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0월24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0시24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김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추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승인의건이 제출되어 95년 10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중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오늘 심사를 하시고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으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예비심사를 하신후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권오찬입니다.
바쁘신중에도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도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권오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의안번호 298호로 상정한 '9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상정이유와 공(시)유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청 신축청사를 본관동이 8층, 의회동과 민원동을 2층규모로 계획이 돼서 신축중인 청사가 금년도 1월 1일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사무실과 주차장면적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증축이 불가피해서 본관동은 3개층으로 증축하여 11층으로하고 의회동과 민원동은 각각 1층식 증축해서 3층규모로 시공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시청사를 신축함으로 인한 부족재원마련을 위해서 계속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1청사와 3급 관사의 매각을 위해 의호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취득해야할 충주시 청사 증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금능동 700번지의 금제택지지구내에 9,013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당초에 본관동 8층과 의회동, 민원동을 각각 2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본관동 사무실과 의회동, 민원동 또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총 사업비 391억 5,700만원을 들여 지상 8층 규모인 9,246평에서 지상 11층 규모인 1만 3,154평으로 3개층 3,908평을 증축코자하며 이렇게 할 경우 사업비는 당초의 281억원보다 110억 5,70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처분대상인 제1청사와 3급관사의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매각할 공(시)유재산은 토지 총 3필지에 1만 1,683.6㎡ 이고 건물은 19동에 7,467.25㎡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청사는 3,292평에 건물이 15동에 2,202평입니다.
그리고 3급관사인 중원군수 관사는 토지가 1필지에 526.2㎡, 건물 3동에 247.55㎡ 또 총무국장 간사는 토지 1필지에 274.4㎡ 건물 1동에 118.7㎡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분대상 내역에 산출된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는 과세지가 표준액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었기 때뭉네 매각할 경우에 다소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방법으로써는 일반 경쟁일찰을 하되 2회이상 입찰결과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매각대금의 납부에 있어서는 3급관사 2동에 대해서는 매각계약 체결후 60일 이내에 일시납부하게 하고 제1청사의 경우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재산가액이 고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주사부담을 느낄 것으로 파단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이상을 납부받은 후 잔액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3회에 걸쳐 분할 납부금리 5%를 적용해서 납부되도록 하여 매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매각이 될 경우에 현재 사용중인 제1 청사의 재산명도일은 신축렁사에 이주 완료된 후로 해서 청사사용에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처분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청사 중축에 따라 110억 5,700만원이 추가 소요돼서 신축청사 재원확보가 불가피하고 1청사는 신축 이주후에 사용이 불필요하고 3급 관사도 현재 공가로 있기 때문에 기존사용 공무원들이 이주후에 관리비의 과다로 사용 희망자가 없어서 장시간 방치할 경우 건물의 노후가 가속돼서 재산가치의 하락이 우려 됩니다.
그래서 1청사와 3급 관사 2동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그 대금 전액은 청사신축비 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분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9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10월 17일자 의안번호 제298호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는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신청사 규모를 증축코자 함이며 신청사 완공후 불필요하게 될 1청사 토지, 건물과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3급 관사의 매각처분을 위하여 승인받고하 함이라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취득으로서 충주시 청사 증축분과 처분으로서 1청사 부지와 건물, 구중원군수 관사와 구총무국장 관사의 토지건물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93년 7월 22일자 통합전 충주시의회에서 당초 규모대로 시청사 신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시.군통합후 그 규모를 지방화시대의 민원인 수요에 맞도록 증축코자 함인 것이며 불필요한 재산은 처분함으로서 신축 청사 재원비 부담과 건물 노후 가속으로 우려되는 재산손실을 방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상정안과 같이 공(시)유잰산관리계획변경 신청안을 승인함이 옳을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영 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충주시에서 신관 신축계획이 8층으로 되었다가 시.군통합이 딤으로 인해 3층을 더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재원이 100억 이상 늘어났는데 통합을 전제로 시.군통합을 하면 청사매각이 잉여금 100억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통합이 되면서 안들어 갈 것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홍보한 것도 전체가 거짓이고 또 과연 8층으로 건축해 가지고 시정운영이 전혀 되지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청사 자리가 도심에 있고 상당히 좋은 대지고 좋은 자리인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3층을 올려서 100억을 없애야 되느냐, 재작년에 일본에 가니까 이즈모시의 청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행정자치를 잘한다는 시청사의 건물이 상당히 자그만 합니다.
그래도 시행정을 발전적으로 잘하는 반면에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청 맞은편에 슈퍼를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말에는 민원인을 슈퍼에서 보고 또한 경영을 해서 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꼭 11층으로 올려야 되는지, 또한 이것을 팔지말고 그자리에 경영사업을 해가지고 시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8층으로는 앞으로 시정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기구도 축소하고 지금 시에서도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구축소와 인원감소가 점차적으로 필요한데 과연 이 어마어마한 청사가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층규모로 해서 계획이 수립됐을 때는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전제로 해서 개략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 본 결과 10층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10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작년도에 충추시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이 된후에 종합적으로 공무원수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층별, 실별로 전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의회동도 2층 600평 규모로는 안되겠고 민원동도 2층 800평 규모로는 안되겠고 본관동 역시 당초에 잡았던 10층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면적이 683평이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층이 됐든 11층이 됐든 그 시설규모에 맞는 부대시설 즉 옥탑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또 그 옥탑에 올라가는 건물만 2층으로 약 280평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280평이나 되는 기계시설을 일체 제거하고 증축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억원이 남는다고 하는 문제는 지금 청사를 전부 관사까지 정비해서 이전에 처분승인 받은 재산내역과 이번에 받는 재산내역과 또 앞으로 발생될 관사나 잉여 청사에 대한 것은 전부 처분하게 되면 재원이 100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1청사가 100억정도 즉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지가표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매각되면 신축정사의 재원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꼭 1청사를 팔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1청사는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차라리 2청사를 팔아가지고 그 토지가 다소 가격이 1청사만 못하면 기채를 하더라도 1청사 자리는 시에서 영구관리를 하여 경영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청사만을 짓기 위해 이 좋은 자리를 팔아 매꾼다는 것은 장래를 봐서도 시에 상당히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청사가 오히려 2청사보다 팔기가 더 어려운 실정인데 그 1청사 자리는 도심에 있는 부지하고 상당히 아깝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2청사를 팔 의향은 없어요?
○회계과장 최종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청사를 파느냐, 2청사를 파느냐를 놓고 저희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문제점 이 2청사를 파는 경우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1청사는 100억정도 되는데 2청사는 면적은 넓은데 48억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장래를 대비해서 신축 청사와 가장 가까우며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다른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게 2청사입니다.
또 1청사를 파는 것이 재원 충당도 가능하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위워님,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임병생 위원입니다.
꼭 매각을 해야만 공사비가 충당됩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지금 재원은 가급적이면 신규재산을 조성하는 재원은 그 재산의 매각으로 한 재원을 소위 특정재원이라고 합니다만, 재산을 판 금액을 특정재원에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재원이 넉넉치 못한 차원에서 또 1.2청사를 그대로 놔둔다라고 했을때 그렇게 여러가지 차원에서 지금 100억 이상 소요되는데 팔지 않으면 그 재원충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임병생 위원
그러면 매각계획은 세우고 있는 거에요?
○회계과장 최종우
매각계획은 청사승인이 나게되면 저희들이 지금 조건부로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부 사용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사가 완공된 이후에 저희가 이사를 하는 것으로 해야 저희한테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조건부 용도폐지를 해서 감정한 다음 매각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도록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11월 말경 공고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저도 이학영 위워님과 생각이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우리 시처은 돈을 쓸줄만 알고 벌줄은 몰라요.
이즈모시청을 얘기했는데 고베시에 가보면 시청에서 법인을 세워가지고 백화점을 운영해서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우리 충주는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팔아가지고 1개 청사를 짓는데 이즈모시 청사를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시청을 11층의 거대한 빌딩도 모자라서 2청사까지 이용할 것을 내다봐서 넓은 공간을 차지할 그런 마음보다는 저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과거와 같이 세입이 없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에서 탈피해 가지고 즉 경영수익사업을 타 시군에서는 여러 각도로 벌이고 있는데 그것을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 백화점을 짓는다든가 기타 연구해서 시 재정자립이 없는 자치단체는 앞으로 파산합니다.
공무원들은 경영수익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 살림살이도 시장님 말씀처럼 주식회사라고 했으니까 그런것을 좀 연구 해서 매각보다는 기채를 얻어 공사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좋은 땅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연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지금 재원만, 시 재정만 넉넉하다면 안팔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일반회계에서 그만한 재원을 충족시키면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구성은 재산처분으로 해가지고 특정재원으로 해서 충당시키는게 정상이고 또 100억이상 들어가는 것이 증축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산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안 팔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안팔았을때 아까 관사도 말씀하셨는데 존치해 놓고 경영수익을 한다는 것은 당장 내년, 후내년 실정에서 안이루어 졌을 경우 청사를 그냥 방치하고 놔둘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임병생 위원
그것은 고정관념이나 보편적인 생각에서 나온 얘기이고 충주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충주시 시정이 가지 않으면 우리 충주시는 커다란 세입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기업가적 사고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2청사를 팔수도 있는데 2청사도 상당한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청사를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해서 청사만 짓고 건물만 지어놓고 앉아서 관리비도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그것도 세금에서 나가야 되는데 돈벌 생각 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빨리 전개돼야 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이 100억정도를 막상 팔려고 해도 원매자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차제에 수안보에 있는 중원회관도 같이 그런 방법상의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중원회관에 대한 조치는 물론 다 재원이 충당은 안되겠습니다만, 중원회관의 용도라든가 또는 설립목적 등 현재 경영수익에는 상당히 동떨어진 면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체가 보기에는 이런 시점에서 중원회관도 같이 이렇게 한다면 그런 방향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최종우
중원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회관은 지난번 회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초 지은 부지가 도유재산내지는 국유재산으로써 양여받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양여받은 재산은 등기사항에 10년간은 저희가 '90년도에 등기가 났는데 '90년부터 10년간은 처분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서 여러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충주시 기본도시계획이 2011년에 30만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입안하시는 것은 11층으로 돼 있는게 추주시의 기본계획 2011년을 목표로 해서 30만원 목표로 청사를 계획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의 여건을 봐가지고 임의적으로 하신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종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축면적의 증감면적을 산출하는 것은 공무원 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됐는데 혀재 시점에서 부족한 것을 따진것이 아니고 2010년 이후까지 내다 보고 한 사항입니다.
○최용태 위원
그러면 지금 1청사나 2청사나 재산을 매각해야만 증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원을 조달할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특졍재원으로 재산조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용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1청사 매각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식적인 채널말고 현재 원매자나 예를 들어 재산을 매각했을때 원매할 그런 계획이나 희망이나 이런 것은 잡혀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그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승인이 안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 승인해 주시 이후에 별도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8층으로 신축계획이 290억이죠?
3층을 올리는데 100억이 더 투자되는데 현재 1청사가 팔리면 그 재원은 확보되는데 임병생 위원님이나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로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자치재정확보가 중요하니까 그 좋은 자리를 가능하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게 우리 위원들의 심정입니다.
8층에서 11층으로 올리는데 100억이면 3층에 들어가는 것을 1층을 단축시킨다면 30억의 사업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을 1층 단축하고 2청사를 팔면 7-80억이 된다면 20억 기채해 가지고라도 1청사 부지는 아끼는 것이 우리 시 장래를 봐서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번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종우
지금 110억 더 들어간다는 것이 3개층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 계상되지 아니했던 설계상의 변경 그런 내용과 또 지금 의회동도 1층이 증축되고 민원동도 1층이 증축되면 그런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해서 110억인 것입니다.
전체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을려면 민원동 의회동도 1층 더 올리고 본관동도 11층으로 하는 공사 전체를 마무리하려면 110억이 소요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임병생 위원
당초 시청 입찰볼때 예산액의 몇%에 낙잘됐었어요?
○회계과장 최종우
85%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예를 들어 100억이면 85억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건축의 85%인 업자의 손해가 상당히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소요되서 보완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최종우
지금 현재까지 노임단가, 자재단가 인상은 아직까지 봐준게 없습니다.
단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봐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문제지 현재까지 저희가 봐준건 없습니다.
○임병생 위원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다 이겁니까?
추가 사업비를 확정해서 사업계약을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부분계약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전체계약은 지금 총액으로 해서 명시만 되어 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부분계약으로 병기돼서 계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다음에 신청사 답사계획이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는 그때 묻고 여기서는 잉여재산 매각관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85%에 낙찰됐다면 400억 공사에 320억이면 1청사 안팔아도 되는거 아니에요?
그것을 팔아야 390억이 되는데 그러면 85%는 320억이면 290억에서 한 30억 모자라는데 안팔고 다른 것으로 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10년후면 지금 1청사 자리는 상당한 요지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이나 경영을 할 수 있는 위치인데 팔아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한 안팔고 다른 것으로 충당하면 85% 320억이면 290억 확보돼 있으면 30억 모자라는데 2청사를 팔든지 아니면 기채를 하더라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게 낫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안팔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충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채도 할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290억 아닙니까?
1청사를 100억에 팔면 390억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90억 공사에 85%라면...
○회계과장 최종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고 8층규모로 한것도 전체가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사비 산출금액일 뿐이지 확보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241억밖에 안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기채 계획이라도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최종우
기채까지 해서 241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100억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140억이어야 290억인데 3층으로 올리는데 100억이 더 들어가는데 1청사를 팔면 충당이 된다, 그렇다면 390억으로 11층을 짓는다면 공사비의 85%로 낙찰이 됐다면 320억이다 이런 얘깁니다.그러면 240억에서 80억이 모자라는데 2청사를 팔고 기채하면 사실상 공유재산이라는 매각계획을 세워가지고 팔면 좋은데 한번 팔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최종우
지금 시비로 전체 금액은 부지까지 포함된 것이고 새원소요 판단은 아까는 설계비상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과 지금 부족액을 가지고 따지면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은 시설비로 시비에서 부담한 것이 156억 5,700만원입니다.
기채가 83억, 국도비하고 해서 241억이 확보됐는데 소요예산은 391억 5,700만원이기 때문에 150억 2,6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절감되는 것 하고 토지매입비 등 이런 것을 빼면 앞으로 실 소요액이 100억정도 더 있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죠?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0억이 신축비에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만약 1청사가 매각이 안됐을 경우 그 후보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후보계획은 지금 100억이 모자라는데 계약이 되면 낙찰을 주고 하면 다소 얼마 줄어들 것으로 아는데 현재 기채를 좀더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추정재산으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모자라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학영 위원
본 위원은 1청사 부지를 팔지말라고 열심히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과 임병생 위원이 공감하는데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룰 수 없다는 반대 입장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께서 1청사 매각을 하지않고 다른 방법으로 신축비용의 부족분을 충당하자는 방안의 이의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자인 매각을 하지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거수)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거수)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산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에관한건 (충주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세입세출결산심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어제 상임위연석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 진행하오니 실과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범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자료설명을 실과별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출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배
감사담당관 이경배입니다.
먼저 충주시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7p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얘산이 1,114만원중 989만 3,000원을 지추라혹 불용액은 124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4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운영수당에서 150만원 예산중 30만원 집행되고 120만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공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수당으로 연간 재산등록 또는 변경신고가 한번에 그쳤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남았고 나머지는 전액 집행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구 중원군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군분 책자 48p 행정감사 총 예산은 986만원중 848만 9,000원이 집행되고 13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획보다 적게 개최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기타는 전액 집행 완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공보담당관 사공정웅입니다.
먼저 충주시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p 저희 공보관리 예산은 3억 3,1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보관리와 보도관리로 나누는데 공보관리는 1억 9,450만원중에서 1억 8,000만원 집행하고 1,14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1.140만원의 불용액은 주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관리는 1억 3,660만원중 1억 3,000만원 집행하고 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공보관리에 시설비 250만원이 있는데 그 250만원은 1.2청사 행정방송망 연결공사 사업비로 잔견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금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원군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p 전체 예산은 3억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보관리 예산 1억 3,620만원에 1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도관리비가 1억 7,300만원 예산에 1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충주시에는 3억 3,000만원중 1,7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공보관리는 불용액이 남아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언론비, 홍보, 광고해서 이것을 절약해서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중원군에는 3억이 예산에 32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충주시는 업무량도 중원군에 비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700만원 절약이 됐고 군에서는 320만원밖에 안남았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공보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다른 사업비에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예산을 적정히 집행 못했다고 문제가 되겠지만 공보비가 절약되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데 작년 시.군통합 추진과정에서 홍보비로 여기 공보비를 지출해가지고 불용액이 적은 것이 아닌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군분의 집행잔액은 320만원이고 시분 집행잔액은 1,700만원인데 시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로 충주시에서 VTR테입을 구입했습니다.
국토중심부라는 테입을 구입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 790만원정도 남았고 관서당 경비에서 28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원군보다 시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군에서는 320만원밖에 불용액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불용액은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운영의 좋은 면도 있고 또 사업비 책정후 사업을 소홀하게 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시정이 원할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보관리비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대언론비로 해서 예산 편성당시에도 말이 많은 부분인데 이 공보관리비에서 작년 시 군통합홍보당시에 그쪽으로 투자한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공보관리예산중에서 시군통합 홍보용으로 지출한게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주로 지역지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 광고하는 것을 보면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을 신문 4-5단에 싣고 있는데 기왕 집행한 것을 묻는것 보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방법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4-5단에 우리 충주시정 사진이나 넣고 시장 사진이나 넣고 하는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왕 홍보를 할려면 수안보온천을 소개한다든가 충주사과 하나라도 소개한다든가 아니면 월악산 미륵사지를 소개한다든가 그런 특색있는 광고를 해서 기왕에 광고비를 쓴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앞으로는 생산성 없는 내용을 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의 행정광고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과 업무보고시 시장님께서 특정 지시가 있어서 기업광고와 행정광고를 비교하시면서 광고판을 보더라도 행정광고는 단편적이고 기업광고는 면을 활용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게재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부탁드립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 광고할 의향이면 우리 충주, 중원지역의 사적지, 관광지, 특산품 그런것을 한번에 한가지씩 대외홍보를 해서 정말 이 지역에 효과가 있는 광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사공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먼저 53P 충주시 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 예산 총 75억 2,600만원중 73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관리비중 기관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비는 11억 7,500만원 예산중 11억 5,500만원 집행하고 1,95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여관리는 총 예산 55억 6,600만원중 54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0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에서 39억 3,400만원 예산중 975만원 불용액이 남았고 다음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에 총 예산 8,290만원중 7,89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예산 940만원중 920만원 집행했고 일반운영비에 6,450만원 예산중 6,090만원 집행하고 3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용은 수용비, 급량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50만원 예산중 650만원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50만원 얘산중 220만원 집행을 했고 다늠 심사분석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예산 유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6p 예산운영에 시군구 예산운영수당 2,300만원 예산중 2,000만원 집행하고 25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고 그 내용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보수인 일용인부임 740만원 예산에 7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 8,790만원 예산중 6,930만원 집행을 하고 1,8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3,300만원중 3,000만원 집행을 하고 240만원 남았으며 급량비는 250만원 예산중 45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관서당경비는 5,000만원 예산중 3,5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풀관리를 하는 예산중 가능한 절약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p 관서당경비와 임차료, 여비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4,900만원 예산중 4,700만원 집행하고 1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1,600만원 예산중 1,500만원 집행하고 99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연구개발비에 160만원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준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4,000만원 예산중 3,860만원 집행하고 13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공통 풀관리 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8,800만원 예산중 8,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2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58p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운영한 것이고 풀 자산취득비 운영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총 3,270만원 예산중 집행잔액이 4,133만원 됐습니다만, 이것은 소송과정에서 변제보상을 패소 부당이득금 손해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예비비 5,780만원을 쓴것이 있어서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관리의 총 예산 현액은 예비비까지 합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법제 및 총무관리에서 1,600만원 예산중 1,4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 국내여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p 소송사무처리에서 당초 예산은 1,660만원이 있습니다만 보고드린대로 배상금에서 예비비 5,783만원 지출해서 예산 현액이 7,400만원이 됐는데 이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수용 재결처분 소송을 해서 저희시가 패소했는데 보상금을 집행하도록 돼있어서 옙비를 지출해서 이 보상금을 바로 집행해 주지 않으면 년리 25%의 이자를 물어주기 때문에 기왕 패소한 것 물업주려고 예비비 지출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예비비 집행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건설부에 다른 토지보상을 하고 난 예산잔액이 남아 있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4,600만원 남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총 예산 1.160만원중 1,070만원 집행하고 84만원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수용비와 급량비, 재료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년보 발행을 위해서 490만원 예산중 488만원 집행하고 1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원군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p 기획관리비는 53억 7,200만원 예산중 52억 9,100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8,100만원 남았습니다.
기관운영에서 기관공통운영비가 총 50억 200만원 예산중 49억 5,300만원 집행하고 4,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3,700만원 예산중 2,9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p 급여관리 총 예산이 31억 3,200만원중 집행을 31억 2,0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1,2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9p기획관리예산에서 2억 3,400만원 예산중 집행을 1억 8,400만원을 하고 2,2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수당, 일용인부임,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운영을 위해서 788만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관리에 총 예산 3,580만원중 집행을 3,530만원하고 48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수용비, 여비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p 법무관리 예산에 4,100만원중 집행을 2,340만원하고 1,76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소송업무처리 일반운영비에 손해배상청구 상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 수수료 예산을 세웠다가 상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 가까이 돼서 이류면 철도건널목사고 판결이 있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소송진행상황에서 판단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도 정리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예산에 694만원중 242만원을 집행하고 119만원이 남았는데 이중 330만원을 통계관보를 지난해에 지출 못하고 금년도 사고이월로 넘겨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끝으로 행정자료실 운영에 35만원 이것은 도서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19만 4,700원 집행하고 5만 5,3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권용훈 위원
담당관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수많은 명목의 소비성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판공비를 숨겨놓은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공통운영과목을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합니다.
여기서 기관이라고 하면 충지시 전체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고 또 우리시에 공통적으로 집행해야되는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성경비 예산을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보통 풀예산이라고 합니다만, 풀로 묶어 놓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그중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로 지출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통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이유는 가능한 예산절감을 예산담당부서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은 실과별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 이철재
문화관광담당 이철재입니다.
저희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p 세항에 문화예술상에 있어서 문화진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90만 9000원 불용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문화상 수상자가 6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선발된 분이 3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상금도 36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문화상 수상자 한사람당 100만원해서 3명하고 심사위원 수당 등해서 360만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84p 시설비에 계속비 이월사업에 9억 2,28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륵당건립비인데 '97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청소년수련원과 같이 토지보상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고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142만 4,550원 있습니다.
가야금연주단수용비인데 악기보수라든가 팜플렛을 만드는 건데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85p 공공요금및제세 이것도 연주단에 대한 전화사용료이고 그밑에 34만 3,000원은 연료비, 88만 6,000원은 업무추진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1,382만 5,300원인데 이것은 가야금연주단의 보상금입니다.
인건비, 연주회 식대 그런건데 그 연주단원의 전출입이 되기 때뭉네 그때에 생긴 차액입니다.
다음 문화예술 시설확충비는 뒤에서 설명드리고 186p 8,390원 남은 것은 탄금대 조각공원 팜플렛제작비가 남은 것이고 다음에 시설비에서 570만원 남은 것은 작년 탄금대에서 20점의 조각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충주분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조각값이 상당히 저렴하게 돼서 57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시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는 뒤에서 설명드리고 187p 기본조사설계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택견전수관 안의 설계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미에 실시설계비는 청녕헌 보수하고 충주산성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택견전수관 토지매입비 이월사업입니다.
시설비는 택견전수관 건립비로 금년도에는 집행이 됩니다만, 작년으로 봐서 이월된 사항이고 다음 잔액은 청녕헌하고 충주산성 보수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감리비역시 택견전수관 건립 감리비이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택견전수관부대비 이월사항입니다.
다음 195p 일반수용비에 275만원이 남은 것은 찰금관광당지 토지수용을 위한 재평가수수료에 대한 진액입니다.
이것은 엄지도씨가 토지수용을 했을때 예산을 세워서 한 잔액입니다.
다음 196p 실시설계비 5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원군 사항입니다.
92p 문화재관리에 절감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문화재관리 향토관리밑에 용역개발비를 보면 3억이 현재 명시 이월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사박물관 실시설계비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296만 3,000원 남은 것이 있는데 이거은 집행잔액으로 사적공원정비사업 190만원, 미륵사지정비 30만 7,000원, 창동민가 22만 2,000원, 윤민걸가옥 9만 3,000원, 단군전 44만원해서 다섯가지 사업의 집행잔액 2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851만원, 이것은 단군전 전각정비사업, 자료전수관 급수시설, 경보시설, 미륵사도요지 정비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관광관리에 있어서 이반운영비입니다.
여기 4,206만 9,800원의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주로 수석채취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 중원군에서 조탁골앞에 있는 수석을 채취할려고 예산을 세워서 6,300만원중 2,1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남한강의 수석채취를 하겠다는 허가를 개인이 신청했는데 중원군에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의가 고등법원까지 행정소송이 걸리므로 해서 계속 진행을 못하고 불용처분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남은 것도 수석채취 추진여비에 급식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관광지개발 밑에 일반운영비 2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 사진 및 액자제작비 잔액입니다.
실시설계비2,220만 1,000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버타운 8,388만 4,250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버타운은 당초 김덕영 지사님이 있을때 계획을 세워서 노인복지 및 숙박시설을 계획했다가 그것이 지금 결정적인 민자유치 어려움은 수안보 온천을 공급하지 못하므로 해서 민자유치가 어려웠고 또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일부 그밑에 시설비 5억 7,000만원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관광안내소 잔액이라든가 관광휴양 마을 시설비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름 감리비는 수석전시관 신축에 다른 감리비 잔액입니다, 26만 8,000원.
다음 시설부대비는 관광휴양마을하고 실버타운에 잔액 8만 4,000원 남았습니다.
94p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권용훈 위원
예산중에 관광 국제교류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도 내고 또 관광사업비가 군예산, 시예산해서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적정하게 써졌는지 모르겟습니다.
말하자면 국제관광교류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철재
지금 국제관광교류에 들어있지만 현재 항은 그렇습니다만, 국제라는 항밑에 저희 관광관리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업무를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관광관리만 되어 있어서 국제교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러면 관광 국제교류 사업비내에 그 밑에 들어있는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철재
그렇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런데 충주시는 관광자원이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제적인 관광교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국제교류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철재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국제교류를 위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조그마한 예이지만 과거 중원군과 유가와라정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쪽도 온천지구이고 우리도 온천이 있고 그래서 온천을 가진 지역간에 자매결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금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이철재
저희 관광차원에서는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국제교류가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소관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총무과소관과 시정과 소고나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분 60P 하단에 전산관리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2,3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으로 각 동의 전산요원 집행잔액이 되겠고 61P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반수용비 430만원 전액은 주미전산요원 레이쳐프린터기 토너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국에서 주민등록전산 회선 사용료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50%절감해 줬기 때문에 440만원 잔액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조달품 단가계약시 하향조정돼서 차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600만원 잔액은 전산실 기기유지보수 단가계약 요울이 인하되었습니다.
10%에서 8%로 인하돼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은 64P 업무관리에 4,700만원 잔액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자체 인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인쇄소에 의뢰했던 것을 자체적으로 했기때문에 절감되었고 급량비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 저희 총무과에는 전직원의 기관공통운영비가 같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직, 숙직수당 등이 포함되겠는데 작년도에 1명씩 인원이 감축돼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65P 보상금에 270만원 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선행시민표창자 시장품하고 공직자 부인 산업시찰에 대한 포상금이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P 통신관리에 1,300만원 잔액은 일반수용비에 각종 서식을 사무실에서 인쇄했기 때문에 절약됐고 공공요금도 역시 시외전화를 자제하는 등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잔액 400만원은 노후시설 즉 고장 등을 저가로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생겼습니다.
67P 기타직보수 200만원 잔액이 생긴것은 기타직보수 예산이 결원이 생기고 다시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가에 차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67P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3,400만원 잔액은 기타수당에 명예퇴직 직급, 호봉, 잔여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1,100만원 잔액이 생겼는데 국외여비에 있어서 환율변동에 따라 차액이 생겼고 당초 계획인원이 감축돼서 1,000만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밑에 보상금 700만원 잔액은 공무원 시장 및 예상격려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명예퇴직자 숫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년금지급금 870만원 잔액은 공무상 요양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2P 문서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기존 소정양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것은 통합을 예상해서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76P 시군구 집행지수가 전체 3,0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2,200만원인데 통합때에 전체 필요한 공인을 다 제작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통합준비단에서 도와 협의 끝에 필요한 공인만 제작하고 나머지는 '95년도에 제작하려고 해서 2,20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77P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의 임직원 교육비 절감액 150만원 생겼고 시설비에 있어서 각 동에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시설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지해 줘서 119만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분을 마치고 다음 중원군분이 되겠습니다.
41P 전산운영에 980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일반운영비에 전화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전산망은 50%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액 400만원 남았고 그밑에 시설비는 민원 1회방문제제도 시스템설치가 '95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160만원 불용액이 생겼고 자산취득비에 250만원 남은 것은 조달품목 단가계약때에 하향조정되었거나 구입수량이 조정이 생겨서 생겼습니다.
다음 43P 업무관리에 전체 2,70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중에 비정규직보수에 있어서 340만원 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경찰직이 사임하고 다시 채용하는 사이에 절감되었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절감된 것도 인쇄기 구입으로 인해 상당한 예산절감을 보았습니다.
다음 여비관계인데 이것도 역시 당직실의 당직공무원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각종 노점상이라든지 단속을 위한 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밑에 특수활동비 역시 190만원 사용 안한 집행잔액이고 보상금은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여비와 각종회의 참석급식비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에의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역시 일용인부의 퇴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전관리로 44P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자매결연한 일본의 탄하원정이라는 곳과 교환하기로 했는데 통역하고 그런 수수료 집행이 절감되었고 여비 역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410만원 절감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팩스 토너구입 절감과 통신시설의 고장수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220만원은 통신기계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겼고 다름 인사관리에 있어서 460만원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의 순수한 집행잔액이고 여비 역시 공로연수 공무원의 국외여비가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P 행정관링에 일반운영비 1,200만원 잔액은 고속복사기 활용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P 시군구 행정운영비는 일선행정조직운영에 77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통합시 각종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보류하고 '95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 절감되었고 자산취특비에서 24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충주시분에서 시군구 행정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은 2억 8,000만원이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4,087만원을 빼썼습니다.
그리고 군지역에도 보면 내무행정비 3억 8,7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그러니까 4억 2,000만원 지출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시군통합을 위한 추진비로 들어간 걱빈까?
○총무과장 안윤식
통합준비에 필요한 제반 예산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이학영 위원
예비비에서 제출하도록 조치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안윤식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데...
○총무과장 안윤식
예비비 집행은 사후 전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통합업무가 충주시에는 4,000만원, 중원군에는 3억 8,000만원인데 중원군이 더 많이 썼어요?
○총무과장 안윤식
충주시의 전체 예산은 2억 8,2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당시에 필요한 액수를 지침에 의해서 승인받아서 이용해 쓴 것이고 당초에 군이 7,670만원이고 시가 2억 8,200만원인데 준비단 설치할때 각종 집기는 양쪽에서 똑같이 하고 그후에는 시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먼저 충주시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P국민운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항에 총괄로 전체 예산이 17억 2,603만원에서 지출된 것이 16억 9,000만 5,070만원이고 이에 따른 불용액은 3,003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국민운동관리에 924만 410원 불용액이 되었고 70P 새마을사업에서 851만 5,990원과 건강국토사업에 1,227만 4,53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030만 930원 집행잔액은 전체가 경상적경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1P건강국토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도민체전으로 담장도색과 지붕도색에 집행잔액 336만 1,000원, 건강국토사업 일반 운영비에 725만 9,250원은 국토대청결운동 사업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됐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725만원 절감된 내역입니다.
다음 103P 청소년복지에 총 예산이 65억 2,105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7,816만 5,230원이고 명시이월로 계속비이월 60억 3,819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469만 7,430원이 되겠고 경상적경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P 보상금에 324만 9,370원 불용액이 된것은 청소년들의 자연체험활동계획이 중앙단위로부터 최소되었기 때문에 324만 9,370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97P 체육진흥관리에 예산이 21억 662만 7,000원에서 집행된 20억 4,170만 3,530원으로 이에 따른 불용액은 6,515만 2,470원이 되겠으며 체육진흥에 있어서 불용액은 5,301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P 직장체육팀 운영에 2,237만 7,640원 불용액이 되었고 200P 체육시설 확충에 1,987만 6,990원 불용액이 되었고 체육단체지원에 있어서 210만 3,000원 불용액되었고 전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6,515만 2,470원 불용액입니다.
그중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199P 하단에 보상금 2,146만 7,970원 불용액이 된 것은 당초 배드민턴팀을 육성키 위해서 선수를 스카웃 하려고 했는데 제시한 선수 스카웃비가 너무 많아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653만 2,540원 불용액이 된 것은 탄금대 레포츠공원 사업의 집행잔액이고 그밑에 감리비 1,334만 2,000원 불용액이 된 것은 공사에 따른 감리비를 줘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경이나 건축이나 토목이나 일반행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예산절감으로 1,334만 2,000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275P 세입결산은 넘어가고 277P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을 보면 전체 9,258만원에서 지출된 것이 5,967만 8,900원 불용액이 된것이 3,290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95년도에 배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군분이 되겠습니다.
45P 역시 국민운동지원관리에 총 예산은 146억 5,021만 9,000원중 지출액은 118억 2,570만 6,810원으로 그중 불용액은 4,736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요액의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국민운동관리에 438만 9,330원, 새마을가꾸기사업에 3,866만 8,220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430만 3,640원으로 전체 불용액이 국민운동 지원에서 438만 9,330원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58P 청소년복지에 총 예산액은 2,743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2,676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6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양여금에 있어서 총예산이 2억 4,235만 2,000원에서 집행액이 2억 2,627만 3,360원이고 불용액은 1,607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1,233만 8,170원 이월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P 오지개발사업에 총 예산액은 8억 3,421만 2,000원으로 지출된 것이 8억 2,998만 9,430원이고 불용액은 422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 374만 6,670원과 시설부대비 47만 5,90만원이 돼서 전체 불용액이 420만 2,570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P 지역개발비에서 총 예산 6억 549만 4,000원으로 지출된 것은 5억 9,972만 6,640원으로 불용액은 576만 7,000원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포괄사업운영비에서 554만 2,060원 불용액이 되었고 특수개발지역에 22만 5,300원 이월돼서 전체 576만 7,3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4P 체육비입니다.
전체 예산액 2억 2,10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983만 8,660원으로 불용액은 122만 5,3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P 세입결산은 생략하고 146P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총 예산액은 4억 2,486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7,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4,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관리비가 400만원, 사업비가 2,500만원으로 순수한 '95년도로 이월되가지고 양여금이 넘어오는 겁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세정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P 충주시분으로 세정관리 전체 예산이 2억 8,945만 2,000원에서 2억 8,068만 4,75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6,400만원, 불용액 1,676만 7,250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과 사고이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 653만 3,100원 불용액이 생긴것은 일용직 1명이 퇴직해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42만 87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1만 1,500원도 집행잔액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0만 3,950원도 집행잔액이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43만원도 집행잔액이고 급량비 3,000원도 집행잔액이고 관서당경비에서 24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P 재료비 13만 2,000원도 집행잔액이고 여비 9,6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330만원 예산에서 3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 집행잔액이 생긴것은 작년 11월, 12월 2달동안 감사원 특별감사를 세정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계획인데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금에 43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고 실비에서 6,400만원 사고이월 된것은 지방세 전산화 장비 설치비가 작년 12월 계약돼서 금년 2월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불용액 464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에서 65만 5,000원도 집행잔액이고 다음 82P일반운영비에 6만 8,71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충주시분은 마치고 중원군분이 되겠습니다.
49P 세정관리 총 예산은 1억 9,000만 6,000중 1억 7,800만 5,170원을 지출하고 1,138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에서 65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고 비정규직보수 69만원도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384만 5,770원은 집행잔액인데 그 집행잔액 내용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20만원, 자산취득비에 4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세입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99만 6,580원 불용액이 된것은 순수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비 153만 74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0P 자산취득비 7만 6,510원, 세무기준 일반운영비 불용액 296만 4,000원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세요.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지금 세금세수 목표대 실적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말하자면 징수목표보다 징수한 액수가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그것은 징수목표하고 교부세 교부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교부세를 배부해 줄때 여러가지 예를 들면 지방세, 목표액, 도로, 인구수, 가구수, 공무원수 해서 여러가지 목표액이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 목표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유능하신 시장, 군수님들은 목표액을 일단 내려놓고 보는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표액을 더 많이 잡아 버리면 도세도 그만큼 많이 받아들여 줘야 되고 지방세 교부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지방세 교부율이 정부 부서에서 13.7% 가져와서 전산프로그램으로 할때 목표액이 적은 곳이 더 많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것이 조삼모사가 되는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금년에 적게 잡아놓고 세액을 많이 징수하면 다음에 가서는 역시...
○세정과장 박휘영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금씩 올립니다. 당초 목표에서 조금씩 올리지 결과 가지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비슷한데 지방세징수율중에서 농지세가 중원군같은 경우 69.9%로 저조한데 어떻게 보면 지방세가 과다하게 많은 것도 아닌데 물론 농촌실태 등도 있습니다만, 세금은 국민의 의무중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세에 대한 거의 705가까이 의무적인 국민의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세정과장 박휘영
농지세가 작년 12월말이 납기였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가 2월 28일이고 다시 말해 은행납부면 저희한테 오는 기간이 12일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중원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12월말로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고 실제 미수금은 12만 8,000원으로 99.7%가 걷힌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임병호 위원
작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590만원으로 여기 보면 지방세 과오납입니다.
충주시가 205건, 중원군이 94건해서 299건 금액으로 봐서 1억 5,300만원 나왔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299건이나 과오납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중과세, 과표착오, 면세규정적용착오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됩니다만, 세무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이러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세무공무원과 시청의 불신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정과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분 회계 및 재산관리 총 예산액은 167억 4,225만 7,000원이 서있는데 그중 집행이 110억 8,139만 1,000원이고 불용처분이 4,5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계속비이월 55억 9,600만원, 사고이월 1,942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회계관리중에서 비정규직보수하고 일용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13만 2,99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633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거은 일반수용비에 입찰 참가자격을 공고하는 공교료하고 결산서 유인 등 11건에 집행잔액이 109만 9,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절감에 의한 19만 5,000원 불용액이고 관서당경비는 각종 관서당 경비중 수용비, 여비 등에서 93만 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41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으 온,난방 예산절감중 사무실의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2,000만원중 1,942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의회 방송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년내에 계약발수 됐다가 금년에 와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169만 7,000원 불용액은 의회 집기구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고 차량관리에서 2,203만 1,000원 발생된 불용액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8만 4,000원은 승용차에 대한 검사제도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잔액이 발생되었고 차량선박비에 1,795만 9,000원은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비함으로서 사실상 대수선을 요하는게 없었기 때문에 1,790만원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10만원 불용처분된 것은 차량구입비 가격인하로 인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관리중 885만 4,580원 불용처리 되었고 게속비이월이 55억 9,600만원 넘어갔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의 매각사유가 발생했을때 공고를 할려고 공고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이런것의 매각사유가 감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절감 되었습니다.
87P 토지매입비는 21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소청사 부지매입 정산분하고 칠금동사무소 부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1억 5,000만원 절감하고 감리비 8,975만원 시설부대비 561만 6,000원은 신축 청사 사업비로 계속비이월 사항입니다.
영선관리에 총 568만 2,000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비정규직보수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77만 3,000원 절감되었고 일반운영비 438만 6,000원은 수용비에서 1만 6,000원 절감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것은 청사 및 관사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공공요금 절감액 319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9만 1,000원 발생된 것은 청사유지관리비 수선 집행잔액이고 재료비에서 78만원은 관상수 관리를 위한 인부임인데 절감된 사항입니다.
시설비중에서 52만 2,000원 남은 것은 차고 바닥하고 대기실 수선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군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P하단에 회계관리 총 예산은 1억 4,389만 8,000원중 지출이 1억 1,073만 6,130원이고 불용처분된 금액이 3,039만 2,000원입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276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76만 9,000원 이월된 것은 벙커C유를 12월에 구입하고 납품고지서가 미도착되는 바람에 넘어와서 금년도에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시설비 35만원은 세워놨다가 안쓴 내역은 1급 관사에 대한 무인전자기기 경비설비를 하려다가 안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고 차량관리비중 일반운영비에서 785만 6,000원 남은 것은 차량수선비 잔액하고 유류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중에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1,223만 4,000원은 분할수수료, 공고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처분했을때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사유가 감소돼서 발생이 됐습니다.
토지매입비 2억 7,363만 7,750원 불용처리된 것은 금가 청사 부지매입비중 일부만 매입하고 일부를 매입 못하고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16만 2,000원은 프린터기 구입하려고 했는데 안하는 바람에 절감된 사항으로 통합을 의식해서 구입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에서 6,0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416만 2,000원은 분뇨수거하고 보일러세관, 청소환경미화, 이중 보일러세관같은 것을 규정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410만원 이월된 것은 주덕소방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6,308만 4,000원 불용처리되고 그중 2억이 명시이월되고 2,05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 2억이 명시이월된 사항은 주덕소방파출소 부지가 확정안된 상태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고 2,050만원은 시군의회를 하면서 청사를 저희 1층에 민원실등등에 대수선을 요하는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 변경해가지고 시설변경하는 것을 감소시키면서 절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흥기
시민과장 신흥기입니다.
먼저 충주시분 민원실운영에 총 예산액은 7,682만 3,000원인데 7,434만원을 집행하고 248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지면 3%에 해당되는데 민원실 운영은 민원관리, 호적.주민등록 두가지에서 남았는데 미원실관리에서는 약 200만원정도 남았고 호적, 주민등록 관리에서 48만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부터 74P 관서당경비, 보상금, 자산취득비해서 집행잔액이 4군데 과목에서 남은 겁니다.
거기서 액수가 가장 큰것은 관서당경비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을 저희가 더 쓰고 싶어도 5%정도는 남겨야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호적및주민등록관리에 47만 9,000원 남았는데 2%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용인붕임하고 일반수용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집행잔액이고 밑에 자산취득비 5만원 남은 것은 인증기구입을 할때 입찰가에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충주시분은 이상으로 마치고 중원군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P 민원실운영에 예산 4,800만원중 3,800만원 집행하고 95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실운영에서 25만 4,000원 집행잔액이고 호적및주민등록관리에서 960남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주민전산장비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니까 한군데서 되면 돈을 쓸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집행을 일부 안해가지고 740만원 남았고 자산취득비에 218만 7,000원은 보안장비라고 해서 리터기 사는것 하고 인증기 구입인데 응찰자들이 많아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병열
민방위과장 장병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P 충주시분 민방위과 총 예산 2억 5,200만원과 사고이월분이 2억 6,800만원해서 도합 5억 2,000만원중 4억 4,790여만원 집행하고 2,800만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4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1,40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예산절감 사항이 200만원 발생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단말기 유.에이치.에프무선장비 이용, 시외전화 회선료가 당로 8회선에서 3회선으로 통합시키고 시에서 부담하던 회선사용료를 11월 20일부터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900만원 남고 정보통신 전용회선료도 당초 월 2만 6,0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하됨으로 예산이 120만원 불용됐고 211P 민방위시설장 장비 98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480만원 남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이렌수선비 150만원 예선을 세워놨는데 사이렌이 고장안나서 그냥 불용액이 되었고 비상급수 유지관리에 불용액하고 시설비에 2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13P 민방위 기술훈련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남은게 민방위교육 실시 기자재를 200만원 당초 예산에 확보했는데 통합해서 실제 필요한 것은 사자해서 200만원 절감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 214P 병사관리에서 총 1,44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액이 1,460만원인데 16만 3,200원 지출을 더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군대에 가거나 동원훈련자에게 여비를 통장에 이체해 줘서 개인별 수령을 해가는데 12우러 31일부터 정산하다 보니까 기지출된 것 같은데 사실은 기 지출이 아닙니다.
다음 215P 비상대책란에 불용액 1,180여만원 남은 것은 독수리훈련과 을지연습 등에 쓰도록 세웠다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미합동으로 실시하는 독수리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수용비, 급량비, 보상금 등 해서 1,180만원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다음은 중원군분입니다.
98P 중원군 민방위 총 예산은 9,000만원이 서가지고 8,300만원 집행하고 637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관리에서 수당이라든가 비정규직보수, 운영비, 여비 등 해서 잔액이 1,180만원 발생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363만원 예산을 세워서 328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26만 3,100원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에 1,395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986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400만원도 한미합동으로 실시하는 독수리훈련을 안함으로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를 하지못한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이학영임병호김대식권용훈 |
정우택이승의김영선임경식 |
권순옥변봉준임병생권오찬 |
박장열최용태 |
○출석공무원 10인 | |
감사담당관 | 이경배 |
공보담당관 | 사공정웅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
총무과장 | 안윤식 |
사회진흥과장 | 김용진 |
세정과장 | 박휘영 |
시민과장 | 신흥기 |
민방위과장 | 장병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