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2월6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김병일 입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2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충주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시고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r(10시10분)r!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먼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은 19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령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 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3항 전단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항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6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 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제1항중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제23조의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3조제6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삽입하고 삭제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시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장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료, 식비, 전임공무원 이전비의 단가 현실화를 위한 국내여비규정의 개정과 현행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국내여비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내여비 규정과 중복되는 "여비의종류", "국내여비정액"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 현장 지도감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현장지도여비"와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과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 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2월 1일자 의안번호 제328호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무원의 비상근무 태세확립과 복리증진을 위한 휴가제도 확대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근무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확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배경은 지난 '95년 12월 14일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내무부에서는 각 시.도로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표준안을 작성 통보함으로서 우리시에서도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은 제7조의 당직근무 규정에 제2항으로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기관장은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신설함과 제18조의 연가일수를 근무년수에서 3일에서 부터 20일까지로 7개 차등일수로 규정하여 온 것을 4-23일까지로 8개 차등일수로 개정함이며, 제22조는 공가범위를 확대하였고, 제23조는 특별휴가 규정중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6일 이내의 특별휴가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제의 신설등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표준안에 준한 복무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2월 1일자 의안번호 329호로 접수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제안사유는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령에 따라 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령에 따라 단가인상 등 현실화 조치와 국내국외 여비 지급기준을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대통령령 제14857호로 '95년 12월 29일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식비와 숙박비 등 약간의 단가인상된 현실화 조치이며, 여비조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여비지급 기준의 명료화를 기할 수 있도록 상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권용훈 위원
연가일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년까지는 23일의 연가를 줄수가 있고, 20년이 넘는 직원에게는 특별히 10일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일을 더 주는 것이 공무원재직중 1회에 한해서 주는 것인지, 매년 1회씩 더 준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재직중 1년이라고 하더라도 20년이 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6년이상에 해당하는 23일, 20년이상에 해당하는 10일, 여름휴가, 여자의 경우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등을 합해서 휴가를 받는다면 너무 과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20조 1항에 출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의 출근부가 있습니까?
출근부가 있다면 출근일수를 산입할수 있겠지만 없다면 산입이 어려우리라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안윤식
2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10일간 휴가를 준다는 것은 6년이상 23일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20년이상이 되면 그만둘때까지 1회에 한하여 어느시기를 택하든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휴가일수는 연간 23일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1년간 분배해서 휴가를 하고, 한데 몰리지 마라 하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일에는 자기가 자유스럽게 언제 어느때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출근부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실.과.소, 읍.면.동마다 업무일지가 있어서 조퇴나 출장(관외.관내), 병가, 공가등 여러가지 구분해서 근무상황부에 표기하고 결재를 맡아서 연가일수에 소요판단이 되어 참고하게 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서 개정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윤식
그 규정을 조례에 맞추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10시39분)r!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충청북도로 부터 통보됨에 따라 충주시시세감면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현재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찰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상이급수 6급대상자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제4조에서 장애인 보철용 및 생활 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자를 현재는 3급이상 지체장애자 및 4급이상 시각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3급이상 모든 장애인 및 4급이상 시각장애인 본인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2항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충주시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제7조에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교육세 면제대상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을 7호에 신설하였습니다.
7조도 현재 충주시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다음 제10조 2항에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연면적 85㎡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토세를 현재 3/1000-50/100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가산세에서 3/1000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영세민 또는 실향민이 임대하여 사용중인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제12조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1항 1호에 규정된 50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이하 영구임대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고 또 임대주택 단지내에 복리시설 예를 들면 상가, 문화시설등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주공2단지 영세민 아파트 상가가 해당됩니다.
제13조 1항 2호에서 농어촌발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자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한 참여자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100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살미농협외 11개소가 해당됩니다.
제17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내용중 비영업용 지프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액을 현재 배기량 기준에 따라 1년에 110원에서 200원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160-230원으로 하여 일반승용 자동차세에 대한 비율이 6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안번호 제330호로 접수되어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충청북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확대와 노인복지시설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보완 등과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축소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제19조의 3, 과학관 육성법, 향교재산법등입니다.
검토의견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준한 것으로 주민에 대한 감면 수혜 확대 방안이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감면대상자의 빠른 혜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지난 1월 8일 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금번 회기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에 준하고 장애인등 불우시설을 위한 시세감면 확대방안이 되겠으나 시세감면조례 제17조의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이 축소되는 것으로 짚형승용차를 소유한 일부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하겠으나 짚형자동차가 산업용과 동원차량의 범주에서 점차 승용자동차로 변형되어 오므로서 일반승용차와의 세액차이가 많은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표준안과 같이 승용차 수준에 가깝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수혜상이 등급과 장애인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복지시설과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신설도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향교재산 소유재산과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조항의 보완 확대도 사회적인 문제점이나 분쟁등이 타결될 것으로 적합한 조치임이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조치로 검토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중앙에서 만들어 져서 내려왔다지만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향교재단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3/1000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박휘영
3/1000-50/100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데 3/1000으로 단일과세 하는 겁니다.
○권순옥 위원
꼭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80년도 이전 건축물 25.7평이하는 주로 영세민들과 실향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25.7평이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영세민으로 보기는 어려울 텐데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규모가 작은 집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영세민으로 볼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향교재산 소유 부지내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영세민으로 보십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25.7평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향교재단소유 부지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규모이하를 영세민으로 보고 생활정도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4.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충주시장제출)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는 지금까지 영세민에게 가구당 한두씩 한우입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려 가지고 자활 자립기반을 앞당겨 주자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두씩 입식하던 것을 2두 이내 하도록 1마리를 더 늘려서 입식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사전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조를 바꾸는 것인데 내용은 끝에 "가구당 2두 이내로 한다"를 "1두 이내에서 2두 이내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문 대비표 제3조에 끝에 "영세민에게 1두씩 입식케 한다"를 개정안에 "가구당 2두 이내로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영세농업종사 자활보호자가 204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입식시킬 수 있는 소는 146마리가 있는데 204가구중 소를 키울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분이 있고 안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146마리가 있는데 그 소가 농가에 비해서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가지고는 안돼서 2마리 이내로 2마리까지 키울수 있는 분들은 2마리를 키우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영세농업 종사자에게 한우입식 두수를 증가시켜 자활자립 기틀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식 한우의 입식기준을 현행 영세민가구당 1두에서 2두까지로 입식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주민에게 수혜를 늘리는 것으로 이의가 제기될 사안이 아니겠으며,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생활보호대상 영세농업 종사자의 지원을 확대하게 됨으로 실질적인 보호차원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때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권순옥 위원
영세농가에 어느정도로 도움이 됩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이것을 30개월 암소를 길러가지고 새끼를 다음분한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개 월정도 소를 기르면 소값이 270-300만원 정도 간답니다.
새끼를 4개월 정도 길러서 다음분한테 인계를 하는데 새끼송아지가 150만원 정도 그러니까 30개월 소를 기르면 150만원 정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r(11시12분)r!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장사용료 인상이 중앙정부의 통제에 묶여 그동안 화장장 운영에 매년 적자가 누적돼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화장장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운영상의 적자난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5년도 1,013건에 대해서 세입 2,457만 9천원, 세출 6,196만원 적자액이 3,7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화장장사용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도내와 타 시도를 차등 징구할 계획입니다.
당초 도내와 타 시도 사용료가 같았었는데 개정안으로는 도내는 1구당 100%인상, 타 시도는 1구당 300%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인상을 시키면 '95년도 1,013건에 대비하여 뽑아본 결과 순수입은 22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15일 실시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사전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사항 없음에 따라 충주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체 및 적출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501명, 관외 104명, 적출물이 335건, 대장유골 73건해서 1,0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5조에 사용료 징수와 요금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개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사용료징수는 현행 내용과 같습니다.
사용료가 인상된 가격이고, 2항에 사망당시 도내에 거주하던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체나 유골을 화장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도비보조 중단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것이 신설된 항목입니다.
1. 제1항의 표중 제1호 및 제2호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2. 도내에서 거주하던 자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화장할 경우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까지의 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 요율로는 현실에 맞지않아 누적되는 적자운영을 타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장장 사용료의 인상안으로서 시체화장에서 부터 적출물까지 종전 5종으로 구분된 요금을 금번 개정안에서는 적출물을 제외한 사산오물 등 4종에 대하여 도내와 타시도로 다시 구분함으로서 9종으로 분류하여 징수하게 되므로, 타 시도 거주자에게는 도내거주자 보다 2배에 달하는 사용료를 징구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체 및 개장유골, 사산오물 일괄하여 도내거주자 100%, 타 시도민 300% 적출물에 대하여는 구분없이 300%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적출물을 제외한 시체 및 개장유골 사산오물에 대하여는 도내 거주자에게는 사용료를 직접 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적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받게 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100% 인상안은 보조가 중단될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요금이며, 적자운영의 폭을 줄이기 위하여는 그 이상의 요율로 보조가 돼야 할 것이며, 타 시도 거주자의 사용요금도 아무리 국가시책사업 일지언정 부족된 적자폭을 줄여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조정 금액으로 지방자치시대의 현실화 방안이 될 것이며, 누구도 징수요금이 부당하다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출물 또한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는 버릴수 없는 것을 감안할때 10kg당 1만 8,4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함은 적절한 요금으로 봅니다.
특히 인상전 요금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것은 '94년도 화장장운영 적자액이 3,146만 9천원, '95년도 결산결과는 3,738만 1천원으로 매년 적자 예상액이 더욱 증가될 전망에 있어 인상안과 같이 조정함으로서 금후 적자폭을 겨우 면할 것으로 분석되며, 자치단체별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앞다퉈 요금을 인상중에 있으며, 개정을 단행한 마산시나 부산시의 경우 우리시 개정안보다도 배에 가까운 요금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무튼 동 사업장 화장장 운영에 있어서는 도비보조 재원으로 운영비 전반이 충당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상요구액은 도와 협의한 금액이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금액일 뿐더러 사전 예고한 금액으로서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의 검토의 견으로는 금번 개정안과 같이 화장장 사용료 의 인상안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권용훈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에서 손실금액을 도비로 보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까지가 손실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의 모든 급여까지 도비 보조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왕에 개정하려면 일원화 돼 있던 것을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삼원화로 고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의 예산을 들여 적자나는 사업에 투자하면서 도내사람에게도 충주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이원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고, 도내나 타 시군은 차등을 둬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화장장이라고 하면 충주시 사업소중 가장 혐오시설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비적자액 3,738만 1천원에 대한 세입액 2,457만 9천원중에는 도비보조금 1,495만원, 타 시도에서 들어온 사용료가 232만 9천원, 적출물 73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95년도 지출액이 저희들 화장장에는 조무직 1명, 일용직 2명이 있는데 인건비 4,228만6천원하고 전기요금, 유류대, 염화칼슘, 청소도구등 지출액이 6,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자액 3,738만 1천원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내, 타 시군의 적출물을 받아서 처리하면서 시비를 낭비해야 될 필요가 없지않느냐, 적어도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사체에 대해서는 실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원화로 다시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주시발생 사체는 저렴한 값으로 봉사하고도내, 타 시도로 삼원화 해서 앞으로는 화장장을 더 만들수도 없고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커다란 기대사업이라고 할수는 없어도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이번에 300% 인상시켜도 23만원정도 밖에 순수입이 안돼서 %가 많다 보니까 삼원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무직 1명에 대해서 더 특혜는 없고 장려수당으로 월 1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명은 300일 2만 2,300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 1명은 2만 2,300원씩 280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답변이 끝났는데 전문위원님의 보충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지금 권용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검토보고를 혼선있게 말씀 드린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나 '95년도에 3,100만원, 3,700만원 적자가 난 것은 이미 시예산에서 적자를 본 겁니다.
다만 도비가 충당된다고 한 것은 삼원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과 결부가 되는데 삼원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비충당을 한다는 것은 충주에 거주하거나 영동에 거주하거나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왔을때 건당 실적에 의해서 도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권용훈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자립에 역행하는 일을 시에서 자초하는 조례안을 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적자가 난다면 얼마를 내도 괜찮은데 타 시도의 사체까지 처리하면서 적자를 시비로 메운다는 얘기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님 말씀 다 하셨으면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시가 구상했던 생각은 권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화장장이 우리와 제천밖에 없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그래서 도와 절충과정에서 이것이 2만 3천원에서 4만 6천원으로 올라 간것이 100% 올라간 것인데 이것도 일종의 공공적 요금으로 공공요금을 100% 올린다는 것도 가정복지과 실무진들이 도와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2만 3천원 이었던 것을 타 시도것은 9만 3천원으로 했으니까 400%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으로 일단 의결해 주시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도와 협상시 권용훈 위원님 말씀대로 시분들 것은 묶어 두고 타시도 것은 50만원쯤을 목표로 해서 올리고 하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이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개정하면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것을 의결해 주시고 다음에 협의할때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타시군, 시도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가정복지 과장님 도의 지원이 전체 운영에 대해서 몇%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로는 안 따져봤는데 작년도에 도비보조금으로 도내에서 사체유골 화장하시는 분들 사용료를 보니까 보조금 수령액은 1,495만원인데 실제 사용료보다 311만 4천원의 세입이 되는 겁니다.
○권순옥 위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의 지원이 적다면 우리가 인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도의 지시도 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본 위원의 생각도 이것은 이대로 통과해 주고 다음에 의원발의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권오찬박장열임병호김대식 |
권용훈정우택이승의임경식 |
권순옥변봉준임병생 |
○출석공무원 5인 |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총무과장 | 최용욱 |
세정과장 | 박휘영 |
사회과장 | 윤창노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