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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회 제2차 본회의(1995.05.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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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5월20일(토)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

9.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국악학과신설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충주시장제출)

9.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 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국악학과신설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김영휘의원외5인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춘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제5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임시회가 아닌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의원 여러분!

임기가 다하는 기간동안 더욱더 의정활동에 정열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의거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2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경식의원입니다.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4월 24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5월 12일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조례안, '95년 5월 16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95년 4월 25일과 5월 12일 그리고 5월 17일 각각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5월 15일 제1차 위원회와 5월 1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충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및징수조례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므로서 교통수요를 원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자치단체장의 정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 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소차량 운전원의 적정배치로 인력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중 기관내부의 공부나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고, 현지확인으로 가능한 증빙서류의 감축과 중복기재되는 사항 및 어휘의 순화등을 개정하여 시민편익증진과 민원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수료 징수방법등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31일자로 자원의 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 및 '95년 2월 6일자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준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기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써 각각 적정하게 입안된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조문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6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일반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충주시장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8항,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진교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진교철의원입니다.

'9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지난 '95년 5월 3일과 5월 12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5년 5월 10일과 5월 12일 각각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위원회에서는 '95년 5월 1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회계과장으로 부터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은 청소과장으로 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9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칠금동 소재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96년까지 사용 종료가 예상되어 장기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한 대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와 이에 따른 진입도로 편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은 기존 칠금동 소재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고 산재된 면단위 쓰레기매립장도 위생적인 시설로 적합하지 않아 단순매립장을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일반폐기물 매립장의 확보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일 발생되는 178t의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행상 인근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나, 충주시 관내의 최적지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사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포화상태로 대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관계법규에 위배됨은 없으나 인근마을 주민들의 이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고드리는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김춘제 의장님 !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15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5월 17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5월 1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제출한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집행부측에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예산결산 이월금과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 국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특정재원사업을 계상하여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92억 7,900만원보다 196억 8,500만원이 증액된 1,889억 6,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39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50억 2,800만원입니다.

이로서 추경예산의 총재원 196억 8,600만원의 전체 세입중 각 부문별 세입분포를 보면 지방세가 5.9%, 세외수입이 49.6%, 국도비 보조금이 16.7%, 지정재원이 27.8%이며, 인건비가 2.8%, 물건비가 9.8%, 경상이전비가 2.5%, 자본지출이 71%, 융자출자금이 8.5%였으나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후 1995년 5월 17일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89억 6,5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889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2,600만원은 일반회계 의회비에 585만 9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8,769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694만 9천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일반회계는 2,600만원이 증액된 1,439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0억 2,9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로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은 직원 부서이동 및 읍.면.동 인력보강에 따른 인건비, 기준경비, 장비보강사업, 국도비보조사업, 특정재원, 자체사업,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15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컴퓨터 프린터기 등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비구입과 장애인 재활수용시설운용,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임도시설, 내고장기술개발, 양수장설치사업, 도시가로망정비사업 등 도로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공업단지농공지구조성사업, 새마을사업, 주차장 등 교통관련사업과 읍.면.동 상수도 및 온천관리와 상수도사업에 편성되었는 바,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목적에 따라 적절히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일반회계부문에서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문제점 및 예산과다책정 등 시기의 적정성 여부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일반행정비 5건에 5,700만원, 산업경제비 2건에 815만 5천원, 지역개발비 1건에 7,870만 4천원, 문화 및 체육비 2건에 2,750만원 총 10건에 1억 7,135만 9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일반행정비, 예비비 항목에 1억 7,135만 9천원을 증액조정 하였고, 특별회계 부문에서 하수도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 1,9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공기업누수방지 및 관망정비용역비 1억원과 하수도사업 예비비 1,700만원 총 1억 1,70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도사업과 상수도공기업에 일반회계 전입금 1,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3,600만원을 증액하고 집행부에 동의 요청한 바, 동의가 있어 증액조서 내용과 같이 쓰여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신 바 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세부적인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도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국악학과신설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김영휘의원외5인발의)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국악학과신설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18일 김영휘의원외 다섯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염원하는 뜻에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영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국악학과 신설에 따른 건의안을 발의한 김영휘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예로부터 충주시는 전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며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길이 보존하고 전승 발전시킨 중원문화의 요람으로써 악성 우륵 선생께서 가야금을 탄주하여 제자를 가르치시며 훌륭하고 많은 예술인을 길러 내신 국악의 본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듯 고귀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국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킬수 있는 기관이나 학교가 없는 실정에서 빈약하지만 나름대로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시립가야금연주단운영, 우륵당 건립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악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수한 국악인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뜻있는 많은 시민들은 우리 지역의 대학에서 국악 인재양성에 관심을 갖고 힘써 주기를 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종합대학에 국악과를 신설하여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건의서 채택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건의서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회의시작 전에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하신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건국대학교충주캠퍼스국악학과신설에대한건의서를 김영휘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서 제출처 및 방법등에 대하여는 의장단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안건 처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3명
이학영김영휘진교철권용훈
조원호이세일이종국김택수
이상춘김영선김춘수장희승
임경식변봉준박태식안재철
김광일안종원김춘제장정식
홍건차권영운김영진
○출석공무원수 8명
부시장류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이청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도시건설국장김홍규
농촌지도소장류인걸
보건소장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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