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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8.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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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8월2일(수) 15시55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4.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4.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55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동에관한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과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95년 7월 29일 각각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오늘 심사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무더운 날씨에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r(15시56분)r!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과,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께서는 이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채수강

시정과장 채수강입니다.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부터 추진하여온 농산물 도매시장의 완공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95년 5월 8일자로 내무부 장관에게 사업소 설치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95년 7월 25일자로 동 사업소가 설치 승인되어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사업소는 충주시 목행동 426-4번지에 위치하며 주요 추진 업무는 시설물관리 운영 및 도매시장 거래 질서유지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직원은 소장을 포함 6명으로 구성되며,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충주시 목행동 426-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4.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

5. 도매시장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징수

6. 기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1997년 6월 30일 이를 폐지한다.

이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에 부시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는 부시장을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부단체장인 부시장의 정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을 시 본청과 분류하여 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별로 정원관리 기관을 조정관리하며 본청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장하던 민속자료 전시관의 업무가 사업소인 박물관으로 이전되어 학예연구직 1명과 기능직 전기 8등급1명, 난방 8등급 1명을 박물관으로 정원을 이관 조정하고 차량 정수 조정으로 산척면의 자원재활용 수거차량 운전원 기능 10등급 2명을 청소과로 정원을 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본청.의회사무국.소속기관으로 하고, 제1호 시본청 "525"명을 "504" 명으로 하고 "제2호 의회사무국 16명"을 신설하며, "제2호 직속기관"을 "제3호"로 하고 "제4호 읍면동"을 "제5호"로 하여 "551"명을 "549"명으로 한다.

제3조 "본청.소속기관"을 "본청.의회사무국.소속기관"으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단체장의 정원은 '95.7.1 부터 적용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사업소에 두는 정원중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원 6명의 존속 기한은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것은 한시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정원도 그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능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고 신설도로를 경계로 블록이 형성되어 동간 경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동간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도모 및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동 행정 수행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동 196필지 13만 9,615㎡가 조정되겠습니다.

내용은 별도 도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현동 일부, 금능동 일부, 연수동 일부 지역을 칠금동으로 편입하고, 연수동 일부 지역을 교현동으로 편입하여 동간 행정구역경계를 신설도로를 중심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제1조(관할구역조정) ①충주시 연수동 관할구역에 연수동 일부 지역을 칠금동 관할구역에, 교현동,금능동, 연수동 일부지역을 별표와 같이 편입한다.

②충주시 교현동, 금능동, 연수동의 관할 구역 중 제1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지번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도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금릉택지개발신구대조도면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제정안은 '95. 7. 29일자 의안번호 제277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승인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사업소의 관장사무와 정원 및 소장의 직급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설립추진 및 관리사업소 정원에 대하여 '95. 7.25일자 내무부 장관으로 부터의 승인이 있었으나 지방행정 조직을 간소화하고 생산적인 체제로 개선해 나가고자 민간위탁을 전제로 시한부 존속 설립조건으로 인력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소장외 5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97면 6월 30일 까지 시한이 도래되면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는 계획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한시 기구 및 정원을 조례로 정하였는 바 사업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이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안된 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 7. 29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6호로 접수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산물 도매시장 정원 승인 및 지방자치 부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조정됨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본청에서 분리하는 등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순수 증가 인원 1명과 한시정원 3명에 대한 본청에서의 이관 조정 및, 부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조정됨에 따라 정원 1명의 감원,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본청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조목 신설,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소 정원 3명의 증원과 자원 재활용 수거차량 운전원 2명의 청소과 복귀로 읍.면.동 정원의 감원등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원에 대하여 정원 시행일 '95. 7.30 부터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순수 증가인원 1명과 한시정원 3명은 본청 정원에서 이관 조정하였고, 위생환경사업소 기계 10등급 1명, 수질환경사업소 전기 10등급 1명을 차출 총 6명의 정원으로 사업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1조에 의거 부단체장 정수는 1인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예산안과 같이 '95. 5 16일자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본청에 포함되어 있는 의회사무국 정원 조목을 분리하여 신설하였음과 학예연구직, 차량운전원 등은 자체 정원조정정비차원으로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승인 및 시달된 지침을 바탕으로 적법함은 물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 7. 25.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금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도로 개설로 불규칙한 동간의 경계를 도로 경계선 블록에 맞춰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조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능택지지구내에 교현 2동, 연수동, 금능동 일부 지역을 칠금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186필지 13만 4,126㎡, 연수동 일부 지역을 교현 2동으로 편입되는 면적이 8필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건 동간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95. 4. 7일자 충청북도지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종전의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의하되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사유와 같이 금능지구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당초 대부분의 전답과 일부 대지 및 하천부지등의 자연부락 농경지역으로서 금능, 칠금, 연수, 교현 2동의 경계가 소하천이나 전답의 모형과 같이 자연 형태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택지개발 후 도로망이 직선으로 개설되고 단지별 블록, 롯드 경계선이 직각으로 나눠짐으로써 종전의 동간 경계선이 식별되지 않을 뿐더러 변경하지 않는다면 집터 하나가 2개동으로 양분될 수도 있는 모순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임광아파트 로타리에서 칠금주유소간 35M 도로를 중심으로 남쪽은 칠금동으로 북쪽은 금능동으로 경계를 나누고 KBS 송신소 옆 15M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칠금동, 동쪽은 연수동, 세원아파트 신축부지 앞 20M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남쪽을 교현 2동으로 북쪽을 연수동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 행정 수행에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상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십시요.

변봉준 위원

본 조례가 '95년 6월 30일 까지 한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시정과장 채수강

질의하신 사항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내무부 지침이 시달 되었으며 2년 후 민간 위탁이 될 경우에는 한시기구로 끝나고 민간 위탁이 안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를 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의회가 본청에서 인사가 분리되면 의회직원의 인사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채수강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고, 본청, 읍.면.동을 별도 정원관리로 하여 기관간 이동이 있을시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주민이 전혀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지주들에게 안내를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채수강

현 지역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일괄 구획정리를 한 지역으로 개인 소유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읍.면.동간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이 많은데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이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 변경 조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정과장 채수강

전 지역을 일제히 조사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지번 변경 및 등기 등의 절차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r(16시40분)r!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모법이 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3월 16일과 '95년 7월 1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 장해, 질병으로 인해 사망 또는 장애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모법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개정되면서 본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비"로 되어 있던 것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회의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미비한 사항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었습니다.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7월 25일자 의안번호 273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3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5년 7월 1일자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금 지급기준 용어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 등급이 결정될 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를 비롯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개정으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 변경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을 보완 개정함으로써 1차 보상받은 후 상해의 정도가 차등이 있거나 사망의 경우에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의원이 의회에 출무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적용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방자치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출무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r(16시46분)r!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총무과가 관장하고 있는 공인은 충주시장 직인을 비롯 7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개정이유는 시 및 읍면.동간에 설치되어 있는 FAX를 통해 주민편위 위주의 호적등초본을 포함해서 제증명 발급사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시.읍.면.동간 중계민원용 공인신조 및 공인의 비치사용 범위를 확대 실시하여 민원사무에 대하여 차원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충주시공인조례 제2조 5항에 공인의 비치 사용범위를 시.읍.면에서 시.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토록하는 것이고 제2조의 제1항, 제4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항∼5항으로 개정하며 대통령령 제13390호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공인교부신청서 및 공인대장서식의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서 충주시공인조례의 공인교부신청서, 공인대장서식 및 공인의 규격을 사무관리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민의 민원 편의를 위한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6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시장과 읍.면.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시본청 및 읍.면.동간의 FAX를 통한 민원사무를 위.수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 읍.면.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한 때에는 중계민원사무임을 "(시.읍.면.동)민원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 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은 공인의 규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2번 이하는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1번에 2급 또는 3급 상당의 공무원해서 규격이 있는데 전에는 시장 직위가 3급이었기 때문에 3급 상당의 공무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민선시장이 됨으로서 직급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교부신청서식이 되겠습니다.

별지 2호 서식은 공인대장에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대장 서식을 이 대장에 의해서 비치 관리하도록 서식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25일 의안번호 제274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민원불편 해소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중계민원용 공인의 신조, 비치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계민원 사무처리를 위한 중계민원 사무처리용 공인의 비치 사용범위를 "읍,면"에서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고, 공인 교부신청서식과 공인대장 양식의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등으로 중계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호적사무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시와 읍.면간에는 FAX를 통한 중계민원사무처리를 실시하여 왔으나 동에서는 공부가 비치되지 않고 있어 호적사무에 대한 위탁, 수탁 중계 민원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인조례개정으로 동에서도 읍.면.동장의 공인을 신조, 비치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동에서도 모사전송을 통한 호적사무를 위탁 처리케하는 것으로써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제안된 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될 뿐 아니라 각종 민원사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확대 시행방안을 개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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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흥기

시민과장 신흥기입니다.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법인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조례로써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제고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충주시 내부 위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와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2조(권한의 위임)에서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고치고 제3조 법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통합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아서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7월 25일자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7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등록사무중 읍.면.동 위임사무를 확대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에서 주민등록사무는 시.군.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제2조에서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시행되어 왔으나,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추가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무부에서 '91년 2월 22일자 시달된 시.군.구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준칙안에는 위임이 불허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읍. 면.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서 불합리한 준칙으로 분석되며, 타 시도에서의 건의도 있었고 이에 따른 내무부의 정정회신 공문도 시달되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하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내부 위임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본 건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대하여 권한 위임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과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 이사업소설치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김대식정우택이승의권순옥
변봉준최용태
○출석공무원 4인
기획담당관김동환
총무과장안윤식
시정과장채수강
시민과장신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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