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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회 제1차 본회의(1995.09.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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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9월18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5. 민자유치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6.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부의된 안건

1. 제8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5.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위원장제의)

6. 민자유치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위원장제의)

7.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장제의)

8. 상임위원회위원변경동의안(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춘택

폐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병호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2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기중 처리하실 안건 접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부터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8월 31일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 민자유치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 그리고 95년 9월 15일 '94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측의 안으로는 9월 14일,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예안,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변봉준의원님으로 부터 9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서가 접수되었으며, 금번 회기중 실시될 시정질문에 따른 시정질문 요지서는 21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7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95년 9월 12일 임병호 의원외 9분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입니다.

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 민자유치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관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9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기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금번 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장희승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에 따라 권용훈 의원님과 이세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광일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번 회기중에 실시될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는 것이며, 출석일수는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 9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22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옴에 따라 지난 7월 25일 제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마쳤으며,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조문내용에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 드리는 것임을 참고하시어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된 바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학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를 전면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 의장단회의에서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했죠.

그러면 의정활동비의 전면 수정을 요구, 건의하는 조항이 되겠는데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오늘자 동아일보에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의 자율에 맡긴다는 당정협조결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 사실이 없는데 조례제정 사실이 없는데 개정안으로 올린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제2조 의정활동비지급은 유보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를 제의합니다.

○의장 장희승

이학영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7회때 이 안건이 상정됐던 것을 바로 도단위의 13개 시.군이 전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유보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다루기로 해서 지난 간담회때 분명히 본안대로 해서 이미 협의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8회 안건으로 상정한 겁니다.

이학영 의원

본회의에서 완전히 의결이 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의회에 상정이 되면 토론을 거쳐서 그 근거에 대한 것을 따져보겠다는 얘기가 된 것이지 협의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이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전면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제정이지 개정이 아닙니다.

○의장 장희승

먼저 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학영 의원

일비와 수당은 개정이지만 의정활동비는 제정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개정이 됩니까?

○의장 장희승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위원장제의)

(10시46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위위원장 권용훈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위 위원장 권용훈입니다.

충주시는 내륙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농업비중이 크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의 판로개척등 특화소득작목의 개발이 낙후되어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실정이며, UR타결과 WTO 출범등 농촌경제가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시.군통합 이후 농촌과 도시주민의 괴리감이 심화될 수 있어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제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8월 30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운영계획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위원회명은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였으며, 운영기간은 95년 8월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집행부의 추진사업 지원과 농민단체등과 협의하여 추진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새로운 판매전략 개발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특화작목을 집중 개발하여 우리 농.공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및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운동 총력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도.농간 자매결연 확대 및 교류를 증진하여, 관외 대량수요처와의 직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상설.임시판매장을 증설하고 상품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95년 12월중에 특위활동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 특위 운영기간 동안의 활동실적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본 계획서를 채택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위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고장농산물팔아주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자유치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위원장제의)

(10시51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자유치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변봉준

민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변봉준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아울러 지방자립이라는 최우선 과제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유치, 관광산업육성등 민자유치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며, 다각적인 노력으로 민자유치사업 지원방안을 강구하므로써,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8월 30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운영계획서를 작성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명칭은 민자유치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였으며, 운영기간은 95년 8월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민자사업을 적극 개발 유치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 제3섹타 사업의 개발과 출향인사를 통한 기업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홍보전략을 개발하여 민자유치특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및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관광단지 조성 및 온천지구사업 추진의 지원과 공단조성사업지원, 택지분양사업등을 지원하여 민자유치가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5년 12월중에 특위활동에 대한 평가회을 개최하고 특위운영활동 실적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민자유치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민자유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민자유치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자유치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장제의)

(10시55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충주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 것이며, 결산검사위원은 충주시의회 이세일 의원, 이종국 의원 그리고 전 중원군 재무과장 김기성씨, 세무사 이규학씨, 공인회계사 정덕인씨 이렇게 5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이세일 의원, 이종국 의원 그리고 전 중원군 재무과장 김기성씨, 세무사 이규학씨, 공인회계사 정덕인씨 이상 5분이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기간 결정과 위촉장 수여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장단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상임위원회위원변경동의안(의장제의)

(10시56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상임위원회위원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변봉준의원님께서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임하셨습니다.

공석이 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권순옥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선임하시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실시될 시정질문등 기타 안건처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장희승이학영임병호임경식
김대식권순옥임춘식김남중
변봉준이세일임병생이종국
안재철정우택김광일임병헌
하성대이승의권오찬김영선
양승철이영훈장정식김춘수
전수복박장열박대성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 10인
부시장유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감사담당관이경배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사공정웅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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