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4회 제5차 본회의(1996.03.16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3월16일(토) 11시3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9.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1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부터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시정질문과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1.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3분)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의원입니다.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상수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3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3월 5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별로 상정된 순서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연락체제확립과 민간단체와 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투자유치와 판로개척, 관광안내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조직운용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곡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많은 분야의 인력확충 및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인력을 감축, 조정하여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와 인력감축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와 앙성위생환경사업소가 통폐합됨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업무가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중복되는 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 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계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제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종류의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사업소의 명칭을 시설규모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이며,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사업소 명칭을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상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중 충주시 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의 입안취지는 '96년도를 충주시 도약발전의 원년으로 천명함과 아울러 중앙정부와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 투자유치, 관광, 판로개척등에 따른 각종 자료와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일부 조문등 현실과 필요성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2조(위치) 정부 제1종 합청사는 서울특별시내에 위치하고, 정부 제종합청사는 과천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제2조 위치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과천시 내에 둔다로 수정하고 제3조(업무) 제6호는 기타 물품의 염가구입 협의 등인 단순조문으로 되어 있어, 업무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타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등으로 하였으며, 본 제정조례안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안 부칙 시행규정을 부칙 제1조로 하고, 이 조례의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는 제2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존속기한은 199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 등 3건을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7건의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서 충주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지만,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충주시직제규칙을 정할 때 일부 현실등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지는 계의 명칭중 문화담당관실에 문화재계 명칭을 존치하는 것과 사회과의 위생감시계가 아닌 시대 조류와 현실에 맞는 다른 명칭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권오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이상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45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박장열

총무위원회 간사 박장열 의원 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3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3월 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중소기업에 융자하고 있는 자금의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과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53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병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3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3월 1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수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행 충주시 하수도 사용료는 1986년 5월 1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적용 운영되므로서 매년 적자폭이 급증하고 있으며, 금번 환경부로 부터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한 업종변경 및 요금의 현실화 지시에 의거 시민들에게 다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부득이 인상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사전에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것이며, 관련조문 및 주요골자에 문제점이 없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의회상 구현과 충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김대식권순옥권용훈임춘식
김남중변봉준이세일임병생
이종국안재철김광일임병헌
하성대이승의권오찬김영선
양승철이영훈장정식전수복
박장열박대성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7인
시장이시종
부시장유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