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0월23일(월) 10시30분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33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지난 7월 17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94년도 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입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5일 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세일 위원님과 이종국 위원님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총무국장으로 부터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0시34분)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충주시.중원군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충주시와 중원군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충주시의 예산 현액 1,495억 8,881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세입결산액은 1,461억 6,92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2억 912만 4천원으로 이월액은 389억 6,016만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중원군의 예산 현액은 910억 6,960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세입결산액은 910억 5,760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이 528억 701만 4천원으로 이월액은 322억 5,058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충주시에 이어 중원군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특별회계 결산 내역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중 1,436억 2,374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461억 6,929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9억 6,507만원을 포함하여 1,495억 8,881만 5천원으로 1,072억 912만 4천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89억 6,016만 7천원이 '9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액 2억 1,264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81억 7,754만 4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44억 2,133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29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잉여금은 60억 7,573만 4천원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963억 993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2억 1,178만 4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70억 2,211만 2천원에 745억 8,173만 3천원이 지출되어 316억 3,00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이 2억 1,264만 7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50억 269만 6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144억 2,133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227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19억 2,109만 9천원이 세계잉여금으로 확정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총액은 473억 1,380만 7천원이며 수납액은 399억 5,750만 7천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7억 4,710만 4천원을 포함하여 425억 6,670만 3천원으로 326억 2,73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73억 3,011만 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액이 31억 7,484만 8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3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잉여금은 41억 5,4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생활보호 적립금외 2종으로 '93년도 이월액이 1억 5,865만 5,515원에서 5,593만 3,350원을 수납하고, 620만원을 지출하여 2억 838만 8,200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106억 1,063만 7,780원에서 '94년도에 42억 8,583만 5,140원이 감소되어 '9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3억 2,480만 2,640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93년도말 채무잔액은 614억 1,336만 790원에서 '94년도에 244억 5,223만 200원을 상환하여 '94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69억 6,113만 59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498ha에 253억 6,652만원이고, 건물이 6만 2,076㎡에 66억 5,889만원과 기타 1건에 1,950만원으로 총 320억 4,4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물품 현황은 21억 6,205만 4천원으로 '95년도 신규 취득등으로 1억 6,909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8,775만원이 감소되어 '94년도말 현재액은 22억 4,6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중원군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및 현재액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액은 875억 104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910억 5,760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10억 6,960만 8천원중 588억 701만 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 322억 5,058만 8천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이 112억 7,289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50억 4,993만 6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654만 9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세계 잉여금은 56억 8,1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16억 7,794만 2천원으로 851억 1,702만 1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8,593만 2천원을 포함하여 851억 6,567만 4천원에서 559억 2,152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차인잔액 291억 9,549만 5천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5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이 112억 7,289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50억 4,993만 6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615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 잉여금은 26억 2,6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개의 특별회계 총괄 결산 내역은 세입예산액이 58억 2,130만 4천원으로 59억 4,058만 1천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8,23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393만 4천원으로 28억 8,548만 8천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30억 5,509만 2천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만 4천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30억 5,4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세부적인 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내역은 생활보호 적립금외 2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735만 6,980원에서 2억 849만 7,560원을 수납하고, 1억 2,745만 1,52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 2억 3,839만 9,4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액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289억 705만 3,450원에서 241억 6,819만 9,910원이 감소되어 '94년도말 채권현액은 47억 3,885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93년도말 갚아야 할 채무는 79억 4,967만 4,150원에서 '94년도에 25억 4,136만 2,180원을 상환하여 54억 2,131만 1,970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억 680만 3천㎡에 114억 7,951만 7천원이고, 건물이 4만 664㎡에 73억 7,285만 4천원이며 기타 6,296만 3천원으로 공유재산 총 가액은 189억 1,5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92만 3,874원으로 '94년도 신규등록 1억 7,293만 2천원이고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1억 241만 5천원이 감소되어 '94연말 현재액은 199만 4,391만원 입니다.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4 회계년도 구 충주시 중원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써 특히 '94년도 결산은 시.군통합 관계로 결산 기준일이 '95년도 2월말에서 '94년도 12월말로 2개월 앞당겨진 특수한 여건하에서 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94년도 충주시.중원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서류검토 사항과 충주시 결산 현황, 중원군 결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결산관계서류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회계별 결산서와 결산 부속 서류등 결산관계 서류 내용은 오기 또는 부정확한 계수는 거의 수정이 되었으나 숫자 오기 사항은 아직도 발견됩니다만 누락된 사항은 없으며 단순 오기로 총괄결산 계수는 맞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 대장에는 빠짐 없이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관계부서에서 보다 신중하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셋째 품질관리는 충주시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물품관계 대장에 빠짐없이 등재되고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시.군통합으로 가능한 비품의 사장으로 효율적 활용 적정운용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용역계약 업무처리 내용을 검토한 바도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운용 방안의 현실성 있는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94년도 충주시 예산 규모는 1,495억 8,881만 5천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액 1,356억 7,120만 7천원에 비하여 139억 1,760만 8천원이 증액되어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95.8%의 미수납액이 16억 6,423만 8천원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미수액 징수에 보다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의 주요재원으로 부각되는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47%가 증가한 328억여원에 달하나 징수교부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순수 경상적 세외수입은 24억 5,700여만원에 불과하며 세외수입 세원발굴 연구가 지속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잔액 불용액은 95억 6,8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6.4%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계수 분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에서만 41억 2,475만여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은 사유발생시 즉시 삭감,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보조금 관리 집행상황에 있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운영은 계획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 집행되었으며 결산보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과 충주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채무관리는 '94년도말 현재 369억 6,113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무려 244억 5,224만원이 감소되었음에도 공기업 회계의 채무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경영수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94년도 중원군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예산 총액이 910억 6,96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5억 3,141만 9천원 보다 395억 3,818만 9천원이 증액되어 43%나 신장된 것으로 나타나며 세출결산액은 588억 701만 4천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금액이 263억여원이 됩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체납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도세 포함 미수납액은 62억원이 넘고 있어 67.5%의 징수율은 회계 검사결과 징수율 저조로 지적됨과 같이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또한 특별회계에서도 주택사업특별회계나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의 각각 16.9%와 14.8%에 해당되는 미수납액이 발생함으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이월액이 과다함은 시.군통합에 따른 예산집행 기간 단축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건설사업에 있어 공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사업비 예산에 있어서는 각종 공사를 조기 발주 시행되지 못하고 하반기에 공사발주 되거나 동절기 집행연유도 포함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사항은 마치고 끝으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의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증대와 세입예산 확보에 더욱 주력하여 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과 '94년도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보완 개선하여 다음년도 결산검사시 재지적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94년도 충주시 중원군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시.군통합이 되는 관계로 회계를 2개월 앞당겼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다고 하는데 충주시가 24%, 중원군이 30%입니다. 총 54%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2개월간 회계년도를 단축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94년도 집행예산을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 당연히 지역현안 사업을 발주했어야 하는데도 시.군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2개월 단축보다는 시.군통합에 주력을 두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시.군통합이 우선 전제가 되어 지역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27%는 총 예산액에 대한 이월액의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충주시나 중원군의 특수한 여건이 하반기에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난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가 과대하게 편성되어 막대한 이월액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그 내역은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2개월이 앞당겨졌다는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과대하게 이월액이 발생된 것은 중원군은 수해복구비가 늦게 영달된 것이 원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작년에 2차 수해가 났습니다.
1차 수해가 났을 때 10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2차분은 년도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차분 수해복구비가 중앙에서 영달되어 착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불용액이 많이 났다는 것은 시.군통합 행정에 전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제쳐 놓고 행정에 치우쳤다는 것은 주민보다는 행정을 먼저 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다뤘다는 얘기인데....
○총무국장 채수강
세계잉여금이 충주시가 19억이고, 중원군이 26억인데 963억 예산중에서 세계잉여금이 19억이다 라는 것은 비율로 봐서 많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추상해서 설계를 하면 집행잔액이 남게 마련이고 해서 전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매년 사례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는 쓰지만 100% 집행된다하고 하면 예산집행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그 이듬해 재원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채무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빚을 지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를 확장하고자 하는데 수십억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정부의 기채 자금을 쓰지 않고는 상수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상수도 자체 기금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기채를 하게 되는데 기채는 연차적으로 장기적이고 저리인 것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채무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면에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중원군 결산서를 보면 체납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추적사항 또는 주택사업특별회계나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이 16.9% 14.9%에 해당되는 미 수납액이 있는데 농촌 실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인지 수납 대책과 현재 스키장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중원군의 체납율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은 충주CC 등 11개 업소가 약 70억 정도의 체납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한 상태이고 말씀하신 스키장 관계는 김해개발에서 사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법인을 인수해서 할 때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 사조마을에서 그것을 경매에 의해서 하고 허가를 득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김해개발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회계별로 부진한 내용은 추후에 담당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영 위원
미징수 세원이 7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과거 군지역의 남한강 개발에 대한 세금추징 과정이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매 과정은 충북투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매를 했을 때 2번에 속하기 때문에 그 당시 보고된 것은 40억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보고된 것은 다시 재압류를 했는데도 순위가 늦어져 구제 받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상당부문은 경매만 이루어 진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과정이 신통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미징수 체납 세금보다는 탈루되는 세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에 상록호텔이 있는데 공무원년금관 이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그곳은 취득세, 재산세등을 면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호텔에서 일반인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록호텔 본연의 운영 취지와는 어긋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관계법에 의해서 면제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본연의 운영 취지에 벗어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28인 |
이학영임경식임병호권순옥 |
김대식임춘식권용훈변봉준 |
김남중임병생이세일안재철 |
이종국정우택하성대임병헌 |
권오찬이승의양승철김영선 |
장정식이영훈전수복김춘수 |
박장열박대성황병주최용태 |
○출석공무원 3인 | |
기획실장 | 엄성현 |
총무국장 | 채수강 |
기획담당관 | 김동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