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7월25일(화) 13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제7회충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3시00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제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위원회 간사 선임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제6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시고, 제7회충주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와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선
날씨도 무덥고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제6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06분)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호선이란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아닌 위원중에서 간사로 의중에 있으신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님.
○권오찬 위원
변봉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권오찬 위원의 호천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오찬 위원님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권오찬 위원의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변봉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봉준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7회충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3시09분)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회충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오늘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7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8월 1일 부터 8월 5일 까지 5일간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8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과 충주시장의 '95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여 8월 4일 까지 42개 실과소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 8월 5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처리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금번 제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철 위원
간담회에서 몇 분 의원님들간에 시장님의 연설을 놓고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결정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권오찬 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철
전문위원 유병철입니다.
간담회를 참관은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은 법이나 법령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뿐이지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간담회에서 의장단에게 일임하겠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이니 만큼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셔서 결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은 민선시장이 됐으니까 충주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3연동안 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것인가를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취임한지 1달밖에 안됐는데 3연동안 충주시 이끌어 나갈 복안이 섰는냐 안섰느냐.....
시장님이 출석해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 선거시 했던 것을 그대로 연설만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의 시정연설 청취가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의장단과 시가 경쟁관계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장의 시정연설을 꼭 넣느냐 안넣느냐는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오찬 위원
시장님께 시정연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각 실.과.소장한테 업무보고를 받는데 총괄해서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부시장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이 이제까지 업무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부시장이 인사겸 업무총괄을 하고 실.과장한테 보고를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다른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광일 위원
지금 안재철 위원님이나 권오찬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간담회에서 회기일정을 의장단에게 일임해 달라고 했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거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맡겨 주시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겠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간담회는 간담회 나름대로 운영이 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 회의가 우선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의장이 이러한 사항을 어느 공무원이 로비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의회가 처음부터 집행부와 갈등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시정의 업무를 파악하자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충분히 숙지해서 들으면 되는 것으로 이것을 권위의식으로만 해석하려 한다면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변봉준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인데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의장단에 일임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선
박장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때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을 토론을 하는데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간담회에서도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단에 일임하든지 해서 모양이 좋게 시장님의 시정연설은 타협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수정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서 의사봉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먼저해서 이 자리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아직 미숙해서 정식적인 회의에서 가타부타 시간을 끌고 있는 형편인데 다른 의사일정에 변동이 없으면 시장님의 시정연설은 의장단에 맡겨서 다시 한번 타협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논의된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13시 54분)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홍상선
의정계장 홍상선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의원의 "일비"를 "회의수당" 으로 개정하고, 의원이 회기중 실제로 출석한 일수에 한하여 회의수당으로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의 의회출무려비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3조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실제 출석한 경우와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한 조사활동등에 참석한 경우에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4조(여비지급)에 있어서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며 제5조(여비의종류)에 있어서는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고,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려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하고,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7조 (회의수당 지급기준)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은 회의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여비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여비)는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국내려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준용) 이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충주시 공무원의 예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충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충주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
김대식권용훈정우택이승의 |
김영선임경식권순옥변봉준 |
임병생최용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