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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3회 제1차 본회의(1996.0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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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2월22일(목) 11시4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임병호의원외 5인발의)

4. 독도수호를위한성금기탁동의안(이승의의원동의)


(11시49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춘택

폐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6일 이승의 의원외 9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6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월 16일 임병호 의원외 5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11시50분)

○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6일 금번 회기에 관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월 22일 1일간에 걸쳐 개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회기를 2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51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기간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춘수 의원님과, 임춘식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임병호의원외 5인발의)

(11시51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결의안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일본 정부가 지난 과거 우리나라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역사적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일삼는가 하면, 아직도 제국주의적 향수와 침략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정부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망발을 서슴없이 발표하는 오만방자함을 22만 충주시민을 대표하여 규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저들의 얄팍한 저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이번 기회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보여 주어야 하겠으며,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거망동을 더이상은 참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자기네들이 말하는 일등 신민이라면 침략행위등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취소하는 등 우리 정부에게 공식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이상 저들의 행태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일본의 침략적 근성과 국제법도 모르는 무지함과 얄팍한 저들의 속셈을 만천하에 고하여 국제 고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것이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하고도 진지한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또한 역사적인 현실을 바로알지 못하고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방자함을 규탄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분노를 금치못하고 있는 현상에 관한 사안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독도수호를위한성금기탁동의안(이승의의원동의)

(11시57분)

이승의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이승의 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 대해 우리가 결의문만 채택할 것이 아니라 독도수호에 대한 우리 의원의 굳은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독도 수호를 위한 성금을 마련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일본정부의 독도망언을 듣고 개인적으로도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의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은 우리나라의 영토침범 행위를 아주 먼 과거부터 일삼아 왔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이러한 영토 침범행위를 묵과해서는 아니되며, 온 국민이 똘똘뭉쳐 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회의수당 1인당 5만원씩 30명분 150만원 전액을 독도수호를 위한 성금으로 기탁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방금 이승의 의원님으로 부터 오늘 회의수당 5만원 30명분 전액을 독도수호 성금으로 기탁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면 이승의 의원님이 발의한 독도수호를 위한 성금기탁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의 의원의 150만원 독도수호 성금기탁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김남중권순옥김대식임춘식
권용훈변봉준정우택임병생
이세일안재철이종국김광일
임병헌하성대이승의양승철
김영선전수복이영훈권오찬
김춘수장정식박장열박대성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유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농촌지도소장유인걸
보건소장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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