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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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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3월15일(금) 11시1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농산물도매시장비교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농산물도매시장비교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심사를 마치시고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그 비교방문결과 보고서를 초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오신 것이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비교방문 등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하수과장 이장섭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86년 5월 1일자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돼서 7월 1일 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91년 12월 7일 건설부에서 하수도 사용료산정지침이 시달돼서 '92년도 9월 25일 감사원의 국정감사에서 산정지침을 적용하여 산정한 요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지시와 촉구를 받고 12월 17일 건설부에 하수도 요금 인상신청을 했습니다.

'93년 3월 22일에 전국에 적용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서민들 생활과 직결된 요금은 동결해야겠다고 하여 반려가 됐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86년도 하수도 사용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95년 5월 15일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의 변경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업종이 5종에서 9종로 변경됐습니다.

종전 5종은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일시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 공중산업용, 일시용으로 9종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91년 9월 18일 현재 하수도 요금 및 톤당 가격이 78원이며, 전국의 평균 원가는 톤당 158원인데 반정도도 안되는 요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율산정지침 적용을 못해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을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86년도 요율배정 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연간 사용료 수입이 현재 8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총괄 원가는 41억으로 해서 33억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 처리장내 하수도 시설 총 투자비용 502억원이 투자됐고, 금년도는 28억원의 하수도 사업회계 운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예산이 19억입니다.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투자비가 80억이 소요되고 내년에도 80억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금이 70%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하는데 전혀 제약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상수도같이 공기업으로 운영하게 될때는 전혀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각 시.도별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하게 되었고, 원가계산에 의한 요율산정을 작년 연말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톤당 181원과 적자인상율 132.6%를 인상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 차관주재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4.5% 이내로 물가상승을 억제토록 일반물가는 적용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하철이라든지 수도, 하수도요금등 인상 요인이 누적된 분야는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인상토록 예외규정으로 지침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조정안은 한자리 숫자의 인상안인 9.9%의 2안하고 '95년도 지난해 상수도 요금인상율 22.2%의 제3안, 그리고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차별 적정인상안 26.5%의 제4안을 가지고 의원여러분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기 이전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심의를 받은 결과 총 22명중21명이 참여해서 제2안이 2명, 3안이 2명, 4안이 17명 찬성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과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하수도요금 26.5% 인상요인은 10년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6.5%가 인상된다고 해도 톤당 단가는 78원에서 98원으로 20원만 인상되는 것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이제까지 내던 하수도 사용료가 평균 400원에서 700원정도 오르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했지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번번이 물가정책의 영향으로 한 번도 인상을 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시비를 다른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제까지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7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의안번호 제351호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현행 충주시 하수도 사용료는 충주 1986년 요율개정후 현재까지 계속 적용 운영되므로서 매년 적자폭이 급증하고 있어 금번 환경부로 부터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한 업종변경 및 요금의 현실화 지시에 의거 적자폭을 다소 둔화시키기 위한 요율 인상조정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는 하수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환경부 훈령 294호와 환경부 하수과의 조례개정 지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전조치 이행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6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게시공고를 통하여 예시한 바 주민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도 '96년 3월 6일 거쳤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심의도 '96년 3월 7일 마친바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충주시 하수도 사용료는 1986년 5월 1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 10여년 동안 한 번도 요율인상 없이 운영됨으로서 연간 사용료 수입 8억원, 연간 총괄원가 소요경비는 41억원으로 연간 33억원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하수처리장이나 하수도 시설투자비의 대폭 증가 및 국.도비의 지원감소등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적자폭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충주시의 하수도 요금은 톤당 원가가 78원으로 전국 평균 원가 톤당 158원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추진을 위한 환경부로 부터 촉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원가계산에 의한 요율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톤당 181원과 적정 인상율 132.6%라는 판단자료가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만, 충주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부의 물가정책 및 하수도 요금 적자해소를 고려하여 5개년간 연차별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라는 차원에서 금번 26.5%의 인상폭으로 요금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금번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하수도 요금을 26.5% 올린다고 해봐야 2억 남짓 인상이 되어 10억 1,200만원밖에 안되는데 22억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기왕 올린다면 좀 더 인상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요금의 급상승으로 인해 저항이 오면 안 올리니만 못합니다.

저희가 26.5%를 5년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올해는 30억이 적자, 내년도에는 27억, 후년은 23억 이렇게 해서 2003년이 되어야지 지금의 인상폭대로 할 경우 그때에 손익계산이 한계점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식으로 운영이 되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을 유보하면서 시.도비를 보조받는 것으로 하여 기본적인 운영비를 충당하고 서서히 인상하는 것이 실무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10년간 인상요인이 한 번도 없음으로 인해 작년의 수입이 8억, 적자가 33억인데 이것에 대한 도비와 시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33억중에서 국.도비를 받는 것이 19억정도 되고 나머지 14억 정도는 시비로 부담을 하는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10년만에 인상하는 것이라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여하간 연차적으로 하수도 요금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구당 평균 얼마해서 400원내지 700원이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일반가정에서 내는 것으로 1,200원에서 1,400원 정도 됩니다.

월 약 2천원정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금액을 산출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91년부터 충주처리장에 304억이 들어갔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수안보 하수처리장에 160억정도의 순수한 시설비가 투자 됩니다.

운영비등을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을 하려면 상수도 요금하고 같을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금액을 수익자부담원칙도 좋지만 시민들에게 짐을 지울수가 없으므로 시설비는 기존대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부담을 하고 연간 운영비, 인건비하고 기계의 마모비, 감가상각비만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시면 되겠고 타 시.군과의 비교는 전국 5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따져봐도 제천의 경우는 48%, 청주는 5년전에 한번 올렸었기 때문에 10%정도, 천안 15%로 평균 25%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단위에서 하수도 요금 내는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없습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지역은 조례를 만들때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 지역을 고시해서 그 지역만 받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의 충주시가지도 단월동이나 이런데는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심지역을 받는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세일 위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계량기에 의해서 몇 %를 내든가 하면,

○하수과장 이장섭

원래 그렇습니다.

하수도 고지서가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요금 나가는 것에 따라서 많이 쓴 사람은 하수도 요금도 많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식 위원

지하수를 파서 쓰는데도 받고 있죠?

○하수과장 이장섭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재철 위원

설명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계량기가 안돌아가니까 하수도세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계량기가 안으로 터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몰라서 늦게 발견이 되어서 하수도세를 상당히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깎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다 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동파인지는 금방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하수과에서 수요자에게 홍보하여 확인케 해서 부담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종전에 내던 금액대로 내던 것이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고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다시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파의 경우는 개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3개월동안 내던 금액을 산출해서 평균금액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양승철 위원

충주시 관내에 지하수에 계량기 붙은 것이 몇개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약 300개 됩니다.

양승철 위원

남 모르게 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그것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지하수관리법이 보완이 되면 모를까 지금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시 별다른 사항이 없을때 수리만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제재조항이라든가 이런것이 없고, 동사무소등에 분기별로, 아니면 상, 하반기 나누어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승철 위원

제가 봤을때 계량기 조사나간 사람과 업자와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계량기 얼마들어간 것만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목욕탕의 경우는 지하수를 2개의 탱크로 쓰는데 하나는 달아놓고 하나는 달아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업자와의 부조리가 없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최대한 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뒤를 쫓아 다니면서 잔소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는데 그런일은 없어야 겠죠.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목욕탕의 경우 한달에 몇 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충주시내 목욕업소가 30여개 되는데 그 사람들이 때를 벗겨서 벌어먹는 때돈을 버는데 하수도 요금은 이렇게 적게 냅니다.

가정의 상수도 요금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장희승 의원

환경부장관 대담때 했던 얘기를 녹음한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예 있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것을 의원님들 간담회때 그것을 들려주십시요. 전국 하수도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을 고 있는데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앞으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아주 함축적인 얘기를 하고 갔는데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더라구요.

그것을 들었으면 오늘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텐데 그것을 의원들뿐 아니라 전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공감을 갖겠더라구요.

○하수과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앞으로 환경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밀고 나간다는데 우선 환경정책중에서 수질관리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우리 충주댐같은 데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수립을 해 놓는 답니다.

그래서 몇일후에 대통령이 환경정책에 대한 것을 헌정 50년 사상 처음으로 그런 획기적인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환경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수질보호지역으로 지금 묶는 것을 바로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묶어달라고 할 정도의 획기적인 혜택을, 그래서 물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물리고 예를 들면 200 면 100 쓰는 쪽은 더 내려주고 누진률로 해서 대폭 부과를 시켜서 획기적인 수질보전을 한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봐서 녹음한 것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농산물도매시장비교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53분)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도매시장비교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5일 부터 8일까지 인천, 대전, 대구, 청원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농산물 도매시장 비교방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2박 3일간 일곱분의 의원님과 세명의 공무원이 다녀왔습니다.

3월 5일은 인천을 보았고, 6일은 대전, 창원을 보았고, 7일은 대구를 보고와서 저녁에 충주 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하고 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문결과 비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대전, 대구, 창원, 충주인데 개장일은 대전이 '87년 11월, 대구가 '88년 12월 7일이고 나머지는 작년 재작년에 되어 가지고 개장시기가 일정했습니다.

대전과 대구는 6, 7년이 돼서 거의 정착되어 있는 단계였습니다.

조직은 인천이 관리사업소가 3개계에 인원이 40명이고, 대전이 서무계 운영계 2개 계에 22명, 대구가 관리계, 시설계, 농축산물 유통계 3개계에 28명, 창원이 관리계, 운영계 2개 계에 33명, 충주는 계 조직 운영없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가 인천 144억, 대전 130억, 대구 720억, 창원 320억, 충주 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대전이 약 1억 4천정도 흑자가 났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운영이 됐습니다.

1일 이용객은 인천 6천명, 대전이 1만 5천명, 대구 3만명, 창원이 1천명인데 인천 250만 인구에 1일 이용객이 6천명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만 유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도매사장별 특기사항은 인천 농축산물도 매시장은 관리사무소와 도매회사 사무실, 중 개인사무실, 정류장 기타 편의시설이 있었습니다.

주차 및 교통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사도매시장 단속은 소장 보고사항으로 보면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하고 단속은 동구청하고 부평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매장이 부족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경매장과 주차시설을 추가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고 주차장은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다만, 관리동에 지상 2층 283평에 식당, 이용원,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센타 운영이나 원산지 미표시 행위등 적발시정 조치를 한 바 있고, 새마을 금고를 새마을 금고 연합회에서 자체 부담 시공공사후 기부채납을 자치로 금년 10월경에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경매장 부지확장을 위해서 금년 9월계획으로 대전청과에서 자체부담 시공후 4,700만원 의 예산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포장 규격 유망상품에 대해서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징수 추진하겠다는, '96 하반기 부터 시행을 해 보겠답니다.

불법 농산물 거래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장건물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유료주차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도매시장과 전국에서 유명한 한약재 도매시장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기사항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해서 대구에는 '95년도에 29건의 단속을 해서 4건을 허가취소, 영업정지 1건, 경고 21건, 시정 3건의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범 종사자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을 하고 우수종사원 35명에 대한 견학도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장환경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휴게소를 운영해서 61평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휴게실도 15평의 휴게실과 약국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대구관리사무소장이 말하는 문제점은 이분은 사실대로 숨김없이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셔서 기록을 했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구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대도시 인구 250만에 1일 이용객 3만명으로 시설이 협소해서 증설이 요구되나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자가진단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원 농산물도매시장은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보시되 밑에 서비스동에는 279평의 건물을 지어서 식당, 휴게실, 약국, 욕실, 이발소, 숙소등으로 해서 자체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기사항으로 임대점포의 입주자 모집을 85개의 점포를 가지고 청과, 수산, 양곡, 육류 농산물, 식당등 기타 약국, 매점, 이발소등을 점포 입주자를 모집을 해서 4억 7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장경매제도 정착이라든가 상품성 향상 공정거래제도 정착, 직판장 활성화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하단에 기타 사항으로 279평의 서비스동에 식당, 휴게실, 약국 이런것을 특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온저장실을 자체로 설치했고, 잡물처리장이 인접해 있어 도매시장운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소장으로 부터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녀오시고 현지 도매시장을 밤늦게 가서 소장으로 부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문제점은 도시규모와 소비인구가 적고 시외곽에 위치함으로서 이용률이 근본적으로 저조하다, 또한 인접한 곳에 유사 도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본 도매시장의 운영에 장애요인이 되어 경영에 위축을 받고 있다, 유사도매 시장은 건평이 1만 465평에 점포수 247개, 입주상인 2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매인중 약 50여명이 인근 유사도매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도매인 점포가 없으므로 영업이 곤란한 것과 채소동이 현재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민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주 진입로 미개설 및 안내표지판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편하고 개장기간이 짧아서 입주 법인에 대한 입주 법인의 운영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으로는 단기대책으로는 중도매인의 유사도매시장 점포소유자를 전업을 유도해야 겠고, 비상장 농산물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원협이나 충주청과 중도매인사이의 불협화음을 무리없이 적의조정 해결하여야 하겠으며, 도매시장을 충주상권의 중심지로 종합시장화 하여 유통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겠습니다.

비단 농산물과 수산물만 파는 것 보다 주변에 대형 종합 물류센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먹거리나 볼거리 놀거리가 충분한 충주의 명물로 조성해서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이 병행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격세일이라든가 풍물 및 난장유치, 각종 사과아가씨 선발대회나, 농산물축제를 개최하고 문화나 기타 이벤트 행사를 이곳에서 유치해서 항상 사람이 시끌벅적하고 붐비는 곳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이곳의 운영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홍보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이나, TV나 주간지등 언론매체나 반회보, 전단, 서한문등 발송으로 홍보를 하고 대농민 교육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장의 간담회나 좌담회를 통한 발로뛰는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대량구매처의 도매시장 이용이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큰 식당이나, 소매상, 기업체, 공단 및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충주경찰서 구내식당에 이용하는 모든 부식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서 한다든가 하는 이용이 확산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부족에 대한 심층분석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중도매인 점포 및 채소동의 경매장 확장 신축은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에 필요성이 인정되었을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저온저장고 설치가 연구검토 되어야겠고, 시내에서 진입하는 직통도로, 신청사에서 그쪽 방면으로 도시계획이 설계되어 있다는 사항을 우선 앞당겨서 직선도로를 내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충주 농산물도매시장은 충주시 인구 21만 그중에서도 중심권이 14만인 중.소도시로서 더욱이 10만정도는 생산농민이거나 자급자족하고 있는 도시규모나 소비인구가 아주 빈약한 상태에서 7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함으로서 단기간내에 투자효과나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현재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충인동의 기존 청과물 시장을 충주시에서 유도하여 도매시장과 인접한 곳에 유사도매시장을 형성케 하므로서 본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여 근본적으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대책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 개선함과 동시에 유사도매행위의 지속적 단속과 함께 시장님의 법인과 중.도매인 유사도매시장등 향후 갈등과 알력을 무리없이 조정 해결하면서 더욱이 중요한 것은 본 충주도매시장이 충주뿐만 아니라 도내 중북부지방 모두의 도매시장으로 부각되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족으로 인한 시설 신.증축문제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도있는 연구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종합보고 청취한 후 금번 위원님들이 타 도매시장 비교 견학한 내용등을 토대로 하여 기왕에 열악한 시 재정에서 이미 개장해 놓은 충주 농산물도매시장이 결코 문을 닫도록 버려 둘 수는 없겠기에 본 도매시장의 정상운영과 조기정착,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위원 전체 간담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김남중이세일이종국임병헌
이영훈김춘수임춘식안재철
하성대양승철장정식전수복
박대성황병주
○출석공무원 2인
건설도시국장한동배
하수과장이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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