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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회 제7차 본회의(1995.12.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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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6일(화) 10시 27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

3. 민자유치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

4.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5. 충주시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6.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읍.면.동간행정구역변경안

12. '95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2.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특위위원장)

3. 민자유치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특위위원장)

4.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개발위원장)

5. 충주시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개발위원장)

6.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7.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8.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9.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10.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11. 읍.면.동간행정구역변경안(총무위간사)

12. '95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임경식의원, 이세일의원)


(10시27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부터 30일간 정기회 기간동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또한 잠시도 쉴틈없이 환경보호특위, 민자유치특위,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고 애쓰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2대 충주시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운영한 정기회를 자체 평가해 볼때 아직은 원숙하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금번 회기중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의욕을 갖고 밤늦도록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9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은 의정활동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22만 충주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만큼 우리 지역과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10시29분)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선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2일 황병주 의원외 5분 의원님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3일 충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찬성 발의하신 이세일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수를 정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개발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변화하는 환경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볼수 없어 개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기히 개발위원회 위원과 여러 의원님들로 부터 명칭 개정에 따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안건이므로 황병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개발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동감하시는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특위위원장)

(10시32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권용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권용훈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위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농.공산물의 판로개척등 유통경로 개선과 시민의 내고장 농산물에 대한 인식제고 및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월 5일 제1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바 있으며, 특위에서는 특위구성 목적에 따라 집행부 업무추진지원, 농산물판매 애로점 해소, 생산성정보제공, 판매전략개발 등 내고장 농산물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약 4개월여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세부적이며 중점적인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제25회 우륵문화제 행사기간중 충주실내체육관 광장등 시내일원과 수안보, 중앙탑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관외 서울 관악농협과 청주에서 실시한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행사장과 내고장 농.특산물 큰장터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또한 TV, 신문,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등 10월 반회보와 10월 25일자 의정소식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의 동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 답십리직판장, 가락동직판장과 중부휴게소 직판장 및 관내에 설치된 신니, 앙성 직판장을 방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상의 문제점등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히 노출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대량 수요처 개척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특위위원 모두가 개별적으로 공단, 기업체, 판매기관 등을 방문하여 기관 단체의 협조를 구해 좋은 반응을 얻어 냈으며, 집행부에서 활력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해 '96년도 당초예산에 농산물규격 포장재 제작개발과 특화작목개발연구비를 보다 많이 계상되도록 하였고, 이밖에 농산물팔아주기를 위해 활동한 사항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판장의 활성화 외에 지현동 중고품센타 내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시내에도 우리 농산물을 상설 판매 하는 매장마련이 필요하며, 끝으로 시유지내에 하천변, 도로변, 주택가등에도 현재 자연형성된 시장기능을 양성화 내지는 활성화 시켜주는 것도 영세농민을 위해 바람직한 시정운영이 아닌가 생각하고 건의하면서 이상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중 문제점과 대책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3. 민자유치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특위위원장)

(10시37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자유치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변봉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변봉준

민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자유치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특위가 구성된 목적은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아울러 지방자립이라는 최우선 과제의 해결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며, 본 특위운영기간은 '95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수별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민자유치특위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95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 1동에 위치한 해태음료주식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원장인 본인과 의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이 상기 업체를 방문, 충주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95년 9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집행부 실.과.소장으로 부터 '95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과 대상사업의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민자유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5일에는 9월 28일 방문한 바 있는 해태음료 주식회사 김현곤 부회장에게 동업체를 충주지역으로 이전하여 달라는 서한문을 의장님 명의로 발송하였으며, '95년 10월 9일 수안보 스키장 조성업체인 사조마을을 방문하여 스키장의 조속한 개장촉구와 개장에 따른 애로사항등을 청취하고 집행부측으로 하여금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위 운영 결과보고를 마치고 특위운영중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충주지역의 교통망이 미흡하여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기업체가 입주를 기피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기업체 이전등의 정보수집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려우며, 또한 환경보호특위와 중복 운영과 의원해외연수 및 '95년도 충주시의회 (정기회) 등으로 정상운영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95년 12월 23일 제3차 위원회에서 민자유치특위 운영기간을 '96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위운영기간을 연장코자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오니 본 안대로 특위운영기간을 연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민자유치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보고 내용중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요구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변봉준 위원장님께서 민자특위 운영기간을 연장 요구하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자특위에서 운영기간을 연장 요구하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중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의장단에서 적절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개발위원장)

5. 충주시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개발위원장)

(10시42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5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위원회 황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위원장 황병주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충주시토지거래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을 12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적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토지거래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한 부과기준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인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수절차 부과기준을 정한 조례안이며,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제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므로서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중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각 조문 및 내용은 적절하게 세부적인 규정을 명시하였으나, [별표2]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의 토지가액란중 부과비율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규제기준과 충청북도조례보다 부과비율을 완화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을 두어 정한 것으로 보나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별표2]와 [별표3]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마련할 경우 도시인근 지역뿐아니라 농촌지역 등도 장기적인 도시개발차원에서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비율을 각각 3천만원이상 부터 5억원 이하까지 50%를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각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주 위원장께서 방금 심사보고한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은 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개발위원회에서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개발위원회에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7.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8.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9.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10.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10시49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오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의원입니다.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2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2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별로 상정된 순서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로 대체되고 있어 공적심사시 불합리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자 함이며,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조성과 통반규모가 비대하여 불균형한 면.동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동행정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며,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군부대내에 공군 아파트 신축으로 2개 리가 증설됨에 따라 리장정원 및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충주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레중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특별회게의 예비비로 사장된 자금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기능의 제고로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입안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조문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의 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읍.면.동간행정구역변경안(총무위간사)

(10시50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읍.면.동간행정구역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간사 박장열

총무위원회 간사 박장열 의원입니다.

읍.면.동간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간 행정구역 변경안은 '95년 12월 12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2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읍.면.동간 행정구역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면.동 행정구역경계를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을 주덕읍

대곡리로, 호암동 5동 5.6반을 문화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읍.면.동간 행정구역 변경안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읍.면.동의 행정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입안된 것으로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읍.면.동간 행정구역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5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임경식의원, 이세일의원)

(10시58분)

○의장 장희승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9박 10일동안 김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과 사무국직원 2명이 미국, 캐나다 등을 연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시 의회제도 및 도시교통분야와 환경 및 관광분야에 대하여 2개조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관심있게 보고 연구하며, 느낀사항에 대하여 의회제도 및 도시교통분야는 임경식의원으로 부터, 환경 및 관광분야는 이세일 의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95년도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실시한 북미지역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단 일행이 무사히 해외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연수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연수목적은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연구로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정발전 방향과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선진 각 분야의 발전된 모습과 특성을 시찰하여 의원의 안목과 식견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95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9박 10일간이며, 연수대상국 및 지역은 캐나다의 토론토시와 미국의 뉴욕, 라스베가스, 로스엔젤레스, 하와이등 이었습니다.

연수방법 및 분야로서는 해당도시의 의회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연수과제와 관련된 실태파악을 위한 질의 토론, 자료수집 및 현장견학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 환경분야, 도시교통 및 관광산업분야에 관하여 집중 연구하였습니다.

연수의원 9명을 2개조로 편성하였으며, 김광일 부의장이 연수단장을 맡았으며, 제1조에는 본 의원과 김영선 의원, 김춘수 의원, 임병생 의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제도 및 도시교통분야를 연구 하였으며, 제2조에는 이세일 의원, 이종국 의원, 장정식 의원, 양승철 의원으로 편성하여 환경 및 관광분야를 연구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연수일정은 보고서 9p-11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보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제1조를 대표해서 본 의원이 의회제도 및 도시교통분야를 보고 드리고, 제2조를 대표해서 이세일 의원이 환경 및 관광분야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조가 연구한 의회제도 및 도시교통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대상국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6p 분야별 연수내용중 의회제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의회제도로서 연방국회는 양원제의 형태로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하원과 수상이 선출하는 상원이 있으며, 의석수는 상원이 104석, 하원이 295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의회는 도시자치단체 의회와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있으며, 도시자치단체 의회의 수장을 집행부의장이 되며, 의회 내부에서 선출되어 시장이 되며, 광역자치단체 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구성원중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대의원들은 보통 각 기초단체의 수장 및 부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의회제도로서 미연방 국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되어 있으며, 상원에는 16개의 당사 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하원에는 22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의회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씨티, 타운, 타운쉽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카운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시 의회는 우리 연수단이 직접 방문한 의회로서 연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토론토시는 캐나다 동쪽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도시로서 토론토시를 중심으로 인근 6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메트로포리탄 이라는 광역도시를 이루고 있으며, 토론토시 의회가 1953년에, 메트로포리탄 토론토시 의회가 1967년에 설치 되었습니다.

메트로포리탄 토론토시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환경등 국가정책의 기본분야에서 캐나다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메트로포리탄 토론토시 의회 구성으로서 의원수는 각 도시의 시장 6명과 시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28명을 합쳐서 34명이며, 임기는 3년으로서 그 특징은 토론토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6개 도시가 각자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치안, 상.하수도, 도로교통 등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합한 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도시형태입니다.

다음은 토론토시 의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원수는 16명에 임기는 3년이며, 권한으로서는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등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나 시장이 의회 의장을 겸직하는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의원은 명예직이 아니므로 매월 보수를 지급하고, 매일 출근하며, 행정분야별로 전문위원이 의원의 업무수행을 보좌하며, 의원별 개인사무실이 주어지고, 사무실에는 보좌관 1명과 비서 1명이 있습니다.

19p 토론토시의회 위원회 및 부서별 보고체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선거 방식으로서 각 의원은 약 8만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선거비용은 3만 5천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 후원금은 유권자 1인당 7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거후원금을 낸 주민은 재산세에서 공제받으며, 선거운동은 1년동안 할수 있으며, 선거일로 부터 4주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온타리오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p 도시교통 및 관광분야에서 먼저 캐나다의 도시교통분야에 대해서 특징을 보고 드리면, 캐나다의 도시교통은 국토의 면적이 넓고 인구수가 적은 것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철저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시설할 당시 100년후의 도시확장규모를 예측하여 도로시설을 하고 있으며, 모든 건물이나 공공기관은 실수요만큼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무단주차에 대한 규정이 강하게 적용되기도 하겠지만, 국토면적에 비해 차량숫자가 적어 무단주차 행위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32p 미국의 도시교통의 특징을 보고 드리면 미국은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차량의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도로시설이 잘 되어 있어 도시 중심부에 있어서도 차량정체 현상은 비교적 적으며, 출.퇴근시간에 혼잡이 극심한 지역은 단속 승차행위를 제한하며,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통행 시설이 많아 차량통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사전에 줄이며, 대형주차장이나 주차빌딩 같은 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p 의회제도에 대한 연수소감을 보고드리면 캐나다와 미국은 비록 국가의 역사는 짧으나 국가건립 이전에 지방자치가 먼저 이루어 졌으므로 모든 주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고 준법정신과 주민참여에 대한 민주주의 의식이 뿌리깊게 몸에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약하여 행정체계도 집행부 중 심이 아닌 의회중심으로 되어 있어 철두철미 주민에 의한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토론토시의 특징은 시장이 의회의장을 겸직하는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토론토시 주변 6개 도시가 연합하여 메트로포리탄 토론토시의회를 구성하여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서울근교의 도시들이 이 제도를 도입 하여 운영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제도 및 도시교통분야 해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의원

이세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조가 연수한 환경 및 관광분야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로서 보고서 21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보고 드리면, 1960년 까지만 해도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추세는 매우 소극적으로서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추세였으나, 1970년대에 와서 과학문명 및 산업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야기시켜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위기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뿐만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환경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그린라운드 정책은 환경보호적 무역정책으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서지 않는 국가나 기업체와는 무역을 하지않는다는 강경정책이 세계적으로 채택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환경보호정책을 말씀 드리면 미국은 탄산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9억달러를 전용해 소요자금을 조성하였으며,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60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권장하는 등 보고서에 나열된 바와 같이 환경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미국 환경보호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3p 뉴져지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고입니다.

뉴져지주 하수종말처리장은 호보킨, 위보킨유니온등 주변 3개시가 하수를 합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미국정부에서 350만불에 건립하여 민간업체에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최신예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 할 수 있으며,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2,400만 배럴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비누와 샴프도 정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정화율 95%로서 처리된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화시키고 남은 슬러지는 별도 저장하였다가 압축과정을 거쳐 비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므로 스러지 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행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특별업체에 위탁관리 하므로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주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기술적인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므로서 부실관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처리장 설치 이전에는 하수를 본 처리장으로 부터 60㎞ 떨어진 곳으로 시멘트 파이프관을 통해 이송하여 처리하였으나 정치적 이유로 본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본 처리장이 허드슨 강변에 위치하여 설립당시 주변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민반발이 있었으나 행정부의 꾸준한 설득으로 주민을 이해시키고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각 과정별 처리기술이 완벽하며, 각 처리상황이 컴퓨터화 되어 있어 문제점 발견시 즉시대처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시설입니다.

둘째, 25p 로스엔젤레스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및 가스발전소 설치 배경입니다.

납으로 금을 만든다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며, 폐기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만든다는 것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나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나 인류의 오랜 꿈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지하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양질의 청정천연가스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정천연가스 연료의 효능입니다.

청정천연가스연료는 두가지 면에서 공기방출물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가스를 이용하여 발전하므로서 지역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효능이며, 공기방출물을 줄일 수 있는 첫째 방법은 구식연료대신 청정가스연료를 사용하므로서 자동차의 방출물을 줄일 수 있고, 둘째는 지나친 지하폐기물 가스의 발생을 방지하며, 이 연료는 가솔린과 디젤연료로 쓰이고 있으며, 이 지역 로스엔젤레스의 자동차들과 모든 시설장비들의 방출물을 줄여 나가게 됩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규모를 말씀 드리면, 면적이 299㎡, 1950년 건설, 1일 처리량 1만 2천톤이며, 매립완료 예정은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발전소 규모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의 원료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되겠으며, 건설비용은 3천만달러, 생산전력은 1일 5만키로와트, 전력공급량은 10만가구 이상이 되겠으며, 건설시기가 1985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지에서 나오는 하루 1만 2천톤의 폐기물은 분당 2만 6천㎡의 가스를 생산하며, 그 대부분이 에너지 전환시설에서 50메가와트의 힘을 가진 연료로 사용되며, 청정연료화 하고 남은 가스는 태워서 매립된 가스가 부패될 때 발생하는 가스의 량을 줄임으로서 공기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매립장의 가스가 산화를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파워프렌트로 보내지며, 그곳에서 가스는 가습되고 정제, 압축되어 평균 97.5%의 메탄을 포함한 양질의 청정천연가스로 생산됩니다.

이곳의 쓰레기 매립장에는 로스엔젤레스의 주변 90개 도시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장에는 나무를 식재하여 혐오감이 전혀없고, 경치가 매우 좋아 도시공원의 역할을 하며, 1개월에 1번씩 주변주민과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하므로서 주민들과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톤당 17달러씩 지불하고 본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며, 본 매립장도 뉴져지주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행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하청을 주었으며, 월 총 수입액이 580만달러로 적자가 아닌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28p 쓰레기처리 체계도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스발전소 까지의 체계도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9p 로스엔젤레스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1년도에 쓰레기를 에너지화 하는 기술적인 시설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이 결정적으로 입증된 이후 하수도 설비를 전담하는 정부 부서나 경영수익을 올리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활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정부에서 5천만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여 건설되었으며, 인위적으로 공기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식으로서 이 방식은 세계에서 처음이며, 암모니아를 용광로속으로 쓰레기와 함께 주입시켜 처리하는 배합처리 방식으로서 전 세계의 600개 이상이나 되는 이와 유사한 방식중에서 가장 상업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쓰레기와 함께 소각되므로서 인체에 해로울 것 같으나 전혀 피해가 없으며, 이 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이 암모니아 소각으로 인해 암에 걸릴수 있는 확률은 백만분의 1.2에 불과하나 이들 주민을 위하여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서 적출되는 물을 마시고 암에 걸릴 확률은 백만분의 100에 지나지 않으며, 하루 우유 3홉정도 마시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백만분의 140이라는 통계가 있어, 이 배합방식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알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각장에서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는 별도로 중금속을 제거해서 건설공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소각장의 쓰레기 유입량은 1일 450톤으로서 톤당 소각비를 30달러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관광산업은 주로 인공에 의한 산업이 아니라 자연조건에 의한 관광산업으로서 수많은 호수가 자연적인 관광자원이라 하겠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크고 넓은 호수가 25만 8천개나 있어 해운산업, 낚시, 수상보트등 호수를 이용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나이아가라 폭포도 온타리오 호수에서 이리호수로 흐르는 강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만큼 관광산업도 다양하고 풍부하며,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모여 관광수입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랜드캐년의 웅장한 계곡, 라스베가스의 야간풍경, 로스엔젤레스의 유니온스튜디오와 헐리우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하와이섬은 주변경치가 매우 아름다우며, 신혼여행지 및 관광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연수소감으로 36p 환경분야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환경보호 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철두철미하게 규제일변도의 정책이기는 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찰이 없는 것이 우리가 본받을만 하며, 뉴져지주의 하수종말처리장, 로스엔젤레스의 쓰레기매립장 및 쓰레기소각장 시설은 세계 최대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미국은 환경보호시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적 투자를 과감히 하고 있으며, 고도로 발달된 환경 보호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도 빨리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완벽한 환경보호정책을 펼쳐야 하겠다고 생각되며, 관광산업분야중 하와이섬에서의 특이했던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혐오시설인 공원 묘지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며져서 도로변에 있으나 전혀 혐오감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도 시도해 볼 만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아쉬웠던 점은 우리 모두는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하여 해당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등을 몸에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수일정이 촉박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연수가 되는데 미흡했으며, 도.농복합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 의회로서는 농촌분야를 연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조 환경 및 관광분야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연수보고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11회 정기회를 시작하면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금번 정기회를 끝으로 금년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하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개원이후 6개월 동안 각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가지며 앞으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이 기약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을해년 한해도 서서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있고, 다시 또 희망찬 1996년도 병자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로서 한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혹시 잘못되는 사례가 있다면 따스하게 감싸안는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고 사랑할 때 가까이는 내가정,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29인
이학영장희승임경식김남중
임춘식김대식권순옥권용훈
변봉준정우택임병생이세일
안재철이종국김광일이승의
하성대임병헌권오찬김영선
양승철이영훈장정식김춘수
전수복박대성박장열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 :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유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지도소장유인걸
보건소장김용남
○회의록서명
의장 장희승
서명의원 이영훈
김영선
사무국장 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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