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1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0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06일 (화) 14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9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1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옥선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7건, 기타안건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옥선의원 대표발의) (14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옥선 의원, 천명숙 의원, 홍진옥 의원, 김헌식 의원, 김기철 의원, 정성용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신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지난 212회 임시회 때 서면으로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천명숙 의원, 홍진옥 의원. 김헌식 의원, 김기철 의원, 정성용 의원님 등 5분과 함께 종동발의한 조례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한국노인 만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4%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국가 가운데 각각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10명 중 3명은 일을 하고 이중 절반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폐지 줍는 노인의 인구는 전국적으로 약 18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지난 2015년 12월에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225명의 노인과 장애인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주된 목적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거나 도로에서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위태롭게 다니시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자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안 제5조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서, 지원대상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하는, 즉 생계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6조로부터 안 제7조는 비용의 지원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등 보호용품을 지급하고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일시적 지원이 아닌, 제도적으로 체계적 실태조사를 통한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원만한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노인장애인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네, 신옥선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이래서 이거랑 중복이 되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한 거라는데, 이 부분을 이 조례가 중복조례가 되지를 않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제가 설명 드릴까요?

천명숙 위원

예.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일단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게 되면 새로운 복지시책을 처음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조례를 만들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2015년, 2016년도 거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이런 조례라든가 새로운 시책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자료를, 작년에 보면 우리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요, 거기도 협의가 됐고, 근데 법 내용으로 봤을 때 사전협의가 필히 돼야 될 상황인데, 현재 진행하는 거는 사후협의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보건복지부에 협의로 올려서 가부를,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 시행을 하는거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노인과 장애인 안전, 또 건강보호로 조례를 지금 재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게 비용 면에서 많이 추가되는 거가 많지 않을 거로 사료되는데, 어떠세요, 비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비용문제는 처음에 2013년도에 도비가 15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요, 우리 시비 300만원 들여서 450만원으로 안전조끼하고 야광표지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그래서 그때 전인원 215명에 대해서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는 작년도 말에 다시 조사를 해서 225명인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KT&G에서 스폰을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전조끼 55명, 그리고 또 리어카 10대 이렇게 지원한 적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이거 의원님 발의하시면서 읍·면·동에 대상 조사를 해봤더니, 195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아마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의원님이 재산 많고 이런 분들을 이제 빼도록 돼있으니까, 그런 거 빼고는 한 12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대상자는요.

천명숙 위원

네, 비용부담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지금 비용관계는 우리 예산파트에서 답변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조끼 그정도, 야광표지판 정도 되면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9호로 제출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 및 시설관리센터 폐지 등 부서 신설,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정원 조정 사항으로, 정원 조정 내역은 일반직 6급 이하를 2명 감하고, 현재 총정원 1,312명에서 1,3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정책기준을 조정해서 일반직 6급을 현재 28% 이내에서 29%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0호로 제출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업단지조성과 관리, 또 바이오관련업무를 관장할 신성장전략국을 한시기구로 신설해서 성장동력의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시설관리센터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부서 통·폐합과 분담업무조정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국단위 개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사업 추진과 당뇨바이오산업을 전담하기 위한 한시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여 경제건설국 다음에 배치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라 국기능이 축소되는 시설관리센터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단위 개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등 감사,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징수활동 강화와 세외수입 등 체납액 집중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무2과를 신설하였고, 전략산업발굴과 서충주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전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과와 일부기능이 중복이 되는 창조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였고 시설관리센터 폐지에 따라서 센터 내에 체육시설관리과와 장묘시설관리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1호로 제출한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건축신고 업무처리의 전문성 제고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동지역 건축신고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무 위임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감사합니다.


5.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33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평소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늘 염려하시고, 특히 민원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로 상정된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과 주민등록법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일치하도록 우리 조례를 정비해서 업무담당자의 변상책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감과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의 최저 가입금액을 실제 계약된 보험가입 금액으로 조정해서 현실에 부합하는 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의 의무적 가입을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담당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해서는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담당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담당 공무원의 변상책임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이 현재 인감은 5억원, 주민등록은 1억원으로 계약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는 최저 한도액이 인감은 1억원, 주민등록은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들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행정재정공제회를 계약업체로 해서 2013년부터 연간 인감 담당업무 공무원 30명에게 779만 4,000원, 그리고 주민등록업무 담당 30명에 206만 4,000원의 공제료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지금까지 인감과 주민등록 업무 관련 배상사례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의 예산이 소요되지 아니하며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과 국가배상법, 이 양대법에 의거 개정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가입 최저 한도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상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이상 충주시 인금이나 주민등록 업무 답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내 시군별 보험공제 가입금액을 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인감분야에 10억이고 주민등록 분야에 10억이에요, 맞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최용수 위원

제천 같은 경우도 10억, 10억 이렇게 돼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최용수 위원

그 다음에 진천은 지금 인감분야가 15억이고 주민등록 분야가 15억인데, 그래도 충청북도 제2의 도시인데 주민등록 분야나 인감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작게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이게 이제 당초에 조례상의 공제한도의 최저금액을 그렇게 좀 얕게 정해놨었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작아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예산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추가로 지금 현재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만,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금 보험의 최저한도금액을 각각 5억원과 1억원 이상으로 정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처럼 15억이나 20억 이상으로 이렇게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지간한 부동산의 가격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 1억이나 5억, 물론 이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대비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도 보험공제액을 조금 올려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각 770만원 정도하고 2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5억씩만 올린다고 해도 보험공제료는 배로 늘어날거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내년부터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대로 이게 부동산경기나 이 모든 것이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사고를 예방차원에서 지금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그럼 당연히 청주나 제천이나 진천 같은 경우를 볼 때, 여기는 우리보다 앞서서 하고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최용수 위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단 얘기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최용수 위원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내년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공제금액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조례를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아니, 조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최저금액이기 때문에.

최용수 위원

이거는 앞으로 종사하는 직원들, 주민등록 떼어주고 인감 떼어주는 직원들의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리스크 차원에서 당연히 좀 더 많이 올려놔야 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이것은 진행해야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은 아마 인감증명도 뭐 꼭 그 동사무소 아니더라도 가서 뗄 수 있고, 모든 게 다 전자정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최용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금액은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방법이더라도 위조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시에서는 다른 시군처럼 앞서서 좀 하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실 수 있으시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감사합니다.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42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예, 회계과장 김기성입니다.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3의 6개 조항 개정사항과 산림청의 규제개선 과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에 대해서 일괄 반영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제2항, 제6조, 제8조의 제1항, 제11조의 제2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표결권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사항 개정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대략적 범위를 설정하고 지방재정법의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위배 사항인, 수입의 우선 충당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의 제1항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부료의 요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2항, 제30조의 제3항에 토석채취료의 산정 방법을 용도별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용도별로 구분하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산림청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 38조의 제1항, 38조의2의 제1항, 제63조의 제1항, 제63조의2의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재공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 제11호, 제12호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으로 사도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사도 개설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분할납부 이자율 등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지자체 시상식에 참석하시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7.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0호에 신설하여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제10호에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한은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5호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의2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위탁기간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그냥 “5년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6호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중복규정 삭제 등 조례체계를 간결화·명료화 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여 자활기금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규정이 제7조 지원대상 규정과 대상용어가 중복되므로 제2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의규정 제7조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존속기간이 12월 31일자로 도래됐고 저금리 장기화로 기금의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맞춤형 교육급여와 중복사업 군으로 분류 폐지를 권장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고, 또 저도 조례를 보면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범죄피해자가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 안 나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세분된 그런 거는 없죠?

이거를 조례에 넣어야지 되나요, 아니면 규칙이나 만들어서 해야지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범죄피해자가 발생돼서 경찰에서 요청이 있거나 시에서 확인이 되면 조사를 해서 긴급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바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범죄피해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발생은 했어도 지금 범죄피해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면 조사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 피해 발생일이라는 게, 이제 발생일하고 우리시가 인지하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줄 때, 범죄피해에 대한 긴급지원을 할 때 우리가 발생, 이런 발생일부터 아니면 뭐 언제까지 이런 기간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일부러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발생했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저희들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그 가족을, 피해상황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을 바로 하면 됩니다.

홍진옥 위원

아, 그거는 알겠는데요, 범죄피해가 발생을 하면 범죄피해가 발생한 일로부터 이렇게 바로 인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참 있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이걸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이거를 좀 정해야 되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범죄피해 본 기간을 정해 놓으면 또 그 기간이 도래되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 한 달이 지났어도 그동안에는 잠깐 동안 먹고살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근거라는 게, 예를 들어갖고 범죄피해가 몇 월 며칟날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사기간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신고가 되지 않고 이래서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알게 된 날로부터 해야지 되는 건지, 범죄발생일로부터 해야지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이 없어도 되느냐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위원님 말씀, 근데 기존에 있는 조항가지고도 범죄피해를 상관하지 않고도 생계가 위급하다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치안협의회나 이런 데서 긴급지원을 해야 되는데 꼭 범죄피해자 명문조항이 없다고 자꾸 그래서 그게 아니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조항이 없다고 세 차례에 거쳐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 그래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항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조례 이 조항가지고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기간이라든가 뭐 범위라든가 이런 거 세분화하지 않아도?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리고 지금 기금이 있는 조례, 지금 조례 네 가지 중에요, 지금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에 기금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죠, 기금이 명문화되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긴급지원은 기금이 아니고요, 예산입니다.

홍진옥 위원

아, 예산?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 조례,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기금이 있는 게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자활하고 지금 폐지하는 장학금 조례입니다.

홍진옥 위원

자활은 지금 존속이 되는 거죠, 기금이?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기금조례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가 돼서 5년동안 연장을 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연장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이거는 조례를 폐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사업으로 내려왔고요, 저희들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가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권장해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복지정책과의 기금은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해도?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상위법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용어정리가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용어정리도 같이 더불어서 기간이 “5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 있고, 최대한 5년까지 위탁을 할 수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행규칙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하라 했습니다, 그거를.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

그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에 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3년짜리도 우리 시에서 꽤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적용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시설이요?

최용수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한 18개 정도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동안에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16개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16개, 그럼 16개의 기관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시행 규칙에 의해서 상위법이니까, 조례를 그렇게 “이내”에서 “으로”로 가는 거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16개 중에서 그동안에 “5년이내”로 했었을 때 5년짜리가 꽤 있겠네요, 몇 개나 됐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5년짜리는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푸른하늘 어른이집”,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어린이집 하고요, 청소년수련원은 3년입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다 소급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가 되면서부터 지금부터 위탁받는 기간에 대해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이게 위탁기간이 정해 진 것은 기간이 도래되고 난 다음부터 “5년으로” 되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16개가 지금 한 시점이 되는 거옌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11.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58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장애인 장학금 등 혜택이 줄어들고 있으며, 행자부 기금운용 방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운영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의 존치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것에서 연장하지 않고 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기금 금액 6억 4,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고, 그 다음에 추진했던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장학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충주시 장애인 장학 기금 지급 조례를 만들도록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충주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을 앞으로 조성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을 때 장애인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게 이제 사회통합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동안의 그 기금을 존속을 시켜서 이자율이 낮으면 이자율에다가 원금을 보태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지금 우선은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자가지고 사업 한다는 게 어려워서, 일반회계로 하는거는 행정 편의상 좋을 것 같지만, 앞으로 이쪽에 기금이 필요하다든가 다시 기금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이제 기금이라고 하면 당초 목적한 거에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데요, 당초 처음에 5억을, 예산을 만들어 놓고 몇 년 쭉 지내오면서 그 5억이라는 그 예산에서 이자율을 가지고요, 이자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자의 10%는 기금으로 다시 집어넣고 나머지 갖고 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2,000만원 넘게, 2,900만원까지 이제 이자가 있어서 20명까지도 혜택을 줬었는데 장애인 복지 기금인데 이게 보니까 장애인 장학금으로 줬더라고요, 다른 거는 거의 사업을 못하고,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서 금년도에는 11명, 이제 1,100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의 이자만가지고서는 당초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당초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그런 기금은 억지로 “일반회계로 좀 돌려라.”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명까지 장학금을 주던 게 지금 줄어서 11명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15명까지 줄 수 있는,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주면 장애인분들도 이자율 떨어진 것 때문에 줄어든 거, 좀 만회가 되고요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5억, 6억이라는 돈을 묶어놓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근데 그게 이제 효율적인 거 맞습니다.

효율적인 거 맞고, 이자율이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건 맞는데 어차피 이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장애인 복지를 다 수용할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다 수용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다 맞다고 저도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게 과연 장애인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을 때 기금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 이게 어려움이 향후에 없겠느냐, 어차피 그리고 복지 기금 갖고 전부 이게 장애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행정편의상도 좋고 언뜻 좋은 방법으로 폐지가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부모가 몇 억의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를 쓰는데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생활비가 적다, 그러면 원금을 꺼내서 쓸 수도 있거든요, 노부부가?

그런데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내 사업에 필요하니까 “그돈 나를 주고 내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겠습니다, 이자보다 몇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녀가 “나 돈, 사업이 안 돼서 돈 못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모는 원금도 잃고 생활비도 못 얻는 이런 실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시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기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런 예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을 놓고 이자에서 부족하면 기금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불가능한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일단 그 조례에 일정 10% 이상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규정을 바꾸면 그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향후에 기금 설치된 분야에 있어서 반드시 그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장애인도 그렇고 여성 관련도 그렇고 기금이 있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향후에 그 포지션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제가 그런 우려가 든다는 거죠.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제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저금리 기조가 쭉 유지가 되니까, 이자 수익만 갖고서 당초 목적했던 사업이 안 되고 있고 또 상당한 돈이 그쪽에 사장돼 있으니까 정부로부터 이런 제안이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위원회회의를 일단 거쳐서 폐지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 때도 지금까지 이렇게 감소가 쭉 돼 와서 혜택이 전에 보다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고 그래서 장애인 숫자에 맞춰서 장학금을 일반예산에서 조금 늘려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폐지가 되면 그동안에 묶여있던 이 기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이 기금은 다른 측면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그렇죠.

홍진옥 위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네.

홍진옥 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려가 된다는 거죠, 문제라기 보다는 그게 향후에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저희들 장애인 복지 기금 관련해서는 기금을 만들어 놓고 단체 간의 서로 이해관계 얽혀서 다른 사업은 못하고, 그냥 장애인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장학사업만 지금까지 쭉 해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홍진옥 위원

아니, 이 말씀은 극단적으로 제가 옳다 그르다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은 확 줄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기금이 마련돼 있으면, 그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향후 보장이 안 된다는 의미에요, 제가.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그런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장학금 지급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현재 했던 거, 그 수준, 그 이상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되니까.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의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통합기금이나 기금을 존속하면서 이자가 부족하면 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현재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금을 같이 사용하는 걸로 보면 그 금액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게속 쭉 진행이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진옥 위원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이 나름 다 장단점이 있고,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향후에 기금이 다 없어졌을 때 그 사업이 과연, 그 해당분야의 사업이 우리는 4년 마다 선거를 하고 지자체단체장이 바뀌게 됐을 때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거만큼은 장애인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무튼 이게 가장 타당하다고 의견을 내신 거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앞서서 우리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부연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그 부서에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총괄심사에서도 뭐 기금을 폐지하는 쪽이 5개 기관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네.

최용수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얘기한 부분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금리가 낮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서별로 올라오니까 이것도 기금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이 흐름이 돼야 되는데, 부서부서 이게 조각조각 가지고 올라오니까 지금 과장님 과에서 가져오신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운영, 이 부분도 장애인들에게 장학금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네, 그럿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또 충주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여성청소년과 쪽에서 이제 폐지 조례안이 또 올라올 거란 말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네.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어차피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돼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폐지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속을 하면서도 혹시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각 과대로 폐지를 이렇게 뭉뚱거리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심사해서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그동안에 그럼 저금리 시대에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운영을 했다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뭐 “저금리 때문에 지금 이거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중복돼 있다, 유사한 거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보면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자금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죠, 통합이 돼야 된단 얘기죠.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 폐지하라고 시정질문 한 게 아니고, 통합을 통해서 금액을 좀 덩어리를 뭉쳐놓으면 10억짜리, 5억짜리 이렇게 결과적으로 폐지되면 한 30억 정도 기금이 없어지는, 일반예산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쓰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금의 순수성, 기금에 대한 기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다음에 또 누가 들어 와서도 혜택이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급하게 일반예산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기금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 한분도 안 계시는데, 어느 국에, 이게 기금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기획감사과, 예산파트에서 합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통합을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를 회의를 거쳐서 들어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기금에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조각조각 올라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를 통했어요, 아니면 그냥 갖고 올라오신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관련 부서장들, 뭐 회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예산 쪽에서 협조 다 받고, 이제 시장님까지 결심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은 폐지보다는 통합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전체 예산파트 쪽에서 각종 기금을 전체 총괄을 하면서 조례규정까지도 다 한꺼번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아마 개중에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 두 개입니다, 이 관련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은 거기도 회의 때 그쪽에 의사타진을 해 봤는데, 어르신들 생각이 엄청 기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기금을 모아온 과정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 일순간에 없앨 수 있겠냐, 이래서 막 역정을 내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손 안대고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각 기금에 따라서 그런 조건이 조금조금 달라서.

최용수 위원

그래서 통합으로 가면요, 통합으로 가면 그런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까 총괄심사할 때 얘기는 안 했지만 30억 정도가 그냥 일반예산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것을 혜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일반예산으로 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통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을 빼야지 갑자기 이걸 뭐, 그럼 그동안 장학금 주던 장애인 관련된 자녀들 장학금 주던 걸“내년부터 안 준다, 그 분들 다른 데서 주겠다.”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과가 또 바뀌고, 일반예산으로 넘어가면 그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조성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그냥 일반행정보다는 지금 아까 노인장애인 관련된 말씀 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장애인 복지 기금 관련된 분들은 잘 몰라서 아마 여기 입법예고 해 놨어도 토론 못 다루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복지기금하고 장애인, 두개가 있는데 노인 쪽에는 금액도 좀 되고, 노인분들이 그렇게 또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보자 쪽으로 돼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쪽에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러면 기존에 받던 혜택보다 줄어든 게 아니고, 지금 11명 금년도에 장학금 줬는데 내년에 15명 해서 1,500만원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올려놓고, 그게 또 지속성 문제 때문에 우리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하여튼 저 위원님들이.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요, 금리가 지금 저금리 시대잖아요.

고금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세계경제가 썩 좋지도 않아요.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우리 한국은행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 그 부분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를 그 특정인들에게 어떻게 이걸 배부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야 돼, 행정에서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통합기금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기획부서나 이쪽에서 종합검토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용수 위원

아니, 그거는 시행령 자체에서도 통합이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통합을 통해서 정말로 알뜰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도록 할 수있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과장님 혼자 답변 못 하실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을 분명히 집행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홍진옥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아까 총괄심사에서도 이제 부시장님께 질문을 했더니 법정에서 기금을 조성하라는 거 기금세가지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판단해서 한 거고, 5개는 이제 폐지를 하기로 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선명해지는 게 뭐냐면 기준이 없어요, 지금.

노인들은 그거 소중해갖고 안 된다 하니까 그냥 살려놓고, 다른 것은 지금 폐지하고, 그니까 어떤 일을 기준 없이 했다는 게 문제고, 물론 제가 그랬죠, 옳고 그름이 아니고 장단점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자가 적으니까 이자갖고 사업을 하려니까 안 돼서 일반회계로 하고 갖다 쓰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30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그냥 다른 데로 써버리면 없어지기도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럼 원금에서도 이자 부분에서 안 되면, 원금에서도 갖다 쓸 수가 있다 했죠, 규정을 바꾸면?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아마, 그 부분은 규정을 봐야지 되는데 요, 지금 거의 기금은 늘려있는 쪽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자의 몇 %는 기금으로 넣고, 아니면 다른 추징금을 받아서 기금을 계속 늘려가는 쪽으로 규정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금을 소진해 가면서 쓸수 있는 건지는 봐야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원금으로 돈을 묶어놓고 다른 데 못 쓴다는 의미에서는 참 긍정적인데,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갖고 지자체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우리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성관련 부분은 이제 그만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안하면, 기금이 있을 때는 쓸 수 있었던 건데 기금이 없으면 못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처음에 기금을 만들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몇 월, 언제까지 이 기금을 존치한다.” 이러면 그다음에 다시 또 추가연장을 가야지 되는데 저희들 장애인 복지 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 말이 기한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서, 조례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연장을 가야지 되는 입장인데.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당장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도 없고 일반회계로 해서 묶어놨던 돈을 다른 데에서 쓰고 굉장히 좋은데, 향후가 우려가 된다는 제가 말씀인거죠.

지금 당장엔 일반회계로 넣고선 필요한 거를 쓴다는 거지만, 내 몫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향후에는 좀 우려가 되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처음에 기금 한참 막 할 때는 각 부서별로 기금 확보하려고 막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드려 가면서 기금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근데 이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시 자체에서 기준이 있어가지고 법정으로 기금 있는 것은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폐지하고 뭐 이런 기준도 없고 어떤 거는 그냥 가고, 어떤 거는 폐지하고 지금 이렇게 돼서 기준 자체도 없고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늘 여성과 아동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9호로 상정된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초저금리 시대 진입 및 장기화로 양성평등 기금운용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금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로 양성평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사항 중 양성평등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내용을 추가하였고 기금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양성평등 사업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일반회계를 통한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0호로 상정된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관련 주요내용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자립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일반회계를 통한 사업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1호로 상정된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충주학사의 관외학생 증가와 농촌지역 학령인구 감소 및 각 학교 기숙사 증축 등 충주학사 입사생 감소로 충주학사가 2016년 7월 31일자로 운영 폐지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학사가 폐지됨에 따라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제 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금에 관한 문제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 거론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해 오셨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홍진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 기금 폐지는 충주시 기금운영 정비계획에 의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폐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의 검토를 통해서 관련조례를 정비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반회계를 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답변됐습니까?

홍진옥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안건인 의사일정 제16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2호,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시립 택견단의 발전과 꾸준한 기량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현행 조례에서 징계사유, 징계종류 및 징계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현실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리실장 최초 위촉등급을 통솔 및 지휘감독 차원에서 택견단원인 운영부장과 훈련부장보다 상위등급인 “7급 상당”에서 “6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고 택견단의 실력향상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리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단원에게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사유를 추가하고 징계종류를 해촉, 감봉, 견책 등 3개에서 해촉, 강등, 정직, 감봉, 견책 5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는 감봉 다음에 바로 해촉 해야 하는 징계규정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직, 강등을 넣어서 징계를 강화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시립 택견단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택견단의 내실을 다지고 택견의 전승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인 의안번호 제2083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위탁내용은 천문과학관 시설 및 관리 등으로 운영 전반 사항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1억 5,000만원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이 됩니다.

관련규정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와 충주시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제5조입니다. 현재 위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업체는 천문우주기획이고 위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이며, 근무인력은 관장 1명, 교육팀 3명 등 총 4명입니다.

최근 5년간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의 관람객 수와 연간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수는 연간 2만명 정도 오고 있으며 충주시에서 민간위탁금을 2012년부터 매년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천문과학관의 연간 운영비는 2015년인 경우 1억 8,600만원으로 충주시 민간위탁금 외 부족한 운영비 3,600만원은 입장료, 매점, 기념품 판매수입 등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중앙탑면 묘목 내동길 100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9,971㎡, 건축면적은 496㎡로 지상 2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주 관측실, 보조 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시청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망원경 1대와 보조 망원경 5대 등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을 직영할 경우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다수 요구되고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게 달라진 게 관리실장을 한급 올리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최초 위촉등급을 올리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7급으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7급 상당으로 돼있습니다.

7급 상당 1호봉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이제 관리 때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뭐 정직하고 감봉을 또 추가를 해서 이 분들이 본인의 일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정직과 감봉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다 마련해 놨는데 이게 직급을 올린다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잘 될 건가, 이게 오히려 “택견인”하면 무형문화재라는 예술인이란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천명숙 위원

자율적으로, 뭔가 창조적으로 작품활동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행정적인 걸로 조직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에 무형문화재의 뜻하고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게 택견 관리, 전수교육부장이란 제도가 있고요, 거기는 지금 정원이 3명인데 지금 위촉이 안 돼 있고, 지금 운영부장하고 훈련부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 사람들은 택견단원 중에 들어가는 거고, 그 택견단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의 위촉등급이 오히려 지금 7급 운영부장이나 훈련부장은 7급 10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7급의 호봉하고, 7급의 1호봉하고, 그래서 7급의 1호봉이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사실은 6급이라도, 1호봉이라도 6급이 낫겠다고 해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천명숙 위원

관리실장님이 특별히 하는 일은 뭘까 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당연히 여러 가지, 특히 관리감독은, 당연히 단원에 대한 관리감독, 또 단원들의 기량 향상, 뭐 전수 같은, 택견 전수까지 다 총괄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천명숙 위원

어떻게 됐든, 택견원의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택견이 잘 발전이 될 수 있는 거를 지원을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관리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주객이 전도된, 택견을 하는 사람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행정적인 거에서 그 체계로다가 룰을 정해 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 이런 우려를 의원님들이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올라왔네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한 5개월이 넘어서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렇게 부단히 저희들도 노력을, 화합을 위해서 단원들의 문제, 또 특히 윗분들 그 두 분의 문제가 하여튼 그 전 20년 전부터 이렇게 갈등의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도 사실은 방향을 찾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위원님들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지금 아주 혼돈의, 지금쯤은 아마 조금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여건이 좀 여러 가지 방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실장의 사기진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1호봉이지만, 7급에서 6급 1호봉 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관리실장님으로 가신 분의 성품이문제가, 이런 거에 관리하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무슨 자리를 한 단계 올린다고 그분 성품이 바뀌어서 관리를 제대로 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성품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성품의 문제라는 것은 택견단원의 성품의 문제지, 이분 지금 관리실장...

천명숙 위원

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가 아는 분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럼요, 잘 아시죠.

천명숙 위원

공무원 퇴직하시고 기질이 부드러운 분이 가셨기 땜에 문제가 되는 거지, 강한 사람을 차라리 보내셔요.

그럼 되잖아, 이렇게 다 체크를 뭐 정직과 강등까지 하고, 다 이렇게 해 놓고는 직급을 올리겠다고?

글쎄요, 명령하고 간섭하는 사람만 많아가지고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예술인들 통제하고 부작용만 나지않나 싶어요.

그래서 택견인들이 택견인들이 우려를 했던 거고, 위원님들도 또 그 부분을 택견인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또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이 요즘은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분들이 천문우주과학관 뭐 이런 데를 나오신 분들이, 그렇죠? 와서 전문가들이 와 계셔야지 되는 거라,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저희가 위탁금액을 그냥 고정하고 있는데, 위탁에는 무리가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다행히 지금 저희들이 위탁 1억 5,000만원 주는 예산이 계속 증가되지 않고 매점을 운영한다든가 기념품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예산수익금으로 간신히 충당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명숙 위원

산하고 천문관하고의 경사면에 흙이 내려온다든가 그래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든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거는 다 처리가 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사업을 올해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리고 천문과학관 입구에 어느 해는 야생화나 이런 조경이 잘 돼있고, 어느 해는 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이런 천문관 밖에 우리 시에서 지방도로 들어 가서, 그 입구 쪽에 몇 백 미터 되잖아요, 그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당연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조경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잘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서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5년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올라왔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물론 이게 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이 한 건이지만 이 부분에서 위탁기간이 이게 3년의 어떤 법률적으로 딱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문가가 하면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게 3년보다는 5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제도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운영이 바뀌고 하다보면 일괄적인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글쎄요, 지금 이거 운영기간을 3년으로 운영했는데, 5년에 대한 운영기간은 다음 열리는...

최용수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면 우리 충주시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문화예술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최용수 위원

근데 지금 추세가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이렇게 지금 명시하고 가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에, 이거는 입법이 지금 여기 검토보고내용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충주시 사무 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해서 이거를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최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에 보면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지금 뭐 수익과 지출,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000만원을 주고도 크게 무리없이 운영이 된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위탁기간 연장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별도의 추가지원사항 같은 것은 파악이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추가지원 사항이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 외에.

최용수 위원

다른 거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유지보수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천문과학관 운영할 때.

최용수 위원

그 조례에 돼 있겠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당연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렇죠?

지금 앞서서 우리 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이번 우리 관광연구회에 위원님들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칡덩굴 같은 게 도로 거의 중간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이게 길인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기억이 나는데요.

안에는 안대로 관리를 하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인관리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내년에 전국체전에 중요한 건 손님들이 많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른 위탁기관들은 지금 적자가 돼서 못 하겠다 다 물러나는 형편인데, 그나마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련된 경우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용수 위원

그럼 꾸준하게 청소년들이든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 뭔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관련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정도는 재계약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 그 분들이 이익이 많이 나면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냥 가면은 풀은 풀대로 많고, 밤에만 하니까 낮에는 잘 사람들이 안 올라가요, 근데 밤에 가면 풀이 높은지 잘 몰라요, 저거 되니까.

낮에 저희들이 위원 몇 분이 가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가 한 번 정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 잡초제거가 지금 사실은 어려웠었는데, 좀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잡초 제거하는 데 좀 올리고, 과학관 내에 LED등이 교체가 안 돼어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형광등 비슷한 게 돼 있어서 그것도 교체를 해야되고 과학관 외부, 외벽에 일부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상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물론 오늘 심사는 조례에 대한 심사부분이어서, 법률적인 얘기지만요, 내용적인 얘기를 보면은 지금 우리 인근에 증평만 가도 우리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보다 더 좋게 설치가 돼 있단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충주시로 안 오고, 이제 새로된 데로 많이 간단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게 기계장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거 장비같은 거 관련된 거 예산 들어와서 다 심의해서 들였지만은, 한번 정도는 이게 기계나 이런 게 다 노후되고, 또 내용연수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재계약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인 거를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조례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운영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이게 민간위탁,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란 얘기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점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잘 운영하셔 갖고, 고구려천문과학관만 아니라 그 주변에 다 관광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저도 이제 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천문과학관이 처음에 개소한 게 언제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2008년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그때부터 이제 3년씩 계속 위탁돼 온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위탁이 됐는데 이제 그 위탁업체가 바뀌었나요, 중간에, 계속 한군데서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두 번째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위탁비가 1억 5,0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1억 5,000만원이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2012년부터 1억 5,000만원입니다.,

홍진옥 위원

2012년부터?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홍진옥 위원

그럼 2012년,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두 번째 가는 거예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럼 1억 5,000만원을 매년 6년째.

홍진옥 위원

6년째?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5년째.

홍진옥 위원

지금 1억 5,000만원 위탁비에다가 입장료 수입해서 3,000여만원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죠?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그분들이 재위탁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나요, 공고를 해놨으니까, 뭐 모르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거는 두고봐야 하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홍진옥 위원

지금 2012년부터면은 물가도 상승이 됐을테고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불만이 없다면 조금 궁금한 게, 과연 이 1억 5,000만원을 몇 년째 고수를 한다면 서비스의 질이나 전문성이나 입장료 반영여부에 영향이 없을까,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당연히 인원이 5명에서 자기들 운영비를 지금 절감하기 위해서 5명으로 운영하던 인원을 2014년부터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질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서비스질이 떨어지고, 입장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입장료는 또 아까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증평군의 좌구산천문대 쪽에 이제 관람객이 분산돼서 입장료도 조금 사실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고요, 조금조금씩 줄어들는 편입니다.

홍진옥 위원

네, 매년 이제 뭐 충주가 자립도가 높지 않으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가운데서도 시설들이 좀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지 되는데, 돈만 아낀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명에서 4명으로 하면 벌써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테고, 전문성에서도 문제가 생길테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홍진옥 위원

그다음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물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고 해서, 저희는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절감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관람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걸 해서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나 전문성이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영향은 있고요.

대신에 우선 이번엔 1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은 이제 계약을, 위탁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시설쪽으로 사실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시민들께 개선된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홍진옥 위원

그분들이 뭐 이거를 운영를 하는 데 재미가 있다거나 무슨 이익이 남아서가 아니라 궁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면서 저희들이 특히 시설문제만큼은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뭐 서비스의 질은 예산만큼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운용의 묘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화, 또 우리 관광과장님도 같이 계신데, 천문과학관만 보러오는 학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충주문화하고 관광하고 같이 해서 신니면의 동락전투, 우리 최초의 6.25전승지, 또 천문과학관, 또 중앙탑, 고구려비 뭐 이런 걸 같이 엮어서 관광자원이 딴데보다 많잖아요.

증평은 예를 들어 한 군데뿐이 더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김헌식 위원

그래서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관광하고 문화하고 손을 잡고서 하여튼 비내길이고, 뭐 앙성온천, 수안보 온천, 충주호 이런 거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다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6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관광과장 박종인입니다.

안건번호 2073호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라바랜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휴무조항을 변경하여 명절 고향방문객 및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라바바이킹 신설에 따른 이용료 추가 또 이용료 감면대상에 가족친화 인증기업 종사자를 포함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휴무조항 및 제5조 이용시간의 변경과 라바바이킹 추가운영에 따른 별표 1, 이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에 바이킹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추가하는 것입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료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그 이용료의 감면기준에 보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충주시 소재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 관광과장 박종인

전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6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시립도서관장 백인욱입니다.

충주시 작은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수정을 하고 공립 작은도서관만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절차를 신설을 했고,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한내용을 삭제해서 작은도서관에 자율적인 운영권을 부여하였습니다.

행정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42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지원 대책과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업무처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인감,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공무원의 재정적 배상책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로 인한 위기가정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개정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한 중복규정 정비 및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존속기간이 도래하고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 기금 및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존속기간이 도래한 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학사 운영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익창출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사항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라바랜드의 휴무일을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계절별 탄력적인 운용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9인
창조정책담당관황 성 구
종합민원실장지 영 분
회계과장김 기 성
복지정책과장김 남 욱
노인장애인과장서 병 열
여성청소년과장박 종 선
문화예술과장권 중 호
관광과장박 종 인
시립도서관장백 인 욱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