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월) 13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5.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3.충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4분 속개)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213회 충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신 후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제의) (13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정회)
(13시 07분 속개)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우건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우건성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건성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7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 박해수의원) (13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수, 이종구, 김헌식, 이호영, 윤범로, 정성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 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 의원 각자 기관 역할의 대표성 확보와 의정활동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이종구, 김헌식, 이호영, 윤범로, 정성용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2.3.4호 개정은 3개 부분으로 나눠진 상임위원장의 표기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원화 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 제2항 제3.4.5호의 신설은 충주시의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추가로 시 의원의 대외 및 의정활동의 구체화 및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의원의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전문위원 조수정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신설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 데 신설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신설되는 걸로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따지면?
제2조 제2항 3.4.5 신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직인을 이렇게 신설하려고 하는 건데 신설하는 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전문위원 조수정
특별위원장은 신설에 상관이 없구요, 지방의회 의원은.
○ 정상교 위원
그건 직인은 대표가 우리 충주시의회가 있으니까 각 개인의 직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특별위원회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필요없는 위원회거든.
○ 박해수 의원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 데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 정상교 위원
의원의 직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최근배
의원 개인에.
○ 박해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몽골에 가서 5개 학교와 몽골 구청에 만나고 해서, 협의서입니다.
우리 충주시 초중고등학교 축구가 그 학교하고 초중고등학교 다 가서 각자 협정서를 맺어 왔어요, 맺어 왔는 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직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여기 오면서 왜 직인을 안 갖고 왔냐?, 그러면 의원이 외교를 하러 나갔으면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준비를 해줬어야지 의회에서 하나도 준비를 안 해주고 가서 여기 사인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200만 명이 되는 어얼도스시에 50만 되는 구에 간 거예요, 구에 가서 부구청장하고 협의가 돼서 충주가 한국내에 축구를 잘 하는 지역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충주가 잘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축구를 대량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구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데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코치를 영입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민간교류를 원한다, 이런 좋은 얘기가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만나서 협의서를 쓰는 과정에 직인이나 이런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원이 뭡니까?
의원이 나름대로 가서 지역을 위해서 대표성을 띄고 가서 활동을 했어요, 활동했는 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직인이나 뭔가를 준비를 해 주시던가, 얘기를 했었답니다, 가서 어떻게 할거냐, 못 해준다, 사인만 하고 왔어요, 자 여기 와갖고 제가 제 사비들여서 이렇게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초청장을 만들었는 데 여기 의회 사인이 필요합니까?
여기서는 제가 박해수라는 사람이 관망자로 돼 있어요, 제가 책임자라구요, 그러면 책임자가 되는 데 여기 의회 사인 도장이 되면 이게 됩니까?
○ 정상교 위원
지금 그 도장이 누구거예요?
○ 박해수 의원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의장거를 못 찍어서 내가 찍은 거예요, 일단은.
○ 정상교 위원
그건 개인거를 찍어야지.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볼게요, 초청장이나 모든 걸 제가 만들었는 데 여기 의회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정상교 위원
그건 개인이 찍으면 되지, 의장 도장이 아니고.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이번에 만들어서 이 건을 제안을 설명드린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충주 신도시에 주민들이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 이편한 입주자, 미진 입주자, 이편한세상 입주자, 신우희가로 입주자, 첨단 지웰 입주자, 첨단 코아루 7개 입주자 대표들이 저하고 면담을 요청했어요, 가서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이겁니다.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입주는 안 했지만 에스엔에스 상으로 한 700명씩 예비입주자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참 좋은 얘기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 왔는 데 이 대표성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누가 대표합니까?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 협조문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협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충주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2회 임시회 기간임에도 저와 오늘 서충주 신도시 입주자 대표와 한 자리를 같이 하여 서충주 신도시의 발전방향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하며 지역발전에 이토록 시민들의 관심과 고견을 내어 주신 것에 대하여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많은 반성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고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주시 발전에 한 층 더 매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규칙과 규정을 넘어서 오로지 충주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요구한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및 개선사항 및 제안서를 존경하는 누구누구 과장님께 제출하면서 분에 넘치는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과장님과 관계된 부서업무에 대하여 당일 서면이나 아니면 지역 시민들과 한자리에 같이 하여 불확실한 충주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찬 서충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해당부서의 소신과 앞으로 나아갈 시정방향과 개선책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당 담당부서와 서충주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주민들의 대화는 일체의 강압성이 없음을 명백하게 고지해 드리면서 누구누구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도로과, 건축디자인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여성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산림녹지과, 경제과 이상 8개 부서가 한 번 쯤은 심도있게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입주민들은 에스엔에스상에서 입주 후 발생된 민원소지와 관련하여 이미 사전에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해결에 대한 협의를 상당 부분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이 직접적인 일이다 보니 오히려 충주시 담당부서보다 많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관련법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에스엔에스를 통해 활발하게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민들이 나서서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라겠습니다.
가칭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및 개선사항 토론회 관계자는 서충주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충주시 담당부서, 충주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일시는 2016년 11월 25일 10시 충주시청 회의실에서 정해 봤습니다.
제안서를 첨부하오니 확인해 주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에 보내고 이거 맨 처음에 의장님께 제가 가지고왔어요, 의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좋습니다, 하십시오 해갖고 의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경제건설국장한테 찾아 갔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업무추진하는 데 월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당일 날 아침에 이거 좋은 거다,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말씀도 있었고, 자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협조문 서명 및 토론 참석의원의 충주시의원 박해수, 김헌식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이에요, 세 분 의원님인데 여기 다 제가 이번에 그걸 찍었습니다.
의원 직인을 이 앞장에서 만든거, 그러면 이게 뭐가 나쁩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의원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물론, 전부 합쳐서 대표성이라는 건 없지만 기관은 명실상부하게 스스로 내가 업무에 대해서 찾을 수 있고 내가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당장 중국에 가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압니까?
중국에서 충주시 학생들, 충주시 각 학교 있잖아요, 얼마든지 오라고 지금 왔습니다.
1월 1일에서 1월 10일까지 토요일 담당자가 왔어요, 와갖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얼마든지 와라, 비행기 값만 갖고 오라는 겁니다.
먹고 자고는 어쨌든 가서 봤으니까, 어쨌든 이건 다 해봐야 아는 거고 이제 앞으로 상호교류가 되겠죠.
이런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의원의 개별성이 이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려고 만든거지 이걸 어디에 사기 치는 데 써먹는다고, 도장 찍는다고, 도장 안 찍고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느낀건 그겁니다.
거기 막상 갔을 때 분명히 윤범로 전임 의장님도 거기 갔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거기 놀러 갔겠습니까?
놀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을 갔을 때는 중국에는 이런 도장이 없으면 이런 직인,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이 직인이 다른데 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한 사람이 어디로 갖고 찍으러 갔는 데 원체 크다 보니까 3시간만에 갖고와서 이거 찍어 준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 상황에서는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어떤 계약이 성사되는 데 이 도장 하나가 중요하다면 그까짓 도장 못 새길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은 각계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이 기관을 대표해서 자기 업무하는 데 이거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뭐 그래 대단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갈 때 이런 기본적인 것 좀 하나하나 안해줬느냐는 얘기에요.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는 의장의 직인이 필요한데 당연히, 그런데 의원의 우리 지금 박해수 의원처럼 그런데 가서 활동하는 건 본인이 도장 찍고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 박해수 의원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가서 이렇게 골치아픈 일 없고 그냥 있다가 머리 식히고 왔으면 되는 데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지역에서 뽑아주신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역을 위해서 없는 일을 만들려고 이렇게 골치아픈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정상교 위원
개인적으로 가서 자기가 사인하고 도장 찍는 건 상관 없잖아요.
의회를 대표해서 가는 게 아니고 본인 개인의 의정활동이니까.
○ 위원장 최근배
박해수 위원 제가 한 번 질문을, 개인이 도장을 가서 찍는 거 하고 그 날 만약에 박 의원님이 도장을 가지고 갔으면 그건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지, 그렇고 또 의원으로서 여기에 등록된 도장을 하나씩 여기에 등록해가지고 찍는 거죠, 그 도장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해수 의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주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제가 3만 원 주고 팠어요.
여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충주시의원 인이에요, 박해수 옆에 사인이 안 된다니까 충주시의원 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주시 의원이지 충주시 의원이 아니진 않습니까?
이 직인이 필요한데 충주시 의원으로서 직인이 필요하다면 쓰면 되는 거지 이게 뭐 그래 대단하다고.
○ 위원장 최근배
그러니까 충주시의원 인을 만드는 건가 아니면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인, 이걸 하는 건가.
○ 정상교 위원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인.
○ 박해수 의원
그렇죠, 이런 건 협의가 되는 데.
○ 정상교 위원
자기 이름으로 인을 찍어야지.
○ 허영옥 위원
그거에 대해서 법에 하지마라 하라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거는?
○ 박해수 의원
아니,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근배
질문을 이걸로 마치는 걸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충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가결될 경우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본회의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전문위원 조수정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우건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우건성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건성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근배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3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의정팀장 서강은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서강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근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예산은 1억 2181만 1000원이 감액된 27억 87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로 전년대비 1485만 원이 증액된 8억 8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 원은 600만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의회비로 9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에 전년대비 1억 3858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8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정활동 사진제작, 의정광고게재 등으로 1억 65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4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의회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무직 국외연수 여비 1050만 원 감액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원 재실 현황판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무선마이크, 프린터, 테블릿피씨 구입비로 640만 원과 의회운영 관련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전년대비 2933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9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중 보수는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 및 수당 등 총 11억 6161만 1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5명 보수로 1억 93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3페이지입니다.
직원 직급보조비로 3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행정경비는 전년도 대비 88만 원이 감액된 80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으로 4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6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사무관리비 168만 원, 자동차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5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 협의체 부담금 600만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1억 9951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중 의회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출 중 의회비,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 중 의회소식지 발간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잔액 650만 원, 해외연수여비 집행잔액 650만 원, 의정홍보 업무추진 집행잔액 130만 원, 무기계약직 국외연수 여비 및 의정도우미 활동 보상금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속기 업무용 키보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 직원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억 39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시스템 운영 미사용으로 무인안내시스템 유지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요새 자주 비교견학을 가시는 데 직원들 국내여비가 부족하잖아요?
○ 의정팀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걸 많이 세워갖고 추경에 세워서 남으면 조금 반납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지금 위원회별로도 가고 각 팀별로도 가고 다 가는 데 같이 갈 여비가 없어서 못간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1차 추경에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서강은
예.
○ 위원장 최근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우건성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우건성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건성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운영지원 12억 6687만 원과 행정운영비 15억 2242만 3000원 등 총 27억 8929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995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1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최근배우건성허영옥김기철정상교 |
김영식김헌식박해수신옥선 |
○ 출석공무원:1인 | |
의정팀장 | 서 강 은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최 근 배 |
부위원장 | 우 건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