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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회 제4차 본회의(1995.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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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1월30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정국장과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충주시민의 숙원사업이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조기에 개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농정국장님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 농수산물 시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충주 청과 유통주에 소속된 중도매인의 입주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의 상장실적이 저조한데 청과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 재배농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청과 출하시 포장재를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농수산시장의 개장과 함게 반드시 규격출하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시설기준에 의하여 충주 농수산물 시장을 건축하였겠지만 채소 경매장의 규모가 작다는 여론과 채소 경매장의 별도 사무실이 없으며 수산동의 경우 냉동생선외에는 건어물 시장과 젓갈류 매장이 없으며 활어 비축장이 없어 시급히 증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경매제도가 도입되는 충주농수산 시장이므로 개장전에 유통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직접 보고 배우는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국내.외 어디든지 선진지 견학을 시킨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업소의 종사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적정한 진단에 의한 인원을 배치한 것인지 현재 건축직과 보건직의 직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호암공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호암 도시자연공원은 호암지와 대제지 주변국공유지 총 29만 5,611평을 1956년 8월 21일 건설부 고시 제342호로 호암공원을 최초 결정하여 1968년 8월 10일 건설부 고시 제482호로 공원으로 지정한 후 11년 후인 1979년 6월 19일 건설부 고시 제 219호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9년후인 1988년 1월 29일 건설부고 시 제37호로 1차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94년 3월 17일 충주시 고시 제 1994-7호로 2차 조성계획을 면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 호암공원 최초 결정후 부터는 39년간이고 공원지정 후 부터는 27년간을 두고두고 정치인 선거때가 되면 금방이라도 공원을 조성할 것처럼 수년전 까지만 해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공원지역내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까지 현혹시켜 온 것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충주시 고시 1994-7호로 2차 조성계획 변경후 청소년 수련원과 택견전수관 우륵당의 일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3월 수립용역회사인 홍익기술단의 호암공원 조성계획서만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여 공원을 조성할 것이고 그리고 공원 지정후 27년간 사유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호암공원의 성격 규정상 호암지와 주변의 수림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자연요소가 부족하고 토지 이용상 과수원, 전,답등 농경지가 대부분으로써 도시자연공원으로써의 자연화경 회복과 기능수행에 한계가 뚜렷하고 특히 공원개발시 토지 소유형태가 사유지인점을 감안할 때 이를 공공 차원에서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지를 해지하든가 규모를 축소하거나 근린공원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이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비포장 도로의 현황과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도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규모와 기능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도시나 농촌의 기능이 살고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으며 농촌의 영농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개방화 시대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성면 능암-모점간 도로는 7개 부락 1천여명의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15.4km의 확포장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 말까지 4km만 사업을 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1.4km에 대한 금후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실로 어려운 농촌실정에 처해 있는 농촌 문제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95년 계획된 실적과 96년 지원 방향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양승철 의원님과 권용훈 의원님이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과의 대화 관계로 질문순서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오촌 도로 확포장 계획 재검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6.5m로폭에 5m포장 폭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새마을 사업등 2.5m,3m 폭으로 시멘트 포장된 도로도 확포장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어 양여금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70년대 새마을 사업등으로 시공한 규격외의 도로와 노면이 심하게 훼손된 농로등을 상기의 6.5m 로폭에 5m폭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도로 절개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등 각종 신설도로 특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충주댐 선착장에서 시운간 신설도로의 절개지 암반이급경사로 되어 있어 해빙기 및 동절기에 산사태 우려가 있으니 위험지역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세번째 관역상수도 보호구역 설정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목행 동량간 남한강 철교 밑에 시공하고 있는 취수장 설치에 따른 보호구역 설정여부에 따라 불이익에 관한 동량면 소재지를 비롯하여 상류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의 보호구역 설정여부와 설정할 경우 그 범위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객의 냉기를 성숙한 자치발전 기반조성의 열기로 녹여 주시는 언론기관 및 귀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 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통합 원년 8월에 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도농 통합형 광역 되시계획 성격을 띤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 상황 및 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울러 기본계획과 관계되는 사안에 세가지만 덧붙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목표년도 2011년에 충주시 이구를 35만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임춘식 의원의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무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고 도시계획 결정권이 대부분 이양됨에 따라 도시계획 및 시설변경이 결정이 민간인에게 입안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준주거지역의 확대가 예상되는데 94.68㎞의 도시지역을 종민동,목벌동,용관동,용두동,풍동,이류면,만정리, 검안리지역 35,982㎢를 확대 130,664㎢로 넓히려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중앙부처와 협의시 이견이 제시된 우량농지보존지역과 환경보존 및 수질악화 방지지역 국유림이 과다한 지역을 농수산부나 환경부 산림청으로 부터 제초기계를 제시받은 지역은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호 지역으로 현행 60%의 건폐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므로 20%의건폐율은 사실상 재산권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다는 시정질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도시지역으로 되면 주거지역으로 되는 줄 잘못 알고 있는 주민이 많으며 자연녹지로 묶인다면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원치않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고하여 보실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충주 기본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성격을 띤 도.농통합형 중소지방도시 육성으로 충주시 21세기를 바라보는 뼈대와 기둥을 세우고 아주 중요한 22만 시민의 실질적인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청주 광역도시계획은 청원군을 포함하여 세워 졌습니다.

제천시 한수면과 수산면, 괴산군 장연면은 충주시 생활권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의 주민들도 사실상 충주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제천시,제천군과 협의해 볼때이며,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때 시.군간의 협의를 거쳐 이번 기본도시계획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시말씀 드리면, 통합시 전지역 1개읍 12개읍면 14개동 938.7㎢의 제천시 한수면 수산면과 괴산군 장연면 지역을 확대 충주시 도.농복합형 광역도시계획을 세우실 복원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주무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개.보수현황과 준용하천의 발원지가 불확실한 하천이 파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준용하천 정비사업은 자립도가 넉넉치 못한 시의 경우는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던 준용하천을 충청북도가 유지 관리하므로 도비 보조를 받기가 용이한 하천입니다.

그 일부 하천은 시.군으로 관리가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통합도 발원지가 불확실한 준용하천이 있는 줄 압니다.

통합시 원년에 발원지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발원지가 불확실한 하천을 예를 들면, 교현1동 충일중학교 황새며리 하천부터 계명산밑 굴암골짜기를 시발지로 알고 있는 하천 1,148번지가 안림교회 앞에서 발원지로 되어 있고 그 상류지역은 구거 1,143번지로 이어지고 흐지부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교현천의 발원지가 이럴진대 준용하천의 발원지 점검이 통합원년에 잇어야 될 줄로 사료되며, 불확실한 하천이 구거 즉 개골장으로 소하천으로 멋대로 처리된 사례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48번지에 대한 사항은 예전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시 관내지방도 승격현황과 지방도로 승격에 필요한 지방은 후보노선이 없습니까?

1994년 8월 시.군통합 예정 시.군의 지방도와 연계된 도로는 지방도로 조정시 군도,시도가 농어촌도로 면도로 격하되는 불합리한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도와 연계된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을 내무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도와 연계된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을 내무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면, 과거 중원군의 610호선의 경우가 그러하며 610호선은 중원군 살미면과 충주시 목벌동의 지방도로와 연계된 충주댐 이설도로로 확포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로로 승격된 도로의 현황과 자립도가 약한 우리시의 경우 지방도로 승격시킬 후보 도로는 도비로 확포장 및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도와 연계된 면은 농어촌 새마을 도로중 조사 검토하여 지방도 승격후보도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수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안림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사업은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조기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로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한몫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우량녹지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차산업의 보루인 농지를 마구 훼손해 온 무책임한 행정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앞으로는 우량농지를 택지화 할 것이 아니라 앞산 구릉지대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의 두사업의 계획은 극히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수,안림지구 두 사업의 진척현황과 조기 시해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역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개설되어야 할 시급한 외곽도로중 동부 외곽도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해소와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동부 외곽도로의 조기착공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재정의 열악성으로 인해 조기착공이 불가능하다면 조기착공 방안을 중앙부서에 지원을 촉구하고 3년 만기 공채를 발행하여 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연수 안림택지 개발과 연계하여 조기착공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20년 이전에 도시계획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지역이 지정만 해 놓고 공원으로써의 개발 기미는 커녕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절대적 침해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공원 예산을 살펴보면 충주시 총예산중 0.12%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관리예산일뿐 개발예산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공원개발은 도시발전 차원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해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열악한 에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해도 연차적, 단계적 공원개발계획은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심공원의 개발계획은 단기적 시행으로 시민의 정신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그 몫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심공원 기능을 위하여 도심에 지정된 공원지역 조성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충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예성공원은 도시미관상 도심공원으로써 기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시설되면서 도심공원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주차장화 됨으로써 공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차장 시설을 없애고 도심공원으로서의 고유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본 의원도 그렇게 판단되는데 건설도시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정 행정중 지번 설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적 행정은 1910년경 부터의 관습을 그대로 이어나와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으로 인해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된 지역이 허다합니다.

시가지는 점차 구역화 되어가고 있고 도로개설이 늘어만 가고 있어서 지번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블럭식 부본 부여 방식으로 획기적인 지번 설정을 추진하여 지적 행정을 개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건설도시 국장님께 상수도 사업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단월동상단일대 위락시설 지구로 묶어놓고 지금까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국장은 부임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한 파악을 못했다고 했고 사업소장이나 수도과장은 다음에 연차적인 예산을 세워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사실이 없습니다.

91년도의 쓰레기 문제를 전 임종민 의원이 지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연차적으로 해서 95년도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기본계획 설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다만 얼마라도 세워 놓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야되는데 전혀 안세워 왔습니다.

그러면 배출하는 쓰레기는 약3Kg에 걸려서 생태계의 위험은 물론이지만 사람들이 물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관에서 이러한 시설을 안해서 내려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볼 때는 관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고 주민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 충분한 계획이 아니하고 생각될 때는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사직 당국에 고발까지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단월동 상단일대 유락시설 지구는 계획상에만 묶어놓고 이제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에 이것을 앞으로 유락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출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이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번 인구조사에서 표출된 사항에 제 자신도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및 폐가 처리방안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지역의 빈집, 폐가 문제가 문제점으로 오래 전부터 거론은 됐었습니다만 금년 인구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저희 봉면리를 예를 들면 158동이라는 빈집과 폐가로 나타나서 만약에 충주시 농촌지역의 전체 빈가나 폐가 수를 합하면 1,500가구 이상이 추정됩니다.

미관상은 물론 주위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있는데 이 문제에 앞서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재산상의 문제로 방치된 상태에서 각 마을에서도 주위에서도 대안이 없으며 잡초만 무성하여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상에 한 번 보도된 것을 보니까 1년이상 빈집은 시장이 필요시에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후에 보상비를 지급하여 집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 주민들이 농촌지역의 빈집을 수리하여 이용한다는 권유도 있었지만 실효성이 전연 없으며 일개동에 158동이라면 그야말로 많은 숫자인데 그중에서 3분의 1은 축사 또는 창고등으로 이용가치가 있고 또 3분의 1정도는 농가주택 자금을 배정받게 되면 다시 개축해서 가옥으로 사용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며 3분의 1정도는 도저히 사용불가로 폐가 상태로 잡초만 무성한 상태에 있어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공시설등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취약지역등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8일 임시회에서도 지구지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야현2지구와 문화2지구를 96,97년 2개년에 걸쳐 조성 시행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선정된 사업지구지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함은 아니겠으나 동 사업을 책정한 시기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선택기준을 법규에 명시된 내용외에 우리시의 사업 우선 책정 근거를 밝혀 주시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고 하면서 지정된 지구외에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하고 낙후된 지역은 없다고 보시는지의 설명과 사업책정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보나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 열악함은 순위를 벗어난 지역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그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는 바 국장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안보 지역 툭히 온천리 관광단지내의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향후 대책과 추진계획을 질문드립니다.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 때문에 엄청난 사유재산의 침해를 주민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사유재산에 대한 나름의 권리를 지니고 있을진대 향후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 20년 내지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로의 부지내 가구에 대해서 주택권리시설 건축 내지는 기존 가구의 대수선이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관광지구의 민관지역이라고 하면서 건물의 고도제한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이유와 그 해제시기와 실시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래 민간 부분의 투자 활성화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고도제한과 같은 규제는 건축법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안보 우회도로가 건설도중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완공시기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타지역 특히 타면 지역의 온천관광 지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토지의 개별적 특성을 무시된 채 표준치 설정기준과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개별 이유 제기시 수정보완한 실적은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의원이라는 신분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시정을 논하는 22만 시민의 요람인 성스러운 의회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한가지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5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며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거 지방자치시대가 개박되기 전의 공무원 의식이 아직도 획기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변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지난날과 같은 중앙집권적 행정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시대에 걸 맞는 사고와 의식속에 주민을 위해 무한한 봉사를 하며 주민을 어려워할 줄 아는 공직자 상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감히 충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잘사는 고장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일구어 내지 않으면 세계화의 대열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잘못된 행정 형태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더이상 고집해서는 안 될 구태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행정을 이제라도 행정을 소신있게 고쳐 나가겠다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 지역에는 구 충주시와 중원군에서 조성한 주덕, 가금, 가주, 용탄의 농공단지 그리고 목행과 용탄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조성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용탄 제2공단은 '90년 12월 17일 지정되어 '91년 12월 30일 실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착공일은 '92년 5월 25일로 총 면적 31만 7천평으로 이중 1단계 조상면적이 8만 4천평, 그리고 2단계로 2만 7천평이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공단 조성후 공단과 공단 인근의 토지개별 공시지가 변동사항이 타 사업인 도로공사지역등을 조사하여 본 결과 타 지역의 지가는 크게 변동없이 상향 조정 또는 일부 하향 조정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용탄 제2공단 지구내의 당해 지역인 용탄동 612번지의 경우 '92년 부터 '95년도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매년 상승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92년도 조성 당시에는 ㎡당 지가가 2만 4,700원에서 '93년도에는 5만 5천원으로 222%가 올랐고 '94년도에는 7만 300원으로 284%가. '95년도에는, 7만 6,600원으로 310%가 상승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공단지구내이면서도 사면 모두가 기 조성되고 한 가운데 남은 미조성지구 지역의 일부인 용탄동 616번지의 예를 본다면 '92년도에 ㎡당 2만 5,500원으로 당해 지구내 당해 지역의 용탄동 612번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3만 3천원으로 129%로 상승조정되었다가 그 후 '94년부터 '95년 현재까지 3만원으로 오히려 '93년 보다 91%로 하향 조정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상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지가조정으로써 공단이 지정되게 되면 일반농지인 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보다 공단지역내의 지가는 자연히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실이 상승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충주시에서 행정편의와 어떠한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선량한 주민의 사유재산상 손실을 입힌다는 사실을 어떻게 대변하실런지요.

충주시에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가를 조성해 놓고, 표준시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조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사항은, 관내 준용하천 및 소하천 현황과 '94년도부터 '95년까지 시행한 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제방축조 공사내역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용태 의원과 질문요지가 비슷하여 생략하고, 금년도 충청북도에서 시공한 하천제방공사중 하담제 공사의 경우, 총 연장 3.7㎞ 정도에 40여개의 배수구중 25개 정도가 하상보다 낮게 시공되어 우기시 배수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보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설계 또는 시공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막대한 재정 그것도 600억 이상의 부채를 얻어 가면서 까지 충주시 목행동 일대에 충주 제2공단을 1,2차 조성했고, 또 향후 3차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겨우 1개 공장만이 입주를 하고 나머지는 전혀 분양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시의 막대한 재정상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무계획의 산물이 아닌가 합니다.

이 제2공단 현재의 분양 현황은 어떠하며 미분양 및 향후 조성될 단지의 분양에 대한 특별 대책은 있는지 또 이와같이 미분양 상태에서 계속 3차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승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사면이 댐이나 강으로 둘러싸인 수자원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낚시객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탄금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낚시객을 위한 편익시설인 화장실, 매점, 쓰레기등을 설치관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외지에서 온 낚시객들에게 깨끗한 충주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시세 수입을 위한 입장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첫째 농정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정부에서는 몇년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2조억원과 농특세 15조억원을 농어촌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모두 57조억원이 되는데 이많은 금액을 우리나라 농촌이 있는 10개도로 나누어 봤을 때 충청북도에 5조 7천억원은 배정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를 10개 시군으로 보았을때 충주시에는 적어도 5,700 억원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5,700억원을 한꺼번에 농촌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570억 정도가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실제 계상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83년 84년에 정부 또는 새마을을 맡고 있던 전경환씨가 호주등 외국에서 소를 수입시 농가당 분양시 정부에서 적어도 100%이상의 마진을 붙여 가며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시.군에 문서를 보내기를 소값하락, 폐사시 차액의 돈을 축산진흥기금으로 두었다가 보진한다는 문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보진된 사실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축협을 통해 대출시 10년간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제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그 이자와 원금이 같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차라리 당시에 원금을 상환하게 했더라면 이러한 농민의 불이익이 없었을 텐데 물론 이것이 정부의 시책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년 이류,주덕에서 벼 수매시 산물수매로 1,000톤을 했습니다.

이 산물수매를 하고 보니까 농촌의 노령화, 인력난을 볼 때, 이제 농촌에서는 산물수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RPC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저장시설, 건조기를 설치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실 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재량으로 안된다면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건의를 드립니다.

목행동에 도매시장을 개설했는데 규격화되지 않은 농산물이 상장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참사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적차량 교통통행을 곳곳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지역만 하더라도 목행교, 충원교, 달천교등 중요한 다리에 과적차량 혹은 중량이 많은 차량의 운행을 시키지 않으므로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교량의 설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달천교, 목행교는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원교는 언제쯤 시공을 해서 완공이 될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과적 차들이 가금,노은,이류면등의 조그마한 지방도를 통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고충이 있으므로, 그 도로에 과속방지턱이라도 개설해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류면 하검단이라는 부락은 수해상습지역입니다.

이러한 상습지역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서있지 않아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제방까지 쌓아 놓아서 물이 빨리 빠질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중원군의회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청원을 받아들여 의회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청원처리된 사항에 대해 행정부측이 아무런 배려가 없다는 것은 위민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것은, 의회 경시현상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용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하실 13명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충주시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충주지역 정서를 볼 때, 그동안 육교는 대중교통의 사치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제는 사치품이 아니라 도시미관이나 도시문화의 상징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국 어느 도시를 가봐도 그 도시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수 있는 것이 육교입니다.

저는 우리 시에만 육교가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교설치에 대하여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중앙화학까지 익히 말하는 폭 25M의 4차선 도로에 하루평균 2,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동 16동,23동 1,500명의 주민, 그리고 호암동, 단월동의 일부 주민 대다수가 이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내리막길로 되어 있어 신호등도 없이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다발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내리막길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민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비가 올때는 통행인을 미처 발견을 못해 차량 접촉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림국교 자모회에서 매일 등교길에 수신호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긴 합니다만 완벽한 대책이라 할 수 없어 여기에 육교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이상 오늘 질문하실 13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순서에 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준비해 온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그러면 먼저 이종국 의원님과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95년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지와 '96년도 지역사업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지역사업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농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된 우리시의 사업비는 총 407억 2,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41억 1,200만원, 지방비57억 6,300만원, 융자 161억 1,400만원, 자담9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중 구조개선 사업비는 395억 6,800만원이며 농특세 사업비가 11억 5,700만원입니다.

지원된 사업은 정예농산인력 육성에 116호 농민후계자 육성 63명,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870명, 정장면 3개지구 158ha, 정주생활권사업 3개지구 농기계 반값공급 1,468농가등 농어촌 지원사업에 273억 1,600만원이 지원되었고, 농림사업 2,783ha 산림병 해충방제 1,732ha등 임업 지원사업 11건에 32억 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단지 조성 3개소, 한우전문판매점2호등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6건에 99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양어용 기자재 공급 44대등 어업 업종지원사업 3건에 2억 2천만원으로 95년도 사업은 순조로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충주시에서 농민 소득증대 사업에 의하여 도에 요청한 사업비는 846억 6,800만원씩입니다.

그 결과 86년도 사업비로 657억 1,700만원이 가 내시되어서 이것은 농산부에서 확정해서 재경원을 통해서 현재 국회에 교류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확정될때에는 시는 중앙이나 도예산 확정에 따라 증감은 다소 있겠습니다만 '96년도 보다 많은 예산의 농어민의 소득 증대 사업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 4,658억 400만원의 14%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원군이 12.4%입니다.

이는 가내신된 657억 1,700만원은 생산기반정비사업, 농업기계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유통개선사업등 농촌구조개선사업비가 582억 5천만원이고 재경지정리 인도건설등 농어촌 지원사업비가 7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1억 1,200만원, 도비가 38억 5,500만원 시비가 45억 1,700만원 융자가 233억 4천만원, 자담이 12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농경분야 33건에 383억 5,800만원 지도분야 7건에 13억 7,700만원 계 79건에 657억 1,700만원으로 90년도에 충주시와 중원군에 투자된 128억 3,100만원의 512%가 되겠으며 '95년도에 농어촌에 투자된 407억 2,500만원의 166%가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96년도에도 각 분야별로 사업이 추진되어 농민의 자립능력을 극대화하고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의원

이종국 의원입니다.

우선 '96년도 사업계획이 '95년도 보다 많이 중액된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에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해 주시고 '96년도에서도 더 세부적이고 더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농어민 소득이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문제는 금년도에 추곡수매를 마치고 나면 알겠습니다만 양곡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모든 개선책을 총 동원해서라도 많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두번째로 권용훈 의원님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지원 및 추진관계등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3,84년도에 도입된 육우가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존토록 하는 것이 당초 방침이었으나 전혀 이해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시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고 중앙정책적인 차원의 문제이므로 제가 질문을 받고 도와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서에 폭 넓게 자료를 요구한 바 중앙의 답변은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책의 일환으로 당초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었던 것을 10년간 연장하고 연리 10%인 이자를 10년가 탕감해 주는 조치로 대신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추가보상대책을 요구하는 인원이 수차 접수되었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서 축산기금에서 보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금이 보전되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83, 84년도에 융자된 원금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원금만 균등상환하면 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에 원금상환을 기간동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7% 연체 이자가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권용훈 의원님께서 건조벼를 공판장에서만 수매할 것이 아니라 미곡종합처리장 다시 말해 RPC공장을 중심으로 수매를 전환하여 줄 것과 벼 저장고 증설 지원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물벼 수매는 금년에 처음 시험적으로 RPC공장을 중심으로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RPC 라는 것은 라이스 프레스 센타라고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약자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벼의 RPC 공장에서 수매에 대하여는 농수산부 담당자 이경정씨에게 질문한 바 RPC 자체적으로 산물벼나 건조벼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계획에 의한 RPC 공장에서의 건조벼 수매계획은 없고 다만 앞으로 WTO 출범으로 머지 않아서 정부 수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곡조절용 수매는 RPC 공장에서 전담하여야 할 것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건조벼 수매를 96년도부터라도 RPC 공장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벼 저장고 시설을 농촌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RPC 공장이 능력에 비해서 저장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RPC 공장을 주산지 중심으로 98년도까지 300개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장고 증설에 대하여는 예산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기간내에 저장고가 증설 지원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청주 청과물유통 주식회사의 중,도매인 입주가 늦어지는 이유와 청과야채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 청과물 유통 주식회사에 소속된 중,도매인은 총 67명으로 이중 36명이 소매상가에 점포를 소유한 자로써 소매상가 다시말해 청과동 건물의 준공이 늘어지기 때문에 경매에서 낙찰된 물품 처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건물준공시까지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5년 11월 30일 소매상가 준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는 중,도매인 전원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초에는 경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청과물 활성화에 대하여는 수집상 및 도매시장 법인의 산지 직판 능력에 확대 지도로 출하 물량을 늘려 나가고 성내동, 충의동 구 재래시장과 목행동 소매상가 지역에 대하여 거래제한지역으로 도지사 명의로 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도매시장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 거래를 막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청과물 출하시 포장재와 규격출하에 대해서는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과물 출하시 포장재 규격 출하 통일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공정거래를 위하여 도매시장 거래품목을 규격품으로 상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1월 23일 도매시장 법인 대표와 회의를 통해 규격출하 상장원칙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사과 생산농가의 인력부족등 이유로 포장재상장을 기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시는 나무상자로 출하하는 사과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벼 규격출하 농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규격출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모든 상장품목이 규격상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부터 규격포장재를 일부 40%정도 보조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채소경매장의 협소 및 수산동 건어물 적갈류 활어 비축장에 대한 시설 보강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소경매장의 규모 협소에 대한 여론에 대하여는 향후 출하물량등을 감안해서 물량이 많아 경매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축 계획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도매인 사무실 및 수산물 건어물 시장 젓갈류 활어 비축장등은 시급히 증축을 하여 도매시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하나 시 재정상 문제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 도매시장 법인등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기부채납하는 형식등으로 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기부채납 여건이 갖추어지면 시장님의 결심을 득하여 중.도매인 사무실 활어 비축장등을 건립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전 유통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을 비롯한 인천, 천안, 전주창원, 광주시를 견학시켰고 유통종사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부 관계관 및 농산물 유통공사 사장을 간사를 초빙해서 '95년 8월 18일 도매인등 10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내외 선진지를 견학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직원 6명은 적정한 인원인지 또한 건축직, 보건직 보강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6명이 정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타시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경우는 2개교로서 인원이 거의 10명이상으로 조직되어 도매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인원 확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도매시장 및 공판장시설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청과동에의 저온저장고 시설기준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예로 일본의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마주 필수적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운송된 농산물을 반드시 저온저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경매를 하고 유찰된 농산물은 다시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생산자의 정성어린 농산물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는 국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하셔서 전국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의 저온저장고 설치에 전액 국고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본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외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리고 수입농산물의 경매가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농민의 보호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경매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선 정부에서 일부 시단위에 도매시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도단위 위주로 했지 지방의 시까지 한 것은 저희 충주시가 천안시하고 두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장고에 대해서는 미처 예산상 신경을 못 썼는데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 경매를 별도 경매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수입농산물은 일체 경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 시설로 봐서 외지에서 오는 농산물이나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동일하게 취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성화되어 출하량이 많을 경우 청과동을 늘린다고 할 때 별도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충주는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생산된 사과도 제대로 팔지 못하는 실정인데 타지역의 사과가 값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막아 주어야 합니다.

지금 문경새재를 넘아가면 충주보다 사과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수집상들이 그곳에서 모두 싣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상북도 북부 강원도 남부지역 경기도 남부지역까지 망라해서 상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가격차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임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에 전념하시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시정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하루 아침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유사 도매행위에 대하여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단속위반자에 대하여 주의,경고,사고처리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사도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해서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한을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당국의 조치와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거래제한 고시 지역 적용을 성내동, 충의동, 목행동 일원으로 지목했는데 지목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동안 지목을 해서 고시지역으로 묶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유사도매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매시장이 관리운영되고 있는 시.군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법에 의해서 유사도매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했을 때 적발되면 사법처리할 경우 2천만원이하 벌금, 2년이하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으로 단속하기도 어렵고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야 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홍보기간을 두겠습니다.

거래제한지역 고시적용을 지적한 것은 그곳에 유사도매시장이 남발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지정된 것이지 다른 곳이 없습니다.

다만 도매시장이 운영될 때 규격출하가 되어 상장경매가 되지 않고는 어떤 농산물도 소매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에 투입되는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 유도되도록 단속해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은 과수업이 주단지를 이루고 있고,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곳은 유사도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곳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소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을 두고 지속적으로 유도해 주셔야 할 것으로 12월 1일 부터 법 적용을 해서 도매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 여유를 두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경매하는 67명중에 소매상가 점포를 소유한 분이 36명이 있습니다.

소매상을 경영하는 도매인이 있기 때문에 경락가를 담합해서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락동등 다른 곳은 전 부터 있어서 할 수 없이 인정을 했는데 처음 시작되는 우리가 이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매시장을 무리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매상가를 가지고 있는 36명에 대해 중.도매인의 자격을 주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 중립 입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36명으로 인해 분명 담합의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중도매인에 36명의 소매상가를 가진 분들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중도매인은 소매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명은 현 재래시장에 소매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곳으로 입주를 하면 소매상을 못하기 때문에 입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이전이 되는 대로 소매상을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후에 현재까지 상장되어 매출된 1일 평균 금액은 얼마이며 상장된 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그 사항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과동이 준공처리 되지 않아서 경매가 되지 않고 있어 청과동은 사과, 귤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이고 수산동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저온창고가 없는데 그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합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저온창고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임병생 의원

민자를 유치해서 저온저장고를 만드는 것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로 경여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계자들과 협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청과동이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한가지 경매장에 바람막이 시설이 없는데 시설을 해 줄 대책은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청과동 소매상가의 준공이 지연된 이유는 업주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계속 중단되었다가 업주를 다시 선정해서 하는 관계로 늦어졌고 채소동의 바람막이 시설은 이번 3회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양승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양승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탄금교 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낚시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로낚시터 시설기준대로 시설해서 운영하려면 시설비 4천만원, 낚시료 징수 및 시설유지와 주변 청소에 필요한 인력 4명을 고용할 경우 연간 2천만원, 기타 1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합 7천만원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하고 현재 그 지역의 낚시객은 주말은 20∼50명, 평일은 10명정도로 추정할 때 낚시료 수입이 연 3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면관리 부서인 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소에서는 맑은 물 보전차원에서 일체의 신규 수면 사용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낚시터 조성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다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쓰레기 관계는 낚시터가 되기 전에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낚시오는 분들에게 제가 자문을 얻었습니다.

자문을 얻은 결과 편익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내 주변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세외 수입에 신경을 쓰자고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곳에 간이화장실이라도 시설하고 쓰레기통도 마련해 주어 외지인들에게 깨끗한 이미 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또 그 분들 말씀이 입장료를 낼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환경도 깨끗해지고 시수입도 되고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던 것이니까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이승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이승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 재검토 및 도로 절개지 안전대책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설정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재검토에 대하여는 93년 9월 22일 농어촌 도로의 도로망 정비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기준에 미달되게 포장한 것도 일단 포장도로로 확정되었습니다.

양역금 중기 계획은 미포장 도로에 한하여 수립되고 기 포장된 도로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중기계획 수립에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 포장된 도로중 시급한 노선은 양여금 사업으로는 안되고 도비 지원 및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전 - 배일간 도로는 '96년 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되도록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밝은 전망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절개지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개지 위험지역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군도, 농어촌도로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시 위험기간은 옹벽측구, 낙석방지책, 가드레일등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 확장만 되고 포장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향후 포장 계획시 위험 구간에 대한 방지 시설물을 중점 설치하겠으며 앞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방지 시설물을 중점 설치하겠으며 앞으로 위험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설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실시한 광역상수도 기본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주변의 오폐수 처리대상 지역은 동량면 소재지인 조동과 용탄 농공단지로써 별도 차집관거를 매설하여 취수보 하류측으로 오폐수를 배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준공되면 시설운영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 과정에서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도록 하여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류측 오폐수는 차집관로를 사용 배제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실시할 예정이며 지금 그것 때문에 다른 공사를 못하고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기 도로 포장을 하는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량면 소재지에 있는 복지회관 앞의 마당을 모두 포장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점에 대해 언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94년부터 시작되어 98년 12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승의 의원

취수장이 아니고 오폐수 차집관로를 먼저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98년까지 본 공사가 끝나는데 97년도에,

이승의 의원

가능한한 내년이라도 빨리 끝을 내 주어야 하는데 포장을 하다가 중지한 도로도 포장이 되니까 국장님께서도 조속한 시일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십년전 새마을 도로로 포장된 도로가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중기 대책에 그것은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개설되는 도로 즉, 기 되어 있던 새마을 도로를 도비를 신청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상 취수장 상류지역의 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 건설교통부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상수원이 충주댐물이라고 보는데 단양, 수산, 청풍 일대 아니면 영월이나 제천의 오폐수도 여타 지역은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내려오는 곳도 많을 것이고 태백산이나 오대산 그곳이 물줄기인데 상수원은 보호하지 않고 광역상수도가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 사항은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내만 안전하게 되었다고 해서 광역상수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류지역도 그것에 포함해서 오폐수 시설이 유입되지 않도록 건교부에 건의해서 라도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포장되지 않은 도로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발상이 나온 것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의 의원님, 박대성 의원님과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이 3m, 2m 50cm 정도의 도로 포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포장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주덕 사랑리에 보면 3년전에 광역권사업으로 5m 포장으로 확포장을 했습니다.

몇 ㎞를 했는데 중간에 부락 초입에 50m 정도는 2.5m 포장을 했습니다.

이곳도 기 포장을 한 곳이기 때문에 많지도 않은 50m가 빠졌습니다.

버스노선을 종점까지 연장운영을 하려고 해도 50m 때문에 버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 포장된 것은 사업계획에 빠진다 하더라도 100m 안쪽되는 되는 것까지 빼서 바깥쪽에 몇 m를 넓게 해 놓으면 무슨 도로의 기능을 합니까?

이러한 사항은 중앙의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현지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시정을 운영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시정 조치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기준에 미달되어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규모가 큰 것은 도비 지원을 받고 연장이 50m 되는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승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최용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중 첫번째로 질의하신 충주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충주시 도시기본 계획은 (주) 경호기술단과 95년 10월 5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 계획안 수립을 96년 7월중에 완료하고 96년 8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며, 96년 9월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96년 10월 충청북도지사에세 승인신청하여 관계기관의 심사를 받고 96년 12월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수렴과 기본계획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97년 1월 부터 97년 4월 중에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97년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7년 6월 통합 충주시 도시기본 계획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30만명은 용역수행상 지표로써 과업수행은 인구증가율등 추계방법에 의거 재검토 될 것이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할 구역이 아니면서 충주가 제천시의 한수면과 수산면, 괴산군 장연면도시기본계획 포함은 관할 행정구역의 기관과 협의되어야하므로 해당 시군과 협의토록 하겠으며 본 지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 도시 기본 계획 수립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에 대하여는 통합이전 충주시 도시계획구역 65.37㎢를 행정구역 전체면적인 97.7㎢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산업대학교 앞 이류면 만정, 검단리를 포함해 달라는 중원군의 요청이 있어 충주 6개 부락 32.27㎢인 종민, 목벌용관, 용두, 가주, 풍동과 중원군 이류면 2개 부락 3.6㎢인 만정, 검단리를 추가하여 도합35.9㎢를 국토이용계획변경코자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주민의 이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우량농지 보전과 환경부의 환경보전 및 수질악화 방지, 산림청의 국유림 과다 편입등의 반대 의견에 따라 종민동, 목벌동, 만정리, 검단리와 풍동 일부를 제척토록 재조정 검토 지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시에서는 중앙관계 부처에 수차 협의하였으나 당초 계획의 반영이 불투명 한 관계로 당초 계획중 기 협의된 사항으로 재조정 추진할 계획이며 이류면 산업대학교 앞 주변의 농림지역은 차후 준도시지역인 취락 지구로 변경하여 개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준용하천의 개보수 현황과 준용하천의 발원지 파악이 되었는지와, 시.군통합후 준용하천의 발원지가 불확실한 곳의 파악과 국.도비로 시행한 준용하천의 개보수공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용하천의 개보수현황은, 우리시 관내 총 22개소에 199.2㎞중 요개수연장이 221.221.4㎞로 152.4㎞가 정비되었으며 69㎞가 미개수되어 하천 개수율이 68.8%입니다.

다음 준용하천의 발원지 파악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가 도지사로서 충북 고시 제111호로 준용하천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지정 고시 당시 발원지를 특별한 지형지물이 없을 때에는 해당 읍.면.동의 지번을 지정하고, 종점은 상위하천인 지방하천, 또는 직할하천의 합류지점을 지정하였으므로 발원지가 불확실한 준용하천은 없습니다.

에를 들어 충주천의 경우 발원지 기점은 충주시 직동 622번지이며 종점은 직할 하천인 달천 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후 도비로 시행한 준용하천 개보수 공사 현황은 총 5개소에 39억 7천만원의 국,도비가 투자되어 8,662m의 준용하천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하천별 개보수 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지방도로 승격이 필요한 노선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도간선도로의 종합적 정비계획에 대하여 국도의 도로망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도로망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어 지방의 산업여건이 변화되고 도로별 기능에 대한 재정비 시기가 되어 우리 관내의 군도 13개 노선 193㎞에서 27개 노선으로 338.6㎞로 변경되었습니다.

14개 노선에 140.6㎞로 94년 8월 8일 변경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27개 노선 338.6㎞중 95년 10월 27일자로 지방도로 승격되었습니다.

괴산 - 매연간 2.5㎞ 동량 - 금성간 23.3㎞는 전체 노선이 승격되고 나머지 5개 노선은 1구간만 승격되어 현재 남은 노선은 25개 노선에 263㎞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승격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하여 승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국토이용 변경한 것중에서 지금 변두리에서는 과거에 도시지역으로 될 때, 주거지역으로 된다는 개념으로 받아 들여서 실질적으로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 60%의 건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만약 자연녹지가 되어20%의 건폐율을 적용 받으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준용하천중에서 교현천과 관련되어 있는 1,148번지는 직동이 발원지가 아니고 계명산 밑 큰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발원지가 큰골 밑에 지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로 되는 것은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 40%까지는 될 계획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도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건축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전체 자연녹지가 40%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40%로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취락지구는 자연녹지가 아니고 준도시지역으로 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가 계획이 된지 20년이 넘어도 도시계획만 되어 있고 공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동네별로 소방도로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소방도로가 계획되면 신축을 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용산 10통, 7통 같은 곳은 거꾸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 피해가 많이 나는 동네는 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마져도 넣지 않았습니다.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가 동네별로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예산으로 어려우면 도의원이나 도지사를 찾아가서라도 예산을 얻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계획마져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임병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소방도로의 내년도 개설현황은 자료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시의원이 지역현안사업을 얘기하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계획서도 만들지 못합니까?

용산 10통 같은 곳은 반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한다고 사용허가 동의서까지 받았다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따질 겁니다.

시급하게 수정예산에라도 계상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지방도 승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하면 도예산으로 도로를 신설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을 요구하는 것은 역시 도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도로 승격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어느 일간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 국도중 간선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운영권을 위임한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도 간선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운영권을 주게 된다면 모든 보수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지방재정을 더 악화할 우려가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철회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도비로 하는 것이고 지방도가 국도가 되면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운영권을 넘기는 문제는 건의를 해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반영이 될겁니다.

○부의장 김광일

황병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건설도시국장님에게 할것이 아니고 시장님에게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어제 2시까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오늘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준용하천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목행강변 강수욕장 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하천법 제37조 2

항 사항 규정에 저촉되어 강수욕장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행강은 하천법에 적용되고 달천강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 소관인데 어제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듣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권오찬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오찬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지금 다른 의제를 가지고 보충질문 받는 것은 답변하는 분이 혼동이 됩니다.

이 보충질문은 마지막 순서에 보충설명을 듣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오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유사하므로 보충질문 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달천강과목행강이 하천법 적용이 같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두곳이 다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수욕을 하는데 대해서 법에 저촉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병주 의원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을런지.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강수욕장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공원 지정후 27년가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대책과, 도시공원으로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변경 축소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암공원은 1968년 8월 10일 건설부고시 제482호로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면적은 97만6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 수립된 조성계획에 의거 일부 조성되어 왔으나,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조성이 다 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휴양과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원조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교량,제방,상하수도등 당면한 사회기반시설에 우선 투자하는 관계로 공원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 조성계획상 민자유치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민자를 적극 유치토록 하고 공원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점차 늘려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으로의 변경 축소하는 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된 후 '97년이후 추진될 도시계획 재정비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공원지역의 축소 변경은 공원내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원의 해제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편입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요청과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원개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의 시설가능 면적이 몇 %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보충질문하신 시설가능면적과 건축 시설 가능 면적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께서 민자유치를 병행 추진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시설 입지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법정기준으로 공원면적 20%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호암공원은 19만 5,360㎡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건축면적은 시설면적의 4%수준입니다.

공원면적은 호암공원은 건축면적 4%이하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민자유치 수익성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 시설비 40% 건폐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으로 지정된 후 부터 39년간 각종 규제를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당국이 아닌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다는 명분하에 수년간 방치해 두었다면 세금 때문에라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1년까지라면 45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원지역을 해제하든가 빠른 시일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7년 이후에 도시계획 재정비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근린공원으로 해서라도 %를 상향조정해서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원으로 인해서 지연되어 시민들이 불평이 있고 사유재산의 침해도 있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점차 늘려야지 한꺼번에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건교부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충북 북부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리라 생각되는데 강원도 남부나 경상북도 북구 같은 지역은 공원지역을 개발촉진지구내에 충청북도까지 포함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혜택이 충주시 관내 공원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최용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충주 지역이 개발촉진지역으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원지역 일부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성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중에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안림택지개발 및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대책과 동 부외곽도로 조기 개설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림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주택 수요 충족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93년 7월 23일 건교부로 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시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위택 시행 의뢰하여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투자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 개발한 택지 분양 실적 저조등으로 개발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토지구획 사업 추진은 94년 4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그동안 환경,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한 결과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95년 4월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을 받아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공람공고를 실시 관계도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여 금년내 사업인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외곽도로 조기개설을 위한 3년 만기 공채를 발행하여 부지확보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기능의 외곽확산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연장이 10㎞이며, 도로폭이 35m로서 부지면적만도 36만1천㎡ 즉 10만8천평에 이르며, 현재 부근에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안림 LG아파트, 연수구획정리사업, 안림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할 도로연장 1.4㎞ 제외하고도 추정사업비가 약 1,800억원이나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중앙의 지원없이 자체적 사업으로는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94년과 '95년 계속 지원요청하고 있으나, 지원이 되지 않고 내년에도 지원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리고 공채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년 과중한 원리금상환등 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속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국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공원의 단계적 개발계획과 도심공원의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에는 총 76개소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이중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이 35개소에 194만5천㎡에 대하여는 단계별 계획에 의거 공원조성에 따른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41개소 476만9천㎡에 대하여는 지정은 하였으나 예산관계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나 금후 도심지역에 위치한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예성공원에 주차장을 없애고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성공원의 총면적은, 2만3천㎡이며, 그중 주차장 면적은 2천㎡로서 시민의 주차 편의제공 차원에서 조성한 시설로서 당장 없앨 수는 없고, 앞으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할 시는 공원내에 주차장은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공원주차장외 불법주차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공원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문하신 블럭식 지번부여 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업무는 국가고유업무로서 1910년대에 제작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는 실정이며,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무질서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번부여방법은 첫째, 본번만 부여하는 방법과 둘째 블럭별로 하나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적제도가 생긴 이래 현재까지 본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의 토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시 블럭식 지번부여 방법을 택지개발사업지구, 경지정리지구 등에 도입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춘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질문드린 안림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균형발전에도 타당하고 경지정리가 된 농지를 마구 훼손해서 택지화하는 것보다는 안림지구나 연수지구처럼 구릉지나 야산등 농지로서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개발하므로 해서 도시발전에도 기여되리라고 봅니다.

안림택지개발지구는 개발시기를 앞당겨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두가지 사업을 통하여 동부 외곽도로 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사업이 되므로 해서 동부 외곽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상당한 길이가 충당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림도로에서 럭키아파트까지는 착공이 일부 구간 되어 있는데 교현1동 일부, 용산동 일부해서 시내와 접할 수 있는 외곽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심공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산책로라도 개설되고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도 있어서 도심공원의 완전한 개발은 불가능하지만 말씀드린 정도의 개발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성공원에 대해서는 교현천의 공영주차장이 완공된다면 주차장을 없앨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번설정 방법중에서 블럭식 지번부여 방식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블럭식 지번부여 방식에 대한 장점을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지번변경을 하실 때 블럭식 지번부여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먼저 질문하신 안림택지개발지구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재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동부우회도로는 세가지 대단위 사업이 되면, 동부 외과도로 사업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시비는 혜택을 보게 되는데 동부 외곽도로에도 영향이 미쳐서 시자체에서 투자할 돈이 감소될 것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공원내에 민자유치는 잘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체육시설 만이라도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해 나라겠습니다.

다음 교현천 복개후 예성공원 주차장을 폐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을 해야 당연한데 인근의 교현천이 복개되어 주차난이 해소되면 예성공원 주차장을 폐지할 수 있는데 교현천 복개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복개가 되어 이동이 될 수 있을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럭식 지번부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 곳이 없습니다.

장점으로는 알아보기 쉽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토지개발구역이라든가 도시계획중에서 블럭이 형성된 지역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을 써 줘야 할 것이 조합측 사람들의 인맥을 봤을 때, 난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결국 조합에서 하지 못했을 경우에 화살은 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 의원으로서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구성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미흡해서 추진력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촉구를 해설도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발생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촉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동부 우회도로가 '96년도 사업책정도 불투명하다는 답변 내용입니다.

동부 우회도로는 지난번 질의한 바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94년,'95년에 지원요청을 했고, '96년도에 사업책정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중앙의 지원명분을 만드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안 들어야 합니다.

국장님 언제 시간여유 있으시면 여상있는 곳에서 갱고개를 지나 문회화관 다리, 용산동 공고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교통체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럭키2차아파트가 18층 고층으로 해서 안림동에 건축이 되고 잇는데 그것이 준공되면 더더욱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중앙에 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 지역실정을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동부 외곽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셔야 합니다.

충주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외곽도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그 지역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했던 부분도 많은 학생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성공원에 가보면 그것이 공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 주차장이 있고 주변에는 노점상이 많아서 노점상가가 되어 버립니다.

그로인해 주변이 복잡해지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장님 직접 가보시면 이러한 생각이 들겁니다.

이 공원지역을 꼭 한번 가보시면 본 의원이 말씀 드린 내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주변에 주차장 시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말씀하신 사항 모두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유념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최용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안림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 반 이상이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안림동 협의회에 오셔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 데 동부우회도로 개설과도 밀접히 관계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대부분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곳은 개축, 증축, 형질변경 등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 가경 복대 지구가 제3섹타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시와 다른 곳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 주무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초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계속 늦어지게 된다면 재산권 문제도 있고 한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말씀하신 가경, 복대지구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5년안에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5년이 넘게 되어 개발을 못해서 연장신청을 하게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장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도심권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 주민 및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수정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보완해서 주차장을 폐쇄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 스스로 불법인 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권오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슬러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정수 과정에서 배출되는 침전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도 별도의 처리시설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환경보전법이 91년도에 개정되면서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 내용이 보강된 관계로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상수도 시설로써 지금까지는 배출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운영해 오던중 법의 개정과 수질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출수 처리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시와 비슷한 수돗물 생산 능력이 비슷한 전국 15개 도시에 슬러지 처리시설 여부를 알아본 결과 구리시는 하수처리장에 연계 운영하고 안동시에서는 현재 시설중에 있으며 여타 13개 시는 예산 관계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가에게 처리시설비를 자문한 바 약 4,50여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시의 수돗물 사용료 수입이 년간 약 35억원으로는 당장 배출수 처리시설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당장 예산을 투자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우선 경제적이고 안전한 처리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검토한 후 적정처리 방법을 택하여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타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이것을 하려면 적극 동참하셔서 여기에 투자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단월 상단마을 일대 위락시설지구를 주택지로 전환용의가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90년도 도시기본계획수립 당시 중원문화권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종합관광 서비스센타를 건설하여 주변 관광지의 숙박 및 교통 통신의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자 유원지로 계획하였으나 '95년 시.군통합으로 관광지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재점토 되고 있으므로 금번 시행중에 있는 통합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주택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차기 도시계획 재정비시 기존 취락을 중심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슬러지 문제는 제58회 정기회때 임종륜 의원이 질문할 때 약 50억원이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금년 9월 20일 시정질문에 본 의원이 질문 바 있었습니다.

그 때 국장님께서는 약 4억 7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당시 간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13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주민설득을 위해 상수도사업소장이 주민 총회시 참석을 했었는데 해석을 돕기 위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참석해 달라고 했더니 주민들 앞에서 30억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국장님께서는 4,50억이 소요 된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수치가 틀립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슬러지에서 약 500M 지점에 강수욕장이 있습니다.

강수욕장도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슬러지 관계로 해서 강수욕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 다룰 때 어느 의원과 조율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대해 간이식으로 했을 때는 사업비가 적었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은 기계식으로써 충주광역상수도 용역을 맡고 있는 도화건설기술단이 있습니다.

이 용역 기술단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강수욕장 오염문제는 당연히 이 시설은 해야합니다.

그런데 강수욕장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보다 전체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4,50억 드는 사업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장은 할 수 없고 차라리 재검토해 보자해서 미룬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비 책정할 때 어느 의원과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조율한 사실은 없습니다.

권오찬 의원

슬러지 배출지에서 약 3㎞에 달천동 송림부락 앞까지 있습니다.

슬러지에 투약하는 약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인지 슬러지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한 사실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슬러지는 서울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지역 보다는 서울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인체의 위해 여부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 말씀을 못 드리겠고 확실하게 알아서 성의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재철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안재철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하수과장님께는 별도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알았습니다.

임병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권오찬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슬러지를 버릴 때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국장님의 답변은 고발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나 의회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산도 없고 하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예산이 지난하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을 수록 지방정부는 허약해지고 얽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슬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통합에 대해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유념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황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슬처지 처리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8회 임시회때 충주시상수도급수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수도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수도과장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시 의 기채가 많이 있다고 해서 내용 설명을 듣는 도중 슬러지도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4,50억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러지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35%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갖고 시급한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불요불급한 시설비로 4,50억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발위원회에서 조레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사항입니다.

현재 약 200억 정도의 상수도 기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7억 3천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4,50억을 투자해서 슬러지 배출시설을 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 다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선 그물을 먹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상승되었을 때 연구검토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얘기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 의원이 의회와 집행부와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 급한 것이 아니니까 더 급한 시설을 먼저하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9월 22일 개발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민에게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생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생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의원들의 발언이 순수성도 있지만 감정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국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황병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제 답변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오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 하수과장님의 답변사항은 하수과장님이 이번 시정질문에 출석요구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빈집 폐가 처리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이 폐가로 방치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공가를 정비할 수 있도록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96년 7월 1일 부터 농촌지역의 공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 수립 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중원군과 시 것을 합하면 782동이 됩니다.

그 중 엄정면 158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비로써는 할 수 없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 일단 보상을 해주고 그에 불응하면 시장직권으로 할 수 있는 복안책이 이번에 법제화됩니다.

앞으로 정비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의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안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책정기준, 시기,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책정기준은 당해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정 기준은 노후불량 건축물 총수가 그 지역내 건축물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정시기는 93년 2월 부터 93년 4월까지 동에서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순위는 수혜지역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하여 1순위는 칠금지구로 1,659명, 2순위 야현 2지구 596명, 3순위 문화지구로 254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정된 3개 지구는 충북도를 경유하여 건교부에 제출되어 칠금지구는, 94,95 2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야현지구는 96 대상사업으로 문화지구는 97 대상 사업지구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97년 이후에 추가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월 18일 임시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안이 나왔을 때와 답변이 정반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심의시에 건축과장님께서 서면답변 하셨을 때 건축법 5838-198호에 의거하여 93년 2월 27일 서면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고사항에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기간이 95년 10월 9일 부터 95년 10월 24일 16일간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동에 알아 본 결과 문화동에서 올린 것이 95년 5월 13일 교현동에서 올린 것이 95년 5월 1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선순위라고 하였는데 칠금동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94년도에 시의원의 양해를 얻어 그것을 선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말하였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동에서 올릴 때에는 오물수거를 리어커로 하는 가구수가 570가구이고 교현동에서는 170가구로 올렸다고 동장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하고 낙후된 지역이 없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있는 지현동에는 91년도에 인구가 182명이었습니다.

'92년도에 1,460명으로 감소되었고, '93년도에는 9,938명이었고, '94년도에는 9,202명 '95년도에는 8,548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명이 넘던 인원이 4년 사이에 2,218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20여년전 부터 도시계획선에 묶어 놓고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리어커로 오물수거를 하는 곳이 572 가구나 되어 빈집이 30채나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국장님의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한 시기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당초 93년 2월 27일 부터 '94년 4월 사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시기에 물론 칠금지구나 야현지구 문화지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강제성을 띠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동 지역이 희망을 해야합니다.

해당동에서 조사를 보고 받은 결과 지현동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었고, 또 한가지 칠금지구 인구가 1,659명이라고 한 것은 가구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칠금지구가 1순위가 된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칠금지구는 면적이 넓습니다.

야현지구나 문화지구보다는 광활한 면적의 기구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3배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순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락된 낙후시설에 시설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현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조사해서 동의를 한다면 재 신청을 해서 적어도 '98년 정도에는 중앙과 도와 긴밀히 연락해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안재철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현동이 계획에서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알아본 결과 동장님과 사무장이 임기 만료시기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조사를 해서 보고했습니다.

공무원이 안일주의로 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또한 시장님도 책임감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박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지현동이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을 확인한 결과 충주천 올라가는 하천변 말고는 사실 6M도로로 책정해 놓았는데 도시계획 재조정이 있을 때 어차피 주거환경지구로 사업이 될지도 모르니까 도시계획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97년 도시계획재장비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모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분은 '94년말 현재 면적은 0.512㎢이고 추정사업비는 약1,050여억원으로 전체적으로 57%가 되겠습니다.

그중 도로는 연장이 11㎞이고 면적은 0.184㎢이며 약 725여억원이 소요되고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5㎞로 면적은 0.35㎢가 되겠으며 추정소요 사업비는 약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에 저촉되는 가구는 도시 통계지침에 해당되지 않아 조사된 바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사회간접자본이며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시설임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도로에 저촉된 사유재산을 조기에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가상승으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어 시 재정 형편으로 조기 개설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는 현 차량증가 추세와 시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보아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은 시 자체 예산이지만 도로개설에 대한 투자를 높여 나가는 동시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 예정도로상의 주택근린생활시설 건축, 대수선 가능여부 및 고도제한 해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가능여부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내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나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설 건축물의 건축은 가능합니다.

수안보 고도제한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조례 및 의경 조회결과 미관지구내 1,2,3층은 층수 제한이 없고 충주시 건축조례만 고도를 층까지 제한하고 있으므로 충주시의 건축조례개정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안보 우회도로를 방치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수안보 우회도로는 총 사업량 1.6㎞에 60억원이 소요되며 시군통합되기 전 중원군에서 시행하는 1.3㎞에25억원이 기 투자되어 잔여사업량은 0.3㎞에 3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사업량에 대하여는 시 재정형편상 전액 시비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96년도에 도비를 요청한 바 있으나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안보는 전국에 알려진 중요 온천휴양지로써 우회도로개설의 시급성은 알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조기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이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이 타 온천지역에 비해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와 표준지 보완 및 대책, 재조사 청구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안보가 서울과 2시간여 거리로 백암, 부곡, 도고 온천 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주변에 충주호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중부내륙고속도로 통과 예정지역으로 '90년 첫 지가 조사시 이러한 발전잠재력과 실거래 가격 및 부동산 호황시기에 힘입어 상업지역의 공시지가가 산정 되었습니다.

현재 상모면의 공시지가가 '93년 부터 하향추세이며 개별지가도 매년 조금씩 하락 조정에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시에 감정평 가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1지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96개별 공시지가 산정시 유사한타 온천지역과의 지가균형도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청구 실적은 '95년도에 상모면의 경우 5필지를 접수하여 민원인의 하향조정 의견을 받아들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11일에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가설 건물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질의한 가설건축물의 규정이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의 규모가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m이하인 건축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근린가설물이라면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주택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것은 의견이 다릅니다.

가설건물이라고 하면 철거를 대상으로 해서.....

김대식 의원

재 건축법 제14조 2항에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도시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예정일 3개월 전에 통보해서 무상으로 가설 건축의 철거 내지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으로 가설건물의 근린시설이나 점포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법에 명시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시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다라고 할때만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대식 의원

수안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90% 이상이 도로이고 또한 현실성 없는 소방도로 등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도시계획 미집행이 1,20년 방치하고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선에 현재 수안보에서 1차 근린시설을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지장을 받지 않은 14조 2항에 의거해서 그렇게 된 예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이 없고 있고 하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지장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허가가 가능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허가를 내 줄수는 없겠다고 ....

김대식 의원

시행예고를 하지 않고 1,20년 이상씩 방치되고 있는 데도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14조 2항에 시행 예정일이 예정될 때 3개월 전에 통보해서 무상 가설건축 내지는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허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을 일부 구제해 주기 위한 조항이니까 가설건축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김대식 의원

수안보 고도제한은 충주시건축조례에 대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맞습니다.

김대식 의원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본인이 3개월전 시장님이나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답을 들었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 문제는 5층까지 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년간 수안보 관광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것0.9%밖에 하향되지 않았습니다.

수안보와 비슷한 타 지역의 온천관광단지와 비교해 볼 때 상향조정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5필지 정도를 조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95년 이전에는 몇 수십건이 하향공시지가 문제로 이의를 신청해도 거의 무마되었다고 단언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앞으로는 명심해서 주민이 원하면 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되는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같은 필지내에서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토지와 그 이외 같은 사유지인데도 엄청난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많은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도시계획시설예고제 도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면 시민의 화합적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집행 계획이 수립된 것은 사정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고를 하겠다고 난색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을 사전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예고하는 것은 제도화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가 예고제를 함으로 해서 정신적인 도움을 주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텐데 도시계획시설 집행예고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연구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임춘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시 재정이 예산편성 절차상 장기 계획을 예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무국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장기계획이 있더라도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식 의원

집행계획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설명회라도 할 수 있는 예고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책임을 느끼는 내용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사전에 홍보라든지 예고를 하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건축법 15조 1항에 가설 건축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유원지 시설지구에는 가설건축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 주는데 유원지라는 터무니 없는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유원지 시설지구 같은 곳에 가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유원지로써 미관을 저해해서...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및 지방에서 '94년 부터 '95년도까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추진한 도로확장, 공단지구 등 사업장 중에서 4개소에 대한 '92년 부터 '95년도까지 토지지가 변동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탄공업단지내의 지가 변동율은 '92년 대비 약 150% 상승하였으나 인근지역은 변동이 없으며, 96년도 지가산정시 용탄동 616번지 일대를 정밀 검토하여 지가의 균형을 맞추도록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하당재 정비공사시 배수구가 하상보다 낮게 시공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당재는 대장천 하당재로써 공사구간은 비교적 하상이 완만하여 재배지와 보조차가 많지 않아 기존의 보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은 상대적으로 재배치 배수로 유입구와 하상과의 고도차가 더욱 낮은 실정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실계 및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천 구간을 상류부의 토사 퇴적 상태를 현지 조사하여 재해 예방차원에서도 준설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하방재관계는 도 사업으로써 중간에 있는 보를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설계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하상을 준설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탄농공단지 지가변동에 대해서는 다행히 616번지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 균형을 맞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현지를 가 보신적이 있는지....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가 보지 않았습니다.

임병헌 의원

가 보시면 알겠지만 620번지 일대가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립된 지역에 사는 가구들이 15가구가 살고 있는데 토사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임시로 흙만 치워서 물만 흐르도록 했는데 이 지역이 공단으로 편입은 되었지만 분양이 되지 않아서 이사를 가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가 보시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조만간 분양이 된다면 이 지역부터 분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모든 공업단지가 분양이 잘 되지 않는데 분양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달천교 등 노후 교량 사업 또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후교량 시설 계획은 달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도로는 1962년도에 가설된 노후 교량으로써 시설연도가 33년이고 내화력이 17.4톤으로 '94년 11월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후교량을 개수하기 위하여 90년 4월 4일 부터 금년까지 6회에 걸쳐 대전지방 국도관리청 등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였으나 금년에 중앙 부처에서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약4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있게 보아주셔서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원교 보수에 대해서는 이 도로는 79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충주댐 공사시 가설한 교량으로서 내화력이 15.5톤 밖에 되지 않아 이 도로 역시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당초 설치기관인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사업비를 지원받아 금년도에 15억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 사업 주체는 역시 관리청과 충주시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시에서 발주해서 금년에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 목행 대교 공사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96년 말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설치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도로를 확장 및 호장공사가 되어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건설부에서 지난 '92. 3. 16일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외지차량은 오히려 이로 인하여 대형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어 관할 경찰서에서는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지양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대하여는 경찰서 및 도로교통안전협회 충북지부와 협의하여 적정여부를 판단 검토 설치코져 하며,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대체시설인 도로표지병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설치하거나 신호등, 경광등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검단 마을의 수해방지를 위한 항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검단 마을은 '94년 2월 18일 당시 제25회 중원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원 심사 채택된 사항으로서 총수시 조정지댐 수위상승과 더불어 요도천 수위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 저지대가옥 23호가 내수 침수가 예상되어 저지대 부지를 제방높이와 동일하게 성토하여 택지화하고 주책에 대한 간접 피해보상은 보상 규정에 적합할 경우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건물 및 대지 소유주와 이해관계 그리고 외지인과 현지 주민과의 의견조정 및 합의가 선행되고 기존 건물의 자진철거가 이루어진 후 처리하는 조건으로 청원심사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구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택지조성하는 방안이 있으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약2억 5천만원이 소요되나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경우 저지대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상태로 존치되기 때문에 해당 주민이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택지 조성을 하는 방안은 보상비를 제외한 택지조성 및 기반조성 사업비가 약 7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농촌주택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의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의한 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촌주택 취락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비, 철거보상비 등이 지원할 수 없으므로92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주민들이 포기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주비, 철거보상비 등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의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택지조성 면적 사업 규모가 적어 사업 승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국과 협의해서 인근 부락과 연계하여 계속 상부의 건의 사업이 책정되어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권용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원교, 달천교, 목행대교를 통행을 제한해서 모든 대형 화물차들이 제한해서 모든 대형화물차들이 대소원에서 가금면을 잇는 도로로 과속으로 질주해서 도로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곳을 가 보면 대형 트럭이 고속으로 줄을 이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좁은 길에서 서면 얼마나 가서 서겠습니까?

이 도로는 농어촌 도로를 겸하고 있는 지방도입니다.

갑자기 경운기나 트랙터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속으로 질주한다면 이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라도 시설해서 동네를 지날때만 이라도 서행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렸던 겁니다.

법에 의해서 못한다면 할 수 없겠으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류지역 세 곳만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검단 마을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인데 이 사업이 중원군의회에서 청원으로 채택할 당시 보상비를 지급을 하지 않아도 주택철거 보상비는 지나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청원심사까지 했었습니다.

그 후 우리시에서 한 번도 그 부락에 가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한 번도 가져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 제가 불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청원으로 올린 사업을 경시하는 현상이 아니냐 본 의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되어 서운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때 '96년에 이류면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시작되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경도 묻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계획안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면서 이류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자체도 없어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지턱 설치 문제는 설명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되 경찰관서에서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것으로써 현지 조사를 해

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이류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이 사업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농정국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것은 중앙으로 부터 내시가 되어야 계상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변봉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내년에 달천교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된다 안된다 말씀을 못드리고 예산이 40억이 소요되는데 20억은 건설부로 부터 보조를 받고 50%는 지방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20억을 투자할 수 없어서 시장님이 여러 곳에 건의를 해서 내무부를 통해 양여금 사업으로 해 보려고도 했는데 이 사업에 양여금을 투자할 경우 다른 양여금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국가 사업으로 재검토해서 4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세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의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선책으로 미끄럼 방지 포장이 있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것은 높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3mm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이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이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도로 비포장도로에 대한 금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농어촌 도로 현황은 총 270개 노선에 54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포장 160.7㎞ 미포장 388㎞중 면도가 15㎞, 리도가 239.8㎞ 농도가 133.2이며 '96년도에 12.4㎞, 97년에 12.4㎞로 계획되어 있으며 '97이후 미포장 연장은 363.2㎞로 면도가 10.1㎞, 리도 220.9㎞, 농도 132.2㎞에 대하여는 '97년말경 년도별 중기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능암∼모점간 도로는 군도 15호로써 96년도 사업으로 5억 2,5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사업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이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 제2공단 분양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제2공단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13억원으로 분양문제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99년까지 31만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94년 5월말까지 6만 3천평의 공장용지를 조성하였으며 (주) 백화에 3만평, (주) 경원산업에 만평을 분양하여 현재 미분양용지는 2 만 3천평이며 앞으로 금년말까지 추진중인 2단계 1차 조성공사로 공장용지 2만 5천평이 추가로 조성되면 미분양요지는 4만 8천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는 홍보 대책으로 기업유치 경쟁에 나서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업유치 전담팀을 구성 하여 전국 주요 경제단체인전경련, 상공회의소 및 제일제당, 해태, 선경삼양사등 국내 대기업을 방문하고 안산시 김포군등 수도권 공장이주 대상 지역과 공장용지 분양중에 있는 우수 자치단체를 방문 사례연구는 물론 전국 대기업 500여개를 선정 팜플렛 홍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정기간행물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는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설립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지원팀이 서비스함으로써 기업체는 앉아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전국제일의 혁신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지역은 도로여건이 취약하므로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입주업체의 기피현상이 다소 있었으나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에 따른 교통입지조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요즘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금까지 공단을 다녀간 분양상담 희망업체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등의 타 공단보다 우수한 공단입지 조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공단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섬과 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중 칠금주유소옆에 교통섬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금주유소 옆 교통섬은 '94년도 금능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하고 있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시 설치한 시설물로써 본 지역이 급커브이고 삼거리 교차로 지역으로 평소에도 교통사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섬 재설치 문제는 이 지역이 도시계획 지구로써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재설치는 곤란하고 교통관련 전문기관인 충주경찰서와 협의 갈매기 표지등 필요한 교통표지판을 보완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변봉준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섬 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교통섬이 있는 곳에 2개 노선이 진입하게 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개 노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2개 노선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3,4차선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커브길에 주유소가 설치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섬을 조금 작게 만들면 약간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전문기관에서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법 조항을 예를들어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법 조항을 개정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재설치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유도표시를 해서라도 활용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변봉준 의원

그 곳이 위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재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변봉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싱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우리 시관내 간선도로중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중 육교설치나 지하도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5의 규정에 의하면 분당 통행량이 120∼160인 미만일 경우는 3m폭으로 육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도로여건 즉 보도폭 3m로써는 설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현상도 예견되기 때문에 육교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육교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신호등을 설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시정전반에 대하여는 행정사무 감사를 일주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처음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시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원 의식전환등 내고장의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장희승이학영임경식임병호
권용훈김대식임춘식권용훈
변봉준김대식임병생이세일
안재철이종국김광일정우택
하성대임병헌권오찬이승의
양승철김영선장정식전수복
이영훈박장열김춘수박대성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5인
부시장유병현
기획실장엄성현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기획담당관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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