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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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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3월11일(월) 13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행정기구개편에따른조례안질의. 답변(위원장제의)


(13시16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김병일 입니다.

지금부터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3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입니다.

청소년수련원비교방문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18분)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본 조례에 의거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융자기간이 짧고 융자한도가 적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기간 연장과 융자한도의 확대를 중소기업체 대표들이 수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시 관내에서 설립 가동되고 있는 231개의 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하여는 전체 융자기금의 계획은 필요하나한도의 확대는 불가능하고 융자기간은 연장해주므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서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아울러 위임 법률명이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위임 법률 명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3월 6일 의안번호 제341

호로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과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융자기간을 연장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기간을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적용되는 위임 상위법률 명칭 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금 압박으로 인한 지방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 차원에서의 융자 상환기간연장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며, 상위법률명칭에 맞춰 조례 문귀를 정비함은 당연한 조치로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요즘 충주의 지역경제가 전국에서 최악의 부도율을 나타내는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이제조업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일반 건설이나 다른 업체도 해당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당초에는 제조업에 한정했었습니다만 제조업에 한정할게 아니라 일반 업체에도 확대하자 해서 제조업으로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조업 위주로 융자해 왔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는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우선 순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차례대로 해 줍니다.

제조업 뿐 아니라 일반업체도 가능합니다.

임병생 위원

지역경제가 제조업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니까 범위를 확대해서 충주지역에 있는 중소 상인들이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변봉준 위원

좋은 것을 창안해 내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곁들인다면 상환하는데 있어서 1/2로 상환하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당초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금액도 2억 정도로 하고 상환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것이 전부 1억 한도에 1년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만 도나 중앙보다 좋은 조건으로 하면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 시에 도움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상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기간만 2년으로 해 주기 위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1년 늘려 가지고 기간만 연장해 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변봉준 위원

앞으로 좀더 자금이 는다면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현재까지는 저희시의 특별회계에 30억밖에 여유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30억원을 출자하고 충북은행이 특별회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30억원을 출자해 줘서 60억원 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더 이상 늘리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개정 문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6항에 보면 기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행 기타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현지 업체의 실태를 파악해서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현행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정안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는 현행 문구보다 시장의 권한만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행법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담당 공무원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시장의 결재만 맡으면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직원이 조사를 해서 올려도 시장이 인정하지 않는 업체한테는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편파적인 행정이 개입된다면 시장이줄 수 없다고 하면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행 법안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구태여 바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법령 문맥의 해석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현행에 기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시장이 인정하여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는 기업체에서 지원을 신청했을 때 시장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업체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바로 개정하는 문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가부는 이미 직원들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올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의 개인 권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구태여 고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문맥은 현행 조례의 문맥이나 개정하려고 하는 문맥이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조례의 자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현행은 신청이 없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문맥이고, 개정하려고 하는 문맥은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해서 지원하려는 문맥이기 때문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이 자유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문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기구개편에따른조례안질의. 답변(위원장제의)

(13시50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 조례안은 제가 검토한 결과 기구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에서 시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보고 조례개정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이번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 하신 것인지 두번째,

서울사무소가 생기므로 해서 수안보개발사업소의 행정직 5급이 6급 복수직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수안보개발사업소가 업무량에 비해 직급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계도 2개가되는데 계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설명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수안보개발사업소가 상수도와 온천수를 취급하는 사업 성격을 띠면서 약 1년에 10억 이상의 세입을 가져오는 사업소로 알고 또 충주에도 얼마든지 문화 회관 내지 운동장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등이 똑같은 행정직 5급으로 직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수안보개발사업소에 과장님말씀대로 업무량에 비해 직급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는지 세번째, 각 면 단위의 정원을 인구비례로 해서 상모의 경우 28명을 25명으로 줄였는데 중원군 시절부터 상 모면은 상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몇배로 많다고 하는 것은 즉 관광, 교통, 쓰레기 등 유동인구에 비례해서 발생되는 업무도 도시행정 업무를 다루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3명의 정원을 줄이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직제정비는 내무부 지침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실시했고, 내부적인 업무형편을 감안해서 조직정비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권장사항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데는 해 보라고 하였고 일정한 모델을 가지고하라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두번째, 서울사무소 개설에 따라 수안보개발사업소의 직급하향이 되는 게 아니냐 하시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수안보개발사업소의 직급을 하향해 가지고 서울사무소에 쓴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상 현재 6급 계장이 업무를 추진해도 큰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업무의 내용을 판단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면 단위 정원은 상 모면은 3명을 줄였다고 하시는데 신니면이 5,426명으로 이번에 22명이고 동량면이 5,683명인데 22명입니다.

상 모면의 경우 5,544명인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25명으로 거기에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3명이 더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줄인 것인데 면의 업무 형편상 줄이기 어렵다면 몰라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다른 면보다는 3명을더 확정지어서 드렸습니다.

김대식 위원

개발사업소의 책임자에 대한 공식적인 직함은 앞으로 뭐라고 할 겁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사업소의 명칭이나 직명도 똑같습니다.

다만 직급만 하향하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인 질문들을 하시는데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개의 있습니까?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오히려 조직 정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담회에서 했던 식의 전반적인 것을 이위원님말씀대로 짚고 가는 것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그냥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채택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계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과에 2개계 이하면 그 과가 폐지되고 1국에 4개과 이하가 되면 국이 폐지된다면서요?

○시정과장 최용욱

네.

권용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도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축산진흥계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해서 과를 유지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보정원 20명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장문제가 있는 것이 직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보게 되면 농업직, 세무직, 토목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 행정직은 어디나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게 인사권을 전횡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농정과장이면 농업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직으로도 보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농업직의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시장이 판단해서 갖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직도 먼저 발표된 것으로 보면 65명이 필요하다고 아는데 현재는 서른 몇 명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쫓아서 행정직을 맡겨놓고 행정직을 갖다가 세무직을 맡게 한다면 모순이있는게 아니냐 이것은 인사권자가 전횡할려고 하는 저의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축산진흥계는 저희시가 충청북도에서 가축두수나 가축농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타 시 군에는 축산진흥계가 다 있는데 저희시만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양에 비해 계를 늘리는 것이지 축산과의 존, 폐가 문제가 돼서 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유보정원 20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발령으로 해서 결원으로 놔둘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직렬 관계는 보기에 따라 약간차이가 있는데 1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직렬이 행정직렬을 잠식한 것은 있어도 행정직렬이 농업직렬을 잠식한 것은 없습니다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면의 경우 총무계장 자리에 농업직렬이 복수직렬로 돼 있고 각 시회복지과에도 농업직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수직렬로 돼 있는 것은 행정직만이 농업직렬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주시청에 농정과장자리 하나만 농업직 자리이고, 나머지는 행정직렬이 복수직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농정과가 농업정책과 이기 때문에 행정직렬하고 같이 복수직렬로 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 기타 계장이나 면장등이 행정, 농업복수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농업직렬이 손해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권순옥 위원님 질의 하세요.

권순옥 위원

2p 공중 위생계를 위생계, 식품위생계에서 위생감시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데 공중위생 하면 환경을 다루는 것이겠죠?

○시정과장 최용욱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란이 오고 해서 이번에 명칭을 고치는데 식당이나 이런 것은 식품위생계 소관이랍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계는 술집이나 여관, 목욕탕 등이 소관인데 업무가 이원화 돼서 일반시민등 이나 모두가 혼란스러워서 위생계에서는 인. 허가 처리를 모두 하고 단속등은 감시계에서 하고 업무를 다시 통합해서 쪼개 놨습니다.

권순옥 위원

굳이 공중위생, 식품위생이 분리됐던 것이 내용적으로 업무분별이 어려우니까 명칭만 위생계와 위생감시계로 바꾼건데 이것을 인. 허가에 의한 내무행정을 주로 하고 위생감시는 말 그대로 시설 감시가 되겠죠.

이것을 굳이 2개 계로 나누지 말고 한군데로 합치면 업무가 약간 비 대는 하겠지만 계를 하나로 해서 위생계내에 있는 사람을 감시원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시계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감시자체는 누구나 거부감이 오는 것이고 행정상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위생감시원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좋은 말씀인데 행정조직을 만드는 기본지침을 보면 1개 계는 몇 명이 넘어가면 관리하기가 어렵다, 1개 과는 몇 명이 넘어가면 어렵다, 1개국에 몇 개 과가 넘어가면 어렵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인원장악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개 계로 하면 위생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업무관장에 문제가 있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기왕에 인원을 축소하고 가능한 기구를 축소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의 연구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생 위원

하수과를 수자원 관리과로 하고 녹지과를 조경과로 했는데 녹지과의 업무가 조경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조경은 단순품목인데 변경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정과장 최용욱

녹지과를 조경과로 한 것은 사실 녹지과나 산림과를 하나로 해야 되는데 시 군 통합으로분리해 놨는데, 녹지과의 주 업무가 도시공원관리인데 명칭상 문제가 있어서 산림계통에서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과 명칭을 조경과로 바꾸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사실 녹지과에서 하는 시설이 조경이라는 겁니다.

산림도 조경이고, 공원도 조경이고, 가로도조경이고, 가로수도 조경이고 해서 조경과로 바꾸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해보니까 도시공원을 관리하는데 해당 전문쪽에서 녹지과라는 명칭이 산림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조경과로 고쳐달라는 협회의 얘기도 있었고 해서 반영을 해 본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이 '99년까지 한시과죠?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직제개편에 대해서 산하공무원, 지역 시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방자치시대에 실. 과를 통폐합해서 인원을 축소해서 재정을 절약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화 시대는 무엇보다 세원을 발굴하고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세금을 미수 없이 징수해서 재정이 보탬이 돼야 지방자치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읍. 면. 동의 35명 인원축소가 각 읍. 면의 재무계를 폐지하고 세정업무를 본부에서 다 통합처리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방세 전산화로 읍. 면. 동 세정업무가 감소됐다. 지방자치 이후 이상 문서처리 등 내부관리 분야의 업무량이 대폭 감소됐다.

또한 이행사무의 시 산하 및 폐지가 64건이 됐다고 해서 재무계를 폐지하는데 읍. 면에서는 재무계가 폐지된다면 읍. 면장의 부담은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주로 감사원 감사나 중앙감사에 문제가 되는 것이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지방세 관리에 문제가 되고 지적사항이 되는데 본부에서 인수한다면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단, 문제는 지방세 체납에 현지를 뛰면서 징수해야 되는데 읍. 면에 재무계를 없애면 상당히 세정업무에 차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징수 부과를 읍. 면에 권한을 줘서 거기에서 발급하면 실제 주민이 받을 수 있게전달이 되고 체납된 세금을 현지에 직접 나가서 독촉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시청본부에서 하면 서류만 보낸다 이겁니다.

서류상은 본부에서 전산화 하니까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큰 차질이 오고 체납세금이 많이 밀린다고 하면 본청에서 통상만 보고 관련도 없는 읍. 면에 시킨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 때 면의 재무계를 폐지시킨다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재무계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재무계를 없애는 것과 세무직 35명 감축되는 것과는 연관을 지으시면 안됩니다.

35명은 65명의 잉여자원을 통합시에 줬는데 그 인원은 언젠가 줄여야 되는 인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계를 없애면서 35명을 줄여서 오비이락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 본청에 전산화되므로 해서 부과업무를 안 하니까 계를 없앤다는 것이지 이것을 줄여서 35명을 맞추어낸 것은 아닙니다.

4p에 보면 읍. 면의 13개 재무계를 없애서 인원을 본청에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계로 배분하고 부칙으로 넣을 겁니다.

그리고 잔여인원은 각 읍. 면에 사회복지계를 신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계를 없애는 이유는 총무계가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계에서 인원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부과업무를 끌고 들어가면 체납액 징수업무만 남으니까 총무계에서 사람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새로운 업무를 맡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기구개편 취지와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체납세금 관리는 읍. 면에 맡기겠다.

다른 것을 뺏으면 나머지는 총무계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인원을 총무계에서 안 준다고 하면 본부에서 총무계 인원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부에서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화 시대에서는 세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과를 적절하게 하고 부과된 세금은 강력하게 징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충주시 도심에는 세금부과 고지서가 안 나와도 본인들이 시기가 되면 세정과에 찾아가서 냅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나오고 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읍. 면의 세금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촌에서 살고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은 현지 직원이 아니면 주소도 모릅니다.

고지서도 전부 전달되고 체납된 것도 인접돼 있으니까 자주 상견하면서 독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징수에 훨씬 나은데 체납세금은 총무계에 떠넘기고 나머지 재무계는 폐지한다는 얘기는 35명은 분명히 재무계를 없애기 위해서 줄이는 건데 과장님은 그것과 일치된 것이 아니란 말씀을 하셨는데 꼭 줄일 거라면서.

군 통합으로 65명중 35명을 1차적으로 줄인다면 각 계에서 1명씩 줄여라 이런 얘깁니다.

총무계가 많으면 총무계에서 줄이든지 그래서 세금을 운영해 보면 분명히 체납세금에 큰차질이 올테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읍. 면에 정원만 있으면 계에서 사람을 1명씩 빼든 2명을 빼든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읍. 면. 동계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본청에도 마찬가지로 과 정원만 있고 계 정원이 없습니다. 면에도 면 정원만 있는 겁니다.그것을 면장이나 본청에서는 각 실.과장이 계별로 업무량에 맞추어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나 재무업무전체의 고지서 전달 같은 것이 면에서 재무계직원만 가지고는 못하는 겁니다.

면 직원이나 리. 통 담당 직원별로 고지전달을 하고 체납액 징수할 때도 독려하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계 직원 2, 3명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재무계를 없애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총무계장 업무에 이 직제가 되면 각 사무분장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때 총무계에 세무업무를 징수부과 업무를 만들어 넣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계장 책임이죠.

○위원장 권오찬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구미시가 우리와 비슷한데 사무실 집기까지 구입 준비되었다는데 서울과 거리가 멀고 항간의 얘기가 꼭 서울사무소를 둬야 하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시하고 비슷한 곳이 구미시 한군데 밖에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속초시가 있는데 조례검토 중으로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최용태 위원

정원이 사무관급 1, 7급 1, 타자 1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원만한 업무수행이 되겠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서울사무소는 시의 규모나 거리로 생각지 마시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규모가 작고개방이 안됐을 수록 서울사무소를 두고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빠른 정보에 의해서 국가단위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정보입수를 하여 시장이나, 의원들, 시민들이 다방면으로 로비를 할 수 있어서 기초단계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이런 안을 낸 것입니다.

우리보다 잘 살고 재정력도 좋으니까 해야되고 미약한 우리는 차차 해야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 소견은 반대입니다.

서울사무소를 두려는 이유중에 일례를 들면 시장님이 LNG가스 때문에 서울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이것이 5년 전부터 도시가스 전국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어 작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원주까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춘천까지 들어가는 것은 작년에 확정됐고 대전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것이 확정됐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 그런 사업을 성립과정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다 확정이 된 이후에 알아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그 계획이 다시 수립될 시기인 5년 전에는 도저히 넣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돈을 더 따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단위사업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선 정보가 입수되면 시장님이 올라가겠다는 얘깁니다.

항상 서울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중앙부처에 사람을 투입해서 정보수집을 우선으로 하여 나머지 국제협력업무 담당과 농산물 판매라든가 기업유치 사무소도 병행하는 그런 취지로 신설하려는 겁니다.

최용태 위원

인원감축으로 그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론이 회의적인 안과 타 도시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양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간 홍보를 해 가지고는 꼭 필요하겠느냐 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시민들이나 의회의원들이나 각계각층의 관심의 초점이 됐던 조직정비를 보고 본 위원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정비는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실질적으로는 미비하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논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로 봐서 조직이 비대하다고 생각되며, 또 통합의 근본목적이 조직비대의 문제 해결과 예산절감입니다.

이번 조직정비의 주체가 공무원들이고 과장님 말씀은 상부의 지침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라도 세워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인원감축의 처지가 못되니까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대폭적인 인력감축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요?

비근한 예로 제천의 경우 인구는 작지만 우리와 비슷하다고 보며 공무원수도 300명이 적습니다. 인건비를 연간 계산해 보면 1인당 2,500만원씩 잡아서 75억원이 절감됩니다.

그렇게 대폭적이고 개혁적인 조직정비가 아니고 명칭을 바꾸고 계를 통합하고 하는 것은 조직정비로는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직정비의 주체가 공무원이 돼서는 인원절감은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더욱 과감한 인원절감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아이디어 물론 좋습니다.

진취적인 점에서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런 계획을 시민이나 의회에 제철하려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조차, 부가가치를 방대하게 조사하여 시민과 의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서울에 사무관을 배치했을 경우 대 재벌회사의 수위도 만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중앙부처에 사무관이 들어가서 계장을, 장,차관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하려면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의미에서, 내가 충주시를 운영하는데 이런점이 애로사항이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믿어 주시고 이것을 설치해 주시오 라고 시민과 의원을 설득해야지 느닷없이 조례안 만들어서 사무관 하나, 직원들,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잘못 운영되면 서울의 심부름 센타밖에 안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냐, 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안을 제출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최용욱

생각보다 조직을 많이 감축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서면보고에도 있지만 실제 31명밖에 못했고 시민이 바라는 것 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고 인원감축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연구 노력해서 행정수요에 맞도록 간소한 시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경우는 저희도 그렇고 총인구대, 면적대 비례로 하여 공무원수가 똑같이 맞추어진 것으로 이번에 우리가 31명을 더줄인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관계는 통과를 시켜주시면 여러 가지 홍보자료도 만들고 보완을 해서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시장님의 뵥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사조직이 아니고 국가의 예산으로 직급에 따라 예우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로비를 한다는데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국가 공무원 단체에서 그 내용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냥 이상론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을 설치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파헤쳐 졌을때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의 운영방식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운영하되 예산이나 등등은 기업하고 사앙히 다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더 토론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조직개편은 인원감축을 기본취지로 했지만 명칭변경으로 봅니다.

쉬운일은 아니라고 보며 많은 사람들이 대폭적인 인원감축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전산화와, 첨단장비로 대체가 되면 상당한 인원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조직개편으로 업무를 축소하여 적은 인원으로 기존의 민원업무를 보되 남은 인원을 내 보내는데 구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쪽으로 시립회사등을 운영하여 다같이 사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대안도 없이 임시방편으로 우리시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와 같이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관이나 민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립회사고 시 직영회사고 간에 경영수익사업을 구상, 실행하여야만 공무원이 일거리도 많아지고 근무의욕도 생기게 되고 감원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식이면 인원감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서울사무소의 인적구성도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유능한 분이 시 조례에 규정된 급여로 올 사람이 몇이 있으며, 이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무슨 정보로 기업이나 자본유치를 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서울 - 충주의 거리는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로비스트나 국.과장이 열 번 뛰는 것보다 시장님이 가시면 안되는 일도 되는 겁니다. 세일즈맨처럼 뛰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소 운영비, 관리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투자에 비해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해외전진기지 상설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우리시대에 맞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세계를 지방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시점이므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해외전진기지, 재정력이 미약하면 음성군이나 괴산군과 연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중앙의존도를 탈피하여 자생력을 기워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과장 최용욱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몇까기 수익사업을 구상중에 있는데 어느정도 사업실행 가능성이 있으며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주재정확충을 이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로비를 하겠다는 이런 것을 떠나서 뛰는 것은 시장님이 뛰는데 어느곳에 가서 해야할지 그 방향을 알아서 알려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그대로 우리 시장님이 전국에서 중앙부처에 가장 많이 아시는 분중에 손꼽히는 분으로 방향을 일러주면 바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뜻으로 서울사무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해외전진기지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서울사무소도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시장님도 저개발국가중 자매결연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전국의 모든 시나 도가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선진된 일본이나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우리보다 나은데 하고 해서는 우리가 우리물건을 팔 수가 없으니까 좀 못한데를 가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몇 군데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총선이 끝나면 바로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해외시장에서 성과가 있을때는 말씀대로 해외전진기지 같은 것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임병생 위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어떤분은 잘못하면 양로원화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요소도 다분히 있습니다.

제주사무소도 폐쇄를 한 상황에서 염려를 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 유능한 주무관이 있다면 사무실, 집기등 몇억씩 들일 것이 아니고, 운영방법상 위탁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한, 두분을 위탁을 해서 정보입수를 하는 것이 현실상 경비절감과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 시정과장 최용욱

직제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러각도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봉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도하고 연계해서 합작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 시정과장 최용욱

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라고 하여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2개 지구는 나누어서 제천, 단양, 충주를 1지구, 충주, 음성, 진천을 2지구로 2개의 행정을 의회를 구성하는 운영계획이 있지만, 입안이 되어 있지는 않고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여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봉준 위원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면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서 충주 출장소도 곁들여서 운영하여 도에서 정보를 입수하면 그중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쓰는 방법과, 시장님이 한 달에 4, 5번 가셔서 그 점에 주력을 둔다면 그 경비로 오히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정과장 최용욱

알았습니다.

○ 위원장 권오찬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이것이 기구축소를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뜻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사무소를 설치한다 하여 기구를 확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회의 전문위원들도 이 안을 만들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간 예산 명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명칭문제를 말씀드리면 수십년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예산절감등 효과도 없는 것을 이름만 바꾸어 놓고 시민들만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세금과 연계된 사항인데 시민이 세금없이 시 살림을 꾸려 나갑니까?

이 명칭을 바꿔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계를 위생감시계라고 했는데 현 시대가 민주화 시대인데 감시라는 명칭변경을 하지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것도 많고 워낙 사안이 중요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말고 시일을 두고 연구, 협의를 해서 다음회기때 안건으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과 통합적 논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실것과, 더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시정과장 최용욱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폐지, 신설, 명칭변경, 통.폐합 밖에 더 있느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31명을 감축했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계라든가, 건축지도계, 부과2계, 도로2계등 새로운 수요를 위해서 만든 것이 23명의 직원이 더 들어갔는데 현재 감축하지 않고 새로운 수요의 인원을 다시 늘렸다면 지금보다 31명을 빼고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 본표와 같이 직재를 늘리면서 1명도 못 줄인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번에 23명이 더 필요한데 자체에서 인원을 줄여서 새로운 계를 만든 겁니다.

결국 31명 이외에 23명을 더 줄인 겁니다.

작년도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시도 인원을 늘리지 않고 현원에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읍.면.동에 기술직을 늘리고 행정직을 약 70명정도 줄인 겁니다.

그것을 놔두고 필요에 의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동이나 읍.면에 없다고 해서 다시 놔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시 늘렸으면 줄은 것이 나리라 더 늘은 것입니다.

실제 내용상으로는 100명이상을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를 자체내에서 줄여서 그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1명을 줄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보정원으로 31명이지, 실제로는 100명이 넘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더 연구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할 용의가 없느냐를 물은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데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에 드는 비용에 비해 불과 얼마 안됩니다.

지금 기구를 확대한다는 것은 시민정서나, 의원님들 정서에도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급할 건 없다고 봅니다.

내무부나 행정해당위원회의 아무 지침도 지시도 없다고 하는데 면장이나 국,과장을 고향으로 과감히 축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시정과장 최용욱

조직정비에 대한 의안이 제출될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운영상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번회기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의 운영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제시해 주신 좋은 얘기를 거울삼아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재무계를 없애고 사회복지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무복지나 복지재무로 재무를 살려둬서 체납된 것을 거둬 들이는데에도 흔들림없는 재무행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위생감시계의 감시라는 말은 어감이 좋지 않으므로 위생관리계라든가 등등으로 명칭의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정과장 최용욱

계의 명칭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기록해서 다시 규칙으로 정할 때 바꿔 나가겠습니다.

재무계 관계는 업무의 흐름에 맞췄습니다.

지금 시 본청에 잘 아시는 것처럼 총무국, 사회경제국, 농정국, 건설도시국이 있는데 면에는 이 국 업무의 흐름에 맞추어 총무계, 사회복지계, 산업계, 개발계하면 본청 국과, 면의 계가 떨어집니다.

호병계만 민원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찬

임병호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호 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있어 왔는데 인원감축,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해서 내 놓은 안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좋은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의 경우는 현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고 또 불황일수록 시설투자를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욕이 없는 조직은 비젼이 없다고 보는데 남보다 먼저 가려면 정보에 빨라야 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서울연락사무소는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있게 여러각도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생각을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사안이 중요성으로 보아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금일 의결하는 것 보다는 3월 15일 한번 더 심사를 하고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3월 1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출석위원 12인
이학영김대식권용훈이승의김영선
임경식권순옥변봉준임병생권오찬
박장열최용태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채수강
지역경제과장이창근
시정과장최용욱
○회의록서명
위원장 권오찬
간사 박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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