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3월15일(금) 11시34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청소년수련시설비교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4.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4분 개의)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위생환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 제정안과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국제화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도 이제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우선하여 중앙정책의 흐름이나 정보를 먼저 알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체제가 필요하고,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중심지인 서울의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재정협의 또는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공산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서울주재 사무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 제6조로 된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위치를 서울특별시 내로 하고, 사무소의 관장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사무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충주시의 시정발전과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홍보,
투자유치, 판로개척, 지역간교류, 관광 안내 등 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이하 "사무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무소는 서울시내에 둔다.
제3조(업무)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지원
2.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자료 정보수집 및 지역현안문제의 신속한 처리
3. 지역 창업기업안내 및 투자유치
4.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 및 안내
5. 관광지 개발안내 및 관광객 유치홍보
6. 기타 물품의 염가구입 협의 등 제4조(소장)
1.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을 보호한다.
2.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무소에 소장이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시 본청 행정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공기업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사업인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기 위해 수도과를 폐지하고 공기업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그 하부조직으로는 경영 관리계, 수도사업 1계 수도사업 2계 공영 개발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지원과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요망이나 불평불만을 보면 하수구매몰,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또는 쓰레기 방치 등 주로 생활주변 환경에 관한 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요망에 앞서 시에서 먼저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현재 시민과의 기능을 보강해서 시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부조직으로는 민원계, 호적계, 생활지원계를 설치하고 생활지원계에서 각종 기초생활민원을 접수 검토하는 한편, 고장가로등의 확인은 물론 생활환경 순찰을 통해 발견되는 하수도, 도로, 쓰레기 투기 등 불편사항을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민방위 본부를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국을 설치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정부 계획에 의하여 우리 시도 금번 조직개편에서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부 조직으로는 기존의 민방위계, 병무계 외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 자연재난 외 인위재난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업무와 사고대책본부 운영, 도량,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순찰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과의 명칭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장하는 업무의 대표적 성격이 하천관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문제를 가진 수자원관리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하부조직의 명칭은 하수행정계를 수자원 관리계로 변경하고 하수시설계, 방제계, 유선계는 기존 명칭을 사용하고, 관장업무도 현재와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학계로부터 녹지과로 기구를 사용하고있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조경과로 변경해 줄 것을 희망하는 건의가 있었고, 또한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상 녹지과라는 모호한 개념보다 도시개발개념에 가까운 조경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보다 포괄적이고 업무의 성격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 금번 조직개편에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 과별 분장사무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 본청 계단 위 조직의 통폐합, 폐지, 신설에 따라 실. 과간 소속 변경 또는 신설계가 있는 실. 과의 업무에 대하여 분장사무의 변경과 신설에 대하여 규정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또는 변경되는 실. 과의 업무가 7개 실과에 해당되며 그 대표적인 내용이 공기업과의 공기업사업 관련업무와 시민생활 지원과의 기초생활 환경 순찰 및 감시,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련 업무의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행정기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획실) 제2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5조(총무국) 제5항 중 시민과를 시민생활지원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 중 "임면"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위원장 권오찬
시정과장님 먼저 설명이 있었던 사항이니까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만 설명하고 나머지는서류로 갈음하도록 하십시요.
○시정과장 최용욱
예.
그러면 넘어가서 9p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중 '96년 1월 1일자로 양곡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 원예유통과 양정계 소속 국가직 정원 7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 신설되는 세정과에 부과 2계, 시민생활지원과의 시민 생활지원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건설과에 도로 1계, 건축과에 건축지도계, 공기업과의 공영개발계의 소요인력 23명을 확보하고 매년 급증하고 있는 위생관련 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야영업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부족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현 결원 중 충원을 하지 않아도 조직운영에 무리가 없는 최대 범위 내에서 유보정원제를 실시하므로서 실질적인 인력감축 효과를 얻기 위하여 20명의 유보정원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참고로 조직진단 결과기구존속을 포기한 공영개발사업소 감축정원11명을 포함할 경우 2.2%의 인력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소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기능의 쇠퇴 내지 폐지분야의 인력과 행정수요가 감소된 분야 및 기구의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속기관의 경우 보건소 모자보건센타가 '94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그 인력 8명중 2명을 감축하고, 보건소 통합당시 양 시. 군의 서무 업무 등 일반관리분야 인력이 변경없이 중복 책정됨에 따라 현 인력5명중 2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업소의 경우 위생환경사업소의 방류수 처리가 '95년 시행한 관로 매설 공사를 통하여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최종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폐지된 실험실 운영인력 2명을 감축하고, 현재 산하 각급기관 건축물의 신축 및 영선관리는 본청에서 관장하고있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에 불필요하게 배치된 건축직 1명을 감축 활용코자 하며, 또한 박물관의 경우 시설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게 배치된 전기 기능직 2명중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세째, 읍. 면. 동의 경우 '95년 9월 조직진단의 일환으로 7개 읍. 면. 동을 표본 추출하여 통합 전후 읍. 면. 동의 업무증감을 중심으로 180여 개의 사무에 대한 읍. 면. 동 행정 추진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전반적으로 각종지시사항 및 기획업무와 문서처리 및 세정업무등 내부관리 업무가 상당히 감축되었으며, 또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노변행정, 새마을관련 업무 및 농사행정 등 조정행정이 소멸되거나 대폭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다만 인구가 급증하는 연수동의 제 증명발급 민원과영세민 보호 관련 업무는 증가추세를 보이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통합 후 업무량의 증감을 대비하여 전체 읍. 면. 동에 적정 인력을 산출할 경우 읍. 면. 동 총 정원 중 75명은 잉여인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시. 군 통합 당시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당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 본청 정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104명을 감축하고, 그중 65명을 잉여인력 해소차원에서 읍. 면. 동에 보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읍. 면. 동 행정추진 실태조사 결과나 통합당시 본청과 읍. 면. 동의 정원책정 결과를 살펴볼 때 본청의 경우 정원은 대폭 감축되었으나, 신규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인력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읍. 면. 동의 경우는 정원은 늘어났으나 업무량은 줄어드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축이 가능한 읍. 면. 동 정원 중 최소 범위인 35명을 감축하여 15명은 본청의 신설기구 소요인력으로 20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유보정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는데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8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중에서 조례제목과 더불어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이념에 충실한 규정의 보완과 보장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앉아서 법제도를 탓하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 경쟁력을갖추고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고 살아남기 위하여 조례제정안과 같이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동 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임을 전제하면서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소설치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장업무는 물론 직제 인력에 대하여 타 사업소와 같이 경직된 운영보다는 탄력성 있게 운영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조례안에 대하여도 보완조치가 뒤 따라야할 것이나 우선 제안된 조례안과 같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연락체제 확립 및 민간단체와의 상호 교류도 도모하므로서 중앙의 수혜를 증대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먼저 공기업과의 신설은 우리 시에서 공기업으로 운영되어 온 상수도 사업과 공영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되며, 시민과를 시민생활 지원과로 명칭 변경함과 아울러 민원처리계는 생활지원계로 또한 명칭변경함과 더불어 업무분장을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하수구매몰,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등 기초생활 민원을 접수 전달하는 한편 가로등 전담반을 2팀으로 구성하여 발견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는 체제를 갖춤으로서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이 실현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 녹지과를 조경과, 하수과를 수자원관리과로명칭변경을 하므로서 지방자치시대와 현실에 부합하고, 포괄적인 관장사무에 알맞도록 조직개편에서 명칭변경을 하였음과 실. 국간의 사무분장 조정 등 개정조례안 전반에 걸쳐 시기가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본청 정원 증원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서 근무하면서도 국가사무를 담당함으로서 원예유통과 양정계 직원은 국가직원으로 존속되어 왔으나 지방직으로 전환됨이 적절한 사안이라고 보며, 지방직 전환 후에도 소요인건비는 그대로 국비인 양곡특별회계에서 지급하게 되며 전환 인원은 7명입니다.
신설되는 부서의 증원내용은 조직개편에서와 같이 시민생활 지원 및 재난 관리등 업무가 폭주한 부서의 증설로 지원된 필수 요인으로 분석되며, 다만 효과가 미미한 사업소 체제의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기능의 폐쇄내지 행정수요가 감소된 분야의 기구 및 인력을 통폐합 또는 감축하였음은 인력관리차원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 군통합 당시 내무부지침에 따라 무리하게 본청 정원을 감축하고 읍. 면. 동 직원을 보강하여 여러 측면에서 역기능이 발견되는 바 본청의 유보정원을 제외하면 11명이 실제 감소된 정원이며, 신설기구의 증원 내지 읍. 면. 동 정원의 감축 등 상정된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효과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직개편에서와 같이 유사업무를 추진하고있는 양 사업소의 기구를 하나의 사업소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3조의 사업소 업무중 앙성위생환경사업소 조례를 폐지함과 더불어 앙성위생환경사업소 조례의 방류수 수질관리 및 실험실 운영을 조례 제3조 제4호에 삽입 하므로서 사업소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기대되며 하나의 기구로 통합함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 조례의 보완정비차원의 개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업무가 환경과로 일원화되면서 '95년 5월 18일자 직제 규칙 제73호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과로 본 업무가 이관되면서 동시에 상수도사업소의 관장사무에서 폐지되었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금번 충주시상수도사업소조례의 관장사무중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 수안보개발사업소장의직급이 행정 5급에서 6급, 행정 토목 기계등 복수직으로 조정되면서 계 직제가 없어지고 동 사업소 직제 규칙이 폐지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시 수안보개발사업소의 절대업무수행능력배양 지역계획과의 상호 적정한 업무배분및 동 사업소에 대한 철저한 업무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뿐 아니라 실내체육관, 칠금 잔디구장 및 테니스장, 가금 체육공원 등 여러 종류의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기구의 명칭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여 동 사업소의 명칭을 시설규모와 종류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명과 더불어 조례안의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 명칭을 충주시여성회관으로 개정함으로서 조직개편 명칭변경과 관장사무의 현실에 맞도록 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조직개편안 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 업무에 사무소는 다음업무를 관장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다 좋은데 여섯번째 기타 물품의 염가구입 협의 등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의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기타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문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태 위원
그 내용을 빼버리고 제6항을 기타 시의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하면 염가구입도 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다음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로 되어있는데 부칙에 아까도 1년, 2년, 3년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 시장의 임기가 '98년 6월 30일 까지 입니다.
그러면 2년 3개월 남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본 사무소는'9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단, 계속 운영이 필요할 때는 사무소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시정과장 최용욱
한시기구는 한시기구 기간만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연장이 필요하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면 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
○임병생 위원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임기동안을 보장해 주자는 얘기인데 제가 1년을 주장하는 얘기는 수시 점검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그 성과도를 체크하기 위해서도 1년씩 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기동안 보장해 주면 우리가 그 운영상태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1년마다 성과를 보고 1년, 2년씩 성과가 없는 것을 그냥 보장해 주는 것은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려면 1년마다 묶어 주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용훈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에 가시적인 것이 나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임기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 해서 지금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중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 12월 말일까지로 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정하는 것이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 없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되고 수정 동의안을 정식으로 내서 저희들한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을 받으셔서 결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 정도 해봐서 성과가 없으면 폐쇄해야 됩니다.
2년, 3년씩 초래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1년 안에 필사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얻어내야 됩니다.
또 시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임기동안 보장해 준다는 것은 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다음 충주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권용훈 위원님.
○권용훈 위원
이번에 조직정비 기획을 내시느라고 시정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어수선하게 흐트러 놓은 것만 같지 뭔가 해볼려고 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정비를 하는데 수도사업을 위해서 수도과라고 하면 됐지 공기업과로 꼭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지, 시민들이 수도과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과로 바뀌어 놓으면 시민들이 알아듣기에는 2, 3년 가야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시정과장님 설명중에 공영개발계를 넣다보니까 공기업과로 했다고 했는데 공영개발계를 왜 수도과에 넣어 가지고 공기업과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지역계획과에 계를 하나 증설하게된다면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그대로 명칭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시민생활 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전부 시민과로 알고 있는데 이름도 길게 시민생활 지원과로 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 시킵니까? 이것도 그냥 시민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가지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한다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민방위과 하면 재난관리는 민방위과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지 하수과에서 하는 줄 아는 시민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재난관리라는 기다란 명칭을 사용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나 상부기관에 그렇게 국이 설정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면의 재무계를 없애고 사회복지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것도 좀더 연구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충주시 중원군이 통합하면서 생겼는데 이것을 조경과로 바꾸어 놓으면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더군다나 한시 과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산림과와 합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회진흥과에 건전생활계를 체육청소년과로 바꾼다는 것도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시정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기구중 시정과나 총무과는 동질성의 과 인데 시 군 통합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총무과나 시정과로 합치고, 안 합칠 것은 합치고, 합칠 것은 안 합치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혼란만 줘서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제가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도과로 쓰는데는 지금 없습니다.
중앙부처도 수도사업 업무를 하는데는 전부 공기업과입니다.
수도사업자체가 공기업 사업이지 수도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업과로 바꾸었다고 말씀드렸고, 공영개발 사업소가 없어지니까 수도과가 공기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와 과를 합하는데 원 사업의 명칭대로 공기업과로 바꾸었다고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사업 명칭을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도에도 공기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계획과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만 공기업을 하는 것을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 놓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2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1개과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한데 공기업을 하면서 수도과라고만 명칭을 두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둔 것이고, 그리고 민망위재난관리국은 전국표준기구입니다.
표준기구는 명칭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폐합도 못합니다.
표준기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이번에 명칭이 바뀌면서전국 표준기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고, 체육청소년계는 건전생활계라는 것이 업무성격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체육업무와 청소년 업무만 그 계가 담당하고 있는데 건전생활계로 하니까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 자체를 밖이나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 업무와 체육업무로 체육청소년계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어차피 7개 조례안의 질의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점심식사를 한 후에 속개를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권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수도사업소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도과는 종합 기획만 하는 것이 과의 원칙적인 기능인데 저희 시 같이 작은 시는 수도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과 자체를 안 두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일개 계에서 기획만 하는것이 원칙인데 당초 수도과 라는 것이 설치돼있어서 이번에 공기업을 위해서 공기업과로고치고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수도사업은 수도사업소로 전환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당면한 자치단체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기업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자체가 체육업무와 청소년계 업무만 하기 때문에 건전 생활하고는 계의 명칭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와 녹지과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칠 용의도 있습니다.
또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표준기구이기 때문에 명칭변경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표준기구는?
○시정과장 최용욱
표준기구는 명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표준기구란 몇개의 기구는 시장, 군수 도지사 든지 간에 임의대로 폐지하고 다른 과를 만든다든가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을 과는 없애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7개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그 표준기구 지침을 제시해 주시고, 권용훈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권용훈 위원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이러한 기구가 있는 겁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그런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렇다면 하부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법령이나 지침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녹지과나 시민과는 의회에서 의결 하는 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과로 하면 시민들이 공기업이 뭔지 모릅니다.
공적으로 하는 기업이 공기업인지 빌공자 공기업인지 시민들이 이해하기까지는 한참세월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과도 굳이 바꿀 필요없다. 차라리 수도과에 공영개발계를 그대로 두더라도 일반인들이 늘 상용하던 주민편의대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업무를 다루는 과는 합쳐야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조직정비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겨우 이름 바꾸고 계 바꾸고 하는 잡다한 것으로 주민들의 혼란만 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시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위원님,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계의 명칭변경은 시의 규칙으로 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예. 규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기구표에 계의 명칭을 해 놓으신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이 아니라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명칭은 바꾼다든지 다시 환원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시변경이 가능합니다.
○박장열 위원
사회과 위생계, 위생감시 이렇게 돼 있는데 종전에는 공중위생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 허가부터 단속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음식점이나이런 곳의 허가부터 단속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식품위생계 2개로 명시돼 있어서 일반사람들이 볼때도 구분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위생계 위생감시계로 돼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물론 지도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감독보다 권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위생감시계라는 특별한 계를 설치해서 그 업무를 전담한다면 감시실적도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테고 꼭 그것만 담당하는 계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종전대로 스무스 하게 인. 허가등 관련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지도도 해 주고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오히려 폐지해야 할 단어들을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업무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냐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서 규칙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건의를 합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명칭변경에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권용훈 위원님 질의와 맥을 같이 하는데 시민정서에 수도과 하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식수관계를 전담하는 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수도과에서 특별회계를 다루기 때문에 공기업을 그쪽으로 통합했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도과 명칭을 그냥 두고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돼서 수도과로 통합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나 경영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체가 기획업무인데 수도과 명칭은 그냥 두고 공영개발계를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기획실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스터 프랜을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을 실제 해야 되는 겁니다왜냐하면 엊그제도 의원님들께서 총무국 질문 시 각종 경영사업 방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기업과를 두지 않으면 소관 분야별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과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인원이 각과에 다 배치한다든가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사업추진에 획일성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경영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담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과를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두라는 말씀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업무가 상당히 방만한 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초월해서 특별회계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생활을 총 관장하기 위해서는 수도과 업무가 확장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경영사업에 주력을 해야 된다면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수도과의 방만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사업까지 전담한다면 일개 계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를 공기업과로 명칭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업무의 한계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과 업무가 방만해 질텐데 어떻게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공기업과내에 경영관리계와 공기업계 2개 계를 둬서 우선 사업을 하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수도사업은 사업소로업무를 전환시키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그것을 지역계획과로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지역계획과는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하는 과 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과 입니다.
그런데 당초 2공단 조성 공사시 기반조성공사를 한 적이 있어서 잠깐 있었는데 그것과는전혀 관계가 없는 과 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명칭을 가지고 오랜 시간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므로서 업무에 적합하다고 본다면 수도과도명칭을 바꾸어도 시일이 지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에게 거부감이 와 닿는 것은 개정돼야 되겠지만 시일이 지나면 그것이 다시 생활화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아까 면 지역 사람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그 재무계 문제가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사회복지계로 만든 것을 재무라는 이름을 넣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되어 있던 말을 빼버리면 나중에 체납된 것을 받으러 다니기도 뭣하고 해서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녹지과 문제는 과에서 조경과로 바꾸어 달라는 희망을 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아닙니다.
관계되는 학계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옛날 산림이 제대로 안될 때 산림 녹화라는 차원에서 녹지과가 생긴 건데 지금은 녹지라는 말을 쓰는 데가 없습니다.
도시공원관리만 하는데, 녹지과가 잘 안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이나 이런데서 녹지과라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니까 대학에서도 조경과가 있지 녹지과는 없습니다.
조경과로 고쳐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와서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시대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고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시기구니까 놔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면 두겠다 라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
문화담당관실의 문화재계가 문화예술계로 통폐합하는 겁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문화예술계와 문화재계를 합해서 문화예술계로 만드는 겁니다.
○박장열 위원
충주가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 해서 문화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텐데 계가 있어도 일의 속성상 전문성을 요하고 여러 가지 관리 등이 중요할 텐데 굳이 문화재계를 없앨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시정과장 최용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와 공영개발계, 축산진흥계, 건축지도계, 부과1계, 도로1계 이것을 만들려면 저희들이 한시기구이고 통합당시 정원이 남기 때문에 일체의 계, 과를 증설 못합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한 계를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계를 없애고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만 없애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만 없애고 계장 1명만 빼고 인원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박장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계가 있으므로서 문화재가 다른 것 보다 중요할 텐데 다른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해당국에서 의회에 이것을 제출한 후에 돌출이 돼서 시장님이 해당국과 다시 상의를 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권용훈 위원이나 이학영위원의 발언에 맥락을 같이하면서 한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장이나 계장이나 일반직원을 상대로 여론을 조사해 봤습니다.
여론조사는 발표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대체적인 여론이 공기업과 바꾼 명칭을 그대로수도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시민과 그대로 했으면 하는 얘기고, 녹지과도 그대로 두고, 사회진흥과의 건전 생활계도 그대로 뒀으면 하고, 총무과의 전산계나 통신계를 기획담당관실의 통계계에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정과나 총무과를 통합해도 관계가 없지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집약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칭 관계는 좀더 생각을 깊이해서 굳이 긴 명칭을 붙일 필요 없이 짤막하게 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장열
간사 박장열 입니다.
방금 정회중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제2조 위치는 서울에 종합청사가 있고, 과천시에 제2 정부종합청사가 있기 때문에 사무소는 서울시내에 둔 다를 사무소는 서울시 또는 과천시내에 둔 다로 하고, 제3조 업무 제6호 기타 물품의 염가구입 협의등 을 기타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등으로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를 부칙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이 기구의 존속기간 즉 한시규정을 정해놓는 내용으로 제2조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후의 존속기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정할 것 등 3건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내용외에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수안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안 외 7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계의 존속을 요하는 것과, 위생감시계 명칭은 수정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9. 청소년수련시설비교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5시31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수련시설비교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부여, 대구, 부산등 청소년수련시설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설명은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의원 전체 간담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충주시의(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 12인 |
이학영김대식권용훈이승의 |
김영선임경식권순옥변봉준 |
임병생권오찬박장열최용태 |
○출석공무원 : 2인 | |
총무국장 | 채수강 |
시정과장 | 최용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