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1월28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시정질문(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부의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장희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9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전반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 기간은 '95년 12월 1일 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사회경제국, 그리고 총무위원회소관 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 내에서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필요시 현장 조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의거 감사중에 출석한 공무원으로 부터 증인선서를 하게 한후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추궁 확인 및 확답을 얻어내고 제출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감사자료 요구 사항은 총 11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황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위원장 황병주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병주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감사계획서와 내용이 동일한 부분이 많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본청으로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였으며 감사방법 및 진행은 먼저 '95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인선서와 감사 대상 사무인 '95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확인 추궁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등 감사서류는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총 13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개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20명의 의원으로 부터 총 90건의 시정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이 있게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시정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 앞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오늘은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 사항은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충주시의 행정구역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22만 충주시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충주시 발전을 위해 충주시의 하부 조직인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통합 전부터 운영해 오던 행정구역을 주민들의 편익에 우선하도록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앞서 가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현재 그사례로써 호암아파트 정문 앞에서 호암지 주변의 행정구역이 생활권은 문화동에 위치하고 행정구역은 호암동에 있습니다.
이 곳 주민들이 호암동사무소까지 2Km나 가야 민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주민불편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산아파트 지역일대가 교현동으로 편입되어 있어 안림동이나 용산동으로 편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이제 우리는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올바른 행정을 위하여 불합리한 동간 행정구역을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같이 하신다면 향후 어떻게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는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시군통합후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 규칙, 훈령, 예규등 자치법규정비를 서둘러 143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중 71건을 정비하였는데 그 중 상위법 위배 1건, 상위법 적용착오 4건, 현실 부적합 19건, 자구수정 22건, 누락 보완 7건, 기타 1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자치법규 정비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자치단체가 발의하고 형식적으로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하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그 실례로 지난 8월의 수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지원을 놓고 볼때 농업위주로 제정되어 사유시설복구 지침이나 재해구호복구비용부담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등은 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복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 체제도 구축하고 또 시대에 적응하는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조례의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필요하다면 집행부측에서 조례의 일제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으로, 구 보건소건물을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 보건소는 충주시 봉방동 21-32번지, 대지 948㎡, 건평 1,187㎡의 2층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시민건강을 위해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금년 시,군통합후 제2청사로 보건소가 통합이전 되어 건물을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 7억500만원에 매각을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정부도 세계화에 미래로 선진국 대열에 도약하고 우리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 공공건물을 매각만 할게 아니라 이 시설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 급식소나 노인 건강치료 방안으로 노인병치료를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로 이용하여 점차 노인들이 고령화시대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앞서가는 노인복지정책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장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및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관해 궁금한 몇 가지를 답변하시는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시대에 전문행정의 총수인 부시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이 종전이 서기관 직급에서 이사관으로 상향조정되어 보해진 참뜻은 민선시장이 선심행정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과연, 부시장께서는 민선시장시대의 부시장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또 지난 5개월 동안에 민선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대해 제동을 건 사실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은 충주호에 대한 피해의식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기 세워진 충주호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충주호 자체를 이용한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개발을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여 현재 상당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채무액의 총액 및 연간 지불되는 이자액은 얼마며, 이와 같은 채무에 대한 시의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충주시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시소유 공유재산의 현황은 어떠하며, 이 공유재산을 이용한 시 재정수입은 얼마고, 이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시 재정수입을 증대할 방안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첫째,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있어 그동안 본의회나 시민들은 이시종 시장님으로 부터 분리에 대한 설명을 누누이 들어 왔습니다.
이제 부시장님께 듣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안보에 설치계획을 할 때에는 당시 중원군수로 재직하셨으므로 집행부가 분리에서 통합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 또한 통합에서 분리로 바뀌게 된 경위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주민들은 통합이냐, 분리냐 하는데 대하여 이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용인 즉, 기술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종합검토의견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정된 내용이 이렇게 수시로 변경된 경위를 총괄해서 부시장님께서는 현재도 관계관으로 계시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낱낱이 세세히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1월 7일 집행부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현장설명 당시 (주)두산건설 측에서 관급공사실적이 부진하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실적을 가진 업체만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일이라고 반발 이에 집행부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토목공사, 기계시설 관련 설치까지 함께 포함을 시켰던 이 입찰규정 내용을 밝혀 주시고 다시 그에 대한 정정 공고까지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가 발생됐던 사유를 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시,군통합후 임시직 직원의 채용에 있어 통합으로 증폭된 인원은 자연 감소에 의해 조절하겠다 했는데 이후에 임시직 신규채용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상여금 지급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따르고 있는 것은 갖 들어온 직원은 아직도 상여금에 대한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임시채용에 있어 인맥을 통한 자체 인사규정을 만들어 그에 준해서 채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펴시는데 어려운 여건하에서 통합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따뜻한 온기가 나게 입석하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북 북부지역은 내년부터 7개 광역권 개발과 함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지역균형개발법에서 도입하여 지정되었습니다.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생략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간접자본의 우선적 설치등등 개발토록 되어 있는 바, 지난 7월 취임한 충청북도지사 취임공약을 실천하는데 8조7천억이 소요된다는 자료가 도의회 행정감사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민선시장에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는 6개 분야 48개 건에 달한 선거공약을 임기내 모두 시행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지방비, 민자유치 등등 주춧돌이라도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의 선거공약을 실천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해 보셨는지,
선거공약관리지침을 만들어 공약사업을 분류해서 사안별로 추진부서를 지정 사항별 추진 세부실천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등 항목별로 6개 분야 48개 항목의 선거공약을 추진하는데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보셨는지,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셨다면, 북부권 생활중심지로서 구호에만 그치는 지역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민선시장의 지구촌 일번지 건설의 공약사업에 시민들이 거는 기대에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영수익사업 충주시가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재원별 주요투자사업계획 중 자체 투자사업계획에 보면, 100개 항목에 1,474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민자유치나 자체 투자사업의 방향이 경영수익사업 방향으로 투자가 되어야 살아나는 충주 건설이 될 줄 사료됩니다.
통합시로 출범이후 경영수익사업의 실적에 3섹타사업을 포함하여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 투자사업계획을 경영수익사업과 읍.면.동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등등을 연계한 시자체 읍.면.동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계획을 민자유치 3섹타 사업 포함하여 수정하여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다가올 21세기 충주건설의 역사적 주춧돌을 놓고 있는 시산하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펴나가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는 해외연수는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미화요원, 청원경찰, 고용직, 기능직까지 배려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자금정국의 소용돌이로 우리 모두는 허탈감과 공허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희망과 긍지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서 해외연수는 남.녀 공직자가 같은 수혜를 받아야 할 것이며,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96년도 해외연수계획 및 분야별 연수대상자 차출방법과 '95년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충주시 발족이후 시설공사 내역을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각종 시설공사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중 입찰공사와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95년도 분을 질문 드립니다.
읍.면.동에서 발주할 수 있는 도급액이 오천만원으로 조정된 줄 아는데 읍.면.동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가 산하기관에서는 알지 못하다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되면 읍.면.동으로 해결이 의뢰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에게 관내 발주공사 내역은 통보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민원이나 불협화음이 생기면 의장이나 관내의원은 그때서야 해결사로서의 초청을 받고 발주공사 내역을 통보받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는 시본청 집행분과 읍.면.동 집행분을 구분하여 발주계획을 세우시고, 읍.면.동에서 고생 봉사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명확한 사업 및 공사발주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말씀 드리면, 시본청 집행사업과 읍.면.동 집행시설 각종 사업을 구분 집행계획을 세워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방금 최용태 의원이 기획실장님께 질문한 것과 유사합니다만 6.27 시장출마시 시장께서는 많은 공약을 시민들에게 했습니다.
그 공약의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와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지 임기내에 공약사항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습니다.
일선 읍면에 부면장으로 근무하는 6급 직원들이 내년이면 명예퇴임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93년도에 제가 나이 어린 입장에서 퇴임을 할 때 느꼈던 심정은 평생을 공직에 몸 바쳐서 임했던 것이 중도에 그치게 된 심정으로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6급 부면장을 순환하여 시청과 순환보직을 하든지 아니면 연장을 해서 이 분들이 자기 나이에 맞도록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제25회 우륵문화제 행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충주시 출범후 제1회 문화행사인 이번 우륵문화제 행사에 있어서 지난 회기의 시정질문에서 거론되었던 문화제 명칭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찍이 우리 고장 충주는 악성 우륵, 명필 김생, 대문장가 강수, 충민공 임경업 장군, 충장공 신립장군 등의 중원 문화권 명현 5위에 대한 추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안보 온천 중앙 탑돌이와 목계 별신제, 방아타령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터전으로 이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충주는 명실공히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첨단 산업의 조화된 국토중심부의 각광받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중원문화권을 하나의 모체로 승화 발전시켜서 충주,중원이 통합한 하나의 거대도시로서 의 새로운 탄생이 있는 이때에 문화제의 명칭을 5대 명현중 한 분의 이름을 붙여 우륵문화제라고 칭하고 있음은 새로운 탄생을 맞는 우리 거대 충주의 광범위하고 진취적이며 포괄 적인 명칭에 합당하지 않음이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유인물을 모두 인쇄한 상태에서 기일이 임박해 명칭 변경이 의회에 거론되었다 유보상태로 진행되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96년도 명년도에는 명칭 변경의 건의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예술제 행사에 있어서도 예산 집행결과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외부 잡상인들이 시민의 경건한 축제에 보여 준 나쁜 이미지등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고 활성화 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토음식 한 마당의 장으로 사회단체의 참여와 요식협회 맛자랑등을 통해서 22만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만끽하는 가운데 다채로운 향토문화예술을 진흥 발전시키며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비판을 해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세계화 지방화 추진에 충주시 3대 중점실천과제의 하나인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 발전시킨다는 정책과 추진계획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에서는 미래전략 산업의 하나인 관광정책을 그 기치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나 계획은 기획단계에서 여러 장애가 잔존하고 있을 뿐 관광정책은 구호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시계획법, 공원관리법, 문화재, 환경등 관광개발에 대한 사항들은 각각 소관 부서가 상이하기에 종합적인 충주시 관광정책을 기획집행 추진하는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정책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기획 추진하는데 지도적으로 관광개발 기획단을 설치하여 관광 부서 및 관광 전문인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할 특단의 조치와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민자유치로 선회한 자연사 전시관의 건립계획과 그 동안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자연사 전시관의 부지 예정지가 조산공원인데 조산공원의 운동, 휴양, 교양, 유희, 편익관리 시설의 계획과 공공투자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관리 시설로는 관광에 수준으로 판단되는데 적어도 조산공원 자연사 전시관의 민자를 유치 유도하려면 보다 점진적으로 종합적인 관광영향평가를 통한 다양한 유희 위락단지를 계획으로 특단의 민자유치와 연계된 조산공원의 복합적인 관광자원화로 전환시킬 계획과 공공투자의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수안보는 유명 관광지이면서 관광진흥기금 지원 내지는 세제 건축법 영업시간의 관광활성화에 저해요인 등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관광수준지로써 발전시키려면 활발한 투자 여건의 조성등 통합 시가 관광정책을 수행할 의지가 있다면 관광특구 지정건의 내지는 적극적인 공공투자 계획이 향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정책과 '96년 중장기 관광개발 편의시설 증설에 대한 내역 및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안내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륵 사적지내 미륵부락 안내판에는 미륵불의 손이 괴물체 같다, 섬세하지 않다는 표현이 한글 영문으로 수년전 부터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안보 입구 종합 관광안내판에는 그 설명서에 영문표기가 몇 번이고 번복된 부분이 있어 어느 외국인이 몇차례나 지적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전에는 영문표기를 지워 버렸습니다만 안내판은 지역의 얼굴입니다.
세밀한 검토와 검증으로 언제 완공을 다시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통합 충주시의 시민헌장, 충주시 마크상징물 시민의 노래는 과연 무엇입니까?
통합 1년여를 앞두고 통합 충주시의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마크, 헌장, 상징물, 시민의 노래는 통합이 되었는지 아니면 종전에 충주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병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사전 질문 취소요구가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인 박대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군통합이란 역사적인 행정일원화로 생활권이 같은 도농 복합 형태의 충주시가 다시 태어났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 정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시군 통합시 발생한 무보직 6급 공무원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킬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 없는 기구축소가 능사가 아니라 실무능력 있고 유능한 6급직을 보직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구시대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시 행정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일부 청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불안요인이 있어 총무국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이 우리 충주시에서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또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민선시장 출범이후 사무관으로 승진 및 직무대리 공무원이 7명이며 그중 행정직이 4명, 별정직 2명, 농업직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지방공직사회는 연고와 연령을 중시하고 연공서열을 근간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도 그 연공 서열에 의해 승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년수가 행정직 공무원의 거의 2배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직 공무원의 상대적인 승진 적체가 팽배해 그들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지식과 기술사회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질높은 수준은 고도의 전문능력 향상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법령과 조례등을 건의하고 고쳐서라도 그들이 공직사회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을 아끼지 않고 공직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처럼 인생의 포부를 펼쳐 볼 수 있도록 승진체제를 열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습니다.
금년 마지막 시정질문에 부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아울러 반장제도 및 반상회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충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7조 제10조 통반장 임무 및 제11조 반상회 운영 평가와..... 다 좋은 말이나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에 2,403개반이 있으나 위촉된 반장수는 약 7.80%로 추정됨과 반상회운영반은 약 15∼20%로 추정되므로 사실상 반장직무수행과 반상회 운영 실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장의 사명감 및 동기부여 결여로 반장직 기피와 주민의 참여 및 협조 부족으로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하고 반상회 운영도 저조하여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여 현행 반상회를 활성화하거나 다른 주민 회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더구나 연 2만 5천원을 2회 분할 지급하니 어린이 껌 값도 안되니 최하 월 2만 5천원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이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자치시대로 꼭 개선할 의향이 있으면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되면 차라리 반장 제도를 없애고 6천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협의회 회원을 활용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통반장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반장제도 및 반상회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정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집행하면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는 부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단위의 공사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5천만원 이하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공사 집행에 있어 읍면,동장은 3천만원이하만 공사를 집행하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공사는 시에서 직접 수의계약으로 집행함으로써 읍,면,동에서 발주한 공사는 읍,면,동장이 공사감독이 가능하여 견실시공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시에서 발주하고 있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이 공사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공사의 원만한 추진에 차질이 초래되고 부실공사가 자행될 것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모든 권한이 하부 기관으로 점차 이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백년대계를 위한 모든 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모든 공사가 민원 없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있는 3천만원∼5천만원까지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변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국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양승철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취소요구가 있었으므로 마지막으로 권용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몇 번에 걸쳐 수안보에 있는 상록호텔 면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알아보아서 답변해 주겠다고 하고는 그만입니다.
세법에 보면 면제대상의 단체들은 그 본연의 업무에 사용할 때 면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록호텔이 한전연수원처럼 한전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이용한다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누구나 다 이용하는 일반호텔과 전혀 다름이 없는데 이러한 호텔을 면세로 해 주는 것은 탈루가 아닌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적용법 조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각 가정에 신문에 삽입해서 들어오는 광고지가 너무 저질의 광고지, 음란성 광고지가 많이 삽입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은 가정에서 부모, 자식과 함께 보기 민망한 광고지가 눈에 뜨입니다.
이러한 음란 광고지 배포를 단속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총무국장님의 답변 요지서를 보았는데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러한 답변요지입니다.
제가 광고지 하나를 가져왔는데 노골적으로 본인이 제시한 광고지보다 더 음란한 퇴폐성 광고지가 가정에 투입된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막지 못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12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시장으로 부터 김광일 의원의 충주시 행정구역 개편용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유병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의행정구역을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도 행정구역 조정지침에 의거 도지사의 경계조정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추진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일 각 읍면동에 행정구역조정 추진지침을 시달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그간 수차에 걸쳐 민원이 제기 되었던 지역과 구역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을 부심으로 시 전지역에 대하여 대상 지역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의 경우 주덕읍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호암동 호암지 주변 지역과 용산아파트 주변지역의 경우 각각 문화동과 용산동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조사보고 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 주민에게 주민의 견 조사서를 제작 배부하여 11월 4일 까지 편입희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의견조사를 실시 하였는 바 신니면의 화안리 석포마을의 경우 69세대중 97%인 65세대가 문화동으로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호암동 용산아파트 지역의 경우 37세대중 87%인 27세대가 용산동으로 편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주민 대다수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희망하는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과 호암동 호암지 주변 지역에 대하여 읍면동간 경계조정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금년 12월중 도에 경계조정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는대로 내년 상반기중에 행정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로 예를 들어주신 지역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면 호암아파트 정문 앞 호암지 주변을 호암동에서 문화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남산 아파트 지역을 비롯하여 그밖에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그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을 희망하는 것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용산동에도 행정구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호암유아원 옆에 8차선을 경계로 호암동과 용산동으로 해야 하는데 호암유아원 옆이 전부 호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가는데도 위험도가 높고 또 행정구역상 당연히 용산동으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길이 나기 전이라면 호암동으로 편입되었어도 별 이상이 없는데 길이 난 상태에서는 완전히 구역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위쪽에 있는 용산아파트는 용산동으로 되어 있고, 더 아래쪽은 호암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 주었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부시장 유병현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김광일 의원께서 남산아파트는 안림동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역이 남산 꼭대기까지 교현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이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현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광일 의원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장열 의원의 민선시대 부시장의 역할 등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유병현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시장이 행정전문직의 총수로서 민선시장의 시정에 대한 견제를 한 경우와 또 민선시대 부시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기관장의 지위와 권항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5항에서는 "시.도지사의 부지사, 시의 부시장, 또 군의 부군수 구의 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사무의 위임 제1항에서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충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거 일정사항을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3조에 정한 부시장의 전결사항을 말씀 드리면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검토 등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시정에 대한 견제는 있을 수 없고 시장을 보좌하여 주요시책과 계획을 추진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수행에 따른 부시장의 역할은 자치단체장인 시장을 충실히 보좌함은 물론 법령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면서 행정조직의 힘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부서별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독려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장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요지는 법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질문요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시장의 직급을 2직급씩 올려서 부시장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당선된 시장이 아무래도 행정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여러가지 잘못한 점이 많을 것이므로 행정에서 전문적인 부시장이 충분히 견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법에는 부시장이 시장을 보좌하는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시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선심성으로 흐른다든가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보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따르겠다고 하는 뜻입니까?
개인적 입장에서 솔직한 부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현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위법 부당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할 때에는 그에 대해서 시정하는 건의를 드려서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으로 된다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시장님이 당의 공천을 받아서, 또 정치적으로 선심성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아니면 독선적으로 정치적의도가 있을시 부시장님이 바른 소리를 하셔서 올바르게 인도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맹종하고 순종하고 지시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부시장님의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만큼 시장님 못지 않게 부시장님 직책도 충주시민이 주시하고 있으니까 좀 더 소신 있게 바른 말을 하셔서 시정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현재 저희가 의원으로서 보기에도 민선시장으로서 폭주하는 행정수요 내지는 총괄적인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행정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도 리통장 연수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밤 8시에 시장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30곳이 넘는 곳을 시장 혼자 순회하면서 여러가지 폭주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듣기에는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시장이 그렇게 해도 그것이 만족할 만한 효율성이 있겠는가 싶은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물론 분담업무 종결사항이라든가 분장계획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대외적으로 과다한 시장의 업무를 부시장과 분담할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 유병현
사안에 따라서 직접 나가셔야 될 때는 시장님이 나가시도록 하고 부시장 또는 저희 실무과장들이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저나 실무과장들이 나가서 처리해 보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박장열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순옥 의원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따른 추진경위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 유병현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안보 하수처리장은 중원군에서 90년 11월 27일 하수도 기본 계획을 건설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 용역비 3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92년 12월 부터 93년 11월 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였고 94년 3월 10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원군에서 94년 4월 27일 5,900만원을 투자하여 상모면 수회리 산 32번지외 8필지에 8,800평을 매입한 바 있으며 공사 집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 4월 시.군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개소의 하수처리장을 1개소로 통합하면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시.군통합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통합설치가 정식 제기되고 또한 충주 시민 각계단체에서 수차에 걸쳐 건의서가 접수되어 94년 6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중원군에 하수처리장 통합추진 검토지시가 있어 사업시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94년 9월 8일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통합을 건의하였고, 94년 12월 14일 환경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충주시에서 통합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통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환경부 지시에 의거 타당성 조사용역을 공개 경쟁입찰 후 94년 12월 24일 (주)극동엔지니어링과 계약 체결하여 조사용역을 2개월에 걸쳐 실시하였고, 통합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에 의거 95년 3월 4일 우리시에서 환경부자문위원 및 전문가를 초청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경제적, 기술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보고서를 보완하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문 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여 95년 3월 17일 통합 타당성 조사 최
종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95년 7월 31일 환경부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95년 8월 10일자로 우리시에 분리설치를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분리설치 권장 이유로는 홍수시 이송관로 파손등 안전성이 우려되고 달천, 상수원 오염등 재난이 예상되고 하수를 장거리 이송시 관내부에서 수질변화로 통합처리가 곤란하여 장거리 이송관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류하천 유지용수 확보가 난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설치를 적극 권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환경부 기술자문위원인 이상은 한국건설연구원 부원장외 관련 지역인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95년 9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바 25Km나 되는 장거리 하수이송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229억원이나 되는 시비 부담을 하여야 하는 반면 연내 집행하지 않으면 기 지원 받은 47억원의 국도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95년 10월 7일 분리설치하기로 최종결정 하였습니다.
수안보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95년 10월 31일 입찰공고를 한 결과 25개 업체가 등록하여 95년 12월 21일 입찰을 실시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추진과정을 모른데 대한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상부기관인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또 예산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원칙이라고 정한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곤란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시작부터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부시장님께서는 계속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부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으로서의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시겠지만 개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현
개인의 견해라기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인 판단이 분리하는 것에 더 효율성이 높다고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부시장으로서의 제 입장도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 의원
자료에도 있듯이 한 때는 많은 경비를 소요하면서 통합설치를 해야 한다고 시민을 설득했다 다시 통합 설치가 안된다고 이유를 제시하면서 분리설치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일반주민들은 집행부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의원 입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한 심정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부시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차집관로를 먼 거리를 이어놓게 되면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파손 또는 기타 수질변화등의 단점이 있어서 분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류면 두정리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면서 그 곳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수안보에서 나오는 차집관로에 연결시켜서 하면 경비를 절약하는 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다시 분리해서 처리장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두정리에서 부터 칠금동 까지 관로를 연결하실 것입니까?
관로를 연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신 말씀과 대치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먼거리가 되니까 수질이 상당히 오염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유병현
두정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이 된 침출수 관련 사항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안보 하수처리장과의 관계는 물론 거리상 관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수안보에서 오는 것에는 충주시민들이 먹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관로도 수안보에서 오는 것과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과 동일시 해서 볼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권용훈 의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수안보와 통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그 선로에 연결하기 때문에 이 곳이 적지라고 시에서는 홍보를 하였는데 이제 그 논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에서 부터 칠금동까지도 2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곳에서 부터 몇 Km 차이는 없습니다만 먼거리 수송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주하수종말처리장 까지 이송관로를 설치해서는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손되고 수질도 나빠지면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 유병현
매립장에서 1차적으로 침출수를 처리하고 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리상의 차이가 있고 또한 지형적인 여건상차이가 있습니다.
수안보에서 오는 관로에 같이 연결한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달천교를 지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달천교에서 연결이 되면 수안보에서 오는 하수처리장과의 연결도 그 곳에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끌고 오는 것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부시장님이 중원군수로 재직할 당시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허가가 되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통합의 여론에 의해서 많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5년 7월중에 환경부에서 중앙환경자문회의에 부시장님이 건설과장님과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환경부 하수과장이 기술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합은 절대 불가하고 또 회의에 참석했던 환경 자문위원들이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부시장님이 바로 통합에서 확고하게 분리로 결정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던 겁니까?
○부시장 유병현
아닙니다.
그 당시 시에서 통합을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연구한 결과로는 통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그때까지는 시에서 통합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에 가서도 통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대식 의원
환경부 하수과장님의 말에 따르면 부시장님이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 중앙환경 자문위원들이 통합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분리로 해야만 한다라고 환경부에서 주장을 하니까 부시장님이 통합 충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통합보다 분리로 확고하게 결심하신 것 같다고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부시장 유병현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장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사하는 환경보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여러가지를 조사하다 보니 그 동안 부시장님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례를 들어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원군수를 역임하셨고 또 충주시의 부시장으로서 충주시장님의 직무대행을 하셨고 환경부의 회의에 대부분 참석을 하셔서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적으로 충주시만이 주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도, 우리시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마지막 환경부 자문회의에 가셨을 때 환경부의 확실한 뜻을 모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유병현
그 당시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분리를 한다, 통합을 한다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 내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외적으로 환경부에서 결정된 것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박장열 의원
김대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해 보니 마지막 환경자문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분리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하니까 부시장님의 얼굴색이 변하셨다고 서 환경부에서는 아마도 부시장님도 분리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계속 주장하다 마지막 환경부의 최종결정을 통보 받고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모든 간부들이 모여 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시장 유병현
회의는 여러번 했습니다만 숙의를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것은 언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장열 의원
일부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부시장님은 계속해서 통합을 주도하고 주장하셨던 분이고 시장님은 통합과는 관계없이 민선으로 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뜻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통합을 강조하고 통합으로 유도했었는데 그런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제껏 통합의 장점에 대해 주장했던 논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유병현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할 때 통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같이 논의가 되었고 시에서 모든 의원들께 설명드릴 때에도 통합과 분리의 장단점을 같이 설명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 분리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는 되었습니다.
○박장열 의원
부시장님께서 지금까지 통합을 계속 주장하셨는데 지금 분리를 하게 된 때에 개인적 심정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유병현
통합과 분리에 대해 결정되기 전에는 검토 될 수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이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시에서 통합을 주장하다가 분리를 주장하는 근본 문제가 이송관로입니다.
이송관로가 길어서 파손되면 상수원이 오염되어 물을 먹을 수 없다하는 것입니다.
권용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송관은 아무 문제가 없고, 유독 수안보에서 충주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것은 수질변화 등 문제가 많아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공장폐수나 오염물로 수질변화가 되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파손이 되면 상수원 유입구 막고 잠시 보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 계획을 보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1년에 관리비가 16억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충주시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시간을 두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장정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94년 3월 10일 환경부로 부터 사업인가가 되었고 94년 5월 시군통합이 논의되면서 통합도 아울러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발의가 되어 94년 6월에 통합설치를 정식으로 중원군의회와 충주시의회가 건의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기술직공무원들이 모두 통합해야 되고 기술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극동엔지니어링에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2,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통합이 되었으면 잘 쓰여진 예산이지만 분리를 했을때 2,7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극동엔지니어링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용역설계를 했다면 이 용역설계서는 허위가 아니겠습니까?
이 2,700만원 예산집행 된 것에 대해 극동엔지니어링에 반환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현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작년 시군통합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또 환경부에서 통합이 된 기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통합을 타당한 것으로 믿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극동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한 사항, 또 시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경부 자체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분리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에는 여러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채택되지 않는 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묘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방편으로써 추진되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이 사안은 지금 환경특위가 운영중에 있으니까 환경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마칠까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다른 의원님들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회의 때 참석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통합을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당초에 통합이다, 분리다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말씀이 최선의 방법은 통합이다 그런데 관로가 터질 우려가 있어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로는 완벽한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통합으로 추진할 당시 환경부에서 관계관들과 회의때 지시사항을 보면 통합에 따른 시설 및 운영비를 정확하게 산출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통합과 관련된 충주시, 중원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극동엔지니어링에 타당성 용역비로 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통합에 대한 검수를 한 공무원들이 다시 분리에 대한 검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신 다음에 다루었다면 오해도 없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했을 것입니다.
4,5개월 전에는 통합을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고 현재는 분리를 하면 205억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의원님들이 불신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통합을 추진했던 분들은 의원님들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현
당초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안보와 기존 충주시와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시책에 의해서 여러가지로 경비가 절약되지 않겠는가 라는 내용으로 시에서 통합을 추진하였다가 환경부의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분리가 더 타당하다고 해서 분리로 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본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환경특위뿐이 아니고 전체의원이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임해 주시고 공무원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시민을 위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데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다 같이 이 문제를 관심있게 다루어서 올바른 해결이 나오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김광일 의원외 6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치법규 현황은 당초 통합시에는 총 204건이었으나 그간 행정의 변화,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등으로 자치법규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한 결과 조례는 제정9건, 개정 100건, 규칙은 제정 10건, 개정 28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우리시의 자치법규 총 보유수는 조례 151건, 규칙 72건으로 총 223건입니다.
김광일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합 과정에서 우리시의 자치법규가 급조된 관계로 여러가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의원 여러분께서 의회 주관으로 조례정비특위활동을 한 결과 71건의 조례를 일제 정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도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5년 10월말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점 정비할 내용으로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나 불편을 주는 사항, 관계법령의 개정등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적합한 규정 또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95년 11월 20일 현재 자치법규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한 결과 조례 8건, 규칙 8건총 16건을 정비대상으로 발췌하여 95년 11월말 까지 정비안 작성 및 사정 심사를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심사가 끝나는 대로 내부적인 사전절차를 거쳐 95년 12월말까지 정비안이 확정되면 96년 1월중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공포하겠습니다.
방대한 자치법규를 짧은 기간내에 검색한 관계로 정비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치법규의 정비는 시의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알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통합시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지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많이 있는데 농촌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통합해서 조례로 시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농촌문제입니다.
농촌이 도시계획법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된 충주시시세조례 제18조에 의해서 감면을 했는데 농촌취락구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때는 종합토지세가 감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 조례에 개정해서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문제는 굳이 조례를 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원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취락구조 조세감면문제는 자체적인 결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근본적인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어야만 처리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로 될 사항은 아니고 건의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광일 의원
이번 기회에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농촌지도자 지원대책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진흥법에 보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지도자연합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면 다른 단체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계자나 개인단체는 지원이 되는데 사실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지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지도자 연합회에 기금출연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조례로 해서 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방침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조례제정이 안된다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승철 의원
매년 예산을 계상하면 기획실에서 컷트하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방침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협조를 얻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방침을 세워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연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최용태 의원의 민선시장 공약사항에 소요되는 예산과 사업별 실천계획등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시장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사업별 실천계획, 또 경영수익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시장 선거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사업별 실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공약사항은 총 48건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그중 38건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한 결과 소요예산은 총 3조 9,626억원입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집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를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국비가 2조 4,167억원, 도비가 282억원, 시비가 2,40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자등 기타 사업이 1조 2,77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담당부서를 분류 지정하는 한편, 단위 사업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내용중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정부의 계획에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계속 건의해 나가겠으며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 실시해야할 사업은 연차별로 실천계획을 수립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안보 영업시간을 종전에는 밤 12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95년 8월 11일 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 조치한 바 있으며 그리고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1조 7,096억원이 소요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을 건의에 의해 '96년부터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호원∼주덕간, 장호원∼앙성∼영덕간 국도의 확포장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했거나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삼원철도 건널목 개량사업도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96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98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공약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약사항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은 사토장운영사업, 공영주차장, 중원회관임대운영, 꽃묘장운영, 산벚나무양묘장운영, 여성회관운영 등 총 6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영수익사업 계획은 5억 1,800만원의 순수익을 목표로 추진해서 지금까지 실적은 당초 계획보다 35.7%가 증가한 총 7억 3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사업별 순수익 실적을 보게 되면 사토장 운영에 2억 5,600만원, 공영주차장운영에 1억 1,200만원, 중원회관임대 운영에 8,700만원, 꽃묘장 운영에 1억 6,1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8,700만원 그리고 산벚나무 양묘장 운영은 목표년도가 도래되지 않아서 800만원이 투자만 되었습니다.
읍.면.동 지역의 경영수익사업은 아직 자체로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계속 연구발전 시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섹타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일 관내 61개 기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터미널 사업, 주차장사업, 청소사업, 체육시설운영사업, 문화예술사업, 가로등관리사업, 농산물가공유통사업 및 레저사업, 건축자재 생산판매 사업, 석산개발사업 등에 참여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공약이 있는데 과감하게 지키지 못할 공약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만 제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계획하고 빈 공약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시장님과 상의해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계획을 세워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토장이나 공영주차장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지방화시대에 사토장운영을 해서 재정자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원군에서는 경마장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충주시를 부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이게 뭡니까?
한심합니다.
탄금대에도 조형물 몇개 갔다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차라리 디즈니랜드식으로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유료로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경영수익사업이 무계획하고 빈 공약이 될지 모르니까 수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집계된 것이 3조원이 된다고 해서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망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명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 확포장 4차선공사가 내년 후면 진행중에 있게 됩니다.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린다면 빈 공약이다 무계획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약수익사업 관계는 탄금대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탄금대 면적이 3배 정도만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5종이상의 유희시설을 유치해서 민자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도 받고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세입 증대가 되는 방향도 갖고 있고 현재 나온 내용은 지적하신 대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경영수익사업이 나오리라고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과학단지 같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5,6개월이 되었는데 아무런 마스터플랜도 없습니다.
탄금대와 칠금지구를 연계해서 시의 살림을 보탤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댐도 아이디어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국회의원 수준입니다.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역시 이시종 시장님 혼자만이 아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 단체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를 맺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과학단지 문제는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기본 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나와야 유치가 됩니다.
계획상에는 10년을 전망하고 있는데 10년을 전망한 것은 남북통일이 되기 이전에 추진이 되어야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청주보다도 충주과학산업단지가 가장 적지가 된다라고 판단되어 재벌기업을 유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공약사항은 혼자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힘이 모아졌을 때 공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충주지역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금대 하나 뿐만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남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중간보고를 거쳐서 기업체 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많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예산이 3조 9천억인데 국비가 2조 4천억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사항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비 1조 7천억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조 7천억이 포함되었다면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충주시지역이 경과하는 지역은 얼마되지 않고 사업비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충주를 통과하는 사업비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여주에서 구미까지 가는 1조 7천억을 우리 지역 공약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경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시대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제3섹타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연구 또 보다 많은 것을 보고 결론을 내야하는 사업이라고 볼 때 섣불리 생각했다가는 시정에 차질이 오지않나 생각합니다.
제3섹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사업의 전문성으로 기르고 경험을 갖기 위해 국제교류과를 우리시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제3섹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곰섬을 매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가금면 공군 비행장 옆의 하천부지가 있는데 개인에게 불허를 해서 골재 채취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3섹타 사업을 위해서 엄정면 소태에 있는 곰섬을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문제는 전체 구간에 소요되는 것이 1조 7,096억인데 그 동안 투자된 것을 빼고 앞으로 투자될 것이 1조 7,042억원입니다.
고속도로 문제는 구간을 쪼개서 시 경계에서 부터 시 경계까지 구간을 나누어 사업비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시민이 생산활동을 하는데 경쟁적인 경영수익사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경제활동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시민이 경쟁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제3섹타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검토는 여러가지로 해 보았습니다.
터미널 운영 문제를 제3섹타 사업으로 계획을 한 인천과 천안을 다녀 보았는데 모두 문제를 크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사업이 제3섹타 사업으로 할 사항은 현 단계에서는 아니지 않나 판단되어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과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소태 야동에 있는 곰섬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서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곰섬문제는 매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해서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군비행장 옆의 하천부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정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실장님께서 충주보조댐에 관광위락 시설용역을 주어 용역설계중이라고 했는데 탄금대 용섬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바란스가 맞게 되어 용역을 주셨는지 어느정도 용역진척 사항을 중간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탄금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금면 일대는 용섬까지 포함되어 과업지시가 되었고 그런 방향에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다음 박장열 의원의 충주호 가금면 일대를 다양한 대단위 관광지를 조성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다음은 박장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충주호를 이용한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수입을 올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200만평으로 칠금동, 가금면, 금가면등 조정지댐 주변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일반시설은 민자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2001년까지 목표년도를 두었습니다.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탄금대는 문화체육공원, 특산품 판매장, 향토음식점, 칠금국민관광지는 운동 오락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용섬은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중원사적공원은 역사문화 탐방시설, 수변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금가면 일대는 관광농원, 향토음식점, 기타자전거 전용도로, 대형 수상분수, 유람선, 민속촌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국내 재벌 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벌기업등에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고 실제로 기업등을 방문하여 참여 유도를 한 결과 관심은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광수입이 기대됩니다.
기본 계획안이 작성되어야 예상되는 관광수입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얼마가 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채무의 총액과 연간이자로 지불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현재 우리시가 발행한 지방채 총액은 1,098억 1,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78억 6,200만원, 특별회계가 991억 5,100만원이며 지금까지 576억 100만원이 상환완료 되었고 앞으로 원금 434억 3천만원과 이자 156억 2,200만원등 총 590억 5,2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중 특별회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35억 2,900만원으로 모두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는 순수 시비 부담 상환이 154억 3,900만원이고 수익자 부담이 8,400만원으로 써 매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10%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채무상환액은 9억 5,900만원으로 이 금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1,202억의 8%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장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늦게나마 탄금대를 비롯한 충주호 주변을 개발해서 명실공히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데 반가움을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춘천시의 관광계획에 대한 계획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전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충주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궁금했는데 보고를 받고 보니 상당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이라든가 농공지구조성, 주차장 이런 것이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아서 쓸데없이 이자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입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채 관계는 공영개발이나 농공지구, 공업단지조성에 따른 분양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음료도 절충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권오찬 의원의 시장출마시 공약사항 추진과 '96년도에 시행할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찬 총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시장출마시 공약사항추진과 '96년도 시행할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최용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96년도에 시행할 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약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38건이며 이중 국가 사업이 7건, 시에서 주관할 사업은 31건으로써 한편 우리시에서 주관해야할 사업 31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조 2,349억원으로 이중 '96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모두 16건입니다.
367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여금 등 국.도비의 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주관사업에 대하여도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였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정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시장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우선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 시장출마 당시 후보로서의 공약을 했다고 해서 예산의 선순위도 무시하고 예산이 먼저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칠금로타리에서 탄금대까지는 3M도로 확포장을 했는데 오히려 순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삼원로타리에서 칠금로타리까지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 보면 알겠지만 3,4배가 늘어났는데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교통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칠금로타리에서 탄금대까지는 적체가 되지 않습니다.
충주시의 전체 선순위 사업이 있는데 무조건 시장공약사항만 먼저 집행되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계상은 시 전체를 보고 계상을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먼저 예산을 계상해 놓고 나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전체 시 발전을 보는 관점에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통합 충주시 제1회 문화제 행사인 우륵문화제를 치르고 종합적인 분석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충주시문화제 행사인 우륵문화제에서 노출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회에서 거론됐던 중원문화제로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은 명년도에 의회와 주관 단체인 예총, 추진단체, 관련기관 및 일반시민등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제25회 우륵문화제 예산의 총 집행 내역과 문제점에 관한 사항은 총 수입액은 시지원금 8,600만원, 예총 후원단체 지원금 1,150만원, 시민성금 640만원, 민속장터 2,500만원등 총 1억 2,89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예총 산하 8개 협회 및 추진단체 지원금 4,680만원, 분위기 조성비 1,644만 4천원, 인쇄비 1,510만원, 식사비 1,131만 3천원, 행사기록 170만원, 홍보비 866만 4천원 행사진행비 432만 4천원, 시상금 680만원, 기타 잡비 174만 4천원등 총 1억 2,572만 4천원이며 잔액은 317만 6천원입니다.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고 다만 행사비 부족으로 야시장을 유치한 점입니다.
'96년도에는 지원 예산액과 자체 조성기금 범위내에서 문화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외부 잡상인들의 문제는 야시장의 난립으로 문화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주변에 조경용 울타리를 시설하여 운동장 내부에는 지도적인 통제를 실시하고 외부는 타 지역운영사례등을 비교하여 일정구역을 구획, 먹거리 장소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어 처음 실시되는 문화제 행사이기 때문에 명칭이 거론되었을 때는 인쇄가 다 된 상태이고 해서 그냥 넘어간 사항입니다.
충주시에서 우륵문화제라고 했을 때 우륵 선생은 한 분인데 다섯분의 명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중 한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륵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우륵당을 건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가야금 전국 대회를 매년 충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문화제 행사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다섯 분의 명현도 다 들어가니까 중원문화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통합 당시부터 문화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후에 중원문화제로 한다니까 중원군으로 뺏기지 않느냐 하는 선입감도 있었으니까 그런 선입감을 떠나서 지금부터 일년 계획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둘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잡상인들로 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되었을지 모르나 시민들이 13개면 15개동민들이 와서 어울리는데 빈대떡 하나에 7,000원씩 받았습니다.
시에서 얼마만큼 소득을 볼지 모르지만 염려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경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니까 앞으로 새마을단체도 있고 부녀회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거론이 되어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의회와 추진단체, 일반시민의 여론을 들어 하신다고 했는데 시일이 임박해서 하지 말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 실행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명칭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현 5분중에 한 분을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이 역사성은 있습니다.
우륵문화제는 전국 5대 문화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명현 5분 중에 한분의 명칭만 가지고 하니까 고쳐야 하지 않겠나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에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대 명현을 보면 죽림7현의 한 분이신 김생제로 해서 탄금대로 물을 돌렸다는 전설도 있고 해서 신화적인 인물로 금가면 출신이고, 옛지명까지도 김생면이라고 지칭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강수는 당나라까지 문맹이 떨쳤던 인물이고 임경업장군도 이곳 태생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분들이 많은데 특정인의 이름을 배제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명년에 다각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장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먼저 시정질문때 질의했습니다만 문화제 행사하면서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우륵 선생에 대한 추모행사를 별도로 한다든가 해서 하면 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자랑하는 행사를 하면서 의회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충주문화제 행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라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선입견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셔서 중원문화제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서도 중원문화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여러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문화제 명칭이 저와 문화관광담당관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할 때 여러가지 이름이 나온 가운데 중원문화제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25년전에 우륵문화제로 결정할 때 7,8개 명칭이 나왔었는데 우륵문화제로 결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륵문화제에 편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명년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용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지금 장정식 의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문화제를 예총 충주지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문화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한국예총 충주지부는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는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법률로 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전에 하던대로 지원이 되어 예총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권용훈 의원
아무리 법인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례도 없이 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중원문화제에서 쓰던 예산만큼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도 문화제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문화제가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공작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몇가지 문제점만 보완하면 더 좋은 행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시장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야시장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나쁩니다.
문제가 없는 행사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없는 행사는 없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해야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됩니다.
야시장을 대체할 방안이 있습니까?
동네별로 향토음식점을 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제가 충주시민의 자축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군항제나 철쭉제를 가보니까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문화제로 그것을 보기 위해 타지인들이 와야 진정한 축제의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 좀 연구하시고 포상에 대한 것도 마련해서 권위도 높이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중원문화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명년도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재원관계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야시장 관계를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문제는 당초 읍면동별로 구역을 지정해서라도 사전에 얘기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온다고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총에서 외부 야시장을 끌어들인다고 하니까 야시장 해야 할 곳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전 의사 타진은 분명히 했습니다.
야시장 되는 곳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다른 곳 문화제 행사를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파악된 것은 야시장이 잘 되는 곳은 그 지역 사람들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구역을 정해서 등록을 받아서 금액을 납부한 다음 추첨해서 당선되는 사람이 되도록 해서 장소가 지정이 됩니다.
이 문제는 명년도에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생 의원
또 한가지는 예총에서 충주시 봉사단체에 맡겨서 시비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모든 것을 관 주도로 해서 공무원이 문화제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안됩니다.
문화제는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아야 하고 행사의 질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총 8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8개단체로는 문화제를 치룰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관 스스로 주도가 되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시장은 요식업조합에서도 못하겠다고 해서 관내 업자들은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금년에 시군 통합이 되어 24회 우륵 문화제를 치르면서 화합의 잔치가 성대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운영의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내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할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그렇습니다.
○이학영 의원
체육대회를 한다고 봐서 질문을 드리면 체육대회는 읍면동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화합의장이 되었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종목별 부서를 사회단체에 맡겼습니다.
선물도 그 단체에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시설은 단체장이 하고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담당행사가 끝나면 다 퇴장을 해서 마지막 우승팀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는 예총에 맡겼으니까 지원만 해 준다고 하는데 경기종목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참여의식입니다.
결국은 체육대회를 하면서 종합채점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우승기도 없고 시상식도 없는 마무리가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면지역은 내년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내년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운영체계를 다시 세워야 하고 종합채점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거론 될 필요가 없지만 한다고 하면 운영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말씀하신 사항은 명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종합채점제를 말씀하시는데 종합채점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열경쟁이 되기 때문에 지나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도 체육대회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종합채점제 때문에 싸움이 되고 합니다.
종합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세계적 수준의 관광정책과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상설 관광발전기획단의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충주시 훈령 제8호로 규정된 충주시 관광사업자문위원회를 도시계획 환경 및 공원관리등 관계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 전시관 건립계획 관계는 실적을 말씀 드리면 부지는 조산공원내 2만 5천평을 확보해 놓고 있고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민자유치 활동 전개는 95년 10월 17일,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일제당, 대한전선등 대기업을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외 삼성, 현대, 대우 그룹등 60개 재벌기업에 홍보물을 제작 송부하고 의사를 타진중에 있습니다.
조산공원 개발계획의 공공투자 계획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검토중에 있으며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 광장 및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등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고, 조성계획변경 승인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산공원을 관광영향 평가에 의해서 민자유치로 위락단지화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조산공원은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사 전시관 민자유치활동과 병행하여 민자유치가능 사업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자 선정후 시설계획안을 적극 수용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특구지정을 문체부에 건의용의는 '94년도에 전국적으로 6개지구를 신청하였으나 기 지정된 제주도, 해운대, 경주, 유성 및 설악등 5개 지구의 운영 결과 외국인 보다 내국인이 더 많은 문제점이 있어 문체부에서 추가 지정을 보류중에 있습니다.
기 지정된 5개 지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에서 운영될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충북도 및 중앙정부에 신청한 '96년 및 중, 장기 관광개발, 편의시설등에 대한 내용은 수안보 관광안내소 정비, 수안보 가로등, 수안보 순환도로, 삼탄유원지, 앙성 온천지구도로 포장 등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선정된 것은 수안보관광안내소 주변 정비와 삼탄유원지 정비가 선정되었고, 그외 아직 내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장기 개발계획 신청은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 및 중앙에서 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계획 수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본 의원이 관광개발기획단이라고 안을 제시하면서 현재 충주시 관광사업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기획단 구성을 왜 제의했느냐 과연 충주시가 정말 세계적 수준의 관광정책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그러한 것을 다루어야 할 기획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 동안 충주시관광자문추진위원회 구성원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활동 상황이 있다면, 실적이 있다면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들이 관광정책에 반영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명칭부터가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자문에 그치기 쉬운 집행에 실효성이 어디까지나 아웃사이더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옆에서 충고하는 정도 아니면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발전기획단으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도했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두번째로 조산공원에 갑작스럽게 자연사전시관이 민자유치로 전환을 했습니다.
민자유치 전환은 자연사전시관 하나 가지고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또한 민자유치를 원하는 업체는 나머지 그곳에서 이윤이 남아야 하는 과연 자연사전시관을 공공투자기반 설치 없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조사기본계획을 변경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자연사전시관과 그리고 민자유치를 원하는 업체에게 복합적인 위락관광요소가 있는 것을 첨부하면 오히려 민자유치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과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산기본계획 변경 검토중인 것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유기장 내지는 복합적인 위락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96년도에 사업신청한 내용중에 '96년도 내시액으로 관광안내소 주변정비해서 1억이 내시 되었는데 관광에 대한 여러가지 관광개발에 대해서 신청한 사실이 없고 물론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충주시의 실천과제중의 하나인 관광정책에 대해서 과연 세계적 수준의 관광정책이 무엇인지....
또는 관광의 지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전체적으로 관광개발이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남한강 관광단지 칠금지구 수안보충주댐을 중심으로 패키지화해서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중간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중간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칠금지구를 비롯 가금, 금가 일대를 대단위 관광지화하고 수안보를 연계해서 패키지화하는 방법의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후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조산공원의 자연사전시관만 들어 와서 수지가 맞겠느냐는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사업하실 분을 모십니다" 라고 해서 기업체 방문할 때 가져가서 권유했습니다.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 조산공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수익이 있는 것까지도 검토
해서 수용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바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얘기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천과제중 관광지표 문제는 현재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가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식 의원
조성계획 변경승인중 본 의원이 얘기한 위락, 유기장 같은 것이 포함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조산공원개발계획은 별도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패키지화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남한강 관광단지개발계획자체에는 조산공원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 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곳에 용역을 준 사항이 아니고 변경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실장님 답변을 보면 조산공원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검토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완료된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조산공원은 도시근린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대식 의원
충주시관광사업자문추진위원회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며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관광정책의 사항들이 집행부에 건의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충주시관광사업자문추진위원회 조례가 금년 1월 4일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구성원 관계는 안은 있는데 말씀하신 도시계획 전문가나 공원전문가를 포함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세계적 수준의 관광 계획을 유치하려면 계획서 자체도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수안보의 경우에 카지노를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카지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간이 골프장이나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위락시설도 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카지노 허가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관광단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말하자면 사업을 할 사람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사업할 사람의 구미에 맞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카지노 허가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임병생 의원
실장님이 책임있는 말씀을 안하시고 자리를 회피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야, 사명감을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를 위해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카지노 허가 문제는 제 소신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외국인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신껏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김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자연사 전시관 건립계획은 김덕영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김덕영 지사 개인이 아니고 도지사 자격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선시대 이후에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어쩔수 없으니까 민자유치란 허울 좋은 쪽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 실장님께 다시한번 여쭤 보겠는데 이왕 자연사 전시관을 하려면 기본적인 공공투자, 기반시설내지는 어느정도 공공투자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도 사실은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민자가 어느정도 약속되었을 때 공공투자를 하는 것이지 공공투자만 하고 민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공공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다음 관광안내판 등 안내서 내용은 적절한가에 대하여는 수안보입구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영문표기의 잘못으로 현재 감수가 완료되어 12월 중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내 미륵불 앞 안내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안내서 내용중 두손의 치졸한 묘사등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간략화하고 괴체화 느낌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는 내용중 치졸은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친 표현이고 괴체화하는 한덩리의 몸체라는 뜻으로 틀린 말은 아니나 사학자등 전문인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철저하게 검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미륵사지내에 있는 것은 전문 교수님들이 오셔서 해 주신것 같은데 같은 문구라도 우리 문화제를 비하시키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주민들이 지웠을 정도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 질문사항인 통합 충주시 시민헌장과 시의 나무, 꽃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다음은 시민헌장과 시의 나무, 새, 꽃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충주시의 시민헌장은 69년 12월 제정공포 되었고, 기존 중원군의 군민헌장은 84년 11월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군통합에 따른 통합 충주시의 시민헌장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5월 23일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징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문인협회 충주지부에 초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7월 27일 시인, 수필가로 구성된 6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군 통합으로 새롭게 모습을 갖춰가는 충주시의 이미지 부합에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시민의 자긍심과 생활규범에 부합되고, 특히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충주시의 모습에 걸맞게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나무, 새, 꽃은 나무와 새는 충주시, 중원군이 똑 같이 은행나무와 까치로 같았기 때문에 상징물 제정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자는 좋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다만 꽃은 충주시는 코스모스, 중원군은 진달래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민헌장 제정과 함께 좀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추가로 통합이 된지 1년이 가까이 되는데 충주시 마크, 시민의 노래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기획실장 엄성현
마크와 시민의 노래 역시 공모했었으나 시기는 13건이 접수되어 가작 1편이 당선되었고, 시민의 노래도 12점이 출품되어 가작 1편만 당선되었습니다.
시의 마크, 시민의 노래 역시 검토가 될 사항으로 전문가에 의뢰해서 만드느냐 다시 공모하느냐 하는 것은 추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시의 꽃을 구 충주시 꽃인 코스모스나 구중원군 꽃인 진달래로 할 계획으로....
○기획실장 엄성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박장열 의원님의 공공건물을 이용한 재정수입 증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건물을 현실성 있게 이용 재정 수입증대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 재산의 현황과 임대료 수입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 국공유 재산은 토지가 1만 5,37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억 1,200만㎡가 됩니다.
건물은 293건에 10만 3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토지는 2,919필지에 334만㎡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7필지에 8천㎡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2억 7,500만원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목적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제1청사 16동외에 구시보건소, 구 용산동 사무소, 구 중원군수 관사 및 구 총무국장 관사, 구 주덕읍장 관사등 6동과 앙성면 중대본부 사무실등 총 25동에 9,605㎡ 2,905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용도폐지된 건물은 시 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 추진중에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건축한 중원회관은 수차례에 걸쳐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총 12실중 5개 상가만 임대되어 년간 1억 1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공공건물을 제외하고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공공건물은 신청사 신축비 재원확보를 위한 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행정 재산은 행정목적만을 위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제 재정 수입 증대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은 중원회관 1동외에는 없는 실정으로 중원회관에 대해서는 층별 임대료를 재조정하고 홍보를 실시해서 전 상가가 조기에 임대되어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장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단시일내에 매각이 가능하다면 몰라도 매각이 오래 걸릴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일정기간 동안 임대를 해서라도 다만 얼마간의 재정 수입을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원회관을 건립할 때 공사 총 금액은 얼마였으며 이 공사금액은 어디에서 조달했고, 이 공사에 따른 시가 부담하는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현재 반도 분양이 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임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은 1차 공고를 하고 수의계약도 추진을 하다가 응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잡종재산관리 계획을 해서 임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총 부지는 약 36.4평, 건축면적 1,17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이 신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8천만원의 당시의 군비가 투자되었습니다.
93년 5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상가 중에서 5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로 분양이 되지 않은 것은 수안보 경기의 변화도 있었고, 당초에 건물을 지어서 층별로 임대료를 산정 했습니다.
임대료 연간 100%를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 비싸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홍보를 해 가면서 종용했고 수안보 일대에도 종용을 해 보았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사실 임대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초에 감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감정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전체 건물을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감정을 다시 하고 임대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다소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관사관리에 있어서 소방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 또 운전기사가 사용하고 있는 관사 배드민턴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드린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운전기사가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매각을 추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소방서장 관계는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기사 관계는 본인에게 양해를 얻어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운전기사를 내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도 시청직원인데 생활이 여러가지로 어렵고 해서 만부득이 이것을 준 사항으로 중원군 시절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용산동 사무소를 매각 공고했는데 응하는 사람이 없고,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희망자가 없다면 임대를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종용을 해서 검토하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임대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해외연수 실적과 '96해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함양과 지역발전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실력배양을 위한 연수 기능이므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일선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각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전문분야 해외연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95년 해외연수실적은 내무부에서 추진한 읍.면.동 공무원으로 환경, 위생, 주택건설, 민원, 도로, 교통분야 7개분야의 담당자 33명과 중앙부처에서 추진한 전문분야 담당자 29명 등 총 62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일선기관 해외 연수는 읍.면.동 직원 28명, 시본청 2명, 사업소 3명등 33명을 실시하였고,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농정분야 10명, 환경, 위생분야 5명, 지역경제분야 2명, 도로분야 2명, 국제교류분야 3명 생활체육분야 1명, 묘지분야 1명, 지방세 분야 1명, 문예분야 2명, 기타 2명등 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 해외연수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는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의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96년도에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현안사업 분야인 지역경제, 도로, 교통, 건축, 농정, 환경, 읍.면.동 업무등으로 전문분야 30명과 일선기관 15명등 45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된 3,400만원으로 15명 정도를 우선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추가되는 해외연수 경비등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시설공사 계약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는 총 239건으로써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한 것이 131건, 수의계약이 108건으로써 이를 공종별로 보면 토목 81건, 건축 9건, 철근 94건, 상하수도 23건, 전기 8건, 기타 24건으로 이를 금액별로는 5천만원 미만이 129건, 5천만원∼1억원이 38건, 1억원∼2억 27건, 2억원∼5억 37건, 5억원이상이 8건으로 현재 완공된 것이 150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89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대부분이 해외연수를 하다 보면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해외연수를 하고 그늘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 고용직, 기능직까지 배려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도 보다 해외 연수 계획에 인원이나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를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시설공사 발주 내역을 잘 보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군 통합후에 5천만원이하 면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 혹은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문제가 있으면 동에 연락을 해서 시가 직접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사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그늘진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연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화요원, 청원경찰직은 경비업무나 단순 미화작업에 임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기술 습득을 하기 위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되려면 검토가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대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의 공사문제는 정우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통합이 이후 임시직원의 채용현황 및 퇴직현황과 보너스 지급 유무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의원님의 양해하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옥 의원
300일 이상이나 미만의 신규자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앞으로 인맥을 통한 인사를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자체 인사 규정을 만들어서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노력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양승철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임시직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위층 자제나 경제적인 여유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들어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그런 청탁을 받은 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관선시대를 탈피해서 이제는 민선시대입니다.
공개채용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전의 채용방식을 가지고 채용하지 마시고 일반상식으로 시험도 보고 면접시험이라도 봐서 임시직도 시험을 봐서 공채로 들어올 수 있는 개혁하는 차원에서 채용하자는 겁니다.
권의원님 말씀대로 공개 채용하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임시직 채용 문제는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맡고 있습니다.
실과장 권한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빈 자리 하나가 있다고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전에 군에서나 시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았습니다만 실제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대두되고 있고, 임시직이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실과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때마다 몇 명을 시험을 보게 해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승철 의원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과장이 채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인사는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총무과장님이 일용직을 더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공개채용을 해서 좋은 인력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그 직원은 퇴직을 해야 합니다.
신분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이 되면서 일용직을 일괄 배치한 것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보면 그 대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 의원
행정업무를 다루는 임시직을 봄,가을로 채용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인식을 줄수도 있고,
○총무국장 채수강
하부기관에 이양해 준 권한을 총무과에서 총괄한다고 하면 하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당장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순옥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공고 정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다음은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입찰 정정 공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공고는 충주시 공고 제 95-430호에 의거 95년 10월 31일 서울신문에 공고하였으나 응찰 희망업체로부터 공고 내용중 1,2차 포기시설의 해석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시에서도 동 내용 해석에 따른 오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95년 11월 5일 1,2차 처리시설로 정정 공고하였습니다.
참고로 포기시설이란 특정공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1,2차 처리중 2차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로서 활성오니법, RBC 공법, 실수여과법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기 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가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 두 자로 정정공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입찰에 대한 현장 설명은 응찰업체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정공고를 한 후 95년 11월 6일 실시한 바 실적이 있는 24개 업체가 참가하여 현장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정정공고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입찰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내용이 1,2차 포기시설이라고 잘못해서 처리 시설로 바꾸어 정정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설명인데 공사입찰 공고 내용에 보면 공고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1,2차 포기시설 또한 단일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나오면서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써 현장설명을 필한 자로 공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실적 제한에 관한 것을 보면 다음 사례와 같이 실적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민원 및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하 기관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앞으로의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공사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사례로 되어 있으면서 통칙에 보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시는 제한을 크게 부여를 시켰던 내용으로 공사 내용에 보면 토목, 건축, 조경 세가지만 공사발주를 하고 기계시설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1차 공고를 했다가 그러한 사례가 빚어져서 다시 정정공고를 한데 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제한한 이유는 회계 통칙에는 있습니다만 정부나 조달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실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실적을 인정해 주었을 때 실적 증명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적을 제출했을 때 조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일일이 판단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발행해주는 실적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건실한 공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추세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시설을 분리한 것은 추진부서 기술진들이 판단해서 분류 설계를 해서 발주 의뢰가 왔기 때문에 경리관의 입장에서 의뢰 온 대로 집행해 줄 따름이지 그 이상 그것의 포함여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정공고문은 어디까지나 경리관의 입장에서 공고해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과실여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권순옥 의원
국장님께서 이것을 과실이 아닌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까운 예로 얼마전에 똑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한 사례가 빚어지지 않고 1차 공고에서 완벽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충주시만 해도 재공고 했던 내용등 해서 그런 면이 잘못되어 의문이 간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집행부에서는 합당하게 된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외의 일반인이나 본 의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하겠죠.
어쨌든 회계통칙 규정을 다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하신 것인지 공정한 입찰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실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리가 빚어진 사례이기 때문에 과실은 과실로 인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의원님께서 과실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고시일은 정당한 업자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그것을 정정했을 때는 정정한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기간이 끝나면 공고는 일단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잘못이다 라고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방법 내용에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충주시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무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의장 김광일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읍.면동 장기 근속 공무원 본청 순환 전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 읍.면.동 장기근속 부면장이나 계장을 본청과 순환전보하여 사기를 앙양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의 장기근속 부면장 및 계장은 여러명이 있지만 그들의 정년이 불과 1,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청 계장과 순환보직을 실시한다고 해서 근무기간이 연장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 본청 계장과 서로 바꾸어 순환보직 전보를 할 경우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전보되는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될 겁니다.
이와 같이 순환보직 전보인사라는 것을 모두에게 좋아하는 인사가 이루어지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장기근속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년 연장으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공무원의 정년 연장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 66조의 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41조의 규정에 의거 정년 퇴직일 3개월전 까지 임용권자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 연장 신청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50일전까지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년 연장심의시에는 당해 기관의 인력 수급과정과 당해 공무원의 건강상태, 담당직무의 특수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장기 근속자의 정년연장 신청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질문이 아니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전에 군에서 36,37년생을 연장을 해주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57,8세에 퇴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읍.면에서 장기 근속 근무를 했고, 또한 6급으로 승진된지 5년 가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연장을 해서 60세에 정년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오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박대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대책과 시,군통합시 발생한 무보직 6급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사명감과 공직관 확립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사무실환경정비로 쾌적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집무검열을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세계화에 대비한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고 근무성적 및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발탁인사 함으로서 맡은 업무에 대하여 연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자체 복무 단속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기강이 해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분야별 해외 연수와 직장동호취미 활동 지원 그리고 직원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를 년 2회 실시, 따뜻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산하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통합시 발생한 무보직 6급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는 시,군통합시 기구 및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무보직 6급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승진대기 6명, 국정원 5명, 순수 무보직 14명등 총 2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소 현황은 5급승진이 4명, 부면장, 사무장 보직 4명, 사업소 계장전보 2명 읍면동 계장전보 4명, 본청 계장 보직 5명, 퇴직 1명등 총 20명이 해소되었고, 무보직은 국정원 3명, 수수무보직 2명등 현재 5명이 본청 무보직 6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되는 대로 우선보직하여 사기진작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통합의 당위성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원화된 행정요원이나 재정 절감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구 축소를 실현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보직을 받았다가 누락된 6급 무보직들을 차라리 타 부서로 전보되지 않은 바에는 무기력한 분위기를 초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정원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충주시와 중원군의 계장으로 있던 직급을 새로운 기구로 만들고 보니까 6급을 모두 소화할 수 없어서 6급 무보직 제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6급 무보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관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박대성 의원
지금 보게 되면 과를 줄이고 계를 줄여서 인원이 많이 감축되었다고 보지 않는데 차라리 과는 하나라도 분계를 해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조직개편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박대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의 행정직과 기술직의 승진에 따른 형평성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직과 기술직의 승진에 따른 형평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승진 인사는 상위직급의 결원에 대한 충원방법의 한가지로서 5급공채, 7급공채, 특채등의 자원을 신규 임용 충원하는 방법외에 하위직 공무원중 승진 임용 충원을 시키고자 할 때 승진인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여야만 승진인사 요인이 생기는 것이므로 직열간 승진인사의 형평성을 일률적으로 적용 분석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95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직렬별로 승진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총 940명의 일반직 공무원중 168명이 금년에 승진을 하여 평균 승진인원 비율이 17.9%입니다.
주요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494명중 95명이 승진해서 19.2%, 농업직이 100명중 17명이 승진해서 17%, 토목직이 77명중 22명이 승진해서 28.6%, 건축직이 22명중 6명이 승진해서 27.3%, 기타직이 248명중 28명이 승진해서 11.3%로써 행정직과 기술직의 승진인원 비율로 보면 상위직의 결원 비율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합리적으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소요 년수를 주요 직렬별로 7급만 분석해 본 결과 현 직급 승진후 7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열별 인원수가 행정 7급이 28명, 농업 7급이 11명, 토목 7급이 7명, 기타 직열이 20명이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총 재직년수가 15년 이상이 된 공무원의 직렬별 인원수는 행정 7급이 65명, 농업 7급이 21명, 토목 7급이 23명, 기타직렬이 22명으로 충주시 공무원의 승진침체는 어느 직열이나 마찬가지로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직열간 승진소요연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8,9급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들은 최저 승진소요 년수가 도달되지 않아 승진을 하지 못하고 소요 기간이 도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행정직 공무원들은 최저 승진소요 년수가 소요되고도 2,3년을 더 기다려야 승진이 가능한 형편에 이르러 8,9급 행정직의 승진은 다소 침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주민의 편의, 서비스 분야와 재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검토 작업중에 있으며 조직개편 작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상기 내용의 조직 신설 및 개편은 실과소 통폐합등의 방법으로 현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재직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작업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5급으로 승진될 때에는 5급 승진자는 모두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현 자원중에서 행정 6급으로 장기근속자 농업 6급으로 장기 근속자, 토목 6급으로 장기근속자들로 2명씩 추려 보았는데 행정직은 가금면 이칠영씨가 초임은 62년도인데 현재 승진은 75년도이고 엄정면 김경수씨는 65년도에 초임이 되고 '75년도에 현 직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농업직은 금가면에 이해분씨가 최초 임용은 68년도이고 현재 승진은 77년도입니다.
그리고 주덕읍 이영일씨는 최초 임용은 66년도이고 77년도에 승진했으며 토목 6급은 농정과 김태원씨가 69년도에 최초 임용되었고 현재 승진은 79년도이고, 하수과 이주원씨는 70년도 최초임용,80년도에 승진되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술직과 행정직과 격차 내지는 근무기간 차이가 있고, 최초임용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5,6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 불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술직이 승진에 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해결될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상담도 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전에 군에는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비례제로 한다든지 하는 일도 있었고, 농업직이 초임은 빠르지만 그 당시 직렬 문제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겁니다.
6급 승진이 늦은 것뿐이지 일을 게을리 했다거나 한 사항은 전혀 없을줄 압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성대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의 반장직 제도 개선 및 반상회 존폐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장직 제도 개선 및 반상회 존폐여부 개선방안 그리고 반상회 운영상황 평가 내용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장직 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반장 현황은 653개 리,통 지역에 2,50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써 관할하는 리.통장을 보조하여 주요 시책 및 생활 정보를 주민생활 속에 파급시키고 매월 해당 반의 반상회를 진행,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리.통장을 통해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을 리.통장의 힘만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유급으로 봉사하는 리.통장의 경우에도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리.통장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반장제도는 계속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급 봉사로 인해 반장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추후 반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상황 평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해 반상회 퀴즈제를 운영하여 연 90명의 당첨자에게 가정용 소화기를 지급하였으며 기간중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이 중 27건은 즉시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62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처리가 불가능한 17건은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역에 회신을 줌으로써 반상회 운영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리.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반상회 유공 리.통.반장을 30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리통장 자녀중 중.고등학생 5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5년 11월 27일, 28일 리.통장 연수회를 개최하였고, 리.통.반장 전원에게 매월 가족 1인당 3매씩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등 다소나마 리.통.반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존폐여부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지난 '75년 6월 처음 개최되어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도 공동주택지역의 경우는 반상회가 잘 이루어져 옛날 대동계 형식으로 매년 경로잔치, 체육행사등을 개최합니다만 일부 개인주택 지역의 경우 주민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여 반상회 개최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비롯하여 지역개발에 필요한 건의사항이 처리되고 주요 시책 및 생활 정보를 시민생활속에 파급시키는 등 큰 역할을 다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반상회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채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지적되고 있어 반상회 제도는 계속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율적인 주민참여, 자치적인 반상회 운영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먼저 주민참여 및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반상회를 골목단위 또는 아파트 통로별, 자연부락 별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골림식 개최등을 권장하는 등 지역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반상회가 주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자치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도록 취미, 동호활동, 이웃돕기, 애경사 찾아보기등 주민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운영되도록 권장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반회보 편집도 시책홍보 중심에서 다양한 생활정보등 주민관심사항 위주로 편집해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중앙의제를 대폭 줄이고 우리 지역에 관한 관심내용을 확대 게재토록 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중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가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해결하도록 하고 특히 생활 민원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기타 주민 여론과 불편, 불만 사항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봉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반장을 경유하지 않고 행정전산화로 반장직무가 상대적으로 감소됩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시민생활이 복잡해지므로 반상회 개최가 저조하여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일부지역 김천시, 대전시 유성구의회에서는 반상회 운영 폐지 및 우리지역 신문에서도 반상회 폐지론으로 반상회 저조 참여라는 보도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 지역에 따라간다기 보다 효율을 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반장직 존치가 바람직하다면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던가 아니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을 하게끔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에게는 그런 대로 장학금제도 같은 것이 배려가 된다고 봅니다.
반장들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하면 효과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반장 기능이 약화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장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지역단위로 통솔해 나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반장의 영향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에게 특별한 보수 대책이 없고 사기 진작책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점이 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반장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꼭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하성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과거에는 반상회 운영일지도 있고, 읍.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반상회에 가끔 참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상회 운영일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반상회 참여율이 적어 졌습니다.
주민 회의시 반상회 건의사항 같은 것이 구두로 읍.면.동사무소에 전달되는데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을 삭제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반상회 운영일지를 만들어 과거처럼 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앞으로 운영일지를 다시 부활해서 반상회 개최하는 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참여 부족은 통 단위로 배정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운영일지 관계는 부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시에서 물갈이 식으로 해서라도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반상회가 활성화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시정 홍보물 이나, 반상회보가 통장 집에 배달되어 쌓여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도 시 재정 낭비일 뿐더러 더 활성화를 하려면 상급기관에서 부터 많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솔직히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는 반장이나 통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재산세 고지세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월 8만원이면 그런 것을 우송해도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아주 잘되고 안되는 곳은 거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시민에게 반상회보를 제작해서 보내면 전달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차라리 분기별로 하던가 아니면 유선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시정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과감하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꼭 틀에 맞추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안 되는 곳은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반상회보를 방치해 두는 곳이 있다면 별도 조사해서 해당 담당자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변봉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님의 소규모공사를 읍면동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정우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읍면동장 위임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발주는 94년도까지는 읍면에서 2천만원이하의 공사를 자금 재배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95년도부터는 읍면의 역량을 감안하여 3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95년 10월말 현재 읍.면.동에 시달하여 추진한 사업은 총 145건으로써 많은 면은 21건, 적은 면은 8건의 공사를 추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하반기 수해복구 공사 발주는 총 197건 중 본 청에서 91건을 적발하고 나머지 106건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번 시달되는 수해복구 사업은 많은 읍면은 23건, 적은 읍면은 2건 규모로서 현재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의 수를 감안할 때 앞으로 연말까지 1개월안에 시행하여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기에는 일부 읍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5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하여 읍면으로 시달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우며 앞으로 읍.면의 여건이 성숙되고 공사의 난이도나 특수성이 필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건립목적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장소를 제공하고자 '86년부터 건립되어 현재 읍면 복지회관은 이류,노은,가금 3개동이 있고 마을 복지회관은 금가, 동량, 산척, 엄정 4개동이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과 마을 복지회관의 다른 점은 읍.면 복지회관은 자부담 없이 국,도,시비로 건립되었고, 소유권은 충주시이며 마을 복지회관은 시비의 지원없이 국.도비와 자부담으로 건립되어 소유권이 마을회 또는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은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회관내 수용시설사용료, 운영방안,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결정 합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집회장, 경노당, 독서실, 구판장, 식당등을 수용하고 있으며 읍.면복지회관 3개소에 한하여 연료비, 전기요금, 수리비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스스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복지회관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수선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복지회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지역 시민의 복지회관 이용은 미흡하고, 수리비 기타 보전비만 금년도 3차 추경에도 3천만원을 수리 개선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복지에 미흡하고 시비 투자만 소요되는 복지회관은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무료 임대하여 운영되도록 하여 시비 절약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가금면은 마을 복지회관입니다.
소유권도 마을회에 있고, 운영주체가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그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운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시비가 계속 수리비, 기타 보전비로 금년 3차 추경에도 2,200만원 소요되었는데 무료로 개인이나 지방이나 민간단체에 이관하면 시비 투자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그러한 사항을 별도로 위원회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요구를 한다면 종합적으로 관계법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면에 복지회관을 지었으면 그 면에 완전히 위임을 해야 하는데 재산이 시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관리를 시에서 매년 예산만 투자하기 때문에 큰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관리전환을 해서 읍면에 재산권을 주면 자기들이 좀 더 연구해서 활성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복지회관 뿐만이 아니라 마을회관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민간보조 항목이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부락에 회관이 있는데 시 소유입니다.
그렇게 시에서 재산권을 갖는다면 부락회관도 모두 보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관리전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3천만원까지 발주권한을 주었는데 5천만원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각 면에 소규모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때 공사를 하느냐 하면 수해가 났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발주하는 공사를 해보려고 부역은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금년 연말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고 하면서 몇가지 소규모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사를 나눠줘야 한다고 하면서 공사를 뺏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권한은 읍면에 발주권한을 넘겨주었는데 공사를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는 공사입니다.
공사를 부분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면에 이관을 해 주되 처음부터 명시이월을 시키면 됩니다.
각 면에 배정된 공사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묶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일괄 발주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면에 배정된 공사를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 면에 이관해 주고 실제로는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복지회관 소유권 관계는 사실 소유권만 시에 있고 운영권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별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계약만 체결되어 나중에 공사가 되지 않을 때에는 후에 사고이월 조서를 받아서 조치할 겁니다.
다만 읍면에 준 권한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용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3천만원이냐 5천만원이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하나 하나를 따지면 5천만원, 50만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1,2억이 되어 외주업자에게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는 아무리 많아도 면단위 공사로써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채수강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진들이 설계해서 넘어오면 계약만 체결해서 해당과로 넘기는 것뿐이지 더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정우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 상록호텔의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습니다.
먼저 상록호텔에 대한 '95년도 지방세 과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상모면 온천리 292번지의 건축물분 1만 3,340㎡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분 1만 2,797㎡에 대한 종합토지세, 법인균등할 주민세로써 재산세 3,729만 4천원, 종합토지세 6,452만 4천원, 주민세 5만 5천원이 과세되었으며 지방세법 제 29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오락장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50%를 경감하여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가 2,037만 7천원 감면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록호텔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록호텔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비영리 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아니고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과세경감으로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고유 업무는 공무원 연금법 제16조에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과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규정된 바 상록호텔은 연금관리 공단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사항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지방세법의 개정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추가부과 및 감면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폭력, 음란성 광고물이 각 신문사에 삽입 및 개별우송 방법으로 각 가정에 배포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른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광고물 관련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집 밖에서 홍보행위를 하는 옥외 광고물과 집안에 부착 ,설치하는 옥내광고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집밖에 설치 홍보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규가 비교적 정비되어 있고 이를 관리 단속하는 부서가 있어 이의 제재 및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집안에 제작 설치되는 옥내광고물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타인의 집에 함부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만 있을 뿐 이의 전담부서 및 여타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고발에 위하여 경찰서에서 형을 가할 수 있을 뿐이며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벽보나 간행물을 집 밖에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집안에 광고물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의 규정에 타인의 집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설치할 경우에만 이를 처벌할 수 있어 신문삽입 또는 개별 우편으로 배포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번 일부 신문에 음란 광고물이 배포된 행위에 대하여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간행물의 배포 행위를 방관만 할 수 없어 지난 번 일부 신문사에 음란 광고물이 삽입 배포된 즉시 각 신문사의 간행물 삽입을 총괄하는 신문광고 연합 및 해당 신문사에 협조 요청하여 이를 중지토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의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란,폭력성 광고물의 배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를 제작하는 광고물 제작업자와 인쇄업자의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문광고 총괄사 및 각 언론사와 유흥업소등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서한문 배포 및 공문발송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록호텔 세액감면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록호텔에는 비영리 사업에 대한 감면이 아니고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감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전 수안보 연수원은 공익법인입니까 아니면 비영리 법인 사업체입니까?
만약 한전에서 상록호텔과 같이 영업을 한다고 하면 제재를 할수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 밝혀 주시고 음란성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우리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그러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러한 것을 제재한다거나 관계기관 말하자면 경찰이라든가 혹은 검찰에 고발이라도 해서 그러한 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없는가를 여쭤봅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조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나열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나열이 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권용훈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연의 고유 업무에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 면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익법인이라고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세법을 읽었는데요.
○총무국장 채수강
연금관리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권용훈 의원
연금관리법에 재산 증식에 대한 것을 적용하시는 것 같은데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아무런 사업이나 다해도 된다는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증식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무슨 사업을 해도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법과 연계되어야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용훈 의원
한전 연수원이 공익법인인데 한전연수원에서 영업행위를 했을 때 제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한전연수원은 공익법인이 아닌 것으로...
○권용훈 의원
어느 법인이 면제 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전도 되어 있고, 연금관리공단도 되어 있고, 기타 몇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한전 생활관은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영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외에는 할 수 없고,
○권용훈 의원
영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호텔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되어 일반호텔과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음란성 퇴폐광고물에 대하여는 별도 미풍양속의 규제에 관한 법에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재발되면 경찰관서와 별도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훈 의원
충주시내에 배포가 되었는데 그것을 받은 어떤 시민이 경찰서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 그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시에 연락을 했는데 시에서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말하자면 제가 보여드린 전단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더 심한 전단이 노출되면 그것도 제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 드렸던 겁니다.
○부의장 김광일
김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상록호텔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상록호텔이 지역에서 갖는 위치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표적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공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상록호텔의 감면사항이 고급오락장은 전액 과세되고 있고 일반호텔분 50% 경감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록호텔에서 직영을 한다면 고급오락장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공익법인을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기타 시설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연구하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일반호텔은 1000분의 3을 부과하는데 호텔이기 때문에 사우나와 지하실의 유흥업소는 1000분의 50을 부과합니다.
○권용훈 의원
모든 것이 법인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것도 면제를 해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에 나열주의입니다.
나열을 해야만 그 부분만 면제가 가능하지 유추해석으로써의 면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권용훈 의원
유추해석은 시 측에서 유추해석을 하는 겁니다.
유추해석이 뭔가하면 본연의 고유업무는 공무원을 위한 연금이니까 공무원을 위해 사용할 때 본연의 업무이지 아무런 사업이나 다해도 면제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을 읽어보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면세 조치를 받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금법은 지방세법이 위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법이 우선이지 연금법은....
국장님은 지방세를 충분히 적용을 못했다 이겁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범위를 벗어나면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추적해서 세금을 부과하든지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지방세법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방세법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것을 벗어나서 변칙영업을 합니다.
변칙영업을 하는데 대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채수강
고유업무라고 하는 내역이 연금법에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학영 의원
지방세법을 그렇게 적용했다 이겁니다.
설립목적 그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영업은 변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과를 하든지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하든지 해야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시면 권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
장희승이학영임경식임병호 |
권순옥김대식임춘식권용훈 |
변봉준김남중임병생이세일 |
안재철이종국김광일정우택 |
하성대임병헌권오찬이승의 |
양승철김영선장정식전수복 |
이영훈박장열김춘수박대성 |
황병주최용태 |
○출석공무원 7인 | |
부시장 | 유병현 |
기획실장 | 엄성현 |
총무국장 | 채수강 |
감사담당관 | 이경배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공보담당관 | 사공정웅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