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1회 제6차 개발위원회(1995.12.2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개발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2일(금) 10시 26분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6차위원회)

1.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6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개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 12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2건의 제정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하시고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개발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r(11시26분)r!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2항,『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 부과 기준과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과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부과대상 및 징수절차를 정함이고,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등을 참작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를 대상으로 하여 (별표 1) 과 같다.

제3조(부과기준) 1. 별표 1의 과태료 부과대상중 1호, 3호, 4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별표 1의 과태료 부과대상중 2호, 5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적인 지대한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부과) 1. 시장이 제2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후 위반사실 이의 방법 및이의 주장등은 별표 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징수절차) 1. 제4조 1항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납부 기한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지정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 다음날 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조(이의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고)

1. 제4조 1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는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 제기되는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는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이 조례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충주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과태로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들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시장은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 이밖에 모든 절차에 관하여서는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사된 것으로 본다.

다음장 별표 1에서 부터 3호 까지는 과태료부과대상의 위반사항별 근거법령 과태료 한도액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장을 넘기면 서식이 1호에서 6호까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극 적절히 규제하므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동산중 개업법에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므로써 행정행위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수 절차를 정함.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명시.

별표3 근거법령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동 시행령 제45조 및 동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4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자.

2. 법 제19조 3항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아니 하고 중개업을 한 자.

3. 법 제6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자.

4. 법 제11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업무에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업 외의 업무에 사용한 자.

5. 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13조 1항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8. 법 제16조 규정에 위반한 자.

9. 법 제17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법 제19조 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3.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4. 법 제28조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법 제29조 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조(부과기준) 1.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2. 시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과태료 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위반내용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처분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부과) 1. 시장이 제2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위반사실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 납부장소, 납부기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 납부장소, 납부기간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납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징수절차) 1. 제4조 1항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가 납부 기간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된 기일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 부터 7일이내의 기간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조(이의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고)

1. 제4조 1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는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 제기자는 관할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는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충주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후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들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시장은 규칙중에 34조에 의거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 이밖에 모든 절차에 관하여서는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표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반사항 관련, 처분규정 내용, 부과 기준에 있어서는 법인의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 중개업자 이 사항이 나와있고 1호부터 6호까지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먼저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토지거래과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95년 12월 11일 의안번호 제311호로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적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와 동 시행령 제59조 그리고 동 시행규칙 4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전조치 이행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95년 11월 15일 부터 12월 4일 까지 20일간 게시 및 시보공고를 통하여 예고한 바 시민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도 95년 11월 11일 마쳤고, 자치단체장의 조례제정 방침 결정도있었던 것으로 절차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본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이용관리법 33조 제1항 1,2호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33조의 2 제2항 4,6호 위반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선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과태료를 현실적으로 부과치 못함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규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업무를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제 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의 없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확보하고 이의 신청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국가의 과태료를 귀속하게 하므로써 시 세입증대는 물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행위의 사전예방과 토지거래규제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는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95년 12월 11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의안번호 제312호로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역시 이자리에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적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와 동 시행령 제45조 그리고 동 시행규칙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사전조치 이행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11월 15일 부터 12월 4일 까지 20일간 시보 및 예시공고를 통하여 예고한 바 역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도 11월 11일 마쳤고 자치단체장의 조례제정방침 결정도 득한 것으로 절차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1 항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법 39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과태료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선에서 현실적으로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우기 부동산 중개업법에 관한 업무처리 권한이 시장에게 있으면서도 포괄적인 법에 의한 자체 조례제정 없이 도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시 조례를 제정하는것으로써 부과기준 마련에 있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을 2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위반사항을 23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부과대상도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 중개사의 중개업자 중 개인인 중개업자별로 부과 기준을 설치하였음은 물론 또한 조례안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과 아울러 특히 전국 부동산협회 충북지부와 전국 부동산협회 충주시지회에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부동산중개업 관련 단체와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므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춘식 위원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중개업법 조례안의 자체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도 조례로 해서 도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춘식 위원

도 조례와 제정조례 내용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정태갑

첫째로는 도 조례로 했을때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사항별로 500만원이하, 200만원이하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민의 보호차원에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 징수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므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춘식 위원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중개업법 조례안의 자 체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도 조례로 해서 도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춘식 위원

도 조례와 제정조례 내용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정태갑

첫째로는 도 조례로 했을때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사항별로 500만원이하, 200만원이하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민의 보호차원에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기간을 1년으로 보고 2%,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2,500만원으로 보고 5%, 토지소재지가 안림동 동지역으로 10%, 학력은 고졸로 5%, 이유에 있어서는 자금사정으로 과실일 경우 10%로 이 경우의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가점이 32만원으로 200만원 0.32로 과태료가 6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장정식 위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구제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정상을 참작하는 내용이 있는데 토지이용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이용못했거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의 분쟁으로 인한 토지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의 사안을 삽입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정식 위원

별표2와 별표3의 부과기준을 좀 더 하향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년후에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염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영훈 위원

과태료의 귀속문제에 있어서 충주시의 수입으로 한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할 때는 예외로 한다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시에서 시장의 행정범주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하고 이의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비송사건 절차법 249조에 의해 과태료를 법무부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병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과태료 처분하는데 부과시점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건당 발생원인별로 하는 것입니다.

이용계획서 기간이 지나면 확인을 하는데 이행을 하지않으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과기준에서 정상을 참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저촉을 받지 않도록 소명 기회를 주고 다시 이행 계획서를 받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새로운 이행계획서를 냈는데 또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한 후 예고통지를 보낸 후 절차가 시작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준비단계가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도 이행을 하지않았다면 1년, 2년, 3년 초과의 요율이 틀린데 매년 1년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1년마다 하는 것이 비싸고, 2%씩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적과장 정태갑

과태료 부과후에도 이행을 하지않았다면 처분을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임병헌 위원

강제처분시에 구매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땅을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땅이 팔리지 않았다면, 사실상 정부의 토지금고에서 사든가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강력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부동산 중개업법 39조 3항에 보면 과태료는 허가 관청에서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 부터 조례를 제정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각 시.군이 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임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임춘식 위원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않으면 공백기간 동안 어떻게 적용하여 집행하실 것인지요?

○지적과장 정태갑

국토이용관리법 3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최대 상한선 유휴지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일반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정식 위원

제 의견은 별표2와 별표3의 금액을 1/2로 낮추어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별표2항과 별표3항의 10억이하하고 10억초과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나머지는 1/2로 낮추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의결해 주신다면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운영하는 도중에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있으면 요율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바 있는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 12인
황병주김남중이세일이영훈
김춘수임춘식안재철하성대
양승철장정식전수복박대성
○출석공무원 : 1인
지적과장정태갑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병주
간사 김남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