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4회 제4차 본회의(1996.03.1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3월14일(목) 10시06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농정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부의장 김광일

의장님께서 공식행사 관계로 출장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 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의 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심도있고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7분)

○부의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의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조언이나 질책등은 모두 충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이며 또한 시민의 소리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정국, 건설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96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권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요지서를 나중에 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질문순서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님께 한 두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주테크노타운 건설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는가를 여쭈어 봤습니다.

답변 요지서를 보니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에 과학산업단지 지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런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중 70%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공단을 조성할때는 가급적이면 농경지는 침범하지 아니하고 임야쪽에 건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위에서 들어온 견문에 의하면 이번 충주테크노타운 건설은 인근부락을 전부 흡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쌀이 부족해서 휴경농마저 갈아먹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판에 경지정리가 잘돼 있는 땅을 메워서 그 자리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충주테크노타운이 들어설려고 하는 이류지역에는 3개 법정 리.동에 9개 자연부락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가구수는 322가구,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인구수는 1,168명이 됩니다.

또한 농지는 412ha입니다.

이 412ha의 농경지도 문제지만 322가구 1,168명을 한꺼번에 내쫓았을때 이 사람들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던 사람인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먹고 살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테크노타운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이류면에서도 변두리 지역입니다.

땅 한평에 얼마나 줄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상받은 땅값을 가지고 나와서 살려고 하면 1/3도 못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때 농경지나 취락지역은 공단면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또하나는 어제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오늘아침 어느 방송에서 충주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탕한다는 방송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대림테니스장 문제입니다.

이 대림테니스장이 어제 총무국장 말씀에 의하면 그 자리라 시장용지로 지정돼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시 당시에는 시장설립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설치 안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지역에 더이상 주택이나 어떠한 시설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데 이 시장부지를 어느 특정인들을 위한 테니스코트로 만들어서 몇사람이 이용한다면 이것은 전체 시민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가 시장용지로서 적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뜯어 고쳐서 전체 충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에 가설 시장이라도 지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직거래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도 열어줌직 한데 도시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이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제가 중원군의회 시설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후에 알아본다고 해 놓고 그만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동량면에 있는 한국코타라는 회사에서 당초 빌라를 지으면서 거기에 맞는 정화조시설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 20여층이 되는 콘도를 또 지었습니다.

듣는 얘기에 의하면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나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시 콘도를 지으면서 거기에 적합한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지않고 빌라시설을 했을때 했던 그 정화조에 연결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규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적정한 정화조 시설을 했다면 그 당시 설계도면이나 허가도면을 오늘 제시를 못하시면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훈 의원님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 순서가 바뀐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60여년간 방치해둔 농로의 확포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충주의 곡창지대라 할 수 있는 모시래들과 달천들이 약 60여년전 일제시대때 경지정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60년전인 1935년 정도라면 축력에 의한 농사로 농촌의 최대 운송수단이 우마차이고 90%가 지게에 의하여 농사를 짓던 시설에 경지정리가 된 것을 지금껏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현실의 농촌은 기계화 영농이 90%이상이고 특히 모시래들은 100%가 기계화 영농으로 농기계가 대형화돼 기존 농로는 농로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토지보상을 해 주고 농로를 개설하기는 비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모시래들 중앙을 가로지르는 행정구역상 단월동과 달천동의 경계지역인 구거 680번지와 681번지, 874-1번지에 농로와 용배수로 용수지거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이 지적도상 평균폭이 12m이므로 용배수로와 용수지거를 개거물로 통합 시설하고 여유공간 부지를 농로로 재 정비한다면 약 9m의 2차선 도로를 개설할 수 있어 농로로서의 기능을 초월한 마을간 연계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장께서는 재시공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장애인복지기반 시설에 관해 묻겠습니다.

호암동 산 55-24번지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0년 4월1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93년 12월 23일 신축 이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축할 당시 진입로를 확포장 하지 않고 기존 폭 4m의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미덕학원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으며, 겨울 한철을 지나고 나면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이 상당수 통행할 뿐 아니라 수용돼 있는 지체장애인들이 간혹 수용시설을 이탈해 진입로로 나오면 이 사람들은 차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나 대형 농기계를 보면 가까이 접근하는 관계로 운전자들이 곤혹을 치루는 예가 적지 않은데 명칭이 충북장애인 복지관이라면 당연히 사고예방 차원에서 진입로를 확포장 하던가 아니면 장애인 전용도로가 개설돼야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상부에 건의하여 진입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형성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됨은 물론 생산자와 판매자를 함께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시장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 대전, 대구, 창원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지역 시장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재정자립도와 인구로 보아 시장성이 활발한 것에 반해 21만 인구에 농수산 도매시장이 만들어진 비역은 충주뿐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않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운영방법의 문제는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농시장을 계획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시장주변에 물류단지 조성과 각 회사 대리점을 이곳에 유치 시킬수 있고, 시 수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창고사업은 시장활성화에 촉진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는 삼각관계인 만큼 항시 바늘과 실이 같이 따라다녀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 처럼 오늘아침 의회에 대한 인상이 되풀이되는 내용의 질문을 계속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겠지만 이에 대한 답변역시 그에 대한 실현성이 있는 쪽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지양해야 되겠고 답변하는 내용을 실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금년에 2번째로 반복되는 질문을 하려고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동부외곽도로 건설 및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 추진 방안에 관하여 건설도시 국장님께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차량대수는 3만 6천대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차량으로 시가지에는 교통체증까지 가져오게 되고 시내일원에 차량으로 가득차 있는 현실을 누구나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이 도로가 시작된다 해도 늘어가는 차량으로 보아 머지않아 도시 교통마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 이지역은 자전거 시범도로로 정하고 있는 차제에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전거 시범도로로 만들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평소 생활하는 가운데 명실공히 이로 인해 지역으로 보나 개개인이 얻는 것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차량구입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차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며, 산업화 시대에 그 어느지역 보다도 대기가 청정하여 맑은 공기를 접하게 되고 평소 생활에 운동이 되어 시민건강 증진도 함께 되리라 봅니다.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모든 생활인을 위한 자전거 도로를 가속화 할 용의는 없는지 신축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수입쇠고기 및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서 판매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고 본의원이 그러한 사항을 접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단속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면 내년도에 세계무역개방에 따른 세계각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한우가 살아날 길이 무엇이며, 그 한우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사육해서 질좋은 고기를 내 놓으므로서 수입쇠고기에 대비할 수 있는가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휴경농지 적극 활용 추진대책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차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면서도 휴경농지는 늘어나고 있고, 쌀자급자족을 위한 대책 마련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쌀 증산을 위해 휴경농지 대리경작을 정책적으로 추진키로 제도를 마련했다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충주시의 휴경농지에 대한 적극 활용 추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체농지 대비 휴경농지 면적 비율과 휴경농지 예상 면적을 부재지주, 일손부족에 의한 요인, 한계농지로 영농조건 불리, 전용 계획등 사유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벼 재배면적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휴경논 이용계획과 대리경작 방안 마련은 어떠한지요?

세째, 영농기피 현상 요인과 이에 대한 생산적 대응책은 있는지요?

네째, 한계농지로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하여 유효이용 방안 마련책은 있는지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만 해 놓고 예산상 이유를 들어 미 집행 상태로 방치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수십년간의 일이었고, 심지어 도로개설이 돼 있는 사유토지조차 20년안팍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 도입을 본의원이 제안하였으나 집행 계획된 것만 사전 예고하고 전반적인 실시는 어렵다고 시장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집행 사전설명제라도 실시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사전에 단계적으로 예측 계획하여 마련된 그 내용을 설명이라도 하여 주어 해당 민원인에게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정신적보상, 해명이라도 하여 주는 대화 투명성 행정을 펴 나갈 용의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의 뒷받침 없이 손도 못대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집행이라 할지라도 연차적 예산계획 기준을 정하여 집행순위 결정등 융통성을 기한다면 1년후, 5년후등 도시계획시설 시행 사전안을 충분히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후, 2년후, 3년후 가능합니다라는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장기간 개발을 미루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도별 10년 미만과 10-20년 사이, 20년이상 구분하여 건수와 면적 그리고 시설별로 건수와 면적을 밝혀 주시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보상 사유토지에 대한 면적과 이해 관계 인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시행 사전설명제 실시는 매우 어렵고 곤란한 질문인 것은 인정하지만 접근된 내용으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사이 자치단체들이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에 많은 예산과 행정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충주사과 명성 되찾기 운동이며 주덕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남한강 청결미를 비롯한 농.특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에 대형 농.축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에서 투자 설치한 20평내지 30평규모의 소형 직판장이 서울에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소비자들의 취향이 대형의 종합매장을 선호하지 구멍가게같은 직판장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충주시도 100평내지 150평규모의 대형 농.축산물 매장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직판장다운 운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농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촌지역의 공익사업으로 지하수 수맥조사를 해서 가뭄에 대비한 지하수 개발에 활용함으로서 무분별하게 마구 파헤쳐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많은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서 수자원관리에 기초가 되는 도면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돼서 질문하는 것인데 '96년도 조사대상지로 8개지구를 충북도에 신청하였다 하니까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믿고 답변요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세번째, 충주호 어민들의 생활대책입니다.

지난 2월 22일 의회에 제출한 충주호 유료낚시터 수면사용 연장협의 사항에 대한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첫째 시 행정당국이 어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95년도 11월과 12월에 수면사용 연장협의 요청공문을 2번 보낸 것이 고작이고 충주호 어민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96년도 1월 11일 처음으로 내수면계장을 충주댐 사무소에 보내서 협의케 했으나 오히려 충주댐 사무소측의 마음만 상하게 한 결과만 가져왔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내가 아쉬워 협조 요청하러 가는 측에서 관계공무원이 내수면 계장밖에 없는지 충주댐 사무소장의 직급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직원이 가서 협상에 임했어야 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시에서 어느 누구 하나 찾아가 보지도 않다가 몸이 다니까 겨우 계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었다는 얘기가 충주댐 사무소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충주호는 타법에 수면사용규제 수면이 아닌데도 수면사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충주댐 사무소의 입장을 철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인관계와 협상에 능하신 이춘구 농정국장이라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 충주댐 수면사용이 전면 금지될 경우 어민들의 보상 문제만은 성의를 갖고 최대한의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시계 즉 충주시와 타 시군과의 경계표시판 정비에 대한 질문인데 2월초순경 시 경계지역을 확인한 결과 상모면과 연풍면 경계며, 살미면과 장연면 한수면 경계 신니면 주덕면과 음성군 경계도 하나같이 옛날 중원군 표시판 그대로였습니다.

시군이 통합된지 1년이 경과하도록 시 경계표시판 하나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수 없는 행정적 태만이라 생각되며 무슨 이유 때문에 통합 1년이 지나도록 가장 기초적인 시 경계표시판이 정비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인데 지난 3월 5일경 확인한 결과 충주시 상모면, 충주시 살미면, 충주시 신니면등으로 깨끗하게 충주시로 정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요지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국장님께 농산물직판장의 운영실태 내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또한 지역특화품목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 특산품을 직거래 판매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상이하게 각 지역의 농산물 직판장은 운영,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예외는 아니라 선권 관광휴양 마을의 농산물, 토산품 직판장은 개장 초기부터 농산물구입, 판매, 건물위치 선정, 마을운영 등으로 도비를 합해 3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직판장이 적자운영을 거듭한 끝에 마을에서 부득이 헐값에 위탁 운영 전제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지역의 특성상 마을 전체가 토속음식, 민박, 관광농원등으로 관광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에 그 대책으로 농산물 직판장의 일부 시설을 원두막화된 토산품 판매장을 증설하고, 토속음식 시식점으로 시설의 일부를 용도변경해 주면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견해를 질문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특산품인 충주사과 명품화에 대한 육성 성과 및 대책과 수안보지역의 딸기의 관광상품화, 관동의 향채, 취나물등의 육성 지원책은 무엇인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국장님께 부엌, 변소개량에 대한 보조의 실효성 내지 향후 대책과 수안보지역의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부엌개량에 동당 100만원, 화장실 개량에 60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버금가는 주거환경, 돌아오는 농촌으로란 정책의 배려입니다.

물론 순수한 지원과 희망 신청가구에 한정돼 있지만 정책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과 수혜의 폭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부엌의 입식 개량에 드는 비용이 수백만원, 지원금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비용이라 공연히 희망농가는 빚만 늘어나는게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지원금의 증액 내지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그동안 누차 건의, 시행 약속을 해왔던 수안보지역 건축물의 층고 제한 해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또한 지하 2층이하의 통제방안과 건축조례개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안보 지역은 온천지구로, 온천수 보존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온천지구내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지하 2층 이하는 건축법에 통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축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의 있는 답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건업무 즉 관광업소 종사자들이 현지에서 쉽게 보건증을 발급할 용의를 질문드립니다.

수안보에서는 약 300여개의 관광업소로 예상되는 종사자는 2000명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 오지마을의 지소건립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수안보 상모지역에 고은리, 장연, 신대마을에 의료진료를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노령인구와 농부병, 성인병에 이용도를 높이는데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료소 건립을 제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충주한우시장 개장시간 조정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농촌은 농산물수입개방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으로 농촌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특히 한우 입식을 통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만 우시장의 잘못된 운영으로 양축농가의 손해와 불편이 극심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우 시장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현재 우시장의 개설 운영은 축협에서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우시장 개장시간은 축협 중앙회의 전국적인 통일 지시에 따라 여름철에는 새벽 5시, 봄.가을 새벽 6시, 겨울 새벽 7시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한밤중같이 캄캄한 가운데 개장됨으로서 축우의 식별은 물론 현금거래마저 손전등을 비추어야 가능한 상태이므로 농촌의 축우 도난이 성행되고 있고 시장거래 현장에서의 어둠을 틈탄 현금도난과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농민의 막대한 피해와 원거리 농촌지역의 이용불편등 양축농가의 피해와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협중앙회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축산법 제36조에 의거 허가권자인 충주시장의 승인을 얻어 축협으로 하여금 본 가축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농정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의원입니다.

오늘답변에 응하시는 농정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외국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우리 농산물로는 그 가격면에서 이에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산물 개방은 중앙정부나 국회등에서만 논할 사안이라고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 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을 세운다든가 농촌지도자들을 단순히 외국 농촌을 견학시키는데 그치지 말고 소수라도 공무원과 같이 외국에 장기간 연수케 하여 연구하게 한다든가 하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등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도심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도심에 방만한 신호체제 운영으로 차량의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의 최대 도심지역인 부민약국에서 제2로타리까지 거리가 1㎞정도밖에 안되는데 신호등 횡단보도가 10여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도심의 번잡한 곳에 육교 또는 지하도를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시의 하수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상수도 정책은 있어도 하수정책은 하수관망도 조차 없는 전혀 백지상태입니다.

우리시는 최고 4-5년 사이에 도심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시민생활권이 아파트화 되었고 이에 무계획적으로 도심에 흐르던 소하천을 계속 복개하였습니다.

더욱이 위 대형아파트의 생활하수, 오.폐수등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복개된 소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몇년만 방치하면 하수로 인하여 시민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의 지역구인 연수동에는 여름철만되면 우수와 생활하수등이 제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범람하여 냄새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나 속수무책인 형편입니다.

하루속히 시의 하수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그 계획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산불방지을 위한 대책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잘되고 있는지 농정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의 거주지는 775번지 계명산과 696번지 남산으로 둘러쌓여 항상 산불조심 기간인 봄, 가을철로 시민, 공무원 모두가 긴장하며 지나는 지역으로 작년 식목일에 산불때문에 안림동사무장이 수평이동이 된 것이 아니고 규모가 큰 동의 계장급으로 인사조치 되었을때 동민들은 누군가 책임을 지겠지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들 생각하며 지금까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대책, 진화대책,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는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입산 통제구역의 지정고시 현솽, 산불진화대 편성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금년부터 새 농지법과 토지거래 지침이 상출되어 혼선을 빚고 있는 토지거래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실행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 실정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토지거래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부동산 실명제 때문에 명의신탁 혹은 피부에 닿는 규제 완화책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두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농어촌 취락 지역과 시가지와의 유기적인 상호 연결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시.군통합에 따른 도.농통합기능을 발휘하고 통합 충주시의 교통계획, 자연취락지구지정문제, 도시계획법에서 40개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8개의 시설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용도지역 결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때 주차장시설, 유원지등 도시계획시설을 원만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법, 건축법, 개별법등등 시민의 편에 서서 기본계획 수립시 지방 중.소도시로서 틀을 짜야될 줄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충주시 읍.면.동의 간이상수도 실정과 대책에 대해서 입니다.

며칠전 3월 2일 수도과에서 상수도 가뭄대책 현안사업으로 의원 간담회의시 보고한 것은 잘 들었습니다.

시내 변두리 동과 읍.면.에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문제도 원수확보, 급수대책 등을 세워야 하며 원 계획에 의한 간이상수도 현황과 농업용 관정을 식수로 쓰기 위해 겸용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등 시설현황은 어떠하며, 간이상수도가 얼어서 올 겨울 물을 길어서 먹고 있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시.군통합이 되면서 간이상수도가 농정과, 사회과, 수도과 등에서 업무를 취급하여 혼선을 빚은 적이 있으나 수도과에서 금년부터 체계적인 상수원 실태를 파악하여 기존 시설의 유지 보수에 또한 지하수 개발등으로 신규 시설계획은 있는지?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간이상수도에 의한 급수를 하는 변두리 동과 읍.면의 급수대책은 어떠한지 질문 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은 충주시 관내 수해상습지에 대한 대책을 읍.면.동장이 건의한 지역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질문드립니다.

수해 상습지 및 위험지 건의사항은 완결된 건, 추진중이나 불가능한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충주시 동지역의 규모가 크지 않은 위험지가 동에서 파악되면 동장이 바뀔때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해마다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1회용 조사로 수해상습지 및 위험지의 전체 파악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말단 리.통장에게 까지 현황을 파악 보고케 할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시의 관할인 충주본댐, 조정지댐 하류지역 수해상습지에 대한 항구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현황과 실적을 아울러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가 고갈되고 농번기를 대비한 농업용수대책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답변요지가 충분하므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물과 관계된 양어장사업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어장 설치시는 농지전용 허가를 내야 되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므로 해서 양어장사업을 할 경우 인근에 농업용수나 식수가 많이 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월동이나 용두동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때 국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전수복 의원입니다.

보조댐 골재채위에 따른 수해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수용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94년 12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충주댐 관리사무소에서 금가면 유송리 370번지 일대에 허가를 하였으며, 칠금동 509번지 일원에 골재채취후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재채취후 모래 자갈은 즉시 반출되나, 폐석이 인근지역에 적치되어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해 보니 폐속을 쌓아놓은 것이 마치 광활한 매립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강을 메운 폐석 적치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장마철 충주댐 급류 방류시에 유수로 변경에 따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천연자원인 금가면 용섬의 유실이 우려되며, 탄금대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수해피해의 가중입니다.

전년도 수해시에도 강변가든외에 3개 업소가 침수된바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94년 12월 5일부터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되나 채취후 1개월내에 원상복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의원이 현장을 가 봤으나 금년 수해전에는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충주댐 급류 방류시 유슈로 변경에 따른 상류의 하천이며, 하류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절기 장마철에 재해예방에 대해서 수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내에 한방진료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춘천시 보건소 한방진료 사항을 확인한 바로는 지난 '90년 설치된 한방진료실에는 많은 환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 지역민에게 중요한 의료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서도 한방진료를 위해 농어촌특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 16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지원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군 통합에 따라 특히 농촌지역민에게 한반진료를 위하여 한방과목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본 의원은 연수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계명산일원에 충주온천개발 지구의 지구지정이후 오랜 시일이 경과했으나, 개발착수조차 하지 못하여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작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연수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내체육관 뒤부터 유원아파트 뒷면까지이고, 북쪽으로는 연수동 주공단지 앞에서 부터 시지가 많은 시에서 관리하던 옛날 공동묘지 일대를 포함한 52만 6,000㎡ 약 16만평으로서 이미 개발잠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차라리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민간주도형의 개발이 지금의 주공단지 일대보다도 지리적으로 선개발 됐을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획정할때 부터 지구 전면에 위치한 현재 각종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있는 체육관 뒷면에 1만여평이 넘는 지역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제외하므로서 특정 지주에게 형평성이 없는 특혜를 부여한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계명산 하단부 일원에 연수동과 안림동에 걸친 84만 8,000㎡ 약 25만평의 충주온천지구와 같이 10여년간의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개발이 지연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생활상에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방치된 토지가 많아서 과목이 까맣게 썩어 있고 잡목과 잡초가 우거져서 유휴 농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구획정리 지구와 유원지 개발지구라고 해 놓고 개발이 되지 않으므로서 수많은 시민들의 입에 회자되어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물론 그것이 늦어질수록 많은 민원이 발생될 개연성이 많으므로 당국에서는 공부제공, 사업승인등의 공식적인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개발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발이 된 뒤, 아니면 지구지정 철회든지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은 농지보전과 식량증산을 위해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주시 관내에 직할하천이 3개소에 82.9㎞가 있으며, 준용하천이 22개소에 199.2㎞와 지방하천이 4㎞가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하천 개수계획을 보면 직할하천은 국비투자로 71의 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준용하천의 개.보수 사업도 152.4㎞의 이미 개수한 것과 향후 계획 221.4㎞등 378.8㎞의 계획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하천은 총 연장이 4㎞에 개수지역 1.6㎞밖에 되지 않는 사업을 이제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국.도비 지원사업에만 치중한 현재까지의 행정실태이며 시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지방하천 관리행정에는 관심조차도 갖고 있지않았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 주덕지역에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요도천 하상이 높기 때문에 매년 홍수때면 요도천 제방주변 농경지가 수백 정보씩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식량증산에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중원군의 회의원시절 부터 하상정리사업 추진 요구를 수차에 걸쳐 군정질의를 하였으나 이제까지 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배수로 시설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요도천의 하상정리를 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식량증산에 차질이 오는 것은 물론 지역농민의 반발 역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에 하상정리 사업을 할 계획인지, 안 할 계획인지 추진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할 계획인지 국장님의 확실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하천구역내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법을 보면 일반법 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천에 대한 법 조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천관리법 제2조 2항 2호에는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하천구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음 각목에 하천은 물이 흘러내리는 구역으로서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르는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홍수 기타 이상한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상황을 나타내는 토지는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동법 제3조는 하천의 귀속조항을 두어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등기말소 및 관리청명이라 하여 제1항에 등기된 토지가 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편입될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등기말소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1항에 의하여 등기가 말소된 토지는 그 소유권을 국가로 등기하되 관리청의 명칭을 첨부해야 된다고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의 소유권자의 권한이 배제된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본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의 신설이나 개축에 대한 공사는 타 사업에 우선한다는 강제 규정이 전재된다고 보면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 없이 보상도 타 사업에 대한 보상보다 우선적으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보상이 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법 제70조에 공영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조항이 엄연히 있습니다.

제1항에 동법 제2조 2항 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규정 제9조 2에 의한 하천예정지 지정 또는 제43조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때 또는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때는 건설부 장관이 처분이나 공사하는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하는 처분이나 공사하는 것은 당해 도에서 그 손실을 조속히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토지가 동법 제2조 1항 제2호 각목에 해당되어 새로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에 관리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1984년 12월 31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3조 3호에는 보상재원확보라 하여 제1항은 건설부 장관은 법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 구역안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상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도지사는 지방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을 1987년 4월 10일자로 개정.신설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상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법적으로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76조에는 폐천부지등 교환이라 하여 관리청은 대통령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신설 또는 폐천부지를 하천 개축으로 인해 부지가 된 것을 타인의 토지와 교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폐천부지등 교환 양여라 하여 제2항에 관리청은 법 제76조 및 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촌부지를 교환 또는 양여 하고자 할때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고 1982년 2월 27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하천 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침해는 계속하면서 폐천부지의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을 하지않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하천관리법 제78조 제1항 폐천부지등의 교환, 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인한 수입은 건설부 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는 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있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를 새로운 하천부지에 대한 사유토지와 변할 수 있다고한 법 조문을 볼때 하천부지로 편입된 사유토지와 폐천부지로 된 교환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더욱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하천의 신설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는 점용을 허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사유토지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수십년간이나 권리를 뺏긴채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사유 재산 침해라고 보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1984년 12월 31자로 개정된 하천관리법 부칙 제2조 2항에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가 법 제2조 1항 2호 각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년 1월 19일자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효로 하천구역안에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역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보상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지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며, 또한 도지사는 매년 예산에 보상재원을 편성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정확한 액수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한 바 있으시지만, 본 의원도 중복된 질문이 있는데 앞으로는 중복된 질문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더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충주시 중앙로에 지하도 및 지하통행로 건설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중앙로는 시가지 중심부로서 수없이 많은 상가와 시민의 생필수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인접해 있어 시민들의 왕래와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신호에 의한 교통체증등 날이 갈수록 혼잡함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갖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상의 정화와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시의회에서는 몇몇 동료 의원님들이 이곳에 지하통행로를 겸한 지하상가 개설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의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아니면 타당성 조사와 검토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앙로에 민간자본으로 지하통행로와 지하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500여명의 시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도 알고 있는 바, 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 당국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조회에서 운영하는 성묘객 수송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호에서 운행중인 남한강 숭조회의성묘객 수송선은 충주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잃은 4천여 실향민들이 1년에 한 두번 고향에 두고 온 조상님들께 성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조당시 성묘객들이 성금과 도비의 지원 을 받아 건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시운행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도에서 지급하는 운행 보조금과 충주댐에서 지원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일부가 숭조회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의 여론에 의하여 숭조회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소문은 어떤 연유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수많은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며, 그 중에는 30년 이전에 책정된 도시계획선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제의 소유권행사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개보수 조차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실정으로 소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 도시계획구역내에 30년 이전에 설정된 소방도로 미개설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필요하지않는 도시계획설은 폐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폐지가 안된다면 노후건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법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건물의 증.개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목행에서 제2공업단지와 충주댐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목행동에서 충주댐에 이를때는 충주 제1, 제2공단과 용탄 농공단지 및 국내의 굴지의 기업인 새한미디어등 충주의 대단위 공업지구일 뿐 아니라 관광명소로서 국내 최대의 충주다목적댐과 잔디휴게소, 충주호 유람선 선착장과 코타 레저타운등 충주북동부의 산업 및 관광의 중심지임에도 목행에서 충주댐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하게 되어있어 충주는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 차량과 공단내에 40여개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200여대의 차량과 충주택시회사등 100여대의 택시, 특히 새한콘크리트 등 동양철강, 지피라스틱, 새한미디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재한 차량과 제품의 길이가 19M가 넘는 추레라가 200여대 통과하는 등 하루 수 천대의 차량이 밀집되고 있는데다 진입도로는 2차선으로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특히 충주택시앞 도로는 완전곡선으로 전방관측이 전혀 불가능하여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 사고가 증발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더우기 원주, 제천방면에서 공업단지 방향으로 진입하려면 목파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도로폭이 협소하여 추레라와 특수차량들은 인도와 화단을 2M 침범해야만 회전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는 충주방향에서 목파앞까지 4차선으로 진입하다고 공업단지 방향으로 진입하려면 2차선으로 줄어들어서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목파앞에서 천주교 앞까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통사고 없는 충주를 이룩하고 지역관광 및 지역경기를 활성화하여 움직이는 충주, 살아 숨쉬는 활기찬 충주건설을 위하여 목행에서 충주댐까지의 진입로를 현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건설도시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연 3일간에 걸쳐서 오늘 16명의 의원님께서 35건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농정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시래뜰 농로개선 방안과 단월동과 달천동의 경계지역의 용배수로 재시공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시래뜰 농로개선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일제시대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일정구획의 농로가 확보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의 농로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3㎞로 편입용지의 매수등 사업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당 9,800만원으로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 '97년도 농수산사업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2.2㎞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된 사업량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월동과 달천동 경계지역 570M의 용배수로와 용수지거시설의 재시공 문제는 2개 시설을 통합하여 시공함으로서 여유공간을 농로부지로 확보되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기계화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국민의 편의를 도모코져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에 관하여는 시에서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활성화 추진대책을 구성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농정국장, 기획담당관, 회계과장지역경제과장, 농정과장, 유통과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 구성이 돼서 다각적으로 문제점 위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이 시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시민생활과 연계가 안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내 인근에 자연슈퍼마켓 시설과 목행동 준 공업단지내 7,700평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개인소유 2천평, 시 소유가 5,700평입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여 민자유치등의 방법으로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농시장 및 물류센타는 공산품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 관련과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쇠고기 및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단속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소가 11개소가 있으며, 포장육 판매는 슈퍼등 어느 곳에서나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젖소고기를 한우 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는 제재할 행위조차 규정이 없어서 행정공무원으로서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식품위생법 제42조 개정과 농림수산부 고시 제95-114호가 '95년 12월 28일 개정 및 고시되어 1년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97년 1월 1일부터 이 법 및 고시에 의거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코져 합니다.

이 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관내 전 식품판매업소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96년 1월 16일 KBS방송국에서 대담 방송을 실시한 바 있으며, '96년 1월 26일 관내 전 식육판매업소를 소집 교육을 실시하는 등 '96년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교육, 지도, 개선하고 '97년 1월 1일부터 적발, 조치하여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살장에서 젖소고기는 파란색검인을 찍어주고 한우고기는 빨간색 검인을 찍고 있음을 첨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자유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한우고기를 지탱해 나가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축사시설의 자동화 또는 사육방법 개선등으로 해서 우선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국제경쟁력에 대응하도록 과감한 예산투자를 해서 국제경쟁력에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모시래뜰은 경지정리라는 명분하에 60년간 농로를 확장하지 않는 관계로 농업발전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이 질문한 구간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시니 이제 모시래뜰도 벼농사에만 의존하는 농업이 아닌 2-3모작의 새로운 영농법을 도입해서 농가수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재삼 촉구를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순옥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나 여건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히 만들어진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큼직큼직한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키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선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지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농시장화로 되기 전 또는 물류단지를 함께 조성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외곽지의 도로에 시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럴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생산자와 판매자와 소비자는 어차피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실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각 회사를 대리하는 대리점이 대리점들이 지사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 지사가 유치되려면 우선 다농시장화 돼야지 지사가 유치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유나 아이스크림 연간 매출액이 우유가 50억이고 아이스크림이 40억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이나 우유는 우리지역의 대리점들이 원주나 청주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소매업자에게 주고 있는데 결국은 심부름에 그치고 우리지역 소비자로 하여금 얻어지는 돈이 원주나 청주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리점들이 유치되는 것도 좋겠지만, 회사가 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물류단지는 각 공산품들이 취급이 돼야 되는데 다농시장이 형성되면 물류단지는 필수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타 지역도 방문을 해 봤지만, 그 지역에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춰서 우선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꼭 돈이 들어야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유치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서 한다면 나름대로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대책반이 각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몇차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협의때 권의원님의 건의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또 한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도매시장으로 하여금 종전보다 가격이 더 비싼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체계화되어 있는 유통구조를 통해서 나오는 상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지만, 운영상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즉 평소에 없던 배달료라든가 하는 것은 생산자나 판매자 부담이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판매자 자신들이 그런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것은 다시한번 시정을 촉구합니다.

촉구후에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센타가 현재 좋은 뜻에서 추진됐지만,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냉동저온창고라든가 부대시설이 필수적인데 갖춰지지 않고 그 예로 지금 농산물센타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충인동 시장이나, 사과시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온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시장이 이원화되어 유통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 채소상인으로 하여 부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채소, 고추, 사과시장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부터 냉동저온창고에 대한 민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다각적으로 민자유치할 분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준공업단지 7,700평이 있음에도 주위에서만 얘기를 하지 실제 대화하는 분이 없습니다.

임병생 의원

지난달에 변봉준 의원님과 같이 유춘석 사장을 만났는데 삼성냉동이란 회사의 말은 거기에서 적극적이지 않았고, 개인돈을 들여서 저온창고를 짓기는 어려운 관계로 다른데로 200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부시장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하고는 현재까지도 민자유치 하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임병생 의원

제가 방향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유춘석씨하고 협의해서 현황보고를 해 달라고 전화도 했고, 수시로 의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처리가 잘 안되고 미비하니까 시정질문시에 자주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의장 김광일

국장님은 잠시후 회의가 중지된 때 임병생의원에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이미 200억의 민자유치는 뺐겼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변봉준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권순옥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매시장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가 종합이 되어서 나올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이 시장내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절대로 그것을 시 당국에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보며, 심사숙고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하성대 의원, 권순옥 의원, 권오찬 의원 이 세 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농정국 소관의 답변사항을 농정국장으로 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임춘식의원, 임병호의원, 김대식의원 까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한 다음 나머지 의원들의 답변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먼저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 활용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휴경농지 면적은 총 단면적 7,860ha의 0.2%인 19ha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일손부족이 3.3ha로서 77%, 조건불리 7.6ha 40%, 부재지주 5ha 26%, 전용계획 및 기타가 3.1ha로서 17%가 되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경작대책에 대하여는 휴경지 19ha중 대리경작 가능면적은 9.7ha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경작하기 위하여 1단계로 소유자 및 주변농가를 대상으로 자체영농을 유도, 2단계로는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노인회등 각종단체를 통한 영농을 배양토록 유도, 3단계로는 농지법에 따라 대리경작지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휴경농지 대행자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금년부터 처음 우량농지를 제외한 모든 논에 종자비료, 농약을 지원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이앙묘 공급, 경운작업비, 직파기,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에 1천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경필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조사대장을 카드화하여 영농을 추진토록 하고 휴경지 영농대행 접수창고를 설치 운영하는등 휴경지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휴경농 생산의 세부지침 시달 계획을 3월 9일 유인해서 각 읍.면 담당자관계기관 협의회를 한 바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피 현상 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농기피현상은 농촌의 일손부족과 농업소득의 저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1단보 쌀농사를 지을 경우 4, 50만원에 불과하나 소득작물을 할 경우는 200-3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쌀에 대한 소득이 저하돼서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 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농기계수리 봉사를 확대하며, 고향에 농기계보내기 운동도 겸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LPC,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한 가격보장과 고품질 다수성 품종재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로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의 이용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계농지에 대한 농지이용계획안을 조사작성중에 있습니다.

농지이용계획안을 작성해서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2월에 시장, 군수가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를 하여 한계농지로 지정된 지역은 시장, 군수 및 농어촌진흥공사가 주택부지, 공장부지, 축산단지등의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대형농산물 상설판매장 설치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지역특산물의 판매 확대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서울 답십리, 가락동등 2개소의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소태농협에서 직영한 답십리 직판장은 판매액 2억 100만원에 연말결산 결과 적자가 14만 1천원이었으며 살미농협에서 직영한 가락동 직판장의 경우는 판매액 1억 4,200만원에 수익 56만원으로 극히 저조하여 직판장설치에 따른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도내에서는 각 시.군중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모두 3군데로 저희가 2개소, 진천군이 서울 도봉구 수유동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도 '94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작년한해 운영수익이 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사업은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100평 이상의 대형직판장 건설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재정형편상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의 추가설치 계획은 없으며 추후 설치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의 충주호 어민들의 생활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 2월 20일 간담회의시 상세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낚시터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 관리사무소와 계속 협의하였으며, 양식계에서 요구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양식계원중 희망자가 있을시 충주댐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수질감시원등으로 채용하여 생계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면사용 연장협의는 아까 의원님께서는 내수면계장이 한번만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댐관리 사무소를 4번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축산과장, 내수면계장, 담당자, 유료낚시터 대표들과도 같이 협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중에 MBC에서 낚시대표와 수자원공자 관리소장과 대담방송도 한 바 있으며, 현재 보상협의는 낚시터 대표와 충주댐관리사무소간에 거의 잠정적으로 근사치로 협의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직판장 운영개선 및 선권마을 직판장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농.특산물의 판매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충주지역에 신니, 앙성 2개소, 서울에 답십리 가락동등 2개소, 중부휴게소에 1개소등 총 5개소의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태농협에서 운영하는 답십리 직판장은 14만 1천원의 적자를 보았고, 살미농협에서는 56만원정도의 한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신니 농어민후계자가 운영하는 신니직판장은 판매액 7억 6,200만원에 1,343만 5천원이 적자이며, 충주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중부휴게소내 중부직판장은 판매액 1억 1천만원에 156만 9천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직판장 설치에 따른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급품목확대, 이용자 취향에 맞는 판매품목개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확대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운영자와 협의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권마을 직판장개설에 관하여는 '94년도에 보조 1억 2,800만원, 자담 1,800만원등 총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0평 규모로 관광휴양마을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중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근린생활시설로 식당을 개조한다든가 할때는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으로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을 개조했을 경우 보조금기관, '94년도에 관광과에서 지원했었는데 관광과에 사전 변경승인을 득한 후 구조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춘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휴경농지가 전체 답.전.과수원에 대한 비율이 아니죠?

○농정국장 이춘구

답에 대한 것만입니다.

임춘식 의원

그러면 답.전.과수원 전체 농지에 대한 휴경농지 비율은 어떻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답에 대해서 특용작물이나 하우스시설, 축사시설등을 다 묵인해 줬었는데 갑자기 쌀이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농수산부에서도 쌀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중에 있는 것은 답에 대한 것만 집약 조사를 했고, 전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임춘식 의원

대략 농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은 휴경농지 비율은 10%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농정국장 이춘구

그렇게 까지는 안됩니다.

임춘식 의원

휴경농지를 전반에 걸쳐 사전 확정 조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리경작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만 보충 질문을 드리면 선권마을에 직판장을 더 개설하라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정상 충주와 수안보간의 4차선 확포장에 따라 일부 수회리 지역에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과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토지 수용의 문제도 있었고 지금도 완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본인들이 물론 지가 보상비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토지 가운데로 길이 확포장 됨에 따라 그 확포장되는 길이 지표에서 3m이상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에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가 없고 여러가지 농업에 폐해를 가져온다 해서 확포장에 적극 참여하지도 않고 일부 수용단계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역들 일부 수회리 마을에 확포장에 따라 농사를 진정으로 짓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직판장 개설을 질문드린 겁니다.

향후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수안보선권 마을에 현재 가지고 있는 토산품 직판장은 처음부터 마을 주민들이 전혀 운영이나 토산품시장의 성격도 모른체 거의 상의 하달식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선권마을의 토산품 직판장은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위치가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농수산물 판매를 직접 농민이 자신의 농산물을 가져다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물안보 농산물센타에서 받아다가 하기 때문에 가격도 맞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을 전체가 관광휴양마을이란 지리적인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히려 그 건물의 일부를 토속음식 시식점으로 조금 용도를 변경해 줬으면 해서 그 질문을 드렸는데 마침 국장님께서 가능하다고 아니면 대체 조성비 내지 관광과와 사전 협의만 거치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답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만 충주와 수안보 4차선 확포장에 따른 직판장의 향후 개설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상모의 경우 특산농작물이 별로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통계를 뽑아보면 딸기재배도 1.6ha에 6농가가 하고 있고, 하우스도 1사람이 800평정도 하고 있고, 향채재배를 저희가 확대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도 보내서 농가도 만나보고 해서 금년도에 향채가 특이한 식품이고 해서 하우스라도 지원해서 확대재배를 할려고 했더니 그 위치자체가 비탈이 돼서 농가가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특산품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됐을때 판매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상모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작물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직판장 시설은 좀더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정책의 보조가 거대한 것만 생각하기 일쑤이고 특히 보관창고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향채나물은 수안보만이 갖는 독특한 것으로 알고 아니면 개인적인 유통과정에서 작년에는 물건이 모자라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수안보 자체내에 농협직판장이라든가 또는 토산품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만 해도 그 수요에 충족하겠습니다만 향채나물 농가가 15농가가 되는데 대단히 영세하고 고추 재배를 훨씬 능가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 향채나물 판매까지 갈때에 삶은 과정, 말리는 과정, 원산지표시 과정까지 해 주실 견해를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향채를 저희가 개발할려고 했고 확대도 해 볼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농가에 2ha 6천평정도 밖에 안되는 영세한데 이것을 좀더 개발하려면 저희가 지원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받을 농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동안 다시 절충해서 내년이라도 대상농가가 있으면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작목반과 농가에 상담을 해 봐서 필요시 국장님에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김남중의원, 박장열의원, 최용태의원, 양승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먼저 김남중 의원께서 가축시장 개장시간 변경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축시장이 일찍 개.폐장 돼서 양축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있어 '96년 2월 17일 가축시장 개설 및 관리자인 충주축협장에게 '93년 5월 7일 축협중앙회장이 계절별로 지정한 가축시장 개장시간을 준수 이행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이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축협중앙회장이 지정한 전국 가축시장의 개장시간을 말씀드리면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동절기 오전 7시, 5-8월 하절기는 오전 5시, 3월 4월 9월 10월 춘.추절기에는 오전 6시에 개장토록 돼 있습니다.

가축시장 개장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양축농가와 인근 가축시장 개설자 및 충주 축협장등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외국산 농산물수입이 개방되어 가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WTO의 출범으로 농산물시장도 개방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구조조정 사업에 42조원과 농특세 사업으로 15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여 농.수산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650여억원을 농촌에 투자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기계화, 전문화, 현대화등 경영업체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정예인력 육성등에 395억원, 과수 특작생산 및 농산물 유통 개선사업등에 108억원 한우등 특수한 경쟁력사업에 102억원, 새기술 보급등 지도 분야에 7억원, 조림등 산지 자원화 사업에 3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농촌의 경쟁력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금년보다 186%가 증액된 654억원 이것은 국비 융자만입니다.

도에 신청했는데 도와 중앙에 신청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계화, 자동화등 생산기반이 완비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에 이르는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들의 견문을 높이고자 처음 우리 시에서는 농어민후계자 30명, 농촌지도자 15명을 금년중 해외를 견학케 하고 있으며, 현재 농민후계자 30명중 15명은 이미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고 농촌지도자 15명은 어제 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부터는 많은 농어민들의 외국견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대책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에 대하여는 먼저 산불조심 기간을 말씀드리면 연중 건조기인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본 기간내에는 행정력을 산불예방 및 주민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 드리면 시 본청 산림과와 읍.면 농촌 7개동에 산불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오후 9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고, 산불취약지 9개지역 1만 35ha를 입산 금지지역으로 고시 하였으며, 산불 유급감시원 62명과 산림공익근무원 49명을 18개 감시초소와 산불취약지에 무전기를 휴대시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초등진화를 하기 위하여 시 본청 지원으로 편성된 특별진화대 4개 대대 106명과 읍.면.동 일반진화대 303개 대 6,241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진화장비로는 산불진화특장차외 2종에 3,879점의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말씀 드리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 봉쇄하고 산불발생에 대비해서 육군 3805부대, 공군 3515부대, 육군 3105부대, 2대대, 중앙경찰학교등에서 지역별 산불진화를 책임 분담하고 산불이 대형화 될때는 산림청 헬기와 601 육군 항공대 및 17전비단에 요청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되는등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0일경부터 산림청 헬기 1대가 충주시에 배치될 계획이 수립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용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승철 의원님께서 양어장 시설 허가시 농지전용 허가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허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양어장설치시 주민들의 민원대책 사항은 제가 알기에 양어장에 대한 농지전용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양어장설치시 개별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지하수 개발신고,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신고를 득한 후 양어장 시설을 설치하면 어업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허가가 없고 신고로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농지전용시 현재 규정에는 없으나 사후 민원예방 대책으로 인근주민 동의서와 해당 읍.면.동장 추천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는 근거가 없는 관계로 서류징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 신고서만 제출하면 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신고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박장열 의원 질문하세요.

박대성 의원

박장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국농산물 수입전면개방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WTO체제가 발동되면 전면적인 개방이 돼서 외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지역 농산물이나 공산품의 경쟁체제가 사과도 몇해 동안 수출을 못해서 국내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값이 폭락해서 과수농가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차라리 우리 시책에서도 어제 대구시장님은 대구지방의 섬유산업과 시계공장들을 위해서 유럽쪽으로 세일즈맨으로 뛰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도 원예조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품질도 좋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비지니스에 대적하는 방향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사과가 매년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국내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수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과잉생산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부대 간식용으로 부대하고 계약되는 것이 강원도하고 됐어요.

그래서 도와 국방부와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우리시 사과가 군의 간식용으로 계약이 되도록 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될 것 같습니다.

저품질이 문제가 돼서 원예조합에 사과쥬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국비 15억, 융자 20억해서 약 50억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돼서 다시 국비 15억 보조를 요청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융자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것이 지원되면 금년 7월부터 가동됐을 경우 저희시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좋은 것은 도매시장에 상장 경매해서 제값을 받도록 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가공해서 나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이 가동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의 경쟁력이 쉽지않겠습니다만 차라리 내고장 1명품, 농촌의 실정상 곳곳에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사방에 돈이 이렇게 써져 가지고 경쟁력이 제고되겠습니까?

차라리 중점적으로 어떤 1명품화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보고 하는 방안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재배규모가 도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재배농가도 1994호가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과만은 살리자 해서 사과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이름있는 명품화로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건국대학교 임열재 교수팀에게 5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95년도에는 11억 5천만원을 집중 투자 했고, 여기에는 신규과원 조성이라든지 관정개발, 품종갱신, SS분무기 관수시설등을 해 줬고 금년에는 25억원을 투자해서 모로레일을 해서 운반을 하고 SS분무기, 트랙타, 접목분쇄기, 관정개발등 해서 일제 사업에 집중 지원을 하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충주사과 홍보계획도 예산확보가 돼서 금년 9월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저희 사과 홍보물이 게재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약 35억원 정도 집중 투자하려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과만은 충주시의 고유 특산품으로 개발하도록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집중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희승

박장열의원 질문해 주세요.

박장열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충주사과를 세계명품화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고 시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거의 일일 생활권이나 다름없습니다.

월악산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이 다음날 아침 일본의 아침식탁에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과명품화와 곁들여서 고 부가가치, 세계로 나가보면 연구해 볼 것이 많이 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농민들과 같이 연구해서 고 부가가치를 해 볼 의향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 650억 투자라는 것은 전반적인 농촌에 투자하는 문제이지 사과를 제외한 특별한 고 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충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정책을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다음날 아침 서울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심지어는 자매결연인 일본도시에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력에서 이길려면 고 부가가치의 농산물을 개발해서 무대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주장을 해서 지역별로 면별로 고부가가치가 있는 특산물 생산을 해 보려고 다방면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농가가 별로 없고, 어떤 작물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우리지역 농민이 사느냐 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의원 말씀처럼 그렇게 좋은 어떤 품목이나 작물이 있다라고만 한다면 예산투자는 하겠는데 그런 아이템이 모자라서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의원

그래서 요전에도 농어민 후계자들이 외국견학을 가는 것을 보는데 단순견학보다 연구하는 과정으로 선진국이라든가 세계시장을 방문해서 연구해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권오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15p 산불진화대 편성에 있어서 일반진화대 303개대 6,241명은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각 면별, 부락별 일반인으로 조직된 겁니다

권오찬 의원

얼마전에 충열사 뒤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달려갔을때는 동직원들 몇명과 동네에서 관심있는 몇분이 와서 진화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 민방위대를 최대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 민방위대원은 산불이 나면 산불진화에 참여할 줄 알았었습니다.

303개대 6천몇명을 해 놨는데 이것은 서류상의 문제이고 실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방위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조직을 민방위과와 협의해서 실제 젊은 사람들이 산불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끌줄 아는 그러한 효율적인 대를 조직해야 이렇게 조직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계명산 불났을 때도 직접 지휘하고 보니까 소방대원도 올라와서는 직접산에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불은 군인과 헬리콥터가 껐습니다.

각 면별 산불진화대 조직은 나름대로 그렇게 조직해놔야 초기 진화는 그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났을때는 민간인들이 올라가서 근접도 못하는 것이고 초기 진화를 위해서도 이분들이 필요하니까 조직을 구성해도 크게 번졌을때는 장병아니면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강력하게 대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양승철 의원 질문하세요.

양승철 의원

국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에서 사과를 명품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토지를 개량해야 될 일이지 형식적으로 모로레일을 설치해 준다, 사과전지목 절단기, SS분무기등 이러한 것을 해줘 가지고는 우리 충주사과 제맛이 안납니다.

옛날부터 대구사과 충주사과하면 충주사과는 약간 신맛이 난다고 해서 제값을 못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사과 맛이 좋아야 소비자가 알아서 제대로 명품화가 되고 사먹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지원보다 근본적으로 사과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 개량부터 품질개량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농정국의 예산을 기술적인 예산은 지도소로 내년부터 위임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농정국에는 지도직이 몇 명있습니까?

행정직 과장님이 어떠한 사과명품을 생각하실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도 작년에 지도소를 통해서 보급을 했는데 올해는 농정국에서 보급하는 예산이 선 것으로 압니다.

올해 농정국 직원이 몇 명된다고 충주시 관내의 정확한 판단, 선정이 어렵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직원이 몇십명 되기 때문에 또 각 지소장이 있고 기술을 지도하기 때문에 지도소로 위임해서 지도와 기술을 보급해야지 국장님 말씀처럼 각 면단위에 선정을 할려고 하니까 할사람이 없다, 무엇을 해야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정국 직원들은 기술이 지도소보다 덜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술과 지도를 해 줄수 있는 지도소에 위임해 주면 농업정책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과수뿐 아니고 일반느타리 재배, 축산단지 지원등이 보조금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대상농가 선정등은 전부 지도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심의도 지도소와 같이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 대상농가나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렸을때 저희 농림수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등이 지도소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기술적 판단을 해서하고 있고 다만 보조금만 일부 우리가 책정하고 있고 거기에 융자금은 농협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농경시책 체제라는 것은 지도소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도소에서 우선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다만 보조금을 지도소에서 집행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답변 드리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술자문등은 전부 지도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양승철 의원

집행도 지도소에서 하고 농협에서도 위임받은 사항이지 농협에서 직접 집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융자금은 농협에서 하고 보조금만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관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부기관에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최용태 의원 질문해 주세요.

최용태 의원

산불방지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불이 나게 되면 산불나는 지역의 산림과 직원과 동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늦게까지 직원들이 12시 넘어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등이 읍.면.동에는 잘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현재 야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은 그때 그때 충분히는 못해 주지만 우유와 빵 정도는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산불발생시 공무원 기준회신이 내려오게 있어요.

5ha미만이 탔을때는 읍.면.동지역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5-20ha까지는 시.군 보호 산림 녹지 담당계장, 20-30ha까지는 시.군 담당과장, 30-40ha까지는 도 산림과장이 책임을 지고, 40ha이상은 도 담당국장, 부군수, 부시장, 부구청장이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설정한 것을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더 없으시면 농정국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법은 하성대의원, 권순옥의원, 임춘식의원, 임병호의원, 전수복의원 질문사항을 일괄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의 충북장애자복지회관의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장애자 복지회관을 통행하는 농로는 호암동 도장골 주민과 미덕학원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어서 등.하교때마다 차량통행이 많고 혼잡한 구간인 관계로 도로확장 내지 포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시비 7천만원을 투자하여 미덕학원쪽에서 150m를 개설코자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편입면적 및 지장물조사를 실시 감정의뢰중에 있으며, 국도 3호선쪽에서 복지회관까지의 도로는 약 350m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원이 됩니다.

현재 시 재정형편으로 당장 확포장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시설이 도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도비가 지원돼서 확포장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 안림, 호암간 동부외곽도로 개설 및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외곽 순환도로의 개설계획은 우리시의 발전과 도시기능의 외곽확산을 위하여 개설의 시급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총 연장이 10.3㎞, 폭은 35m로 계획돼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계획중인 안림 럭키아파트 진입로, 연수구획 정리사업, 안림택지개발사업등 3군데 1.4㎞를 제외하고도 남은 구간이 8.9㎞로 여기에 소요되는 추정 사업비가 950억원이 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시의 재정형편상 중앙의 지원없이는 자체시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94년도와 '95년도에 계속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되지않고 올해도 지원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지가상승을 우려하고 편입토지의 지장보상이라도 먼저 시행하고자 중앙에 지난 2월 재특자금 15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150억중 지원이 되면 즉시 연차별로 시행 계획을 세워서 보상만이라도 먼저 해 보려 고 합니다.

다음 '96년도 자전거도로 시설은 학생들의 통학로 위주로 시행코자 총 사업비 10억 예산에 교부세 5억,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을 지원 요구했으며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 즉시 임광아파트에서 연수 주공아파트, 경찰서, 용산교, 미덕학원, 호암로타리, 중앙화학, 충주역, 칠금주유소, 임광아파트로 다시 돌아오는 노선을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수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금동 골재채취장에 다량의 폐석이 무단 방치됨으로서 보조댐 일부가 매립되어 앞으로 수해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현황을 말씀 드리면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해서 충주댐관리소에서 주식회사 아진건설 대표이사 유승기에게 '94년 12월 5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허가하여 현재 수중 골재를 채취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수해 예방대책으로는 허가청이 충주댐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시장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무단 방치된 폐석을 홍수기 이전에 완전히 제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 량이 많다보니까 그때까지 과연 다될 수 있을까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다시한번 촉구해서 홍수이전에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수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중 도시계획시설집행에 단계적으로 사전예고 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가, 또한가지는 도시계획시설중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단계적의 사전예고 설명제도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의 사전예고 중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좋으신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먼저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재정이 불확실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 예산편성 절차상 단계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한다하는 설명은 드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앞으로 집행계획이 확정된 사업이거나 장기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주민들이 빨리 알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시설중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도말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974건에 면적은 1,298만㎡이며, 시설별 세부내역은 복잡하기 때문에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임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 계획에 있어서 시 예산으로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빠른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및 세부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제4조 그리고 별표2에 편의시설의 세부설치 기준과 대상시설 제3조와 관련된 조례의 일반사항과 보도 유입폭과 기울기, 보도의 경계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충분히 검토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법조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하성대 의원

제가 장애인복지법에 관해서 묻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대상시설 제3조와 관련된 별표2의 조례에 관한 사항이 건설도시국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묻는 것인데 준비된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및 세부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보면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의 세부설치 기준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세부설치 기준 및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그 설치대상시설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한다)는 관할구역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이미 설치된 대상시설의 실태 및 정비계획

2.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통신시설, 공동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 수선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매년 어떻게 수립하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3조와 관련된 별표 1을 보면 도로에 관한 일반사항 보도유입폭과 기울기, 보도의 경계, 보도바닥 규정이 세밀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위해서는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는 경사진 보도와 길게 연장될 경우에는 30m마다 쉴수 있는 수평면 휴식참호를 1.5m마다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명칭이 충북장애인 복지관이고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나눔의 집에는 100명이 현재 수용돼 있습니다.

연고지별로 보면 타 시민이 30명, 충북도가 아닌 타도출신도 무려 18명이나 수용돼 있는데 보도는 커녕 진입로로 폭 4m의 농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국 규모의 요양시설과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인데 어찌하여 지금껏 방치해 두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도에 건설도시국만이 아닌 사회경제국과 연계해서 강력히 건의하시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로의 확포장 및 장애인 전용도로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항으로 사회경제국장에게 질문한 사항인데 그 내용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법조문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 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사항이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경제국과 같이 연계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성대 의원

본 의원은 시의 예산보다는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도로를 확포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먼저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은 도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임춘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실예를 하나 들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8년에 구획정리가 된 도로개설로 편입되어 사유권을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해당민이 담당자에게 행정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하면 시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고 보상이 바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아무런 안이 없기때문에 전망적인 답변을 담당자가 못했다고 사료 됩니다.

또 이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토지의 공개념으로 보나 도시의 조작개발이 돼서는 안된다고 해서 법률에 의해 강제규정에 의해 이상적인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도 이의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유권보장 차원에서는 해당 시민에게 어느정도 이해시키는 배려가 집행부로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투명성행정이니 시민 편익위주 행정서비스니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관해서는 대화의 연결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이니 어쩔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 사전예고 설명제 안의 마련을 위해서 대안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단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형편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확충 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이 향후 줄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시설면에서 시설부지 면적이 약 400만평, 시행비용이 1조 8천억이 넘는데 이것의 전체에 대한 안을 짜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 시설 집행을 위해서 연 평균치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별 액수로 시설별 얼마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예상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임춘식 의원

다음에 공사비는 차치하더라도 토지보상예상액은 공시지가가 정착돼 있고 필지별 개별지가가 나와있고 지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예상액은 산출이 가능하죠?

향후 5년 안팍이라 하더라도.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렇죠. 현재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는 있고 5년 후면 지가변동이 있고....

임춘식 의원

지가변동은 있지만 지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 균형발전 또는 주변여건등의 완급기준을 정해서 집행순위를 결정할 수 있죠?

전체시설이 아닌 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순위결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순위를 미리 결정해 놓으면 예고제나 다름없는데 못하는 이유가 현재 재정상 3년후, 5년후에 이 순서대로 꼭 된다는 것은 누구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춘식 의원

이렇게 해서 집행순위별과 연차적 예산으로 집행계획을 10년정도 또는 5년이라 할지라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꼭 보상차원만이 아니고 복합전망적인 설명 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련된 안을 사전 예고 설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까지 집행한다가 아니고 몇년후 가능하다는 정도의 설명을 해당 시민이 또 그것도 요구하는 시민에게 만이라도 하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집행사전예고 설명제 도입에 대해서 재검토 할 것을 당부 드리는데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물론 재검토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임춘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나 민원도 생각을 해야되는데 단순히 설명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안됐을때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지방자치시대에 시민과 함께 펴나가는 행정인데 그만한 것은 같이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용기로서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전수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골재채취 허가청은 충주댐이지만 골재 폐석방치에 의해서 수해가 났을 경우 책임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허가권자는 수자원공사가 되겠고 피허가권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책임한계가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방치해 둘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명의로 공문도 냈습니다만 양이 많고 이런식으로 나가다 보면 홍수기 이전에 다 폐석을 치우지 못할 경우 입는 피해는 우리 시민이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알고 책임한계라든지 법정사항을 떠나서 시로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강력히 공문만 가지고 안되면 한번 찾아가서라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복 의원

지금현재 폐석으로 강의 1/4이 메워있는 관계로 금릉동 상류에 있는 뚝이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하천이 유실될 경우 금릉동쪽의 농경지 피해는 물론 칠금동 쓰레기장까지 침수의 염려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거 한다고 해도 수해시까지 완전 제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래서 현재 장비도 좋으니까 장비투입을 많이 해서 하면 안될것도 아니니까 강력히 해서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복 의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재에 의한 수해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대체계획인지 확실한 계획인지 모릅니다만 대략 도로의 방향이 제시돼 나와 있는데 기존의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외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확장하실 건지 내용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자전거 전용도로는 본격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만 기존 도로폭 범위내에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하는 겁니다.

인도는 조그맣게 했다가 자전거가 안 다니면 사람도 다닐수 있고 해서 그 폭 범위내에서 하지 더 확장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옥 의원

어디에 그렇게 설치됐던 예가 있나요?

국내가 아니더라도....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국내 보다 경주에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김대식 의원님, 박대성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임경식 의원님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계속해서 김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중에서 첫번째로 부엌.변소개량 보조비에 대한 보조금의 효율성과 보완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엌 및 변소개량 사업은 농촌의 비위생적인 부엌이라든지 변소를 위생적으로 개량하여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엌 및 변소개량 2가지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동당 160만원, 부엌만 개량하면 100만원, 변소만 개량하면 6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조비 지원 효율성은 농촌지역의 재래식 구조인 부엌과 변소를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농촌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므로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완대책은 현재 영세한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구조개선사업으로 재래식 변소라든지 부엌이 없어질때 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되 앞으로는 희망하는 농가중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큰 농가는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보조금과 자기부담 능력이 가능한 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지는 농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수안보지역의 건축조례제정방안중 층수제한, 지하2층 이하 통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안보는 미관지구로서 층수제한에 대하여는 지난번 11회 정기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충주시 건축조례는 1종, 2종, 3종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층수를 5층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할때는 1, 2, 3종 미관지구에 한하여 10층 이하로 완화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공청회도 거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2층 이하 지하층을 더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정 근거는 없으며, 2층까지는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상일 경우 지하의 1/15만큼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2층 이하 지하층 설치에 대한 통제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건축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강제로 제한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앞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층수제한을 5층에서 10층까지로 완화하면 구태여 공사비가 많이 드는 2층 이하를 더 지하층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주 스스로 자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충주호 온천지구의 개발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수지구는 총 면적이 82만 6천㎢로서 총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94년 4월 21일 충청북도 지사로 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 또한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95년 12월 20일 사업계획인가를 득한 후 현재 사업시행자인 연수토지구획정리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99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긍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태백공사 주변에 특정지구를 제척한 이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결정시 지구결정은 토지경계로 부터 지구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그 지역은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있음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보상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구내로 편입할 수가 없으므로 가로망 중심으로 하여 경계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제척된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온천개발지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온천발견자인 서광열씨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 온천개발계획수립등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나, 총 개발면적 25만 6천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1,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이 사업을 철회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와, 교통영향평가 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등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이행 절차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으로 지원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성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인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개.보수 대책과 하천구역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주덕 대단위 경지정리 지구의 요도천 하상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개.보수 대책으로 하천별로 개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의 경우는 요개수연장 31㎞중 71%인 21㎞가 개수되었고, 지방하천의 경우 1.6㎞가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준용하천의 경우는 요개수연장 221㎞중 69%인 154㎞가 개수된 실정으로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 보다 개수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경우 관리청이 충청북도로서 도 재정형편상 2개수 하천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정비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연차별로 개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개수 하천에 대하여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개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와 사유편입용지와의 교환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환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지를 미리 조사를 해서 하천관리청이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여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구역내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계획에 대하여는 법을 조목 조목 여러가지로 연구하셔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천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86년부터 '95년까지 10개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직할하천의 사유토지 보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국가재정 형편상 '95년말 현재 58%밖에 보상되지 못하여 이 추세대로 나갈 경우 부득이 '98년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준용하천의 경우는 직할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모두 끝나는 '98년이후에야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준용하천도 상부에 건의하여 조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유토지 보상에 대한 정확한 예산확보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파악을 해 본 결과 총 대상이 969필지가 됩니다.

면적은 144만 4,000㎡, '95년말까지 보상한 실적은 513필지, 82만 2,000㎡가 되겠으며, 보상액은 1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아직 영달되지 않았고 금년 5월경에 영달되면 작년도 추진대로 했을때 4,100만원까지 내시가 되면 그 범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주덕 대단위 경지정리 지구와 관련한 요도천 하상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 대단위 경지정리와 관련하여 계막교에서 당우교까지 약 3㎡구간이 요도천 하천구역에는 다수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주덕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하상정리 사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상정비 구간내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로 임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 중 첫번째로 중앙로의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도나 지하상가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제반도시 여건상 현 실정에서 지하상가 건설은 한정된 소비인구에 과다한 상가 공급으로 인하여 기존 상가에 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점포시설이 노후된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시의 중심을 통과하는 중앙로의 도로폭이 현재 20m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좁은 도로상태에서 앞으로 지하상가가 개설되면 인구와 차량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대규모 지하상가 건설로 교통유발이 심화되는 동시에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도시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키게될 심각한 도시문제가 제기되므로 지하상가 건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의 중심기능은 분산시키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도시장기개발계획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지하상가 건설은 현 시점으로 볼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단법인 충주호에서 운영하는 성묘객 수송선 운행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충주댐 관리사무소에서 매년 지원하는 댐주변 지원사업비 5,700만원이 금년 1월 5일자로 확정내시가 되는 관계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앞으로 있을 1차 추경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오해됐습니다.

앞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3,400만원정도가 도비로 추가 내시되면 합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묘객 수송선 즉 운천호라고 합니다만, 이 수송선 운행을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대책은 운천호 건조당시 성묘객 수송사업은 충주시, 중원군, 제천군 3개 시.군에 해당되는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도비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고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충당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30년이상 미개설된 도로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이상 미개설된 도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건수는 260건에 총 연장이 3㎞면적은 29만 6천평이 됩니다.

이들 노선별로 보면 대로가 5건에 16㎞, 중로는 13건에 7㎞, 소로는 242건에 50㎞로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2,251억원이 소요되며,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조기개설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설이 안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폐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도시계획선에 증.개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것은 증.개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건물은 선별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조건을 구해서 가설건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선정하되 국.도비를 지원받고 미개설 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엌하고 변소 개량비가 100만원, 60만원을 희망신청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농가에서 실제로 부엌과 변소를 개량하려고 하면 그 이상의 공사비가 더 들어서 오히려 농가에 자부담이 수백만원씩 더 들어가고 수혜의 폭에 비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겁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신중히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고, 그러면 사업을 추진을 해도 농가에서 큰 빚을 지지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바꾸면 자부담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돈이 있는 농가는 하고 그나마 돈이 없는 영세농은 선정을 하지 않겠다, 말을 바꾸자면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희망농가에 하는 것인데 무슨 이유가 많겠는가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상지원 내지는 희망신청 농가에 준다 해도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또는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농가주택 시설에 더 지원금을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지원의 폭을 늘리든가라는 것을 기대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수안보 온천지구내에 층고 제한을 해 달라고 본 의원이 시정질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께 제안을 한 것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관계 과장님으로 부터 매우 긍정적으로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의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부작용으로 지하 3, 4층 내지는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가 최근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 3, 4층에 대해서 건축허가 나간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수안보 지구는 온천지구이고 지하수 개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상가층 20M, 30M 내려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개발은 우리가 꼭 임의로 관정이라든가 지하수를 개발을 한다고 해서 건수가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온천법 개정령에도 보면 온천지구 내에서 온천의 목적이외에 지하수를 절대 금지한다 라는 지하수 보호 차원에서의 법이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하수 부존자원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안보 온천지구는 집수정이라든가 또는 냇가라든가 이런데 물을 많이 가둬놓는 효과와 또한 현재 수안보에 그냥 20여군데가 지하수가 건천으로 나오는 경우를 제가 접해서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지하층에 대한 규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하층에 대한 부작용은 바로 층고 제한에서 오는 것 아니겠느냐 하여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축조례 개정이 6개월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안 하려고 한 것 아니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지난 2월 17일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이 건축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추가된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하고 겸해서 하느라고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층수를 2층 이하는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지하로 3층이하 4층까지 하는 것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2층까지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지하 2층, 3층, 4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공사비가 배이상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지상으로 더 못 올라가니까 부득이 지하로 내려간 것인데 지상 5층 이상되어 10층까지만 된다라고 하면 구태여 지하 2층 이하로 까지 내려가서 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없을 것으로 봐서 그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변소개량 사업비라든지 부엌구조 개선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한정이 없습니다.

어떤 집은 160만원 지원을 받고도 500만원이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자기부담 능력이 있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집이라는 것이 고치다 보면 그것말고 조금 더 하다 보니까 160만원 보조를 받고서 500만원 어치를 했다고 하면 360만원 빚이다 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시 아예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사업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준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기준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대상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해서 수혜혜택을 여럿이 받다보면 200만원, 300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 숫자가 줄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서 사실 어렵고 하여 숫자는 그냥 두면서 단비를 올리는 것으로 계속해서 중앙하고 도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제가 질문한 구획정리지구는 1968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됐습니다.

차라리 금제지구나 금릉지구, 충의지구는 그전에 자연녹지였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구릉지를 주거지로 하고 양질의 농토는 자연녹지로 해 놓았던 것을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지구지정이 안됐더라면 그 지역이 주공아파트나 이쪽보다 시내쪽에 가까운 지역이라서 길 하나만 뚫어 놓았으면 민간주도로 개발이 일찍 되었을 지역입니다.

아파트 용지로, 어쩌면 어설프게 개설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구지정이 되므로하여 지주들이 불만이 많고 태백공사 일원에 1만여평이 있는데 저는 그 지역 사람입니다.

명의는 두 사람이고 셋집에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뒤쪽으로, 차라리 문화주택이나 그위에 마을을 몇십호가 되는데 셋집 때문에 1만여평이 시설이 없어서 넓고 훤합니다.

지금 모델하우스로 임대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것은 제척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 뒷면의 땅을 구획정리를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듯한 그런것도 있고, 우리시에서 체육관에서 유원아파트로 올라가는 간선도로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10억이 넘는 돈이 도로 지장물 보상과 도로공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주들하고 저도 지역민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 봤는데 구획정리조합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땅을 준다는 보장없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 경기가 하향세라 쉽지는 않습니다만, 불투명한 구획정리에서 땅을 준다는 각서도 없고 어떤 보장도 없이 지장물만 보상받고 그 땅을 내줄 충주시민들 없습니다.

유원아파트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도 잘못하면 차년도로 넘어갈 공산이 큰데 주민들은 이이 3월말경에 시공을 한다고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발설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충주 온천지구 계명산 밑에 225만평에 거기사는 과수원을 하던 순진한 농민들이 자기뜻도 아닌 타의에 의해, 아이들이 커서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방이 좁으니까 몇평 늘리려고 해도 유원지라는 규정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차라리 개발이 안되면 각서라도 받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 맥락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여러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셨는데 3월 30일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인 것 같습니다.

진의는 모르겠고, 시장님이하 사업시공자를 선정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 시공자만 결정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대성 의원

그 조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기들 땅을 담보해서 경비를 쓰고, 어쨌든 지구지정해 놓고 조합설립하고 빨리 자기들 땅 개발해 보자고 노력하는데 안되니까 어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 경기침체의 절대영향이 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조합설립인가고 뭐고 안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 놓으면 토지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주택난도 해소하는 여러가지 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바로 하지 못하고 이 시점까지 온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자도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하기때문에 나중에 토지를 다 팔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투자전망을 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시공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강제로 누가 시공하라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므로 연수지구만은 시공자가 선정만 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할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조합도 구성되고 영향평가 에너지사용협의 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자만 결정이 되면 착수만 하면 됩니다.

충주온천지구는 온천만 발견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온천수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할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도 해야 하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협의등 사전조치도 다 안됐습니다.

이런 사업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절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첫째는 조합이 빨리 설립인가가 돼서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대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투자할 사람이 결정돼야만이 조속한 시일내에 될 것으로 보는데 시이하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박대성 의원님의 연수 토지구획정리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안림택지개발 지구도 지구지정만 되어있고 2, 3년이 그냥 가고 있는데 토개공에서 사업착수문제가 불투명하여 많은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느니 안 하느니 언제 시작하느니 해서 여러가지 낭설이 있는데 추진전망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안림택지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으나, 이것과 연관돼서 연수지구것과 대동소이한데 토지개발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이어서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역시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여 자기네 이익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부동산 침체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연수토지구획지구의 이장묘지가 약 900여기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묘지이장비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시설비는 조합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묘지를 알선해 줘야되기 때문에 주덕에도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덕은 이장하는 것은 안되고 앙성에 있는 진달래 공원묘지에 하는 것인데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경식 의원

아직 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조합에서는 시로 미루고 시에서는 조합으로 미루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업자가 확실히 결정이 돼야 보상문제도 확실히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맞습니다.

건영이라는 회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로 옮길 장소는 시에서 제공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한동안은 주덕도 얘기를 했는데 수용할 능력이 없고 앙성으로라도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묘지가 있는 곳은 지주가 누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시에서 조성한 공원묘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이장후에 구획정리가 다 됐다라면 시에서 조합으로 하여금 토지대금을 받아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시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분묘는 개인 것이니까 개인이 가야되죠.

○부의장 김광일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저희 지역구인 연수동 일대이기 때문에 박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충주 온천지구는 부동산 투기를 전제로 한 온천개발이라는 붐이 한창일때 부동산 투기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 등 우여곡절끝에 정밀진단 없이 일부업자의 농간에 의해서 지정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는 이 온천지구의 지주중에 상당수가 외지인이고 또 외지인 고위층까지 위 지구의 부동산 투기로 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시에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온천지구가 어떤 특징의 온천인지,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과연 온천으로서 효용이 있는 것인지 또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충주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성이 있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온천이라면 정밀진단을 해서 시가 개인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보충질문하신 충주온천지구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라든지, 특성등 다 개발가치가 있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1,470억이라는 민간자본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박장열 의원께서는 시비라도 투자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데 사실상 시에서는 이런 돈도 없을 뿐더러 확실히 투자한데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장이 되면 기채를 해서라도 공영사업은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전망으로는 시가 개입돼서 할 용의는 전혀 없습니다.

박장열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온천지구가 한창 부동산 투기가 일고 온천개발을 한다할 때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그것을 지정받을 때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여러가지 서류를 해서 도에 제출만 하면 지정이 되던 그 시절입니다.

과연 충주 온천지구는 유황온천을 특징으로 한다든가, 돈 몇천억이 든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온천지구라든지 특징이 있는 것이라면 시에서 개발을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흔히 있는 지하 몇백미터만 파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천지구를 가지고 많은 지주들에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지구지정이라는 호언속에 개인적 재산이 침해되고 지역의 개발이 지연된다면 시에서 재정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사가 이것은 도저히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재검토를 해서 어차피 조합설립 인가도 안났고 여러가지가 사전준비도 안된 상태니까 재검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여기는 어떤 특정인이 해서는 안되고 전체의사가 반영되면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박장열 의원

이 온천지구가 지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충주일부 지역이 온천지구라는 지정 명목하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간과하시고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이미 소위 말해서 이상한 꿈에 있어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시에서 재정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박대성 의원

그 온천지구가 한때 투기바람이 불어서 공시지가가 거의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어떤 때는 30만원까지도 매매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올리느라고, 투기방지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10만원 이상으로 공시지가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외지사람들의 토지도 있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팔지도 않은 미실현적인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야말로 평당 15만원으로 재산세가 가중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연수구획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가만 놔뒀으면 일찍 개발이 돼서 아파트도 짓고 할 좋은 지역이 있었는데 구획정리 지구로 지정해 놓아서 어떤 땅은 2, 30만원에도 내놓은 땅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재산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시면 이학영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한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관리청인 도에 건의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니까 국장님의 촉구를 바라며, 하천구역내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계획에 대하여 심층있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문제는 비단 우리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법 3조에 보면 하천으로 편입이 되었다면 즉시 국유로 명의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돌리기 위해서 도지사가 등기소에 말소를 신청하고 국유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등기를 국유로 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하천구역내에 편입된 토지는 완전히 소유권자가 활용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법상 개인의 이익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천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소유권은 그대로 놔두고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상을 지연하기 위해서 국유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것인가를 묻고싶고, 국장님께서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행규칙 27조에 있는 조항인데 그것이 즉시 수입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법 조항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계획수립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하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직할하천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협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하천관리법 43조에 보면 도지사가 교환 처분이나 공사를 하는 것은 도에서 손실을 조속히 보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법 74조에는 도지사는 매년 얼마큼의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답변요지에 보면 직할하천은 '86년부터 '95년까지 보상할 계획이었는데 58%밖에 안돼서 '98년까지 갈 것이다 다음에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은 '98년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98년 이후부터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보상계획이 있다면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다음에 법에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은 도 자체예산으로 보상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98년이후 직할하천이 다 끝난 뒤에 다시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시작한다라면 그 예산은 국고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도지사가 한다라면 직할하천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답변이 '98년 이후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지사가 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도천 하상정비 계획의 내용은 밝혀졌는데 물론 정비구간이 계막교에서 당우리까지 3㎞만이 아닙니다.

신니면까지 해야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답변요지를 보면 구간내에 다수의 사유토지 포함으로, 주덕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사업이 지난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매년 상수도 보호구역을 구실로 사업을 지연해 왔습니다.

'91년부터 본 의원이 사업주장을 했습니다만, 꼭 상수도 보호구역을 이유로 든다면 주덕 상수도는 수원도 나쁠 뿐더러 주민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인이 주덕에 공단유치를 위해서 자기돈을 들여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난 연말에 상수원을 연결해서 주덕의 식수를 지하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덕 요도천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만 되어있지 실제는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이유로 들어서 사업이 지난하다고 답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유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몇년전에 이류면에도 하상정리를 했습니다만,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투입이 됐는데 사유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징구해서 당시 군에서 허가를 받아 채취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사유토지의 권리를 구속시켜놓고 하천관리법 3조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금 주덕 요도천 지역내 토지소유권자한테 골재업자가 전부 동의서를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 3년전에 벌써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협상해서 가격을 상당히 차이가 나도록 사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관리하는 하천의 골재채취를 위해서 개인업자가 토지주와 상의를 해서 금전이 오고 갔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상수원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지하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진짜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요지대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지 해제된 상수도 보호구역을 법적으로 해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정해서 하상정리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첫번째 '96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의 보상이 '95년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98년까지 가고 이것이 끝난 후에 준용하천은 그 다음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왕에 사업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부터 라도 끝을 내놓고 그 이후가 되면 '98년부터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도천에 사유토지로 조사된 것이 3㎞이고 140필지로 면적은 11만 7,000㎢입니다.

국유지도 있는데 더 많습니다.

사유지만을 보상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고 한데 그 보상이 가장 큰 문제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은 법적으로 해제되었는데 구실을 잡느냐 하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따져서 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충주광역상수도가 돼서 수원이 이후에 충주댐에서 오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가 될 겁니다.

금방 상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부터 착수한다든지, 연차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종합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세워서라도 우선 급한 것이 사유지는 보상을 해야되는데 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난 후에 하는 방안 또 골재채취업자에게 넘겨서 골재를 채취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결정도 안된 사항이 미리 의회석상에서 나갈 수는 없고 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에 의하여 당장 못하면 연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제 질문과 상반되는 답변이 있는데 보상문제를 '95년까지 하려 하다가 '98년까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98년이후에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보상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상을 국고에서 하는 것인지를 물었고, 법률상으로 준용하천,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도비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할하천 보상계획이나 도지사가 보상하는 계획이 똑같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직할하천이 끝난 다음에 준용하천 보상계획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후에 국고로 보상제도가 바뀌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실제는 지하수를 식수로 쓰기 때문에 보호구역의 존재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깁니다.

그것 때문에 하상정리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구요. 사유토지에 대한 문제는 골재 업자들이 골재를 채취하는데 사유권이 있으니까 동의를 징구하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골재업자가 평당 얼마씩 받고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골재를 하기 위해서 하상정리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골재업자들이 벌써 지주들하고 소유권자하고 다 협의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됩니다.

지금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도적으로만 보호구역이지 실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하천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난하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주덕에 대단위 경지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몇백정보씩 침수가 되는데 하천정리를 말끔하게 하면서도 다시 침수가 되게 놔둔다라면 수십억씩 들여서 한 공사에 대한 상당한 손실이 오는데 하천상수원 보호구역을 핑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주덕 상수원 실정이나 식수문제에 대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보호구역내에는 그런 골재채취하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곧 해제가 되는 것은 지금은 비공식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상수원에서 수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별도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고 다만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되면 어차피 수원으로 돼있는 상수원이 없어지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법적으로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5년도까지 사유토지보상에 대한 정확한 예산확보는 이것이 도에서 왔지만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4,100만원 정도가 금년에도 올 것은 충주시에 올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것을 파악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학영 의원

도지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확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까지 도에서 전혀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해야 할 입장인데 도예산 확보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하상정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은 꼭 법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완공되기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주민생활에 편의가 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작물에 큰 피해가 오는데 식수 상수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법을 이유로 해서 하상정리를 못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반발을 유도하는 겁니다.

만일 금년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수해가 와서 몇백정도가 침수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주민들이 시청에 난리가 난다고들 합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본다고 하여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기가 되고 홍수로 인하여 침수가 된다면 원성이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임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중앙로에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도 및 지하 상가를 개설할 용의에 대한 답변요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건설은 상가의 과다공급으로 기존상가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존상가에 피해가 된다고 몇몇 임대주들의 여론에 의해서 새로운 상가건설을 회피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하상가가 형성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노후된 점포에 지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충주시 공설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설시장의 노후된 점포를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유치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하천부지에 서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육교가설비가 절약되고 영세 상인이나 잡상인들에게 유도해서 값싸게 점포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점에서 개설하는 방안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도로폭의 협소로 시민 및 차량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도심지의 기능이 마비될 염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상물을 모두 제거해서 지하로 매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차장을 인근에 유치하지 않으면 지하상가를 건축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하도가 생긴다면 우선 신호등에 의한 교통체증이 해소되어 도심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시의 중심기능을 분산시켜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코자 구상단계에 있으므로 현 실정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국에서는 그것을 얼마만큼 도심지 기능의 발전을 도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때에 전국 타 도시에 비해 제일 낙후된 중심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시는 발전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어느도시를 가보더라도 중앙로 및 중앙지로 부터 도시형태가 발전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시만이 밖으로 내몰아서 알맹이 없는 도시건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시는 시 자립도가 빈약한데 그 이유는 시의 세수부족으로 시의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불가능한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지하도 및 지하상가 보다 더 발전적인 사업을 시민과 시 산하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일할 때라고 믿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떠도는 여론에 의하면 적절한 조건하에 유치하여 시발전에 앞당길 일들을 미루는 이유는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에 기인한 일이 아니냐고 여론이 표출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충주호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성묘객 수송선 운행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향후 대책은 답변요지가 잘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의거 30년 이전에 확정된 시관내 소방도로 미개설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수행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30년이 넘은 도시계획선으로 인해 개.보수 증축도 못해서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지역을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웬만큼 노후된 건물에서는 비가 오면 대야를 갖다가 물을 받는 형편의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가건물에 한해서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건물이 노후돼서 새는 것은 보기가 딱한 실정이니 앞으로 대책보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대로 추진해서 2000년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대로 추진해서 그런 소시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방금 임경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 첫번째, 재래시장이나 기존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먼저번에 들어왔을 때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만 할 일도 아니고 상가가 조성되는 문제는 직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같이해서 해야 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잇점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만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돼서 시장님의 결심까지 맡은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에서 간단하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기존 도로상태등 이것을 함으로서 이점도 있습니다만 인구가 몰리고 차량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사실은 부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을 하면 될게 아니냐 하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 도시 상태로 봐서 공영주차장이나 사업자가 개설을 하겠지만 바로 붙여 놓지 못하고 먼곳에 떨어져 있다든지 300m까지도 할수 있습니다만 그 300m에 해놨다 했을때 과연 차가 전부 그 300m 밖에 세워놓고 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편하게 인근에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때 단속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시설 기반 여건상 도저히 거기에 지하상가를 함으로서 잇점보다는 도시기능을 악화시킬수 있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능을 분산시킨다는 말씀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만 도시라는 것이 한군데만 집중 개발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충주는 역사는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하려고 하는 중심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개발지역까지는 아직 분산이 안돼 있고 앞으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기능을 분산하는 방침은 장기 도시계획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도 상관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끝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겠습니다만, 현 시점으로 봐서는 앞으로 5년이 지난다든지 10년이 지난후에 가서는 또 여건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중앙로에 지하상가 건설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임경식 의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시정질문을 건설도시국장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드려보면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되는 일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장님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래서 제가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여러 부서와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전부 수렴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임경식 의원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0명이라는 시민이 청원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여부는 민자를 유치해서 지하도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업자가 시에 왕래를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단점만 말씀하시는데 업자측에서 장점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도시국장님만 숙제로 갖고 계시지 말고 여러국장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2000년대에 테크노타운이나 내륙고속도로가 들어오는 마당에 저희들도 대비를 할 입장이 아닙니까?

시 보다 적은데를 다녀보니까 노폭 20m 보다 작은 도시에도 인구가 작아도 시설해 놓은 것이 활성화돼서 도시 기능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실태를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서 현지답사도 하셔서 타당성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안재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한가지 촉구하는 뜻에서 그리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아까 설명중 대도로, 중도로, 소도로로 평을 하셨는데 m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맥락이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균등발전이라고 처음부터 말씀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용산동과 근접해 있는 지현동이 용산동에는 소방도로가 3-4년 사이에 완전히 되다시피 했는데 지현동이 되지 않아서 주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인접해 있는 곳은 많이 되고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96년도에 기채라도 얻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당겨서라도 그런 것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대로는 35m-25m, 중로는 20m-12m, 소로는 10m-6m로 도시계획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현동 소방도로 개설이 많이 안된 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은 신중을 기하는데 지현동도 그 범주에 넣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시면 김대식의원, 박대성의원, 이학영의원, 임경식의원 4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장열의원, 황병주의원, 최용태 의원, 권용훈 의원등 4명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이어서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중 첫번째, 우리시의 도심에서 방만한 신호체계의 운영으로 차량의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도심의 번잡한 곳에 육교나 지하도를 건설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에도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도로망 확충이 미치지 못하여 차량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청로타리에서 제2로타리 구간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 노폭 지금 현재 2m내지 3m밖에 안 됩니다.

만약 여기에 육교나 지하도가 설치된다면 보도로 돼 있는 2m-3m를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되고 또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 사업비를 대충 따져보면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육교는 개소당 3억, 지하도는 개소당 10억원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규모나 이런 것은 1분당 80인이 통과할 때는 1.5m의 폭을 유지해야 되고, 1분당 80-120인이 통과할 때는 2.25m, 1분당 120-160명이 통과할 경우 3m의 폭을 유지하도록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 도로여건에서 육교나 지하도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기존 신호등 체계를 관계부서 즉 경찰서와 협의하여 연동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하수관망도 미비치 및 향후 하수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지역은 1993년도에 수안보지역은 '90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를 목표로 하수도 계획과 관망도를 작성하여 현재 하수과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비치되지 않고 본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시내지역 기본 하수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총 면적이 65.37㎢이며 그중 하수처리 면적은 28%인 18.69㎢이며, 계획인구는 21만 5천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하수관거 총 연장은 1,063㎞이며, 시설 연장은 794㎞로 보급율은 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649㎞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수안보지역 하수도 기본계획은 총 면적이 3,629㎢이며 그중 하수처리 면적은 21%인 0.779㎢이며, 계획인구는 외부의 유입인구를 포함해서 3만 5,800명으로 추정하여 계획을 했습니다.

하수관거는 분리식으로 총 계획연장이 50㎞시설연장이 10㎞로 보급율은 32%입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은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목행동에서 제2공업단지와 충주댐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행동에서 충주댐 충온교까지는 총 연장이 5.1㎞이고 현재 용탄 육교에서 수자원공사 사택까지 1.5㎞만 4차선으로 확포장 되어 있으며 나머지 3.6㎞가 2차 선으로 돼 있습니다.

잔여구간 3.6㎞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데 사업비 100억원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시 재정형편상 당장 확포장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충주댐을 찾는 관광객수가 증가되고 또한 제2공단의 입주가 완료되어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를 검토하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4가지중 첫번째로 질문하신 토지거래 규제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농지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거주지 및 20㎞ 거리제한이 폐지되고 연중 30일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농지거래에 관한 규제는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업무 규정상 허가구역내의 농지거래에 있어서는 거주지 및 거리제한이 폐지되지 않아 일부 민원처리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훈령인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이 금년 3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광역시나 광역시에 인접된 시.군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외지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명을 받으면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선이 일어났던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약 2개월간 그 2가지 규정이 맞지 않아서 지적하신대로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완화됐습니다.

두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농어촌 취락지역과 시가지와의 유기적인 상호 연결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통합되기전의 시 또는 군지역을 포함하여 하는 통합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도.농통합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농어촌 취락에 대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질적 또는 양적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정비방향을 제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특히 농어촌 취락지역과 시가지와 유기적으로 상호연결 할 수 있도록 광역 교통계획도 이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도시계획 시설계획도 각 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될 것이고, 또한 유원지, 규모, 기능등 성격에 적합하도록 정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변 교통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의 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만 도시기본계획 중간보고와 공청회,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등을 거쳐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될때 나타날 것입니다.

참고로 중간보고는 금년 4월말경에 할 것이고, 공청회는 6월 중순경, 의회보고는 '96년 7월말경에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읍.면.동 간이상수도 실정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간이상수도는 총 271개소로 그중 계곡수를 이용하는 것이 124개소, 지하수 74개소, 용천수 73개소입니다.

이중 계곡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는 전반적으로 수원부족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지하수 개발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중 수원이 부족하거나 결빙상태에서 급수가 곤란한 곳은 총 13개소이고 사업비가 약 4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근본적 수원개발을 위하여 암반관정을 개발하고자 충청북도에 건의하여 도비 1억 5천만원을 예비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업용과 겸용하는 것은 파악해 보니까 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은 안락지구, 단월 소가주지구, 안림동 본동 이렇게 3군데이고 간이급수시설로 불편을 받은 13개소의 급수인구는 946명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급수를 못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서 물을 길어다 먹어서 급수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상당한 불편을 느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부족 현상의 소지가 있는 계곡수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가뭄이 더 계속된다면 가뭄대책 상황실과 절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군부대 장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급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급수차 22대를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보하여 필요시 운반 급수를 해서라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질문하신 읍.면.동에서 건의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상습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충주댐 하류지역 수해상습지 대책 및 수해위험지에 대한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그중 7건은 이미 처리 완료됐고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 관내의 수해상습지로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충주댐 하류지역 수해상습지의 제방축조에 대하여 내무부, 건교부에 끈질긴 건의로 사업이 책정되어 현재 하천관리청인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동량재는 금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창동재와 가주재는 금년에 착공하여 '97년 완공 목표로 금년 3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정지댐 하류지역인 농경지 수해상습지 약 89ha에 대한 하천구역으로 편입보상 요구한 것은 내무부, 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만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어 불가하다고 의견이 제시돼서 우리 시에서는 앙성면 영죽리 골재채취시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 농경지 피해가 많았던 구간에 대하여는 표토, 버럭등을 이용하여 임시제방을 설치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이고 앞으로 항구대책으로는 수해상습 농경지에 대한 하천구역 편입보상 문제는 계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 수해 위험지로 건의되어 추진되고 있는 4건은 조속히 완결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건의된 수해상습지 및 위험지의 처리내역은 지구별로 따로 붙임을 붙였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과학산업단지 지구에 농경지 및 취락지구 지역은 제외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은 200만평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개발 및 입지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지정한 것이므로 기본구상을 현재 마련중에 있는데 전체 200만평중 임야 44%, 경지나 대지 기타 해서 56% 해서 약간 경지나 대지가 더 많습니다.

이 면적을 대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전체를 임야로 하고 농경지를 제척시키면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경지면적을 제척하고 나서 임야에 할려면 200만평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여건상 뒤로 물러나서 산악지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구릉지 경사도 심하고 해서 평수를 줄이면 몰라도 현재 상태에서 200만평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기본계획실시를 할때 다소 고려하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농경지를 제척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했던 사항인데 대림테니스장 용도변경에 대하여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테니스장 설치는 충주시가 당초 토지구역정리사업 할때에 시장용지로 조성한 것으로 시장의 조성이 불필요하다면 도시계획상 기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시장의 조성은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성숙되지 않고 시장조성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바로 시장을 조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조성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테니스장으로 임시 용도를 변경했지만 바로 해서 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장조성을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한국코타에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이 업무는 사회경제국 청소과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만 저에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92년도에 시설한 것으로 설계도면을 요구하셨는데 그 량이 상당히 많고 부피도 많고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권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 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권용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장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시내 번잡한 곳에 육교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역기능이 여러가지 발생된다고 했는데 물론 폭이 좁다는 것까지는 이해 합니다.

그러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몇군데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너무 지나치게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많아서 여기에 연동제를 말씀하셨는데 연동제의 경우 적어도 4차선에 노폭이 넓은 도로에 청주와 같이 도로의 길이가 길때만이 효과가 있지 충주시의 한복판은 거의 시장과 마찬가지로 양쪽에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도로에서는 연동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육교가 3억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개만 설치해 놓으면 횡단보도나 조그마한 신호체제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2011년까지 돼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수관이 막혔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이 전혀 안돼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수동 주민들이 겨울에는 아무소리를 안합니다만 지난 여름에도 제가 많은 민원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못견디겠다. 하수구가 막혔으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시청에 계속 청소 요구를 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는 말만듣고 지난 여름을 보냈는데 올 여름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계획에 하수고가 막혔을때 다른 모든 대책도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박장열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중 육교나 지하도 설치를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 로타리에서 제2로타리까지의 구간은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전혀 안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검토할 사항은 도로폭이 적어도 4m는 돼야 2-2.5m가 들어가도 1-1.5m가 남기 때문에 통행 인구수에 대해서 폭이 결정됩니다만 인구가 많을 것으로 봐서 2-2.5m 짜리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재 조사를 해서 당장은 안하더라도 몇해 후에 대비하여 인구가 자꾸 증가한다면 그런 지역은 보도폭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비는 다소 듭니다만 효과는 상당히 있으니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망도 작성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이 관망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서 그 관망도에 의해 처리를 하고 현재는 기동반 10명이 계속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하는 중에도 막혔다고 하면 나가서 하는데 동시에 여러군데가 막히면 즉시 나가서 뚫지를 못하고 또 금년에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하수도 청소차를 하나 구입해서 하면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부분을 즉시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열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연수동의 경우 기 복개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도 하수 관망도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것은 규모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원칙적으로는 안들어 갑니다.

소하천으로 돼 있고 이것은 글자그대로 하수도를 설치하는 건데 그것은 규모가 작아서 하수도로 보고 포함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소하천으로 있던 것을 복개를 했다고 하수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장열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주시 연수동 같은데라든가...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하수도로 연결돼서 관망도에 포함 됐습니다.

박장열 의원

그런데 그런것 뿐만 아니고 연수동에서 내려가는 기존의 도랑을 메꾸어서 아파트를 지었고 또 용산동에 4차선 도로가 옛날에는 하천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정책이 잘돼 있는 곳이라면 1년에 1번, 2년에 1번, 3년에 1번 복개된 곳에 들어가서 청소하게끔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돼 있는지?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과거에 해 놓은 시설은 충주는 속속들이 모릅니다만 청주같은 예를 보더라도 청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망도도 작성하겠습니다.

만 인력으로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청소차를 올해도 하나 구입하고 내년에도 더 구입할 수 있으면 해서 기계로 하면 해소가 되는데 종전에는 청소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수동 주공아파트부터 복개가 돼서 세원아파트 앞을 지나 임광아파트 로타리를 휘어서 여상쪽에서 내려오는 천하고 합류가 됩니다.

지금 세원아파트 신축하는 앞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임광아파트 로타리에서 휘어지는 부분이 공법상은 이해가 되는데 상류에서 주공아파트 뒤쪽 입구에서 오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막는 장치가 없어서 복개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라 장마기에 들어서 딸려 들어가는데 그것이 누적이 돼서 물이 넘친다면 수해 피해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서 본것은 아니지만 앞에 하수도 시설을 할때 망을 설치해서 그러한 것이 안들어 가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다면 청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치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박대성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곡선부분에서 물이 많아서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합쳤을 때를 예상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연중 계속 그런 것이 아니고 장마때나 이런때는 특히 심한데 그 문제는 검토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는데 지금이라도 앞에서 걸러주는 장치를 하면.....

박대성 의원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때 석축공사를 하는데 미쳐 공사가 끝나기 전에 무너져 가지고 그것이 들어가서 막힐뻔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래서 참고로 해서 걸리지 않도록 또 기왕에 들어간 것은 꺼낼수 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장치를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시면, 황병주 의원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충주댐까지 진입로 3.6㎞건설에 100억원이 소요되어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질문한 바와 같이 충주댐 진입로가 현재 편도 1차선으로 돼 있어 목행 파출소앞에 이르는 구간은 아침 출근시간이면 항상 병목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원주, 제천 방면에서 산업용 대형 추레라의 좌회전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항상 교통체증과 더불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운전자들이 공포의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시가 급한 사안이므로 본 의원이 생각할때 4차선 도로를 목파 앞에서 대교공업사 있는데까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서 옛날 중앙화확 펌프장이 있던 강변을 이용해 가지고 직업훈련원 앞까지 1㎞만 4차선으로 해 주시면 거리도 짧아지고 또 그 지역이 전부 새한미디어 부지입니다.

나머지는 하천부지이고 해서 그 대지매입비에 대한 투자는 별로 안해도 시설이 용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목파앞에서 새한미디어로 해서 지금 충주택시 앞으로 곡선이 심한 지역을 통과하는데 그 도로를 새한미디어 부지로 주고 새한미디어 강변에 있는 부지를 교환한다고 하면 대지 매입비에 대한 투자가 전혀 안되고 1㎞만 시설한다고 하면 그위에 올라가서 병목현상이 안되고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출소 앞에서 직업훈련원 앞이 좁아서 그 부분만 지나면 농공단지까지 전부 4차선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가기 이전까지 1㎞만 우회도로 강변으로 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라도 개설해 준다면 얼마 투자하지 않고 교통소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보상에 큰 문제가 없고 연장을 3㎞를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1㎞정도만 하는 것은 검토해서 1㎞에 소요되는 시설비나 보상비를 볼때 2-3억정도가 된다고 하면 재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교를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빠져나갈려면 국도건설하고 협의를 사전에 빨리 하셔야만 난간이나 교각 콘크리트를 칠때에 인도폭 같은 것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개설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니까 국도건설하고 협의를 하셔서 난간하기 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 문제는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시면 다음에는 최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촌 취락지역과 시계지역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0개의 도시계획 시설중에 예를 들어 주차장과 유원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준 농림지역이 대부분인 변두리 동과 읍.면에 규제가 어느정도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수안보나 지금 도시계획이 돼 있는 면소재지 같은 데도 준농림지역에는 전혀 그런것이 돼 있지 않은데 풀린다고 말만 돼 있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도시계획을 할데는 도시지역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준농림지역은 여러가지 규제사항중 할수 있고 없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풀어줌으로서 주민들이 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시설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것은 도.농통합형 도시계획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 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에서 제척되도록 할 수 있는데 준농림지역 아니면 준도시 지역으로 되면 여러가지 여건이 좋은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부 이해관계가 있고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까지 단계가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시면 끝으로 권용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 테크노타운이 건설됨으로서 이 지역에서 수대를 살아온 적어도 9개 부락에 1,100명이 넘는 인구가 대 이동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지나 경지를 집어넣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연구하고 진행하시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고, 만약에 주민들이 항거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쌀 증산을 위해서 휴경농지까지 찾아서 농사를 지으라는 정부 지시인데 경지정리를 해 놓은 땅을 메워서 여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한다면 농민들은 농산물유통시설을 하나 할려고 해도 안되는데 국가에서는 대규모 공단이라도 서슴치 않고 한다면 법이 국민에게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고 국가에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대림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저께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도중에 이 문제만은 도시국장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도시국장한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신다면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내 소관은 아니지만 하시면서 거기가 시장용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설립될 시점은 아니지만 시장이 서야된다고 생각됐을 때는 현재의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시장을 세우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더이상 변형될 여지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위에 공터가 더 있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주택이 들어선다거나 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위의 어디를 둘러봐도 주택가로 돼 있는데 지금 시장부지로 확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도 할 수 없는거죠.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테니스장을 존치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밖에 저의 입장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몇몇 동호인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보다 차라리 시장으로 개설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든지 시민의 안식처인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나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면서도 공식석상에서 논거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한국코타의 정화조 관계는 주위에서 떠도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거 중원군에서 봐줬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겠지만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저한테 설명을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청소과장은 시설이 된 후에 관리상황을 저한테 설명을 하면 할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는 과정, 준공해준 과정은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국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설파트 소관이 아닌가 생각돼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허위, 낭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러나 이것이 낭설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밝혀서 뭔가 조치가 돼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당시 허가서류, 준공검사 서류등을 살펴보면 거기의 정화조 시설이 빌라만 가지고는 어느정도의 면적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콘도를 지었기 때문에 어느 면적을 가져야 된다. 물론 당초 빌라를 지을때에 콘도 지을 것을 예상하고 커다란 정화조 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콘도를 지어가지고 연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떠도는 얘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 부분부터 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시는데 오물청소법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직접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붙였기 때문에 전체 건물에 대한 준공은 저희 소관에서 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과학산업단지에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서 이주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로서는 거기에 있는 주민이 원하면 거기에 아파트도 짓고 단독 주택도 지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부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농경지나 전부 보상이 돼서 100% 되는 사람은 부득이 인근 주덕시내나 충주로 올 사람들은 그 보상비 가지고 이주를 하는 것이고, 일부 경지가 남아 있거나 거기서 살 사람들은 거기에서 최대한 그 사람들의 이주도 고려하고 있고, 현재 56%에 해당되는 경지나 대지의 면적을 줄여 가지고는 절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평을 전부 하지 말고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200만평을 한다면 뒤로 물러날 수 밖에 없는데 거기는 악산이 돼서 이 면적을 넣으면 200만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원가가 비싸서 나중에 공장이 들어오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원가가 비싸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면적이 들어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쌀 증산 시책하고도 안맞는 것인지는 압니다만 지금 구상으로 봐서 면적을 줄이지 않는 한은 경지면적을 줄여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권용훈 의원

그런데 현재 200만평을 2단계로 당우지구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바로 답변을 드리면 당우지구는 2단계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도 그런 공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후보지로 잡아 놓은 것이고 실제 그 쪽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당우지구를 이것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용훈 의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집을 하나 짓는 다거나 농가주택을 하나 지어도 제재를 받아서 못 짓는데 정부에서는 경지정리된 논을 밀어서 공장을 짓고 농민들은 못 짓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 문제는 주민들의 편차를 둔 것은 아니고 다만 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조성할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전부 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아 가지고 실제 그 사업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거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면적이 들어간다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몰수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현재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할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고, 또 주민이 끝까지 못한다고 항의를 한다면 지금 단계로 봐서는 그 사업 전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면 모를까 그 사업을 200만평을 고수해서 충주발전을 위해 과학산업단지를 꼭 만든다고 하면 다소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겁니다.

권용훈 의원

그러니까 다소의 희생이 소수가 희생을 해서 다수가 행복을 누릴수 있다면 소수가 희생을 해야되겠죠.

그러나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무조건 희생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거기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받는다고 하면 200만원이나 300만원밖에 못 받을 집입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사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200만원이나 300만원의 보상을 받아 가지고 대소원에 나와서도 아파트 빈방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어림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농촌에서 부자라고 생각을 해도 시내와서 아파트하나 살돈도 안되는데 대소원 나와서 아파트를 하나 사면 딱 맞습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평생의 본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샀다고 해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어떤점에 주안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 사업을 방해하자는게 아닙니다.

이 지역사회가 다 발전해야 되는데 왜 방해를 합니까?

그러나 지금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불만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300가구가 넘는 가구를 이류면에서 다 어떻게 흡수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서 그만한 땅을 사고 살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데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나은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염려하신 대로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주택용지나 거기에 따른 학교용지는 별도 확보를 해서 이주대책을 세우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공포할 만한 것은 아직 없고 단계적으로 '9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안에 주택용지를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지 그냥 내쫓듯이 할 것은 아니고 염려하신 대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방에 혜택이 오는 사업인데 주민을 못살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심지어는 학교용지 까지도 확보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주대책도 겸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대성 의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아주 이상적인 과학 테크노빌 프로젝트인데 시대상에 따라 산업 변화의 패턴이 얼마나 빠릅니까?

어제의 전자산업이 미국에서는 벌써 사향업이 됐고 이것이 2003년인가까지 만들어 진다는데 그때가서는 그 전자칩이 무용지물일 수도 있는 과학테크노빌이니까 그런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때가서는 식량이 더 위중하고 요긴하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수출해야 되고 돈을 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자연환경이나 기상이변으로 봤을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만 현 시점을 가지고 전망해 볼때 과학산업단지가 절대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업단지를 해 놓고 거꾸로 식량증산이 더 심각하게 될 것까지 예측하면 지금 산업단지를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지역이 200만평의 전부도 아니고 56%가 임야내지 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절대 식량증산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할수 없으면 안되지만 현재로서는 이 과학산업단지는 조성하고 식량증산은 증산대로 해야 될 것으로 봐서 저희 의견은 어떻게 하든지 충주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조성돼야 된다고 소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4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에 13명의원의 20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수복 의원, 김대식 의원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소장 김용남입니다.

먼저 전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내의 한방진료실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한방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보건소내에 한방진료실이 설치 될 수 있는 요건을 대략 보면 한의사 정원이 책정된다든지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다든지 물론 보조원도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예산조치가 뒤따라야 됨은 물론이고 시설, 운영비가 계상되야 되고 한방에 대한 의료수가 기준이 마련돼야 되며, 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현 시점에서 검토해 봤을 때 먼저 정부에서 한방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자체에서 운영을 계획할때 예산조치 검토를 해봤는데 이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1,500만원정도 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7개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돼 가고 있는데 운영내역을 저희가 파악해 보고 평준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간 운영비가 한의사에 대한 인건비, 약제비등이 3,500만원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침구비, 소모품비등은 제외됐습니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운영비는 더 많이 계상될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 건물로서는 보건소를 새로 신축전에는 현재 여건상 설치 공간이 부족한 형편이고 현 보수규정상 한의사에 대한 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정부시책으로 한방공중보건의사제도 시행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시 전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도 여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할 것이고 아울러 그 전에 필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는 물론 할수 있습니다.

또 해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사업 차원에서 국비보조등을 요청해 보고해서 정부시책과 현재 타 지역 운영사례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관광지인 수안보지역에 상모 보건지소가 있는 데 이 보건지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현재는 수안보지역 중앙의원에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규정상 건강진단 발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원에서 발급해야 되고 발급에 필요한 시설 장비는 물론이거니와 그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갖추어진 의료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 여건상으로는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증발급 여건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여망등을 감안해서 제도개선등의 건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상모면 수회리를 중심으로 중산리, 고은리등 오지마을의 보건진료소 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아시다시피 농어촌등 농업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난 '80년대중반까지 정부에서 국비로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당시 설치할 수 있는 구비요건을 전부 조사해서 타당한 것은 거의 모두 설치 완료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증설을 하지 않는 방침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정부의 최근 농어촌의료개선 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2-3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합시켜 가지고 통합보건지소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방침으로 있고 지금 여러군데에 널려져 있는 보건 진료소를 정비해 나갈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증설 인가 승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상모보건지소나 아니면 저희 보건지소에서 자주 이동해서 진료를 하든지 기타 보건상담에 응하는 방향으로 의료 시혜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안을 도나 중앙하고 협의하여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수복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전수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답변 요지서에 보면 정부시책으로 한방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시행될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중에 있는 타시군 운영상태를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해서 충주시 보건소에도 한방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10여년전부터 지역의 특성상 수안보지역 관광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증을 상모 보건지소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건의를 했는데 소장님 답변이 무조건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지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정요건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요건이란 즉 장비나 그러한 것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도지사한데 지정을 받을 수 없어서 수안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시죠?

○보건소장 김용남

지정요건상 시설장비, 전문인력도 물론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훈령상 건강진단 발급은 보건소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다 여기에서도 볼수 있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지금 수안보에 민간의료기관이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보건소 진료보다 무려 5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받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민간의료원이 지정을 받을 만큼 요건이 충족돼 있는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의 방법이라면 상모에 보건소가 그러한 요건을 충족치 못한다면 인력과 장비 내지는 요일을 정해서 인력이라면 보건의사가 거의 많이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보건지소든지 간에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것을 보강해서 지정된 날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 하나는 수안보에 있는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싼값에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정도의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하는 것을 소장님에게 요청드립니다.

'96년 7월 1일부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죠?

○보건소장 김용남

예.

김대식 의원

지역보건법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하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한마디로 여기는 지정요건이 안되니까 안된다라는 식의 답은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의원이 상식대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 대로 연구하고 필요하면 상급부처와 상의도 해서 가능한 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두번째로 현재 진료소에 대한 설치는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안보에 대사마을에 있는 진료소는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700원가지고 하루에 이용객이 30명가량 또 상주하는 간호사 그분이 상당히 잘해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안을 냈는데 대사보건진료소 건립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소장님이 아셔서 모든 비용내지는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도 역시 보건소라고 본 의원은 결론을 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 해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일반 의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1만원이라면 본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남

이것이 본인부담입니다.

권순옥 의원

수안보지역에서 1년동안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되는 건수는 대략 몇 건이나 되는지요?

○보건소장 김용남

지난해에 수안보지역 주민들한테 발급해 준것이 1,386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략 그 수준이나 그 이상 상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권순옥 의원

지금 여기에 나온 건수가 수안보지역 것 만입니까?

○보건소장 김용남

그렇습니다.

권순옥 의원

그러면 전체건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남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왜 이것을 알고자 하느냐면 물론 본인의 부담이라면 별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2천원 이상의 금액을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여쭈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3일간 계속된 95건의 시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어느때 보다도 충주시의 발전을 위한 시정제시와 주민복지 문제등 매우 바람직한 사안이 많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연구 노력하고자 하는 자세를 볼 수 있어 충주시의 행정발전에 기대가 자못 큽니다.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복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가꾸는데 우리 모두가 힘써주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6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장희승김광일이학영임병호
임경식권순옥김대식임춘식
권용훈변봉준이종국하성대
이세일안재철김남중임병생
이승의권오찬김영선양승철
이영훈장정식전수복박장열
박대성김춘수임병헌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 5인
부시장유병현
기획실장엄성현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보건소장김용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