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2월5일(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1시13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춘택
폐회기간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병헌의원외 9분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30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2일 의장님으로 부터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6년 2월 1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r(11시15분)r!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96년 1월 26일 임병헌의원외 9분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26일 운영위원 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영선
운영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지난 1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회기는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2월 6일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1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은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금번 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11시18분)r!
○의장 장희승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에 따라 권순옥 의원님과 임경식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두 분이 금번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장제의)
!r(11시19분)r!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95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각 실.국.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또는 시정 및 처리가 미흡한 사안이 있을 시는 질문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사회경제국장 반종홍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5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은 지적사항 3건, 건의사항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경찰학교의 환경개선부담금 '95 2기분 미부과 시정에 대하여는 수회리 산 42-3외 1필지내 용도지역이 준도시, 준농림, 농림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본관 건물이 있는 곳은 부과제외지역인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어 착오로 미부과 되어 있습니다.
향후 현지확인 후 추징하고 추진사항으로 12월 5일 용도지역 검토, 12월 21일 부과대상시설물 용수 및 연료사용량 현지조사, 12월 27일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89만 4,26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2월 27일 중앙경찰학교측에서 분할납부 신청이후 12월 28일 1차분 납부 550만원, 금년 1월 17일 2차분 납부 140만 7,220원해서 완납조치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신아파트 신축공사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신축공사장의 기초 토공작업시 건축공해(비산먼지) 방지시설이 미흡함, 공해방지 시설 보완 및 세륜장 시설을 철저히 활용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동절기로 인해 작업진행 중단된 상태로 공사작업시 수시 점검을 실시예정이고, 사업장 진입로 물청소 실시 지도하고 세륜세차 시설 적극 활용 지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장 진입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사업장내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시 지도 단속실시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징수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징수용 컴퓨터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주차요금 정산기 월별, 연도말 집계 가능토록 정비하고,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차요금 정산기 보완정비 요청을 한승기술전자에 12월 14일 하고, 주차요금 정산기 보완정비를 12월 16일 하고 현재로 주차요금 정산기의 월별 년도말 집계 가능토록 정비하였습니다.
향후는 주차요금 징수시 주차요금 정산기초로 월별집계, 연도말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조치 상황입니다.
먼저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의 특수시책 효율적 활용 재검토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의 특수시책은 방과 후 부모보조 역할의 방만한 운영으로 실효성이 적으므로 시민에게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재검토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특수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12월 27일 사회계장외 1명이 점검하였고, 추진사항으로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특수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는데 그 결과는 저소득층 아동이 다수 참여하였고, 사업대상 아동 대부분이 밝고 명랑한 생활태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의사표현 능력이 향상되는 등 사업성과가 큰 것으로 봅니다.
'95년도 예산지원액 1,450만원으로 교육용 컴퓨터(486DX) 10대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참여아동 연인원은 4만 4,053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6년도 사업비 지원 3,245만원, 1/4분기 공통관리 예산 집행도 846만원이 되겠습니다.
2,399만원에 대해서는 추경확보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철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주민등록, 호적, 현지조사의 철저로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생활보호업무 담당자 조사지침 시달회의를 8월 18일 했으며, 조사실태 점검지도를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보호업무 담당자 조사지침 시달과 조사실태 점검을 28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96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실태를 수시 지도 점검해서 수시발생 보호신청자의 생활실태 현지조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비생활보호 대상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조성에 따른 민원대책 강구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이류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등을 통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 실시로 인하여 12월 27일 14:00에 했고, 앞으로 선진위생 매립장 견학등 매립장의 안정성 유도를 해서 주변마을 주민대표 해외선진지 견학추진, 주변마을 주민대표 국내 선진지 위생매립장 견학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1월 4일 선정, 두담 주민 27명, 1월 15일 선정, 두담 주민 33명, 1월 29일 5개 마을이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선진매립장을 견학추진을 하고 매립장의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들이 반발없이 대화를 통해서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화요원을 3개 읍.면씩 통합운영 예산절감 대책 강구입니다.
면별로 3, 4명씩 배치된 미화요원을 3개 읍면씩 통합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사항으로서 읍.면 청소실태를 점검해서 수시로 기동반 처리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타지역 사례로 제천, 원주, 안동등 우리와 유사한 시에 대한 사례도 수집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읍.면지역 청소체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읍.면지역 청소체계 통합관리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림동 화장장 확포장입니다.
안림동 화장장에서는 '95년 11월말 현재 도내 전역의 사체 601구, 적출물 291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장의차량과 농산물 출하차량의 교행이 안되어 주민불편이 많으니 진입로 확장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으로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아래와 같이 5년간 연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97년도에는 용역비 계상, 실시설계 용역 '98년도에는 토지보상금, 기타 등기업무, '99년도에는 진입로 확장 및 포장, 2000년에는 사업준공을 위해서 완벽한 확포장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이것은 사업예산의 반영에 따라서 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2공단 기업체 유치내용입니다.
기업체 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제2공단등 건전기업을 유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기업체 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공업입지 관련 기관단체 및 출향기업인을 통한 입지 홍보를 하고 주요 대기업체 및 수도권 지역 이전계획 공장을 순방하였고 기업체 유치 홍보물 제작 및 시장서한문을 발송토록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기업체 유치 전담팀을 10명으로 구성을 하고 기업체 유치 홍보물 제작 2종 3,000매를 하였습니다.
시장서한문을 212명 출향기업인 및 주요 대기업체에 발송하였습니다.
입지관련 기관단체 및 대기업체 방문 홍보가 6회에 10개소를 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한 입주홍보를 8개사 출향인사와의 간담회를 1회에 70명을 하였습니다.
공장입주 추진실적으로 분양은 2개업체에 4만 250평 이것은 백화와 경원금속이 되겠고, 협의중 3개업체로 되어 있는 1만 4천평 정도는 알반이라는 고성능 페트제작업소와 1만 500평을 2월 3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진보프렌트 기계부속 만드는 공장 2천평을 기 계약을 했고 현재 계약추진중인 것은 경원금속에 2천평 추가 협의중에 있고 이것도 바로 타결을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도권 지역 정보수집 이전 계획 공장을 순방 홍보하고 출향기업인 및 재경향우회를 방문홍보하며 전국 주요 대기업체의 지속적 방문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약 30개 업체에서 수시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무공해 업체만을 선정해서 공단으로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차량 10분 예고시간 연장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적발시 10분 예고제는 시간이 짧으므로 예고시간을 연장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10분 예고시간 적정여부를 검토해 보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정차 위반차량 10분 예고제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간선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예고시간 10분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수적이 아니겠느냐는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예고시간 10분을 15분으로 연장을 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교육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28조, 31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15조 2항 과태료 부과에 의해서 4t이하는 4만원, 4t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정차 위반차량 예고시간 연장을 시행하고 간선도로 예고시간은 10분으로 종전과 같고 이면도로의 예고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이전 조속히 착공 시행 바람입니다.
공영터미널 이전계획 수립은 되었으나, 추진실적이 미흡하니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입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터미널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95년부터 '98년까지 사업추진은 민자유치 투자 원칙으로 터미널 규모는 건물 약 4,500평 부지 약 7천평 현재 1만 1,976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12억원으로 추정합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95년 11월 13일 종합터미널 신축계획안을 수립해서 12월 2일 민자유치 사업선정 요청을 재경원에 해서 2월말일경 민자유치 결정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12월 28일 터미널 부지규모 축소관련 협의를 지역계획과에서 했고 1월 17일날 터미널부지 분할공고 협의를 토지개발공사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구 50만에 대비한 종합터미널 신축계획을 재검토 확정을 하고 터미널 이전지시를 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후에 터미널 신축공사를 인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 편익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탈의실 및 샤워실을 설치토록 바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으나 예산이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9,300만원으로 현재의 사무실을 2층 증축을 해서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현재의 사무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1회추경시 반영토록 조치해서 바로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개선을 해서 이것은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사회경제국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9p 광역매립장 조에 따른 민원대책강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선진지 위생매립장 견학추진이라든지 국내 선진위생매립장 견학시키는데 대한 예산을 도비를 얻기 위해서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과 합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어느정도 접근이 되어 몇월쯤에 착공이 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주변마을에 대한 선진지 시찰은 근본적인 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과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1월 4일에 선정, 두담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전면적인 취소 요구를 한 바 있고 1월 15일 선정, 두담 2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1월 29일에 와서 산정, 두담, 관산은 집단 이주를 요구했고, 독정, 만정은 지역개발을 요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두담, 산정, 관산에 가서 시민들과 대화한 결과 일부는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대표들이 설명을 들으려고 와 있습니다만, 집단이주가 됐든 개발사업이 됐든 무조건 반대에서 어떠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봤을때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2월중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바로 환경성 검토를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양승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만약에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구할때 집행부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1월 29일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이나 구상, 필요한 예산 지원액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려운 문제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이학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안림동 화장장 포장도로 사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부각이 됐으면 금년사업에 일부라도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충주.중원 통합 이전에도 충주시 의회에서 여러번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빨리 포장이 되므로 해서 농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화장을 할 수 있는 유족들의 교통편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화장장에 대한 모든것은 국비지원이 많이 됐었고 금년 예산 올릴때 15억 5천만원이 드는 것을 계상할까 하다가 국비의 조정안에 따라 시비부담을 지기 위해서 일단 유보를 시키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림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일부라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권순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을 다녀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가를 파악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체아동의 경우 수용되어 있는 아동수도 많고 지도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았지만 방과후 지도육성에 좀 더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체아동을 관리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부모없는 가정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혼자있기 싫어합니다.
방과후에 숙제지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아이들이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며 지도방법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과후 육성지도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관이 작년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전국 시범사례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충주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라는 시범지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의장 장희승
김대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지적사항에 환경개선 부담금의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농림지역은 환경개선 부담금 지역내에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과제외 지역인 경찰학교의 본관건물이 단지 부과 제외지역이라고 해서 환경부담이 전혀 되지않는 지역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언제까지나 용도가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환경부담이 가는 대형건물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실 의향인지, 환경부담금에 대한 효율적인 납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환산해서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경찰학교가 환경부담에 대해 지역주민들로 부터 대단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부과를 시키는 것이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되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며, 향후부과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의 언급이 있으셨듯이 보다 공평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고맙습니다.
○의장 장희승
임병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공영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해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차량이 많아져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데 조속히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협의, 요청 이런식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와 사업자가 누구이며, 사업주체가 할 의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와 국장님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터미널이 '92년부터 자가용 증가에 따라서 매년 6%-8%의 이용객 감소가 있다하는데 이것은 터미널 사업의 사양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민한기씨로 터미널 주주로 되어 있고, 시설은 1만 1,967평이 묶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수용을 한다는 것은 사업주 손에 의해서 제3의 업자를 선정해서 현 터미널 부지를 상대방에게 주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는 교환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나 삼성등의 물류센타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팀들이 현재 접근하다가 마지막으로 현대건설팀과 최종적으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터미널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터미널 업자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제3의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난감한 일이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기존에 터미널업자가 이전을 못 한다고 해서 난항에 부딪혀 있는데, 현재의 업자가 포기서를 제출했을때는 저희들이 폐쇄명령을 내려서 제3자에게 운영권을 이전할 수
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종합계획이 나오면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업자가 해오는 계획서를 보완해서 시의 입장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언정도 밖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월중에는 시정지시나 모든 지시를 내려놓고 후속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생 의원
앞으로 중부고속도로가 되면 고속도로 터미널은 같이 안 씁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현재 주차장 부지가 2,3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컨설팅회사에서 자문을 얻은 바, 터미널은 환승시설이지 주차시설이 아니다.
와서 시간돼서 환승을 해서 2, 3분 대기했다가 사람싣고 빠져나가는 것이지 주차의 개념을 버려라 해서 환승시설을 2천평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5천평에 대해서는 부대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가 증회가 되고 환승시설의 개념으로 봤을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경기와 대원이 차고지를 제3의 장소에 한다고 했을 때는 규모가 더 축소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생 의원
그것은 환승개념으로 보았을때 그런 것이고 현실적으로 차를 주차할때가 없으면 노상주차가 될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개념상의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밤에 그 차가 어디로 갑니까?
또 행정추진에 있어서 사업자 관계만 편리를 봐준다거나 양해를 해주다 보면 이 일은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말씀으로 사업포기서까지 나온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식이라면 충주종합터미널 신축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사업자 주체를 만나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 장희승
장정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민한기씨가 여러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기한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이것이 경기고속이나, 대원여객에서는 당장이라도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탄금대 칠금로타리에서 농고까지 차가 정체되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사업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재정이 허락지 않는다며 마냥 끌려가는 형태인데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조속히 협의를 봐서 불가라고 판정이 되면 제3자나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교통체증도 일소시키고 시민의 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속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시면 사회경제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공지사항과 아울러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동 주공아파트 주민 300여명이 공설운동장에서 부터 제1청사로 시위를 하고 있다는데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소관 실.과장님들 외에 다른 실.과장님들은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과장님들은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철재
감사담당관 이경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 감사활동 전개인데 그 지적내용은 사후지적 보다 사전 예방 감사활동 전개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 공무원은 표창 및 감사우대로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사전 예방활동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등은 그 특성상 사후감사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활동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 지적사례집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목적은 동일 및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5년간에 걸쳐서 감사한 내용중에서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250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계단위 이상 계별로 1부씩 배부해서 활용토록, 현재 배부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형공사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그때 그때 예방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감사시 우수공무원이 있을때는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8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우대에 있어서는 표창자 포상가점 인사자료로 인사부서에 바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중복지적에 대한 관계자 중징계로 책임행정 실시인데 그 내용은 각종 공사의 과다 설계로 충청북도 감사시 '94년에 6건, '95년에 7건등 중복 지적이 되었으나, 신분상 경징계로 조치를 했다가 다음에 중복지적시 중징계하여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확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저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판단 기준은 감사원법, 그리고 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공무원경도등처분에관한규정등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이런 것을 종합 검토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3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훈계와 경고는 징계행위가 아니고 주의를 촉구하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중복지적에 관한 중징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3회이상 훈계나 경고등 처분을 받을 때에는 이것을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리를 하도록 돼서 또 그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3년 8월 4일 내무부 훈령 제1083호 동 규정이 삭제가 돼서 현재는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징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감사 사례집을 적극 활용해서 동일한 유형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계속 적극 지도를 해 나가고 기타 앞으로도 정기감사, 종합감사, 부분 감사가 계속 실시될때 감사를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박장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두번째 중복지적에 대한 관계자 중징계에 대한 책임행정 실시에 대해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비 과다 설계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게는 9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지출될 뻔한 것을 지적하는 바람에 무산된 경우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서 여러가지 유형으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국가예산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씩 지정된 중 과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계속해서 조심하라는 징계도 아닌 경고로 일관돼 왔다 이겁니다.
앞으로 감사시에는 공사비 같은데 있어 설계중 공무원의 재량이 한없이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고성으로만 한다면 누가 책임있게 일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계속 경고성으로 할 것인지 재량이 무한한 공무원들에게 이런것이 지적될때 특별한 대책은, 더 말씀드리자면 중복 경고가 2회, 3회다하는 것은 조치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답변이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내용으로 보면 경고로 끝나겠다는 의미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이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감사지적사항에서 나와있는 '94년도 6건, '95년도 7건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에서 감사해서 지적이 돼서 시정지시가 내려온 내용을 시정완료해서 처리했던 내용입니다만, 도에서 감사를 해서 도에서 시정지시를 할 때에 문책이라든지 이런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시정을 하도록 시달이 돼서 그리고 감사시기가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이어서 바로 정리가 되어서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감사한 당사자인 도에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지시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씩 중복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때도 훈계라든지 시정만 하고 그만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성실의 의무위반이냐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등 이런것이 항목이 나와있는데 이 중에서 비도가 중하고 경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에서 과다설계가 됐다 하는 것은 업무처리 하다가 품샘표 등등을 적용할 때 착오로 해서 된 것이냐 아니면 고의로 한 것이냐에 따라서 판정이 되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징계 조치가 돼야 하고 단순히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이렇게 판단될 때 꼭 징계까지 해서 시정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처리내용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와있는 중복 지적사례는 말씀드렸다시피 도감사에서 조치내용을 저희가 개최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장희승
장정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검수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하지 않았습니다.
○장정식 의원
자체 감사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총무국소관의 9p에 설계상에 포장두께가 20cm인데 12cm로 돼서 부족 시공이 돼서 준공검사를 하고 돈이 나갔다고 하면 충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이 사안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것이 조치계획도 없고 향후 계획에 미달된 것을 다시 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까?
이런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수 내지 검수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직접 해야지 이것은 충주시의 자체감사 기능인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의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해서는 자체 감사담당 기구인 저희가 하지 않은 것이 전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종합해서 다시한번 체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이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자체로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식 의원
그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직무유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스스로 적발하고 인지하고 정보입수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섰던데 신문도 보고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감사해서 이런것이 드러났는데도 적발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스스로 인지해서도 조치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충주시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보냈는데도 한 자료가 없다면 그런 혐의가 있는데도 방치한다면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그것을 방치한다는 뜻은 아니고 감사담당 부서에서 종합을 해서 다시한번 체크를 해야 할 문제인지 아닌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장정식 의원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에 정보예산이 많이 섰던데 그런것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미리 사전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꼭 징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소하천공사, 원거리에 있는 공사가 전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앞으로 누가 원거리에 있는 공사를 어느 공무원이 가서 책임지겠습니까?
공사감독은 누가했고, 공사설계는 누가했고 준공검사는 누가했고, 이 조서 자체로도 나와 가지고 미시공된 금액이 따져보니까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의회에서 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미진하고 한데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것을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훈계를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해서 징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시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공사가 제대로 될 게 아닙니까?
이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챙겨서 조사를 하고 다시 조치를 해서, 이 계획서 가지고는 절대로 안되니까 챙겨 보십시요.
○감사담당관 이경배
장정식 의원님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을 저희 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재차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인지해서 감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시정을 해야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행정감사한 것은 해당 실.국으로 통보가 돼서 실.국에서 받아가지고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시정을 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기회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을 저희가 도맡아서 중복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정식 의원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징계요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징계요구를 합니까?
이렇게 부족 시공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의회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당국에 고발하라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배
앞으로 특정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의장 장희승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장정식 의원님이 발언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 인사라든가 이런것을 선별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바로 담당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차 공고를 하기까지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신 일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담당관께서는 시장님의 감사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이나 또는 담당관의 답변이 저희가 중간 입장에서 들어볼 때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체감사는 시장님의 지시가 반드시 있어야만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실 자체에서 이것은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감사실 자체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감사실 기능이라는 것도 저희가 볼때 별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저희가 예방감사 차원에서 공사같은 것은 규모가 상당히 큰 공사는 중간중간 예방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공사입찰 과정에서 두번 재공고 입찰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실무진에서 해당 부서에서 편의상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는 행위 하나하나를 전부 감사실에서 체크를 한다면 현재 감사인력 가지고는 전혀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기감사로 되어 있는 종합감사, 부분 감사만 해도 상당히 물량이 많은데 그 외에 저희가 예방 감찰활동 등등을 계속해 나갑니다만, 업무추진중에 하나하나 조금씩 약간 얘기가 있고 그런것을 일일이 전부 다 감사를 한다는데 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든 간에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적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시정을 해야 하고 또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해야하면 문책도 해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은 전부 다 해야할텐데 일부분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이시라면 저희 인력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옥 의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감사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야만 자체감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잘못됐다 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특명사항으로 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저희가 착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어떤 주요업무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는 구나, 또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면 스스로 저희가 알아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있는 내용도 아니고 현재 입찰과정중에 있는 것을 감사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고 감사해서 필요한 것을 적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것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순옥 의원
그것은 제가 예를 들은 것이구요.
어쨌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그러한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조치사항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회의 행정감사가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금일 오후 의사진행은 의장님께서 의회업무관계로 출장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8건으로 지적사항 56건, 건의사항 2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치완료 27건 추진중 17건, 향후 추진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6건, 추진중 4건, 시책반영 6건, 연구검토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소관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의사항이 4건으로 첫째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시 조례제정 등 법적인 제도로 균등한 지원에 대해서 건의해 주셨는데 단체별로 금액이 상이하므로 조례제정 등 법적인 제도로 균등한 지원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데 대해서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추진사업의 목적이나 효과, 파급성등을 고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하게 지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등을 정밀분석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익사업추진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미약한 바, 탄금대에 동물원, 식물원등의 설치와 충주댐을 적극 활용하고, 수안보에 카지노시설을 유치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데 대해서 앞으로 구성될 가칭 경영사업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이디어 공모등을 통해서도 신규사업의 적극 발굴로 자주적인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중에서 카지노 관계를 검토해 본바 카지노사업의 허가 요건이 인근에 공항이 있어야 되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이거나 특1등급 관광호텔이 있어야 카지노 허가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호텔은 특1등급, 특2등급이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관내에는 1등급 관광호텔이 6개, 2등급 관광호텔이 2개 해서 특2등급 관광호텔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카지노 허가는 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박물관이전 및 보조댐 활용 대단위위락시설로 입장료를 징수하라는데 대해서 입니다.
박물관 이전은 금년도에 수장고를 건축후 이전하기로 해서 현재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단위 위락시설관계는 민자사업 유치로 남한강 관광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대단위 위락단지조성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 2월 13일경 보고회를 갖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어서 남한강 관광단지조성시에 입장료징수도 동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자체경영수익 증대방안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자체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많은 행사 유치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데 대해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앞으로 상향 개정할 계획입니다.
대규모행사 및 공연을 기획 유치할 경우 예산의 소요가 커서 시 재정 형편상 대단히 어려우며, 만약 유치하여도 현실적으로 흑자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이미자 빅쇼를 했었는데 1,500명이 들어와서 수입을 2,100만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비싸게 로얄석 2만원, 보통석 1만원씩 해서 받았음에도 2,115만원 정도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자그마치 3,535만원 정도 들어가서 1,400만원 정도의 적자로 그것도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연예인을 데려왔을 때 최소한 한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이 2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획행사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린바 대로 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하는 계획은 지금 전기료나 난방료 관계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간 금액과 기획팀들이 낸 금액차이가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징수조례를 개정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지노가 1등급 호텔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와 공항문제는 같은 도단위인 청주에 공항이 들어서면 문제가 안될 것 같고, 1등급 호텔은 그 여건을 어느정도 갖추어서 현재 있는 호텔에 무궁화 몇개 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예요.
카지노 개설을 전제로 호텔과 협의하면 충분히 1등급 호텔로 만들수가 있어요.
또 사업이라는 건 주어진 여건에서 안되는 일만 생각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좀더 연구해 주시고, 충주댐지역에 러브보트, Z카, 수상스키는 옛날 남한강개발에서 허가를 냈다가 그 사람들이 자금난등 여러가지 경영이 악화돼서 못하고 취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허가내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제천에서도 우리와 같이 할려고 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된적도 있는데 거기서 하기전에 사업은 남보다 먼저 해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밑에 보면 경영사업위원회라는 계획이 있는데 구성요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민간인 특히 충주출신 박사나 각계 각층의 우수한 인재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충주시청에도 고시패스 인원이 국장이나 과장으로 와야되고 인사에도 그런분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방면의 민간인들이 시정업무에 참여함으로서 경직된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주고 그러한 인사제도와 경영사업위원회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태면 곰섬에 골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수익사업으로 전개할 연구 검토를 하셨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첫번째 말씀하신 특1등급 호텔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간단한게 아닙니다.
그 요건이 여러항목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 500명이 들어 갈수 있는 회의장이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관내의 호텔들은 그만한 시설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항관계는 청주에 국제공항이 개항을 하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호텔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 탄금대 입장료징수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탄금대에 최소한도 위락시설 5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유도중에 있는데 민자유치가 여의치 못할 경우 시비를 들이더라도 일부 적은돈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입장료 징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주댐 활용방법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주댐 상류에 우리 관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정지댐을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위원회 관계는 임병생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곰섬 골재문제는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하여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임병생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임병생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전보다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행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1급호텔 요건 4, 500명정도 들어가는 회의장 정도는 파크호텔도 충분합니다.
사업자와 상의해서 특1등급 호텔이 돼서 카지노를 개설하도록 연구해 보시고 속리산에는 하고 있잖아요?
곰섬문제도 노력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참고로 속리산관계는 지금 말씀드리기 이전에 허가가 난겁니다.
거기도 앞으로 허가기간이 끝나면 연장허가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임병생 의원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좋은 계획은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부의장 김광일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댐의 적극활용에 러브보트, Z카, 수상스키라든가 여러가지 새로운 신시대에 맞는 이러한 종목들은 설치 규정이라든가 설치법규가 따로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저희지역에서 있었던 스키장에 번지점프를 예를 든다면 새로운 감각에 맞는 놀이시설 또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놀이시설이 어떠한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를 하여 막대한 큰 손실이 있었기에 앞으로 그러한 것을 적극 활용하고 그러한 것을 폭넓게 유동성 있게 할애를 하고 운영한다면 그러한 법규를 일일이 다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스키장의 번지점프 관계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철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이면 유희시설이나 체육 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고 전체적인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게 기본적인 시의 방침입니다.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시설되었다면 철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렇다면 번지점프 하나로 볼때 설치를 막아야 된다는 규정 같은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실장 엄성현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야말로 새롭게 변화하는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 또한 충주댐을 활용하는 경영수익차원에서도 말로만 인류화니 세계화니 얘기했지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된다면 누가 설치하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보충답변을 드리면 스키장관계는 경직되게 적용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대식 의원
지금도 적법한 절차만 밟으면 설치하게끔 허가를 내줄 수 있겠네요?
○기획실장 엄성현
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허가가 날수 있다하는 얘기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지금 경영사업문제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현안문제와 관련 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관광권으로 추진되는 충주댐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영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재 육로교통은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금가면 17비행단쪽에 민항 공항신설 문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항공로가 군인들만 사용하지 않고 민항기가 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항공로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그 시설이 되도록 공문을 낸 바 있고, 민항기 취급회사를 방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항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가령 KAL이나 아시아나가 들어오기는 어렵답니다.
대형비행기가 들어오기 어려운 것은 김포에서 뜨면 바로 여기에서 내려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항공이라든가 이런데는 50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와도 절충해 봤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소형민항기를 띄우는 것을 건교부 자체에서도 허가해 준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도 예천비행장에 허가절차나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냈는데 거기는 특정인사가 시설하도록 해서 전에 시설이 되었고, 군산비행장도 금주중에 직원이 파견됩니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95년도 충주시의회 정기회의시 실시한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말씀 드리고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지적사항은 12건, 건의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으로 인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무원인사시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과 소관으로 전시성 소모행사 지양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되었던 행사 일부가 전시성 소모행사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추진되었던 추석맞이 시민축체행사는 금년도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우륵문화제와 연계하여 행사기간중에 시민화합 도모 및 축제분위기 조성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행사내용 및 추진방법등에 대해 사전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금년도 당초예산에 주민화합행사로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7월까지는 행사추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8월중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9월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부방 예산지원시 시설규모와 인원수 등에 의거 공정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지원은 도 예산지원지침에 의하여 개소당 연간 1,460만원씩 지원되었고, '95년도에는 도비지원 3개소, 시비지원 8개소해서 11개소에 1억 4,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도비지원 공부방 3개소, 시비지원 공부방 10개소로 '95년도보다 2개소 (칠금, 호암동)가 증가된 13개소에 1억 4,38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 공부방은 개소당 도비 73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도 같은 금액인 730만원 부담하고 도비 및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개소당 1,460만원씩 3개소에 4,38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시비지원 공부방은 '96년도 예산에 개소당 1천만원씩 10개소 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96년도에 일괄 지원을 지양하고 '95년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수용인원 및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되는 공부방에 대하여 적절한 예산지원과 연 2회이상 지도 감독을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가면 월상리 중원 유스호스텔 건축사업장의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유스호스텔은 '93년 5월 31일 충청북도로부터 수련시설설치 허가를 득하고 4번의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 착공돼서 부지정리가 80%정도 추진되었고, '95년 3월 28일 시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주의 자금난으로 인해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속한 사업재개를 위해 '95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주의 회사 및 자택으로 10여차례 전화를 하고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아직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없는 상태에 있으며, 시 건축과와 산림과에 산사태 예방조치를 위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사업주에게도 산사태 예방조치 및 사업재개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산사태 예방과 조속한 사업재개를 위하여 허가기관인 충청북도 및 시의 관련과와 긴밀히 협조하고, 사업주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지속적인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회수대책 및 회수불능 자금 결손처분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저소득층과 마을에 융자하는 사업비로서 '95년도 징수대상 금액은 4억 3,844만원으로 4억 1,527만 5천원인 94%를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316만 5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대도시 영세민 이주자 6명 773만 5천원과 영세농가 17명 1,543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읍.면.동 담당직원으로 독려반을 편성하여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보증인의 재산압류 조치등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회수불능에 대한 결손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대도시 영세민 이주정착금으로 '82-'86년까지 지원해 준 융자금을 현지조사와 재산조치등을 거쳐 지속 징수토록 하겠으며, 융자금 결손분은 징수내지 포기로 법규상 어려운 실정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야 겠습니다.
다음은 검은정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부실시공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해복구공사 검은정 소하천 구간중 일부 안길포장공사가 설계상 포장두께가 20cm임에도 확인결과 12-15cm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사가 시공중에 있어 '95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업주로 하여금 설계규격에 미달된 구간과 마을주민의 편익을 위한 무료시공구간을 포함하여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치코자 현장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해복구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읍.면.동구역의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집행부 자체감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7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동과 동시에 하자발생여부 및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여 부실시공, 하자발생, 위험개소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취득세 체납시 조기채권확보 및 경매처분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에서 채권압류 3,127건을 하였으나 이중 경매에 의한 체납액 징수는 42건에 6억 2,3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촉구와 경매등 행정절차를 거쳐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고, 취득세 징수에 대하여는 취득세부과시 납세자에 대한 과세예고 실시로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독촉고지 납기가 경과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취득물건 및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회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부동산 등기압류와 자동차번호표 영치, 중기 등록압류를 실시하여 취득물건 및 추적재산에 대한 조기 채권압류와 행정제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환불등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과착오나 과오납, 환불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자료 관리와 전산입력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 또는 오입력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세 부과시 사전예고를 하여 조세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지방세법 관계 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법규미숙으로 인한 부과착오, 과오납 환불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에 담당자 섬영을 기재하여 담당자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각종 지방세관련 민원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지방세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관사 운영에 있어서 소방서장, 시운전기사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1급관사 1, 2급관사 1동 및 3급관사 27동으로 총29동에 2,490㎡입니다.
이중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구 중원군수관사와 시관사외 2동으로 '95년말까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1차 입찰되어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입주자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소방서장 관사외 2동에 대하여는 현 사용자에게 '96년 3월 31일까지 우리 시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사가 반환되면 매각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 정정공고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공고문 작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공고문이 변경 공고된 것은 입찰 응찰 희망업체로 부터 공고내용중 1,2차 포기시설의 해석에 의한 문의가 있었고, 시에서도 동 내용해석에 따른 오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1, 2차 처리시설로 정정 공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공사 입찰공고시 관련부서와 기술적인 협의를 거쳐 사전 검토한 후 입찰공고를 하므로서 재공고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중원회관의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5층 탁구장시설도 주민들에게 임대 관리토록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중원회관은 연건평 1,175평, 13개 상가규모로 그동안 수안보개발사업소 사무실과 기계실로 사용하고 있는 2개실을 제외한 11개 상가에 대한 임대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수안보지역의 경기침체로 현재 충북은행외 4개 상가만 임대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부진 해소를 위하여 현재 재산세 감정에 의한 임대료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96년 2월중 각층별로 임대료를 확정하고 각층별 권장업종을 재 조정하는 등 임대에 불합리한 사항들을 전면 개선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상가가 조기에 임대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상담소의 명칭변경 및 기구증설등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녀아동상담소는 여성회관을 관장하고 있으나 직제가 비능률적으로 편제되어 있으니 여성회관 관리사무소로 명칭변경 및 직제를 1개계에서 2개계로 증설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됐었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부녀아동상담소의 명칭을 각계각층에서 변경 요망이 있어 금번 조직개편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기구증설에 대하여는 아직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금번 조직개편 작업에서는 제외 되었으나 추후 업무량의 증가등 여건변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원은 일부 조정하여 인력이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신축시 건축현장 부실공사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리자 유고시 즉시 대처할 후보계획 수립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시청사는 시공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시 건축직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하고 책임감리자인 부산소재 평진감리공단에 감리용역을 맡겨 건축, 설비, 전기, 토목등 4개분야에서 책임감리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사전예방 차원에서 상주감리자와 비상주 감리자를 정.부로 정하여 상주감리자 유고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읍.면.동장 책임하에 수의계약실시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읍.면의 역량을 감안하여 공사금액 3천만원 까지 상향조정하여 읍.면에서 공사를 계약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95년도에 읍.면에서 실시하여 추진한 사업은 총 251건으로 많은 면은 40여건, 적은 면은 12건의 공사를 시공 또는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읍.면의 여건이 성숙되면서 사업부서에서 난이도나 특수성 및 기술인력등을 감안하여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진정 건의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인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정한 기간을 민원서류 접수시 명기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 민원사무처리 기관과 결재 단계를 검토하여 최단기간에 처리하기 위하여 36종은 2-20일까지 단축시행 하고 직제단계도 5종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하여 독려주기를 설정 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 전화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시 독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진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접수즉시 시장의 선람을 거쳐 관련실에 배부하고, 조치사항 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후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체육관 자체경영사업 차원에서 행사유치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충주체육관, 종합운동장, 탄금체육 공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95년도 행사현황 및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총 행사 240건에 10만 8천명이 이용하여 1,1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 주간지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특히 체육단체와 문화예술단체에 권장하여 전국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여 수익성을 높힐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시의회 정기회의시 실시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검은정 소하천에 대해서, 안길포장 구간중 설계용역에 미달된 구간과 마을주민 편익을 위한 무료시공 구간을 포함하여 재시공한다 이것은 저희들도 가봤는데 무료로 한데가 많고, 20cm 규격인데 12-15cm라고 문구를 넣어 놨는데 그러면 그 두께로 더 해준 것을 빼고 해 준다는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회계과에 5천만원 이하 공사 읍.면.동장 책임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정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현동에 화재가 났었는데 돈은동에 배정해 주고 업자는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동에서는 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돈을 얼마줬는지도 모르고 회수하는 행정을 하는데 잘 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동에 줬으면 동에서 하게 하고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돈은 완불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검은정 소하천에 대해서는 20cm 두께로 해야 맞는 사항인데 검사해 보니까 10-15cm 규격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즉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재시공 시켜서 20cm 두께에 맞도록 재시공 완료한 겁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하 공사 같은 것은 자금을 재배정 해 가지고 면이나 동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현동 화재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보수한다면 설계가 돼야 집행이 되는데 실제 시의 건축직이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이런정도면 될 것이다 라는 예측 통보를 한 것이고, 실제 집행은 시의 건축직들이 설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임병생 의원
시정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청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정서류를 실명으로 하고, 민원서류에 기간표시등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행정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흐름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타 단체보다 우수해 지기 위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어요.
우리 시청의 조직이 새로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려면 우리 조직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인사이동만 하는 것이 조직개편이 아니고 조직개편 진단을 한번 해 본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직개편 진단을 실시하셔서 충주시를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기초로 해서 형식인사, 보복인사등 오해가 생기지 않는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과감히 발탁해야 되고, 민간인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방화시대를 헤쳐 나갈수가 없어요.
우리 충주시는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같이 관리비가 10억씩 나가는 것은 빨리 만들고 벌어들이는 것은 없어요.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해주고 했지만 이제 지방재정자립 상황에서는 돈을 벌어야돼요.
그래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이벤트사업이나 행사를 해야 행사도 성공리에 끝날수 있고, 문화회관에 온.난방시설 및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조직개편 문제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임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소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면에 인력배치 관계도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장에 온.난방시설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은 금년도 예산에 음향시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있는데 금액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추경예산이라든가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음향시설을 할려고 했다면 냉.난방 시설도 생각 못 했나요?
○총무국장 채수강
당초 시설당시 전부 생각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24억을 가지고 실내체육관 시설계획을 했는데 마감이 될때 65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방음시설등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수안보 중원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당초 중원회관이 12실에 상식에 벗어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서 그동안 시가 추구했던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의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라도 이번에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책정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 대폭적으로 하향시켜야 12실이 만실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대폭적인 하향을 시키는데에 조례라든가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원회관을 처음에 추구했던 수익사업에 만전을 기하려면 대폭적인 인하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 두번째 건의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의 여론이 수익사업 목적으로는 차라리 중원회관이 아닌 중원상가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정도로 중원회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 주부에어로빅이라든가 관광홍보센타 내지는 지역의 다목적인 주민복지를 위해 단 1실이라도 무상으로 할애해 주신다면 오히려 중원회관을 임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물론 경영사업이 최대의 목표이겠습니다만 지역에도 크게 부합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5층에 탁구장 같은 것도 윗분들의 지시로 당시 거의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했던 예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내 체육관에 봉사단체인 해병전우회라든가 여러가지 봉사단체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다목적 기능으로 쓸수 있는 1실을 할애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묻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대폭 하향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도 임대료를 대폭 내려서 임대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다만 이것이 행정기관의 모든 법규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임대가 돼야 돼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임대료가 하향조정 될 수 있도록 감정사와 모든 분들과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이 되로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지역에 복지시설로 1실을 무상 사용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중원회관 임대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때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중원유스호스텔 건축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농경지는 전혀 없고 산림훼손방지나 수해시 사태가 예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산림훼손된 상태가 건너편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사실상 보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반드시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기간을 보면 '94년 7월 31일 부터 '96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이 '96년 6월 30일 만료가 된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있다면 내용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 허가를 산림과에서 득했기 때문에 만약 이기간에 착수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기간이 넘어갔을 때는 보증금을 가지고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조치하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읍.면.동의 여건이 성숙되고 공사의 난이도나 특수성이 필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중앙의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되는 시기이고 어떤 기술적인 면 이런 공사는 모르지만 단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넘는 것은 시에서 무조건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각 읍.면에서 하는 공사에 시청의 기사들이 한번도 나와 보지도 않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읍.면의 토목기사들이 나가서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는데 지금 지적된 바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토목기사들이 나가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완전 시공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수해복구사업 같은 3천만원 이상되는 것을 넘겨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여기서 5천만원과 3천만원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데 실제 이것은 회계법상의 5천만원 이하는 어디서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까지 한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1억짜리 사업이 읍.면.동에 갈수도 있고, 읍.면.동에서 입찰을 보고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었을 때는 입찰보는 것이 전부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향조정이라는 얘기는 금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을 가져오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용도계나 경리계 만큼의 직원을 갖고 그러한 수행능력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금액도 다 나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임병호 의원
지역 주민은 읍.면.동장이 수의계약을 했든 시에서 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 하는데 관심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단위의 토목기사들이 관리 감독을 할때는 권한을 부여해 주든지 하는 것이 시정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실시공을 한데가 많은데 이러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을때 방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조치가 돼야 됩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제 읍.면에 주덕을 제외하고는 토목직이 1명입니다.
그사람들이 작년 1년동안 251건을 처리했는데 많은 면에서는 40건도 처리를 합니다.
작은 면에서 최소한 1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능력이 그렇게 계속 있을수 있느냐가 얘기가 되고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신데 그렇게 경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라는 것은 나름대로 검토해 봐야 되겠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리관에 속한 사항이지 공사를 위한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호 의원
그러니까 단소조항이라도 해서 지역 읍.면 토목기사의 감리를 받는 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읍.면.동 기사들이 지시를 해도 되게끔 조치해 줘야 됩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그래서 소소한 공사라도 시에서 읍.면.동 기사들을 감동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소한 공사는 면에 있는 토목직이 공사감독을 하도록 임명해서 통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고 동사무소에서는 토목직도 없는데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동의 토목직기사 6명을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리절차, 회계절차이지 금액기준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일목요연하게 용건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14건입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 간단하게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농원개발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인근주민 참여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광농원의 개발계획은 지역별 자연환경과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관광농원을 개발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추진토록 하고 다수 농민이 참여하는 공동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최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주민의 실질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경농지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부재지주 파악등으로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탁영농회사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정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농협,지도소 협동으로 조사하여 집계 작업중에 있습니다.
면별로 확정되면 소유자로 하여금 경작토록 지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1항에 의하여 2월중에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에 대리경작토록 조치하여 휴경답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장비는 수시 정비하고 있어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량장비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이 미도래되었다 하더라도 과감히 폐기처분 교체하여 실효성 있는 장비를 비치 관리해야 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연중 수시 점검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9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활용불가 엔진 5대, 양수기 16대가 발견되어 '95년 12월 23일 충북도에 불용결정 승인 신청한 결과 '96년 1월 19일 불용결정 승인이 되었으므로 금년 상반기중 폐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 3월중 점검 정비를 실시해 불량장비는 수리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한해대책장비 관리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벼병충해 공동방제용 보조농약을 공급함에 있어 수년전에 개발한 농약 키타진, 후치왕을 공급하지 말고 최근 개발한 신종 농약을 공급토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농협 및 시중농약상에 신종 농약을 병해충 방제시기 이전에 조기확보하여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96년 1월 15일 지시 및 협조의뢰 하였으며, 금년 2월 9일 행정지도 농협등 관계공무원 15명을 소집하여 금년도 농약 수급 및 안전사항에 관한 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이상 2/4분기 초에 농약상에 대한 농약확보사항을 점검하여 벼 병해충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함에 객관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후계자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한 후계자는 읍.면지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 후 추천토록 하였으며 농촌지도소에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회의 심의평가후 순위 추천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보된 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로 의결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에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95년도 신청인원 121명중 63명 선정되었습니다. 1인당 1,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총17억 3,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후계자지원사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가급적 지양하고 일시전용 허가를 권장함으로서 전용농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사후 확인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우리 지역의 민속주인 청명주생산에 대하여 폭넓은 홍보와 품질향상등 사업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청명주는 가금면 창동리 김영기옹이 '93년 6월 4일 청명주 제조기술에 대하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을 받으면서 청명주 제조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워 작년도에 시에서 공장신축 자금 1억 7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대량생산기반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사업부진요인을 살펴본 결과 몇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포장재를 세트화하고 용기를 병에서 도자기로 바꾸고 홍보 팜플렛 1만 5천매를 회사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한 것을 제가 시 일원이나 각 기관, 또 인근회사에 구정을 기하여 다량 판매토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475㎖ 도매 5천원 소비자 가격이 1만원, 700㎖ 도매 8천원 소매가 1만 5천원을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큰 것은 1만원에서 소비자 가격 6천원으로 하향조정을 했고 1만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을 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애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따른 창고배정에 있어서 공평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산 추곡수매량부터는 지역실정과 주민의 편의위주 및 농협창고 개인창고의 여석을 감안하여 입고업무를 실시합니다.
'95년 추곡수매량도 수매농가 편의위주로 농협창고와 개인창고 구분으로 창고의 여석을 감안하여 입고 배정하였으며, 어느 특정인의 창고에 정부양곡을 입고치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양곡을 창고에 입고할시는 지역실정 및 농민들의 편의위주로 창고여석을 참작하여 계속 양정업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특산물의 확대공급 홍보와 중부휴게소 직판장 운영 감독을 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확대 공급 및 홍보를 위하여 옥외 직판장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부휴게소에서 타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남한강쌀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출연하는 홍보용 녹화테이프를 만들어 '96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09:09분에 SBS에서 방송중에 있고 관내 유선방송사에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주산지로 되어 있는 충주 사과의 우수성에 대하여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96년 당초예산에 2,58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으로 강남-건대-동대문구로 도는 노선입니다.
2호선 내부에 부착식 광고물 400개소, 역구내 3개소 설치해서 품질좋은 충주사과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은면 연하리에서 폐석이 중앙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5년 12월 18일 행정지시를 '96년 3월말 돌망태로 높이 폐석야적장 상단부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폐석이 하천으로 유입될시는 산림법 제91조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댐 주변에 각종 오물방지 사례로 낚시객과 관리자간 마찰이 잦은 바 유료 낚시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6년 1월 9일자로 각 유료낚시터에서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각종 오물이나 쓰레기 방치 및 낚시객들과 마찰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충주호 유료낚시터가 금년도 허기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충주댐사무소의 수면사용동의 불허로 모든 낚시터를 폐지해야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충주댐관리사무소와 협의하였으나 수면사용동의는 불가통보 되었으며 현재 충주댐관리사무소에서 낚시터관리자들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보상관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료낚시터 연장은 불허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가면 월상리 양어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양어업자에게 양어장으로 인한 소음, 냄새, 지하수 고갈 우려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촉구공문을 '96년 1월 9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음, 냄새방지를 위해 400평정도의 양어장시설에 지붕을 씌워 외부와 차단하였으며 나머지 900평 정도의 양어시설도 모두 지붕을 씌워 외부와 차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양어장으로 인한 민원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사전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인데 대량 폐사한 가축의 처리대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인데 `96년 1월 9일 각면 부락에서 멀리 떨어지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림지역 가급적 시유림을 폐사축 매립장으로 선정 추진하였음을 각면에서 신청한 지역을 '96년 2월 1일부터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2, 3개 읍면당 1개소씩 폐사축 매립지역으로 선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내 수산시장의 미끄럼등으로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수산시장 경매장에는 항상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수시로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한해대책 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면에 비치된 한해대책 장비 즉 양수기등이 페인트도색만 해 놓았지 실제로 사용불가한 것이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이고 무거운데다가 농촌의 노동력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주고 갖다 쓰라고 해도 못 씁니다.
이런것은 과감히 폐기를 하고 새로운 장비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뭄이 들었을때 2인치짜리 이상 3인치짜리를 쓸 수 있다면 복이 많은 지역입니다.
대개 도량에서 내려가는 조그만 물을 막아서 경운기라든가 등의 소형양수기를 가지고 퍼올려서 사용을 하는데 면에 비치된 것은 대형양수기 입니다.
실제로 한해가 왔을때 쓸 수 있는 양수기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소구경 양수기로 1인치라든가 그 이하라도 해서 스프링쿨러로 뿌릴 수 있는 양수기가 많이 공급이 됐으면 싶고, 지하수를 더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물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의원님 말씀대로 양수기가 사용이 불가한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겠습니다.
다시 양수기를 살때는 소형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개발을 강조하시는데 동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한해성수 지역을 옥천, 보은,영동으로 보고있고 농림수산부에서는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보기 때문에 현재 도에도 관정을 일부 유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수산부에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로 끌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하성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청명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명주가 하절기에는 3일 내지 5일이 되면 변질되므로 유통업체에서 유통을 꺼리고 있는데 생산품의 변질에 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직판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의하면 진천쌀등 지역 농산품이 아닌 농산물을 팔 경우에 엄중 경고조치하여 향후 타지역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현지에 가보면 사과 몇 상자, 고추 몇 근 외에는 잡곡류나 곡채등 대다수가 타지역 농산물입니다.
운영자의 말에 의하면 마진률이 적다고 하는데 가보셨다면 시정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점을 보셨는지 당장 시정할 사항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먼저 청명주는 도수 17도로 방부제를 쓰지 않아서 변질이 된답니다.
청주 대추술의 경우는 방부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몸에 좋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여름은 일주일정도 지나면 변질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판장 현실화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직접 가봤더니 우리쌀이 있는데 그것도 없고 진천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현지를 보냈었고 현재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있는데 부락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시일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대대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우선 청명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가격인하를 하기 이전에 제가 직접 들었을 때는 병제작이나 주류 실제품 제작이나 포장재를 다 계산해 보니까 이문이 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격인하를 시키고 도자기로 바꾼다는데 그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가지는 농산물직판장을 가보면 우리지역 생산물을 취급해야 원칙이지만 각종 구판장 형태를 이루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상당히 있고 그 중에 잡곡류는 비닐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생산지나 생산년도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좁쌀이나 보리쌀을 사서 먹어보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표시를 하라고 지시를 한다면 여러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최소한 곡물은 오래되면 냄새가 납니다. 더군다나 비닐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더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같이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청명주에 대해서는 당초에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도매가격에서 소매가격을 100%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5천원에 팔아서 1만원씩 받아라 그러면 소매상에서 마진이 많으니까 많이 갔다 팔거 아니냐 해서 마진을 많이 준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매상의 마진은 좋은데 소비자가 먹지를 않고, 작년에 농수산부나 도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오시면 꼭 한잔씩 다 줬습니다.
100병 정도를 선물로 줬는데 한 사람도 맛있다고 전화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한걸 얻어서 그냥 두었다가 몇 일후에 변질된 것을 먹으면 속 아프고 그러니까 호응이 좋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소비자 가격을 내리자 해서 마진율이 이 정도면 생산비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제시한 가격입니다.
어느정도 가격에는 문제가 없고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1만 5,000개를 칼라로 잘해서 각 기관이나 회사로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 설에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 그대로인 것인데 그렇다면 겉 포장재에 반드시 보관방법에 대해서 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 즉 생산년도 생산지 농가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부터는 의무적으로 생산 년월일, 생산지를 표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대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휴경농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작농업이 생산성등으로 해서 농업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부재 지주가 많아서 휴경농지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상 위탁영농회사등이 휴경농지를 배미가 좋고 넓은 땅은 위탁영농회사에서 책임지고 부치리라고 봅니다만, 작은 논들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작하려는 보장도 없고 또 쌀 수급에 대한 불안정으로 정부에서도 모종의 대책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시의 수도작 농정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도 식량증산 차원에서도 제1호로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식량생산 지침은 안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2월 5일까지 조사가 다 됐고 집계가 되면 지역별로 대리경작할 수 있는 위탁영농회사나 대리경작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못자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못자리를 안한 상태에서 모심으라고는 못 하므로 추경에 휴경농지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못자리 면적을 산출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묘판을 만드려고 하며 위탁하는 농가한테 이앙기만 있으면 묘를 줘서 심도록 하고 위탁농가가 농약도 뿌려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기왕이면 위탁영농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농약대로 특별 지원을 해 줄까 생각하고, 금년에는 휴경농지를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의원
신시청사 뒷편에 다락이 괜찮은 논도 이미 버드나무가 나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세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의원
폐사축 매장지역을 2, 3개 읍.면당 1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혐오시설 유치라고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그래서 개인임야는 아니고 부락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시유림 임야에 합니다.
오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없고 폐사축이 빠른 시일내에 매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일 의원
자기면 것만이 아닌 타면의 것도 한다면 결국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크리라고 보는데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황병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한해대책 양수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활용불가능한 양수기 엔진 5대하고 양수기 16대를 폐기처분 하는 것이 개발위원회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폐기만 하고 앞으로 올 한해를 대비하여 장비구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입 계획은 있으신지요?
○농정국장 이춘구
현재 읍.면.동에는 상당한 숫자의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폐기처분 할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보고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시.군별로 기본 양수기가 확보돼야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폐기 처분토록 승인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있을 테고 만약 대책방안이 없다면 시에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만약에 추경에 하려다가 한해가 심하게 들어서 장비가 부족하여 물을 푸지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현재 한해용도의 비닐하우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며 5, 6월이나 7, 8월에 한해가 온다 해도 도에 예비비가 있고 우리도 있기 때문에 한해장비 구입에 있어서 예산에는 구애받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건설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개발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부적정하거나 미흡하거나 또 추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20건의 지적사항과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매건별로 조치계획과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을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중 가로등 보안등 관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관리 인원은 한정되고 또 가로등 보안등 개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지역은 시에서 직접 보수하였고 읍.면지역은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보수하도록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수업체가 시내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즉시 보수치 못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모든 지역을 일괄해서 시 자체에서 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읍.면지역은 주 2일씩 동 지역은 4일씩 순회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에 수반되는 인력은 현재 담당부서와 증원관계를 협의중에 있고 전기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면 현재 1개팀인데 2개팀으로 운영해서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우회도로 확포장공사 보도 차도 경계석이 일부 파손된채 방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시공회사인 청주시 소재 대경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파손된 보.차도 경계석 3개소 약 3m입니다.
3개소를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여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보수 완료하였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금년 1월 3일자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견고하게 보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시 교통시각장애 지역의 꽃길조성은 키가 작은 꽃으로 수종을 갱신하여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코스모스로 꽃길을 조성하는 것은 교통이나 또는 시각장애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금년에는 이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우리시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되는 키가 작은 고급화종과 칸나등으로 꽃길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나 시각장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인 예성공원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원으로서 고유기능이 상실되어 공원기능과 시민 정서등을 고려하여 철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 2항 4호 규정에 보면 도시 공원내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10월 20일자로 설치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시민의 정서함양등을 고려하여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건설되면 조성계획을 일단 변경해서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부설주차장이 총 786개소에 9,293대 주차능력으로 자주식이 619개소 기계식이 52개소 건물내에 복합되어 있는 곳이 11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 본 차량 3만 8천대의 약 24%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차능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취약지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4번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위법을 한 13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든지 또 출입문을 폐쇄했거나 물건을 적체하여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는 즉시 건물주가 수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설 주차장관리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성연립 축대보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주민이 직접 보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연립주택은 1980년도에 축조된 길이 32m, 높이 4.3m의 대형 노후된 옹벽으로 균열폭이 심하고 우기시에는 균열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축대로 판단되어 1994년 11월에 충주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 연구소에 정밀진단 의뢰를 한 결과 즉시 철거후 재축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100만원으로 입주세대 33세대로서 세대당 180만원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축대 밑에는 3가구 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이 예견되므로 재해대책 측면에서 부득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95년 10월 30일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 원인자 및 소유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직접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일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공자인 청주소재 주식회사 삼일주택공사를 건설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17일자로 충주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96년 1월 10일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않는 사례가 발생할때는 공사중지 시키고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시의 부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기채한 금액은 총 160억원으로 지금까지 원금 15억원을 상환하고 이자 포함하여 '96년 1월말 현재 20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사유는 상수도 사업이 주로 공익성 측면에서 인구 및 급수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확장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결과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어려웠던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획기적인 특별회계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기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계획을 3가지로 요약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기업 부채상환 대책입니다.
현재의 상수도 요금수준은 총 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까지는 현 상수도 요금수입으로 근근하게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해 나오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인하여 기채 증가요인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금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어서 획기적인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볼때 요금의 현실화 추진으로 적정수준의 요금을 결정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상수도 사업의 기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설투자시 사업수지 전망등 경영측면을 심층 검토하여 경상비 증가 억제와 불요불급한 시설비의 절감등 긴급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수지 불균형 상태에 있는 공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분석을 통한 재정계획을 수립,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타 회계 보전의 사전결정과 일반회계와 협의하여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채경감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0월에 상수도 요금을 22.2% 인상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예산 시설비를 '95년도 대비 39%를 절감한 9억 8천만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및 경영분석을 통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기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상수도 요금도 매년 적정율인 10%내지 20%를 인상하여 주민부담도 최소화하면서 공기업 특별회계의 운영도 정상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현1동 가압장 시설의 수도관 정비가 되지않아 부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수선비 400만원은 현재 확보되어 있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도색이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습기가 제거되는 6월중에 도색을 하여 완전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하수시설중 약 30%이상이 우수를 흡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설, 보수, 정비 및 준설 등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작년도에 시행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3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17.5㎞에 하수도신설 및 보수를 하였으며, 하수도 기동반 10명이 수시로 하수도를 보수 준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12.5㎞의 하수도를 신설 또는 보수할 계획이며 하수도 청소차 구입비 1억 2,600만원을 확보하고 또한 기동반을 활용하여 하수도 준설업무에 열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서나 소방관서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시 전문 교관을 초빙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도선 안전관리의 상주 근무를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9회 실시하였고, 인천에 있는 해양 경찰청과 합동으로 유선특별안전진단을 1회 실시하였고, 또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교육을 2회 실시한바 있으며, 내무부에서 담당하는 유도선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대형 유도선 안전사고와 응급대처 및 긴급 구조전파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 충주댐 선착장 안전지도 공무원 상주근무를 시키겠으며, 또한 주 1회이상 담당공무원을 정예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으며,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분 실시하겠으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외에도 상주 근무자로 하여금 유도선 사업법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하여 유도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에 확보되어 있는 수방자재를 수시 점검하여 긴급사태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수해가 닥치기 전에 4월까지 수방자재에 대한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여 부족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토록 하고 또한 현재 읍.면.동에 동원중인 수방자재에 대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자재는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1월에 보온덮개 345롤을 구입하여 읍.면당 15롤씩 배부하였으며 긴급 사태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작년 12월에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PP포대 4만 6천매, 묶음줄 311타래등 비닐등을 금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방자재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족수량에 대해서는 우기전에 전량 확보하여 긴급사태 발생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수해복구 공사 내용중 양촌교 수해복구 공사등 5건의 사업은 실제는 준공되었으나, 서류상에는 공정이 65%, 90%등으로 잘못 기재된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이 잘못 기재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확인한 결과 완료가 되었으나, 서류 미숙으로 잘못 기재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자료 제출시에는 철저한 검토를 하여 부실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허가 철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8년 교현천내 장미화원과 '79년도에 충주천내에 취미사등에 하천점용 허가를 한 것은 하천법 제2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허가는 정상적으로 되었고 계속해서 기간 연장 신청으로 허가가 갱신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수소통이나 차량소통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간연장 허가를 하였으나 앞으로 교통량의 급증으로 교통장애를 유발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 장미화원은 '97년 12월 31일까지 취미사는 '99년 12월 31일까지가 허가 기간이 됩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면 허가기간 재 연장때에는 제반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천, 교현천 유수 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천, 교현천 유수 연구용역을 집행하게 된 동기는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 10월 23일에 준공됨에 따라 충주천, 교현천의 생활오수를 차집함으로 도심지내에 하천유수가 고갈되어 시민보건향상의 저해는 물론 시민정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유수 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용역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금년 2월중에 개최하고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3월중에는 유수대책을 수립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율산정 연구 개발용역비 집행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율산정 연구개발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환경부 훈령 294조의 표준 하수도사용 조례 기준에 의한 요율표 및 업종 구분표가 현재 5종에서 9종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 요율산정은 하수도 총괄 원가 및 사용요율 산정지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전국 평균 원가가 158원인데 비하여 우리시는 77원으로 크게 미달되므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하수도사용조례를 '86년 4월 제정한 이래 과거 10년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92년 12월에 10.8%의 인상안을 건설부에 승인요청 했으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요금을 동결시키라고 하는 취지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산정기간이라든지 원가산정 오수량 측정 원가배부 요율표 작성등 시에서 직접 산정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를 수질검사 기관으로 정하여 충주시 요식업소에서 연 1회 실시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납부하지 않고 시 수입으로 과징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 및 동 시행규칙 31조 규정에 의거 시설, 장비, 인력의 적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시설조건으로서는 검사실 180㎡, 약 50여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재 시설은 25평을 30평을 증축하거나 또는 55평을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증축하려면 약 4,500만원 신축이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둘째 장비의 조건은 자동천평등 41종을 구비해야 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35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값이 비싼 5종을 추가 구입하는데는 약 3억내지 4억원의 예산이 서야 됩니다.
세번째 인력의 조건은 대학이상 학력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자로 화학 분야에 4년이상, 미생물 분야에 2명이상 인원을 확보해야 하고 특히 화학분야 2명 및 미생물분야 1명은 대학졸업자로서 공공연구기관에서 해당 검사업무를 3년이상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채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 약 1억 2천만원 소요되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인건비가 연간 5억원내지 6억원이 소요되므로 수질검사 수수료가 연간 3,600만원이 안될 것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안보온천 폐공에 대하여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오수 및 폐수 유입방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발된 온천공 13개공중 사용하는 6개공을 제외한 개발할때 실패한 7개공에 대하여 폐공보호 시설을 위하여 예산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안보 온천자원조사를 작년 10월 31일 과학기술산하에 있는 한국자원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6년 11월까지 완료토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용역보고 결과에 따라 조치해서 온천폐공 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대로 온천자원공사가 종료되는 대로 예산을 추가하여 폐공내에 오수나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 배출 슬러지의 비료화 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4t의 하수정화로 15㎥의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현재까지는 시매립장에 매립 처리해 왔으나, 슬러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비료화할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타 도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성분물의 검사자료를 검토하고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의 슬러지에 대한 성분검사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나,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내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슬러지 비료화 방안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가에 설치되어 있는 오.폐수 개폐기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하천에 오폐수 개폐기는 총 7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개폐장비의 핸들이 주민이 임으로 작동을 함으로서 우수토실의 오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수질환경사업소의 핸들을 전체 회수하여 보관조치하고 보조핸들을 다시 만들어 관리인이 상시 휴대하여 차집관로 인부가 관리하므로서 주민이 임의로 조작하던 것을 없애고 오.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20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대주변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도시계획 예정구역인 산업대 주변에 무질서한 건축물 난립방지를 위하여 용관동, 이류면 검단리, 만정리, 일원에 5,487㎢에 대하여 '94년 9월 27일부터 '96년 9월 27일까지 건축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축 및 재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건축제한은 계속해서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95년 10월 2차에 걸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중앙부처와 협의했으나 산업대 앞에 경지정리 지구가 도시지역에서 제척되도록 내부지시가 되어 협의가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관리할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이루어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건의사항인 세경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네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존 아파트 10동 앞에 신축중인 101동은 10동 주민의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시공업체에 하향시공토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민편익 시설을 1, 2단지에서 함께 사용하도록 배치요구한 사항인데 사업이 결정된 후에는 주민자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2단지가 소요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세번째 주민집회 장소가 협소하여 확대시공토록 요구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모로 적법하게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설계는 적법하게 허가가 났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넷째 단지내 발생한 오수를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로 연결하여 처리토록 건의하신 사항은 기존 아파트는 기 설치된 오수정화 시설을 사용하고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는 건의하신대로 차집관로에 연결하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목행강변로, 즉 목행부터 충주댐간에 가로수인 은행나무를 벚나무로 교체 식재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벚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산업대주변 건축제한 해제 건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를 제척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서류가 다시 반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실제로 경지정리 지구가 다만 일부라도 제척이 될 수 있는,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 9월 27일까지로 제한고시 했는데 그 안에 꼭 이루어 질수 있는지, 만약 그전에 답변을 듣지 못 했을때는 다시 연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제쯤인가 하는 문제는 작년 대비 연초부터 할 수도 없고 해서 구정이 지나면 바로 갈 계획으로 하고 두가지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끝내 제척이 안되면 준도시 지역이라고 있는데 각종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해 달라고 건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권용훈 의원
그러면 경지정리가 되지않은 산업대 진입로에서 봤을때 우측에 건물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역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고 산업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인데 그쪽은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먼저도 건의할때 주택이 난립해 들어와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여기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도시지역으로 해야되겠다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경지정리 안된 지역만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거기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돼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까지 안되면 농림지역이지만 준도시지역으로 라도 하려고 하는데 경지정리가 꼭 된데만 제척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제척이 안되겠답니다.
○권용훈 의원
그러면 준도시지역으로 설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준도시지역의 개념을 잘 몰라서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내가 다시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 또 허가를 해줘야죠.
이렇게 됐을때 산업대 아래쪽으로 용두동같은 상태가 지금 그위의 경지정리 지역에도 건축제한 기간만 지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수의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도 도리없이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렇습니다.
○권용훈 의원
그러면 나중에 시비나 국도비를 들여서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할때는 돈을 주고 뜯어야 하구요.
국장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앙부처에 계속 협의를 요청도 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끝끝내 안되면 준도시지역이라도 내가지고, 지금 질문하신 대로 금년 9월까지 연장기간인데 안될 경우 또 연장을 계속할 수는 없고 일단 그때가서는 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안에 국토이용계획으로 끝장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안재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하수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골목길에 묻었던 관이 막혀서 이웃간에 언쟁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하수도세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느정도의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작은 골목 속속들이 까지는 시
비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중간선정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선까지는 자체에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전수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토지소유권 보호 및 민원의 편의도모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사람들한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현재 도시만 해도 어느정도 기반구축이 잘되어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농촌지역은 낙후지역이 많고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거환경부터 해서 생활환경이 개선되어야 소득도 올라가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수복 의원
열악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해 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작년도에 대책강구가 되었으면 금년에 별문제가 없을텐데 틀림없이 수해때문에 문제가 생기리라 봅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촉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현재 칠금동은 지대가 낮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간이 펌프장 있는데 농경지의 경우는 물이 배수장앞까지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수로를 다시 내줘야 할것 같습니다.
○전수복 의원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려움없이 해결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계자들과 상의하셔서 다시는 수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종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의원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에 있어서 시에 대한 부채가 다른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10%내지 20% 인상을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96년도업무추진계획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인상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해가 가도록 반상회보나 여러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인상이후에 잡음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시민이 인상요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상회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장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하수시설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 하수시설 30% 이상이 우수를 흡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 연수동지역을 얘기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연수동 같은 경우 급격히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하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채 건설되어 여름철에 물난리를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심한 악취에 시달려서 주민들이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주시의 종합적인 하수관도라고 비치되어 있는지, 연수동 전체 지하부분이 하천을 복개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수관을 청소한다든가 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구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하수관도가 옛날부터 다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없고, 앞으로는 하수관도가 작성이 되어 기존 하수관망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빠지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충주시내 전체에 대한 하수관도를 작성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열 의원
현재는 하수관을 청소할때 깨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청소방법 강구는 되어 있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건설이 되어서 여러 전문가들과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큰 걱정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염려하신 대로 전에 시설한 도면이 있으면 그것만 봐도 다 알겠는데 없어서 부득이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깨서라도 찾아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황병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목행강변 가로수인 은행나무를 벚나무로 교체하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충주시민들 거의 다 벚꽃놀이를 갔다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댐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강변로를 벚나무로 교체해서 관광객들이 벚꽃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97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다소라도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앙라이온스 클럽에서 금년도 2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기념행사로 호암지에 500만원을 들여 벚나무식재를 결정하여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97년으로 미룰것이 아니라 추경에라도 다소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말씀하신대로 재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소요사업비를 따져보니까 5천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병충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문제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려고 '97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획계등 시의 부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25억 2,700만원, '97년도에 15억 5천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감액을 5억 7,600만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경영분석을 실시해서 기채자료로 활용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수도 요금인상을 해서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10%, 20%를 인상한다고 하시는데 시민에 게 부담줘서 5억 7천만원 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이것을 인상을 하지않으면 그만큼 적자가 누적되고 앞으로 광역상수도도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부채는 많은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인상을 하되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운영하시다 보면 애로가 있으리라 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감량경영이라든가 경영분석을 통해서 원가를 줄여서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한번도 올리지를 못하다가 작년에 22%를 올렸는데 1년에 10%씩 두번 올리는 것하고 2년에 20%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한꺼번에 올리면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올리지 않고도 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전수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의원
골재를 채취했을때 타도에서 반출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타도는 몰라도 인근도시에 골재가 없는데는 법에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복 의원
반품이 된 폐수를 쌓아 놓은채 방치하고 있는데 장마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반출불량품은 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사고 발생시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수복 의원
나중에 장마가졌을때 금가면이나, 가금면에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국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하천점용허가에 있어서 최장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수질검사에 있어서 각 요식업소 324개 업소가 수도물에 관계된 것이 아닌 우물물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제가 모르고 있고 수도물은 사회경제국에서 나온 사항인데 다만,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대행할 수 없느냐를 분석만 했지 수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순옥 의원
장미화원을 보면 9년으로 되어 있고 취미사는 5년인데 이렇게 시내 중심가에 하천점용 허가를 할때에 도심중간은 어떤 변수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가 아닌 단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최장기간은 10년까지 할 수 있고, 단기는 1년까지 할 수 있는데 기간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장미화원은 '97년에 만료되고 취미사는 '99년이니까 그 기간내에 허가를 낸 것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고 그것이 만료될때 이것을 적용해서 2년이나 3년으로 하기로, 장기간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류인걸
농촌지도소장 류인걸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미흡으로 소액지원으로 실효성 없는 사업보다는 지원금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질문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은 '95년에 선정된 제5차 생활개선시범마을 16개소를 선정해서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예산이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와 생활개선마을 8개소의 지원사업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촌시범마을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택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추경예산에 8개부락 지원금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점적관수 사업의 손익계산 산정 부정확입니다. 홍보에 급급하고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손익계산의 현실화에 따라 산정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 소득표에 의거해서 시중가에 의한 영농소득을 확립하여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사과의 저장관리 지도와 선별 규격포장 사업을 철저히 해서 상품성의 제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겠으며, 금년 겨울 영농교육을 400명 실시했는데 연중 상설 농민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소득분석에 따른 자료수집에 있어서 시장 정보분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상소득과 차액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와 시범사업의 부진 대책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지도와 시범사업등을 추진하여 버섯재배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기술 지도 및 시설비 보조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버섯재배 농가 100명에 대한 교육을 2월 7일, 8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품목별로 연중 상설교육과 수시로 작목반의 월례회 참석이라든지 금년에 현장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현재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새소득작목 개발예산에서 2, 3농가라도 우선 시험재배가 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농촌단체의 유대방안 강구인데 지적사항으로 새마을 지도자, 농민후계자, 4-H회등 각종 단체의 합동연수와 영농교육등이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 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히 금년도에 농촌지도자와 후계자, 4-H회 그외에 생활개선회까지 행사를 일원화해서 4개 단체가 합동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각 농민단체 회원이 새해 영농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으며, 농촌지도자, 후계자, 4-H회, 생활개선회의 임원단이 연석회의를 개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서 각 단체의 화합 행사는 통합 실시토록 하고 행사소요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인 교육은 적극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교육으로 농민단체의 견문을
넓히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교육에 치중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1건입니다.
농민해외연수 기간의 연장과 적임자 선정입니다.
농민해외연수 기간이 짧아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적임자선정과 교육도 연장하기 바란다는 부분과 연수후 농민자금 부족으로 경쟁력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시설비 투자와 사업비 투자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3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금년에는 40명이 계획 되어있습니다.
농정과에 농민후계자 30명, 농촌지도자 10명해서 40명 계획을 수립해 놓고 3월중 해외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해외연수자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사업자끼리 서로 협동할 수 있는 협력단체를 유도하고 전업농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경쟁력제고 사업등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들의 자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자들의 작목별 구분을 해서 모임체를 만들고 상호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입니다.
과수 점적관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과수 사업을 하시면서 시범업자를 선정하는데 구역제한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유경쟁에 의한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관내의 업자 주소외에 전화번호만 일러주고 업자선정은 수용농가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년에 구역을 정한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지도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소장 김용남입니다.
장시간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진료의사 근무가 소홀하다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적지 않은 잡음과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이제는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도 지역민의 바람과 여망에 비해 여러가지 미흡한 사례가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과 병행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복무단속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바로 시달했고 특히 불시 점검위주로 해서 앞으로 조치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것을 주시시켰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본소에도 주지시켰고, 12월중에 실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근무자세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사무실 근무환경, 성실한 복무수행여부 이러한 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위반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소한 복장이라든가 사무실 환경상태 이러한 사례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했고, 앞으로 제 규정에 어긋나는 위반사례라든가 또는 불성실 근무사례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엄격히 조치해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소장이 분기 1회씩 각 지소를 방문토록 계획했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교육을 분기 1회 해서 공직관이 결여되어 있는데 확고한 공직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매월 한번씩 자체적으로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부터 자율 직무연찬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건대 부속병원 전문의사의 강의도 듣고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간담회도 상.하반기 1번 개최할 계획이고 복무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담당제 계획을 가지고 실시해 나가도록 해서 해당 직원이 담당 지소와 진료소를 수시 점검하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 불성실자에 대한 조치를 좀 더 강화해 나가겠고,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심한 경우 연장근무 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상.하반기에 2번씩해서 원하는 근무지로 이동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감사지적사항중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항이나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야할 사항등은 심사숙고하여 처리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은 처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
김남중권순옥김대식임춘식 |
권용훈변봉준정우택임병생 |
이세일안재철이종국김광일 |
이승의하성대임병헌권오찬 |
김영선양승철이영훈장정식 |
김춘수전수복박장열박대성 |
황병주최용태 |
○출석공무원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유병현 |
기획실장 | 엄성현 |
총무국장 | 채수강 |
사회경제국장 | 반종홍 |
농정국장 | 이춘구 |
건설도시국장 | 한동배 |
농촌지도소장 | 류인걸 |
보건소장 | 김용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