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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5.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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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2월22일(금) 10시2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읍.면.동간행정구역변경안

5.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읍.면.동간행정구역변경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김병일입니다.

총무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읍.면.동행정구역변경안이 제출되어 '95년 12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개정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1건을 오늘 심사하시고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계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로 개최되고 있어 일부 공적심사시 외부위원들의 근무지나 자택을 방문하는 등 포상대상자의 실상등 내용에 밝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상만으로 심사하여 결정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공적심사위워회 위원을 외부인원 제외, 재직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구성, 위원 7명,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총무국장, 위원 실.국장 및 총무과장등 5명해서 총 7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근거는 상훈법 제5조, 상훈법시행령 제2조 정부포창규정 제13조, 충청북도포상조례 제10조의 1 등 상위법에 소속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근거를 뒀습니다.

다음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1 (공적심사위원회) 1. 충주시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3. 위원은 실.국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서무 또는 인사계장으로 한다.

4. 공정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는 자가 잇을 경우 각급 기관장 또는 시의 과장.담당관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2. 표창대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제4항중 "인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장 신구조문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체하여 운영되어 온 공적심사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적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내역은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총무국장, 위원은 5명으로 기획실장, 사회경제국장,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난립된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는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의 신설은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나 민주 시민 질서상을 비롯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참된 시상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고 요구되므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리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분석되어 공적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충주시포상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5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때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면 불참위원이 있을때 결정권을 갖기 위해 신설한 건지?

○총무과장 안윤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읍.면.동간행정구역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읍.면.동간행정구역변경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가면 지역의 공군부대 창설로 인한 은성아파트, 은하아파트의 건립과 용산동 지역에 대림아파트, 단월동 지역에 강변아파트 건립등으로 주민들의 입주와 봉방동에 통.반의 과대로 인한 적정규모의 행정구역 통반을 증설,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가면의 은성아파트 320세대, 은하아파트 340세대등 660세대가 늘어나 금가면이 종전 19개리 48개반에서 21개리 64개반으로 2개리 16개반이 증설, 용산동의 대림아파트 290세대가 늘어나 종전 22개통 110개반에서 24통 120개반으로 2개토 10개반 증설, 단월동 강변아파트 138세대가 늘어나 종전 9개통 36개반에서 9개통 38개반으로 증설, 봉방동 통.반의 과다로 인하여 5개반을 조정하여 종전 22개통 102개반에서 22개통 107개반으로 증설 조정되는 등 총 4개리.통 33개반이 증설되어 종전 653개리.통 2,507개반에서 657개 리.통 2,540개반으로 조정됐습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용산동 제22통 다음에 "제23통, 제24통"을 단월.풍.가주동의 풍동 제1통 제4반 다음에 "제5반및제6반"을, 봉방동 제8통 "제3반"을 "제3반및제5반으로, 제9통 "제4반"을 "제4반및제5반"으로, "제10통제1반"을 "제15통제6반"으로, 제10통 "제5반"을 "제1반및제5반"으로, 제13통 "제5반"을 "제5반및제6반"으로, 제15통 "제4반"을 "제4반및제5반"으로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또는 조정한다.

[별표2] 리의 반 명칭과 구역중 금가면 문산리 제5반 다음에 "제6반내지 제21"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가면지역내 공군부대 창설로 인하여 부대내의 은성, 은하아파트 건립지역 이 문산리지역으로 해당지역의 행정리 리장정 5원을 증원하고, 관할구역의 경계를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므로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원활한 일선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금가면 신대마을(법정) 관할구역은 신대와 문곡의 2개 행정리로 되어 있으나 공군부대내의 은성아파트 8동, 은하아파트 8동등 16동이 건립 입주됨에 따라 2개 행정리를 증설하여 신대 1리, 3리와 문곡의 4개 행정리로 조정하므로서 금가면의 현재 19개 행정리에서 총 21개의 행정리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문산리의 관할구역(행정리)란중 "신대"를 "신대1,2,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간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과 호암동 5통 5.6반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은 지난 '83년 율곡사업으로 인해 화안리지역 대부분이 군부대로 편입됨으로 신니면 소재지와 연결이 단결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이 시내로 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나 신니면사무소를 가기 위해서도 주덕읍을 경유해야 함으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예로 주민이 주덕읍에서 일을 볼 경우 4㎞만 가면 되나 신니면까지 가서 일을 보려면 10㎞를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호암동 5통 5.6반 지역은 호암지주변에 위치 문화동 16통지역과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 주민모두가 문화동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있고 행정기관도 문화동사무소보다 멀리 있는 호암동사무소를 이용하므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경제권이 일치하지않은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읍.면.동간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을 주덕읍 대곡리로 호암동 5통 5.6반지역을 문화동으로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계변경으로 편입되는 인구 및 토지는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의 경우 인구가 13세대 41명, 토지 208필지 72만 6,969㎡이고 호암동 5통 5.6반은 인구 69세대 241명, 토지 42필지 3만 5,4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방향 및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27일 해당지역의 시의원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으며, 11월 20일까지 대상지역의 전세대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의 경우 100%인 13세대 모두 주덕읍 대곡리로의 편입을 찬성하고, 호암동 5통 5.6반의 경우 총 69세대중 94.2%인 65세대가 문화동으로의 편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2월중 충청북도에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도지사 승인이 나는 대로 '96년도 상반기중에 관련조례를 제정공포한 후 공부정리 및 사무인계 인수등 제반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과 호암동 5통 5.6반지역의 읍.면.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토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먼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주택단지 신설과 통반규모가 비대하여 불균형한 면.동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원할한 행정수행과 주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리.통반을 적정규모로 증설하는 개정안으로 금가면, 용산동을 비롯한 4개 면.동의 통반을 "4개 리,통 33개반" 증설하는 내용으로 면,동별 증설되는 통반수는 금가면 2개리 16개반, 용산동 2개통 16개반, 단월동 2개반, 봉방동 5개반 증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4일 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 바 있으며, 이의 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는 지난 9월 18일 제8회 임시회의에서도 9개통 52개반 증설하는 것으로 개정 심의한 바 있으며, 금회 증설 요인은 공군부대 인근주변 금가면 지역과 용산동, 단월동에 신설된 아파트단지와 규모가 과대한 봉방동 일부 반의 증설 원인이 되겠습니다.

2개리 2개통 33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골자로 분통, 분반의 배분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 부담사항이나 권익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면.동 행정수행의 여건이나 규모상 부득이한 조치로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적정규모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제안된 통및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군부대 창설로 인하여 부대내금가면 문산리지역에 공군아파트 신축으로 2개리가 증설됨에 따라 리장정원 및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금가면 문산리 리장정원 2명을 4명으로, 금가면 문산리 관할구역을 신대 문곡에서 신대 1리, 2리, 3리 문곡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통반설치조례 개정과 더불어 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개정조례안에서도 "행정리"의 관할구역 경계를 명확히 함과 "리장정원"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원할한 면 행정수행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안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간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면.동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을 주덕읍 대곡리로, 호암동 5통 5.6반을 문화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주민의견을 토대로 변경안과 같이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과소관 조례개정안 2건과 행정구역 변경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권용훈 위원

호암동 주민의견 조사중 반대 2가구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옛부터 오래 사신분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용태 위원

주민의사가 대부분 90% 이상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주민의견의 과반수이상 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것은 빨리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이제야 추진된 이유가 뭡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간 행정구역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1월 17일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공포되어 시세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조례 제15조 제2항 주민세소득할의 세율조정은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 11조원의 교육재정부담금중 지방세에서 1조 1,200억원을 부담키로 함에 따라 '96년-'98년 3년 동안 주민세의 세율은 7.5%에서 10% 인상하는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주민세소득할의 특례규정이 시달됐습니다.

이에 관련된 시세조례의 주민세 소득할 즉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의 세율을 10%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상비율이 '9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세율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부칙 제2조에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예의 규정을 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94년 이전에 발생된 사업소득분,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와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된 양도소득분에 대한 주민세의 세율은 현행대로 7.5%가 되겠습니다.

시세조례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에 관한 부칙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시세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소득할 주민세율을 7.5%에서 10%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부칙 제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5년 12월 6일자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할의 표준세율을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공히 세액의 7.5/100에서 10/100으로 인상됨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나 상위법에 근거한 지방세의 보통세 중 주민세 소득세할을 2.5%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정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자금중 많은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계상되어 정기예금되어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활용하여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다소 해소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13조에 특별회계 예산을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의 하나로 타회계로 전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타회계로 전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대조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3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지구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13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지구 조성사업비는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음에 다만,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타회계로 전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12일자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317호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사장된 자금을 적정 활용 방안을 강구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타회계 자금전용 금지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활용되지 못하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많은 자금을 기업운영상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운영 시설자금에 지원하기 위한 방책으로 동 조례 제13조에는 일반회계를 비롯한 타회계 전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을 두는 것으로 개정 중소기업의 육성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금사장을 방지하고 적정활용방안을 강구함이라 사료되어 제안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위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자금중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며, 이 개정조례안은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에서 단서조항만을 규정했는데 막연히 중소기업의 육성보호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개정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현재 예비비에 34억이 계상돼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이번에 안만 잡고 있습니다만 기히 4억 5천이 있고, 이번에 25억 5천만을 전출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중소기업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한꺼번에 개정하지 못한 이유는 충북은행과 구두합의로 30억 지원확약이 돼 있으나 세부적인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약서를 충북은행에 보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서 당초 2년정도 자금을 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 자금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서규정을 둬서 2년 쓸 수 있게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4분기 중에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런데 이 이익금이 다른것과 더불어 하므로 실효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물론 기금설치를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실적을 보면 '94년도에 10억을 13개 업체에 대출해 줬습니다.

그중 농공단지 9개업체, 일반 준농림지역에 입주한 1개 공장에 대출해 줘서 대출비율은 농공단지가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과정에서 신청순위대로 가 아닌 기업체 종업원수,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사업기간, 품질인증 관계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에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거의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탈락되는 예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농공단지만 가지고 운영하면 30억밖에 활용이 안되고 일반기업체도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병합할때 60억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택했고, 도나 중앙에서도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뜻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박장열 위원

부탁말씀 드릴 것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농공단지에서 조성된 자금은 우선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실할때 1순위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돼야 농공단지를 육성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잘 알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 개정때 단서규정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용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파트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공업계통에만 지원되고 중소기업이라면 작은 것도 있는데 시민생활과 연결 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현재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제조업체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자금 여력도 없고 해서 현재 제조업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시책도 자금이 돌아가서 서비스업에 지원해 줄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변봉준 위원

액면이 시설자금까지라고 했는데 시설자금은 한도액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시설자금은 구조 조정자금으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1억이상 둘수가 없는 것이 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개 업체에 특혜를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억정도로 하고 참고로 금년도에 구조조정자금을 3억 3,600만원을 한 업체에서 받은 사례가 있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도에 추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구조조정자금은 연한이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산업은행에서 나오는 것이 장기간 구조조정자금이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 나오는 것은 1년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서조항에 6개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분납이 가능하면 모르는데 쓰고 싶어도 한꺼번에 갚기 어려워서 못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금 정부나 도에서 주는 자금이 분할납부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도 자금이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납부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로 분할납부는 어렵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당초 조례를 제정할때 준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든 것은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악용의 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금액의 한도, 기간의 한도를 둔 것은 특정기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고,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점수제로 환산하여 하기 때문에 일개 기업체의 특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회계 자금을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특별회계 보호차원에서 둔 것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일반기업체를 지원한다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개정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이학영김대식권용훈정우택
이승의임경식권순옥변봉준
임병생권오찬최용태박장열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채수강
총무과장안윤식
시정과장최용욱
세정과장박휘영
지역경제과장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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