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0월26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2. 19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3.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48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의사계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으며 각 상임위에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 회기별 결산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결산서와 각 상임위 결산심사보고서가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10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철
예결특위 위원장 안재철 위원입니다.
지난 이틀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94년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4년도 결산서를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안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심사에 앞서 방금 상정한 안건중 공기업특별회계결산심사시 특위 위원은 물론, 집행부측에서도 심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명확히 하시어 본래의 심사 목적 및 취지대로 원만하게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심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기타 주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구 충주시는 작년도 총 예산이 '93년도보다 139억원, 9.3%증액되었고 구 중원군은 '93년도보다 395억원, 43%가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종우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구 중원군의 경우는 국고보조인 수해피해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고보조 액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160억원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62억원인데 징수 가능성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세입예산소관은 세정과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주차시설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 2,4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전출금에 대한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금도 세입분야에서 관리하므로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회계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구 중원군에서 62억원이 체납으로 넘어왔는데 징수가 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62억원은 도세가 포함된 것이고 순수한 시세는 충주, 중원 함쳐서 18억운정도로 징수율은 93%입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한 사람의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순위가 빨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52명이 있는데 주종이 한 분것이라 8월부터 특별정리기간을 정하여 51명에 대해서 2건 4,000만원은 받고 개별 담당자가 독려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보고회를 갖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고액체납자중 다른데서 경매가 들어가서 청산금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다른데서 경매해서 하는데 순위는 2순위라 예상으로 40몇 억원은 받을 것이 확실하고 금년에 그분한테 종토세가 3억정도 있는데 그런것은 순위가 밀립니다.
○박대성 위원
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은행이나 이런데에서 1순위, 2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2순위란 말입니까?
○세정과장 박휘영
'91년부터 체납이 된 것이기 때문에 '91년도에 2순위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종토세가 3억원정도 있는데 이런것은 순위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곤란해도 '91년도에 해놓은 것은 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최용태 위원님 질의해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그 문제는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19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안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이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수도사업의 누적된 체납액을 현실화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수고사업을 보면 시설투자는 30% 들어가고 인건비, 관리비가 40%로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인건비가 10억원정도 되는데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면서 90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현업에 종사하는 청원경찰, 기능직, 전기직 누수시 수리하는 기술직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라고 해야 과장, 소장, 계장들로 몇 분이 안되는데 더 인원을 축소해서 인건비들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천시의 경우 민영화 한다는 시정계획이 있고 4-50명이 하고 있는 것을 10명내지 15명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자신 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어느 동도 아주 큰 사업소에서 몇 명의 인원만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앞으로 연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원증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급수수입은 34억원인데 이자가 40억이니까 이자만 해도 어려운 실정이고 인건비도 과다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 인건비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동파도 그렇지만 가정에서 물이 난오지 않아서 신고를 하면 수도과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관인 낡고하여 그런데 들어가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충주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저희도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하고 다른 보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50년도에 충주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관을 매설하고 교체하고 했던 사항으로 현재 기동반을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매일 1,2건 이상은 고치러 다니고 도로나 이런데서 터지는 것은 바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밤에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보다는 적지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가정집에서 물이 안나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많이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신고를 하면 점검을 해주는데 가정집 자체에서 손을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량기에서 물 나가는 구멍이 막혔으면 뜯어서 손질만 하면 되는 소소한 내용 또는 겨울철에 관리 부족으로 터지는 문제, 이런 것은 수리가 쉬운데 옥내에서 물이 샌다든가 하는 내용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일단은 점검을 하지만 저희 인원가지고 할 수가 없을 때는 대행업소에 연락해서 고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수도공급량에 비해 요금비율이 서울은 60%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어느정도 입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그것을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68.5%정도 됩니다.
31%가 누수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수율, 즉 돈을 못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의 터짐으로 인한 누수나 공공용 사용으로 못 받은 것, 계량기 불감지 등이 그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서울의 경우 졸졸 흐르는 물은 계량기 불감지로 그냥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합니다.
직원이 나갔을때 계량기 상태를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부동의 경우 바로 계량기를 교체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난번 수도요금 인상시도 얘기가 됐었고 수도요금으로 인한 부채가 100억원이 넘는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더 늘면 늘었지 줄을 가망이 별로 없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작년도에 9%만 올렸다는데 올해 22%를 올리니까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올린것 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자인 과장님께서는 년차별로 부채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변봉준 위원입니다.
계량기가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계량기가 고장이 나야만 교체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연한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계량기는 계량법에 의해서 6년동안 쓰면 다시 점검을 하든가 갈아 주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용료 받는데다 포함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는 별도로 받으면서 손료라고 하는데 270원정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6년 경과되면 계량기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동파가 됐다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때는 그냥 갈아주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본인의 과실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동파를 시켰다든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을때는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돈을 받고 갈아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량기가 잘 안 돌아간다고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냥 갈아주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6년정도 시한이라고 한다면 누수율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누수율이 생긴다는 자체가 새기 보다는 계량기 불감지로 공급량과 실수요자의 사용량이 맞지 않은 것은 계량기를 갈아주면 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수도과장 이경복
그것은 계량기 불감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100이 나갔을 경우 100이 감지가 돼야 되는데 90밖에 감지를 못하면 10을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발견 됐을때는 1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갈아줍니다.
○변봉준 위원
100년이 넘어도 계량기 갈았다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그런집의 경우 계량기 사용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되겠고 계량기가 금방 고장이 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차차로 조금씩 누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충주의 경우 2만 1,000개정도 됩니다.
6년이상 된것을 갈아준다면 그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갑니다.
○변봉준 위원
6년정도면 계량기 하나는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했는데 갈아줘도 실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도과장 이경복
내년도부터는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현재의 인력을 최소한 활용해서 500개고 몇 개씩이라도 오래된 것부터 시험을 해본 상태가 좋으면 다른데 달아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폐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위원
노수율이 몇 %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건설교통부에서는 2001년까지 유수율을 80%까지로 올리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0%정도로 앞으로 10%를 더 올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누수방지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누수탐사도 하고 노후관수리와 교체, 관의 망을 정비할 계획으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불납결손액 227만 300원인데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간동안 징수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수도과장 이경복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행방불명이나 부도난 회사등 대개 그런 류에 속합니다.
우선 5년이내의 것을 나름대로 찾아보고 했지만 시효가 넘으면 그땐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성대 위원
차량의 경우 세금이 밀렸을 때는 폐차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전할때 매각해서 세금을 받고 하는데 부도가 났다 해도 그 수도관을 아주 폐쇄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수하는 사람한테 받을 수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예는 많이 있지만 그것이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가 그것을 인수해서 들어오면 지나간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물을 안주겠다고 해서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매로 들어온 사람들이 정식으로 법적인 항의를 하게되면 대응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데 다행히 인수한 사람도 새로 수도관을 놓기가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되지 않은 것과 개인의 경우는 도망가면 그만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된 일입니다만, 가정내에 소도관이 터져서 수도물 계량이 많이 나오니까 검침원이 고의로 계량기를 파손시키게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잘 들어보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관리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안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
현재 부채가 150억원이 넘는데 미분양된 택지나 공장부지를 매각하면 부채상환이 되고 얼마정도의 수익이 남습니까?
○관리계장 이관영
금제지구에 미분야이 12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에 150억원 합해서 270억원정도 됩니다.
○임춘식 위원
몇 필지나 됩니까?
○관리계장 이관영
27필지입니다.
○임춘식 위원
분양촉진을 위해서도 매각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분양가 조정을 한다든가, 홍보를 철저히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셔서 가능한 부채상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철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2공단의 분양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의 흐름도 그렇고 열악한 도로조건도 그렇고 어찌보면 2공단을 조성한 것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드는데 일찍 닦아 놓으면 투자비가 덜 든다는 것도 있지만 부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이관영
저희 생각으로는 물류비용때문에 도로상태 때문에 지금 안들어 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공단에서 몇 개 업체가 왕래해서 협의중에 있고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봉준 위원
다른데에 비해서 분양가는 어떻습니까?
○관리계장 이관영
충주시 분양가가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가는 낮을지 몰라도 세제나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충주시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단월공단 그쪽에는 사업계획만 들어가면 땅을 사는데도 90%융자 공장을 짓는데도 90% 융자를 해줘서 공장이 가득 들어찼는데 우리 공단의 혜택은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상의해서 파격적인 지원으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이관영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전수복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오면 찹니까?
○관리계장 이관영
현재는 2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31만 7,000평인데 기업체가 들어오는 평수에 따라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최용태 위원의 질문하신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예산 1억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만, 기 제가 지적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도시계획세의 1/10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도시계획세가 우리 충주시에 12억 4,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년도에 10%인 1억 2,4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94년 연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억 2,400만원의 전출금 전출요청을 해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출요청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를 다루는 예산 부서에서도 전출을 시켜 주지 않고'94년도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된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다루는 부서에서도 받을 돈 1억 2,400만원을 연중 모르고 있어서 못받은 것이고 넘겨줘야지 될 일반회계 부서에서도 연중 모르고 있다가 금년 1월에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1억 2,400만원을 넘겨주지 않고 넘겨받지 못했다는 것이 금년 1월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양쪽 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결과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암,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총 예산이 8억원이 되는 데에서 불용액이 3억원정도 남는 약 35%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그런 회계이기 때문에 굳이 일반회계에서 1억 2,400만원을 가져가지 않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1억 2,400만원이 넘어가지 않은 것은 업무상의 착오입니다만, 회계를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무의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상호전출금 문제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충주시하고 중원군에서 예산을 각기 다루다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나 군이나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즉 통합후 자기가 어느 부서로 가는지도 불안하고 업무를 충실히 보지 않아서 불용액도 많았고 이월금도 있고 또 국비나 도비의 경우 반납한 것도 간혹있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군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중원군에 근무할때는 기획실장으로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통합된 이후에도 통합시의 기획담당관으로 예산의 실무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느끼고 있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 문제는 그 예산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94년도 예산을 사용하면서 '94년도 사업에 주안점을 두면 불용액은 줄어듭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세입을 새로 잡는 것만이 추경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불용액이 남을 것을 감안하여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을 깍아서 사업발주를 하면 불용액이 줄어듭니다.
또 예산의 주안점을 이듬해 사업에 두고 볼용예산액을 기존 예산에서 깍아쓰면 불용액이 늘어 납니다, 그렇게 그 이듬해 예산으로 넘어 갑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 중원군에서 주안점을 당해년도 사업에 주안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의 것을 기존 예산에서 추경예산처리를 해서 지역개발부분에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중원군에서는 불용액이 구 충주시보다는 적습니다.
구 충주시에서 불용액이 구 중원군보다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도 집행부서나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주안점을 두고서 재정운영을 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불용액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듭니다.
내년도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에 돈을 아껴 쓰겠다고 하면 그 불용액이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용액의 많고 적음은 사실상 재정운영의 주안점을 어느 년도에 두느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태만히 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의 척도는 되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는 척도가 불용액의 많고 적음이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국도비의 반납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의 반납은 법상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나서 그것을 도나 중앙이 반드시 보조금에 관한 감사를 합니다.
보조사업만 감사를 한후에 보조금의 잔액이 남은 부분중 반납하지 않은 부분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그때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숨겨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문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사업목적이 달성된 뒤에 남은 것은 어차피 반납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좀 무리를 해서 당초 소기의 사업목적보다 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반납을 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것을 일을 안해서 그냥 남아서 반납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안보 관동마을에 진입로 포장사업을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6억원정도 보조금이 와서 보조사업을 했는데 구 중원군에서는 시비부담으로 안해줬습니다.
당초에는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을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 시비 부담을 안한 부분 만큼은 당초 보조비율대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게 해보려고 도하고 애를 써서 보조비율이 30:70이었던 것을 70:30으로 바꿔가지고 8,000만원정도 밖에는 반납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원래 규정대로 하면 약 2억원을 해야되는 것이었습니다.
8,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규정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납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이 일을 태만히 해서 반납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규정때문에 반납되는 예가 있습니다.
물론, 지적을 하신대로 '94년말에 공무원들이 통합을 앞두고 인사, 보직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소 동요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상 문제가 올만큼 태만히 일을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우리시에서 각 부서마다 예산을 세울때 충분하게 신청을 해서 불용액이나 예비비가 어떤 부서는 많이 남더라구요.
공무원들이 사업신청시 일이 되게끔 하려면 그렇게 남거나 하는 소지는 있을 수 없겠지만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한 관계로 담당관님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대로 앞으로 예산을 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한 책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 실무부서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총무위원회소관 결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 돌출사항중 지적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 읍.면.동단위에 간이상수도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회계과에서 세워놓고 집행은 수도과에서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혼선이 옵니다.
불용액같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안림동이나 면 같은데 보면 실제로 수중모터를 설치를 했는데도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간이상수도를 못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세우는 과정에 사회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락에 동장이나 리장이 양쪽을 다가야 되는데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라고 하고 저리로 가면 이리로 가라하는데 '95년도부터 이런 것은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이상수도 업무가 사회과 위생계에서 다루다가 지난해 연중에 업무소관이 바뀌어서 수도과로 넘어갔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업무분장을 하니까 기존 충주시, 중원군이 위생계에서 다루넌 사업이 합쳐지는 데서도 사업의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더군다나 합쳐가지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소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간이상수도사업이 물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한 보수도 해줘야만 되고 또 신규로 해줘야 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지난해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도업무를 전담하는 수도과에서 업무를 맡았고 수도과에서는 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금년부터는 물에 가능한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예산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기존 중원군에서는 남는 돈을 나름대로 중원군이 없어지면 지역이 손해를 본다 해서 지역개발비에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기존 충주시에서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금년도 당초예산은 중원군, 충주시에서 각각 편성했던 것을 숫자만 합친 것으로 해서 당초 통합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후에 지난 3월경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뤘습니다.
구 충주시에서 잉여금으로 재원으로 나온 돈과 구 중원군에서 나온 돈의 비율은 80:20으로 충주시에서 재원으로 내놓은 것이 80%, 중원군에서 20%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재원을 제1회 추경에 또 지역개발사업으로 반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임병생 위원
실제로 돈이 있어서 추경을 세워서 쓴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에 남겨놓고 일을 했던 안했다 따지기전에 무조건 남겨서 실제로 사업계획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남긴 것인지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제가 구 중원군에서 기획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구 중원군에서는 '94년도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 충주시에서는 재원이 그렇게 넘어왔지만 주안점을 '95년도 사업에 두고서 남긴 것이나 아니면 '94년도 사업 주안점을 뒀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책결정에 제가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입니다.
한 부서만 아니라 공이 20%에서 30%까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불용액중에는 예산절감목표 때문에 남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 수용비, 소모성경비중에는 예산부서에서 당초에산을 세워 주고서 연중 쓰는데 10%면 10%, 15%면 15%예산을 절감해서 남기라고 해서 그 부분을 예산 배정을 안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주된 과목이 물품구입비, 수용비 부문 그런 쪽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10%에서 15%정도로 남겨 둡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자산을 취득하려면 물론 예산이 서는데 이것을 조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일반 시중가로 예산을 세워서 어느 부분인지 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진 것은 아닌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물론 당초예산 편성할때 가격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서 잘못 예산에 배정된 것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이의 검토와 세부적인 결산안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근거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의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안재철이영훈임병헌이승의 |
임춘식변봉준하성대박대성 |
최용태 |
○출석공무원 5인 |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회계과장 | 최용태 |
세정과장 | 박휘영 |
수도과장 | 이경복 |
관리계장 | 이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