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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6.0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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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월26일(금) 14시17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2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2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3.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4시17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와 충주시의회 관련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주시의회 폐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운영위원장 김영선 위원입니다.

1996년도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아무런 대과없이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지혜를 모아 능률적이며 활기찬 운영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제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와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4시19분)

○위원장 김영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2월 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등 '95년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2월 6일은 조례안등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은 각 실.국.사업소별로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3.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14시22분)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1월 22일 의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의정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홍상선

의정계장 홍상선입니다.

먼저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의회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96년 1월 16일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 공포된 바 개정된 위원회 명칭에 따른 공인을 신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항 직인의 종류중 3호 충주시의회 개발위원회 위원장을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3호중 "개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제15조의 규정이 '95년 12월 30일 법률 제14877호로 개정되고,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95년 12월 2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 비고 3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기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의원의 국내출장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의 경우 숙박비가 20,700원 이었는데 37,500원으로 인상해서 16,800원 인상이 되고 식비의 경우는 1만 1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인상해서 1만 4천원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의원의 경우는 숙박비가 16,200원에서 1만 8천원으로 1,800원이 인상이 되고 식비는 1만 500원에서 1만 8천원으로 7,500원이 인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국내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표1]은 앞에서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현지교통비는 변동이 없고 숙박비하고 식비만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선김광일권오찬황병주
김남중안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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