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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회 제5차 본회의(1995.09.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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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9월22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확대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확대건의(안)(이영훈의원외5인발의)


(10시34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

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장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박장열

총무위원회 간사 박장열 의원입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이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14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별로 상정된 순서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저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시민과 공직자에게도 수상기회를 확대하고자 근로,윤이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빌라등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행정구역등 통반규모의 불균형함을 재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동행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정착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보좌관의 정원 1명이 승인되어 본청 정원 1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시기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기능의 제고를 위해 개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입안 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조문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4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끝내고 보고하는 것으로 각 조례안별 개정의 문제점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역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위원장 황병주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9월 14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시설분담금이 적어 상수도사업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요금 및 시설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비현실적인 요금수준 및 시설분담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 상수도 시설확충 및 누적된 기채상환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사용가에는 일부 부담이 있을 줄 사료되오나 부득이 인상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충주시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확대건의(안)(이영훈의원외5인발의)

(10시43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확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지원확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한 사항으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주택개양사업이 농촌에 자연과 도시적 편리함을 조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침체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의 일환으로 현재 주택사업 계획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지역은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미분양사례가 계속 발생되는 데도 아파트분양에 대한 융자는 계속 되고 있으나 농촌주택의 경우 신청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배정량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충주시의 '95연도 농촌주거개량사업 신청량은 631동인데 비해 배정량은 180동으로 신청량대비 28%에 불과하므로 이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지원정책이라 할수 없으며, 심각한 농촌대책의 일환이 되지 못하며 주민들 사이에 물량배정 문제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으로 대폭적인 물량확대지원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원금액도 확대하여 1동당 2천만원이상 융지 지원할 것과 연리 5.5% 및 상환기간 5년거치 15년상환도 현재 침체일로에 있는 농촌실정을 감안할때 대폭 완화시켜 현실의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실질적인 수혜가 될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서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흡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계획을 개선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관계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제안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진지한 협의를 한바 있고 또한 우리 농촌현실을 볼때 꼭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이영훈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서 이송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72건에 달하는 시정에 관한 중요사항들의 질문과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김대식권순옥권용훈임춘식
김남중변봉준이세일임병생
이종국안재철정우택김광일
임병헌하성대이승의권오찬
김영선양승철이영훈장정식
김춘수전수복박장열박대성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7인
시장이시종
부시장유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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