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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1995.12.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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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2월23일(토) 12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2시10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회 충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2일 황병주 위원님외 다섯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2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하시고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옥

운영위원회 간사 권순옥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세일 위원회 다섯분의 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2시 16분)

○위원장대리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세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일 위원

이세일 위원입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5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서 상임위 명칭과 위원회 정수를 정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에 현행 개발위원회 명칭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조례 제2조 1항, 2항과 제3호에 제2항, 2호의 개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하는대로 심사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소관위원회인 개발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협의된 바에 따라 이세일 위원외 다섯분의 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세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11회 충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권순옥김광일권오찬이세일
변봉준안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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