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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회 제3차 본회의(1995.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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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9월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총무국, 사회경제국)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사회경제국 소관 질문중 25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광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제천시 한수면 지역을 충주시로 편입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튼튼히 하고 통합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를 부활시키고 '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을 이룩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시대를 맞아 시민들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주적인 소정부로 그 소임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 감정을 촉발하고 중앙과 지방, 단체장과 의회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증폭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 대한 질의 향상 또는 갈망하는 복지사회의 건설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또 주민의 욕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설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송계계곡은 행정구역상 제천군 한수면으로 있었으나 '95. 1. 1. 시.군 통합으로 현재 제천시 한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구 8∼900명에 270여 가구의 면 소재지와 송계계곡을 연계하여 인근에 수안보 온천이 있고, 아름다운 충주호가 있어 사계절 관광의 요람지로써 금년 여름 피서철에만도 25만명의 피서객이 쉬어 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장 살기 좋은 충주시를 만들고 복지향상과 생활 공간의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서 한수면 소재지를 비롯한 송계계곡을 그곳 주민들의 오랜 충주시 편입희망을 바탕으로 우리시에 편입 될 수 있는 길을 강력히 모색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 모든 주민의 생활권이 제천시보다는 충주시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주민들 또한 충주시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진정서와 건의서를 만들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숙원사항일 뿐 아니라 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역할로서 지방행정구획 조정 절차가 단순한 것만은 아닐 것이며 이해 관계상 문제해결의 난제가 있습니다만 여건으로 볼 때 우리시로 편입함이 매우 온당한 지역으로써 해결방법 연구와 추진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충주댐에 수자원세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댐은 1985연에 각종 용수 공급과 발전 및 홍수 조절등 다목적용으로 건설된 국내 최대의 댐으로써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많은 주민이 조상대대로 뼈를 묻고 살아오던 터전을 잃어야 했으며 댐에 담수가 되면서 부터 년간 안개 일수가 30일에서 80일로 무려 50일이나 늘어나 호흡기 질환등 시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음은 물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에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충주댐이 서울 시민의 상수원이라 하여 수질보전이라는 미명아래 충주호 주변의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전국 제일의 관광 충주건설은 토지 투기 붐만 조장하였을뿐 요원하기만 하고 지역개발은 날로 침체 일로에 있는 것은 그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일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각종 부유물질로 인한 공해 유발과 자연경관 저해는 물론 집중 호우시에는 댐 하류의 경기도와 서울지역의 피해로 인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늘리지 못함으로써 그 대신 댐 주변 우리 지역만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수마가 활퀴고 간 폐허의 농토를 바라보고 통곡하는 수많은 수재민의 고통을 무엇으로 보상하고 치유하겠습니까?

이번 8월 수해시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수해지역을 현지 답사하는 과정에서도 댐으로 인하여 수해를 입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달랠길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충주댐으로 인한 혜택은 외지에서 받고 우리 충주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주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795만㎢의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 비용으로 년간 650억원을 한전으로 부터 받아내고 있으면서도 인접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시에는 한전에서 납부하는 금액의 백분의 일 밖에 안되는 7억원을 그도 시세가 아닌 도세인 지역개발세로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충주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볼 때 재정확충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새로운 수자원세를 신설하여 한전에 버금가는 세수를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 의원입니다.

부시장 및 실국장 여러분 지난 8월 초에 각실과소별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적이고 주민의 복지증진 보다는 형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면에 역점을 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도농복합형태의 자치임은 누구도 부인못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도시 환경과 농정업무가 적절히 병행 추진되어야 균형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란 가정에 비유한다면 여러 자녀들을 키워서 자력으로 살아보라고 살림을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가를 시킨 여러 자녀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부가 화합해서 규모있게 살림을 꾸린다면 10년후쯤 되면 한 가정으로써의 자립기반을 찾을 것이고 분수를 모르고 방탕한 생활과 무모한 사치를 일삼는 아들들은 부모가 분가할 때 사 준 집마저 날려 버리고 다시 부모에게 손을 빌리는 현실과 같이 우리 지방자치도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없이 방대한 조직기구나 과다한 비생산적인 시설투자 그리고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했을 때 10년 후쯤 우리 충주시의 현 주소는 어디에 속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여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민자유치에 확실한 계획이나 확신이 없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며 우륵당 택견전수관 건립보다는 더 급한 문제가 있음에도 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충주시 발전에 지름길인지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타 의원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을 다투어 지역 특성에 맞는 기구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체 수익사업 개발에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 직제는 시군 통합에 따른 인원안배를 위한 임시 기구라고 봤을 때 전문기관에 조직인력 진단을 의뢰해서 한국형 자치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충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기구 개편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옛날 중앙집권 시대의 행정수행 방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행정이 이제는 기업경영과 같이 고도의 경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행정조직에서 탈피해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획일적인 행정기구의 모방으로 중복되는 유사한 과나 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로 관광시설계와 사회과에 건전생활계, 가정복지과와 부녀아동상담실, 총무과와 시정과, 농촌지도소와 농정과 일부 업무의 중복등 너무나도 유사한 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실인사라는 평을 받을 만큼 공무원의 현황을 보면 본청 정원 532명에 현원 565명으로 33명이 정원 초과 배치되었고, 사업소에는 27명 읍.면.동에는 무려 6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불합리한 기구 조직과 정원이 언제쯤 가능하며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어디에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기능직 정원 138명중에 현원 170명으로 32명을 과다 채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기구와 정원을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학생을 채용했는데 이에 대해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름방학 때 볼 일이 있어서 살미면사무소를 갔는데 책을 읽고 있는 낯선 여직원이 있어서 물어 보았더니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합니다.

할 일이 없는데 의무적으로까지 하는 제도인지 예산이 그리 많으면 차라리 40만원쯤 줘서 편안히 공부하라는 것이 낫지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으면 사람을 못 구해 애쓰는 업체에 알선해 주시고, 본 의원도 20여명 쯤은 쓰겠습니다.

정당한 일의 대가를 받아야지 놀아도 돈준다는 것이 정서에 좋지 않습니다.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는 예산 편성을 부탁하면서 답변을 촉구합니다.

세번째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진척되었으며 준공 후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관리운영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북 청소년 수련원이라면 당연히 도 차원에서 유지관리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자체 시설인 문화회관, 체육관, 공설운동장처럼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회관 운영 상황을 보면 연간 사용료 징수 목표액이 2,400만원인데 반해 상반기 유지관리비가 473만 9천원이며 연간 소요액이 1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시설 교체 보수등 약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사무소 직원 8명이면 1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된다고 봤을 때 문화회관 한 곳만 운영하는데도 연간 1억 1,600만원이라는 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시설규모가 사용면에서 문화회관보다도 규모가 크다고 봤을 때 관리운영비의 부담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시차원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관리 운영의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오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본 의원은 시 관사 관리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 통합이후 충주시 관사는 모두 29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군수, 부군수가 줄기 때문에 관사는 줄여야 하는데 통합 9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관사를 아직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사를 매각해서 시유재산에 확보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공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사는 실.국.장 및 읍.면.동장등 소속 공무원이 사용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방서는 시 산하에서 도 사업소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소방서장이 충주시 관내의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봉방동 87-1번지 관사를 운전기사 김영운씨가 사용하게 된 배경과 문화동 1448-1번지 한강 맨션을 배드민턴 선수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충주시 관사 관리 규정에 어긋나 있는데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방동 87-1 공가와 교현동 621-3 공가를 읍.면.장은 관사가 있는데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장에게 사용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 관내 1급 관사는 시장이 사용하고 있고 그 외는 2,3급 관사로 알고 있는데 1급 관사외 건물의 유지 수선비 화재 보험료등 재산 유지 관리비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급 관사의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적이 있는지 지출한 적이 있다면 물품등재관리 대장과 금년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대지, 임야, 하천, 잡종지, 건물 기타로 구분되어 총 1억 6,072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53필지 7,962㎡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방대한 재산을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유재산이 읍.면.동 직원의 효율적인 조사로 누락분이 없다고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누락 재산도 수정해서 시유재산관리토록 계획한 바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소규모 공유재산 53필지 7,962㎡는 시유지와 인접해 있는 작은 땅으로써 소유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내 사면용지도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느 국에서 하는지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주,용탄,주덕,가금 4개소 농공단지에 사면면적은 몇 필지 몇㎡이며 자치단체별 또는 업체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사면면적은 시에서 관리하므로 관리비 즉 제초나 환경정화 또는 수해복구만 책임지고 투자하는 것은 아닌데 사면면적도 인접업체에 포함시켜서 그 업체에서 전체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인접업체에 이전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장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시정을 집행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는 시 산하 실국장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국장님께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여 누구는 본청에만 근무하고 누구는 일선 읍면동만 근무하면서 일선 읍.면.동 직원들의 제도에 대한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온정이나 베푸는 것처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소수의 일선 직원들을 본청에 전보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본청과 일선 읍.면.동과의 순환보직으로 일선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충주시 전체 공무원에게 새바람도 불어넣을 용의는 없는지, 둘째 먼저 질문하신 임병호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된 성격입니니다만 통합 충주시의 직제는 통합 과정에서 급조된 인상이 짙고, 그러므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직제가 많아서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임병호 의원과 거의 중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이와 같은 방만한 조직으로 지방자치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 정부에서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한 시군 통합 정책의 근본 목적은 기구의 축소와 인원을 감 시켜 예산을 절감하고 중복투자 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 절감되는 긴축 재정으로 자치능력을 높이고 지역간 경쟁력 제고를 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과감히 기구에 대한 일대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행정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며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수는 수동식 행정시대 보다 기구가 확대되고 정원수가 는다는 것은 본 의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자치능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무과와 시정과 그리고 민방위과를, 문화관광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환경과와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림과와 녹지과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하고 사업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장별 6급 배치도 운영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실 공보계와 홍보계를 통합하고 세정과에 부과계와 재산세계 사회과에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 교통행정과에 교통지도계와 차량계 지역계획과에 도시개발계와 도시기획계, 건축과에 건축계와 주택계를 통합하고 지도소와 보건소도 농정국 산하와 농정 업무 가 중복되는 계와 사회경제국 산하의 계가 동일한 업무 취급계를 정밀 분석하여 대폭적인 개편을 구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국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8일 신규임용 23명이 발령되었는데 신규임용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청사 건축공사 추진 및 건실 시공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시청사 건축공사에 있어서 시 본청사와 의회동으로 구분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공은 예정 공정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공사가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견실 시공을 위한 공사 감독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 사업 현황과 공사감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178건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견실 시공을 위한 철저한 공사감독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목직 공무원 증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연도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은 부서별로 총 몇 명이나 되며 또한 토목직 공무원 1인당 감독할 수 있는 적정물량은 어느정도이고 현재 충주시의 경우는 감독상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문제는 없는지와 만약 사업량에 비해 감독 공무원의 수가 절대 부족할 경우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불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였으며 8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였다 하는데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향후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취득세등 각종 고질적인 지방세를 이동 징수 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 각종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수납창구가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다 하여 징수 독려가 미흡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따라서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현지 출장, 이동징수하는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방위대 야간 교육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일반 민방위대원의 교육은 9,505명이 주간에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 각 기업 사업장의 인력부족과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한 현실을 해소하고 생계가 곤란한 민방위대원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야간교육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대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시 산하 직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경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사회의 구성은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기본 소득계층에서 밀렸거나 낙오된 생활 여건이 열악한 국가나 자치단체등의 비호를 받아야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은 어느정도인지 그 지원의 질과 양적 치수를 밝혀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94년도 대비 7.4% 64가구가 감소하였는데 자활능력의 신장으로 감소한 것인지 자활능력이 없는데도 세대 구성원이 소득연령에 이르러 감소한 것인지를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감소가 소득 증대로 줄었다면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만에 하나 헹정의 경직성과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법 적용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된 돈이 효율적으로 써지고 있는지를 사후 점검하고 있는지 융자 지원 금액이 현실적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와 수혜자 중에서 몇 세대가 자활대상자 중에서 벗어났는지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정우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입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도비와 시비를 지원 읍.면지역 호수가 적은 자연부락까지 신축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시대 흐름에 따라 자녀들은 도시로 나가고 읍.면지역에는 노부모만 거주하는 실정에서 노인회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1년에 난방 월수는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5개월인데 지원금은 연 15만원으로 2개월 난방비 밖에 되지 않아 노령화된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민선자치 시대에 효도 차원에서 노인회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야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의 계획과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택시 요금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시가 되어 버스요금 단일화로 원거리 농촌지역 주민들은 많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서민층 시민이 급한 용무로 택시를 이용할 때면 택시기사와 대절요금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동지역과 같이 읍.면지역도 거리요금으로 운행을 바라는 것이 읍.면지역 시민의 바람인데 거리요금으로 운행토록 하여 줄 수는 없는지 정부 시책과 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김남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주)새한미디어의 충주공장 공해 배출에 대한 대책을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그린피스 환경 우선 정책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거쳐 지방자치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면서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새한미디어 공해 배출에 관해 묻겠습니다.

먼저 새한미디어 인근 주민의 피해 상황을 어느정도 어느 수준의 피해가 있는 것인지 정밀진단 내지 정보 습득 내역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년 전부터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월 평균 17톤 하루에 57kg의 엄청난 쓰레기를 충주공장으로 반입시켜 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재나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지의 여부와 어떻든 시민정서상으로 특정폐기물이든 일반 쓰레기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와 금후 인천 공장의 폐기물은 반입이 안되더라도 현재 충주공장의 소각장이 자체적으로 많은 경비를 투입하여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환경정화에 기여한다 라고 공장관계자는 말하지만 보통 쓰레기뿐만 아니라 충주공장 내에서 발생되는 유독성 폐기물을 소각한다면 인근 목행동 주민의 대기 환경오염 유해 여부를 어떻게 분별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방지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병행하여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비료공장 가동시 침수조로 사용하던 곳을 폐수 정화 후찌꺼지 즉 오니매립장으로 승인받아 매립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역시 우려되는 것은 충주공장 오니외에 다른 지방에서는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본공장의 환경오염 감독을 상급관청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규정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역시 우리 지역으로써 감독권에 구속받을 것이 아니라 충주시민 모든 공직자가 전부 감시요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매립장 관계도 침출수의 적정 처리 여부등 기타 종합적으로 새한미디어 충주공장의 환경오염 감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병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요새 계속되는 의원들의 질문이 마치 공무원을 힐책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쳐지지 않나 해서, 그러나 우리 시청산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충주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저의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지하 수질오염 및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점에 대해서 상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이 마시는 물이나 공기등 환경오염에 대해 여러가지로 우리 주변이 위험 수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하 수질오염 및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심도 있게 또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충주댐 부유물 처리개선 대책입니다.

요즘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제일 큰 문제가 환경오염이라는 답변은 자타가 공히 인정할 줄 압니다.

특히 충주댐 주변에 대하여는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이나 이 고장 출신이라면 누구나 지난 장마철이후 충주댐 주변을 한번쯤 다녀가 보신 분이면 잘 보셨을 줄 압니다.

청풍명월의 그 옛날 모습은 찾을 길이 없고 그 좋다는 명소에는 어김없이 반겨주는 것은 각종 부유물이 여러분을 맞이하였을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85년 충주댐이 건립되면서 우리에게 안겨준 현실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충주댐 담수 구역내 수면위의 각종 부유물 즉 쓰레기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수거하여 육상까지 운반하면 지방자치단체 즉 시에서 처리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16일 현재 총 5톤을 수거하여 재활용품 2톤은 수거완료 하였고, 3톤은 현재 방치중에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처리비용 납부시 처리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담수구역내 수면 아래 있는 골재 자갈 모래등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매각하여 수거운반을 하고 있는 바 '94년에는 아진 건설이 34만 7천톤, '95년에는 단양군수에게 4만 2천톤을 6월 1일 부터 10월 20일 까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는 수익성이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하등의 이익이 없는 것은 시로 미루고 있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수면위의 각종 부유물이 수면 아래의 골재와 같이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거하여 최종 처리토록 하여 수거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용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이류면 두정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충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여러차례 시청에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들어와서 실무자인 청소과장이나 국장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구태여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자들에게 어떤 환멸을 느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설치 예정지역인 이류면 두정리 위치가 7,80년전부터 광산을 해 온 지역으로 주민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 아직까지 현장을 확인조차 해 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이 자리가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밑이 우리 공설운동장만한 공간이 밑에 서너개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그 자리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정해서 50년을 쓰느니 40년을 쓰느니 했다면 이것은 직원들이 탁상공론만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다행히도 광산에 갱도가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는 지역까지 가 있지 않았다면 주민들도 물러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갱도가 현재 매립하고자 하는 매립장 위치까지 뚫려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마지막으로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고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것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우선 규격봉투의 재질에 대하여 또는 분리수거 처리에 대한 주민의 불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우선 규격봉투의 재질이 소비자가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재질 자체가 상당히 연약한 관계로 쓰레기를 처리할 때 매번 봉투가 찢어지고 또 한가지는 당초 소비자들이 알기에는 비닐 자체가 사용한 이후 매립되면 흙과 더불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재질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 소비자가 과연 이 봉투를 이용해도 전혀 공해가 없을 것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의 봉투가 나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분리수거 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면 각 가정에서 소비자들은 분리수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쓰레기의 양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리과정에 있어서 소비자 자신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가정에서 분리 수거가 된 쓰레기가 자체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한꺼번에 보는 앞에서 모아져서 나가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는 분리수거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주민들이 의문을 물어야 갖는 말하자면 해야 하면서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재활용품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재활용품이 거기서 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선 폐기물 관리조례 11조 4항에 보면 건축폐기물 및 다량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4에 보면 다량 폐기물 톤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에 있어서 우선 수집 운반비가 톤당 1만원이 들고 처리비가 8천원이 됩니다.

도합 1만 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이상은 몇 톤을 다량으로 보는지 또는 다량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주민이 가서 그에 대한 가격에 해당되는 티켓을 사서 폐기물에 붙여 놓으면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얼마전에 본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압니다.

이관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 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폐기물을 가정에서 수거해 갈 당시 즉석에서 양에 대한 가격을 현찰로 받아 간답니다. 그렇다면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믿어야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톤이라고 하면 계량기를 갖고 다니면서 일일이 계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피에 준한 것인지 아니면 계량기 양에 준한 것인지 어디에 준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에 대한 금액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하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확실한 계량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피로 책정을 하든지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회관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 운영형태는 현재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상담소장이 전체 여성회관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제가 그대로 상담소장이 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여성회관 전체를 운영을 해야하는 것인지 기능 강화를 바라는 본인의 뜻은 여성을 위한 하나의 회관이라고 하면 그 기능 자체가 좀 더 여성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러한 회관운영이 여성을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여성회관 운영상태는 어떠한지 가까운 지역의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성회관은 여성을 위한 회관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겠고,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가져야 하는 사업보다는 여성인구를 위한 하나의 투자로 봐 주시면서 여성회관 운영에 좀 더 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관운영이 되어 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질문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의장님께서 공식행사관계로 출타중이므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7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한수면 지역의 충주시 편입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한수면의 충주시 편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제천시 한수면 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 제천시로 되어 있으나 생활권이 충주시이고 한수면 지역 주민 대부분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충주시로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어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되어 온 상황은 충주시 중원군 제천시 제천군 통합이전에 중원군 제천군 간에 여러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제천군의 부동의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시.군간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후 공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전 당해 자치단체장과 의회간에 찬성동의와 주민 50% 이상의 찬성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이 문제는 더욱더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제천시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행정협의회를 통해 편입 문제를 신중히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제천시와 상호협의를 통해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으로 인한 수자원세 신설을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목 신설은 국가 차원에서 검토되어 행정 절차를 거쳐 국회의결을 통하여 입법화되어야만 세목이 신설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지역개발세가 도세로 신설되어 수자원공사로 부터 전력발생시 사용되는 유수량에 대하여 10㎥당 1원 50전씩 매년 6∼8억이 징수되고 금년에는 10억이 목표입니다. 징수금액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수정하여 예산에 편성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현행 지역개발세를 포함한 도세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0∼50%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도에 기 건의하였으며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는 문제도 앞으로 타 시군과 상호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수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에 대하여는 농정국에서 조사된 피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실정에 맞는 기구 개편과 정원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충주시의 행정조직 현황은 기구의 경우 본청은 1실 4국 4담당관 24과 93개계로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은 1국 2개계로 되어 있으며 직속기관인 지도소와 보건소는 5과 16개계로 되어 있고, 13개 사업소 18개계로 되어 있으며 28개 읍면동은 77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426명으로써 공무원 직능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1,010명 별정직 48명, 연구직 4명, 지도직 48명, 기능직 3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외 인력의 합리적 조정방안은 현재 인력으로 2,3배의 일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고 내무부와 충청북도로 부터 지방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재조정 방안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보좌관이 주관이 되어 5개분야 17명으로 조직정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일반관리, 문화관광, 세정분야, 사회복지 분야, 도시개발분야, 건설분야, 1차산업분야, 2,3차 산업분야별로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현 기구와 정원의 범위내에서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특성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조직이 되도록 기구의 인력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 알선에 따른 연간소요예산은 얼마이며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생 부업알선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사업은 매년 경향신문사의 협조를 받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학비조달 기회 제공 및 사회경험 취득과 현실 이해로 안정적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사업을 위한 연간 소요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겨울과 여름방학 기간 각각 30일씩 총 264명의 학생을 취업시켜 인건비로 1억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사업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매년 교육부 및 경향신문사의 협조요청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생 부업알선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건실한 사회 적응력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 부업알선이 매우 유익하다가 66.6%, 기회가 있다면 또 희망하겠다는 학생이 85.2%로써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은 물론 경향신문사의 효과 분석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향후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원 건립 및 추진 상황과 관리 운영 방안 유지관리비, 인건비에 대한 도비 지원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원 건립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시설 사업은 청소년 육성 기본법 28조 및 시행규칙 26조 2항과 청소년 육성 10개년 계획에 의거 서울은 4개소, 부산, 경기 2개소 기타 시도당 1개소 이상 총 20개소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2,500평 내외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50억, 국비 25억, 도비 10억 시군비 15억이 되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은 '93연도에 건립 계획이 책정되어 도에서 청주지역에 건립하려다 '93년 12월 18일 충주시로 사업계획을 변경 확정하여 시에서는 '93년 1월 10일 사업지구를 충주시 호암동 502번지 1만 5,875평을 선정하고 '94년 1월 18일 도시계획변경 기본 설계방법 토지보상등을 종합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호암동 526번지에 호암공원내로 정하고 규모는 부지 1만 5,875평과 건물 3동 2,844평으로 사업비는 125억 4,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중 시설비는 102억 2,8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는 2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3월 11일 호암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과 '94년 5월 27일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 '94년 7월 29일 공모된 기본 설계안을 '94년 12월 21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사를 받아 '95년 2월 7일 실시 설계 내역을 검토 확정하였습니다.

설계 내역은 부지 1만 5,875평에 건물 2,844평을 시설하는데 102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97연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로는 교육연수관을 지상 3층에 1,406평, 체육관을 지상 2층에 828평, 청소년 극장지상 2층에 610평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건립은 토지보상관계가 완료되는 9월 24일 이후 9월말에 입찰공고하여 금년 11월경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건립은 예산 관계로 교육 연수관과 체육관은 기한내 건립하고 청소년 극장과 부대 시설은 '97년 이후에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시설비 소요예산 102억 2,8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국비 25억 도비 10억, 시비 15억원 모두 50억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52억 2,800만원이 부족하여 우선30억을 '96연도 예산에 국.도비로 전액 지원요청 하였으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시비에서 충당하여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보상에 있어서는 총 38필지에 1만 5,875평을 계획하고 '94년 7월 1일 감정평가된 보상액 23억 1,600만원으로 '94년 8월 25일부터 95년 9월 현재까지 보상을 실시한 바 계획의 84%인 1만 3,384평을 매입 보상하고 나머지 2,491평은 9월 24일이 토지수용 결정일로써 토지소유자와 최대한 협의보상하고 협의거부 토지에 대하여는 공탁 집행하여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액은 지방비 23억 1,600만원중 현재 20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건물이 완공된 후 관련기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에서 종합 관리 운영하게 되며 관리 기구는 도단위 대표 시설인 충주시 주체로 건립한 관계로 시 산하 사업소로 편제되겠습니다.

운영면에서 도내 각급 학교 및 청소년 단체에서 중앙 및 도에 운영계획을 연계 많은 활동이 예상되어 운영면에는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의 도비 지원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충주시가 사업 주체가 되어 유지 관리하고 인건비는 충주시 산하 직제로써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도단위 대표 시설을 시.군에서 운영할 경우 소요예산의 50%를 국.도비로 보조 지원하도록 문화체육부 공공수련시설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운영비는 국.도비와 시비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영비 예산 관계는 건물이 2,3년후 완공되면 이를 운영할 기구직제나 배치될 인원과 운영비 유지관리비등이 산출될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정확한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예산을 지방재원만이 아닌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공유재산관리방안 및 관사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만 6천필지에 1억 1,600㎡이며 그 중 소규모 잡종재산은 총 52필지에 7,962㎡입니다.

소규모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81년 이전 건축된 개인건물 부지내 포함 또는 사유지와 인접되어 있으며 우리시가 공공용 도로 개설 후 남은 잔여지중 건축제한 면적이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로써 단일 필지는 보존 및 별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써 소유자들이 기존 건물의 노후로 붕괴 위험이 있어 건물을 신축할 경우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9조 규정에 의거 영구 시설물의 축조가 근절되어 있으므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개인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공유재산을 조성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추진실적은 '95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6필지 216㎡에 대하여 '95연도 상반기중매각추진한 결과 재산 평가액이 높다는 이유로 매수를 포기한 1필지를 제외한 5필지 189㎡는 매각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켰으며 또한 이러한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시 누락으로 인한 민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8월 26일 부터 각 읍.면.동에 매수 희망자를 조사중에 있는 바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매각대상 토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매수 희망자들에게 수의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지현동 228번지 1동을 비롯하여 2급관사 1동 3급관사 27동 총 29동 2,490㎡를 관리하고 있고 통합이전에는 충주시가 8동 746㎡ 중원군 이 21동 1,744㎡를 각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29개 관사중 14개동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과 읍.면.장이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동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장 및 부시장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1급 및 2급 관사를 제외한 3급 관사로 소속 정규직 공무원이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봉방동 소재 구중원군 관사와 교현동 소재 충주시 부시장 관사 그리고 주덕읍장관사등 3동이 있습니다.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3동중 주덕읍장구관사에 대하여는 '9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매각 입찰 공고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실명제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매수희망자가 없어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관사 2동에 대하여는 금년도 4/4 분기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관사는 현재 입주자들이 사용 중에 있으므로 '96년 상반기 중에 보존 부적합 관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관사에 대하여는 과감히 매각하여 타 대체 재산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원거리 거주 동장에게 시내 관사를 사용하게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 기준에 맞으면 거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2급 이하 관사의 유지관리비 부담 여부와 비품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2급관사 이하에는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2급 관사의 비품 명세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과 조치 실적은 현재 41필지 3만 1,886㎡를 무단점유자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1필지를 계약하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76만 1,32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 면동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본청과의 과감한 인사교류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의 본청및 사업소로의 전입에 대한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전입 시험을 실시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본청 및 사업소 결원시 명부순에 의거 전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전입 시험 실시 및 읍.면.동 공무원의 본청및 사업소로의 전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입 시험은 읍.면.동 공무원 100명이 응시하여 2월 11일 실시하였습니다.

시험결과에 따라 순위자명부를 작성 현재까지 읍.면.동 공무원 총 493명중 58명이 본청 및 사업소로 전입하여 11.8%의 전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급이하 공무원 363명중 55명이 전입이 되어 15.2%를 점유했습니다.

7급이하 공무원의 완전교류 소요 기간은 5년정도입니다.

아울러 우리시 인사 운영상 7급이하 공무원의 상위직 승진시에는 읍.면.동으로 승진전보를 의무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읍.면.동과 본청 및 사업소의 인사교류는 승진시에는 읍.면.동으로 전보를 의무화하고 있고, 본청 및 사업소 교류시에는 전입 순위자 명부순에 의거 본청 및 사업소로 전입되는 인사에 따라 순리적이면서도 과감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통합 충주시의 조직 편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개편한 것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절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 충주시의 설치에 따른 제반 업무는 '94년 8월 도 소속 임시적으로 설치된 충주시설치준비단에서 추진되었고, 기구 및 정원의 책정도 충주시 설치준비단이 주관이 되고 양 시.군 협의하에 내무부, 충청북도의 승인을 얻어 '95년 1월 1일 통합시 발족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기구 및 정원의 책정은 충청북도로 부터 시달된 시군통합관련 지방공무원 인력해소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였고, 조정 내용은 기구의 경우 인구 20만 시의 본청 표준 모델인 5국 25과 75개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예외로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99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한시기구인 3과 18개계를 포함 5국과 93개계로 확정하였습니다.

정원은 기준정원 470명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45명과 예외로 인정한 시설관리 인력 18명을 포함 533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통합 전 시군 본청 정원 636명보다 103명이 감축되었으며 잉여인력 103명은 읍면동 보강인력 59명 부녀아동상담소 신설에 따른 4명을 해소하고 기타인력은 타 시군으로 전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구 및 인력의 재조정을 위해 5개 분야 17명의 조직정비기획단을 편성 분야별로 조직진단을 진행중에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주민 지향적이며 전문성과 생산성을 갖춘 행정조직이 되도록 기구인력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구의 통폐합과 신규임용의 억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당시의 기구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통합 당시 내무부로 부터 5국 28과 93개계의 기구와 1,424명의 총 정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는 내무부의 표준기구보다 3과 18개계 45명의 한시기구와 정원을 99년 말까지 통폐합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잉여인력 해소 대책으로 승인해 준겁니다.

이에 한시기구인 정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통폐합 내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구로써의 전환등으로 기구 개편을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

조직정비 기획단의 분야별 조직진단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복되는 성격의 기구는 통폐합하고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의 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민 본위 및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임용의 억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연말 현재 충주시, 중원군 공무원 현원이 1,446명이었습니다.

12월 31일자로 청주등에 전출한 것이 48명이고 현재 충주시 공무원은 총 정원이 1,420명에서 현원이 1,383명이고 결원은 4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율은 3.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 공무원 현원이 1,398명이었습니다. 통합 당시보다 16명도 더 감소된 현재의 현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들어 현재까지 퇴직, 전출, 휴직등으로 감소된 인원이 46명이고 신규 충원된 인원이 30명입니다.

8월 28일자 신규임용된 16명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직 3명, 세무직 11명, 축산직 2명해서 16명이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는 조직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대민봉사 행정 및 제반 시정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원의 3% 이내 결원율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감소되는 인원만큼의 신규 충원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전 대비 현재 공무원 수로 보아 63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절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 절감은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이 10억 7천만원 정도 되지 않은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청사 건축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신축공사는 '93년 12월 16일 충주시 금능동 700번지 부지 면적 9,013평, 건축면적 1만 1,475평 규모이며 건축규모로는 본관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9층, 7,258평과 의회동이 지상 3층, 연건평 977평, 민원동이 지상 3층에 연건평 862평 규모이며 수위실 12평 지하주차장 2,366평의 규모로써 총 공정은 31%로 본관동 9층, 민원동, 지하층 및 의회동 1층에 거푸집 제작과 철근 배근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시 청사 신축공사는 시공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시 건축직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하고 책임감리자인 부산 소재 평진 감리공단에 감리용역을 맡겨 건축 설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책임감리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강도 시험 및 각종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거푸집 제작으로 부터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걸쳐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관동을 9층에서 11층으로, 민원동을 2층에서 3층으로 제2차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97년 하반기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 추진현황과 견실 시공을 위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연도 새마을사업 공사현황은 총 178건으로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4억 3,300만원과 시비 9억 9,800만원 총 14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진입로, 안길포장, 하수로 정비사업 등 138건을 이미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비 16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안길포장, 소하천, 하수구 사업등 38건중 34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0월 초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량면 조동리 마을 광장 조성 사업은 국토관리청의 광역 상수도 차집관로 공사로 9월초까지 공사중단 요청이 되어 지연되었으나 10월 중순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견실한 시공을 위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연도 새마을 사업 178건에 대하여 건실한 시공관리를 위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건설 시공 감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견실한 시공을 위해 생활환경개선 사업 138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공사 감독이 쉬운 8건은 읍.면 토목직 공무원 13명이 공사 감독토록 하고 마을광장 조성 사업 2건과 주민숙원 사업중 3천만원 이상은 사회진흥과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32건을 공사 감독케 했습니다.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업주 교육과 부실시공 주간결의대회도 4월에 가졌으며 공사 현장에는 현장대리인 및 책임자를 상주 근무케 하여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하였으며 공사장 및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 3회 이상 현장 점검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주요 시설물 시공은 공사감독이 품질을 엄격히 강화하여 부실 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한 시공을 위해 공사관련 감독공무원 및 업자 교육을 통해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기사 증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시에서 추진한 공사 건수는 총 458건으로 농촌 생활환경 사업과 청사 신축 공사등 일반환경 부문 6건 168개소이며 경로당 보수, 위생처리장 종합처리기 설치, 간이 급수시설보수, 주차장 확장등 사회 복지 부분이 10건에 29개소, 지역특화사업 육성 채소단지 정비 경지정리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등 산업경제 부분이 108건, 도로개선 및 도로 확포장 하천정비 교량설치 및 보수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지역개발 부문이 78건에 257개소 미륵사지 정비, 칠금관광단지 조성, 도로확포장, 공공도서관 신축 및 문화체육 부문이 20건 22개소, 민방위 부문 1건 읍.면.동 지역숙원사업이 23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토목직 공무원의 정원은 총 74명으로서 본청 주요사업 부서인 건설과, 지역계획과, 수도과, 하수과, 사회진흥과, 농정과에 35명 기타 사업 부서 4개과에 4명 등 39명이 있고, 사업소에는 공영개발사업소 5명, 상수도사업소 3명, 기타 3개 사업소에 5명등 13명이 있고, 읍.면.동에는 상수도를 관리하는 주덕읍, 상모면, 앙성면에는 각각 3명씩 기타 10개 면에는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토목직 공무원 증원대책은 금년도 시에서 발주한 584건의 공사를 처리하여 5천만원 이상은 용역설계하고, 5천만원 미만은 자체 설계하여 추진하는 등 사업 관련 부서에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한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책보좌관이 주관이 되어 조직정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 기구와 정원의 범위안에서 주민이 지향하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 조직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기간 운영 상황과 지방세 이동징수제 실시 의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8월 한 달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연도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하여 연간 총 목표액 550억 중 8월말까지 412억원을 부과하여 332억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80억원입니다.

또한 8월 체납액 일소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2,400만원을 징수하여 8월말까지 총 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와 납세 안내문 송부로 자진납세 풍토 조성은 물론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부동산 압류 및 관허 사업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0명 60억원에 대하여는 세무과 직원 24명에게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지정 징수독려하였으며 향후 징수 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동차세 등 고질적인 지방세를 이동 징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8월말까지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은 34억을 부과하여 32억을 징수하고 2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번호판 179대를 영치하여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등록 압류를 5억 2,563대를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촉구는 물론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 추적 조회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각 기업 사업장의 인력 부족과 생계능력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을 위하여 야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및 교육자원 현황에 대하여는 저희 시에 편성된 민방위대원은 753개대에 2만 8,228명으로 남자가 2만 7,943명, 여자가 258명이며 민방위대원중 남자는 20세-50세 이내로 편성되어 있으며 여자 258명은 직장 여성으로 편성된 지원자입니다.

민방위대원중 교육 대상자는 20∼40세로 1만 753명이 해당되며 교육 제외자는 1만 7,497명으로 연령 초과자가 1만 5,218명이 해당되며 면제자가 727명, 자체교욱 인정자가 1,552명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으로 일반 대원은 상하반기 4시간씩 이수하여야 하며 민방위대장과 전문요원은 연간 8시간 교육을 하루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야간 교육은 민방위대원 전원을 야간 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려우나 생계기타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특수시책으로 주간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원에게 야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실시 방법은 교육 소집 통지서에 야간교육신청서를 삽입하여 야간 교육 희망자를 통리 대장 및 읍.면.동장에 신고하면 희망자 수에 따라 별도 일정을 결정 본인에게 통지 야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주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을 위한 사업 계획으로는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 및 부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자아개발과 능력개발을 위해 미용, 양재, 홈패션 등의 기술교육과 서예, 바둑, 수지침 예절 등의 취미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회관 운영의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및 복지시설 제공,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예식장 운영사업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여성회관 직제 및 운영형태는 도사업소에서만 여성회관의 직제가 있을 뿐이며 11개 시군에는 여성회관의 직제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부녀아동 상담소는 사업소직제 규칙 제3조 10항 사무분장에 여성회관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회관을 운영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도 사업소로 여성회관이 1개소가 있을 뿐이고 3개시에는 부녀아동상담소 그 밖에 군에는 관련 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명칭 변경 등 기구 확대 문제는 시민의 인지도와 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의 필요성 여부는 깊이 검토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구확대 문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직정비 기획단에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상으로 총무국장으로 부터 7분 의원님의 17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식관계로 보충질문과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과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한수면 지역의 충주시 편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우선 제천시 한수면은 2개 법정리동에 인구 1,050명으로 충주시 편입에 대한 객관적 당위성은 현지 주민이나 또는 모두가 인정하는 실정입니다.

그곳 주민의 의식이라든가 특히 편입에 저해요인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천시에 행정 편의적인 사고,두번째로 현지의 일부 기득권층의 오도된 여론 조장 예를 들자면, 충주시 편입된 후 관광개발에 대한 우려, 온천개발에 대한 우려, 세번째로 편입된다면 또 다른면에 흡수된 아니냐 라는 등의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 편입을 추진하는데 저해 요인등이 상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의 그러한 현지 분위기 속에서 저해 요인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부계획 내지는 추진방법은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총무국장 채수강

지금 행정구역을 "저희것을 남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는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남의 동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식이 새롭게 변해서 저희 시의 편입을 추진해 달라는 진정이라든가 건의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제천시와 협의를 거치고 도에 조정을 요구하고 중앙에 조정을 요구해서 추진할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으나 현재 제천시 한수면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충주시 관내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도에 조정 승인을 받고 중앙의 결정이 나야 된다는 말씀인데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한수면이 충주시로 편입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남의 땅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제천의 자존심과 위상을 건드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한다고 하면 한수면만 충주시로 편입해 달라는 식이 아니고, 우리 관내 생활 편의상 산척면 석천리나 소태면 주치리 외촌 부락을 강원도로 양보하면서 동시에 건의한다면 개연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일방적으로 한수면만 충주로 편입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양보도 하면서 편입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현재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획이 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자료가 빠져서 석촌리라든가 월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이 이것과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9월 부터 11월말 까지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것을 일단 희망했을 때 조사해 보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고, 각 읍.면.동까지도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우리의 땅을 저쪽으로 넘겨주겠다 라고 하는 것도 그 동안 몇차례 시도를 했던 사업이고 해서 거부를 한 그런 사례가 몇차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여론이 집약되어 그것이 시에 전달되었을때 행정구역 조정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 주민의 여론도 없이 자체적으로 사전에 주민 여론을 조사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관계가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선 의원

산척면 석천리 3개 부락이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상 행정구역 편입이 되어야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채수강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 본청이나 면에서 별도로 지시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미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해서 여론이 집약되어 저희에게 건의가 된다든가 진정이 된다든가 했을때는 그 문제를 거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일정표는 매년 상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만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성사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주민들이 반대입장일 때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주민들의 사전 행동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미리 조정을 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선 의원

과거에는 여론 수렴을 투표방식으로.....

○총무국장 채수강

그것은 그 때 당시에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 보기 위해서 투표를 한 것이고 주민들이 아무런 의사도 없는데 우리가 "너 가고 싶으냐 가기 싫으냐" 라는 물음을 가질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김영선 의원

여론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의원의 두번째 질문 사항인 충주댐 수자원세 신설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의 유사기구 통폐합과 정원조정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조직정비기획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직정비 기획단의 구성원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조직정비 기획단은 9월 13일 부터 9월 30일까지 1차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주관은 정책 보좌관이 하도록 했고, 5개 분야를 분석하는데 17명의 6급이상 공무원을 선발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는 일반분야, 세정분야, 도시건설 분야, 1차산업분야, 2,3차 산업분야 5개 분야로 시의 기구를 모두 모아서 분석을 해서 어느 분야에 쇠퇴된 분야가 있고, 어느 분야는 새로 신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정원 관계도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것이 좋겠냐는 것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9월말까지는 가급적 초안이라도 일단 완성되어 거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의원

왜냐하면 통합 충주시가 될 때 충주시 설치준비단이 있었습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정비 기획단 구성원을 보더라도 또 자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었다 이겁니다.

이왕 할려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인력진단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충주시와 중원군에서 근무를 하신분들이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직제는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체내에서 보는 시각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전문가의 인력진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문가 몇 정도는 참여를 시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으신지..

조직정비 하면 공직 사회에서는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조직이 줄면 자기의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본의원은 생각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기구가 감축되었다고 해서 내쫓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나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인력진단을 거친 다음에 불필요한 조직은 재정비하고 남는 인력은 제3섹타등 여러가지 사업 구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필요없는 인원은 얼마든지 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왕 위에서 지침 있어서 하는 바에는 또하고, 또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왕하는 것 과감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총무국장 채수강

조직정비기획단에 속해 있는 직원이나 저희들도 박의원님 말씀대로 조직을 정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조직의 정비입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전문가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박의원님이 대상을 추천을 해 주신다든가 또는 어떤 분야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공무원 내부의 행정기구에 전문가가 되시는지 그런 것을 알려 주신다면 그것을 삽입해서 기획단에서 한번 검토하고 노력을 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기구 개편과 정원 조정계획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개 분야에 17명으로 조직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니까 좋은 조직 모델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쳤으면 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호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인 아르바이트 학생 고용 폐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병호 의원

아르바이트 사업은 호응도가 좋고 경향신문사가 관여하는 사업이라서 폐지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1억 1,2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면 대학을 못 갑니다.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요사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시대는 지났는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책정해서 또 시행해야 하는지 시정되야 될 줄로 믿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 알선은 80연대 대학생 순화정책과 학생들에 대해 사회 경험을 주기 위해서 시작되었던겁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사실상 10여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것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당장 하지 않겠다하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 아르바이트 학생대부분이 산업대 학생과 건대생들입니다.

시에서 더 이상 아르바이트 학생의 부업 알선을 못하겠다고 단절을 했을 때 건국대학생과 산업대학생들이 우리시를 어떻게 평가 하고 어떻게 생각할런지 학생들의 동요도 생각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것의 폐지 여부는 다시 검토하고 여러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저도 공감은 하나 하루아침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그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서울 같은 곳은 새마을 기를 없애고 반상회를 없애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제도라는 것이 군사정치 시절에 선심정책이랄까 이런것에서 나온 것인데 시대가 변해서 자치시대가 되었는데 뭔가 재정적인 면도 생각해야지 옛날부터 내려 온 제도라고 해서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무언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순옥 의원

학생들의 인력으로 하여금 충주시가 보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탬보다는 학생들 자신을 위해서인지 알고 싶고, 시청 청내에서 소요하는 인력에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이 금액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에는 경찰서나 그외에 관청에도 아르바이트생을 받아 들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일에 보탬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분야별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단순 노동에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책정리를 한다든가 수정된 세무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일을 한다든가 각 과에서 잡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못견뎌 나갈 처지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가 170명이고 경찰서가 132명으로 방범보조 요원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권순옥 의원

여기에서 다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예산은 시예산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임병호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인 청소년 수련원 건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후 관리 운영에 있어서 관리는 충주시 직제로 기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각급 학교 및 청소년 단체 수련활동을 시 재원으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지가 1만 5,875평에 건물이 2,844평이라면 큰 시설입니다.

일반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학생들 수련활동에 얼마나 사용료를 징수해서 될런지 모릅니다만 시 재정 부담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리라고 보는데 좋은 운영 방안을 연구개발하기를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무언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줄로 압니다.

2,3연후 완공된 후 한 번 운영해 보세요.

연간 엄청난 시 재정 부담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건립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청주시에서 안 한다는 것을 충주시에서 받아서 짓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비싼 호암동에 할 것이 뭡니까?

청소년 수련원은 싼 부지를 선정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비싼 부지를 선택해서 재정부담도 엄청나게 많은데 시설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운영되는 면도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너무 경솔한 부지 선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하간 선정이 되어 부지대금이 지출된 상황이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한 것은 임병호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 답변 마지막에 보면 유지관리비에 인건비는 충주시 산하 직제로 지방비 부담이라고 했고, 운영비는 도단위 시설운영시 예산액의 50%를 국.도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시 산하 직제로 운영되는 것이 도단위 시설운영으로 되어 국.도비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단위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운영비 50%를 국.도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총무국장 채수강

문화체육부 공공시설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하는 청소년 시설이 도단위에 한 곳만 둘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운영비의 50%는 국.도비로 부담하도록 지침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어렵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이 충청북도에서는 하나 뿐이고 도 단위 시설에 적용을 받아서 50%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관사 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충주시 지방자치법에 보면 관사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시장, 부시장 실.과.장 및 읍.면동장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바와 같이 충주소방서장 운전기사, 배드민턴 선수가 입주하는 것은 여기에 위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입주를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사항을 내년 '96연도에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즉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왜 '96연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배드민턴 선수는 시에서 실업팀으로 장려해서 시 예산으로 채용해서 이 선수들을 합숙시키는데 여관 같은 시설을 얻어 합숙을 시키면 그 자체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비어 있는 관사를 합숙소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항입니다.

소방서장 관사는 충주시 산하에 소방서가 있을 때 시장 부시장 관사를 임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제가 변경되어 도 산하로 옮겼기 때문에 도지사가 충주시장에게 관사 사용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정당히 이루어진 것 입니다.

운전기사 관사는 당초 통합 이전에 중원군 수의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옆에 관사를 하나 더 지어서 운전기사를 89연도에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입주한 사항이고 통합이후에는 통합기본법에 과거에 결정된 사항은 연계 인정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오찬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사항인데 관사관리 규칙을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인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준 것이다 또 전 군수의 운전기사로서 기 승낙된 것이기 때문에 준다, 또 배드민턴 선수들에게는 숙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관사관리 규정을 바꾸든지 이 사람들을 내보내든지 그냥 넘어가는 답변은 안됩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공유재산관리 조례 5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사 사용은 관사사용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용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시산하 직원이면 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이 결정을 해 주어야할 사항입니다.

권오찬 의원

49조에 보면 "시장, 부시장 실.국.과장 및 읍.면.동장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응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채수강

시장 부시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소속 공무원, 시 산하 전체 직원이면 누구나 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찬 의원

앞으로 계속 대여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상반기까지 관사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필요없다 라고 하는 관사는 과감하게 매각조치할 겁니다.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 관사도 각자 나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과감하게 나가게 하고 그것에 대해 매각 조치해서 타 재산을 형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찬 의원

시.군통합이 되면서 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사는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의회차가 4대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필요 없다고 해서 2대를 관리전환 해 간 일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차 4대를 갖고 활용해도 자료조사현장감사를 하면 4대 가지고도 모자르는 형편인데 통합되었다고 해서 2대를 관리 전환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관사도 과감하게 줄여서 시 자원에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차를 다시 의회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기준이 2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4대가 있기 때문에 2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되었는데 일단 서류상으로는 반환되고, 한대는 전용 배차를 해서 계속 활용하도록 부의장님과 협의가 되어 조치했습니다.

관사 문제는 앞으로 계속 권의원님 말씀대로 축소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두번째 질문 사항인 소규모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오찬 의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5필지가 매각되었고, 건축물은 한 건도 없고, 대지와 전,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3필지에 인접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권고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왜 53필지중에 작은 필지만 매각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공유재산은 시장이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반드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인을 받은 6필지에 대해서 5필지는 매각되었는데 한 필지는 감정가격이 높다라고 해서 본인이 거부를 해서 매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본인이 희망한다라고 하면 매각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찬 의원

53필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회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채수강

승인이 안된 것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승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승인 사항이 되겠고,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후부터는 승인없이 직접 시에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회관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을 위한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크게 지적할 것 없이 내용을 만들어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운영할 때 운영에 관한 뒷받침이 돼야하는 재정적인 면에 인색하지 말고 전체 인구중에 여성의 인구가 반이니까 특별히 할애하셔서 충실한 사업이 되고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94년 8월 1일 부터 여성회관이 직영되고 있는데 여성단체가 모여서 실제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성회관을 여성단체가 대여해서 운영을 할 당시에는 수익성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얻어 지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운영을 직접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니까 여성단체가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소의 재정적인 면에서 보조도 좋고, 지원도 좋고 도와 주시는 것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채수강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부녀아동 상담소 예산 지원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기획실장님에게 잘 말씀 드려서 해주시기 바라고, 직영 문제는 총무국에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회경제국 소관인데 가정복지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권고는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사항인 읍.면.동 직원의 본청과의 과감한 인사교류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충주시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보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느정도나 되었습니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전입시험은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총무국장 채수강

금년도 통합 당시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장열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잠정적 강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임용이 되어 똑 같은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시험을 봐서 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속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일을 열심히 했으나 발탁이 안되어 읍.면.동에만 근무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앞으로 민주화 시대가 되었고, 지방화 시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조항에 보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우수한 사람만 본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 일선 기관에 더 유능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항은 삭제를 하고 과감하게 순환보직제를 적용해서 앞으로는 동장들도 일반직화해서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일선 읍.면.동장으로 나갔다가 본청의 과장도 하고 실.국장으로 승진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우선 말단직원부터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이러한 제재나 조항이 없이 순환보직을 시키는데 다 같이 한꺼번에 7급이하 763명이 다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55명 밖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서로 교류해 준다면 규제 조항이 없어도 순환보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363명이 이번에 다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에 대해 한꺼번에 충족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떤 규제라도 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서 전입시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 시험제도가 없다라고 하면 면에 있는 사람이 시로 들어오려고 여러 채널을 통해 부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사의 룰이 깨질 우려도 있고, 다루는 사람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법상에 9급이 신규 임용되었을 때는 읍.면.동으로 배치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빨리 승진 할 수 있는 곳이 읍.면.동입니다.

시 본청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동으로 나가게 하고 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동으로 나가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장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순환보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3∼5년이면 충분하게 순환보직이 되는데 한가지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개발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어떤 사람을 힐책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고, 과거 군시절에는 본청의 인원이 원래 적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뚫고 들어 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시 본청의 직원이나 읍.면.동 직원이 많이 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순환될 것으로 봅니다.

박장열 의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다른 기관의 예를 보더라도 충주시청 읍.면.동과 본청과 직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고정관념은 한 번 본청에 들어 온 사람은 읍.면.동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본청의 유능한 과장 계장들이 일선에 나가서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할때가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이 갖고 있는 선입감은 본청에 일단 들어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험제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시험을 본다고 하면 본청과 읍.면.동 직원들이 시험을 봐서 본청에서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읍.면.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단 본청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고정적으로 있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을 본청으로 픽업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지 다른 여타 기관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일정기간 근무했으면 으례히 순환보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오랫동안 본청에 있어서 생긴 아집과 타성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제도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본청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될 때는 읍.면.동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7급이상 공무원들은 읍면동을 거치지 않은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들은 빠른 순환을 시켜야하는데 순환이 빨리되다 보면 행정능률의 저해 요인도 되고 행정능력 제고에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가지를 한가지로 대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임병호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읍.면.동에는 일반직 정원이 64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언제쯤 충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능직 정원이 13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70명으로 32명을 과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 채용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일선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읍.면.동에는 일반직 정원이 64명이 모자른데 충원도 해주지 않고 .... 뭔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먼저 말씀하신 읍.면.동의 직원을 왜 보충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읍.면동에 2명씩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완벽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자신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기획단에서 모두 분석해서 읍.면.동도 과감하게 인원을 재구성하고 직종도 재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방식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배치가 덜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계속 3%를 줄여 나가고 있는데 3%가 42명입니다.

시에서 이 만큼이라도 감원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관계는 본청에 TO가 있던 것인데 통합 당시 조정되어 상호 교류를 못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원래 정원외 TO는 아닙니다.

○부의장 김광일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용태 의원

본청의 기능직중에서 교통단속 요원으로 있는 기능직은 한 보직을 갖고 4연이상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이나 읍.면.동 교류에서 기능직이 읍.면.동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환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일반직에 우선해서 기능직의 여론을 수렴하면 나름대로 일반직 못지 않게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능직 직원들의 읍.면.동 순환보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직은 직종별로 업무를 부여했는데 기능직은 자기기능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겁니다.

예를 들어 운전 기능이면 5∼10년 동안 운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기능직제도를 만든겁니다.

단속요원이 4연간 근무했다 하더라도 임용될 당시 단속요원으로 본인이 희망을 했고, 기능직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굳이 순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의 변화가 생기면 나름대로 검토는 되겠습니다.

기능직 관계는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선택된 분야가 자기의 전문직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두번째 질문하신 과학적 조직개편과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학영 의원님의 기구 통폐합과 신규임용 억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지방화 시대에 맞게 예산을 절감하고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 기구 축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군통합시 인구 20만 시 본청 표준 모델을 5국 25과를 기준으로 하되 한시로 3과 18개계를 99년 12월 31일 까지 유지하고 2000년부터 5국 25과로 축소해서 시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직제 편제에 국과 25개 과만 해당되고 사업소 13개소는 직제 편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인구 20만 기준의 5국 25과가 중앙의 승인 직제 편제라면 앞으로 계속 사업소가 늘어날 것인데, 물론 경영 사업을 위해서 공기업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경영을 위한 것이니까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청소년수련원이 준공을 하면 또 직제 편제가 되어 사업소가 늘어나야 하는데 25개과외에 사업소는 얼마가 늘든지 직제 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사업소가 증가한다면 현재의 기구 축소하는 본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정원이 요구될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통합으로 인해서 직원 증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32억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결원율 3%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99년말까지 25과를 존속할 것인지 사업소가 계속 늘어도 25개과는 존속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기구축소의 본 뜻은 없는것 아니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사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사업소가 설치됨으로써 새로 필요한 인력이 있을 때는 따로 정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45명의 한시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5명중에 농산물도매시장에 3명을 조정받고 순수하게 한시정원이라고 하면 42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99연말까지 이것이 다 조정되었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해소되겠지만 99년말까지 조정이 다 되지 않았을 때는 한시정원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 도태될 때까지 정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99년말에는 3개과 18개계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45명의 정원을 사업소에 배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사업소를 예를 들어 농산물도매시장에 3명 증원요청 했더니 45명중에서 3명만 쓰고 42명만 한시정원으로 남겨둔다는 내용입니다.

이학영 의원

앞으로 수련원이 준공되면 45명중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45명이라는 직원이 감축 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로 직제가 신설되어 그곳에 배치한다고 하면 기구축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감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소가 신설된다고 하면 수련원이나 농산물도매시장도 경영수익 사업이 안되고 시비가 많이 투자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근본적으로 통합 목적이 기구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인데 한시정원이 보충된다고 하면 기구축소와 인원 감축은 허위적인 구호였었고 말이 안되는 것이 당연히 시 예산에서 나가서 운영되는데 직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본청 직제는 한시기구나 정리대상은 되지 않으며 새로 신설되는 것에 과를 신설하게 되든지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겨서 정원이 필요하다했을 때는 증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해 줄 필요가 없고 45명의 한시 정원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배치를 해라 그래서 한시정원이 다 마무리 되어야만 행정수요에 따라서 증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학영 의원

정부에서 인정해 준 25개과가 그대로 존속 사업소가 증가한다고 하면 증원을 하고 신규를 채용해야 합니다.

사업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되어 25개과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결국 본청 직원과 사업소 직원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에 인원 증가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했다면 본청 과를 통폐합한다는 취지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통합 당시에 결정이되어 현재 운영되는 사항을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이학영 의원

앞으로 25개과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이번에 행정조직 진단 기획단에서 만약에 "28개과에서 20개과로 하자" 라고 확정되면 20개과가 되는 겁니다.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승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학영 의원

그러면 조직 진단 기획단에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25개과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축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채수강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학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사항인 시 청사 건축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두번째 질문사항인 새마을 사업현황과 감독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읍.면.동의 토목기사 인원을 보면 토목기사 13명에 146건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10건 이상의 공사감독을 했다고 나오는데 사람이 일하는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면이라고 하면 면적이 넓어서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서류로 한번 보고 해서 감독에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토목기사 증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입찰대상이 아닌 소규모만 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기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는 일주일 열흘 사이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실제로 12개월 동안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는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도 과거에 걸어다니던 시절이 아니고 자가용이 있어서 감독하는데는 부실공사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토목직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 기획단에서 검토 대상으로 지원부서를 축소시키고 실질적인 현업 부서에, 주민과 마찰이 있는 부서에 더 증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공사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사발주를 본청에서 발주하고 소규모는 읍.면.동에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공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인데 소위 감독관 위촉장을 새마을 지도자에게 줘서 공사감독을 해라 이런식으로 하는게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업자들이 새마을 지도자가 감독하는 것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또 한가지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읍.면.동에 있는 토목기사가 감독하려고 해도 감독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본청에서는 황의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10건씩 감독을 한다고 하면 현지를 돌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덕 주한 아파트옆에 학교 통학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부락공사 마무리된 지역과 비포장된 지역이 노면은 다 되어 60m가 있었습니다.

7천만원의 공사를 다하고 1,700만원의 남은 돈을 반환했습니다.

포장을 할 때 예산이 여유가 있었던 것은 60m를 포장까지하라고 한 것인데 본청에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이 가보니까 착공할 때 가보고는 준공할 때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현지 담당 공무원이 가보면 이부분 은 포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야 할텐데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서 추가된 1,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되어 익년도에 예산을 세워 다시 공사를 했는데 현지확인을 함으로써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날텐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을 하지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을 면 담당 직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청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읍.면.동에 토목기사가 대신 가서 감독을 해서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야 하는데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공사는 부실 우려가 있고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청과 면에서 분리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공사감독은 일원화 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채수강

새마을 지도자에게 위촉되는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발주공사에 대한 면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동안 몇 차에 긍해서 해당 읍.면지역에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통보를 해 주도록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계약 과정에서 통보가 될 필요성이 있고 발주하면서 통보하는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기술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한 것은 공사현황이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면에 토목기사가 해당 공사장에 가서 감독을 했을 때는 감독이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감독이라는 것은 경리관의 임명을 받아야만 감독할 수 있지 토목직이라고 해서 아무공사장에 가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 토목직까지 두 사람을 감독공무원을 임명하든가 하는 식의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용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용훈 의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면 토목기사나 혹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공사자체가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류면 노계부락에 교량 하나를 놓았는데 수렁을 개선하지 않고 다리를 놓아서 교량 밑으로 흐르는 물이 다 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도 양쪽으로 제방이 터져서 논두렁이 쓸어 묻히고 동네까지 침수가 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것이 면에 토목기사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가 되었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한가지는 지난 해 수해로 수해복구공사가 되었는데 준공 검사가 되기 전에 금년 수해로 모두 쓰러져 버렸습니다.

지난 해 발주한 공사 대금은 우리시에서 지불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설계 발주할 때 설계 내용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당연히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기술직들의 직원, 계장, 과장, 국장 모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떠한 것을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기술직 과장들에게 종용을 해서 앞으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종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전에 수해에 대해서 그 책임 한계는 기술진에서 검토가 될겁니다.

본인 과실로 인해서 수해가 난 것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재 시공해야 하고,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되었다면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고 어떤 사안을 놓고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면서 이 자리에서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점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놓고 기술진과 관계 계약자들하고 모두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훈 의원

먼저 말씀드린 교량건인데요.

유수량이 1시간에 80∼100mm 이상이 오면 도저히 될 수 없는데 교량은 더 가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한다는 조치가 뭐냐하면 다리 밑을 흙을 파 내는 겁니다.

이러한 졸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봉책만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얘기이고 또 제가 먼저 어느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그마한 암거를 설치할 때에는 가운데 교각이나 이런 것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나뭇가지라도 또 떠내려 가다가 걸리면 온통 물이 나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농지에 피해를 주는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다시금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암거 정도하는데는 교각같은 것을 세우는 것을 지양하는 설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안계시면 황병주 의원의 세번째 질문 사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체납액이 80억인데 정기예금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원정도 나오는데 체납액 80억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며 일제 정비기간에 15억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돈 받아들이는 특별가동반을 조직해서 육성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채수강

최고 체납자가 59억 3,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징수 대책은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0명을 세정과 직원 24명에게 개개인이 대상을 지정해서 계속 징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당초에는 9월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안되면 12월말까지로 담당자가 계속 직접 징수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려운 것은 작년 세도 관계 때문에 세정분야 직원들에게 현금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받아 오지 말고 현금으로 입금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확인해 보면 입금이 안되어서 직원들이 또 찾아가고 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하간 열심히 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네번째 사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 현장징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2,400만원이라는 징수실적에 있어서 수고하신 노력의 대가라고 하면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및 기타 세금을 담당하신 분들이 전화를 해서 며칠쯤 되겠다 하면 약속날짜에 시금고 직원이나 은행직원과 접촉해서 같이 동행해서 받으러 가서 못 받으면 다음에 약속을 해서 출장을 보내고 해서 강원도에는 그 방법을 써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 기간을 정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병주 의원의 다섯번째 질문사항인 토목기사 증원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독명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사업이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내 지역을 내가 지킨다는 의미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목기사는 아니지만 업자가 들어가면 교장이하 전 교직원이 감독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일반 상식적인 것이라도 체크합니다.

우리도 면단위든지 동단위든지 공사가 발주되면 몇 분 상식이 있는 분으로 다섯 분 정도로 구성해서 라도 내 지역을 아끼는 의미에서 감독을 기술적으로 못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끔 지역의 의원도 동행해서 가보면 안보는 것 보다는 성실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곁들여 말씀드린 다면 예를 들어면 단위에 공사발주가 되면 발주된 부분을 그 지역 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이건 동이건 그 지역에 공사가 발주되면 그 지역 의원에게 입찰 내역과 간단한 서류를 복사해서라도 담당 의원이 볼 수 있게끔 성실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어려운 부탁을 하셨는데 명예감독관 제도는 이학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황의원님 말씀대로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본인들이 착실하게 자기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이 제도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해 보면 거의 명예감독관하고 공사발주자, 공사시행자 또는 인부들과 마찰만 빚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금전문제도 있고,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다가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지금은 과거와 달리 내지역에 공사가 되었을 때 내 집앞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이 대단히 강합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시에 전화를 걸어 바로바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 감시가 더 확대될 때 좋은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사내역에 대해 의원님께 통보 관계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 본청에서 읍.면.동에 발주하는 공사의 내역을 즉시 통보해 줘라라고 해당 기술부서에 수 없이 지시를 해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가 일주일 넘어가면 모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노력은 하겠지만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8월 업무보고시에 임시직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 4명의 임시직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한 이유와 채용한 과정을 답변해 주시되 과거 주병덕 지사가 단양 수해시에 인재냐 천재냐 했을 때 소신껏 인재라고 해서 옷을 벗은 적이 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장님의 소신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지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

임시직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예산범위안에서 해당 실.과장이 사역결의 해서 채용하는 것이 일용직입니다.

이러한 일용직을 해당 실.과장별로 채용하던 것을 지금 왜 절대적으로 안써야하는 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 부터 8개월 지나오는 동안 일용직도 수 없이 물러나고 다시 들어오고 했을 겁니다.

4명이 채용되었다고 하면 해당실과장이 판단해서 예산 범위안에서 채용했을 것으로 압니다.

임시직에 대한 상급자가 통제하는 내용은 현재 사무분장이나 전결사항중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자세하게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양승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학영 의원님의 기구 통폐합과 신규임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는 토목기사 증원 대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이 질문한 해당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지 타 건에 대한 보충질문은 받아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 황병주 의원님의 민방위대 야간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황병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경제국장으로 부터 정우택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사회경제국장 반종홍입니다.

먼저 정우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회운영활성화 대책중 경로당 운영비 월 2만원, 난방비 연 15만원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않은 농촌지역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농촌지역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증액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연간 개소당 24만원, 월 2만원, 난방비는 연간 개소당 15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전국에 일률적으로 국비 70%, 시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도 부족하다 판단되어 증액관계를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될 시 지원 증액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도 가능하므로 현재 청주시는 운영비 8천만원, 제천시는 난방비 10만원을 추가지원했고, 내년도에 청주시는 난방비를 25만원 추가 지급토록 결정하였다 합니다. 충주시는 의원님들께서 '96년도에 운영비 월 1만원, 난방비 1개소당 연 15만원, 총 344개소에 4,116만원으로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해 준다면 총 5,145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96년도 부터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새한미디어에 대한 공해배출 문제입니다.

먼저 새한미디어 인근 주민의 피해 상황과 정밀 진단 및 정보에 대하여는 충주환경운동연합에서 '95년 7월 28일 새한미디어 인근 주민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 고통이 94명 64%, 두통 호소 33명 23%로 나타나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환경관리법에서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악취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악취발생 시설인 기존의 솔벤트 회수 처리 시설을 증설코자 5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고, 본 공사가완공되면 악취가 어느정도 제거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인천 공장 쓰레기 반입 문제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조건으로 '93년 1월 8일 특정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수리하고 관리하여 오다가 '94년 4월1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합성 섬유와 수지가 일반폐기물로 분리되어 '95년 4월 26일 당 시에서는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수리해 주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일반쓰레기 운반 및 소각에 대하여 현행법상 하자는 없으나 지역 정서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앞으로 허가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으며 회사측에서도 본 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95년 8월 27일 마지막으로 인천 공장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공장 쓰레기는 대행 업체인 남경개발과 계약하여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유독성 폐기물 소각에 따른 오염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새한미디어 소각로는 특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으며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점검과 회사측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자가측정 업체에 의뢰하여 주 1회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시 배출허용 초과시는 배출부과금과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폐기물 뿐만이 아니고 충주 공장 오니매립장에 다른 지방의 오니가 들어오도록 허용치 않을 것이며, 침출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현행법상 단속권한이 도에 있지만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를 감안하여 민원야기 및 오염유리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오염원 조사 및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질 및 대기오염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수질환경은 지난 1연간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찰학교 인근지역의 석문천 등이 4급수로 나타나고 있고 충주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는 충주천이 5급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석문천 등은 상수원 취수대까지 내려오는 동안 자정작용으로 상수원 취수에 문제가 없으며 충주천은 금년말 하수처리장 정상 가동으로 깨끗한 물을 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실태는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인 충인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자동 측정기로 검사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분지로 형성되어 있고 안개일수가 많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아황산 가스가 기존치 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오염방지를 위한 시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약수터 및 공동우물과 간이 상수도 등 총276 개소에 대해 매분기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해배출 업소 311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하천 6개소와 상수원 보호구역 5개소에 대해 공익요원 25명을 상주 배치하여 순찰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대단위 아파트의 난방 연료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의 정기점검과 벙커C유의 황 성분 검사를 매분기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맑고 깨끗한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무분별한 입주를 억제하고 집단화 입주 방안을 강구하여 공장입지 선정시 부터 환경시설을 강화하고 오폐수 발생량이 많은 지역은 특별수질관리 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을 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공장과 축산시설 위락시설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락단위 간이 오수처리장 설치를 검토하여 하천수질을 향상시키고 일정 규모 미만의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 유도하여 지하수 오염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오염방지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지하수원으로서의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개발 계획 수립시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하여 녹지공간 확보와 환경정화수 식재를 의무화하여 오염물질의 분산과 대기의 자정능력을 높이며 기존 대형 건물에서 사용 하고 있는 벙커C유를 경유로 대치토록 적극 권유하고 신규 건물에 대하여는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체에 대하여는 현행 개별규제 방식에서 단지내 총량 규제 방식으로 전환토록 건의하 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작 회사에서 출고 당시부터 허용 기준을 강화하도록 건의하고 화물차의 도심 통행금지 및 정기적인 점검과 무료점검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자동차 정비 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업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기술교육과 환경기술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오염방지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이 질문하신 충주댐 부유물 처리대책입니다.

충주댐 부유물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충주댐에 떠 있는 부유물은 약 2천톤, 4.5톤 차 500대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약 500톤 가까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물 처리가 매년 대두 되기 때문에 '94년 8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수자원공사 본부 관리처장, 대청댐,충주댐 관리사무소장, 인접 시군 댐 지역 7개 시.군의 관계자와 회의를 해서 거기서 자체 처리 지침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체 처리 내역을 소개하면 수거 처리 책임한계를 구분해 놓았는데 댐 담수 구역내 부유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책임 수거하고, 육상으로 운반된 부유물의 운반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기로 하고 육상 운반 지역의 선정은 양 댐 관리소의 인접 지방자치단체 합의하에 선정하는 것으로 1개 시군당 12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댐 부유물의 수집 방법 준수는 수자원공사 책임하에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집과 고사목 기타 잡쓰레기로 구분 처리하도록 하고, 수집된 부유물의 중간처리 및 수집 기반 설치도 수자원공사 책임으로 조성하고 최종처리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소각한 소각 잔유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시군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처리 비용의 부담은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은 운반비 톤당 1만원 처리비 톤당 8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조례의 기준 부담율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군에서는 부유물 유입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자연정화활동, 불법 투기행위 단속, 낚시터 및 유원지의 점검 강화등을 하기로 약정을 맺은 바 있으며 용역업체가 최종처리하는 것의 결정은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매립장문제입니다.

두정리 주민이 과장이나 국장을 만나지 않고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민선시장 취임후 시민들의 고충 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민의 대변자로 인식되어 당시 두정리 매립장을 선정한 관선시장의 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고충이 제고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적극 작용한 것으로 보아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설치 장소에 광산이 있다는 것을 오래 전에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지확인이 없었느냐는 질문은 매립장 예정지 부근이 철광에 의한 갱도로 지하가 비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중부 광산 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갱내 도면을 확인한 바 매립장 예정지 방향 갱도 끝에서 매립장 예정지까지 740m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주민측에서 갱도 현지 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9월 19일 주민 대표의 요청에 의하여 내일 오후 4시에 시의회 의장 및 관계 시의원,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주민대표, 인명구조대원 광산전문측량사, 광산근무 경력이 있는 안내자와 연석회의를 갖고 폐광도의 위험성 진단 및 안전도 확보 방안을 협의한 후 현지 답사일정에 위하여 최소 정예인원을 답사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갱도가 밑에 있다면 타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갱내에 도면상으로 740m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앞으로 현지 답사 확인 결과 매립장 예정지 까지 연장되었다면 매립장이 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옥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봉투 규격 재질에 대하여 규격봉투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며 크기 및 두께는 '95년 5월 2일 조달 품목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주민들이 사용시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으며 각 시군 공히 환경부에 건의해서 두께를 상향 조정하여 제작중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주민들의 불편 요구에 대해서 추가로 5 와 100 봉투를 추가 제작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가정에서 분리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한꺼번에 수거하여 분리수거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재활용품은 홀수일에, 일반 쓰레기는 짝수일에 배출토록 하여 재활용품 분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배출된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전량 분리수거하도록 미화요원 및 대행업체 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정확히 분리 배출토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다량 폐기물,톤당 수거비가 1만원 처리비 8천원해서 1만 8천원을 받고 있는데 1톤 미만 또는 그 이상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1회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 폐기물로 규정해서 종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1톤 미만의 폐기물은 종량제 적용대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1톤 이상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톤당 가격을 환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수거시 계량 방법은 대형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에 관한 조례에 종류별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재활용 차에 100Kg 정도 달 수 있는 저울을 항상 준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동에서 취급하다 시청에서 취급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배출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배출 신고 후 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시에서 대형 폐기물 신고 쎈타를 설치 대형 폐기물 전용 수거 차량을 확보하여 배출자가 전화로 신고하면 현장 방문 수거후 수수료를 고지받아 시민편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류면 두정리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충주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인근 주민의 고통에 대한 아픔은 22만 충주시민은 누구나 함께 고통스러워야 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차원에서 격려와 고마움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것을 달가와 하겠습니까?

의회차원에서도 인근주민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돌아가면 되고 교량이 없으면 다른 다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합니까?

경기도 군포시의 쓰레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절박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인근 주민을 볼 때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인근 주민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본 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 사업을 도와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의회차원의 쓰레기 매립장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있어서 질문한 건에 해당되지 않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보충질문을 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립니다.

정우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택시요금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우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택시 요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택시요금은 '95년 1월 1일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통합시는 시간, 거리, 구간 요금병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전에 시계까지는 시간 거리 병산제 즉 미터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통합 시계외 지역은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택시 요금체계는 시내버스 택시등이 운임 조정 요령 및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에 의하여 택시운임 수수방법을 제정한 바 있고, 이에 따르면 택시 요금은 미터기로 표시된 요금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구간 요금등은 모든 할증요금 체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97년 1월 1일 부터 최초로 택시 운임이 조정되는 때 부터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7년 1월 1일 까지 현 체제를 전국시군 공히 이 체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첫번째로 정우택 의원의 노인회 운영 활성화 대책과 택시요금 개선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택 의원 발언하십시오.

정우택 의원

보충질문보다 제 소신있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의 개선 대책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여 경로당 운영비 50%, 난방비 100% 증액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은 만족합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효도 차원에서 노인회 운영비를 '96년부터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적극 수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필히 '96년 부터 증액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하성대 의원 발언하십시오.

하성대 의원

노인정 신규 등록시 도시 지역은 20명, 면지역은 10명이면 신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정 별로 면적과 노인회원 수가 각기 틀려서 규모가 적은 노인정은 회원수가 10명이고 규모가 큰 노인정은 회원 수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명이나 30명 단위로 끊어서 운영비 및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10명이 있는 경로당과 100명이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의원 여러분의 관심사로 10명이 있는 농촌부락들은 그 인근 주민들이 가난합니다.

100명이 한 노인회로 쓸 수 있는 곳은 충분히 그곳을 지원해 주는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분들, 100명의 이웃 분들이 그 분들을 쓸쓸하게 보내지 않게 합니다.

문제는 가장 작은 경로당에 속해 있는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차등지원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장희승

이학영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학영 의원

신년도 부터 노인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정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승차권이 하나하나는 돈의 큰 가치는 없지만 승차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볼 때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내년부터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안은 현재 많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계가 그나마 경로권을 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회사 수입이 되는데 현금으로 주면 안탑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 단위에서 전액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학영 의원

국비 지원 사업이기때문에 정책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승차권은 활용가치가 있지만 승차권 한 장에 대한 돈은 큰 실용성 없이 오늘 내 드리면 쉽게 없어지는데 이 불합리한 것을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말고 과거와 같이 존속해 달라는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통합 전에 택시요금 규정과 통합 후 택시요금 규정이 있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쉽게 얘기해서 시내권에서는 미터기를 사용하고 면 지역에서는 구간요금을 적용했습니다.

황병주 의원

주민들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목행동 같은 경우에 시비가 잦습니다.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충의지구 금제지구에서 많은 사람이 옵니다.

수동에서 타나 중앙로타리에서 타나 밤이 되면 5천원까지 요구해서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미터제로 바뀌었는지 몰라서 기사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주고 다음에는 뒤에 가서 여론이 형성되어 시위를 하는 폐단이 생깁니다.

목행동도 시 지역에 해당되니까 미터제로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택시회사를 통해 행정지도해 주시고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해 주셔서 시 지역은 미터요금을 주고 하차하도록 만약 미터 요금이상을 요구할 때에는 가차없이 신고하면 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을 반상회 회보에 알려 주셔서 주민이 숙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내지는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시 중원군이었던 상모, 이류, 주덕, 살미면은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4개지역은 충주시 도시계획 구역내 상업, 주거, 공업지역이라하여 면단위지만 교통권역이라하고 '93년 교통부고시에 의거 도심지역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시군통합에 대해 알아봅시다"란 정부의 홍보물에서 군이 시가 될 경우 부담만 늘어날 것이지란 7번린에서 지방자치 지원협의회 법령정비 작업의 사례에서 주민세,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분담금등 각종 부담금은 통합이 되더라도 종전 군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란 정부의 정책적 공약을 근거로 시.군통합 지역인 본 4개면 지역에 교통유발 부담금은 그 자체가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현재 저희에게 부과된 유발금 자체도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분리되어 부과되었는데 본 의원은 상모, 이류, 주덕, 살미는 도심지역 규정이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수정 부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중심 도시라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정의를 하였고, 충주시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중심도시는 충주교통 권역으로 4개면이 분리 고시 되었는데 4개면을 충주시에 일괄 도심지역으로 간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주시조례가 충주시를 전체로 묶어서 같은 4개면도 도심지역으로 규정된 것은 조례의 미비점 내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충주시 도심지역과 교통권역인 4개면 지역을 분리 규정할 또는 도심지역에 징수 부과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당해 국장님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는 4개 읍면에서 많은 불만의 소리가 교통행정과로 하루에 3,4건씩 들어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회경제국 답변 자료에 미처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세세하게 알아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어제 본 의원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다라고 해당 과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즉 주덕, 살미, 이류,상모면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근거는 김대식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93년 6월 8일 교통부고시 제17호 충주시 동지역과 당시 중원군 주덕, 살미, 상모, 이류면이 충주권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적용대상 지역의 규정에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였고,읍면지역에서 충주 시내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도심지역으로 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 까닭은 충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와 충주시 교통영향평가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도심지역으로써 그 외의 지역은 외곽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면지역에서도 그 지역이 사실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인데, 마지막으로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4개면에 대한 교통유발부과금 조정은 저희들에 대한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무리라는 것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해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대한 구분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4항에 중심도시라 하면 도시교통정비 지역안에서 교통이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고 칭하였습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답을 하신 거죠!

개선을 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본인이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이외에 시.군통합 전 정부 홍보 유인물에 보면 종전에 군일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라고 한 자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4개면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장희승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되지 않고 전화상으로 통지가 된 모양입니다.

업무상의 착오로 인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추후에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대식 의원

본인이 담당과에 가서 사전에 통고를 했습니다.

택시요금 관계에서 교통문제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심 지역과 외곽지역 구분의 조례개정을 분명히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죠!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바로 의회에 제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법적 조치사항은 상위법이 수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이고 도심지역에 대한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연구해서 4개면이라도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 또는 요인을 갖고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다시 검토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대식 의원

제가 드린 질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조항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 통합에 의한 정부의 정책적인 공약사항에서 교통유발금, 주민세, 환경부담과 같은 종전에 군 지역에 부과하지않을 방침이란 것 때문에 그 부과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니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부과 자체를 취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통합 시 정부 공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하더라도 현행 조례와 현행 법규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무자 선에서 그것을 취소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

김대식 의원

부과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지난합니다.

김대식 의원

종전에 "군에 해당하는 4개면에 주민세, 환경부담금, 교통유발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라고 한 얘기는 백지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제가 답변 드리기가 난해한 얘기입니다.

○의장 장희승

본 질문 사항에 대해서 김대식 의원님이 담당부서에 방문을 해서 보충질문할 의사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또 서면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준비소홀로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지 않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나오도록 추후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또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음은 김남중 의원으로 부터 주식회사 새한미디어의 일반쓰레기 반입과정 그리고 공해배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답변요지가 서면상으로 나와 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새한미디어를 방문해서 쓰레기를 반입해서 태우는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공장장이나 관계자에게 따졌을 때 쓰레기 반입 허가를 환경부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청에서 반입허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시청 어느 과에서 인천 쓰레기 반입 허가를 내주었는지 몰라도 내동네 쓰레기 처리도 곤란한데 남의 동네 쓰레기 반입허가를 내 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환경부다, 도 산하 감독기관이다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새한미디어 현장에서 그렇게 듣기더라구요, 아무리 감독기관이 도나 환경부라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인 시에서 왜 아무런 조치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새한미디어 소각로 신청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폐수지 합성수지가 그 때 당시에는 특정 폐기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94년 4월 1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폐합성 섬유, 폐합성 수지가 일반 폐기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인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현행 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인지하시고, 상의한 결과 8월 27일 이후 전량 1Kg도 안 들어오고 있고,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인천 것은 인천에서 자체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임병생 의원

그러면 거꾸로 충주 쓰레기를 인천으로 반입할 때 담당공무원이나 관계자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 주었겠습니까? 유독성이 아니면 산업폐기물을 태우는 쓰레기를 간단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것은 ......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특정 폐기물은 규제의 대상이지만 새한미디어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합성 수지와 폐합성섬유는 특정폐기물에서 폐기물로 재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병생 의원

일반 쓰레기라도 허가를 쉽게 해 준 것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당장 피해가 오는데 법을 내세워 하자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러한 허가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도장을 찍어 허가를 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콘테이너 10박스 정도 태운다는 인부의 증언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남의 동네까지 와서 태운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참고로 우리 충주에 있는 223개 업체 중에 30개 업체가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량 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은 타 시도로 가고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답변 요지서에 보면 솔벤트 회수 시설이 '96년도 1월에 계획이 되었는데......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권순옥 의원

지금까지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인근 주민이 악취에 못 견뎠던 이유중의 하나가 솔벤트를 쓰레기 소각하는데 부분별로 섞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중의 하나가 솔벤트에서 나왔던 겁니다.

마침 '96년 1월 부터 별도로 처리가 된다면 주변의 그러한 악취가 없을런지 모르고 현재는 솔벤트 찌꺼지를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벤트는 소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있는 근처만 가도 못 견디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소각해서 인근에 악취가 퍼져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 분들의 고충은 짐작이 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겁니다.

새한미디어측에서는 속임수를 쓴겁니다.

솔벤트를 섞어서 소각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지 모르지만 '96년 1월부터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봐야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더 없으시죠.

그러면 임병생 의원의 지하수 수질오염 및 대기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환경 문제는 너 나할 것 없이 중요한 문제고 골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환경문제는 누구 하나의 책임으로 떠밀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하수나 하천오염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된 곳에서 나온다면 악취와 썩은 물이 덜할텐데 정화조 시설에 대한 점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점검해 주시고 지금까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물을 떠다 먹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만큼 수도 관계나 지하수 관계가 오염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오염된 물이 사방에 있다는 것이 충주의 현실인데 그 대책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용산아파트에 수질검사를 해서 샘을 팠을 때는 이상이 없어서 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궜더라구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먹지 못할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과 2연전에는 먹을 수 있었는데 2년 동안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파 놓은 것을 2년 조금 넘어서 폐쇄해야 한다면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먹지 못한다면 허드렛물이나 세탁용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든지 또 한가지 다른 선진지에서는 서울 송파구 마냥 지하수를 퍼 올려 하천쪽으로 흘려 내려보내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모색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을 가동하지 않고 폐쇄하여 이용도 못하고 돈만 내버리는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지금 저희들 정화조 시설은 공중화장실 120개, 일반 15개소,.... 총 숫자가,

임병생 의원

총 숫자도 중요하지만 오염 방지책으로 정화조 시설을 특별히 점검하지 않으면 하천오염이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에 대한 점검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지역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천오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본 의원이 럭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로 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내용은 현재 럭키 아파트 800세대 당초 준공검사 당사자는 난방용이 벙커C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 오염의 기준치가 150PPM으로 되어 왔는데 근래 환경방지라고 해서 100PPM으로 내려라 해서 그렇다면 100PPM으로 내리려면 벙커C유 터빈과 모든 시설을 도시가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는 예산이 2억이란 예산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의 부담인데 이렇게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서 내려미는 식으로 할 때 주민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업무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수질도 중요하고 대기환경오염도 중요합니다. 내년 1월 1일 부터는 충주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됨으로써 많은 환경관리 업소가 시설을 전량 교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파트 만이 아니고 나머지 배출 시설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그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고시한 것은 맑은 공기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받아주셔야지 이러한 것은 매년 예고 되는 상황이고 하루아침에 이것 고쳐라 하는 식은 없는 겁니다.

럭키아파트에서도 미리 예고한 것이므로 조금만 고치면 해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내년 1월 1일 부터는 1,2억이 아니고 몇 억이 들어갈지 몰라도 그 아파트에서 살려면 청정지역에 맞는 기준치로 낮추어야 하는 것이 국민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희승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순옥 의원

임병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화조 문제는 사실상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강화되어 공동주택 관리법에 준해서 처리되고 있는 정화조 같은 것은 상당히 엄하고도 아주 세밀하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것이 오히려 공동주택 단지 관리보다는 일반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같은 것이 과연 어느 만큼 철저하게 법 적용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단속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사전 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개인주택 구건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뇨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화조 있는 지역이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현행 법상 규제하는 방법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정화조 청소하는 것 외에는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래 살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파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행법 시행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정화조를 1연에 1회 이상 청소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그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의원

집집마다 이것이 제대로 청소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정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권순옥 의원님이 공동주택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한가지 오수정화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서 오수정화조를 그 기계로 하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몇군데 돌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승의의원의 질문사항인 충주댐 부유물 개선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의원입니다.

지금 이승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동량면이나 안림동같은 경우에 동장이나 면장은 쓰레기 동장이나 쓰레기 면장이란 얘기까지 올 정도로 한 번 홍수가 나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계명산 쪽이나 동량면쪽이나 쓰레기가 보통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량면이나 충주댐 주위에 행정구역을 접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

물에 떠 있을 때는 수자원공사 물밖으로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적인 구속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댐 부유물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리 문제를 수자원공사로 떠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지금 동량면이나 안림동 뿐만 아니라 가금 조정지댐 부근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충주댐 상류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배려가 있지 않으면 보통 골탕먹는 일이 아닙니다.

충주댐이 생긴 이후 역대 동장이나 면장들을 다 만나 보았는데 장마만 한 번 나면 여간 신경쓰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떠 있는 쓰레기만 수자원공사에서 맡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건져 놓았을 때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답변 내용에 보면 수집된 부유물 중간처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고사목이나 건축쓰레기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고 재활용품은 수자원공사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용 부담은 수자원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처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경비부담을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충주 시민의 정서가 충주댐 때문에 덕을 보았다는 시민이 거의 없습니다.

충주댐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피해 의식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터 수자원공사를 상대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타령을 하면서 쓰레기에 대해서 손을 댈려고 하지 않고 어떠한 궤변을 하느냐 하면 쓰레기 발생 원인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흘러온 것 아니냐라고 까지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충주시민의 정서는 충주댐 자체를 부정하는데 이 무슨 소리냐 처음 부터 끝까지 수자원공사 책임이다 떠 있을 때가 아니라 수몰선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수자원공사에서 해라 우리 매립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건져오는 걸 다 못받아 준다 완전히 소각한 후 분리 수거한 것만 처리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타이어나 소각 잔재물 역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도록 시군 공히 그렇게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학영 의원

최종 처리 비용을 따로 한다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최종 처리 분담비까지 받는다는겁니다.

이학영 의원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여론에 금년 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부유물 수거 최종처리까지 전액 부담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그렇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이승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제가 알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렇다면 댐 방류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면 농경지로 들어옵니다.

특히 과수원에는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보면 나무위에도 부유물이 앉을 정도인데 논에 들어와 있는 부유물도 상당히 많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가축같은 것도 들어 와서 썩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러한 것 까지는 아직도 수자원공사와 시 자치단체간에 업무협의를 한 바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 이의 제기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권용훈 의원의 광역위생매립장 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일반적으로 반 국장님과 많은 협의를 겨쳤기 때문에 실은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 요지서를 보면 내주신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공문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정확하고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문서에 의하면 충주광역위생매립장 조성 계획을 확정을 했다고 명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집행을 하면 되지 내일 모레 갱도에는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것을 보고 난 뒤에 확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확정이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서가 다시 주민 손에 되돌아가지 않는 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 공문서가 주민들 손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지탄을 받느냐 하면 시에서 정해 놓을 것 다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쇼다 이러한 불신감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조성계획을 했으나 이것을 확인한 후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러한 아쉬운 감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 페광부지를 들어가 보고 거기에 정말로 갱도가 그 밑에 까지 가 있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정했다는 것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과는 서로 말과 문서가 상치하지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국장님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가 되는 것을 보았고 토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권용훈 의원님께 어려움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장희승

양승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저도 의회에 들어오고 부터 궁금한 것이 쓰레기 매립장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고 추진계획 중인 것인지 제 자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확정된 사실이다 확정이 되었으나 재추진하는 상황이다,

저번 회의에 결정된 사항이지만 무시하고 다시 추진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충주 시민 전체가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4월 14일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5월 12일 최종 결심을 받고 9월 14일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은 쓰레기 매립장을 어느 지역이든지 확고히 선정을 한 후에 선정하자 변경하는 것은 나중 문제다 모든 행정력을 투입했을때 목표를 정해 놓고 행정력을 투입하자는 뜻에서 일단은 두정리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는 주민들이 갱도를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것은 미스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갱도 실측에 들어가자 해서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60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행정관청이 갱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면적으로 재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확정은 일단 했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국장님 시장님이 동민을 방문해서 유치하게 된 설명을 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주고 설득을 하고 또 반대로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대신 괴산군 처럼 편의시설이나 개발을 지원해서 주민들 하나 하나 만나는 노력도 없이 이것이 원만하게 관에서 억지로 민다고 해서 조용히 해결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한 번이라도 거기 간적 있어요?

이 업무로 인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다른 기공식이나 이런 곳은 수 십번 가면서 거기 한번도 간적이 없잖아요.

그곳의 시민들은 충주에 쓰레기장이 거기 밖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관에서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또 뭐라고 하면 소신 없이 재검토하겠다, 이래놓고 또 여기에 머리띠 두르고 들어오면 적당히 구슬르고, 노력도 안하고, 쓰레기장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겁니다.

지금 쓰레기장 문제는 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주 전체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은 시장님 부터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주민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해서 그런 노력이 보일 때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에서 탈피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고맙습니다.

○의장 장희승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권순옥 의원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질문요지에서 말씀드린대로 짝수 홀수일을 찾아가면서 수거가 잘되도록 대행 업체에 촉구하는 것은 답변을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행정적으로 강하게 대행업체에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모든 것이 문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하시지는 못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지적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감독을 하여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있어서는 물론 전화로 신고하면 와서 가져가는 방법은 우선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편하다 불편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요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100kg 정도의 계량기를 갖고 다니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계량기를 그 자리에서 사용했더라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을테고 또 그에 대한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주면서 징수를 했으면 그런 불만이 없었겠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 불만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그에 대한 요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는 것 자체는 주민이 볼 때 별로라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믿어야 하겠지만 믿을만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좀 더 편리하고도 그야말로 신빙성 있는,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수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에 있어서는 질을 달리 제작하는 것으로 건의가 있었다면 반가운 일인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언제까지 우리가 집에서 처치곤란인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고 돈을 들여 규격봉투를 사야하는지.... 땅에 들어가면 그대로 흡수될 수 있는 공해가 없는 질의 것이 생산될런지 상당히 궁금한 뜻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가능하면 빨리 이용이 되기를 촉구하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읍.면.동에 가보면 청소차에 달고 다니는 론올박스가 전시되다시피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그 차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제가 기억하기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235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활용대책을 내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각을 할 수도 없고, 론올 박스는 땅이 수평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론올박스 취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소태면에 쓰레기 차가 없어서 신규 차량을 배정했는데 압축식 대형 차량을 구입해서 연초에 배정했는데 그것이 소태면 지역에 적합하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도 배치않고 심지어는 보험까지도 안되어 근래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태면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쓰레기차를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무슨 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소태면에 사장시켜 놓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진 외국을 많이 다녀보셨지만 압축식 청소차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도시화되는 개념에서 모든 청소 차량은 압축식 청소차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면에 사실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아침 7시30분 충주방송 뉴스에 기사화 되었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태면 청소차량은 '94년도에 중원군에서 구입 배치한 8톤 압축 차량이고 운전원 미확보로 청소차가 미운행되고 있었고, '95년도에 운전원 정원확보 및 9월 4일 운전원이 배치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시 관내 청소차량과 교환 배치토록 추진하였으나 소태면에서 '95년형 5톤 압축차량을 요구해서 '95년형 차량구입을 요구중이고 차량보험의 큰 폭 인상으로 확보된 보험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시 관리 청소차량 중 기존 차량과 교환 배치토록 할 계획이고 예산부

서와 협의해서 보험료를 확보 보험 계약토록 해서 정상운영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정우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면지역 쓰레기 수거 개선 대책에 대하여 건의 겸 국장님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읍.면단위 지역 쓰레기 수거는 개인이 이관수거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관할 계획이나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산절감 효과에 대하여 본 의원이 거주하는 가금면에 쓰레기 수거 소요 시간을 예를 들어 면사무소 자료에 의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금면에 청소차 한 대와 미화요원 2명, 그리고 운전기사 3명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 일수와 소요 시간은 주 3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1회 소요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1개월에 12회 정도 실시하며 월 48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48시간을 26일 근무일수로 보면 1일 8시간 근무에 1시간 45분 약 2시간만 쓰레기수거에 일하고 있는데 나머지 6시간은 면사무소에서 기타 잡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 경비는 유류대 월 200 정도에 5만원 정도 소요되고 인건비는 운전기사 1명 미화요원 2명해서 계 3명이 1인당 월 평균 급료 및 보너스 기타 포함해서 월 103만원 정도지급 됩니다.

3명을 합하면 309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차량관리비가 월 1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1회에 적든 많든 한차 수거 비용이 80만 8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읍.면.동 쓰레기 수거를 읍.면 지역을 2개지역으로 6,7개 면으로 분리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또는 개인에게 이관하여 운전기사와 미화요원 2명이 1일 수거 시간을 더 늘리면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1일 배출량 300Kg 업체는 자율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모든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일 면에서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 1톤이라고 할 때 한 달에 월 평균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경비와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 하는 1톤과는 수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쓰레기가 1kg이 나오든 500g이 나오든 바로 바로 치워주는 것이 행정 서비스냐 경영적인 차원에서 200 2톤이 되었을 때 한 번 수거해서 수거료를 지불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냐 그러다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질적행정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분석이 된 후에 주민들이 감수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의 재정 압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대행업체로 해 달라고하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대행업체와 계약 당시에 매일 수거하는 조건으로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실무선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양승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에 충주시 농촌동에는 드럼통에 굴뚝을 내고 받침대를 해서 자체 소각할 수 있는 드럼통을 각 동에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써 보니까 편리하고 해서 농촌동이나 면 단위에 간이소각 드럼통을 제작해서 작은 간이 소각통을 확보해 주면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많이 절약되고 웬만한 것은 그 지역에서 소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농촌동 및 면지역에 제작해서 확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장희승이학영임경식임병호
권순옥김대식임춘식권용훈
변봉준김남중임병생이세일
안재철이종국김광일정우택
하성대임병헌권오찬이승의
양승철김영선장정식이영훈
전수복김춘수박장열박대성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6인
시장이시종
부시장유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사회경제국장반종홍
건설도시국장한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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