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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9.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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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9월21일(목) 13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김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6호로 접수된 바있는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 문안에 문제가 있어 집행부로 부터 철회공문이 접수되었으므로 금번 회기에 상정치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를 하시고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후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권오찬입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2분)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문화상 수상부문에 사회저변 각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시민과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수상기회를 부여하고 그 명예를 길이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과, 특히 폐지된 일하는 충주시민큰상, 중원군민 대상의 수상부문을 수용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상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외에 현실에 맞지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은 개정하여 문화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5개부분입니다.

근로, 윤리부문을 추가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뒤의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부문 언론출판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이 지금 되어있는 것이고 근로, 윤리부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수상대상자의 거주기간 산정기준일은 조례에 10월 1일로 묶어 놓으니까 혼동이되고 수상일이 9월 10일 문화제 행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상 추천요강 공고일을 현재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p입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일"을 "문화상 추천요강 공고일"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부문에 근로, 윤리부문을 추가하여 제3조 제6호를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7조의 제목 "(회의 및 인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회의내용과 인사에 대한 것은 없앴습니다.

다음 제11조 제1항중 "매년 1회 10월중에"를 "매년 1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해서 결과는 받았습니다만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9월 14일자 의안번호 제28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사회저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과 공직자에게도 수상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상부문을 확대하여 "근로, 윤리부문"을 신설함과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문화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5개 수상부문을 6개 부문으로 확대하였고 수상대상자 거주기간 산정기준일을 당해 년도 "10월 1일 현재"에서 당해년도 "문화상 추천요강 공고일 현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문화상 수상부문에 사회저변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시민과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수상 기회를 부여하여 그 명예를 길이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 전문분야 중심의 5개 수상부문에 "근로, 윤리부문"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상 제도를 보완 모범근로, 모범공직, 사회봉사, 효행윤리 등 타에 귀감이 되는 공적을 찬양 지역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분야 기존 5개부문을 특정인물에 국한되어 수상기회가 부여되었으나 개정부문으로 보완하게 되면 일반인 누구나 수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물론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나 시민의 권리을 확대하는 사안이며 상위법 관련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일하는 충주시민큰상, 중원군민대상 폐지에 따른 수상부문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통합충주시를 대표한 명실상부한 상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임병생 위원

임병생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굳이 문화상을 조례까지 개정하여 상을 늘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충주시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인데 통합이 돼서 늘려야 된다는 명분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대상에서나 시민큰상에서 하던 근로나 윤리부문을 넣는건데 물론 열심히 효행을 하는거나 지역개발등에 흡수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나 공무원이나 또 효행을 하는 효부나 이런 분들을 별도로 더 드리므로 해서 이 문화상이 더 빛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큰상이나 중원군민대상에 있던 부분을 한부분 이쪽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완하는 측면이고 대상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박장열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통합 충주시 문화상이 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있던 충주시민큰상하고 중원군민대상은 없어지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예.

박장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글자그대로 문화상입니다.

문화하고 효행과의 관계로 볼때 거기에 포함될지 몰라도 글자그대로 문화상은 문화상이 어야지 거기에 그런 부문을 첨부시킨다 그것은 문화상이 아니고 시민의 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나 더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절약하는 알뜰주부 그런 것도 표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어디에 수용할 겁니까?

문화상은 글자그대로 문화상으로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각 분야효행, 장한어머니, 기타 시민들의 귀감이 돼서 표창을 받을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을 만들어서 표창을 해 주면 좋지않습니까?

시민대상을 만들든지 또 여러가지 상을 만들수 있는데 다른데를 비교해 봐도 충청북도 가까운 제천시도 문화상에 효행이나 근로까지 포함한데가 없지않나, 제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문화상은 문화상으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하고 효행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상이라고 명칭을 들어 놨습니다만 그 목적에 보면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발전 그런쪽에서는 저희가 공헌도를 따져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를 빛낸 것이 꼭 문화나 물량적인 것 보다는 이런 사회 윤리부문을 추가함으로써 그 효행부문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행에 대해서는 유림에서만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을 계속 확대하는 것 보다는 시민이 드리는 상이라는 생각하에서 윤리부문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일하는 큰상이나 대상을 매년 두가지 운영을 해 보니까 구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상을 추천하는 쪽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두가지를 같은 해에 시상하다 보니까 운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시민이 드리는 일하는 큰상을 하나로 운영하되 거기에서 근로, 윤리부문을 넣어서 운영하자 이런 여론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저도 박장열 위원님과 공감되는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먼저 충주시민큰상, 중원군민대상 이것은 충주시와 중원군이 있을때 각각 시와 군이 대상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중원군이 있을때는 효행부문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효행부문을 참작하기 위하여 근로, 윤리부문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상의 명칭상 성격을 보면 근로, 윤리부문이라면 어느 지역적인 것을 찬양해서 주는 것이 되고 충주시민대상이라는 것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중원군민대상이 자동 없어졌으니까 삭제되고 통합충주시니까 충주시민대상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윤리부문에 대한 심사과정은 충분히 반영하더라도 좀더 상징적인 상을 의미하려면 충주시민대상은 그대로 명칭을 두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중원군에서는 윤리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상에서 흡수할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대상을 그냥 두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은 많이 드릴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충주시민큰상과 중원군민대상 두가지를 같이 운영해 보니까 추천하는 단체나 또 받으시는 분이나 두가지 운영이 결코 바람직하지않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을 이 기회에 시 문화상 하나만 하면서 부문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시민상을 추가로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윤리부문을 심사원칙을 기준으로 삼되 시민대상을 존치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대상이라는 것은 솔직히 시상에 대한 성격으로서는 충주에서 가장 큰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큰상을 없애고 윤리부문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이것도 지역의 대표이고 모범적이기 때문에 시상을 하는 것이지만 상의 대표성을 본다면 대상이 상당히 격상된 명칭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근로, 윤리부문이 추가돼서 서열원칙은 아니겠습니다만 학술, 문화, 예술, 윤이, 지역사회개발 부문도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술, 예술부문이 우선순위에 있고 시민대상이라는 명칭이 바뀌고 근로, 윤리부문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여섯번째로 이 순위가 바뀐다면 본래의 시민대상의 의미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릴게 아니라 꼭 구태여 할려면 이 시민대상을 없애고 윤리부문으로 하느냐, 윤리부문을 없애고 심사기준을 책정하더라도 시민대상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문화상 부분에 시민대상이라는 부분을 넣기는....

그러니까 시민대상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학영 위원

이 근로,윤리부문을 신설할 게 아니라 그 시민대상을 폐지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름을 바꾸는 건데 그냥 시민대상으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이 문화대상을 없애고 시민대상 부문으로 말씀입니까?

이학영 위원

아니죠!

이 조례가 충주시문화상개정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학술부문등 시상종목이 다 충주시 문화상에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충주시민큰상이라든가 중원군민대상이 통합이되니까 아예 없으니까 충주시민대상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해 가지고 존속시키는 것이 낫지 그것을 없애고 윤리부문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시 문화상도 두고 시민대상도 둬야 되는데 두가지 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계속 추천이 돼서 큰상은 뭐며, 문화상은 뭐냐 이래가지고 두가지중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다 없앨수 없으니까 윤리부문을 추가로 보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으로 계획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문화상인데 그중에 대상이 뭐냐 이런 이의가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시민상하고 일하는 큰상도 주게되면 추천하는 시민들이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건지 또한 3년 운영하면서 추천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상을 한데로 합쳐서 다만 문화상에 없는 부문을 포함해서 특히 윤리부문에 대해서는 유림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이렇게 한데로 합치는 계획을 가지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지역사회개발 부문도 문화상에 넣으면 안돼요?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문화상의 목적에 보면 지역개발 부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문화상이지만 문화, 예술부문만이 아닌 지역개발부문도 전에는 새마을에 들어가 있던 적도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충주시민큰상과 시민대상이라는게 같은 문화상인데 대상은 뭐고 문화상은 뭐냐 이런 이의가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게 아니라 상을 같은 해에 첫해에는 우륵문화제때 시민상을 주고 문화상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 큰상쪽에 있던 부분을 문화상쪽으로 영입하려다 보니까 윤리상 부문을 추가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학영 위원

충주시에서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각분야에 시상을 할때 학술부문, 문화예술, 체육부문 등 각 항별 상금이 다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문화상은 전부 한개부문에 한분씩만을 원칙으로 해서 100만원씩 드리고 메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역사회개발 부문상은 개인을 주는게 아니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전부 순수한 개인입니다.

이학영 위원

상금이 똑같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 부문인데 6개 부문이 되면 600만원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실예를 말씀드리겠는데 군지역에서는 지역 개발부문 상이 있었습니다.

군민대상, 효행부문, 지역개발부문 상이 있는데 다른상은 다 개인적으로 시상을 하고 지역개발 부문은 어느 부락을 대표해 가지고 단체상을 줬습니다.

대표가 시상을 하고 그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상사업비로 부락에 개발비를 1,00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단체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부문을 한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좀,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물론 여러사람이 다 시상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종전 군에서 운영하던 것처럼 단체를 주는게 장래의 목적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명칭도 시민대상으로 바꾸는게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저희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지금까지는 새마을 지도자님이나 바르게살기 지도자님들이 많이 추천됐습니다.

지금 문화상은 년 1회 우륵문화제때 개인에게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이 드리는 상으로 격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제4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설치가 있고 심사를 하기위한 위원회 구성이 제5조에 있는데 여기서 심사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민문화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심사하는데 있어 이렇게 기관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시장님은 시가 주관이 되는데 주관의 장으로 심사위원장직에 위치해 있다면 뭔가 선입관이 별로 안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각계에서 민간으로 선출하여 구성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항상 보면 심사해서 선정할때 안배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소위 시.군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도 시.군에 안배한다는 차원에서 심사기준 방침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시상자를 안배해서 선정한다면 시상의 의미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각 시.군문화상조례준칙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타 시.군도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도 교육장이 돼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안배에 대한 말씀이 계씨는데 심사는 15인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합니다.

예로 작년같은 경우 추천후 그 부문의 시상을 하지않고 부결시킨 바도 있고 또 심사위원님들께서 공정성을 갖되 항상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장이라고 해서 결정권이 있는게 아니고 심사위원님들도 공정한 심사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권순옥 위원

심사과정에서의 심사위원들의 인격이라든가 이런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물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졌고 여러군데 조례를 다 참작하시겠지만 그 장소에 따라 분위기가 상당히 좌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관처가 시가 되다보면 시장님의 의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관장님들은 배제되고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완전한 민체제에서 민을 시상할 수 있는 심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물론 타 시.군도 그렇다 해도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돼서 모든것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타 시.군의 예도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의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사례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학영 위원님과 박장열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문 명칭관계를 수용하시는 겁니까?

박장열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상에 없는 일하는 큰상에 보람찬 근로, 알뜰절약, 모범공직사회, 교육부문등도 그것을 첨부함으로 해서 전부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이 조례에 결정해 주시면 다음에 규정을 다시 보완해서 윤리하고 근로부문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 세부적 규정을 더 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아직 규정도 안된 상태에서 조례 통과를 해달라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게 아닙니다.

이 조례안 중에는 그부분 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세부 사항은 추가하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효행부문은 유림 하나만 해도 되는데 또 시에서 이중으로 상은 만들수록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용태 위원

지금 일하는 큰상하고 중원군민대상이 근로 윤리를 수용함으로써 다 거기에 수용되는 겁니까?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전부는 다 못들어 갑니다.

최용태 위원

시군통합이후 기존에 충주시의 일하는 큰상이라든가 중원군의 중원군민대상이 없어지는 사항인데 과거에 시상하던 것을 안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지금 하나정도 근로, 윤리부문을 넣는건데 아까 박장열 위원님과 같이 문화상이라는 이름 자체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문화가 뭐냐? 학술, 예술등 그분야만 문화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다고 거부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는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5개부문만 시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없어진 상에서 한두가지라도 추가해서 더 드리는 것이 특히 효행, 윤리부문은 정신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부문의 상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연구할 문제이고 다만 문화상에 한가지라도 더 넣어서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문화상이 바로 시민들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중대성을 아시고 지금 지적한 부문의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시민들에게 비추어 졌을때 문화상이 잘 제정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학술부문등 해서 6개부문이 되는데 다 똑같이 상금이 같고 또 지역사회개발 부문도 개인에게 주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반화를 만들기 위해서 윤리를 고집하는 모양인데 제 생각은 상이 여러개가 있어도 더 나은 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낮은 상도 높은 상도 없게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아닙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일하는 큰상으로, 중원군에서는 중원군민대상으로 그런데 통합이 돼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부문을 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부문은 개정을 안하시면 시상을 하고 계속 일하는 큰상을 운영하셔야 되겠다 하면 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문화에 근로,윤리가 어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문화부문을 과하게 생각하면 근로나 윤리가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열 위원

제 말도 근로,윤리부문이 그동안 충주시민들에게 주었던 상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라면 문화상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문만 하면 그동안 사회봉사라든가 알뜰주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배제되면 안되고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지금 마지막 여섯번째 근로, 윤리부문을 삭제하고 추진하는 방안하고 다음에 검토해서 보완하는 안하고 두가지로 집약됐습니다.

심사위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저희가 심사위원장을 민간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할 문제이고 지금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은 6조인데 그것을 조례로 결정 안하시면 폐지되기 전까지는 5개부분의 상은 계속 유지가 될겁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공고가 돼서 심사는 안끝났습니다만 5개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해도 내년부터 운영할 전망입니다.

또 일하는 큰상도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6항을 이번에 개정조례로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빼고 하느냐 두가지인데 이부분을 넣어 가지고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인 거수)

그러면 6항을 빼고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25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호암지역에 동평빌라, 부강아파트와 칠금지역에 현대아파트, 금제택지조성, 연수 지역에 부강아파트, 목행지역에 동산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활한 동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 통.반을 적정규모로 증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암동에 동평빌라 70세대와 부강아파트 312세대등 382세대가 늘어나 호암동이 종전 19개통 96개반에서 20개통 104개반으로 1개통 8개반이 증설되었으며, 칠금동에 현대아파트 296세대와 금제택지조성으로 216세대등 557세대가 늘어나 칠금동이 10개통에서 51개반에서 14개통 73반으로 4개통 22개반이 증설되었으며, 연수동에 부강아파트 495세대가 늘어나 연수동이 61개통 313개반에서 63개통 325개반으로 2개통 11개반이 증설되었으며, 목행동에 동산아파트 328개 세대가 늘어나 목행동이 14개통 71개반에서 16개통 81개반으로 2개통 10개반이 증설되는 등 행정구역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통.반증설은 총 9개통 52개반이 증설되어 종전 316개통 1,547개반에서 325통 1,599개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통.반장의 임용과 위촉)"을 "(통.반장의 임명과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임용"을 "임명"으로 한다.

[별표1] 통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호암동 제1통 제4반 다음에 "제5반 및 제6반"과 제7통 다음에 "제8통"을 칠금.금릉동의 칠금 제4통 다음에 "칠금 제5통 내지 제8통"을, 목행동에 제12통 다음에 "제13통 및 제14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9월 14일 의안번호 제28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아파트, 빌라등 공동주택 단지가 신설된 지역의 행정구역 통반규모가 불균형함을 재조정하여 원활한 동행정 수행과 주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반을 적정규모로 증설하는 개정안으로서 호암동을 비롯한 4개동의 통.반을 "9개통 52개반" 증설하는 내용으로 동별증설되는 통반수는 호암동 1개통 8개반, 칠금동 4개통 22개반, 연수동 2개통 12개반, 목행동 2개통 10개반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6일 부터 7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하였으며 이의 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통.반편입으로 증설되는 동이 있으면 통.반이 줄어드는 동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편입된 지역은 종전 농경지로서 조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단지 건설등으로 지난 년말 8개통 43개반 증설에 이어 금년에도 현재까지 호암동 동평빌라, 칠금동 현대아파트, 연수동 부강아파트, 목행동 동산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통반 증설요인이 되었습니다.

9개통 52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골자로 분통분반의 배분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 부담 사항이나 권익과는 무관할뿐 아니라 동 행정수행의 여건이나 규모상 부득이한 조치로서 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적정규모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제안된 통및반설치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정착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보좌관의 정원을 '95년 7월 29일자로 승인신청 했던 바, 충청북도로 부터 '95년 9월 1일자로 정책보좌관의 정원승인이 되어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정원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96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하며 정책보좌관이 명예퇴직, 공로연수요원 발령등으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그에 해당되는 정원은 감축하여 관리합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제1호 본청 "504"를 "505"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② (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책보좌관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하되, 그 기한 이내에 해당 정책보좌관이 퇴직(명예퇴직.공로연수발령 포함)한 때에는 퇴직한 날에 해당 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9월 14일 의안번호 제287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정책보좌관 정원 1명 승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96년 6월 30일까지 정년을 기한으로 한시정원 1명 승인으로 본청의 정원 1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한시정원 1명이 승인되어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1호에서 시 본청정원 504명을 505명으로 1명 증원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과 같이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 법의 집행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포된 날짜는 언제죠?

○시정과장 최용욱

9월 1일자로 도에서 승인 시행일은 8월 24일로 돼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19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24일날이 공포일자로 맞는 겁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부터 하는데 접수는 9월 1일됐고 시행날짜를 도에서 부터 받은 것은 8월 24일자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는 여기서 통과되는 날부터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8월 24일부터 적용할 수 있고 공포날짜가 9월 1일이면 시에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활용한 것은 8월 14일자로 발령된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행일자와 의회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시장임의로 발령을 낸 근거는 어디에 적용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공로연수시 즉 퇴직시에는 정원감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6월말까지 한시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늘리면서까지 정책보좌관을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명칭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책보좌관이라면 글자그대로 시장의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발령을 내서 활용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4일자로 인사가 된 것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게 아니고 정책보좌관 승인후 임용키위한 총무과 대기발령 이었습니다.

7월 24일자로 기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승인 될 것으로 보고 승인이 되면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내드릴려고 총무과로 일단 발령을 냈던 것이고, 또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아닌 전문인력을 내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로연수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로연수기간에 접해있고 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면 실무경험이라든가 인력, 예산이 낭비되는데 저희들이 그 축적된 인력을 활용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를 신설해서 그분이 근무하시면서 모든 자문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이 충주시 직제개정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이 시장님을 자문하는 역할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좋은 경륜을 공로연수로 시정에 보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수 없어서 정책보좌관 근무를 해달라고 발령을 냈다는 취지인데 여기에 보면 그 기한이내에 해당 정책보좌관이 퇴직(명예퇴직,공로연수발령 포함)한 때에는 퇴직한 날에 해당 정원이 감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륜이 아까워 퇴직할때 까지 시장을 보좌하고자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냈는데 그 기간내에도 공로연수로 발령낼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그 기간자체가 공로연수기간 입니다.

그런에 이것은 공로연수 발령을 안내고 정책보좌관 발령을 냈기 때문에 공로연수 발령을 안 낸 겁니다.

또 본인이 기간내에 공로연수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지금 그분이 정책보좌관은 아니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되면 그때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게 한다, 그런데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근무를 하고 부서까지 다 있고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아직 발령은 안받고 총무과 대기발령입니다.

이학영 위원

정책보좌관이 하나 늘어나므로 인해서 시의국장이 6명에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결국은 국장을 1명 승진시키기 위해서 대기발령을 시켜 놓은게 아닙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분이 공로연수 기간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시키는 것보다 인력이나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하려는 거지 또한 현재 총무과에 계시니까 자문을 받는 것이지 정책보좌관으로 자문을 받는게 아닙니다.

저희 직원으로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박장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충주시에 처음 생기는 제도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충주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오래전 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장열 위원

저도 이학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보좌관이 필요해서 세우려면 의회의 조례개정까지 받아가지고 임명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여러가지 오해를 받아 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정책보좌관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무부의 오래된 병폐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글자그대로 정책보좌를 하는 거라면 시에서 본받아서 정책을 개발하고 유능한 인재가 정책보좌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만일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전달이 잘 안되는 것같습니다만 이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보다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근무하게 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승인 받는 겁니다.

이분이 공로연수기간 도래전부터 했다면 이학영 위원님과 박장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7월 1일 이후인 7월 24일 신청을 했고 8월 24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발령을 내서 승인이 되어 통과가 되면 공포와 동시에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기 때문에 원안 대로 통과 하겠습니다.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49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금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준칙이 7월 8일 시달돼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저희 조례 4조에 명시된 사항이 그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별도 협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현재 읍.면지역에서는 400㎡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700㎡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p에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일부만 전기료, 수도료에 한해서 2급관사까지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파트관사일 경우는 공동 관리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 되어있는 공유재산의 범위가 시행령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중복돼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무상대부행정재산의 무상허가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취득처분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다음에 "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시기를 조정해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폐천부지를 양여받아 적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저희는 명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항중 현행은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신설은 제36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에서 "읍.면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읍.면지역에서는 700㎡ 이하의 토지"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제38조 2 (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신설되었습니다.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에서는 1항부터 8항중에서 5항인 "전기요금(단,1급관사 한함) 7항 수도요금(단, 1급관사에 한함)"에서 "2급관사"까지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아파트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와 2급 관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3가지 사항만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1급관사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영과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함과 수의계약으로 매각 기능 잡종재산의 범위를 읍.면지역에서 400㎡를 700㎡ 까지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관사운영비 부담을 조정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4조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는 삭제함이 타당하며 제36조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부에서 12월 31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토록 개정함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정하였는 바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취득처분시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또한 변경계획에 대한 의결도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6조의 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38조의 수의계약 매각 처분 한도를 400㎡에서 700㎡ 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함과 제38조의 2를 신설하여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총괄 재산관 이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55조의 관사운영비 부담을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 전반에 있어 시장전용 1급관사만 시 예산에서 부담하던 것을 2급관사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더 더불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준칙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도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공유재산이 종전에는 취득처분, 교환, 무상대부, 행정재산 무상허가 관리가 취득처분만 의회의결을 받고 나머지 무상대부 내지 행정재산의 무상허가 관리는 완전히 삭제되는 건데 그러면 행정재산의 무상허가 내지 관리는 의회의결을 받지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그 내용을 말씀 드리기 전에 시행령에 명시된 중요재산의 범위가 1건당 예정가액 2,500만원 이상으로 현재 되어있는데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만원 이상이 중요재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중요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건당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명시가 상세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기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환, 무상대부, 행정재산의 무상사용허가는 시기도 일정치 않고 물량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할수 있는 사항으로써 의회의결까지 받게 되면 아까 공유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뿐더러 민원인한테도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집행의 폭이 넓어졌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그러니까 행정재산의 무상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기관대 기관에서 이루어 지는 사항이고 교환은 취득처분의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 무상대부는 민원인들 한테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여기 교환, 무상대부 그것이 삭제되면 집행부에서 행정을 다루기 원활하다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원활해 집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읍.면에 수의계약 범위를 400㎡에서 700㎡로 한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그 700㎡가 약 210평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라는 것이 거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준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책정된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급관사에 사용료를 주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2급관사를 부시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를 수용자 부담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그렇습니다.

단지 전기료나 수도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관사인 경우에만 공동관리비가 포함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기요금하고 수도료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36조 2에 2항 3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재산은 양여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유 하천부지를 시.군자치단체에 양여를 하면 양여한 날로부터 시.군자치단체의 재산이 되는 건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밑에 보면 행정재산의 무상사용허가를 했을 경우 소재지 신고면적 가격을 익년도 1월 30일까지 일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급관사 전기, 수도료 부담이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구역도 개편하고 기구도 축소하고 하는데 줄여야 하는데도 늘려서 지원하고 조례개정까지 올린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먼저 말씀하신 2항에 대한 말씀은 건설부의 하천이 도까지만 양여가 됩니다.

그래서 도까지 양여가 되면 도유 폐천부지로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사무만 지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처분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 도 자체에서 처분하는 것으로 시달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처분하든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양여가 되면 처분 아니면 취득하는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취득 처분이 다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 교환, 무상대부등 행정재산을 처분을 하든 취득을 하든 모든 내용을 익년도 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그 3항도 2항에 연관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다루어야될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2항이 없어지면 3항도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2항의 규정에 의거 양여가 된 재산을 취득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자치단체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산목록에 올려야 되고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최종우

도유 폐천부지를 양여받는다든가 저희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서 일단 양여결정이 돼서 저희가 받게 되면 저희는 시유재산으로서의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적용받는게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것만 의회에 보고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3항에....

○회계과장 최종우

현재 도유 폐천부지는 관리계획 자체에 계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3항에 의회에 보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그래서 2항이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3항도 연관되는 조항이라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36조 1항을 보면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 교환, 무상대부, 행정재산의 무상허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공유재산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라고 했으면 이것을 1년간 늦춘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최종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니까 사실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정이 돼야 예산수반 사항은 의회에서 검토도 충분히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맞추어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박장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관사유지비에 아까 이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되겠지만 지방화시대에 앞으로 1급관사까지도 자기부담으로 해야하는 시대가 옵니다.

시민들이 볼때 전기,수도료등 몇푼 안되는 것 까지 주민의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전체 난방비용을 다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전기,수도료에 국한시켰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달된 준칙에 의해 그대로 시행된 사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액수도 얼마 안되고 이것을 가지고 양론이 생길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2급관사에 대한 요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2급관사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인 거수)

그러면 7분이 찬성이고 2분이 반대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이학영박장열임병호임경식
김대식권순옥권용훈변봉준
정우택임병생이승의권오찬
김영선최용태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채수강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시정과장최용욱
회계과장최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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