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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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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1월20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서(안)(충주시장제출)

4.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소관상임위로 회부된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 예비심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결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주제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학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연장자라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제1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1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1인을 호선 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의중에 있으신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회기일정도 그렇게 일전에 예결위원장직을 맡으셨던 안재철 위원을 호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

임경식 위원의 호천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경식 위원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임경식 위원의 호천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재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재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학영위원과 위원장 안재철위원 사회교대)

○위원장 안재철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의중에 있으신 분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간사에는 시정업무에 밝고 다년간 시에 근무 하셨던 임병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재철

이학영 위원의 호천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학영 위원님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학영 위원의 호천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병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안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7일 상임위연석회의에서 총괄적인 심사와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세부적인 사항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예비심사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서(안)(충주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안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지난 11월 14일자로 제출한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 후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돼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896억 9,200만원보다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1,90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출한 예산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800만원, 세외수입 1억 1,100만원이 세입내역이 되겠고 세출내용은 보육시설 증.개축비등 사업비에 대한 내역으로 이것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필수경비를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만 기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제출한 수정예산안 내역중에 실무직원들의 착오로 잘못 되어진 부분을 바로잡는 내용이 조금 있고, 문화담당관실 문화재 사업이라든가 신문구독료, 송림 양수장 설치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나 유림지역 지원사업비등 여러 부분이 예산작업을 하면서 착오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돼서 사업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착오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p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관공업수입에 진료수입비 1억 1,100만원 예산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자비로 예방접종을 맞는 보건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자비로 돈을 받아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통장에 넣었다가 거기서 지출해서 집행하던 것을 지난번 도 감사에서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에 다루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세입을 잡고 세출에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보조에 보육시설증.개축 사업비가 국고보조금 1억 1,600만원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 1억 800만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병사교부금이 변경된 내역이 있는데 의무자여비가 감액되고 인건비와 종사원 여비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p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과목경정 증된 것은 항목이 통합전 시에서는 공보관리에서 다루었고 군에서는 보도관리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항이 다르던 것을 공보관리로 통합 하고자 해서 뒤에 보도관리에서 감하고 앞에 공보관리 운영비로 올리는 것입니다.

밑에 내역이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신문, 국군장병위문지등이 있습니다.

16p 앞서 설명드린 내역 1,850만원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그래서 공보관리와 보도관리의 항을 각각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17p 내무행정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2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4-5개월에 걸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시위가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해외연수시키고자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에 따른 인솔 공무원의 해외연수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주민들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는 뒷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 사회복지비의 가정복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보육시설 증.개축에 대한 사업비가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영유아의 탁아소 비슷한 시설인데 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사업비가 국비, 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시비부담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되면 집행해서 연중에 사업이 안되면 사고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마무리 짓도록 사업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9p 보건위생비에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이것이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비로 하는 것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잡았습니다.

약품값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놔주는 것은 그냥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검정의약품 수거보상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의약품 감시활동을 위해서 의약품 수거를 하면서 수거된 약품에 대한 약값을 보상해주는 것인데 부족해서 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p 청소사업비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업무추진 급식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시위가 있을때 시위와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밤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야근 급식비가 되겠고, 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밑에 여비도 같은 맥락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현지출장 또는 국내에 기타지역 여비등 해서 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모쪼록 이 쓰레기 매립장사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1p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3천만원 계상했는데 1인당 150만원씩 20명분을 계상했는데 예산승인이 되면 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서 알찬 해외연수가 되고 또 해외연수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쓰레기분리 보관용기가 플라스틱 통으로 해서 노란색, 파란색, 청색해서 3개를 세워놓는게 있는데 이것이 당초 2,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700만원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감액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지게차를 구입하는데 부족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1-1p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에 민간이전 송림양수장설치 시비부담금 과목경정 1억은 저희가 한해대책비에 예산계상을 해야될 것을 농어촌관리에 계산계상을 잘못해서 항을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2p에 있습니다.

미숙한 사무처리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22p 임업비에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의 영산홍구입 및 식재에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구 역이 있는데 부터 신 역이 있는데 까지 도로 가운데 분리대가 있습니다.

그 분리대가 그냥 흙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이나 시민들의 정서에 불안정해서 영산홍을 심어서 도시환경을 가꾸고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산홍의 식재는 요즘이 적정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p 지역개발비에 연구개발비 5천만원 예산계상을 한 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달천동과 이류면 인근의 주변지역의 지역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이 되도록 발전계획등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과 앞으로 그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는 대신 그만큼의 보상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이 될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시설계획 시설비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확장공사 1,500만원은 시행을 하다보니까 40m정도 더해야 될 것 같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p 교통안전시설의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교통신호등 설치비에 대한 예산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통신호등 설치비를 2회 추경때 한전앞과 상방, 검찰청 밑부분에 교통사고 다발로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소당 3천만원을 세웠는데 물가인상 등으로 최소한 3,700만원은 가져야 되겠고 또 부분적으로 시행을 일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2,100만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보수비 부족분은 기정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시에 교통신호등이 45개 있는데 개소당 연간 보수비가 180만원 들어가는데 부족분 1,600만원이라 그래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p 문화예술진흥의 문화재관리 사업에 실시설계비, 26p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27p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4일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당초안에 있는 것 외의 것을 원상회복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문화재사업은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받아야 되는데 문화 재관리국에 승인받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승인이 어려워서 당초 안대로 할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먼저 문화관광담당관이 설명드렸던 내용을 원상 회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간에 조금 감을 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화장실 승인이 안나서 설치 못하고 그냥 조경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p 체육진흥관리 체육시설확충 시설비에 탄금레포츠공원 궁도장 법면보호공사비를 3천만원 계상했는데 탄금대에 궁도장을 짓고 지난 10월달 개장을 했습니다만 법면에 보호떼를 입히고 보호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수당은 인원이 변경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원변동에 따른 수당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p도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릴때 댐주변 발전소 주변 지역학교 기자재 구입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계획했다가 교육청과의 협의가 원만치 못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시 교육청과 협의돼서 교육청에 위임시 집행하도록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30p 민방위관리 보상금에 민방위행정 역점시책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민방위행정에 대해서는 연말에 연간운영 사항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합니다.

도에서 각 시.군을 평가했을 때 저희 충주시가 최우수 민방위단체가 돼서 시상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만 종전 군에서도 각 읍.면의 기술지원대를 평가해서 우수 민방위대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는 시상예산이 당초예산에 없어서 이번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p 병사교부금이 병무청으로 부터 내역이 변경되어 와서 의무자여비를 삭감하고 종사원여비와 인건비로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병사관리 예산은 전액 국고교부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전부 부족분과 잉여금에 대한 것에 맞추어서 교부금이 병무청으로 부터 시달된 내역을 저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2p 이번 수정예산안을 다루면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2억 9천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34p 읍.면.동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소관 사항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사교부금에 대한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이 와서 시비와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p 당초 추경예산에 가금면 자율방범초소설치 예산 500만원 올렸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범초소 설치가 안되겠어서 400만원 증액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올렸습니다.

재삼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수정예산안중 실무업무가 미숙해서 예산안의 과목이 매끄럽지 못한점이 있었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20p 쓰레기매립장 조성업무 추진 급식비 300만원, 국내여비로 쓰레기매립장 조성업무 추진여비등 이 쓰레기매립장 추진을 외에 공무원들의 여비등 나가는 게 있는데 30일간 20명이 현지에 가서 산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평상시 쓰레기매립장 업무를 사무실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보통 현안사업이 있을때는 계속 급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지, 일상업무의 연성이라고 볼때 별도의 급식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물론 자치단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을 적절히 사용해야지 매립장 현안사업이 복잡하다고 해서 20명이 30일간이라면 2명이면 10달이라는 얘기인데 꼭 별도의 여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쓰레기매립장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의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부기에는 20명이 30일 식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부기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10명이 먹을때도 있고 5명이 먹을때도 있고 또 시위주민들이 시위할때 타과 직원들의 협조를 받을때는 50명이 식사할때도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따져 보니까 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청소과 직원들이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고 시위때는 밤을 세우면서 저녁, 아침을 사먹고 하는데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1인당 월 3만 5천원의 기준 여비는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은 10만원씩이고 본청직원들은 3만 5천원씩인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청소과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는데 해당 계의 직원뿐만 아니라 청소과 내의직원들이 거의 달천과 이류지역에 한달이면 20일이상 가서 몇달째 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여비가지고는 부족해서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만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학영 위원

청소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것을 전부 계상한다면 청소과 직원들이 애쓴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별도의 특근비도 또 줘야할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것은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 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나가는 것이니까 별도로 또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긴다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준경비 가지고 수당까지 챙겨줄 수는 없겠고.....

김춘수 위원

29p 교육비에 628만원인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됐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안되면 그냥 감하고 말지 굳이 줄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 재원은 시가 대행하고 있는 돈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시에 줘서 금년같은 경우 1억정도 되는데 그중 댐주변지역인 동량면과 목행동 지역의 마을안길포장등 지역개발사업을 일부하고 공공사업도 하고 하는 그중 600만원이 법상 댐주변지역의 학교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280만원이 수자원공사로 부터 온 돈인데 이 돈을 6개 학교를 선정해서 기자재를 사도록 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시에서 물건을 사서 주는게 좋겠는가 아니면 교육청에 돈을 전도해 주고 교육청이 물건을 사서 학교에 물건을 주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협의 과정에서 당초 안은 시가 사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교육청에 맡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댐주변 지역은 어디까지 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수면이 접한 지역입니다.

조정지댐은 안들어 갑니다.

김춘수 위원

그것이 불공평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부터 수자원공사를 통해 조정지댐 주변지역도 포함시켜 달라, 조정지댐 수면지역도 포함시켜 달라고 건설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회복지비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호암, 충주, 단월, 동산은 탁아소입니까? 유아원 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0-6세 이하 영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 어린이집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인근에 보육시설이 괜찮은데도 뜯어고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단월동 같은 경우는 농촌동이라 인구가 줄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단월동은 정원이 89명인데 다 되어있고 지역은 단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대상이 단월만 되는 것이 아니고 충주지역 어느 곳이든 본인이 희망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1개소에 8,316만원씩인데 인원이 늘어서 개축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인원이 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호암은 지난번에 보육시설 안전진단 점검시 벽균열이 돼서 무너지기 직전이라 어린이 토끼반 방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과 충주 어린이집은 소방시설 안전진단시 보일러시설이 지하실에 되어있는데 소방서에서 위험물 안전시설 대상이 돼서 증축 계획입니다.

단월과 동산은 영아반 보육실 증축사업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영세민 자녀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영세민 자녀만 있는게 아니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대상은 영세민자녀가 우선적으로 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은 영세민 자녀가 있는데만 시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반액지원으로 저소득자녀들이 없으면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시비지원도 전혀 투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 정원에 몇%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동산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동산은 봉방동입니다.

○위원장 안재철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28p 탄금대레포츠공원 법면보호공사 3천만원, 탄금공원은 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데 거기에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궁도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면공사에 3천만원씩 투자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임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금레포츠공원 사업중 궁도장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수려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탄금대는 도시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편익시설이나 레포츠시설을 부득이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설운영을 하면서 그에 대한 편익성 제공도 있고 해서 그 궁도장의 설치에 적정 부적정의 여부는 당초 탄금레포츠공원을 계획할때 검토가 돼서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도장을 설치하고 훼손을 한 부분적인 법면이 아직 남아 있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녹지로 한다면 시민의 여론도 줄어들 것 같고 기왕 한 사업의 마무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3천만원 투자를 해서 깨끗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임경식 위원

앞으로 특수적인 레저를 즐기는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궁도장은 산림도 훼손시키고 기왕해 놓은 것은 할 수 없고 더이상의 투자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것만 승인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때는 다중이용성을 감안해서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김춘수 위원.

김춘수 위원

23p 시설비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40m 에 확포장을 하는데 1,500만원인데 준공검사 가 다 돼서 한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돼 있는데도 준공검사가 끝난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에 대한 것은 준공검사가 됐습니다만 진입도로는 목행쪽부터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겁니다.

아직 준공이 다 안됐습니다.

우선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관계과장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확장은 바로 옆에 한국정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장을 조성하기 이전에 이루어 졌던 도로변인데 당초 10m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도매시장 주변도로는 20m로 돼 있고 당초 12m도로일 때 앞에 석축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폭이 4-5m밖에 안됩니다.

시내버스가 지금 새한아파트 앞으로 해서 시장 앞으로 돌아나오는 코스에 병목현상으로 잘 운행이 안돼서 석축을 털고 이 부근을 털어가지고 버스운행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춘수 위원

20m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기가 6-8m인데, 기존도로가 5m인데 8m로 치더라도 13m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이 도매시장 옆에는 20m로 되어있고 이쪽도 도로계획선에는 20m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쪽은 공업단지로 안되어 있었는데 공단으로 추가 지정이 되면서 시장 조성이 되고 도로계획도 차량이나 모든 교통량을 따져서 10m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20m로 계획선상에 넣어 놓은 상태에서 새로 신설되는 것은 20m로 해 놓았고 기존것만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목상태에 있는 것만 뚫는 겁니다.

김춘수 위원

언제해도 20m로 할거라면 8m를 앞으로 더 확장해야 될게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할려면 적어도 3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용태 위원

원과장님이 계셔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p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발전 용역을 5천만원에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주변사람 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5천만원 용역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 즉 달천과 이류면 지역 주민들과 기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칠금동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 시로써는 대단히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인근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한 혜택을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 저희 시가 지원할수 있는 부분과 또 그 지역과 인근 지역을 관련 지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학문적,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앞으로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이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최용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두군데 용역으로 상반된 문제도 있었고 또 도시주변 계획이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의 의견을 검토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나중에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래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울때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시켜서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 지역개발 기본 용역 계획에 5천만원은 지금 최용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거기에 쓰레기매립장 설치 구상이 있었다면 비공개적으로라도 이런 예산은 서 있었어야 됩니다.

또 이런 구상의 용역은 자체적으로 수립했어야 했고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에 올려서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또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도 하고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사실 진작 됐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무리하게 자극할 염려도 되고 기왕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을때 예산을 바로 세워서 빨리 추진해야 될 시기를 놓치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용역계획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농한기에 발주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시위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도 있었고 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충을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국 위원

저도 이학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사실 늦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시설 해외여비 또한 청소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나 여비 관계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꼭 쓰레기매립장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에 혐오시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화장터등은 시민들의 앞으로 시위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에도 선진적으로 잘돼 있는데를 미리 미리 견학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시청에 몰려와서 시위를 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또한 혐오시설을 다루고 있는 각과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학영 위원님과 이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혐오시설이나 또는 인근 주민과 관련된 것 또한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예산편성은 십분 감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입장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비비에 추경예산에서 3억 1,500만원을 삭감예산으로 편성했고 수정안에도 또 2억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6억 1,500만원 삭감해서 세입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없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3%를 유지하는 법적 기준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1.3% 법정 예비비가 확보돼 있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30분)

○위원장 안재철

다음은 총무위, 개발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해서 총무위 소관 심사내역부터 다시한번 해당 과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집행부서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정회중이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저희들이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연말에 1년 동안 한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보고대회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에 시정 보고대회를 개최할려고 하는데 이 시정 보고대회는 1연에 2번 정도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새해설계를 시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연말에는 사업의 결산 된 것을 보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1일날 현재 저희들이 의회 일정을 봐서 12월 21일날 의회가 끝날 것으로 보고 시정 보고대회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주민들한테 먼저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참석 주민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결국 읍.면.동장님들께 부담이 되기 때문에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보상금 보조 형식으로 드리고자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 분과 위원회에서 일단 감액으로 나왔습니다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의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1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하기 위해 이 예산을 세웠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사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참작해서 반영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지금 청소과 직원들이 출장하는데 대한 급식비는 5천원이고 시정보고 대회를 하는데 1인당 7천원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깁니다.

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시정 보고를 꼭 해야 한다면 27일 부터 28일까지 한국코타에서 이장하고 통장들의 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이.통장님들한테 그런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갈음될 것인데 별도로 7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는 저의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요.

○시정과장 최용욱

이 이.통장님들 교육 연수는 이.통장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고대회는 참석대상자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무슨 저의를 갖고 보고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학영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말하는 것도 27일날 이.통장 연수도 있고, 행사에 사람을 동원해서 점심대접하는 시정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또한 민선시대에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에 앞으로의 시정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의견조정은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지금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결과에는 우선 따르겠지만 우선 시장님께 시정보고 대회를 하기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다시 보고 드려서 하고 안하고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할때는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키폰전화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통합전 기자실에 일반전화 1대, 행정전화 1대 해서 2대가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기자들 인원도 증원되고 전화기 숫자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일반전화 2대, 행정전화 1대를 예산 승인 받아서 전화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각 사별로 책상이 있는데 각 책상에 전화기를 5대정도 놓으면 기자실에 한 20여대의 전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키폰전화기를 설치해서 행정이나 일반전화를 키를 사용해서 상호 연결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실 전화기도 마찬가지로 키폰전화기로 바꾸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기자실에 키폰전화로 32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의 출입기자가 10명이면 한사람에 1대씩 사준다고 해도 19만원씩 190만원밖에 안되는데 키폰전화기 같이 비싼 전화기를 놔야 되는지, 차라리 일반전화를 몇대 더 놔주는 것이 낳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전화나 행정전화는 어차피 더 증해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기자실의 경우 사별로 전화기를 놔 줘야 됩니다.

키폰 전화기는 사무실과 사무실간에 사람과 사람간의 상호연결을 키를 통한 장치의 전화 기 인데 32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주장치가 70만원이고 키폰전화기가 대당 12만원으로 기자실 6대, 공보담당관실 10대 해서 192만원이고 카드가 48만원, 밧데리 1개에 10만원 해서 320만원이 소요됩니다.

최용태 위원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굳이 키폰전화기로 하지 말고 일반전화를 여러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절약 차원에서 얘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키폰 전화기 설치를 했을때 타부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어차피 전화기는 앞으로 키폰화 되는 겁니다.

최용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자실 키폰 전화기 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공보담당관실이라고 했어야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철

10분 늦은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 분과위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김근홍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장 김근홍입니다.

개발위원회 예산심의 할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저희 개장계획이 농수산부에서는 9월말경에 하라고 독촉을 했었고 저희 내부 여건에 따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경 가 일정을 잡았다가 여의치 못해서 10월말경으로 연기했는데 입주 법인들의 준비사항이 덜돼서 11월 10일로 했다가 또 연기를 해서 지난 11월 15일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추경성보다 당초 예산성 예산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추경심사 내역에 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개장식 행사는 저희 사업소만의 내용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와 생산자와 농민과 관련됐고 유통 종사자 전체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안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개장식을 위해 일정이 두번이나 바뀌었는데 10일날 할려다가 다시 15일날 했는데 17일 우리 의회가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추경으로 다룰 것을 전부 수집하고 편성중인데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회의 이틀전에 강행했다는 것은 의회 경시로 보고, 인원도 읍.면.동별로 동원을 하셨는데 사실 유통사업 이라는 것이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등 북부지역 상인들을 많이 불렀어야 되는데 도매업에 종사하는 상인과 회사측에 초청장이 몇장이나 가고 몇명이나 왔는지 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김근홍

제가 발송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답변드릴수는 없지만 외지의 유통 종사자들에게 많이 보냈습니다.

전국의 도매시장 협회 임원들, 관련자들한테 보냈고, 당일날 심지어는 제주도 농협에서까지 왔고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에서도 왔습니다.

또한 동원성 문제에 면단위는 생산자나 작목반에 대표들이 현장에 와봐야 될것 같아서 특히 각면의 이.통장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생산자들에게 도매시장을 권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예를 들어 개발위원회였든 총무위원회였든 사전에 소장님이 위원들의 입장을 다소나마 생각했더라면 미리 회기전에 연기한 사과의 얘기는 있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회의에 상정해서 해 주겠지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은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위원

전수복 위원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4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기 근무하고 있던 사람의 피복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저희 사업소에 전출된 사람이 근무한지가 아주 오래된 경력자입니다.

그래서 한 벌을 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 지금 현재 2명이 발령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4명을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의 요지가 되는 것이 의회 의원들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집행을 먼저 하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었든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사전에 의결을 안거치고도 다급한 돈을 지불하려면 도저히 기회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농산물 개장한 것은 시일을 오랫동안 끌어오고 소장님도 업무추진 하느라 열심히 노력하고 분주했던 것으로 생각듭니다만 17일부터 개회가 되고 저희가 안내장을 며칠전에 받았을 때 시간 여유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의회를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의원님들의 전체 의사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촌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시설하고, 우선 준공식과 더불어서 얼른 활성화시키려고 성급한 마음으로 미처 의원님들 생각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법적으로 전연 예산 의결전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전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특히 농산물 관계는 의원님들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생각해서 협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기한이 있고, 예정된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의원님들 몇몇분에게라도 상의 말씀을 드려서 했으면 오늘 같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삼아 앞으로는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근홍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기로써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과는 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모든 통계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 자료를 뽑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이 되다 보니까 국 전체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4대의 컴퓨터외에 레이저프린터기 한대만 더 구입을 하면 행정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구를 했던 행정장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380만원 요구된 기종은 A3용지까지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200만원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8절지 밖에 프린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기를 당초 380만원을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이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은 어느 과는 200만원을 계상했고, 어느 과에서 는 380만원, 350만원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저희과가 주로 계획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계획서등의 양식이 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능이 많은 기종을 구입하고자 계상한 금액이 됩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하수과장 이장섭입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충주시에서 용역발주가 됐던 사항인데 시.군통합 과정에서 어수선하고 해서 담당자가 챙기지 못해서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넘겨야 될 사항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 4월에 계약을 할 때 1,890만원에 계약을 해서 12월에 기 8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7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 예산을 세운 것처럼 됐지만 사실상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고 이월사업조서로 넘어와야 될 것이 실무자의 사무착오, 운영미숙으로 해서 이렇게 된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있습니다.

불법 밀반출 자연석 회수 및 설치에 935만원과 재료비 기타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별도의 참고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월 8일 경찰서에서 사건조사를 받아서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연락을 받아서 사전에 커다란 자연석을 운반해 본 경험이 있는 업자를 해동하고 울산, 대전, 유성, 옥천을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가 되겠는가, 위치를 사전답사를 해서 2회에 걸쳐서 가져왔습니다.

대전하고 옥천에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사건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량이나 수량에 비해서 운송비가 과대하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때 사정으로 해서 조그만 물건을 사는 것처럼 또 시간이 충분해서 여러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물량 자체가 30톤, 10톤 이상이 되는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자연석을 운반해 본 업체가 충주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을 선발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예산이 오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견적을 받은 것을 보면 1,310만원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실질적으로 1,200만원정도는 들여야 되겠다 해서 외상으로 공사가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일정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운반한 것이 3,4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얼마를 깎을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또 기왕에 주겠다고 한 금액이 계상이 안되면 별도로 실무자가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하는 다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사전집행할 수 있는 내역이 생기면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용두펌프장 모터 펌프 수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참고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수해가 되어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펌프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봉방용두펌프장, 칠금동의 간이 펌프장 이렇게 3곳이 있는데 용두펌프장에 1,100마력정도의 모터가 2대가 있는데 그 중 한대가 고장이 나서 그 지역이 침수가 예상되었었는데 다행히 그 이상 비가 오지 않아서 한 대 가지고는 별무리 없이 수해 대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가 끝나고 나서 8월말쯤 당초에 설치했던 효성중공업의 A/S반을 초빙 을 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계 자체가 상당히 크고 해서 기본적으로 분해를 해서 정확히 어디가 고장이 난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기계상태가 베아링에만 고장이난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견적을 두 곳에서 받았는데 1,250만원과 1,18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아링을 단가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다루는 인건비, 분해조립 기술요임, 보험,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이 계상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600만원으로 감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그 금액으로 는 절대로 부족하고 또 내년도 수해에 대비해서는 어쨌든 수리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견적서나 참고자료를 참고하셔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조정용역비 1,8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86년도 4월에 하수도법이 제정되면서 사용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번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못했습니다.

인상을 못한 요인은 '91년도 기간중에 인상요인이라든지 단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92년도에 건설부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의 답변이 관용요금이 일반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안되겠다 해서 지금으로 따져보면 10연간은 계속해서 하나도 인상을 못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요율산정을 하는 것에는 하수도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전체의 비용과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오수관거를 묻는다든지 그러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맡겨도 책자로 해서 납품을 받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못되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역을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주요도시 대비표를 보면 도내에는 청주, 제천, 옥천이 기본료가 350원이고 이제까지 한 번도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1,2회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 사용료를 연간 징수하는 것이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업체에 용역을 줘 보면 근본적으로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인상폭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인상요인이 200%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해에는 10%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물가상승 억제선이 10%이기 때문에 10%밖에 반영을 못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감은 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쉽게 따져서 11억 중에서 1년간 약 10%정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1억 2,3천 정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용역비가 계상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하수프로그램 개발용역비 해서 2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에는 별도의 고지서를 할 것이 아니고 상수도고지서하고 같이 묶여져서 고지가 되었는데 그것도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시에서 하는 것은 수도계량 검침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명단만 통보를 해주면 컴퓨터로 고지서가 찍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올 해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시내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가 3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최대한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이상 하수과 5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위원

관련업체에 전화를 해 본 결과 베어링 하나에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출장을 해서 설치해 주는데 넉넉하게 500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정도의 예산은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모두 해 주셔서 1,200만원의 예산이 된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봐서 650만원이면 충분하겠다 하면 더 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하수도사용료 요금 조정용역비가 1,800만원이 되는데 어차피 용역을 해서 제대로 수치가 나온다 해도 요금인상요율은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해야 합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서류를 만드는데는 행정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기본상식 가지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재철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충주시에서 250원, 기본요금에서 10.7%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그것은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인데 86년부터 91년까지 5년동안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것이 10.8%의 인상요율이 그 때 발생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런 수준은 인상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잠정적인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10.7%라는 산출근거를 했다면 의회승인을 받은 10.7%를 인상하고 이 용역비를 삭감해서 쓰지 않으면 법적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그것을 근본적으로 인상을 시키려면 그에 대한 근거서류가 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몇 %올렸으니까 몇 %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어 운영을 하는데 그에 대한 투자비라든가 감가상각비, 운영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가정용 오수를 톤당 얼마씩 가격 산출하는 요인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산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88년부터 91년까지 용역을 맡긴 결과 10.8%인상안을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 정도만 올리면 된다고 했을 경우 '91년도에 건설부에 요청한 것으로 이번에 이용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장섭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91년도까지 용역을 주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충주하수처리장이 시행이 된 것이 '91년도부터 '95년도 올 해 까지 시행이 되어 30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91년도까지 용역을 맡긴 것은 극히 일부만 반영이 되었지 그 나머지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 보면 인상요인이 구리시처럼 몇 %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맡겨 놓으면 올 해 10%만 반영하고 내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비율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미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인상요인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대입해서 인상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동안 여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재철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회수용역비가 '94년 4월 8일 계약돼서 '94년 4월 11일 착일되어 '94년 12월 16일 8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1,07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급이 '94년 12월 16일이면 나머지 1,070만원이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안들어가 있고, 5월 추경시에도 그냥 넘어가고 연말인 오늘에야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문제도 1연에 몇번 사용안하는 곳에 예산 낭비로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 경비로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요율 개선에 350원으로 하위 책정돼서 1년에 11억밖에 수익이 안되는데 용역을 1,8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난번 수도과 요율 인상분과 같이 의회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용태 위원

꼭 하수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시 개발,총무위원회에서 추경심의를 할때 토요일이기도 하고 또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바쁘셔서 전부 계시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해 놓으니까 충실한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자산취득비중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에 350만원 올렸는데 특위에서 150만원 삭감을 해서 200만원 짜리 프린터기를 사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450만원짜리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35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저희 사업소가 1월 1일자로 발족돼서 지난 11월 10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현재 집기를 하나씩 구입하는 입장인데 환경부에서 수질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해서 350만원짜리는 돼야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임병헌 위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지역계획과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350만원, 380만원의 프린터기구입으로 들어왔는데 건설과에서는 200만원입니다.

사실 200만원짜리 프린터기는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고 활용가치도 적습니다.

그래서 더 올려줄 방향으로 질의했는데 전부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때 지금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이러한 폐단도 안생기고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집행부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안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이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대성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대성 위원

풀 보상금의 세부적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관운영 풀 보상금 1천만원과 풀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에 대해서는 기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 제2회 추경예산 신청시 풀 보상금을 3천만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승인해 주셔서 지금까지 6,75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같은 맥락으로 4월 추경시, 500만원 삭감돼서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보상금 1천만원, 경상보조 2천만원으로는 부족 할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만 예측사항입니다.

우선 보상금에 사회적, 시책적인 문제로 전의경이 소요가 되는데 3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시위로 인한 급식 경비 200만원, 매년 연말쯤 중소기업 임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원 시설채소반 교육에 50만원, 여성단체에서 하는 한마음축제는 청주에 가서 자원봉사와 바자회를 하는데 100만원, 다음 지방행정 동호회 모임 100만원, 언론인과의 대화 200만원해서 1천만원 정도가 예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지금까지 해 주신것이 6,750만원이고 1천만원 더하면 7,750만원인데 '94년도는 중원군, 충주시가 사용한 풀 보상금이 1억정도 됩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나관리협회에 협회비 보조가 65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임의보조 250만원, 수안보관광협의회에 700만원, 사암연합회 200만원, 에어로빅 협의회 200만원, 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앞으로 더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체들과 협의해서 단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제출케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더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48p 일반운영비에 인사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씩 30명, 25회 해서 수정삭감시 5만원해서 10만원을 이번에 수정해 오셨는데 30명이 3명씩하면 9만원해서 10번을 할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달밖에 안남았는데 10번씩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임병헌 위원 말씀대로 시험문제 출제수당은 필기시험을 한번 예상하고 면접시험은 3회를 더 볼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면접시험만 보고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필기시험까지 보고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중 민간인으로 참여하시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서 15회를 예측이 잘못되어 진 것이고 25회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부족분으로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철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수 위원

보상금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사암연합회나 관광협회, 에어로빅등 모든 단체가 우륵문화 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은 잘 아는데 그 단체에서도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풀 예산을 세워주면 내년에도 또 이런 결론이 납니다.

단체에서 적자를 봤다고 해서 또 주는 이런 경향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당초 에어로빅협회나 사암연합회, 수안보관광협회에서 계획 자체를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는 지원해 주고 그런일이 업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다른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삭감액 2,050만원중 증액한 금가 자율방범 초소 900만원, 건설과 레이져프린터기 15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철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사내역이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제1차 예결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이학영이종국임병헌이승의
이영훈김춘수임경식임춘식
안재철하성대전수복박대성
최용태
○출석공무원 9인
기획실장엄성현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사공정
시정과장최용욱
가정복지과장안명자
지역계획과장원성연
하수과장이장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근홍
수질환경사업소장한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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