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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회 제1차 본회의(1995.05.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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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5월15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3.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70건개정조례안

4.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결위원회운영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 제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이학영제출)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제의)

3.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의장제의)

4.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70건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김광일제출)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충주시장)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예결위원회운영계획보고(예결위원장이상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춘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춘택

폐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용훈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9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안건 접수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 4월 18일 충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과 4월 25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70건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2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등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3일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 5월 9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월11일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안건 접수사항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95년도 각종 공사추진상황 조사를 위한 총무,개발 합동 위원회가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집행부측으로 부터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5월 3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심의하였으며, 협의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제

수고하셨습니다.


1. 제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이학영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95년 5월 3일 권용훈의원외 일곱분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3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의원입니다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70건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예결위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제1차 본회의 산회후에는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상임위 연석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은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95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제

이학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금번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의 회기를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제의)

(10시20분)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에 따라 김택수 의원님과 안종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의장제의)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은 '95년 4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옴에 따라 지난 5월 3일 제4회 충주시의회(폐회중)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항목별로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은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의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사무국의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직제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규칙안의 주요골자 및 조문내용에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는 것임을 참고하시어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제

이학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70건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김광일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70건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정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정비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의 목적으로는 통합 충주시의 출범으로 종전의 충주시와 중원군의 조례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의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현실과 맞지않는 내용을 바로 잡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례정비 대상은 총 143건으로 의회 7건, 충주시 136건이며, 정비기간은 '95년 2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71일간이었습니다.

조례정비 방법은 주 1회 특위를 개의하여 실.국.소 및 읍.면.동별로 조례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검토사항으로써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지의 여부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수별 특위운영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서 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간사를 선출하고 조례정비계획을 검토하였으며, 2월 23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월 28일 제3차 위원회 에서는 의회,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3월 7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소관 조례검토를 마쳤고, 3월 14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3월 28일 제6차 위원회에서는 농정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조례를 검토 하였고 4월 4일 제7차 위원회에서는 사업소, 읍.면.동별을 끝으로 모든 조례정비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25일 제8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개정조례안을 최종 심의하고 조례정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조례 143건중 49.6%인 71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조례정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대상 71건중 상위법위배 1건, 상위법적용 착오 4건, 현실 부적합 19건, 불필요 및 착오로 인한 자구수정 22건, 누락부분 보완 7건, 오자 정정 18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 조례개정안을 작성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드리는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제

김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약 2개월간에 걸쳐 충주시의회및충주시조례 총 143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개정해야 될 조례 71건을 제안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70건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충주시장)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류병현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병현

존경하는 김춘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싱그러운 5월 신록의 계절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전임 이석의 시장이 정부 인사발령으로 지난 4월 28일자로 내무부로 전출한 후 부시장인 제가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금번 제5회 임시회에 상정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승인해 주신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286억원, 특별회계 406억원으로 총 규모는 1,692억원이며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가 152억 9천만원, 특별회계가 43억 9천만원으로 총 규모는 196억 8천만원으로서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1,8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11억 6천만원, 세외수입이 65억원, 지정 재원은 44억 4천만원이며,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은 31억 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인건비가 5억 4천만원, 필수경비 26억 9천만원, 보조사업 34억 9천만원, 특정재원사업 45억원, 자체사업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시청사신축 사업비 30억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4억 5천만원, 삼원철도건널목 개량 14억원, 지역개발사업 2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 9천만원, 대규모 위생매립장설치 8억 4천만원,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6천만원, 경지정리사업 1억 6천만원, 임도시설 1억 5천만원, 양수장설치사업 1억원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제정조례안등 5건과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속에 "세계로 웅비한 새충주 건설"이 앞당겨지고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제

류병현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결위원회 위원을 5월 3일 의장단, 상위위원장단 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이학영의원, 권용훈의원, 이종국의원, 김택수의원, 이상춘의원, 변봉준의원 박태식의원, 김광일의원, 김영진의원 이상 9분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약 20분간 본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예결위원회 에서는 본회의 정회중에 위원장,간사를 선임하시고 예결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춘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운영된 예결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선임사항과 운영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7. 예결위원회운영계획보고(예결위원장이상춘)

(11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예결위원회운영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이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이상춘 의원입니다.

예결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시행되는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다할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시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일 의원님 좌석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운영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목적은 생략하고 심사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은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 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심사대상 안건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예산 책임부서장 및 각 실.국.사업소장의 예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회 회의식으로 진행하여 계수조정등 최대한 능률적인 심사방법으로 운영하여 5월 20일 제2회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은 총 9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제

이상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바에 따라 5월 18일부터 5월 19일 까지 2일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제2회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23명
이학영김영휘진교철권용훈
조원호이세일이종국김택수
이상춘김영선김춘수장희승
임경식변봉준박태식안재철
김광일안종원김춘제홍건차
장정식권영운김영진
○출석공무원수 8명
부시장류병현
총무국장이청
기획실장엄성현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도시건설국장김홍규
지도소장류인걸
보건소장김용남
기획담당관외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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