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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1995.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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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1월17일(금) 10시35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o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충주시장제출)

o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심사


(10시35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는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으로 부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 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연석회의가 끝나면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상임위 연석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회의에 앞서 해외연수를 갔다가 오신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존경하옵는 장희승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9박10일동안 저희 연수행 일원은 의원님들의 환송과 염려 덕분으로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연수에서 지역의 현안문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배려와 심심한 사의를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영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되어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임위 연석회의는 당 위원회에서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충주시장제출)

o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심사

(10시40분)

○위원장 김영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편성방향의 기본방침을 수해복구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보조금 지정재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필수경상경비확보, '95수해복구사업비 전액 계상됐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금회 추경이 9억 8,200만원으로 전체규모는 1,89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회 추경에 일반회계는 87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80억 4,3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p 일반회계 재원 배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 계상됐고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수해복구 사업에 5억, 칠금도로 포장 2억 4천만원, 도촌교가설 1억 6천만원, 통합 기념사업비 10억이 감돼서 전체적으로 1억이 감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87억 2,700만원 계상됐는데 전액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2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인건비 5억 2,900만원 감됐고 필수경비 1억 9,500만원 감되었으며, 특별교부세사업 1억 감, 국.도비 보조사업은 93억 1,100만원 감됐습니다.

경정재원은 5억 1,400만원 감됐고 채무부담 20억, 자체사업은 10억 6,700만원, 예비비는 3억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p 특별교부세 세입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세출에 있어서 칠금도로 확포장과 도촌교 가설공사 재원대체, 수해복구사업, 시.군 통합기념사업이 10억 감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로 재원대체가 돼서 주정산봉수대복원 및 정비에 8천만원, 남한강 수석전시 관 신축에 2억, 표준하우스단지조성 6억, 표고버섯 및 고추청정기보급에 1억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p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규모가 시비부담까지 포함해서 금회추경에 9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에 가축수해복구, 선박건조등 전체 7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시비포함 1억 3,800만원, 경지정리에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4,100만원, 농어촌생 활용수개발에 2억 5,400만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에 1억 4,600만원, 농어촌공영버스운영비지원에 6,800만원,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 2천만원, 동량 대전천개수에 1억 6,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설치에 7,90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400만원, 장애인시설운영비지원에 1,300만원, 전통민속예술작품보존에 1천만원, 시.군통합 기념사업 도비전환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자체사업의 금회 규모는 1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량 조동 관암 재해위험지역 소하천정비에 4,300만원, 신니 화치마을 진입로 포장에 4천만원, 금가면 청사신축 부족분 6,200만원, 시청사 증축분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900만원,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4,500만원, 화장장 진입로포장공사 시비 미부담금 4천만원, 공중화장실 피해복구 600만원, 긴급간이상수도 보수 신니 용월에 200만원, 신니 마수리 마제에 2천만원, 앙성 단암에 900만원, 가금 상사흥에3,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산업대학 철도건널목 사고관련 구사금배상에 1억 500만원 계상됐고 살미 무릉매립장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4,600만원, 충주위생소협잡물 종합처리기 셔터설치에 500만원, 송림양수장 설치 시비미부담금 1억, 농수산물도매시장 부대시설 5,800만원, 용산동 도시계획도로용지보상에 1억 5천만원, 앙성 용표-용대 하수도설치 7천만원, 엄정소재지 진입도로 포장시비 미부담금이 8천만원, 가금 자율방범초소설치에 500만원, 주덕읍 청사 확장 부족분 1천만원, 청사보수에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p 채무부담사업에 소규모 시설수해복구에 총 사업비는 53억 7,400만원으로 2천만원의 채무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5년도 지출예산은 3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 특별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에 있어서 영업용 비용 4,800만원 계상됐고, 영업외비용 8,200만원, 상수도시설비 배수지 송.배수관 시설 또 기타상수도 사업비가 감 됐습니다.

예비비는 20억 계상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세입은 금제지구 용지매출 수익이 65억 2,700만원 감됐고, 기타 영업수익 2억 3,100만원, 위약금이자 2억 4천만원, 제2공단 분양선수금 감이 16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용지매출원가, 업무관리비, 차입금상환이자, 금제지구 택지분양 계약해제반환금, 편입용지보상 계획열람 공고료, 예비비가 감됐습니다.

하수도사업에 원인자부담금 2,900만원 세입에 있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용료 요율조정용역이 1,800만원, 연수동 오수관 정비에 1,100만원 감됐습니다.

문화동 중앙화학주변 하수도정비에 1,100만원 계상됐고, 지하수 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200만원, 예비비 900만원 증됐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있어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 9,200만원, 세출에 있어서는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1억 9천만원, 예비비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2공단 편입용지 매각수입 1억 8,900만원 감됐고 순세계잉여금 3억 1,1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세출은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과 도로보수공사가 감됐습니다.

다음 공단부지매입에 2억 8천만원 계상되고 예비비 500만원 증됐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있어서 세입은 과년도 수입 5,600만원, 예금이자수입 9,500만원, 연체료수입 1,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은 농공지구 부지분양 반환금 3억 감되고 농공지구 관리사무소 보수공사에 1,300만원이 계상됐으며, 기타수용비 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예비비는 4억 6,200만원 증됐습니다.

다음 읍.면 상수도 및 온천수 관리에 있어서 온천수, 상수도 사용료가 1억 5,900만원 감됐습니다.

세출은 온천수 개발공과 수안보 도로확장구간 송.배수관 시설비, 예비비가 각각 감됐습니다.

주덕상수도 시설개량에 5,300만원, 광역상수도 차입금 이자외 1건이 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운영수입 4천만원 증됐고, 노상주차장 관리수탁 수수료가 200만원 증됐습니다.

세출은 주차장 관리경상비 4,500만원 감됐고, 기타 교통관련 사업에 8,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11월 14일자 의안번호 제307호로 접수되어 금일 각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을 포함하여 1,896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26억 8,700만원, 특별회계는 80억 4,300만원이 감액된 370억 5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0.4% 증액된 1,896억 9,2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기본방침은 수해복구 사업비의 최우선적 반영과 법적의무경비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감 내역에서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잉여금 조정분 계상과 지방교부세사업책정 및 보조사업비 내시 조정분 전액을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8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에서 금제택지 및 제2공단 용지 매출 수익부분이 분양저조로 84억 5천만원 감액 조정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정내역은 정,현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감조정과 공공요금 및 제세등 필수 의무적인 경상경비의 계상, 수해복구비와 보조사업 추가변경사항의 조정사항으로 회계별 세출예산 경정금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액 증감 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연구개발비 2천만원, 새마을사업운영 특별회게의 융자금 지원액 1억 9천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부지매입비 2억 8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가주농공단지관리사무소 보수 공사비 1,270만원이 증액되는 등 필수적 사업 경비로 증액 투자함이 옳을 것으로 분석되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공단조성 사업비와 일반운영비등 84억 5천만원 감액조치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시킨 사례와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관리 특별회계의 사용료수입감소에 따른 시설공사비 감액조치는 예산편성운용의 부적정 또는 사업추진의 부진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반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다면 인건비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액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나 기대효과 장기적 안목에서의 예산 투입 적정여부는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총괄부분중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영개발에서 84억 5천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감액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이 매각이 안돼서 이렇게 감액시킨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94년도에 '95년도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할때 얼마에 팔린다는 가상을 해서 편성했다면 금년도 회계년도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추진과정에서 감한 이유가 이해 안되고 또 어떻게 가격 책정을 했기에 가격차이가 났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제지구 용지매출 수익 65억을 감 시켰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 동안 각계각층으로 부지매입을 권유했으나 전망이 연말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84억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제2공단 분양선수금도 지금 상태로써는 그동안 지역경제과예서 계속적으로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만 현재 1개 업체만 가능했고 그외에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됐는데 그것에 따라 세출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당초 140억으로 추정해서 예산계상이 됐는데 64억으로 편성돼서 84억 5천만원을 감시킨다는 얘기는 부동산 경기침체등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당시 부동산 가격을 얼마정도 계상했으며, 또한 현재 부동산가격이 50%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닐텐데 당초 예상이 터무니없이 세운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기왕 예산을 세웠으면 계속 추진하지 않고 회계연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50% 이상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이학영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영선

임병생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병생 위원

임병생위원입니다.

거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수해복구비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데 이제 예산을 통과해서 언제 발주해서 시공을 합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국.도비 보조내시가 얼마전에 시달됐습니다.

문제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일찍 시달돼면 관계가 없는데 늦게 됐기 때문에 계약해서 사고이월로 넘겨서 명년 수해이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설계가 될 겁니다.

임병생 위원

그래서 매년 수해가 나서 가보면 이제 예산안이 승인돼서 공고해서 입찰보고 끝나면 12월이 넘습니다.

그러면 12월 넘어 10월 31일경에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못하는데 4.5.6월 몇달동안 단순한 공사는 해결되지만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공사는 수해가 날때까지 공사 완료를 못합니다.

이러한 매년의 문제점이 보완 안돼서 피해를 보고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행정체제가 안돼 있습니까?

○기획시장 엄성현

그동안 저희도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내에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시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데 예산이 시달되기 전에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이 시달된 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소규모 관계는 문제없이 복구될 수 있는데 대규모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강우기 이전에 최대한 피해를 보지않도록 공사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사항별 세부심사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연석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에 따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홍상선

의정계장 홍상선입니다.

39p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충주시의회의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10억 41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9,566만 5천원보다 8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132만원씩 3개사에 396만원 편성되었고, 기록관리에 일반행정비 일반수용비에 '95년도 정기회회의록 유인으로 3만원씩 50부 4종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p 보상금에 의정활동비가 35만원씩 30명 6개월 해서 기정예산 2,956만 4천원을 제외한 3,34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무실 운영에 기관운영에 있어서 시군통합 과정에서 과다 책정됐던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 1,700만원이 감되었고, 상여금에서 기말수당 550만원, 정근수당 177만원, 정액수당에서 장기근속수당이 45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120만원, 가계보조비에 105만원, 체력단련비 381만 8천원, 연가보상비 108만원이 감액되었고, 효도 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봉급액의 50%로 증액돼서 54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중 증액된 것은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인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6개 일간지 신문에 1,5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광고료는 충북연감, 의원총람등 단행본에 광고를 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95년도 회의록은 당초 소요판단을 해서 계상했었습니다만 그동안 회의록 면수가 늘어나서 조정해서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2기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총괄로 서 있던 것을 의원님 개인별로 35만원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만큼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봉급이 감되는 것은 소요판단을 해서 연말까지 남는 금액을 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회비에 관한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권오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35만원씩 지급하는 관계는 먼저 의회에서 의정보고회로 읍.면.동별로 연간 2씩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삭감되는 겁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종전에는 총괄로 보상금으로 해서 그안에 의정활동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지원해 드린 것이 1년에 한 두번씩 의정보고회등의 명목을 달아서 현지에 가서 홍보도 하고 보고회도 하면서 그 경비를 여기에서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정활동비라는 명목을 신설해서 월 35만원씩 매월 공무원 봉급 기준일인 20일날 자동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정활동비는 여기에 흡수돼서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예산은 다 없어지고 35만원씩 집행하는 데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권오찬 위원

이것은 활동비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 지역구에 대한 보고회 예산은 없어지는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의정계장 홍상선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라는 명목만 있고 의정보고회라는 명목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명목으로 썼습니다만 월정액으로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오찬 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의장님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은 전혀 없고 똑같이 3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일반 개인단체나 기관단체에 의장님께서 화환등을 보내실때는 의원일동으로 보내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김대식임춘식권용훈권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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