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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1차 환경보호특별위원회(1995.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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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환경보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10월23일(월) 11시49분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충주.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입찰에관한집행부측의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위원장(박장열)당선인사

3. 간사(양승철)당선인사

4. 충주.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입찰에관한집행부측의의견청취의건


(11시47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김병일입니다.

의사진행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자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 바 가장 연장자인신 임병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사회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간사를 호선하고 환경보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임시회 기간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병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병호

환경보호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연장자순에 의거 제가 임시 위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법에 의한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9회 충주시의회 환경보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52분)

○위원장직무대행 임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1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의중에 있으신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박장열 위원을 호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병호

정우택 위원으로 부터 박장열위원의 호천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였음)

그러면 정우택 위원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정우택 위원의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장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장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병호 위원 위원장 박장열 위원과 사회교대)


2. 위원장(박장열)당선인사

(11시54분)

○위원장 박장열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장열 위원입니다.

덕망도 높으시고 훌륭한 동료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경험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양승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장열

김남중 위원의 호천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남중 위원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남중 위원의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승철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간사(양승철)당선인사

(11시55분)

양승철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장열

환경보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환경특위 구성 목적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을 본다는 신문의 공고가 있었습니다.

환경특위의 목적이 활동을 하기 전에 결정이 되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괴한 소문도 많고 1억 5천만원 뇌물설도 있고,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 통합으로 추진을 하다가 분리로 바뀌어 여러가지 이상한 소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시민단체에서 통합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입찰을 보게 될 경우 특위 구성이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우선 입찰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상을 규명할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입찰을 보는 방향으로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입찰을 보고, 다 끝난 다음에 특위 활동 해봐야 뭐합니까?

○위원장 박장열

그러면 충주,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10월 25일 입찰을 본다는 여론과 관련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 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충주.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입찰에관한집행부측의의견청취의건

(14시12분)

○위원장 박장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주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입찰에관한집행부측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총무국장 입니다.

사실 입찰집행은 해당과에서 공사 결의가 되어 저희들에게 넘어와야지 회계 파트에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날짜를 결정해서 공고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직까지 해당 과에서 품의서가 넘어 왔거나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한다 안한다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법정기일은 지켜줄수 있어야 공고가 가능하고 당해 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야지 국고에서 내려온 32억을 반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측해서 가상 입찰 소요 일수를 따져 본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률 14조 2항에 보면 현장설명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35조에 보면 현장설명을 하고 55억 이상은 52일 간의 기간을 주어 내역을 작성해서 입찰에 응할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계산을 해 보니까 52일이 소요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52일이 소요되었을 때 적어도 입찰을 12월 15일은 입찰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15일을 정했느냐 하는 것은 15일날 만약 유찰 되었을 경우 최소한도 5일간의 이차에 재입찰 공고를 해야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15일로 했을때 20일에 유찰 되었다 하더라도 20일에 다시 입찰을 봐서 7일간의 계약 기간을 주어 계약을 처리해서 12월 말까지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러한 기간을 가상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소한도 10월 25일 이전에 공고가 되어야지 정상대로 이 업무가 추진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만 해 보고 해당과에 촉구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장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해당과에서 공사품의서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25일 입찰공고 라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한 일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장열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10월 25일 입찰공고 한다는 것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2일 간의 법 기준을 따르려면 최소한도 10월 25일 이전에 입찰을 봐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과에서 이미 상의가 된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계획으로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위원장 박장열

총무국장님 만약의 경우에 입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연장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계획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국비가 반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인지 연장할 수 있다면 며칠정도 연장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20일에 입찰을 집행하고 25일 재입찰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5일간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장열

환경특별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집행부에도 부담이 가지 않고 우리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해서 각자 나름대로 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집행부의 원칙이 있으니까 양쪽을 맞추기 위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그런데 연장을 한다는 얘기는 법정 기일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서 맞춘 날짜인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며칠간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법정기일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장열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지금 현재 수안보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냥 마셔도 1급수라고 합니다.

차라리 수안보에 1차적인 조치를 또랑에 배수를 잘 처리하고 해서 물이 내려오면 향후 몇백년 이상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

국비 내려오는 것은 어느때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못 세우란 법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어 1억 5천만원에 대한 수수설도 나오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 채수강

그러한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고 저는 다만 그 공사가 집행품의가 되어 넘어오면 집행을 하는 것이지 계획 자체를 보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 공사 사업계획이 단순하게 지금에 와서 다루어진 것도 아니고 중원군 당시 계획이 되어 환경부에 승인을 얻어 집행되는 과정인데 32억을 반납하느냐 사업을 취소하느냐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자체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한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을 건의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장열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생 위원

환경특위 구성 목적이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통합에서 분리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말썽이 많습니다.

입찰에 대한 것만 답변하러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에게 한 번 의견을 들어 볼 계획이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임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공식 석상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장열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총무국장님께서는 입찰 공고를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하러 나오신 것이니까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장열

만약에 환경특위에서 입찰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그것은 저 혼자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참모들이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 건의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실 때 현재까지 입찰에 관련된 진척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기타 건은 앞으로 환경특위에서 조사하겠습니다.

우선 알고자 하는 것이 입찰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해서 나오시라고 한겁니다.

현재 주무부서인 총무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총무국장님 답변으로 끝나야 하는데 품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보고를 하시라고 한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러 오기 전에는 사실은 이월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러 왔습니다만 입찰사항은 제가 아직 회계과로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분석한 것을 보니까 사업비 집행시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55억 미만일 경우에는 37일 55억이 넘을 경우에는 52일이 규정되어 있어서 유찰시 재공고할 때는 51일간의 기간이 합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역산으로 되었을 때 52일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업만 하지 입찰에 관한 것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47억 500만원이란 돈을 반납하면 안되느냐 하는 것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현재 이월된 사업은 다시 이월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7억 500만원은 '94년도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양여금이 32억 6천만원, 도비가 14억 4,500만원, 합해서 47억 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던 겁니다.

지방재정법상에는 명시이월이 된 것을 재이월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금년에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장열

품의를 올릴 계획이 아직 없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입찰공고 의뢰한 사실은 없습니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단가가 인상되어 설계를 보완해서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의뢰 하려면 25일경에는 낼겁니다.

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25일경에는 입찰의뢰중에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장열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그 문제는 용역회사에서 설계서가 보완되어 오는 날짜를 독촉을 해 놓았는데 25일까지 되면 회계과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93년도에 2억 5천만원 지출되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극동엔지니어링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비 조서를 줬습니다.

극동엔지니어링에서 환경1급 기사가 용역을 맡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시했었습니다.

시장님 및 도지사 담당직원, 모든 관계부서를 거쳐 환경부에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극동에 준 것도 현재 공무원들이고 분리를 통합으로 한 것도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분리를 주장해서 설계를 다시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분리하지 말고 통합해야 한다고 하고 올 해 들어서는 용역을 주고 다해 놓고 또 통합을 하면 안된다, 분리를 해야 돈이 적게 든다고 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결과인데 시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 소신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잘은 알지 못하지만 당초 처음부터 통합이 아니고 행정구역이 통합하기 전에 상모면 수회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처리장도 통합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다시 최종 시달한 것은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장열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작년에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건설과장, 기획실장, 관계공무원들이 주장을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합에 대한 건의서를 올려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 일동으로 건의서를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한다고 할 때는 의회에 한마디 분리해야 할 당위성 보고가 없었습니다.

예산을 수 천만원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졌든 전에 근무했던 건설과장, 기획실장등 관계공무원들이 통합이 당연하다고 해서 용역비가 지출되어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에 통합을 주장했던 사람도 아니고 새로 부임한 상태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전에 있던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나 보면 중앙부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도 환경부에서 주면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 47억을 반납했다 다시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로 시행해서 내년도에 추가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장열

양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

모든 권한과 책임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옳습니다.

뚜렷한 결정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장열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주.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입찰에 관한 집행부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주.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입찰을 법적인 범위내에서 최대한 유보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집행부에 보내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환경보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임병호김대식김남중이세일
정우택권순옥임병생양승철
장정식최용태박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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