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9월18일(월) 13시30분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3시32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로 부터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 4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를 하시고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인사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개발위원장 황병주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수도과장 이경복입니다.
수도과에서 제안한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시설분담금이 적어 상수도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요금 및 시설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 단계별 요금체계 개선 및 업종의 통폐합으로 단일화 과정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비현실적인 요금수준 및 시설분담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상수도 시설확충 및 누적되어 있는 기채상환 재원으로 충당하므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 및 시설분담금 인상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개정이 없고 본문에 따른 부표만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평균 22.2% 올리는 것이 되겠고, 시설분담금은 평균 50%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3p 시설분담금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계량기의 구경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데 13mm, 20mm, 25mm, 40mm등이 있는데 일반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두가지인데 공기업은 동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고 일반특별회계는 읍.면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계량기 구경은 같은 것으로 해서 분담금이 공기업이 일반특별회계보다 조금 많이 되어 있는데 전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더라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13mm 공기업일 경우 15만원, 21만원, 36만원, 110만원,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1,350만원, 1,800만원, 2,800만원이 되겠고, 일반특별회계의 경우 6만원, 9만원, 15만원, 30만원, 60만원, 120만원, 225만원, 350만원, 450만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대비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현행과 개정을 비교했습니다.
다음 일반특별회계는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히 50%씩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요율표로 공기업에 해당이 되며 가정용의 경우 기본요금 1,750원으로 물량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11t ∼ 20t까지, 21t ∼ 30t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은 30t까지를 기본으로 16,000원이고 욕탕1종 200t기준 5만 6천원, 욕탕2종 200t 기준으로 9만 3,600원, 업무용은 20t 기준으로 8천원, 전용공업용은 200t 기준으로 4만 9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업종별요금조정대비표이며 5p는 올리고자 하는 금액이고 6p는 먼저것과 대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기본요금 1,550원에서 1,750원으로 영업2종 1만 4,700원에서 1만 6천원으로 욕탕1종 5만 5천원에서 5만 6천원으로 욕탕2종 9만 2,600원에서 9만 3,600원으로 영업1종 7,200원에서 8천원으로 이런식으로 비교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업종별요율표로 읍.면에 해당되는 일반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1,300원, 영업용 9,700원, 욕탕1종 2만 8천원, 욕탕2종 4만 8천원, 업무용 8천원 전용공업용 1만 8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8p는 앞에 나온 요금인상을 하기 위한 현행과 개정요금 비교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125원에서 192원, 영업용 423원에서 502원, 욕탕1종 239원에서 315원, 욕탕2종 577원에서 693원, 영업1종 302원에서 351원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9p의 내용은 급수종별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가정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업무용 전용공업용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10p를 보시면 영업1종, 영업2종으로 현행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1종과 2종의 구분이 영업1종일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사설소화전이고 영업2종은 식품접객업, 공연장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참고사항으로 뒷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상수도 기본현황이 있는데 공기업, 일반특별회계하고 보급율, 1일 급수량 공무원수를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고, 채수현황을 기재해 보았습니다.
'94연도 총 부채규모가 195억원입니다.
공기업 139억원, 일반특별회계 56억원으로 연도별로 상환액은 작년기준으로 채무상환규모가 공기업 15억원, 일반특별회계 3억원 정도 입니다.
12p는 요금인상요인입니다.
내용은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에 대한 생산원가 증가요인이 발생했고, 상수도운영 재정궁핍에 악순환과 경영적자 누적해소, 기채의존 재정운영에서 자체수입 재정운영으로 점진적 전환, 시설용량 부족과 인구증가 대비시설투자 지속추진, 광역상수도 시설로 발생될 지방비 부담 대책강구입니다.
앞에 소비지출액이라 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교통비, 수도요금을 비교해 본 내용으로 도시근로자가 한달에 가정에서 쓰는 돈 지출액을 봤을때 전기요금 1.4%, 전화요금 1.6%교통비 10.3%, 수도요금 0.5%에 해당되고 기타가 86.2%입니다.
다음에 수도요금과 타 재화의 요금비교입니다. 수돗물을 1t이라고 보았을때 콜라 5.97t커피 6.49t, 맥주 8.44t, 생수 9.09t의 양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수도요금이 상당히 싸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p는 지방상수도 요금인상계획이라 해서 '94연도 결산결과를 가지고 인상률을 잡아봤습니다.
22.2%정도는 해야만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 겨우 현상유지를 하는 차원이 되지않겠느냐, 이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설확충을 한다든가 광역상수도에 들어가는 시설분담금을 한다든가 하는 등의 연유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작년같이 현상유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p 각 시.군의 인상계획안을 검토해 보았더니 도내 평균 28%정도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9월 14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의안번호 제289호로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역시 수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검토 결과 법 적합성은 수도법 제23조에 의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요금, 급수장치 기타 수도물의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조치 이행으로는 '95년 5월 30일 충주시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고, 입법예고는 '95년 5월 6일 ∼ 5월 25일(20일간)시보 및 게시를 통하여 공고한 바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도 '95년 6월 7일 마쳤습니다.
타 조례와의 관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도내 타 시.군과의 비교 검토를 한 바 현행분담금 및 요금현황은 별표 1 즉 5p와 같았습니다.
4p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은 청주시 요금수준이 약간 높았으며 5p의 업종별 요금은 적자폭이 적은 청주시의 기본요금이 약간 낮고, 제천과 충주는 거의 동일수준이나 다만 맨 아래칸은 전용공업용만은 기본요금이 충주시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상수도 부채현황입니다.
청주시가 부채액 28억원이고, 제천시가 부채액 260억원이며, 충주시 부채액은 '94 현재 부채총액 195억원이나 앞으로 광역상수도 비용부담예상액 221억원을 포함하면 총 부채액은 416억원이나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인상률은 제천 20.2%청주 31.3%, 충주 22.2%이며 도내 시.군 평균 인상률은 27.4%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법 저촉이나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간 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먹는 물의 귀중함이나 물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 아끼고 절약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그 인식이 확산되고 현 시점에서 타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는 전국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충주시의 경우는 매년 상수도사업 부채액이 누적되어 '94연말 총 부채규모가 195억원이나 되고 연간 채무상환액만도 18억원이나 되는 등 경영의 악화일로에 있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상수도사업 시설확충이나 시민에게 맑은 물 생산공급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요금체계가 도내 시.군 공히 유사한 상황에서 충주시의 금번 요금인상율은 22.2%로써 도내 시.군 평균 인상률 27.4%보다는 5.2%나 낮게 책정되었고, 우리시 보다도 적자폭이 현저하게 적은 청주시의 인상율 31.3%보다는 무려 9.1%나 낮은 요율로 인상코져 하는 것으로써 도내에서 가장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충주시 상수도 사업의 금번 비현실적인 요금수준을 현실화시켜 시설의 개선 확충 및 누적되어 가는 적자폭을 최소화하여 경영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본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상수도 요금을 22.2%를 올려도 '94년도의 현상유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채가195억원입니다.
내년에도 올리지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일반특별회계가정용요금이 53.6%인상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지않나 생각되는데 다른 요금을 인상하여 낮출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시설투자비나 앞으로 여유있는 자금마련을 위해 필히 올려야 되지만 금년 사업을 결산하고 총 비교해서 부득이 올려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올리지만 내년에 대한 것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차별로 올려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시설확충, 보관금을 만들어가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가정요금의 인상은 공기업의 경우 12.9%이며 물을 사용하는 양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사용요금이 전체수입의 70% ∼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10t ∼ 30t정도로 80%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높은 관계로 평균 36.4%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이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정용이 올라야 수입에 영향이 오므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종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분담금과 요금을 언제 인상을 했었습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92연도에 사용료 7.2%를 '93연도에 사용료 24%를 '94연도에 사용료 9.5%를 인상했었습니다.
○이종국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타 시.군에 비유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인상으로 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인상시켰다는 부담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가정용이 36.4%, 시설분담금은 면지역이 53.2%, 영업용이 18.7%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용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인상했다든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여기서 요율을 올린 것은 업종별 요인보다 전체 수도사업, 전반적인 요율을 따지다 보니까 22.2%인데 영업용의 경우는 기본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요율을 올려주면 액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은데는 많이 올리고, 비율이 적은데는 조금 올렸습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적자의 요인이 인원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상수도사업소, 수도과 합쳐서 90명정도 되는데 거의가 검침원이 열다섯분 정도, 기동누수반이 열다섯분 정도로 수도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불과 몇 안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45명정도 근무를 하는데 기계, 전기, 수질검사등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도시와 비교해서 인원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현재 대도시의 상수도 요금액수가 실제 생산되는 물량보다 적게 검침되어 물량이 적게 체크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의 경우 누수율은 없는지와, 물은 많이 쓸때는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적게 쓸때는 흐르는 물의 경우 감지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가정용 요금을 많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려야 되는 관계로 시민의 여론을 자극시키는 만큼 금년에 일부를 많이 올려서 내년에 올리지 않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동지역의 경우 '94년도에 1,960만t을 생산하였는데 부과금액은 1,162만t으로 500만t정도 누수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누수도 있지만, 소방용수나 수도공사시 또 계량기의 불감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허용범위가 있어서 감지되지 않는 등등 여러가지 소비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 관의 누수율은 19% ∼ 20% 정도로 판단되며 앞으로 노후관 교체나 수도관 점검을 세밀히 하여 누수율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차적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실무자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요율인상 문제와 물가인상의 문제발생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양승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위원
욕탕1종과 욕탕2종으로 분류하였는데 일반특별회계의 경우 인상율이 높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인상률이 낮습니다.
그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목욕업소가 부유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가정용보다 인상률이 낮습니다.
그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시 목욕업소에서 수도물을 쓰는 업소는 몇 군데나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욕탕2종은 터키탕같은 특수하게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충주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욕탕1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업소는 다 수도물을 쓰고 있으며 다만 그 양이 어느정도 인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적으로는 지하수를 쓰는데도 있으며 앞으로 수도물 사용량을 조사해서 참고하여 목욕업소의 수도물 인상안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공업용에 대해서 업종별, 단계별 요금대비가 타 지역보다 충주가 높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인상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므로 19%선으로 수도물을 인상하는 안을 연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물인상은 많은 적자를 보고 해서 제1대 의원들이 인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집행부측에서 제재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도물인상은 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인상해야 되는 그 요인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숫자에 대한 개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2.2%의 인상은 최저선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필연적으로 인상요인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 보다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올리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상수도 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하여 상환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상환하지 못하고 기채된 체납된 기채액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기채를 하는 것이 재정자금, 공채, IBRD, 지역개발, 토특자금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상수도 요금에서 여유가 있으면 제때에 상환하면 좋은데 그렇지못하기 때문에, 기채상환을 못하면 다음에 기채를 얻지 못하므로 경우에 따라서 기채를 얻어다가 일부 상환을 하고 하는 이런 역순환적인 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상이 안되면 충주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상수도 사업은 유지가 됩니다.
○장정식 위원
앞으로는 상수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형공사를 할때는 일반특별회계의 전입을 받지만 상수도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특별회계에서 다루는 사업도 많은데 상수도 사업에 일반특별회계 전입이 자꾸만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영훈위원님 의견과 같이 이번에 22.2%라고 하는 상수도 요금인상은 인상을 더 시키면 시켰지 마인드선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황병주김남중이세일이종국 |
임병헌이영훈김춘수임춘식 |
안재철하성대양승철장정식 |
전수복박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