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2월10일(토)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안)
(11시08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안)
!r(11시09분)r!
○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96년 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옴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충주시의회(정기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마쳤으며,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명칭중 개발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되어 '96년 1월 16일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인을 신조하기 위함이며,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제15조의 규정이 '95년 12월 30일 법률 제14877호로 개정되고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2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조문내용에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는 것이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으로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학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충주시 개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개명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그것이 시행이 되려면 집행부에서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1월에 공포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산업개발위원회로 공포했습니다.
이것이 정정되지 않고도 위원회 공인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이학영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공포의 내용은 같은데 착오로 미스프린트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별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전문위원의 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법이라는 것은 공포한 날 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데 시보에는 산업개발위원회로 공포가 되었는데 우선 이것부터 개정공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인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새겨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산업개발위원회로 공포가 되었으니까 현재의 명칭은 산업개발위원회입니다.
○의장 장희승
2월 20일자 시보에 정정해서 보도하는 것으로 하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코져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의장, 부의장님의 식비나 숙박비, 철도 운임이 의원과 동일하지 않은데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장 장희승
이 안은 전국적으로 '95년도에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개정령이 공포되어서 전국적으로 일치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똑같이 해서 삭감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양승철 의원의 이의에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승철 의원의 이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개의 있으십니까?
○의장 장희승
권순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관례를 준수하자기 보다 어느 조직이든 장에 대한 예우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 장희승
장정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이것은 국내여비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의전상 예우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단체로 의회에서 세미나를 가고 할 경우에 식비나 숙박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고 공통경비로 사용을 했었고 이것은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장희승
알겠습니다.
개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면 개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양승철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의 의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r(11시22분)r!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오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2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 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 별로 상정된 순서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휴가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이에 준하여 여비지급기준의 명료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국내출장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를 현실화하고 규정중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고 짚형 자동차는 감면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일 것으로 사료되며,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입식하던 한우 두수를 1두에서 2두 이내로 확대함으로서 자활자립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함이며,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화장장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시체 및 개장유골, 사산오물은 도내 거주자 100%, 타 시도민은 300% 적출물에 대하여 는 구분없이 300%로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화장장 사용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누적되는 적자를 타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입안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조문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충주시의 원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역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6일간 안건심사등 '96년도 충주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중 미흡했던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
김남중권순옥임춘식권용훈 |
변봉준정우택임병생이세일 |
안재철이종국김광일임병헌 |
하성대이승의양승철김영선 |
전수복이영훈권오찬김춘수 |
장정식박장열박대성황병주 |
최용태 |
○출석공무원 5인 | |
부시장 | 유병현 |
기획실장 | 엄성현 |
총무국장 | 채수강 |
사회경제국장 | 반종홍 |
기획담당관 | 김동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