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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5.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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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5월15일(월) 10시35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7.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 (충주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4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5월 3일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 5월 9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5월 12일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4월 25일과 5월 10일 5월 12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6건과 기타 안건 2건 그리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늘부터 17일까지 심사하시고 조례안과 기타 의안 심사결과는 본회의에,'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경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일정관계상 오늘 오후에 조례안을 심의하게 됨을 양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5회 임시회 기간중에 당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들은 바 있는 조례안 추경예산안등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민자유치시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심의, 기타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북도 준칙안에 맞추어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중 중요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위원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그 외의 위원은 충주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또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충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이 조례는 11조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4월 24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9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구성 등 11개 조문으로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 준칙안 대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이 제안되었는 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촉됨이 없을 뿐더러 시민의 권익을 침해한다거나 강제함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 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교철 위원

진교철 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나 업무를 상세하게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내규로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추진할 사항은 15인 이내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내규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실무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성할 수도 있지만 실무위원회가 필요없다면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홍건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홍건차 위원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공청회라든가 공람 공고 등의 절차가 시행되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항만 심의하는 사항으로 민간 자본을 들여 유료도로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심의 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에서 규정하는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어 실무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서 대외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실무위원회 업무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을 심의하는 것인데 3항에 "제2종 시설이라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하상가 같은 것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한다고 하면 각목 1에 해당되는지..... 제2종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지하상가 같은 것은 지하 부속물이 되기 때문에 제2조 "가" 항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조례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 수요를 원칙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말씀 드리면 적용 대상 지역은 충주권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서 중심도시 시내와 교통권역인 상모, 이류, 주덕, 살미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충주권역이라고 해서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구분을 말씀 드리면 도심 지역으로서 충주시 도시구역구획내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외곽지역으로서는 그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 시설물을 말씀 드리면 시설물에는 점포, 사무실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구축물에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전망대옥외 관람시설, 옥외 오락시설, 저장용 옥외 구축물,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동물원등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장외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심지역이나 외곽지역이나 1,000㎥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외에 비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시설물, 주거용 건물, 주차장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공동 시설물,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물, 종교시설,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사회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박물관및미술진흥법에 의한 미술관 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관련된 시설물, 한국 보훈복지공단에 의한 보훈병원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장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말씀 드리면 도심지역은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이 ㎡당 350원이 되겠습니다.

외곽지역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이 ㎡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말씀 드리면 부과 기준일 현재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9월 16일로 해서 9월말일 납기로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외 경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20이상 감축하는 자는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 추징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 시설물 조사를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고 시설물 실사를 8월 1일부터 8월 30일 까지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을 받아서 9월 30일 까지 납기를 해서 경감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지는 9월 1일 발부해서 9월 30일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및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5월 11일 의안번호 256호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적용하며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로 부담금 부과 기준은 도시지역은 ㎡당 350원, 외곽지역은 ㎡당 25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부담금의 경감대상, 경감비율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6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교통수요의 관리 추진계획의 시달 및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이 준칙으로 시달됨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이 상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승용차의 증가와 도로교통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나, 재원 조달 및 도시 여건상 교통시설의 확충은 폭주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유발부담금 명칭 그대로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할 것이나 상위법에 따라 부과징수감면대상을 조례로 제정함이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휘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이 이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면 연간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시내 중심지만 200동 정도로 연간 7,5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휘 위원

그러면 이 부담액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의가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이것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시설물 가진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진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교철 위원

제3조 교통 유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영 제9조 제7항 부담금의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및외국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비과세인데 중원회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물로 과세를 하고 있고, 상록호텔은 국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비과세한다고 보았을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상록호텔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원회관도 영업행위가 된다고 하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채수강

시정과장 채수강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신규 구입에 따라서 정원 1명을 소태면사무소에 증원해주고 시군통합에 따라 농촌지도소와 보건소의 차량 운전원 TO가 증원됨에 따라서 지도소와 보건소 차량 1대씩의 정원을 수질환경사업소로 이관코자 하는데 개정안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도 4월 27일자로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1명을 내무부로 부터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량정수가 감소된 지도소와 보건소의 정원 각각 1명을 차량정수 배정이 승인된 수질환경사업소로 정원 2명을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제2호 직속기관 "135명"을 "133"명으로 하고, 제3호 사업소 "159명"을 "161"명으로 하며, 제4호 읍면동 "550"명을 "55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5월 9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55호로 접수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신규 승인된 면사무소 청소차량 운전원의 정원을 증가시키고 차량정수가 감원된 지도소와 보건소의 정원을 감안하여 증원요인이 발생한 사업소로 이관 인력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내무부 승인사항인 청소차량 운전원을 소태면에 1명 증원하고 지도소와 보건소 정원 각각 1명을 감시켜 수질환경사업소에 정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내무부 승인을 받아 증원된 청소차량 운전원 1명의 소태면 배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배치 증원되었고 또한 차량 정수가 감소된 지도소와 보건소 정원 각 1명씩의 감원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제2호 직속기관의 정원 2명을 감하여 정원조례 제2조 제3호의 사업소 정원을 증원하여 차량정수 배정이 승인된 수질환경사업소로 배정함이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원조례 제2조의 4호 읍면동 정원은 1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운전원 역시 정원 보다 감원된 인원이 있으므로 해소 방안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제출된 정원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내에서 적정 배치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흥기

시민과장 신흥기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 조례중 민원사무의 첨부 서류중 불요불급하거나 기관내부의 공부나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현지확인으로 가능한 사항, 중복 기재되는 내용, 어휘의 순화등을 개정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제고에 두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기관내부 공부 확인 및 전산망을 통하여 가능한 증빙서류의 감축, 유사한 증빙서류의 중복 요구하는 경우의 감축, 현지확인으로 가능한 신청장소의 위치도, 약도를 요구하는 경우의 감축, 어구가 명령적이거나 강압적인 문맥의 정정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조(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기준에관한조례의개정)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충주시공인조례의개정) 충주시공인조례중 별지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충주시수입증지조례의개정) 충주시수수입증지조례중 별지1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개정)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의개정) 충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개정)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개정)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충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의개정) 충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충주시주차장조례의개정) 충주시주차장조례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의개정)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충주시공원사용조례의개정)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개정) 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의개정)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충주시충열사관람료징수조례의개정) 충주시충열사관람료징수조례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의개정) 충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조례중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충주시리장신원보증조례의개정) 충주시리장신원보증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민원 사무의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제거하고 서식중 생년월일등 확인가능한 기재란을 과감히 삭제하는 등 어휘 순화 등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민원행정의 능률제고에 기여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증빙서류의 감축 불필요한 약도, 위치도 등의 감축과 명령적이거나 강압적인 어휘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장비의 전산화와 통신문명의 발달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민원서식의 기재 사항란을 존치하거나 불요불급한 구비서류를 첨부시키는 등의 관행은 주민편익 증진 시책과 역행할 뿐 더러 관료시대의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제증명 서류의 문맥을 경어로 수정, 행정쇄신 되어야 할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주민 권익이 신장되는 측면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한 조치로써 개정안 이외에도 구비서류 감축 등 조정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가를 살펴 전 민원행정에 혁신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 1월 1일 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시행에 따라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 종량제의 조기정착으로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을 대금 납부후 봉투수령함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 제2조 봉투 판매소는 공급받을 봉투량을 공급 대금을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 고지서를 발급 받아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후 봉투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 까지는 후납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 판매소에서 민원이 야기되어 선납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부과 징수 규정등을 보강함에 있습니다.

제11조 5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먼저 조례는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 및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 보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등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목욕탕 및 숙박업소에서 1회용 면도기, 치솔, 치약 등의 무상제공을 자제토록 하며,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쇼핑센타 및 매장 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에서의 합성수지제봉투 쇼핑백 등의 사용을 자제토록 함에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 등에서의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자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장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폐기물관련법에 대해서는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2번 제품의 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서 "마"번 식품류,잡화류,종합제품의 제조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 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번 자원의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서 "가"번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66㎡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종전과 다른 것은 객실 면적이 33㎡ 이상이던 것을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가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 "나"에 2번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1회용품의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번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95년 8월 1일 부터 시행하도록 환경부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번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종합소매업,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4월 24일 의안번호 제181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여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도모코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수수료 부과 징수방법의 보완과 봉투판매소에서의 월납정산 방식의 봉투대금 납부 방법을 선납 후 봉투를 공급받도록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있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를 준용할 것으로 수수료 징수방법의 보완과 봉투 판매소는 공급받을 물량의 봉투 대금을 선납하고 공급받도록하였으며 종량제 적용 제외 대상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를 준용할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조례안은 종량제 시행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보강으로서 타당한 사안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94년 12월 31일자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및 '95년 2월 6일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접객업소 및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 급식소에서의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의 사용자제 및 목욕장 숙박업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백화점 또는 대형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쇼핑백 제공사용의 자제,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용품 배포 억제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문안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제5조와 관련 별표 내의 개정사안으로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 삽입하는 등 보완 개정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개정안 별표 첫페이지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례 6개 항목은 개정 사항 없이 현행과 같은 내용이며 다음 페이지의 자원의절약및재활용에관한법률 관련 항목의 수정 보완사항입니다

"2"항의 제품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규칙위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마"목에 합성수지재 감량화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1∼3차 위반으로 구분하여 신설하였고, 다음 항목에서는 종전 "33㎡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 재감량화 조치 명령 위반 사항의 과태료에서 "모든 가전제품"에 적용하도록 보강되었습니다.

"3항"의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부과 기준에서는 "가"목에 식품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33㎡이상 업소에서 " 객실과 객석 면적이33㎡이상인 업소"로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등 이쑤시개에 대한 사용억제를 위한 부과 금액의 기준과 1회용 광고 선전물에 대한 규제를 위한 신설항목이며 기타 보완 개정 사항등으로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령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 공포 내용과 과태료 부과 지침에 의거 세부적인 실천사항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기준으로서 다소의 시민에게는 불편 또는 불이익이 초래될수도 있을 것이나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대두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자원절약의 실천 유도 차원으로서도 보강됨이 옳은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7. 199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5시15분)

○위원장 임경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칠금동 소재 기존 매립장의 포화 상태로 '96년까지 사용 종료가 예상되며, 비위생매립장으로서 환경오염이 우려됨으로써 남한강 수질오염 방지 및 시민 보건향상과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단위 위생매립장 및 진입도로 편입용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이 이류면 두정리 195번지외 21필지로 매립장은 14필지가 되며 진입로는 8필지 8,030㎡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대상 필지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95년 제2회추경에 2억 9,689만 7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은 95년 5월 12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58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존 폐기물 매립장의 포화 상태로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규모 신규 매립장의 편입용지 매입계획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신규 매립 예정지인 이류면 두정리 195번지 일원 토지 2만 2,715㎡ 22필지의 신규 취득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충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단위 매립장 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신규 취득코자하는 재산으로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취득 재산은 필수불가결한 항목으로서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매입예산 확보로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안과 같이 지방의회 의결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매립장 부지확보는 확보된 것과 마찬가지로 편입면적이 14,685㎡죠.

거기에 시유지도 들어간 거예요?

○회계과장 최종우

뒤에 세번째 도면을 보시면 폐기물단지 조성계획도에 총 편입면적이 11만㎡ 약 3만 3천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코자하는 이외의 토지는 시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 이외는 전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지가 매립장내에 포함되는 것하고 주변에 있는 것하고 해서 9만7,970㎡입니다.

사유지가 1만 2,030㎡가 되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매립장내에 있는 것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매립장만입니다.

장희승 위원

이번 추경에 취득비 8억이 올라와 있는데 매립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매입비가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진교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교철 위원

지금 매립장에 7평하고 진입로에 5평의 땅을 사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지주들 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어디어디에 몇 군데나 된겁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매입을 위해서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장시설 결정안에 대한 사항은 해당 부서인 청소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 (충주시장제출)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준

청소과장 김세준입니다.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립장운영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은 충주시 칠금동 50-82번지 일원에 8천평 규모로 19억을 들여서 시설해서 작년 4월부터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매립장 사용기간이 임박해서 쓰레기매립장 완공시기까지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 잔여 사용량은 7만 5,340㎡로 한 40%정도 됩니다.

매립 가능기간은 313일로 '96년 4월중이면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초 3년간 사용계획이었으나 2년간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당초 매립장에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주민 반발로 소각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가 무산됐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현재 매립고 보다 2m를 높이면 한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면 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칠금동매립장이 포화가 되어 8군데의 면 매립장에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투입시키면 2개월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신규매립장의 조기 발주로 완공시기를 단축하려고 진입로를 금년에 확포장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장도 못하고 17일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실시 설계 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압축기를 하나 설치하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내년도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틸수 있다해서 예산 설명시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주시광역매립장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위생적인 대규모일반폐기물 매립장의 조성이 시급합니다.

기존 매립장은 '96년도까지 사용이 예상됩니다.

면단위 매립장 대부분이 사용기간이 도래하고 있고 산재된 면단위의 단순 위생매립장의 통합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인 일반폐기물의 확보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산 49-1번지 일원입니다.

시설규모는 면적이 3만 3천평, 소각시설은 100t규모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립가능량은 310만㎥입니다.

이 높이를 2m정도 하면 매립 가능기간은 한 50평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기간은 '95-'9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80억이 소요됩니다.

매립장에 175억, 소형소각로 75억이 소요되고 대형소각로가 105억입니다.

처리구역은 충주시 일원을 전체 다 할 수 있게 시설을 해야됩니다.

현재 면에 있는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침출수를 처리 못합니다.

다음 광역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기 말씀드린 이류면 두정리 산 49-1 일원입니다.

규모는 면적이 3만 3천평, 공유지가 9만 7,970㎡, 사유지 1만 2,030㎡가 됩니다.

소각시설은 100t 규모입니다.

매립가능량은 310만㎡, 높이 32m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매립 가능기간은 50년, 1일 재고 1천㎡로 봅니다.

처리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읍.면.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95년부터 '97년입니다.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근 마을은 농가가 32가구에 135명이 거주하고 있고 인근마을과의 거리는 0.8㎞, 마을진입로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산이 이중으로 막혀 있고 도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달천에서 수안보로 통하는 우회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을 말씀드리면 도심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8㎞정도 됩니다.

침출수처리가 용이하고 달천강에서 수안보 하수관 처리를 하면 현재 봉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침출수를 연계 처리 할 수 습니다.

편입용지의 90%가 공유지입니다.

시유림 국유,하천등입니다.

관련법에 저촉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상수도, 농지, 산림보존, 국토이용, 환경보호, 문화재등 하등의 접촉이 없습니다.

진입로 확장이 용이합니다.

전 구간의 50%가 공유,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마을까지는 확포장하여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곡이 깊고 길어 매립량이 많습니다.

청소차량의 통행이 편리합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매립후 공원, 체육시설, 대규모 농장등 조성이 가능하고 남한강수질오염방지 및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진입로 2차선 확포장을 하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쓰레기처리장의 확보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재원확보 대책입니다.

사업별 재원확보 대책을 말씀드리면 매립장시설비는 157억 8천만원입니다.

국비가 78억 9천만원으로 50%, 지방비 50%입니다.

대형소각로 설치비는 105억중 국비 21억 20%, 지방채 재특자금이 30억 5천만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소각시설 하는 것은 국고지원이 안되고 재특자금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지방비가 52억이 됩니다.

기타 부대시설비가 17억 2천만원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재원부담 비율을 보면 총 사업비 280억중 국고가 36% 99억 9천만원, 지방비가 148억, 기타 3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매립장 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우선 예정지로 환경부 국고지원 요청을 했는데 국고지원은 99억 9천만원입니다.

환경부 방문협의를 해서 3회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96년 예산지원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마을 주민과의 대화는 '94년 4월 4일 저녁 7시에 저희 국장님외 3명이 현재 사업계획 설명을 하면서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 승락은 매립장은 받고 진입로에도 50%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주민 동향을 말씀드리면 전체 32가구중 초창기에 찬성이 30%,관망이 40%, 반대 30%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격렬반대자 30%의 주장이 커지고 관망자는 반대 여론으로 가세하는 상황입니다. 시와의 대화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용을 승낙하는 지주를 마을에서 추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시입장으로 봐서는 이 매립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 또 그 마을사람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면 추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기존매립장은 포화상태이고 면단위 단순매립장을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폐기물 매립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류면 두정리 산 49-1번지 일원에 약 3만 3천여평의 규모로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 매립처리 시설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 지역에만 시설이 가능하나 동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 지역이며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 시설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용도지역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총 매립기간은 50년 동안 31만 7천㎡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계획을 침출수처리등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중차대한 공공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입지선정한 것으로 분석되나 앞으로 입지결정은 시설설치계획의 결정고시에 따라 공람,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게 될 것으로 인근마을 주민들의 혐오시설반대 또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민원이 예상될 것이나 1일 발생하는 178t의 쓰레기난을 해소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며, 나아가서는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입지여건상 최적지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광역위생매립장시설결정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수 9명
김영휘진교철이상춘김영선
김춘수홍건차김광일장희승
임경식
○출석공무원수 6명
기획담당관김동환
시정과장채수강
회계과장최종우
시민과장신흥기
청소과장김세준
교통행정과장채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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