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27일(월) 10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상임위연석회의)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의회사무국소관예산심사
심사된안건
(10시14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임위 연석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11월 21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상임위 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연석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선입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상임위 연석회의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상임위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20분)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 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확충과 기능강화에 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주력에 뒀습니다.
편성방침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지방세는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96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무상임대 기간이 경과한 재산은 유상임대로 전환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수입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동안 징수실적, '96년도의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적정액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96년도 도세목표액, 사용료, 점용료를 기준으로 법정교부율을 적용 적정하게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하여 예상액을 계상,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매각대금의 30% 해당액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여 잉여금 발생예상액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5년도 예산결산 완료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내시되는 금액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별도 내시되는 금액을 계상했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채는 지방채발행계획 승인분만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부담금, 이월금등을 그동안의 징수실적과 '96년도 주차시설 확장계획등을 고려하여 수입이 가능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에 경상적수입은 그동안의 징수실적과 '96년도 사업계획, 시설의 확장등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수입가능액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외수입에 이월금은 '95 결산 추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융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은 그동안의 징수실적과 '96 수입추정액을 판단해서 계상했고, 전입금은 타 회계세출예산에 전출금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계상하고, 과년도수입은 체납액과 그동안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했고, 지방채는 지방채의 발행 승인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법령, 조례에 편성기준이 정하여진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기준을 정한 경비는 반드시 기준대로 편성했습니다.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단위단가를 참고하여 자체여건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 후 당 년도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투자순위에 의하여 편성했고, 신규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투자효율성을 판단해서 편성하고, 계속사업은 총사업비의 규모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건비는 봉급에 처우개선비 5% 인상을 계상하고 일용인부임에 '95년 1월 1일 현재의 인원을 상한정수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별 총 규모는 1,840억으로 '95 당초예산액의 14.9%가 증됐습니다.
일반회계는 1,339억으로 11.3%가 증이 됐고 특별회계는 501억으로 25.5% 증이됐습니다.
다음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 당초 1,335억으로 내용은 지방세 314억, 세외수입 231억,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44억입니다.
내용은 자산임대수입에 2억 8천만원, 사용료수입에 3억 5,900만원, 수수료수입 23억 9,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83억 6,200만원 이자수입에 30억 3천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으로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15억 1,300만원, 이월금에 15억, 전입금 35억 5천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300만원, 부담금 5억 3천만원, 잡수입 15억 6,600만원, 과년도수입 3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99억으로 그중 보통교부세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64억으로 국비 120억, 도비 144억입니다.
지방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574억으로 인건비가 270억, 기준경비 120억, 관서운영비 10억, 필수경상비 101억, 경상사업비 72억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400억으로 시비부담금 136억, 채무상환이 46억으로 지방채가 10억, 채무부담 36억이 되겠습니다.
중요투자사업은 150억, 특정재원 및 양여금사업 120억, 예비비등 사업이 4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p 보조사업입니다.
총 191억에 400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200억 그중 내무부소관이 6건 3,100만원, 문화체육부 소관이 5건 5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3개소에 2,300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에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사업은 4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사업은 26건으로 106억 8,200만원으로 그중 중요한 것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 890명, 4억 3,8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에 3억 8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사업에 1건 256억 7천만원 입니다.
노동부사업은 1건에 1억 9,600만원으로 고용촉진훈련추진 308명이 대상입니다.
수산청사업은 2건에 3억 2천만원으로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 전환사업에 3억,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 산림청사업은 16건에 29억 3,900만원으로 그중 간벌 280ha대상으로 1억 4,500만원 계상했고 자연휴양림조성에 3억 7천만원 계상됐고, 솔잎혹파리방제에 6억3,100만원, 임도시설 신설에 2억 5,600만원, 나무식재 6억 2,500만원, 나무가꾸기사업에 7억 5천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은 25건에 2억 8,300만원 계상됐는데 지역농업개발센터육성에 7,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5p 도비보조사업은 총 82건에 200억이 계상됐으며 그중 일반행정비 5건에 15억 9천만원으로 건강한국토사업에 1억,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14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37건 117억 그중 중원미륵사지정비에 10억, 도비보조문화재 보수사업에 2억 9천만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억 자연발생 유원지정비에 2억이 계상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68억 9,8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1만 6,931명 10억 7,200만원, 여성자원봉사 센터운영에 1억 5천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1억 9,900만원 계상됐고,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에 3억 8,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40건에 66억 3,100만원은 도시가로망정비사업 18억, 오지개발사업 7억 5,7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3억 9,2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6억 1,800만원, 철도건널목개량사업에 9억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96년도 예산액은 46억으로 국내차입금이자 6억 3,700만원, 국내차입금상환 3억 7천만원, 채무부담상환에 3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무릉리 쓰레기매립장정비 16억 4,200만원, 도시계획도로정비 18억 2,1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10억 4천만원, 하수도시설 신설 및 보수 4억 1,700만원, 교량안전진단용역 1억, 불량교량보수 3억, 차선도색 1억 5천만원, 가로등설치 1억 4,100만원, 국도변 소규모 직판장 설치지원 1억, 농업기반시설 5건에 2억 1,100만원, 인공배지 수경재배 시범에 2억 3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19억 6천만원, 읍.면.동 소규모사업 4억 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3,900만원, 다기능마을 회관신축에 3억 9,200만원, 체육관 경기장 방음 및 음향시설 2억 3,600만원, 체육관 광장 화단 휀스시설 5,800만원, 읍.면.동사무소 보수 2억 5,100만원, 박물관이전 및 시설운영 1억 2,900만원, 대가미공원조성 부지 매입 3억, 사토장 부지조성에 3억 6,3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특정재원 및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120억으로 특정재원사업에 40억은 시 청사신축 30억, 철도건널목 개량 10억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시비부담금은 8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7억 8천만원이고 자치단체부담금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이 28억 2,800만원이고 세출이 28억 2,800만원으로 관리비가 27억 3,900만원으로 하수구청소차구입에 12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25억 3,800만원, 하수도설치 및 사업비에 14억 3,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0억이 되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에 세입은 10억 1,700만원, 세출은 10억 1,700만원에 사업비 16억 5천만원, 지방채상환 8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운영입니다.
세입은 5억 5,500만원, 세출 5억 5,500만원 중 사업비 5억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4억 9,9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은 17억입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세입은 6억 1,900만원, 세출 6억 1,900만원중 사업비 6억 1,900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세입 4억 700만원, 세출 4억 700만원중 공업단지운영에 1,500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에 3억 7,700만원으로 내용은 공업단지조성용지 매입 1억 2천만원과 새한종합개발부지조성 정산 반환금 2억입니다.
세입 46억 4,100만원, 세출 46억 4,100만원중 관리비 6억 2천만원은 농공지구부지분양 반환금 6억입니다.
사업비는 26억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에 25억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24억 3,800만원, 세출 24억 3,800만원 중 주차장운영 및 건설 23억은 주차장관리요원 야간급식보상 1,600만원, 봉방천 노외주차장건설 1억 5,300만원, 수안보노외주차장건설에 1억 300만원 계상됐고, 기타 교통사업에 1억 3,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상수도 및 온천수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49억 2,600만원으로 사업수입 10억 7,500만원, 사업외수입 1억 1,100만원, 보조금 2억, 지방채 35억 4천만원은 이중 광역상수도시설분담금 차입금 22억 6,400만원, 광역상수도시설 차입금 1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9억 2,600만원중 관리비 4억 7,500만원, 사업비 39억 1천만원으로 상모면 2억 2,400만원은 온천공개발에 1억 2천이 계상됐고, 주덕면 13억 1,100만원은 배수지시설 6억4천만원, 송.배수관시설 3억, 진입로포장 3억, 앙성면에 6천만원에 광역상수도시설분담금 22억 6,400만원 계상됐고, 지방채상환은 4억 4,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178억 4,900만원에 영업수익 57억 3,9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5천만원, 제2공단 용지 분양선수금 117억 6천만원입니다.
세출은 178억 4,900만원에 제2공단 2단계 2차조성공사 100억 8,500만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상환 25억 8,400만원, 업무관리비 3억 7,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입니다.
세입 148억 6,400만원은 급수수익 37억 4,300만원, 급수공사수익 4억 8,700만원, 이월금 22억, 재특자금차입 24억, 2,200만원, 토특자금차입 48억 1천만원, 시설분담금수입 4억 4,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세출은 148억 6,400만원으로 인건비 13억 9,200만원, 경상적경비 14억 7천만원에 급수신설공사비 4억 8,700만원, 노후관교체 3억 3300만원은 교현1동 남산아파트부근과 교현동 향교부근입니다.
누수방지사업 18개구역에 1억 3,500만원, 배수관시설공사 5억 1,500만원, 독정마을 급수관시설 7천만원, 원호암마을 급수관시설 1억 1,400만원, 주민건의숙원사업 2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25억, 광역상수도시설 부담금 48억 1천만원, 누수방지구역 개량사업 용역비 4억 5천만원은 시내 전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편성액은 '95 당초예산 대비 14.9% 신장된 1,840억 9,206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3% 증가된 1,339억 4,400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5% 증가된 501억 4,806만 2천원입니다.
다만, 미 계상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확정될 경우 신장폭은 증가될 전망입니다.
괄목할 만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회계에서 주덕읍 청사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약 15억원, 농공단지와 하수도 특별회계의 전입금 35억 5천만원 등 87억여원, 특별회계가 112.9% 증가된 224억 여원으로 전체 135.9%가 증가된 311억 2,400만원입니다.
지방채 등 채무상환액도 전년도 대비 66.9% 증가된 108억 여원을 상환계획으로 일반회계 46억, 특별회계는 약 62억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3%선 증액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14%, 57% 지방교부세는 7.9% 증가폭으로 책정하였으며,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35억 5천만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내시지역으로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수준이고, 지방채는 시 청사 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차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입예산 전반에 거쳐 지방세 증가율이나 세입총액에서 무리하거나 가공적, 추상적 계수책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원포착 가능한 재원을 적정 예상하여 계상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6 세출예산에서 '95년도 편성기준과의 차이점은 예산과목 구조상 장, 관, 항, 세항 까지는 기능별 행정조직별 과목구조가 같으나 세세항을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로 4대 분류에 이어 소분류하고 성질별목으로 체계화함으로서 전년도 예산과목 세출명칭만으로는 비교과정에서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세항으로 의사운영 다음에 세세항으로 기관운영, 의사관리, 전문위원실 운영등은 금년도 예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96년도 총 세출예산 대 사업예산 구성비는 56%에 달하고 1,035억원의 사업예산 중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신규사업비가 68.9%에 달하는 71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구성은 경상예산 39.7%, 사업예산 53.3%, 기타 7% 수준으로 총괄예산 구성비와 대동소이 합니다.
세분화하여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면 선거관리 및 일반행정비 34.8%, 교육.문화.지역개발 등 사회개발 분야에 29.4%, 농수산 및 지역경제 개발비 31.3%, 지원 및 기타경비에 4.5%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는 축소하는 등 사업예산과 채무상환액 증가폭을 확대시킨 것은 긴축재정 운용상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누년 세출부분에서 논란이 대두되는 비목으로 절감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자치경영 능력향상을 위한 도서와 교양서적 구입비 예산은 기준경비 성격이라도 절감 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이며, 경상적 경비중에도 특히 부서 단위별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는 결산 불용액으로 처리되면서도 증액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보 발간, 시보발간, 시정광고특집, 시정홍보 책자를 비롯한 지역신문이나 일간 지방지에 의뢰되는 시정홍보판, 광고판 게재 예산편성액 증액부분과 시정홍보방송료 라디오 스파트방송, 국.도정 홍보용 사진 판넬 제작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에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86% 증액된 3억 3,659만 4천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도실적 성과면으로의 효율성이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부서간 행정수요가 유사하거나 활동경비가 유발되고 경비 집행의 형평성이 요구되는 시책업무 추진 활동비나 특수활동비 계상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가 앞선다고 보아지며, 그밖에도 시정홍보 참여자 보상비 3,400만원 이라든가 친절운동 홍보물제작, 대형야립 시정홍보판 설치비와 부대비 1억 5,10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새마을지도자 등의 생일축하 전문 발송 비용은 현실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형식적 또는 전시성 의미가 없는가가 통찰돼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행정 지방의회 운영비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니 완전한 지방 자치라느니 하는 말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도적으로도 그러하거니와 주민들의 기대요구가 증폭되고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재정수요가 어느때 보다도 크게 증폭되는 시점에 의회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지방의회 운영예산이 확대되지는 못할 지언정 전년도 보다 감소되거나 삭감하는 사례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재원은 작년도 수준과 비슷한 393억 7,600만원에 읍.면 상수도 및 온천관리 특별회계의 시설부담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차입예산인 지방채 차입이 107억 7,200만원으로 부채액이 증가 될 전망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 148억 6,400만원은 '95년도 예산액 104억 8,300 백만원에 비해 41.8% 증액되었으며, 부채액은 '95년 현재 200억원이 있음에도 내년도에도 추가로 72억 3,200만원을 기채하므로서 경영의 악화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총 예산규모 중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가 45억 8,9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이 102억 7,500만원으로 일반 경상적 경비가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48억 1천만원과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2,500만원 등 73억 1천만원을 제외한 순수 일반시설비에 대한 비율은 61%가 됨으로서 '94년도 결산시 나타난 40%의 일반관리비와 경상경비 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으로서 맑은물 생산공급을 위한 시설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일반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억제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 입니다.
재정운용의 과제로서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료화, 현실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며, 지역특성과 부존재원 중심의 신규 경영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나 '96년도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보다도 5,200만원 감소되는가 하면 민관 공동출자 사업이나 공영개발 방식의 신규사업 책정은 전무한 실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방향에 역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 육성과 환경보존 시책의 투입예산, 복지정책의 여러 세출과목이 증대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자체 신규사업의 우선 순위 등 투자효과 분석에 대하여는 상임위별로 예산사업 조서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경비와 활동비 성격의 수당을 비롯한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편성 지침과 법령 조례 등이 정한 범위내에서 제시된 단위 단가 이하로 긴축재정을 위한 절감 부문도 없지 않고, 소비적 경비는 억제 절감하고 투자재원에 배분하여 객관성 투자효율을 감안한 예산운영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비절감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세출분야에 대한 종합의견과 함께 이상으로 '96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통장교육을 실시하는데 제가 강사로 시간이 11시 30분부터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기획실장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용훈 위원
50p 주덕부분에 배수지 시설사업에 6억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실제 주덕상수도를 이류면 대소리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방서에서도 녹물이라고 못쓰는데 배수지사업에만 자꾸 투자하는 것 보다 충주시 상수도를 조속히 배관을 해서 주덕쪽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전에 충주,중원군 광역발전 협의회에서 충주시장님이 주덕까지 상수도를 넣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6억 4천만원이면 배수관을 해서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덕 상수도의 급수를 받는 급수구역 내의 주덕면 신양리, 이류면 대소리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급수되었던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각도로 검토하고 검토되어진 중에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부분과 앞으로 시행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상수도를 이류, 주덕까지 끌고 가서 급수하는 문제는 충주시와 중원군의 광역행정협의회때 시장님께서 충주상수도를 이류 주덕까지 급수하겠다고 하는 검토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검토해본 결과 현재 급수관이 되어있는 달천끝에서 그냥 이류, 주덕면으로 급수관을 이어 끌어가면 되는게 아니라 정수장에서 부터 관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부터 대구경 관을 해야하는 기술적인 검토가 나와서 시행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류면 일부 지역과 달천급수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관경을 변경해 가면서하고 있는 형편이고 앞으로 광역상수도의 공급에 대비한 상수도 이원체계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질문제는 지난해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취수하여 수질검사를 받아 합격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급수를 하도록 간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개선된 수질을 공급하는 배수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배수지를 넓혀서 사용하다가 광역상수도가 되면 어차피 면별로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수 있는 시설을 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번에 6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의 상수도를 이류, 주덕까지 급수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체계에 대비해서 배수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그 지하수 개발을 해놓은 물의 량은 충분합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현재 급수하고 있는 대소리, 신양리 일부지역 즉 급수구역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광역상수도가 돼서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제외하고 답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선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정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치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보고시 지적도 했습니다만 공영개발 형식의 사업 책정은 하나도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을 하려면 이런 이익사업은 추가돼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해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은 감원되는 건지와 신 청사 신축에 대한 기채 30억은 의회승인이 있던 건가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공영개발사업 문제는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많은 검토가 있었던 부분인데 공영개발사업소의 한시가 금년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를 계속 존치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업소의 업무를 지역계획 부서에서 대행하고 이 사업소를 다른 사업기구로 대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중에 있고 다만 예산은 하고있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기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건설국내의 타부서에서 사업마무리가 될때 까지 줄여나가면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집행부에서 관계부서와 검토되도록 하고 그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사문제는 지방채 30억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지방채를 기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지는 것은 2군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내무부장관 승인신청을 할때 지방채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지난 8월달에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의결되면 확정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대성 위원
의회운영 예산이 줄었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4월경 감사원으로 부터 의회의 회계 및 예산에 관한 전국 감사가 있은 후 감사원에서 내무부에 통보해서 의회의 예산과목을 대폭 축소하는 통보가 돼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의회의 예산과목을 대폭 축소하도록 전국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체계가 일반행정비, 산업행정비, 사회복지비 이렇게 되어있을때 의회비도 장의 한부분으로 돼서 그 장에서 관, 항, 세항 목으로 분리 되었던 것이 의회비를 장이 아닌 항으로 축소해서 몰아넣게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의회비에 대한 것을 항으로 축소 했고, 의회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기준 단위 단가가 지정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단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감사원이 집행기관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감사원 설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장정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도 타 기초자치의회의 '96년도 예산편성 예를 수집해 보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서도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중앙집권주의에서 일부 조금 하는 건데 다른 기초의회의 예산편성안을 충주시에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조금 증액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만 전문위원실과 협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을 내부무나 상위기관에 그런 문제를 건의해서 가능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다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임경식 위원 발언하세요.
○임경식 위원
임경식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토지세 상승율에 대한 수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지역과 아파트단지 또 공단이 개발돼서 토지지가가 100-200% 상승되고 있는데 그 공시지가 결정은 어디에서 창출하며, 갑자기 산출된 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한지 또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저희 나름대로 세입예산을 계상하면서 세무과와 심층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종합토지세의 지가인상, 주민여론 문제는 제가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 사항별 설명때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경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인상분에 대해서 애로사항과 주민 여론은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저희 예산부서에서 검토할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설명때 또는 그 전에라도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각 상임위별 심사하실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설명 내용중 16p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 임의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인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있어서 186%가 증액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 임의보조 부분은 추경예산 설명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가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한도액 즉 씨링이 2억 8천만원입니다.
'95년도도 같은데 '95년도 예산액에 1억 1천만원으로 표기한 것은 당초예산이고 추경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제 사회단체보조가 필요한 액수는 2억 8천만원 정도인데 다만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되면 그 부분만큼 줄여나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추경을 당초예산에 포함시키면 금년도 예산액과 같다는 말씀인가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닙니다.
'95년도 추경하고 합하면 1억 6천만원 정도 되니까 1억 2천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사회단체에 보조할수 있는 저희 시가 세우는 한도액이 2억 8천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95년도 당초에 시.군이 예산심의시 반으로 삭감하셨다가 추경에 다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5년도와 '96년도 예산이 차이나는 것이고 실제 순 증가분은 지역신문이 더 늘었고 충청매일이 지난해에는 부분적으로 공급했었는데 1년분이 다 공급돼서 증가됐고, 나머지 비율은 '95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각각 삭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앞으로 상세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의원님들 앞으로 와서 쌓여있는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도 지양돼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장정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역신문을 보면 한가지는 2,500원이고 2개사는 2천원인데 2,500원은 어느 신문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신문 구독료가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이 각각 다릅니다.
우선 지역신문은 3개사가 있는데 충주신문, 시민신문, 예성신문이 있는데 시민신문과 충주신문은 주간으로 2천원이고 예성신문은 2,500원입니다.
지방신문도 중부매일과 충청일보는 5천원이고 동양일보와 충청매일은 6천원으로 단비문제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 제안설명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임병생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신문 구독료에서 주민계도용신문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의 수준이 어느정도인데 주민계도용입니까?
그리고 지역신문을 의원들한테도 배부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배부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릅니다만 전에는 보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기획실에서 '96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초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 총괄적인 것을 보면 항목이 변경된 것같은데 항목변경은 중앙에서 지시된 것인지 의문이 가고, 편성비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 중원군 예산과 충주시 예산을 보면 산업경제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올봄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편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대비 34.8% 증액된 30억 200만원 늘고, 사회개발비가 29%인 37억 4,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물론 사회개발비 부분은 즉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유독 지역개발비와 경제개발비는 7억 5,400만원 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경제개발비 내에도 지역개발비는 19%인데 농림개발비는 이중 12%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일반행정비나 사회개발비 29%, 34%와 비교해서 7억 5,400만원밖에 안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항목이 변경된 것은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면서 항목을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일시키면서 항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가 재정도 항목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국가 계획때문에 항목이 전국적으로 바뀐것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증액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현재 1,800억 예산의 40% 정도인 540억은 자체재원입니다.
일반회계의 1300억 예산중 540억 정도가 자주재원이고 700억 정도가 의존재원인데 아직 의존재원이 금년도에 덜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반행정비는 대부분 자주재원이고 양여금사업 같은 것은 대부분 경제개발비에 들어가는 항목인데 양여금 시달이 늦어지면 인상폭이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양여금사업이 경제개발비에 약 120, 130억 정도 추가 될 예정인데 일부 양여금사업에 편성을 했던 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은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를 합한 부분의 증가폭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학영 위원님께서 먼저도 질문하셨던 시.군통합으로 농촌지역의 투자가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농촌에 투자되는 부분인 지역개발부분을 확정지어서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다 약 15%정도 증가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학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은 보조금 즉 양여금이나 보조금의 내시가 안돼서 양여금이 내려오면 거의 경제개발비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국토개발보존사업에 다 투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6.4%인 국토개발 보존사업비는 증액되지만 농수산개발비와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비율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 중원군이 예산편성때는 액수가 작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투자되는 비율이 많이 올라 가는데 도시부문에 투자되는 액수까지 포함해서 보조해 주면 보조금 액수의 증가는 구 중원군 예산보다 늘어나지만 비율의 증가폭은 높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물론 도시와 농촌의 비율차이가 많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봄 추경때 보니까 지역개발비는 73억인데 산업경제비는 1억 4,500만원 밖에 안됐어요.
그 비율은 이해하는데 앞으로 양여금이 오면 농수산 개발비에도 어느정도 배정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양여금 사업으로 농수산업무에 편성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개발비 부문에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이학영 위원
다음 박장열 위원님 발언하세요.
○박장열 위원
예산편성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예산과 지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바뀐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 이런것은 말뿐이고 실질적으로 전례대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감히 삭제할 것을 삭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소모성 경비인 업무추진비가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선시대에 있어서 과감히 삭제돼야 될 것은 예산부서에서 삭제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박장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예산팀이 50여일 합숙하면서 예산편성 작업을 했습니다만 소모성경비에 대해서 과감히 삭감하고 생산투자쪽을 증대시켜야 되겠다는 각오로 예산개혁을 하겠다는 자세로 예산이 지난해 보다 많은 개혁이 있었다고 나름대로는 보람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예산을 제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항별 세부심사를 하시면서 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11p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보다 20억이 증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것은 지난해 까지 직급보조비로 되어 있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직책수당, 가계보조비가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보다 법정액수는 늘어나고 시책부분은 줄었습니다.
항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김남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지침보다 더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산편성기준 지침보다 증액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기준액에 미달된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
소모성경비에 생일축하 전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대상은 어디어디이고 금액도 얘기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농민지도자를 대상으로 해당 부서에서 생일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의 일꾼들에게 격려차원으로 들어왔던 것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보로 바꿔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선
자세한 것은 각 상임위에서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45p 공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새한종합개발 부지조성 정산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전 충주시의회에서 감사때 각서파동이라는 제목하에 감사한 결과 새한미디어가 오히려 2억 5천을 더 낸다고 감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세계잉여금 4억 7천중에 2억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 만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52p 공영개발 공기업 사업에 대해서 장정식 위원과 공감합니다만 금릉지구 상업용지 3,300평과 공업단지 용지 4만 8천평의 미분양금 60억이 사장돼 있습니다.
물론 3년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도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제2공단 분양선수금 해서 177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 177억이 들어왔다면 이자를 연간 12%로 볼 때 예정이자 수익이 15억이 돼야 되는데 3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양선수금이 안들어 왔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제2공단 2차 조성공사에 무려 100억을 들이겠다는데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억이 사장돼 있고 분양선수금이 안들어온 상태에서 100억을 어떻게 조달해서 할것인가와 정부방침에 의해 준농림지역도 공장허가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 무리한 계획을 철회해서 다른 분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비슷한 내용이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의해 1,200㎡에 1억 2천인데 ㎡당 10만원입니다.
이것은 투자할 필요성이 없는데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김광일 위원님과 임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새한종합개발 부지조성 정산문제는 시.군통합 이전에 발생된 문제로 땅값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공장부지대금과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사안으로 진행과정은 김광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임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업단지조성용지매립은 현재 공업단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사실 집행부에서도 잘못 발을 들여놓은게 이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업단지의 분양금은 22만원에서 26만원 선에서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저희 지역경제과장하고 지역계획과의 계장이 서울 중소기업공단을 다니면서 팔아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부지의 반정도는 협의중에 있어서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왕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360평을 안사면 공단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김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영업수익은 금제지구와 공단이 안팔려서 57억을 금년 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했었는데 일단 내년에는 팔아보려고 세입예산에 계상했고, 선수금 117억을 잡으면서 이자수입을 3억밖에 못잡은 이유는 선수금 117억이 다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세출에 있어서 제2공단 2단지 2차 조성공사 100억은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은 선수금 즉 상업용지와 공업용지의 매각상태를 보아가면서 계약을 하도록 내부계획은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내년도 지역개발비 원금이자가 25억인데 이것은 충주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60억도 안들어오고 분양선수금도 안 들어올 경우 예비비 297억을 세워 놓은 것도 원금이자를 갚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지 사업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초기에 할때는 그 이익을 신 시청사를 짓는데 도움도 줬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와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선별해서 집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최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전체적인 것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도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이 비율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지, 내무부 지침도 아닌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김동환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국도비보조에 대한 집행부의 부담율과 포괄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국가의 각 부처에서 전국으로 국비사업을 시달하면서 보조조비율을 내시해 줍니다.
예를들면 주민가옥수리비를 보조내시 하면서 총 60% 들어가는 중에 국비로 30% 보조할 테니 70%는 지방비로 하라고 도지사에게 시달해서 그것을 도가 70%중 20% 부담하고 50%는 해당 시장,군수 부담으로 보조 내시를 합니다
그 보조금을 받으면 시.군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다만 국가나 도가 부담비율을 결정할때 사업이 성격이 큰것이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성격이냐의 부담비율을 결정해서 해줘야 하는데 자기네들의 재원상태에 맞춰서 결정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부기관의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불평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간단히 각성하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1차, 2차, 3차 추경에는 집행부에서 도나 중앙단위의 체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양여금이나 국비사업이 많이 투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는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충주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나 양여금 사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종국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위에도 보고 드려서 도나 중앙정부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별로 질의해 주시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김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연석회에서 제안설명을 받은 바 있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홍상선
의정계장 홍상선입니다.
충주시의회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p 저희 의회의 금년도 예산은 10억 7,477만 7천원보다 1,416만원이 감소된 10억 6,06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해서 2억 4,800만원, 수당은 같은인원에 대해서 6,528만 5천원, 일용인부임은 앰프기사 1명, 업무 보조인부임 4명 해서 4,135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에 국장님 420만원, 5급 2명 192만원 대민활동비 6급이하 13명분 468만원, 직급보조비에 4급 360만원, 5급 2명 480만원, 6급 3명 468만원, 7급 2명 288만원, 8급 1명 108만원, 기능 9급 6명 648만원, 기능 10급 1명 96만원 계상됐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2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50만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에 신설되는 교통비가 4,5급 360만원, 6급이하 780만원, 명절휴가비 1,396만 8천원, 체력단련비 3,491만 8천원, 연가보상비 87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수당경비에 부서운영비 2,20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의원 사무용품구입, 신문구독비,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명패제작회의용의자 세탁료, 쇼파카바 및 방석 세탁료 회의관련 서류유인, 의회홍보책자발간, 의회운영 관련서류유인, 속기용 녹음테이프구입, 회의기록용 VTR테입 구입, 회의록유인, 의정소식지발간, 연합 및 동양라이프 구독료, 개원행사 및 세미나 공청회 현수막, 의정백서제작, 의정활동 사진제작, 복사용지구입, 디지탈 인쇄기에 인쇄잉크, 마스타용지, 복사기에 토너, 드럼구입, 팩시밀리 토너필름,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원고료, 프린터기 유지비에 1억 3,400만원 계상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7만 1천원, 운영수당에 의정연찬회 외래강사수당 52만원, 급량비에 의회운영 특근급식비 250만원, 임차료에 의회 환경개선 화분임차 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 차량선박비 631만원, 재료비에 정기회 속기 일용인부임 276만원,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에 610만원, 국외여비 600만원, 보상금에 의회운영 참고인 출석보상 60만원, 세미나 및 공청회 토론자 출석보상 100만원, 의회방문자홍보기념품 제작 200만원, 포상금에 의회발전유공자 시상금 2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22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으로 기준경비인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1억 2,600만원, 회의수당 1억 2천만원, 여비 4천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억 1,1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김남중 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명패제작에 3만원씩 15명 제작으로 했는데 30명도 아니고 15명인 이유가 뭡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위원님들의 의석과 의장, 위원장이 바뀔때 명패를 새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패가 3만원 인데 전원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정도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의회예산을 보니까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올해는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 계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연구 특수활동비로 전문위원 3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세웠으면 해서 발언합니다.
두번째는 의회 공통운영 추진비 공통경비에 의원 1인당 3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대입니까? 아니면 의정활동비로 반영시킬수 있는 겁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먼저 전문위원님들이 시책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된 사항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35만원, 회의수당 5만원, 여비를제외한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모두 공통경비에서 사용하도록 계상됐습니다.
이 공통업무추진비가 1인당 370만원이지만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55p 특수활동비 항목에 시책추진 활동비 4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국장님 활동비이고 3항에 전문위원 특수활동비를 삽입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동환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사랑방 좌담회 같은 의정활동을 할때 공통업무추진비 370만원에서 활동비를 지급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홍상선
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은 35만원에 포함된 것이고 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대, 세미나나 공청회 하실때의 경비, 의원님 명의의 화분을 보내실때, 불우시설 방문시 경비 등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이외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직책급, 직무급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중 5급은 집행부의 실과장과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사수당이 지급됩니다.
집행부의 실.과에는 관서운영비에 직원수가 10명미만인 과에는 10만원, 11명 이상인 과에는 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이 실과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과원 전체가 운영되도록 하는 관서운영비입니다.
그 관서운영비를 전문위원님들께 계상할 수가 없어서 그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이 직원들도 없이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시기 위해서 고생도 하고 계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별도의 특별연구수당이라든가 연구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시 자체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부분은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비이지 의원 개인의 경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운영 및 공적황동을 위한 공통경비로서 회의비, 기관운영공적경비, 재해발생지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등 공절활동 수행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등의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의회경비에 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타 시.군과 비교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무부나 도로 부터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의회비에 대한 교육을 강도있게 받았기 때문에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시.군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고 상급기관인 도의 의회계에는 수시로 문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청주같은 경우 시책업무추진비에 상당한 금액이 있고 운영 특수활동비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는데 청주에서는 지침을 떠난 임의로 한 겁니까? 또 우리 기획실에서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청주시의 자료를 조사해 보고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담당관들이 예산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같을 것으로 생각되나 도내의 각 시.군과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장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총 11억 3,495만 8천원을 요구했는데 조정된 것이 10억 6,061만 8천원입니다.
○박장열 위원
삭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여비에서 2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에 수행인원을 3명 올렸는데 2명이 결정되었고, 시책특수활동비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56p 의회운영관련 책자구입비를 당초 150만원밖에 요청을 안했습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그렇습니다.
○박장열 위원
좀더 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정에 관한 연구를 해 보려고 해도 책 한권이 제대로 없습니다.
작년에도 150만원 했었습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작년에 150만원을 다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관련 책자가 있으면 계속 구입하겠는데 의회관련 책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박장열 위원
대학 도서관에 가 보면 의회와 관련된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려면 150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박의원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사항은 고려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때 요구해서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 관려지어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침의 변화나 규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148p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연구활동비를 줄 수 없다라는 지침이 나왔어야 금년에 삭감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청이나 광주 광진구청을 보면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수집 하셔서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예산의결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 드립니다.
○김광일 위원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148p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이것이 특수활동비 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원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전문위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의회 전문위원이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해당되는지가 검토돼야 합니다.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의 경우 이것은 예산의 과목해소지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규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고 예산의 과목해소는 예산과목에 있는 것을 집행하는데 어느 분야를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과목해소에 있는 것을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작년도 전문위원실 예산편성이 사무국과 공동집행 한 항목으로 의정활동 연구 특수활동비로 36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난 해에 세웠던 예산이 기준에 맞게 잘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5급 공무원과 차이나는 부분을 보진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금년에 그 부분이 보진되니까 타 부서의 5급 공무원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는 없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괄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주 위원
전임 위원들에게는 지역 숙원사업의 재량사업비 1억 정도가 배정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고 도 의원님들에게는 1억이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도의회는 그것을 할수 있고 시의회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서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에는 의정보고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침으로 못하게 된 것입니까?
만약 못하게 됐다면 지침서를 의원들에게 배부해서 이해할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업에 대한 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괄사업비는 있었던 해도 있고 없었던 해도 있는데 금년의 경우 포괄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액수가 지정돼서 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것외에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의원님들께 포괄사업비나 또는 재량사업비라고 불리우는 것을 한 일은 없습니다.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사업을 책정하느냐 하는 것이 말이 잘못 반영돼서 재량사업비라고 명칭이 붙여져서 그렇지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책정하는데 사업의 목적이나 당위성을 가지고 책정하는 것이지 누구의 재량에 의해서 사업책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의원님이든 시의원님이든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도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도비를 충주시에 6억정도 지역개발사업비로 책정하는데 이것을 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책정을 해 달라는 지시는 받은 바 있지만 도의원 재량사업비 1억으로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을 책정하는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가능한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정보고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중원군에서는 의정보고회를 1대 의원들께서 하시도록 예산지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의원 1인당 20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연간 마을을 순회하면서 좋은 결실을 거두었는데 금년도 감사원 감사때 그런 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1대 의원들에게 1억씩 균일하게 배분이 돼서 의원들이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정보고회가 감사에 지적돼서 예산배정을 안했다면 전년도에 포괄사업비 1억 배정도 감사원에서 못하도록 지적돼서 안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전년도에 포괄사업비로 지원된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의원님들에게 포괄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황병주 의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94년도 불용액이 95억 6,800만원 나왔는데 이 불용액은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의원 1인당 1억씩 해도 30명에 30억인데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로 배정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에게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산편성 지침이나 기준상 의원님들께 포괄사업비 예산을 계상하도록 할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상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사업책정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할수는 있겠으나 의원님들 명의로 포괄사업비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포괄사업비를 의원 명의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업을 의원님들께 배정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집행부의 각 담당부서가 사업을 책정하기 때문에 저 혼자 사업책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책정을 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책정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각 집행부서에 주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도의원들께서도 누구 명의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6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6명의 의원이니까 1억씩 배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각 동의 시의원들을 모아놓고 도의원이 가져온 것 처럼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면 시 의원들에게도 그런 재량을 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기획담당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고 사업도 많은데 강도측정, 고도검사, 경사측정과 같은 시험기 몇가지를 간단하게 의회 자체의 물품구입비에 구입해서 비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공사의 현장을 다니시면서 점검하고 감독해 주셔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실하게 공사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로 하시는 장비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쓰시고 의회에 비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요구가 되면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황병주 위원이나 김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의 도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과 잘 상의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2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 30인 |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
김대식권순옥권용훈임춘식 |
김남중변봉준이세일임병생 |
이종국안재철정우택김광일 |
임병헌하성대이승의권오찬 |
김영선양승철이영훈전수복 |
김춘수장정식박대성박장열 |
황병주최용태 |
○출석공무원 : 3인 | |
기획실장 | 엄성현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의정계장 | 홍상선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영선 |
간사 | 권순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