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1월21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
부의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11월 17일 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안재철보고)
(10시13분)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안재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철 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1월 18일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제출한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집행부측으로 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등 국도비보조사업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여 당면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90억 1천만원 보다 6억 8,200만원이 증액된 1,896억 9,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39억 6,300만원에서 8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26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50억 4,800만원에서 80억 4,300만원이 감액된 370 4,400만원이었으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후 '95년 11월 18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6억 9,200만원에서 3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190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된 3억 3,600만원은 일반회계 행정비에 700만원, 사회복지비에 4억 8,200만원, 산업경제비 400만원, 지역개발비에 1억 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3,200만원, 민방위비에 36만 2천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2억 9천만원을 감액한 것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26억 8,700만원에서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1,530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0억 4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현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효도효가비 인상분 계상과 필수경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부족분등 기타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와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비 전액과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편성된 예산안이나, 사업의 성질과 시의 적절성등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일반행정비 1건에 700만원에 지역개발 비 2건에 1,23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건에 1,200만원, 총 4건에 2,0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문의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에 1,050만원을 증액하고 1천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총괄적인 심사와 18일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그리고 11월 20일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보고하는 것이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위원장 황병주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 관내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되고 공공시설등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 미관 을 해치고 있는 취약지 등을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도심 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각 동으로 부터 보고된 야현 2지구 교현동 387-1번지 일원과 문화지구 문화동 1201번지 일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지구 선정 기준에 합당한 이상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 사업지구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야현 2지구는 총 5,922평에 인구360명, 주택수는 총 82동에 불량주택이 75동 가구수는 105세대이며 문화지구는 총 6,744평에 주택수는 총 106동에 불량주택이 62동 가구수는 111세대입니다.
이상 2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영세 주민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은 충주시 균형발전과 지역전체 발전을 위해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 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으나 금후 칠금동 및 지현동 등도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적극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결과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을 개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11월 25일부터 1개월간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명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안 심의등 매우 분주한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어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
김대식권순옥권용훈임춘식 |
김남중변봉준이세일임병생 |
이종국안재철정우택김광일 |
임병헌하성대이승의권오찬 |
김영선양승철이영훈장정식 |
김춘수전수복박장열박대성 |
황병주최용태 |
○출석공무원 10인 | |
부시장 | 유병현 |
기획실장 | 엄성현 |
총무국장 | 채수강 |
사회경제국장 | 반종홍 |
농정국장 | 이춘구 |
건설도시국장 | 한동배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감사담당관 | 이경배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
공보담당관 | 사공정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