록세 목표액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도세 교부금 60억 감된 것에 대한 30%가 도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 교부금 18억원이 감되었으나 시세가 38억원 증가됨에 따라 전체 지방세 징수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가 '95년도 대비 400% 증액된 재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87억원으로 전년대비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 15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근거 25억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안보 하수처리장 신설비 부담금 10억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이 되었으며, 삼원 철도 건널목개량사업에 따른 철도청으로부터 15억원이 잡수입으로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요지를 잘 읽어 봤습니다.

금년에 지방세 도세가 60억이 감소된 내용은 부동산 경기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나 올해나 부동산 경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상하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매년 도세징수액이 줄어든다, 또 신장되지 않는다고 볼때는 우리시의 재정자립에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상당히 신장돼서 227%나 잡았는데 답변요지에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연중 수입의 목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금년이니까 공유재산 팔아서 얼마씩 신장할 수 있고 한데 그렇다면 앞으로 세외수입 목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금년 빼놓고는.

그렇다면 본세인 도세나 시세에 적극 세원발굴을 해서 징수하는데 주력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세정업무에 좀 더 촉구를 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안 계시면 이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임병생 의원이 질문하신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직 위주의 실.과장들의 배치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장 정원중 행정.기술직 복수직렬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농업으로 복수직렬이 되어 있는 농정과장과 원예유통과장이 행정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환경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과장과, 청소과장이 행정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토목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지역계획과장과, 수도과장, 하수과장 중에서 지역계획과장과 수도과장은 토목직으로 배치를 했고 하수과장은 행정직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복수직렬에 현원배치는 실.과의 업무기능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본 청 실.과장외 행정 기술직정원에 다수의 행정직이 배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통합시 발생한 잉여인력이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많은 관계로 잉여인력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로서 앞으로는 실.과의 업무기능과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 기술직의 간부화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업무체제로 시민에게 질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간단하게 말해서요. 행정직은 복수직으로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회의 폭이 넓은 것이죠.

또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기술직을 등용할 기회가 적어지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보통 6급 보직 받는데 30년 걸리는 것을 보았는데 민선자치시대에 그분들의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데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시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직 요원들이 우대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지 않잖아요? 그런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쳐야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단순직렬로 했을때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직의 경우 현재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임병생 의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농림직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토목직, 지적직, 전산직, 환경직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간부가 되어야 하고,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압니다.

이분들 20년 30년돼서 계장되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작습니까?

행정직은 몇 년 안돼서 계장, 과장 보직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사기앙양이 되고 근무의욕이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행정직 위주로 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단순직제로 문제점 보완해서 운영되지 않으면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관료적 사고방식으로 우리 충주시가 타도시에 비해서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실.국장 뿐만 아니라 계장 보직도 기술직이 우대받는 사회가 발전적인 사회로 전향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이런 병폐가 없도록 균형있는 인사체제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임병생 의원이 질문한 바와 대동소이 합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 석상에서도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숫자가 많고 농림직이라든가 세무직이라든가 토목직 기타 산림직등 이러한 직종은 숫자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시에 환경직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환경에 관한 한 적어도 전문직 공무원이 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시의 형편으로 봐서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그 직렬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행정직 공무원으로 보해져 있는 것으로 서류에는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특수직에 있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클래야 클 수가 없습니다.

계장되는데 까지도 행정직에서는 범위가 넓으니까 쉽게 올라가서 쉽게 계장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에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가 없으니까 못 올라가서 늦게서야 계장이 됐습니다.

서열로 봐서 먼저 계장된 사람이 먼저니까 과장이 먼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직에 있는 사람은 항상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애처로운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과장을 성토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특히 농정과장 같은 자리는 우리시가 농업 시.군인데 농정과장을 행정직으로 보한다는 자체가 우리시에서 농업을 포기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을 농업직으로 묶어 놓았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직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고 싶어도 못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인사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을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행정직에서 나가죠.

근년에 산림직 공무원 내 보낸 일이 있습니까? 농업직 공무원 내 보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산림직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고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종사한 사람들은 면장 하지 말라는 법이 있고 능력이 모자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깊은 배려가 있어야겠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복수직렬을 해 놓은 데를 볼 것 같으면 행정직은 안 낀데가 없습니다.

이런것은 인사권자가 인사를 전횡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직렬을 어느정도 정비를 해 둬야지 전부 행정직만 앞세워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시가 앞으로 특수행정을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질문드리는 사항은 환경공무원의 수는 몇이나 있으며, 특수직 농업직이나 산림직혹은 세무직 기타 직종에 있는 사람도 면장으로 기용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환경직은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5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도래가 안됐습니다.

환경직 생긴것이 불과 4, 5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기술직 관계는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점차 간부를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고 읍.면.동장도 기술직으로 확대하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많이 넓혀 놓을 겁니다. 행정직만 가도록 하던 것을 행정, 농업, 토목, 건축, 보건, 산림, 지적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직무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상식적으로 면장 나가시는 분이 유능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농림직을 경험하신 분이면 면에 나가서 업무도 잘 보실 것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전문가가 가야 되는 겁니다. 면장의 경우,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 같은 것은 특히 행정직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균형있는 인사조치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전문직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기술자가 우대받는 인사조치를, 지방자치시대에 충주시 발전의 원년으로 생각한다면 인사부터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인사 다음에 사업이고 행정이고 돌아가는 것이지 30년씩 적체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번 인사에는 꼭 균형적인 인사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행정직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행정능력도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일선 면.동장이나 보면 행정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소나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는 행정직이 가서 오래된 계장들이나 직원들의 고루한 습성에 행정직이 가서 만일 모타가 하나에 얼마라는 둥 이런식의 것을 기술적인 일이어서 환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임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소나 기술을 요하는 데는 기술전문직을 보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병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이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세제감면의 형평성 결여 문제점의 해결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은 충청북도도 세감면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단서조항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전체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종전의 주택과 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시에서도 도세감면조례 제19조 단서조항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도 본 사항을 문제삼아 금년 2월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에서 동 조례를 개정 의결하여 도에서는 현재 공포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 사업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농촌주택개량을 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주지않고 있는 것도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감면취지가 정부의 장기계획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량자금의 지원과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대다수 영세한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면은 도조례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도조례 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조례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사실상 농촌주택에 대한 세제감면은 도시주택보다는 많이 감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시에서 영세주택 40㎡이하는 전액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있고, 40-60㎡ 이하는 50%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주택은 개량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84㎡ 이하는 전액 감면이 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도 계신 바와같이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농촌주택자금을 얼마 안되는 자금을 내려주고 그 자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감면해 주고 받을려고 노력하다 받지 못하고 집이 너무 허술해서 개인이 지은 것은 개량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세금을 물린다면 목적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불공평한 사례는 빨리 시정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충청북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에 보면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 규정을 담당자의 해석 여하에 따라 생각했는지 100㎡로 지었을때 통합전 군에서는 각면의 농촌주택을 85㎡만 면제하고 나머지 15㎡에 한해서 세금을 물렸다고 해요.

그런데 통합이 되고 시에서는 85㎡만 면세가 됐지 그 이상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100㎡ 지은 사람은 전체에 대한 감면혜택을 안주고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혜택을 받았었는데 통합후 세금만 더 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19조에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 및 그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그러하지 안니한다 해서 초과부분에 한해서만 군에서는 세금을 물렸던 것 같은데 통합후 85㎡초과시 전체를 과세한다는 것이 맞는다고 거기에 비율해서 전체를 물린다고 하는 해석의 모순으로 인해 한쪽에서는 면세해 줬고, 통합후에는 안해줬고 어떤것이 잘못이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농촌주택이 어렵게 개축 85㎡로 하는데 금년부터는 100㎡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19조 감면조례에 85㎡로 하지말고 100㎡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실정에 맞도록 건의 안하니까 제122회 충청북도 의회에서 조례개정 됐다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85㎡에 한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개인이 짓는 거나 융자를 해서 짓는 거나 면세를 해줘야 되고, 기왕 85㎡가 100㎡ 신고제로 바뀌었으면 규정도 바꾸어야 되는데 그대로 했다면 현실과 안 맞습니다.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시군통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군통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95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8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도록 도세감면조례 규정이 됐었고,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는 제가 보고드린대로 85㎡를 초과하는 경우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아닌 자기가 지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하도록 감면조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85㎡를 종전의 건축물과 토지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했기 때문에 85㎡이하가 돼도 과세가 된 것이 잘못아니냐 라고 해서 이번에 조세감면조례가 개정돼서 단서조항이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85㎡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면세가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영훈 의원

개인이 짓더라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개인이 짓는 것은, 원래 이 감면의 취지가 영세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13평에서 19평정도 되면 50%, 13평 이하는 100%를 감면해 주는데 농촌의 100㎡라면 약 31평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가 되는 주택도 영세성이 있다라고 해서 전액 감면된다는 것은 세제운영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국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형평성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이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이영훈 의원

제가 100㎡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85㎡를 지을때 융자를 줘서 지은 것은 면세해주고 융자를 안받은 집은 세금을 물린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농촌의 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농민으로서 농가를 개량하는 것이냐, 어떤 도시민이 거기에 와서 주거생활을 갖기 위해서 주택을 짓느냐 라는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자체에서 또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나 농촌주택개량 계획이라면 정부에서 인정했고, 계획에 의해서 개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똑떨어지게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농촌지역에 지을때 그 구분을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나름대로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야될 것이 안 가는가 라는 것을 검토해서 도세감면 조례의 개정요구나 건의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

지금 1,600만원 융자해 주는 것이 영세민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융자신청을 해도 하나는 융자가 되고 하나는 안됐는데 융자를 받은 사람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세해 주고 자기가 어렵게 지은 집은 물린다 이것이 형평에 안맞는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이의원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특수한 사례도 있지만 농촌지역에 짓는 모든 85㎡이하의 집들이 주택개량을 요구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지은 집은 아니다.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농촌지역에 짓는 집 85㎡이하는 모두 감면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세정을 운영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연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다소 손해는 있는데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이 짓는 85㎡이하도 감면해 줘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영훈 의원님께 나중에 국장님 더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이영훈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류면에서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하면 심사위원으로서 무한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신청은 연간 70여가구가 들어오는데 배정물량은 10여가구 미만입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는 영세민에게 지었을때 면세라고 하는데 실제 이 기준을 정할때는 영세민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집의 사진을 찍어오고 해서 담당자들의 소견서가 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일일이 부락에 나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소견서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중 우선적으로 집이 가장 헐은 사람을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형평의 원칙이라고 해서 A라는 동네에서 3채가 들어왔고 B라는 동네에서 1채가 들어오면 A라는 동네에도 1채를 주고 B라는 동네도 1채 짓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동네에서는 1채가 들어왔어도 아직 버틸수 있는데 1채가 들어왔고 A라는 동네는 거의 3채가 못 쓸 집이 들어와도 부락 형평에 맞춘다고 해서 A라는 부락도 1채, B라는 부락도 1채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A라는 부락에서 1채 선정되고 나머지는 집에 천정이 새서 비닐을 덮었는데도 물량배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영세민의 기준을 정해 주신다고 하면 면단위에서도 일하기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영세민 영세민 하는데 영세민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세민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가주택 지어나간 사실을 조사해 보신다면 그 부락에서 상류층에 사는 사람도 이 자금을

들여서 주택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면세가 되고 지붕이 뚫어져서 비가 새서 비닐을 덮고 살면서도 해당순위가 안돼서 못한 사람들이 빚을 내고 해서 지은 집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면 형평의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집을 지은 사람은 이중적인 혜택을 받고 그 자금마저 받지 못해서 농협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받은 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겁니다.

농촌에 무조건 85㎡이하라고 다 해주면 안된다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면단위에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제가 여기서 영세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선정하는데 영세민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 감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 취지가 농촌의 어려운 농민들에게 다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감면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주택 선정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이런 분들에게 감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감면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감면조례대로 우리는 감면해 줄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용훈 의원

그래서 85㎡의 농민으로 생활이 어렵다든가 일정한 규모이하의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지었을때는 면세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그 관계는 도에 다시 조항을 해석하는 방법을 질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시면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장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 기간의 대폭 단축 및 인.허가와 기업설립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인.허가 기간의 대폭적 단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각종 인.허가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중점민원 86종을 검토한 결과 36종은 단축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총무처에서 각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민원사무기준표를 고시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그 기준보다 최고 단축일 20일을 단축한 것이 1건, 5-10일 13종, 2-4일 22종으로 총 36종에 대하여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축처리민원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와 관련 기업설립등만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은 그 분야가 광범위하므로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설립은 지역경제과의 공업계에서 전담하고 창업기업지원 업무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계에서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설립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복잡하고 여러부서에 연관 처리되어야 하므로 민원인이 한자리에서 시의 관련되는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적, 환경업무, 교통, 산림, 도시계획 등등 해서 각과의 기능이 기업설립에 연관이 안되는 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한자리에 모아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든다면 많은 인력을 한자리에 모아야 되고 기능별로 다시 결심을 맡아서 처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사항이 많이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서 정부의 민원사무 처리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기간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한 줄은 아나 지방자치시대에 법정 기한내에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조례나 규칙에 의해 대폭 단축을 하면 할 수록 시민에게 좋은 행정이고 서비스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대폭 단축 해 달라는 것을 연구해 달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해서 하실 용 의는 없는지 또 기업의 설립이나 종합부서 설치는 앞으로 충주시가 다른지역보다 많은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기에도 각과각부서 일이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 는데 민간인이 공장을 하나 설립한다고 할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민원을 쉽게 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을 설립한다든가 인.허가를 내는데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인근의 음성이나 괴산지역으로 가는 사람 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업유치나 경쟁력에서 이길려면 일정한 자본만 가지고 충주시청에 들어오면 부 지선정부터 설립까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결해 주는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그런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의 설치는 조직정비와도 관계가 됩니다만 이럴때 연관을 지어서 과감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각 분야 의 전문직 공무원을 한군데 모아놓고 종합적 으로 종합행정을 처리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일반시민들의 경제는 시간이 돈입니다.

그리고 하다하다 지쳐서 포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기간단축 관계는 계속 반기별로등 검토해서 단축시킬 것은 계속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종합부서 관계는 지역경제과를 규칙에 해서공무원들이 어느 기업인이 들어왔을때 여러군데 다니지 않고 한자리에서 다 되도록 자기업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도하겠고, 신청사가 완공돼서 배치될때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시면 박장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안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게 된 원인과 목적 및 운영계획과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는 당초 환경보호과에서 내무행 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계획에 의해 '94년 3월 19일 충주시 지현동 위치에 54평 규모의 철골 조립식으로 사업비 4,3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하였으며,'94년 3월 19일부터 '94년 4월 26일 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해 오다가 인력 및 예산 이 여의치 않고 시민들의 공감대와 여성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충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윤번제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3월에서 10월까지 주 4회 1일 4명씩 10시부터 16시까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쓰레기 감량과 소비절약정신 함양의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양 중앙으로부터 최우수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재활용센타에서는 의료, 가전제품 7천점을 수집, 교환하였고 폐.휴지 1만 2천kg을 수집 화장지와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의류판매수입급 865만원을 불우이웃돕기와 복지시설 위문등에 환원사업으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천 유조선 기름제거용 헌옷 7천점을 수집보내준 바도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은 '96년에 새마을운동 중점사업으로 실시하는 살기좋은 농촌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특산물 직거래로 우리지역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개장하였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새마을 부녀회가 주관하고 새마을 운동 동량면 분회가 운영 관리를 맡아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만 취급,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판매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고 애용할 수 있게 농산물 직판장의 구심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지역 농.특산물은 시민의 체널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열하였으나 점진적 폐쇄하고 우리지역 농산물만 거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재활용 센타와 농산물직판장 운영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충주시 새마을 가족의 뜻을 모아 불우시설을 위문, 불우이웃돕기등 사회환원 사업에 계속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모든것이 잘 운영 됐다고 보는데 시민의 소리가 나게 된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41회, '95년도에는 73회밖에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난방장치가 되지 않아서 전혀 열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이 볼 때 10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주민들의 이동시기는 오전출.퇴근시간에 많은데 항상 철책문이 닫혀 있으니까 창고냐 이런 비난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실려면 활성화시키든지 또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 한가지만 예를들어 질문코자 합니다.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나 절대농지에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신고가 들어왔을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 그러한 것이 신고 들어왔을때 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조하지 않고 활성화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말씀은 설치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이자리에서 해결하겠다 안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시비가 투자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돼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겠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돼서 처리돼야 되지 않을 사항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 의원

제가 여쭙는 것은 예를 든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그 문제는 건축과장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하성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4,300만원의 예산을 들인 재활용센타 건물 이 사방이 셧터문으로 돼 있어서 출입구만 열면 창고같은 느낌을 주고 겨울철에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운영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건물인데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알미늄 샷시와 유리로 건물을 보강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답변요지서와 실제 운영상태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건물의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더 보강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자체건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는 더 투자해야 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정하기도 매우 어렵겠습니다.

그 건물이 추진 당시부터 문제가 있어왔던 건물인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 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측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시한번 분석하고 그것이 타당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실효가 없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건물설립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신축한 건물이니까 연중 가동 될 수 있도록 보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 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겨울한철 사장시켜 놓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앞이 막혀서 상권에 상당한 침해를 당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1년 365일 개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안의원님께서 도 건축허가에 대한 것을 물은 저의가 당국에서 이러한 복개천위에 건물을 건립했다는 자 체를 염두에 두시고 한 것으로 압니다.

우선 불법건축을 하면 앞에서 법에 의해서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러한 건물을 건축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4,300만원이라는 막대한 경비를 들여 건물을 해 놨으면 앞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꼭 어떤단체에 국한 시켜서 운영이 돼야 되느냐, 물론 그 장소가 여러사람에 의해서 하루 하루 바뀌어 가면 장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장소는 시 수익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본연의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허락되는데 그 많은 공간을 헌옷 몇가지 갖다 놓고 교환한다 물론 그 목적은 수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범 국민적 차원에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정신적 운동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만 지금 실정이 시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의 운영방법이 개선될 것은 개선 돼야 됩니다.

단체의 이목을 의식해서 개선을 못한다면 안되는 거죠.

이제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느 업자가 시장님께 건의한 내용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본연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얼마든지 시수익 되는 쪽으로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하는 건의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운영된다면 시민들이 굳이 이 건물을 지탄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농산물직판장이 이곳에 들어온 배경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물론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건물을 위탁받은 단체에서 임대형식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자체가 시에서 존치여부를 검토해야할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한다. 활성화를 기한다라는 생각은 지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체 건물이 안의원님 지적과 같이 2년기한 조립식으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또 현 위치가 건축물이 들어설 만한 위치가 아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낸다 하더라도 시비를 낭비했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느 하나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는 소소한 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운영실적을 보고받고 있는데 그 문제도 종합검토 대상에 포함해서 건물을 폐쇄하느냐 하는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그러면 현재 단체가 임대형식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임대받은 내용은 모릅니다.

권순옥 의원

이렇게 공공건물을 단체가 위탁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직판장등을 유치하는 것

자체도 문제겠지만 임대형식으로 유치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면 알아보시고 그에 대한 내용을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영훈 의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지금 의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직판장에 여러번 갔고, 또 새마을지도자들과 연관돼서 제가 관심있게 보는데 그 4,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면 셧타를 내려놓고 있어서 여론이 많은데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 시에서 협소한 면적에 무엇을 하나 하려면 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난번 명절에 농산물팔아주기 특위도 구성하고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도와줄려고 의원들이 띠를 두루고 지난 문화제때도 그런 행사를 벌였는데 지금 동량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농산물 팔아주기에 나와서 봉사적인 일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기왕에 벌였으면 여러가지 측면 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원성을 듣지 않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참작해서 종합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장정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경청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확실한 소신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방금 이영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4,3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된 건물이고 재활용센타 내지는 농산물직판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을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존치문제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4,300만원이 투입됐다면 시 재산의 일부인데 답변하실때는 이 건물을 향후 몇년동안은 최소한 들어간 돈을 다시 회수하든가 들어간 만큼의 이용을 위해서도 앞으로 5년, 10년동안 존치시켜서 사용하겠다는 소신을 제시해서 또 그렇게 한다면 건물을 사계에 쓸 수 있게 냉.난방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쓸 수있게 해야지 2년이나 된 것을 지금에 와서 존폐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은 소신이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들이 봤을때 불과 2년전에 4,3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가서 그때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지만 그런 문제때문에 다소 무리는 있다 하더라도 존치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자 이렇게 합일점에 도달해서 그때당시 준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존치하는데는 확실한 소신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게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양승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테니스장 철거 및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림테니스장 부지는 약 3,600㎡로 그중 2,700㎡는 테니스장으로 나머지 900㎡는 노변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니스장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72년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시장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으로 그동안 시장조성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당시 야산상태에 있었던 유휴지를 20여년전 테니스장으로 조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테니스장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도시계획변경 설정이 승인돼야 하고 많은 예산투자와 당장 사용하여온 현 시점에서 별다른 대안없이 철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양승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현재 그 회원들이 임대료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철 의원

어떻게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계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들이 시장부지 10억이상이 되는 땅에서 공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임대료나 사용료를 내야지, 시에서도 당연히 받아야될 입장인데 받지도 않고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무료로 내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이미 10여년전에 야산에 초지로 방치돼서 보기 싫다는 문제가 돼서 '74년도경에 시민에게 체육시설로 활용해 주는 것이 시에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당시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그 후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 체육을 즐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약 350여명의 시민들이 그것을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대가를 받고자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공설운동장을 개방해 줬다든가 탄금대 테니스장을 개방해 줬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시수입을 받기가, 시민의 체육을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양승철 의원

그러면 시의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를 짓는데 보태써야될 입장인데 10억이상가는 땅에서 국장님은 350여명의 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시장님도 현 국장님도 거기 같은 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350명이 아니라 80명정도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시장님이나 저나 거기 회원이 아닙니다.

양승철 의원

아니시면 다행이고, 어떻게 10억이나 되는 땅덩어리에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매각을 해서 은행에 넣더라도 이자가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시민들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영향력있는 분들이 거기서 놀이를 하시는데 면단위나 농촌동에 있는 소시민들이 거기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도 과감히 그것을 철거하셔 가지고 서민들이나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지 그사람들의 공놀이를 체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피적인 말씀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답변입니다.

다시한번 국장님께서 과감히 철거를 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대안을 세워주십시요.

○총무국장 채수강

20년전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에 와서 철거를 한다 하기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밖에 드릴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부의장 김광일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저도 양승철의원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20여년전부터 지금 동호회원이 국장님 말씀대로 35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2청사도 시청을 옮기게 되면 그 자리에 공원이나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인사를 위한 체육시설이 돼서는 안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시의 땅을 가지고 회원제로 몇사람의 회원이 거기에 온다고 하면 안될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세금을 탈루시키는 결과도 되고 또한 직무유기도 되는 것 같고 당시 시장부지로 규정해놨다면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지역이 더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없을 만큼 집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자리에 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도시계획에 의해 빈자리가 많았으니까 당장 써먹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공치는 자리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주택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위의 아파트는 벌써 재개발사업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부지에 시장을 짓지 않고 계속 테니스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뭔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내에 농민들이 농산물 하나 갖다놓고 팔자리가 없어서 뒷골목으로 숨어다니면서 농산물을 갖다 파는데 이러한 자리에 개방을 해서 농산물을 가져다가 팔수 있는 자리로 제공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특정회원만 치도록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충주시민이면 가서 다 개방이 돼서 할 수 있고 그동안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등 여러가지 체육행사도 많이 거기에서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성 문제는 여러가지로 검토해도 시장이 활성화 될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형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중앙시장과 도매시장을 설치해 놓고도 중앙시장 중심지에 있는 것도 매우 어려운상태인데 거기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장을 조성한다고 까지 분위기가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조성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만 그 자체에 테니스장 관계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그렇다면 시장의 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공원화 해서 충주 전체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몇몇 시민을 위해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도시계획 변경문제는 건설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잡종재산화 됐을때 저희 관리가 되겠는데 이 문제는 관계과에 검토하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권용훈 의원

이것은 일반 대중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철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면 어느 충주시민이 분노 안하겠어요?

그것이 대개 시의 땅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대림테니스장 위치를 놓고는 오랫동안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그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게 어떠냐 할때 이런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돈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은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시가 체육시설을 해서 장소를 만든것은 엄연히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에는 그것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대림테니스장은 체육시설로서 시가 지정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양의원의 질문대로 한번 검토가 될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20년이나 돼 왔던 것을 이제와서 사용료를 받는다. 이제 됐으니까 이런 것이 실시가 돼야 되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답변중에 이것은 한번 재고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떠도는 얘기가 어느 특정인이 거기에 개입돼 있어서 시당국이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시민들의 여론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 시민에게 득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말씀중에 특정인에 관련됐다고 하셨는데 특정인 때문에 계획을 변동한다거나 이런것을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임대료 문제는 시설을 해 놓고 테니스장 관리를 하는 것만 맡기고 있는데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는다 하면 유료화 되는 테니스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료화 되는 테니스장을 우리가 거기에 지정해 줄수 있느냐 라는 문제하고 유료화가 됐을때 결과적으로 돈내는 사람은 시민인데 여러가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영훈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영훈 의원

간단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빈약한 충주재정을 염려해서 테니스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견해들을 주셨는데 법원이나 검찰이나 우리가 앉아있는 제2청사에도 테니스장이 다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테니스장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1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를 짓는데 쓸려고 하는데 기왕 1청사를 매각하려면 그옆의 테니스장도 매각해서 신청사에 활용하는 안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물론 테니스 하는 분들을 방해할려는 의원님들의 의도가 아닌 것으로 알아서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양승철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시에서 대림테니스장이라는 명칭을 빼고 시의 테니스장으로 관리인을 둬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떠신지?

철거할 용의가 없으시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니까 시의 자체수입을 얻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그 문제를 다시 시에서 직영하는 유료 테니스장으로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시에서 체육시설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체육관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서 전부 개정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승철 의원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봅시다.

○부의장 김광일

이상으로 양승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경영수익사업으로 쓰레기봉투, 반상회보, 각종 고지서, 각봉투, 우편봉투, 각종행사 유인물등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과 유인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현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은 '96년부터 조달품목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할 계획이며, '95년도 제작분에는 전면에 행정표어, 시마크, 규격 및 금액, 분리수거 요령등을 표기하여 쓰레기감량운동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연간 483만 9천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반상회보 발간은 지역시책추진, 시정홍보, 행정안내 기타 공지사항등을 시민이 알아보기 쉽게 요약해서 자체 편집 인쇄하여 각 가정에 월 1회씩 반상회날 배부하고 있으며 매월 4만

5천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95년도부터 OCR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고지서는 수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전면에는 세목, 세액, 과세표준액, 납세자의 인적사항등을 표기하고 뒷면에는 자진신고규정, 세액산출 근거등 안내문을 작성하여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연간 48만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봉투 및 우편봉투는 조달청으로부터 구입 활용하고 있어 행정표어등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상업광고 게재시 먼저 시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겠으며, 예를 들어 상업광고게재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상업광고 게재시 예상되는 문제점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민간부분 상업광고 수입을 일부 행정기관에서 잠식하므로서 발생되는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고 또한 행정기관에 소요되는 물품들이 대개 조달청으로부터 구입 활용하므로 상업광고 게재는 조달청의 요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발행되는 모든 유인물에는 시민이 알기쉽고 읽기 편하게 편집 제작하여 시정홍보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다.

다음은 남산기슭에 4계설 썰매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에는 시유림이 23만 6천㎡가 있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내 공원지역으로 체육시설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썰매장시설은 슬러프를 경사도 7°이하로 폭 15m 길이 120m 이상으로 시설하고 주차장화장실,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등 썰매제설기등을 완비한 후 운영하여야 되며, 썰매장시설을 위하여 10억여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남산의 시유림은 경사도가 25°- 30°로 심하고 진입로 미개설등 주위 여건상 썰매장시설 설치 운영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에 남산에 등산로개발과 체력단련 시설등을 시설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영수익사업으로 유인물에 각봉투나 반상회보등에 타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업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돈으로 환산하기 보다 우선 유인물 제작비 자체만이라도 업체가 부담해 준다면 그것이 수익이 아닌가 생각할때 그것을 굳이 주민입장에서 자기 영업에 방해라고 생각하거나 시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같은 것도 지면을 하나 늘릴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지면을 늘리지 않아도

남은 공간을 이용해서 짤막한 광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쓰레기 규격봉투나 인쇄물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인쇄를 맡기고 품목을 구입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목적을 갖고 하신다면 굳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때 가능하지 않겠냐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는 스스로 징수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때 전체가 안되는 쪽으로만 답변하고 안되는 쪽으로 연구하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바뀌어서 반대로 연구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꼭 남산기슭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한번 유치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미 대전에서도 시설을 해서 개장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수입으로 재미를 본다는 것을 어느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때 인근지역을 다 포함해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힘들다면 민간유치를 해서라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유인물이 타도에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그러한 사례를 조회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나름대로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달품목에서 제외하라는 말씀은 매우 어려운 것이 가격이 싸고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일반매입을 하게 되면 감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썰매장 문제는 남산외의 부지를 선택해서 타당성과 수지균형이 맞느냐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현지도 확인시켜서 하고 시에서 못할때 민자유치 방법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시면 권순옥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최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1명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사회경제국장 반종홍입니다.

제일 먼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실버타운 계획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핵가족화 되어 감에 따라 심각한 노인문제가 발생되어 노인들을 위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실버산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부족등으로 노인복지 대책은 초보적인 수준에 있어 현재로서는 실버타운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는 노인정이 아닌 움직이는 노인 쉼터 제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연구 검토하겠으며,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장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노인정 306개소의 숫자를 줄여 대형화현대화할 계획은 현재 경로당이 380개소로 4개소당 1개소씩 대형화 할 경우 평균 130명으로 최소한 1인당 0.9평으로 볼때 117평이 필요하고 2층으로 신축할 경우 동지역은 대지면적 최소면적이 98평 정도 소요되고 건축비가 2억 3,400만원으로 연간 운영비가 2천만원, 원거리 노인들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등이 불가피하고 해서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않는 한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입니다.

대규모 생활필수품 판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간에 판매 경쟁이 과열되어 가격을 인하하고 경품제도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자간에 과열경쟁은 소비자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가격인하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비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나 상품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행위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배제되어야 할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자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하기 위해 '93년도 12월 23일 법정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주도하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서 현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지도 권한은 없지만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티코 승용차로 경품을 했던 그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거 3월초에 시정명령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공설시장 개보수 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충주공설시장은 1964년도에 충주천 하천 및 제방 1,612㎡의 부지위에 지상 2층으로 건축된 재래시장으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의 건축물 78개 점포와 시멘트 벽돌 스레트 건축물 68개 점포로서 총 145개의 점포가 형성되어 충주시의 상권을 유지하여 왔습니다만 건축된지 30여년간의 오랜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노후와 점포시설의 낙후, 현대식 시장개설등 주변여건의 많은 변화로 상권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공설시장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충주공설시장의 건축물 상태는 충의동에 위치한 시멘트 벽돌 스레트 건축물 67개의 점포가 벽체와 지붕 스레트에 부분 균열이 나 있으며, 성서, 문화, 봉방3개동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 철근 슬라브의 건축물은 '95년 12월 5일 건축과 기술진의 검사결과 일부 벽체의 균열이 있으나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 진단 내용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충주 공설시장 건축물은 매우 노후되어 부분적인 개보수는 전체 건축물 붕괴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밀 안전진단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정기적으로 자체 건축관련 기술진에 의거 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상에 이상이 있어 근본적으로 건축물을 개보수할 부분은 즉각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공설시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공설시장은 건물과 전기, 가스등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내 노점상 134개소와 충주천변 가건물 점포 40개소등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로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대형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가스, 소방, 전기, 건축물등 시설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에는 즉시 개수조치 하고 있으며, '95년도에도 43건을 개수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는 충주시 소방서, 시장과 의용소방대 합동으로 주1회 점검, 수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화재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소방서, 용역경비회사, 자체조합경비 합동으로 24시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초등진압을 위하여 소화전 17개소를 설치하였고, 시장내 점포별로 소화기 1대씩을 비치토록 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통하여 사고위험 요인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현 터미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동 554번지에 소재한 현 터미널은 민한기씨가 '74년 10월 15일 최초 면허를 받아 용산동에서 '80년 2월 1일 현위치로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시설규모로 부지 2,579평, 연건평 759평, 주차장 2,138평으로 114대의 주차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고 1일 평균 7,99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전할 터미널 부지는 칠금동 849번지로 1만 1,976평의 부지이며, 그 소유는 한국토지공사로 평당 분양가격이 104만 4천원으로 부지 매입비는 약 125억여원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9일과, 6월 17일 터미널 사업자와 관계공무원이 천안 터미널외 5개소의 선진지를 견학하였고, 9월초에 금릉 택지개발지구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5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로 부터 부지공급 계획이 통보되어 11월 8일 현업자와 신축터미널 규모를 협의하였고, 11월 13일 터미널 이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토지공사를 11월 13일 터미널 부지 공급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터미널측과 지속적인 부지 분양협의를 하고 있으며, 12월 16일 현 사업자와 이전사업 추진촉구를 한 바 있고, 금년도에 1월16일 토지공사와 부지분할매각 협의결과 분할계약이 불가피하다 하여 2월 3일 현 사업자에게 터미널 이전사업을 촉구하고 터미널측에서는 3월 8일 서울신문에 현 터미널 매각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충주공용터미널 이전사업은 청주시와 같은 터미널이전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현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안과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사업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95년 11월 14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한 이래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일을 일시 중지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지역 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청소과장과 담당계장을 주4회정도 마을을 방문케하여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화과정에서 5개마을중 2개마을은 마을 개발을 위한 건의사업을 요구하는 등 어느정도 협의가 진행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3개마을은 즉 두담, 산정, 관산이 되겠습니다.

간접피해보상금 지급과 반대를 위한 집단이주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협의를 실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바로 수용하는 선에서 협조하여 조속하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96년도 본 예산에 운영비 50%, 난방비 116% 인상조치 하였으며, 운영비는 개소당 '95년 2만원에서 3만원, 난방비는 개소당 15만원에서 연 32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또 월 2만원 이상건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실버타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재정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현재와 같은 노인정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에도 몇개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요구를 시에서는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어느 한 부락에서 노인정이 신설되면 이웃부락에서도 노인정을 시설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교현 1동만 해도 2개 시설이 증가되는데 이런 추세로 볼때 300개가 아니라 수백개에 이를 실정인데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것보다는 현재 월동비가 9,945만원이고 운영비가 연간 1억 1,016만원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그런것으로 볼때 우리 지역은 수안보 온천이나 앙성에 능암온천이 있기 때문에 근교 야산같은 지역에 완전한 실버타운이라기 보다는 시설자체나 모든것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노인들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시설이 주어진다면 계속 늘어나는 노인정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의 시설은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 연구 검토하셔서 그런쪽으로 시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는 업자의 과열경쟁이 이지역 경제를 좀먹는 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우리지역의 슈퍼가 현재 870개입니다.

그 업자는 몇년전 부터 울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필요한 유통센타가 생긴것이 연수

동 주공아파트단지 지하에 그런것이 생기는 바람에 전체 우리지역 소비자들이 그리로 몰리게 되었고, 어느정도 인기라고나 할까하는 것이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니까 현재 충의동구 현대아파트 상가에 대대적으로 유통센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업자는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업자가 아닙니다.

연수동은 대구분이고 구 현대상가의 그 업자는 천안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지역 소비자로 하여금 돈을 걷어서 본고장으로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으로 봐서 우리지역은 소비밖에 안됩니다. 이것에 대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보지만, 거래실정을 낱낱이 살펴볼때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익을 봐야 하는 업자가 원가 이하로 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보고 그 분들이 충주시민에게 티코 승용차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까?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가의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고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데 이것을 당국에서 방치해 두는 현 실정입니다.

그것도 공정거래법에 보면 고가의 상품은 절대로 경품으로 내놓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이런것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계당국의 방치냐, 묵인이냐를 묻고싶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중에 소비자가 그만큼 빨리 구입할 수 있다 라는 것도 하나의 이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이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가에서 내려가는 금액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이면에는 그 이상의 것을 노리는 상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거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행위로,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현혹시켜서 집중시켜서 자기네 물건을 많이 팔겠다는 말하자면 타 사업자에게 방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870개의 슈퍼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큰보탬이 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조항대로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겠고, 단속도 돼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행정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여러가지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자유체제에서의 경쟁심리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이고 공정거래도 실질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어떠한 경품에 의해서 물건을 판매했을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신고사항이 접수됐다면 나서서 거기에 대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싸게 산 주민들이 충동구매에 의해서 샀다고 해도 불량품을 팔았다든가 주민이 피해봤다는 신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모아유통 충주공판장에서 티코경품을 놓고 유통을 한 행위를 뒤늦게 알아서 저희들이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 알아본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제1항 3호에 의해서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갔기 때문에 3월초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0여개소의 슈퍼하고 대형체인 코사마트를 칠금동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현행 법, 시 자치단체에서 어떤 규제할 근거 법령이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왔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겠지만 그런것이 없을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그러나 이지역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소비자의 10대 권리중에 보면 알권리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대형유통 센타가 들어왔을때는 일단 관계기관에서 답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체크를 해 보셔서 거래행위에 위법이다 또는 법으로 제재는 안될지언정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소비를 크게 자극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손상을 끼치겠다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상회보나 등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 소비생활을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권오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충주공설시장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문가의 안전진단 실시후에 안전상에 근본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면 즉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전진단이 필요없습니다.

현재 누구든지 가봐도 20년전부터 건축물이 부식이 돼서 위험을 느낄수 있습니다.

꼭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언제 실시해서 조치하실런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공용 버스 터미널이전에 따른 것으로 제1안이 현 사업자가 이전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는데 현 사업자가 어느정도의 의향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지, 도저히 어려워서 제3자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그 제3자를 어느정도 물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해서 2개마을은 긍정적인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마을에서 계속 설득을 하시겠지만, 금년도에 어느때쯤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충주공설시장에 대한 현대화 계획은 현재 없고, 현 입장에서는 수시 안전진단을 하는데 금년에는 5월중에 안전검사를 합니다.

일단 현대화 계획을 세울때 까지는 수시로 안전진단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공영터미널에 대한 추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주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 터미널업자와 시에서 지정한 제3의 사업자와의 이해타산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 사업자인 민한기씨가 서울신문에 매각공고를 내서 삼성에서 상응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되면 바로 사업이 당초의 추진계획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는 실질적으로 액수나 이런것이 의회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것은 각 마을별로 요구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끝까지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지막 두담, 관산, 독정, 만정인데 두담하고 관산은 어느정도 발전계획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 파악을 못짓는 것이 간접 피해보상을 얼마 해 줄것이냐, 타 시도의 예와같이 보상을 해 줄 것이냐 하는 액수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나겠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매듭을 짓고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공용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은 1대 충주시의회에서 논의돼왔고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한기씨가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1만 2천여평 되는데 실제 터미널 부지는 5, 6천평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 사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서 시에 건의한 내용은 반만 사고 반은 시에서 사가지고 화물터미널이나 자동차 매매센타 정도를 운영하면 시의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해서 토지개발공사가 민간한테 팔면 104만원이지만 시에다 매매를 하는 것은 80만원으로 무이자로 상환 거치해서 줄 수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민한기씨에게 전부 땅을 사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여, 그런것을 연구를 해 보고 시도 앞으로 제3섹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금년에 사업추진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터미널 사업자측에서 실질적으로 이 터미널 사업은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1만 2천평 정도의 땅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라고 하여 일단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5, 6천평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민간이 사는 것 보다 15만원 더 싸게 사면 60억정도 되는데 그것을 되팔았을 때 15만원이면 쉽게 말해서 9억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론상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60억을 주고 5년 균등상환을 토지개발에서 준다고 했을때 앞으로의 활용가치에 대해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하는 용도에대한 연구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참모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또 업자가 얘기하는 6천평 수용도 하려고 토지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서가 집행기관에서 작성이 됐을때 그때가서 검토가 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자동차 매매센타가 우리지역에 열한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본 의원에게 4천평의 부지를 물색을 해왔습니다.

물론 값이 저렴한 것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5년거치 상환이라면 시에서 발벗고 나

서서 반만이라도 사서 그런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촉구를 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액이 1만 6,930명에 연간 10억 7,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승차권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1년내내 단 한번도 버스를 안타는 여자 노인들이 농촌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장님께서 추경 또는 명년예산에 운영비를 인상지원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여의치 않을 경우는 노인 교통비 지원액을 조정해서라도 경로당 운영비가 인상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이학영 의원, 임경식 의원, 박장열 의원님 세 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이학영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 실태 개선책과 시.군통합후 시계요금 조정에 따라 농촌오지마을 감축운행으로 농촌주민의 불편 해소책 및 도비로 지원되는 회사적자 보진이 우리시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운영실태 개선에 대하여는 버스 운임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간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96년도 1월 19일 건교부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건교부에서도 조만간 버스요금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책에 대하여는 통합시 버스요금 조정이 '95년 4월 1일 단일 요금 체계로 전환되었고, 시내지역의 아파트 단지 및 주택단지가 밀집되면서 시내 순환버스는 운행간격을 1시간에서 25분 또는 30분간격으로 조정을 한 바 있고,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날이 갈수록 이용객은 줄어들면서 시민욕구는 다양해지고 있고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선별하여 우선 통학시간대에 중점 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회가 불가피한 지역은 가급적 주민편의 시간대로 조정 내지는 연장 운행하는 것으로 검토, 4월중 운행 목표로 시장님 읍.면.동 순방 및 그동안 전화건의 또는 방문 민원등 총26건중 19건을 반영하고 7건은 현장조사결과 도로협소, 승강장과의 근거리등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시간표를 재조정하도록 하여 농촌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운영적자에 도비보조금이 충주시가 적은 이유는 현재 도비로 지원되는 손실 보상금은 육운진흥법 제5조에 의한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에 대하여 지원해 주고 있으나 우리 시는 동량면 서운리 1개 노선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과 도비 지원이 적은 것은 육운진흥법 시행규칙이 '79년 1월 12일 제정되어 우리시는 법 제정이전에 이미 전 구간을 운행하여 법 제정이후 신규 개설 노선이 없으며, 제천이나 단양의 경우는 법 제정이후에 개설노선이 많이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과의 균형유지를 위해 시장님께서 '96년 2월 27일 도를 방문하여 육운진흥법 시행규칙을 과감히 정비하여 비수익노선에 대한 도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도 주덕 사락리 운동부락과 소태면 주치리 세포부락을 벽지노선으로 건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박장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충주호주변 자연보호 청정지역 지정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 지정은 정부에서 정부의 하천수질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몇년전 부터 미리 예고된 사항으로 우리시는 환경부 고시로 '96년 6월 16일 고시되어 금년 1월 1일 부터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시설은 나지역의 적용을 받으므로 수안보 하수처리장이 완공될시 시의 동지역과 수안보 지역은 현재와 변동이 없으나 면지역의 공장은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93년 6월 16일 이후 업체의 지도 및 각종 교육시 꾸준한 홍보로 업체측에서 대책을 강구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고시되면 공장지역이라든지 각종 업체의 입주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만,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어떠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단지 배출되는 방류수를 허용기준에 맞게 방류토록 시설만 보완하면 산업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충주호 가두리 양식장과 유료 낚시터 면허기간 연장문제에 있어서도 청정지역과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시는 그동안 수자원공사측과 연장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 대청호와 같이 충주호도 앞으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설이 있어 환경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계획 자체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향후 충주호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입안된다면 우리시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95년도 하반기 기업체 유치활동 및 실적과 '96년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활동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기업인을 모십니다 등 2종의 기업체 유치홍보물 3,000매를 제작해서 시장님 서한문과 홍보물을 출향 기업인 및 전국 주요 대기업체등 212명에게 발송하였으며, 공장유치와 관련된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타 및 입주문의 대기업체를 7차례에 걸쳐서 11개소를 방문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 지방지등 8개 신문사를 통하여 입주관계를 홍보하였고, 서울에서 개최된 청풍명월 내고향 큰장터 행사와 병행하여 출향인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추진한 결과 제일제당, 고려연련등 수개업체에서 입주 상담을 하여 왔으나, 폐수의 과다발생 업체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용문제로 인하여 거절한 바도 있습니다.

그 간에 제2공업단지내에 공단유치 실적은 한국 알바니 산업등 2개업체가 1만 2,500평의 부지를 계약하였으며, 오늘도 미곡회사인 코닝사가 충주시를 방문하여 현재 교섭중에 있고 1만평 교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공단기업외에 창업사업 및 일반 공장등 개별 공장으로 21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전국 주요 대기업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현대전자, LG등 입주문의 상담업체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체를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공장유치의 기본원칙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첨단 산업쪽의 건실한 기업으로 공해를 발생치않아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공장만을 선별하여 성급하게 서두르지않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업자등 개별공장으로 입주가 되는 기업체들도 가능한 공업단지내로 입주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께서 미화요원이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공무원을 참여시켜 수거했다는 실태파악과 분리수거의 철저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황은 현재 공동주택과 단체등은 단체별로 일정별로 유상수거를 하고

있고 일반주택과 도로변은 매주 수요일 무상수거해서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1,503t으로 9,371만 7천원이 됐었고,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396t에 2,486만 7천원의 실적을 올렸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종량제 추진과 병행, 언론,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도 홍보물 6만 5천매를 제작, 가정별로 배부하고 플랭카드 46개를 제작해서 아파트 단지에 게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운영현황은 2개업체로서 충주환경과 중부환경 2개소가 있는데 여기 소속된 청소차량은 5대이며, 종사원은 2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대행기업은 공동주택 및 일부 상가지역에 국한돼 있습니다.

청소체계 조성방법에 대해서는 미화요원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토록 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단속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차량 및 미화요원 운영체계를 일부조정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고 분리수거 및 청소체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원을 감축시켜 현장을 실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중앙공설시장내에 수산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중앙공설시장내 수산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산시장은 충주시 성서동 6 - 7번지내 2필지 262평의 대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및 스레트 구조로 1969년도에 연건평 339평,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대지는 국유지이고 건축물은 충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산시장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물 철거 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건축물의 상태는 벽면의 심한 균열과 슬라브에 일부 균열이 있고 장기간 제빙소 운영으로 건축물의 부식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포 시설사용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설시장내 수산시장의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수산시장 부지가 국유지라 건축물 신축은 불가하므로 안전진단후 건물사용의 이상이 없다면 수산시장 1층 195평은 침체된 중앙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시설로 2층 점포 및 사무실 창고시설은 기존 건축물을 완전보수후 점포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현대화는 우선적으로 현대화의 필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금년 1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빙시장 현대화 추진전략 세미나에 시장, 조합장과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시장의 재개발 필요성을 주지시켰습니다.

중앙공설시장은 입점 상인들의 점포 소유권주장등 내부적인 상호 복합적인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현안 문제점을 1차적으로 해결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충인동 청과물 시장 폐쇄에 따른 대책입니다.

먼저 충의동 청과물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31개의 점포가 있으나, 목행동 농산물시장이 개설되므로 인하여 105개 점포주가 목행동으로 이전해 현재는 26개 잔류 점포주와 대체 입주한 35개 점포가 상가를 운영하고 75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청과 야채 시장이었던 부지는 12필지 6,798㎡로 충주공설시장과 인접하여 있으며, 대부분 노후된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주변 여건조성을 위하여 교현천 공영주차시설 및 도로 교통망 정비등을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건축물은 현대식 상가로 신.개축 토록 점포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청 과, 야채시장 부지는 충주공설시장 현대화와 연계하여 단기적인 대책을 연구 검토해서 침 체된 충의동 지역의 상가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우선 벽지노선개설 지원금 차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는 입법전에 1개소, 설운리 1개소만 해서 지원금이 제천시보다 상당한 차액이 나는데 법 규정이 1979년 11월 1일 육운진흥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제가 보는 견지 지원금을 덜 받아오면 아무래도 시민에게 피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 업자들이 지원금을 덜 받으므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수입을 올리고 적자운행을 안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라도 흑자를 보려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화버스같은 경우는 140여만원을 지원을 받고, 제천은 1,147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다 함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국장님께서 주덕이나 소태를 해서 3개소를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79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도에 말씀만 드리고 가만히 있다면 개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미화요원이 쓰레기 수거현장에 공무원을 참여시켜 수거했다는 실태파악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용의를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가지 상세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주시의 공무원이 1,426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청소차가 30대이고 보면 45일 정도에 한 번씩 시장님을 비롯한 하급 공무원까지 청소차 1대당 1명씩 아침 수거시에 잠시동안 나오셔 가지고 미화요원과 같이 수거한다면 청소과 직원들만의 지도 단속보다는 전 공무원이 쓰레기 수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할때 지속적인 반복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분리수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중앙공설시장내에 수산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후에 위험부분 보수 완료에 활용방안, 관계부서와 협의추진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수공사를 할 동안이라도 제가 가보니까 중앙시장이면 충주시의 얼굴입니다.

더우기 거기에다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보수하는 동안에는 인근에 쓰레기를 방치시켜서 쓰레기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깨끗이 청소를 하여서 오고 가는 손님들이나 시민들이 눈시울을 찌프리지 않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건축물 진단후에 관계 부서와 협 의 추진하여서 앞으로 대책을 하신다고 답변 하셨는데 수산시장 총 연건평 면적이 401평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완료후에도 해당하는 관계부서와 협의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중앙시장의 현대화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며, 시장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보수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중앙시장 현대화는 무모한 공약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현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동 청과물시장 폐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현천 공영주차장이 시설이 되면 도로망도 시정이 되겠고 여건도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말씀은 청과물 시장 몇 개점포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원예조합 자리 상당히 넓습니다.

그곳을 비롯해서 상권이 형성이 안되고 있으며 양아치 골목보다 더 하다시피 하다고 봅니다.

2개 블럭 1,300평으로 돼 있습니다.

원예조합하고 청과물시장하던 자리인데 그자리에 노후건축물 신.개축 및 점포시설 개선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영세상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신.개축할 형편도 못되는 실정인데 거기에 민자를 유치해서 현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권오찬 의원님도 충주공설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나, 이것이 개원이 되면서 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겁니다.

지금 그 건물을 손으로 찌르면 흙이 떨어지고 금방이라도 망가질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몇번 했지만 늘 연구검토해서 개발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연구하는 방향을 현 이전된 원예조합앞이나 청과물시장 약 1,300평 정도 되는데 그곳을 현대화하여 거기있는 영세상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첫번째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금이 적으니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갖춰서 건교부에도 하고 시장님이 직접 가져가서 지원요청을 한 계획서를 별도로 임경식 의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1,400여명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을 다 태울수는 없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사회 각 단체장 또는 의원님들도 요구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에 대한 캠페인 입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경식 의원

타시에서도 우리이전에 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참여보다도 산하 직원이 1,400여명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장님부터 아래 공무원까지 교대로 하더라도 45일만에 차 1대당 쫓아 다니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분리수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내 쓰레기 방치인데 중앙시장건물관리는 회계과입니다.

시장운영은 지역경제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때는 교통행정과에 주차장법에 별도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건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지역계획과에 해당이 돼서 간편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곳을 주차장화 시켜서 인근상가에 주차난을 완화시켜주면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해서 주차장화하고 2층은 점포로 꾸며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쓰레기는 기동반에 의해서 깨끗이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인동 청과물, 원예조합에 대한 것은 워낙 노후된 것이라 저희들이 소방훈련때 마다 나가보면 화재가 났을때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를 생각하면 사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불안합니다.

근본적으로 현대화 계획을 세우서 그 인근과 같이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드렸듯이 처음 각 시도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것이 정부 행정기획위원회에 대두가 됐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에서 전국에 대한 재래시장 현대화추진 전략 세미나를 최초로 열어봤습니다.

저희들도 각 시장 조합장들과 상인과 공무원들이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이제는 재래시장으로는 시장기능을 못하니 하다못해 사람들이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편견으로 그것을 고집하지말고 현대화 개념으로 인식전환을 하라는 뜻에서 교육을 받고 많은 PR이 돼서 상인들한테 주지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대화 계획에 맞추어서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경식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수산시장 연 건평이 229평인데 앞으로 보수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님이 공약하신 것은,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 보기싫고 쓰레기를 버리니까 일단 정비해서 하면 22대가 주차가 된답니다.

임경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시장 현대화를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장님 임기 안에 중앙시장 현대화가 안될텐데 보수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다가 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시장님 임기하고 그 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계획했으면 시장님 바뀐다고 해서 그 사업이 변경이 되겠습니까?

임경식 의원

모든 일들을 편리하게 자꾸 연장을 해서 타당성 없는 답변을 하면 질문을 하나마나한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뭐를 이뤄보자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시장님 바뀌면 공약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시장의 현대화도 안된다면 질문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의원 : 28인
장희승김광일이학영임병호
임경식권순옥김대식임춘식
권용훈변봉준이종국하성대
이세일안재철김남중임병생
이승의권오찬김영선양승철
이영훈장정식전수복박장열
박대성김춘수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 8인
부시장유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기획담당관김동환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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