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9회 제3차 본회의(1995.10.28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0월28일(토)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1994년도충주시.중원군세입세출결산안

4. 19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

5. 19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안

6. 충주시국회의원선거구분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3. 1994년도충주시.중원군세입세출결산안(충주시장제출)

4. 19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충주시장제출)

5. 19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국회의원선거구분구건의(안)(최용태의원외5인발의)


(11시24분 개의)

의장 장희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23일 부터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1.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25분)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위원회 황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위원장 황병주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95년 10월 17일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0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수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상하수도 요금 납기일이 20일, 매월 말일, 익월 10일등 3납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매월 말일로 단일화 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와 세입금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입안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조문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심사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1시28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오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의원입니다.

'94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0월 17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옴에 따라 10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5년 1월 1일자로 종전의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므로서 신축중인 시청사 규모를 지방화시대의 행정수요에 맞도록 증축하고자 함이며, 시청사 신축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사 완공후 계속 사용이 불필요한 1청사와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3급 관사인 구 중원군수 관사와 구 총무국장 관사를 매각 처분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었으나, 당 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상반되어 표결을 한 결과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처리된 안건이므로 기립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인의 의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의 의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표결 결과 출석한 28인중 찬성 24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충주시.중원군세입세출결산안(충주시장제출)

4. 199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충주시장제출)

5. 19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34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충주시.중원군세입세출결산안』 제4항, 『'94상수도특별회계결산안』 제5항, 『'94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안』 이상 3건의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안재철

예결위원회 위원장 안재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가 실시한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세입세출결산서는 '95년 10월 17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23일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결산부서 담당 총무국장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고, 각 상임위별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10월 2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심사 세부심사 개요 설명에 앞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 세입세출 회계별 결산서와 부속서류등 결산 관계 서류내용 중 단순 숫자오기 사항등이 일부 발견될 뿐, 대체적으로 결산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점이 보이며, 예산편성 및 집행시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주민복지향상과 지역 여건의 특수성에 염두를 둔 건전 재정운영 사례등은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과감한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개선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자체 세원발굴 및 누락분 추적등 세정업무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 계획 수립시는 사업의 중요성, 지역여건 사업시기의 적정성 여부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사업 완료후에는 사업전 또는 추진시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가 재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당해년도 사업의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시장 경제여건 변동등 기타 요인으로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되면, 기본사업계획의 설계변경 또는 수정등을 통해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경정 조치하여 시급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유휴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충주시와 중원군을 구별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역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분으로 '94년도 예산규모는 총1,495억 8,9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356억 7,100만원에 비하여 139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9.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중원군분 '94년도 세입세출규모는 예산 총액이 910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5억 300만원 보다 39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잉여금 결산상황을 확인한 바, 충주시의 경우 세입결산액 1,461억 6,900만원에서 102억 900만원이 지출되었고, 389억 6천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원군의 경우는 세입결산액 910억 5,700만원에서 588억 700만원이 지출되었고, 322억 5천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비가 112억 7,300만원, 사고이월비가 150억 4,9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2억 4,600만원, 세계잉여금이 56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결산확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간 중 충주시와 중원군 모두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사항으로 충주시의 경우 청소년 수련원, 우륵당, 택견전수관 건립, 환경미화원 인건비,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으로 총 3건에 8,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고, 중원군의 경우는 '94년도 조림사업, 중원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전기요금, 공무원 해외연수비, 주덕 신촌부락 도로개설, 휴직 근무수당 등으로 5건에 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을 확인한 내용으로, 충주시의 예비비 총 예산액은 6억 7,300만원으로 12건의 사업비 3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8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중원군은 예비비 총 예산 155억 5,300만원 으로 16건의 사업에 60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4,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의 결산을 확인한 바, 충주시의 경우 시청사 신축, 청소년 수련원 건립,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시설, 우륵당 건립, 택견 전수관 건축공사로써 총 5건이고, 사업비는 408억 7,500만원이며, 예산 현액 176억 3천만원 대비 18.2%에 해당하는 32억 1천만원이 지출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144억 2,100만원으로 시설부대비에서 1,310원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결산 확인 내용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며, 사업건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명시이월비는 주민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외 2건과 사고이월비는 통합 충주시 1, 2청사 연계 방송시설 사업외 109건이며 중원군은 명시이월비가 소규모 수해복구시설 2차 공사외 21건, 사고이월비는 중원 39연사 발간외 129건이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기금, 채권, 채무결산의 확인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심사보고서 20p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홍보예산 지출에 따른 광고내용 미흡등 총 11건으로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결산심사보고는 예결위원회 간사이신 이영훈 의원님께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이영훈 간사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간사 이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훈 의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95년 10월 17일 '94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와 '94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4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결산액 89억 8천만원 중 급수수입이 38.3%인 34억 3,900만원으로 '93년의 30.2%보다 8.1%증가 되었으나 61.7%의 부채수입과 이월금,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94년도 세출결산액 65억 5,600만원중 고정부채 상환에 15억 8,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 관리비가 전체의 40%인 25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4년도말 부채현황은 원금 98억 5천만원, 이자 40억 6,700만원으로 총 139억 1,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누적되고 있는 부채는 그 규모가 방대하여 단기간내에 완전해소가 지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수도 누수율의 최소화, 인상된 수도요금의 체납없는 완벽한 징수, 과다한 일반운영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필수불가결한 시설비 투자를 비롯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4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 중 사업 예산 105억 9,200만원중에서 영업수익이 96억 1,600만원, 영업외 수익이 9억 7,600만원이며 총 세출액 191억 4,200만원 중 경상적 경비가 54억 9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52억 3천만원이며, 14억 2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조성된 택지와 공장부지매각이 부진하여 지방채등의 부채액이 84억원으로 연차 상환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등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결산서를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지적사항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결산안은 총무,개발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것으로 보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4충주시.중원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국회의원선거구분구건의(안)(최용태의원외5인발의)

(11시49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국회의원 선거구분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용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충주시국회의원선거구분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란한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우리 충주시는 금년 1월 1일 시.군통합과 함께 인구 22만의 도.농통합형 도시로 다시 출범하여 21세기 중부내륙의 핵심도시로 발전하며, 지방화시대를 앞당기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용트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개소로 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구를 당면한 우리 시의 여건과 시민정서로 보아 차기 총선부터는 2개 선거구로 분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당위성을 요약하면, 충청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어 충북도세의 강화 및 형평성에 있어서도 불합리함에도 제천과 단양의 경우 지역구를 단일화 하므로서 불합리한 상태를 더욱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충주시는 시대적 당위성이나 지역세 강화를 위해 분구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므로, 본 의원은 충주시국회의원선거구분구에따른건의안 채택을 제안하는 바이 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국회의원선거구분구건의(안)을 최용태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서 발송등 처리하는 일은 의장단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이미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특위 또 민자유치특위, 환경보호특위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따른 의정 자료수집등 매우 바쁜 일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시민의 복지증진과 내고장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김대식임춘식권용훈권순옥
변봉준이세일이종국안재철
정우택김광일임병헌하성대
이승의권오찬김영선양승철
김춘수장정식이영훈전수복
박장열박대성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4인
부시장유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기획담당관김동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