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9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5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총무위원회 감사결과
- 개발위원회 감사결과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득하신 시정정보와 자료등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실시될 '96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9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 독려하여 감사를 통한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이어서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하고져 합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2월 1일 부터 12월 8일 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실외 22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내에서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건수는 총 114건으로 감사실시 내용은 각 실.과.소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추궁을 하였음은 물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충주시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서 그동안의 시정 추진과정과 행정업무 행태의 변화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의 길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본 감사기간중 실시한 감사과정에서 시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민봉사행정 구현 및 시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거 답습형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감사대상 총 114건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4건, 건의사항이 17건으로서 그내용을 개괄하면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총무국 소관으로는 지방세 부과시 부과착오 및 과오납 환불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회경제국 소관으로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용 컴퓨터가 1일 결산만 가능하고 누계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주차료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기획실 소관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이나 제3섹타 사업추진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고, 사회경제국 소관으로는 이류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에 따른 주민과의 보다 긴밀한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해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전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본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6년도에는 보다 활기찬 시정추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발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해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전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본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6년도에는 보다 활기찬 시정추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발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내고장 충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느낀 소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감시실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결과 감사대상 총 343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2건, 건의사항은 5건이며, 엄정면 토산마을 배수로 공사는 시공상태가 타 사업장보다는 완벽하다고 사료되어 수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으로 한해대책 장비관리소홀, 보조농약 공급의 문제, 농어민후계자 선정의 부적정, 충주댐 주변등 유료낚시터 쓰레기수거 미흡, 농산물직판장 운영부실, 폐사한 가축처리대책 미흡 사례등이 있었으며, 건설도 시국 소관사항으로는 보안등.가로등 관리부실 시각장애지역의 꽃길조성, 부설주차장 관리소홀, 삼일.동신아파트 신축공사 감독소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시의 부채상환 대책 미흡, 시가지 하수시설 관리소홀, 수방자재관리 소홀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으로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미흡 사례, 버섯 시설재배 사업 부진사례 등 이 있고,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보건진료의사의 근무태만,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사항 수안보개발사업소의 온천수 폐공관리소홀, 수질환경사업소의 슬러지처리 대책 미흡, 하천가 오.폐수 개폐기 관리 소홀등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건의사항등 수범사례등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발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결과 보고도 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총무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와 개발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토록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성의있는 처리와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10시21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1996년도 충주시의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전협의된 바에 따라 이학영의원, 임병호의원, 김대식의원, 김남중의원, 이세일의원, 이종국의원, 정우택의원, 김춘수의원, 권순옥의원, 임병생의원, 권오찬의원, 양승철의원, 장정식의원, 황병주의원, 최용태의원 이렇게 15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
김대식임춘식권용훈권순옥 |
정우택변봉준김남중임병생 |
이세일안재철이종국김광일 |
이승의하성대임병헌권오찬 |
이영훈양승철장정식김춘수 |
전수복박대성박장열황병주 |
최용태 |
○출석공무원 : 7인 | |
부시장 | 유병현 |
기획실장 | 엄성현 |
사회경제국장 | 반종홍 |
농정국장 | 이춘구 |
건설도시국장 | 한동배 |
보건소장 | 김용남 |
농촌지도소장 | 유인걸 |
○회의록서명 | |
의장 | 장희승 |
서명의원 | 김영선 |
이영훈 | |
사무국장 | 이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