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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5.05.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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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5월17일(수) 10시07분

장소 : 개발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농정과, 원예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지역계획과, 건설과, 지적과, 녹지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보건소, 충주위생환경사업소, 수안보개발사업소, 앙성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충주시장제출)(농정과, 원예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지역계획과, 건설과, 지적과, 녹지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보건소, 충주위생환경사업소, 수안보개발사업소, 앙성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10시07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의사계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5년 5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종국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충주시장제출)(농정과, 원예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농촌지도소, 지역계획과, 건설과, 지적과, 녹지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보건소, 충주위생환경사업소, 수안보개발사업소, 앙성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중 개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95년 5월 15일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상임위 연석회의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각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예산 사항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형식으로 각 실.과.소별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용욱

농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p 산업경제비에 농어촌관리하고 유통구조관리, 특작물관리 전체가 있어 총괄적인 사항은 빼고 밑에 세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번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직 인부임 1천원이 이번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농어촌발전계획서를 금년 연초에 만들었는데 그에 따른 인쇄비를 이번 추경에 계산 했습니다.

다음 109p 운영수당에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참석 수당에 그 위원들이 25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12번을 추가로 더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비에 농어촌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트기가 없어서 이번에 프린트기를 하나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농어민신문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40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만 8천원을 감시키는 겁니다. 그 밑에 한국농어민신문이 작년 12월분이 통합 과정에서 중원군에서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관리카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코자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p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중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94년도 수해피해 재해의연금 양곡부담금입니다.

이 양곡부담금은 3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할 것이 172만 3,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영농기술교육 참석자보상금은 인원이 축산어업반이 23명이 금년에 늘었기 때문에 81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쌀 전업농육성을 위해서 당초에 90농가를 도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9농가를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시비 해서 7,520만원을 추가로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에 중.소농 지원대책 재원대체 사업입니다.

중.소농 지원대책 재원사업은 국비가 감이 되고 재원이 대체가 됐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 대체하는 것이고 개량마스크는 금년도에 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비까지 같이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논두렁다지는 기계를 살려고 하는데 그 기계는 지도소에 교육용으로 주는 것인데 민간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지도소로 주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자본이전에서 107만 4천원을 깎고 자산취득비로 107만 4천원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 장비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가 2,550만원이 증가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2,550만원 해서 5,100만원을 이번에 더 늘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하수개발사업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설계비가 115p를 보시면 밭기반 정비사업 자체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상모면 은행정 발하지구에 밭기반정비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진흥지역외라고 해서 국.도비가 전부 감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가 감됨으로 해가지고 설계비도 같이 감이 됐습니다.

114p하고 115p 같이 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설계용역비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115p에 있는 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남부지구에 금년 봄에 한해가 겹쳤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각 시군의 한해대책사업비를 우선적으로 그 지구로 전부 돌렸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 지구로 돌리기 위해서 이용시설비 5,700만원만 놔두고 특정비, 개발사업비에 전체적으로 다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14p에 설계비하고 115p 사업비하고 다 같이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5p에 한해대책용 암반관정입니다.

금년도에 3,500만원짜리 5공을 저희들이 한해 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달천동 상용두에 농지개발센타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항상 침수지역인데 그래서 배수로 공사 175m를 3,500만원 들여 사업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용 소형관정을 금년도에 30동 팔 예정으로 한해에 대비해서 30동을 계상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이것이 그전에 저희 시구역하고 조합구역하고 같이 돼서 했었는데 이번에 시구역하고 조합구역하고 같이돼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전부 조합으로 줘서 조합이 사업을 하게끔 하도록 해서 이 시설비에서 깎아서 116p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116p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조합이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한해대책중에 중기임차를 위해서 임차료를 45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용 유류지원을 위해서 533만 2,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한해장비 인부임은 단가인상분입니다.

그래서 13,500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한해대책용 송수호스를 구입키 위해서 33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금면 봉황보 보강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의 국.도.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코자합니다.

다음은 논두렁바르는 기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저희들한테 한해대책사업용으로 돈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가뭄대책 영농사업비로 1,781만원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료라든가 송수호스라든가 앞에 한해대책 하는데 이 도비가 부담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송림에 양수장설치를 위해서 도비 1억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생활사업으로써 엄정면의 정주권생활사업을 하는데 논동하고 엄정, 목계 3군데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1개동은 마을회관을 기 짓고 지금 엄정시장하고 목계에 마을회관 2동을 이번에 짓는데 이것이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과목경정으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원 위원

114p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을 했는데 농기계는 지방정부에서 반값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가격이 됐는데도 이렇게 값이 오른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되지 않는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용욱

이것은 지도소에서 교육훈련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직파기입니다.

안종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농기계는 반값으로 200만원은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보조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용욱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지도소의 교육생들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국

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

박태식위원 입니다.

117p 민간 대행사업비 송림에 양수장을 설립하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당마을부터 지금 양수장이 있는데 상수도취수장 옆으로, 그래서 이쪽 송림에도 한다면 그 양수장의 물이 많이 남고 상수도 취수장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다행하게도 예산이 도비가 떨어졌는데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송림에 우선 아쉬운 대로 물만 공급해줄려고 그러는 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왕에 할려면 이미 상수도취수장 옆에 있는 양수장을 폐쇄하고 그 송림에 대대적인 양수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용욱

말씀하신 두가지가 다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송림에서 정수장 있는데로 연결시키는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위에 것을 조금 덜푸고 밑에 것도 해갈을 시키면서 양쪽으로 상수원도 보호하고 밑에 송림지역도 한해에 대비를 하도록 두가지 다 겸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태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루에 1만톤 푸던 것을 송림에서 한 3천톤 푸면은 위에서는 7천톤을 푼다?

○농정과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박태식 위원

그러니까 조금더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다음 안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원 위원

116p 밑에서 두번째 재료비에 한해용 송수호스구입에 잘못돼 있는 건지 10,000원 330개 해서 (50mm 91m)인데 50mm이면 5cm인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농정과장 최용욱

아닙니다.

비닐호수 입니다. 2인치짜리인데 소형양수기는 그 50mm짜리로 푸는 겁니다.

안종원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공급이 될겁니까?

○농정과장 최용욱

이것은 저희들이 한해대책할 때 지역별로 한해 우심지역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양수기마다 쓰는게 다르니까 예를 들어 3인치짜리에 쓰는 것과 더 큰 것은 이것 갖고 안됩니다.

○위원장 이종국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위원 입니다.

115p 민간에 대한 보조에 소형관정 30공이 있고 이것은 과가 틀려서 그런데 111p에 특작관리에서도 단월 신대마을 지하수개발이 있어요.

과가 틀릴테지만 그러면 소형관정과 지하수개발의 틀린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준해서 예산액이 소형관정은 70만원 보조이고 지하수개발은 200만원 보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용욱

지하수 개발은 어디에 200만원인가요?

김영진 위원

단월 신대마을 지하수개발 10공입니다.

○농정과장 최용욱

이 100m는 유통과에서 하는 건데 단월 채수단지 양어장관계와 갈수로 인해 이 사업을 할려고 유통과에서 세운건데 그것은 100m 이하 깊게 하는 것을 말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형관정으로 일반적으로 파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해대책 사업으로 금년 한해에 대비해서 아직 어디에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한해가 발생돼서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이 30공을 가지고 금년에 한해대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한해대책용 암반관정 5공은?

○농정과장 최용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결정된게 아니고 우심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5공을 파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한해가 안들었다거나 그러면?

○농정과장 최용욱

안들었다면 예년의 우심지역에 사업을 하든가 사업을 이월시킬 수도 있고 사업자체를 안할수도 있는 거죠.

김영진 위원

사업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낫겠죠.

그러니까 매년 한해가 극심한 지역을 우선 순위의 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용욱

사업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암반관정 들어와 있는 것이 한 70공 되기 때문에 5공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국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혼동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정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여기에 보면 108p-109p 그리고 특작물관리에서 111p가 농정과 보고로 유인물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안해서 유통과 업무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들이 혼동을 해서 유통과 것을 농정과에 질문했는데 이런 것은 참작을 하시고....

○농정과장 최용욱

죄송합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반수용비에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 이것이 당초에 60부를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만큼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60부가 되든 600부가 되든 당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이런것은 1년에 한번 계획으로 끝나야될 사업인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400만원 더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부면 140부가 추가된 것인데 이것은 사전계획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불가피해서 꼭 필요하니까 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117p 논두렁바르기 기계구입이 1대 있는데 이것은 농촌의 일손도 도와주고 노동력절감을 위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200만원 1대분이 한해대책비로 나왔는데 물론 명시돼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시에서 농촌의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1대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필요로 하다면 도에서 온 것만 가지고 1대를 살 필요가 있느냐 좀 더 몇 백만원을 투자해서 몇대 구입하고 또 이 1대 산 것은 어디에 유치하고 어디에서 사용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 예산에 농촌보급의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용욱

이것은 원래 기계값이 400만원입니다.

도비 200만원과 저희들 예비비 200만원을 쓰는 것으로 해서 한해대책사업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용으로 농촌지도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을 하면서 각 지역별 홍보용으로 논두렁다지는 시범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금년도에 할겁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마을로 내주지는 않고 지도소가 보관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같은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실습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부터.

○농정과장 최용욱

그렇죠. 내년도부터 파급효과를 볼려고 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시비를 예비비에서 부담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용욱

예.

○위원장 이종국

조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호 위원

조원호 위원입니다.

115p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니 선당지역에 경지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객토를 잘못 넣어 가지고 돌이 많아서

금년 농사를 짓느냐도 문제가 되고 현재 물이 없어 가지고 물나라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걱정이 되고 문제점도 노출돼 가지고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예산이 전혀 계상돼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용욱

거기에 돌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자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자갈을 골라내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예산을 세울 성질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현지를 본 뒤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 지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원호 위원

물 대책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정과장 최용욱

물 대책은 먼저번에 저희들도 나가 봤는데 지금 물작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원호 위원

제가 보기엔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운기로 갈수도 없는 입장이고 농기계를 댈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지역 주민들은 주워내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현재 물나라시 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경지정리만 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나라시를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양수시설이라도 무슨 대책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전혀 예산계상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최용욱

아니 저쪽 개울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 가지고 직윤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조원호 위원

지금 거기서 들어오는 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철 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갔을 때 보니까 제가봐도 경운기 가지고 주워내는데 결론적으로 그 주민들 얘기는 그 앞에 산에 워낙 돌이 많이 나오니까 객토를 해서 땅을 좋은 질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갈이 많아 갖고 주워내는데도 무한도 더라구요.

주워내지도 못하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물이 들어올 때도 없고 그 위에 못이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금년 농사는 못 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모내기보다도 잡곡도 못하는 상태예요.

○농정과장 최용욱

글쎄 제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지형이 금년도에 논을 뜬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까지도 계속 농사를 짓던 건데 갑자기 금년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금년에 한해가 들어서 물이 조금 작더라 그래서 지금 당장 직윤작업 한다든지 모를 심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 그런 것은 몰라도 논을 금방 뜬것이 아닌데 금년에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더라 경지정리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러면 경지정리 안했을 때는 더 상태가 나빴을 거란 말이예요.

높낮이가 심해서 그러면 지금은 유수가 잘 되게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기 불가능하다면 작년 이전에는 농사를 어떻게 졌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볼때는 금년에 한해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아까도 김영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이렇게 심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여기에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이 사업비로 어떤 대책을 한다든가 그 선당지구 별도로만 여기에 계산해 놓을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번에 사업하면서 나타났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다음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하시면 현지에 가보고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뒤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왜 안세웠냐고 말씀하시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거죠.

조원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잘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기존 논으로 돼 있을때는 물이 많이 소비가 안되고 땅을 뒤집게 되면 물이 많이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높고 낮은데가 있기 때문에 모를 심기 위해서는 나라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라시 작업할 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양수대책이라도 해서 경지정리에 나라시를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암반관정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지정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땅을 뒤집어 놓고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의 문제가 지금 예산이 되고 난 다음에 발달된게 아니고 경지정리에 대한 문제는 몇개월 전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 대책이 됐어야 되는데 안된 이유가 뭔지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최용욱

제가 현지를 나가보고 조위원님한테 별도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금년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원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국

김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수 위원

과장님 같은 얘기를 자꾸 번복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데 저도 경지정리 한 것을 여러번 봤는데 그 사업자의 행위가 모심을 때 임박해서 물을 대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논 전체에 돌이 여기저기 있어도 불평하지 못하고 당장 농민이 모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모를 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를 가지고 모를 심어도 돌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실제 어느정도 평탄작업이 됐을 것 같으면 거기의 돌을 그 업자들로 하여금 전부 돌을 주워낸 다음에 물을 대고 해야지 대부분 모심을 때 임박해서 당장 모심기에 늦어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돌이 있거나 말거나 모를 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좋다고 하는 농민들 보다 원성을 듣게 됩니다.

과장님이나 농정과에서 괴로우시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을 감시해서 그 돌을 주워낸 다음에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최용욱

말씀하신 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원예유통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p입니다.

먼저 유통구조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인상분입니다.

봉급과 인상분이 62만4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수입농산물원산지표지 푯말제작입니다.

500원 단가에 2,000개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도 충주농특산품 총집합 전시판매장 간판제작은 당초에 1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5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유통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은 병매사, 중도매매참가자, 공무원등 해서 112만원의 교육강사 수당을 지출계획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행사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종사원인데 당초에 사과아가씨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2회로 바뀝니다.

도에서 1회하고 중앙에도 가고 그래서 2회로 봐서 12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교체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년도 농림수산부 간이직판장설치가 3동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3,330만원입니다. 도비 40%, 시비 40% 해서 80% 보조입니다.

또 충주시 농산물직판장 간판정비가 신니면과 앙성면에 직판장이 있는데 과거에는 중원군으로 돼 있던 것을 충주시로 고치는 간판제작비가 2개소에 160만원 세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은 화훼로서 포장재 제작에 도비 50% 250만원이 영달돼 가지고 시비 50% 해서 100%인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111p 특작물관리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방금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단월 신대마을 지하수개발이 공당 400만원으로써 10공인데 50% 시비보조를 해 줘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은 6월말경에 준공을 보고 8월초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소가 설치가 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도매시장 현황판 및 입간판 설치로 해서 각 도매시장별로 현황판이 200만원, 도매시장 간판비가 300만원, 진입로안내표지판 제작에 300만원입니다.

도매시장운영계획서 유인에 100만원, 도매시장홍보팜플렛 유인이 2,000매에 100만원을 세웠고 편입부대시설 감정평가 수수료에 그 편입시설은 식당, 약국, 은행, 이발소등 4개소인데 개소당 30만원씩 120만원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33만 2,880원을 세웠습니다.

전기료가 20만원씩 8개월간, 수도료가 150만원씩 8개월, 전화료가 4만 5천원씩 6개월 세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냉동설비기기 증설로 6,300여만원 세웠습니다.

수조 및 수조실설치 1식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전화시설 1회선으로 19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가 1대 300만원, 냉장고 50만원, FAX 160만원, TV 40만원, 응접세트 50만원, 프린트기 111만원, 카메라 30만원 책장 20만원해서 각각 1대가 되고 책상이 양수로 4개가 48만원, 책상 편수로 해서 10개 80만원, 의자가 (대) 4개 32만원, (소)가 52만원 세웠습니다.

회의용 접의자 100개 100만원, 옷장 1개 10만원, 발언대 1개 30만원, 연대 1개 35만원, 장의자 5개 75만원, 전화기 12대 3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13p 양정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주덕면 제내리에 3개 농협의 추진으로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 지중식트럭스케일을 2,280만원으로 1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지게차 및 플라스틱깔판을 1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1p 편입부대시설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 놓고 112p에 가면 식당 약국, 은행, 이발소 4개에 30만원씩 했는데 어떤 감정평가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부대시설은 감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설을 현재 설치중인데 건당 30만원씩 해서 120만원 세웠습니다.

감정을 받아야 된답니다.

안재철 위원

그냥 시에서 하는 약국이나 이발소 같은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허가가 나는 것 같은데 감정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편입시설은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국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내용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직영을 할겁니다.

이학영 위원

도매시장 전체를 직영한다구요? 임대주는게 아니예요?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예.

이학영 위원

우리 시에서 경영사업을 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거기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학영 위원

점포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임대주는 것 아니예요?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중도매인 이런 것은 5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 도매시장 옆에 소매시장이 또 있어요.

이학영 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고 도매시장은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예.

김영진 위원

잘못된 것 아니예요.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되 운영은 조합이나 어디.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3개법인이 있어요.

이학영 위원

법인에 임대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냉동설비기기 증설 1대에 6,300만원 들어가고 수조및 수조실설치 이것까지 해서 근 1억이 들어가는데 법인이 운영하고 우리가 총 관리만 한다고 하면 이런 시설까지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이것은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국의 도매시장을 가봤는데 전부 시.군에서 구입해서 서치를 했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 법인이나 이런데서는 할 엄두도 못 냅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1억정도를 시에서 보조해준다면 운영이 되고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운영을 못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 전체예산의 흑자나 이런 것을 1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흑자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법인한테 사업을 넘겨주고 우리는 총괄 관리만 한다면 이런 냉장고 같은 것까지 시설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누락이 된 거예요.

이학영 위원

누락이 됐든 안됐든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이지 그 운영을 충주시가 경영차원에서 직영을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시설해야 되겠지만 결국 운영권자는 어느 법인이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도매시장 운영은 시에서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지은 건데 저희들이 운영방법은 3개 법인이 입주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법인은 청과부류의 1개법인, 수산부류의 2개 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지정계획을 5월말까지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집기사항은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소가 설치됩니다.

직제가 6급 소장으로 해 가지고 한 5명의 인원으로 지금 최종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 직제승인이 되면 사업소가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집기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도매시장의 관리사업차 우리 시에서 나가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여러가지 집기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단 문제는 냉장고, 수조 및 수조실시설이 필요하냐 이거죠.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냉동설비기기, 수조 및 수조실설비는 냉동기기 시설은 지금현재 그 기계 1대가 설치 돼있습니다.

그 1대가 고장났을 때는 냉동시설에 얼음이 녹거나 고기가 녹으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예비로 1대를 더 설치하는 것이 되고 다음에 수조 및 수조실 제작 설치에 이 수조는 냉장고가 돌아가면 냉각수를 해주는 그런 수조입니다.

어항같은 수조가 아니가 냉각수를 해 주는 수조가 되고 암모니아가 누설됐을 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또 준공검사의 전제 요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표현이 이렇게 기술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는데 이 냉동시설을 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예를들어 각 점포에 냉각장치를 냉각수같은 것을 다 보급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국

그러니까 위원님께 설명을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위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은 3개의 법인체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지 시에서 해 줄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만 설명 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학영 위원

이 시설을 다 한다면 냉동기기나 냉각장치를 다 관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장고로 해서 거기에 해산물을 냉동시켰다가 내가는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예.

○위원장 이종국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진 위원

111p 아까 청소과에서도 질문했는데 단월 신대마을 지하수개발에 집중적으로 10공이 신대마을에 치우친 이유와 또 방금 말씀하시던 냉동설비기기 증설을 하는데 그 기기가 1식인지 아니면 2식인지, 1식이라면 그 냉동기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정전이 돼서 가동이 안됐을 때의 대책 그 문제점과 113p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지하수 파는 공은 1/2만 해 주고 미곡처리장 기계설비에는 전액 보조를 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111p 민간자본보조에서 단월 신대마을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가 10농가입니다. 그래서 대비면 적은 1만 5천㎡정도 되는데 67평입니다.

아직 원인분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단월 삼거리에 양어장이 있어요.

양어장이 '94년도 4월 8일경에 신고돼서 됐는데 그 주민들은 양어장이 생기고 물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또 지난 겨울이나 올 봄에 상당히 가물었단 말이예요. 가뭄과 겹쳐서 지금 물이 안 나오니까 아직 원인분석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10농가에서 지하 25m, 심도한 40m 정도로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을 비닐하우스에 공급했는데 그 양어장이 생긴 이후로 물이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자꾸 진정도 들어오고 전화도 오고 시장님한테 자꾸 방문을 하고 해서 현재 10농가 중에서 7농가가 팠어요.

85m-100m내외로 팠는데 물이 나온답니다.

1공을 파는데 380-450만원으로 거기에 기계까지 구입하면 500만원 정도 든다는데 그래서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공파는 것만 400만원 내외가 된다니까 파는 것에 대해서만 50% 지원계획을 해서 세운 겁니다.

아직 물이 안나오는 관계는 조사해야 나오지도 않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113p 시설비에 냉동설비기기 증설은 방금도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냉동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1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도 여기 수산시장에서 쓰던 것을 1대 갖고오고 해도 낡았고 또 그 설치한 것 1대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냉동기를 설치해 놔야만 됩니다.

이것이 당초 도매시장 설치 당시에 시설비에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완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시설기준에서 설계 시설이 안됐으니까 추경예산에 하나 넣었죠?

그러면 시설기준에는 달한거죠?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예.

김영진 위원

다 했다면은 이것이 가동이 됐을 때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정전으로 인해서 멈추었을때 가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기존에 1대가 있고 이것은 증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가 나가면 자가발전으로 물론 자가 발전기도 설치해 놔야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라도 기계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김영진 위원

이것이 증설이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시설기준에서 빠졌기 때문에 1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답변이 달라서 묻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그리고 113p 민간에 대한 자본 미곡처리장기계설비 지원은 이류농협하고 주덕농협하고 노은농협 3개 농협에서 종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합처리장을 짓는데 국가에서 지원하고 융자도 합니다만 총 27억중 자체부담이 60% 가까이 돼요. 14억정도.

그래서 정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육성 발전시키려고 충주시에 처음 짓는 건데 가동이 되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이 우선 문제점은 가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100%보조로 세운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 미곡처리장도 3개 농협을 축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주지역 과수농가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있는 사과 수입 공장이 생겼을 때 이 때에도 이런 방법과 절차를 이용해서 보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 때도 해줘야겠죠.

그때도 사업명이 적절하게 나오면 해줘야죠

김영진 위원

그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해농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양어장과 농가와의 서로 개인대 개인이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양어장주변 피해농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10농가가 피해농가입니다.

그 지하수라는 것은 한공의 채수량에 비해 목리면적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피해농가라고 해서 10개를 보조해서 그냥 파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현재로 봐서는 먼저 25m, 45m 해가지고는 물이 안 나왔는데 100m정도 파니까 물이 나온데요.

그래서 현재 가뭄상태에서 가뭄피해인지 양어장 피해인지 아직 분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현재 토마토나 상추, 오이 같은 것을 재배하는데.

김영진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MBC 보도까지 됐던 상대성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대형관정은 채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 한공을 파서 채수를 원할하게 해서 농가에 피해만 안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최근우

지금 여기 농정과장님도 계시지만 부락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도 그 대형관정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역은 기 경지지역으로 농지관계 그런것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분명히 수로가 있고 아까 말씀한 양수장에서 들어가는 물이 있는데 더 못 해주겠네요.

○위원장 이종국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김위원님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안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에 급한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산림과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4p 저희 산림과 소관 임업비 총 예산은 금번 추경에 2억 5,740만 7천원이 증액된 43억 2,2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관리가 당초 15억 1,472만 7천원에서 2억 2,265만 8천원이 증액된 17억 7,7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는 사무실업무보조 여직원의 단가상승분으로 6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도 마지막재 이동화장실 분뇨수거료 7만원과 산불예방홍보물구입비, 무전기 전용회선 설변수수료등 837만원과 125p 무전기 전용회선 사용료 18만원, 산불방지용 조끼구입비 부족분 200만원, 산불기동대 피복비 상의만 477만원, 무전기 예비 밧데리구입비 198만원, 산불진화자 수통구입비 150만원등 총 1,88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산림과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의 어려움으로 복사기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충해 방제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조정에 따라서 175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6,0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재료비가 95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재원대체에 의해 조성됐으며,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108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조정에 따라 1,050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도 국.도비 단비조정에 따라 7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당초 국.도비 보조금만 계상이 되었으나 금년 추경에 도비 및 시비 부담이 지시돼서 2억 192만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4억 1,0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설계용역비 경정증액과 '96년도 시설비 사전설계등 1,377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는 도비 및 시비부담 지시와 임도보수 시비증액 등으로 1억 8,6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6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 사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 사방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503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도 단비 조정에 따라 2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0p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후관리에 일반운영비 890만 1천원은 시유림 풀베기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3,239만 3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도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8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원 위원

127p 임도시설비 금액이 가장 큰데 한 2억이 넘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저희 금년도 사업분이 8㎞인데 신니, 산척동량, 상모입니다.

안종원 위원

남산은 임도 개설이 더 안돼요?

○산림과장 이신규

지금 그쪽에서 창룡사쪽 하고 호암동 쪽으로는 호암동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이고 창룡사 쪽으로는 산주들의 동의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더 확장을 안하느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거기가 전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종원 위원

지금까지 닦은 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예.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재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저희들도 놀러갔다가 쓰레기를 안갖고 오는 사례가 많은데 관내에도 이런 것이 많을 겁니다.

그 쓰레기를 예산을 세워서 치울 용의는 없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안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남산같은데 임도 4㎞지점에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도 뭣하고 해서 안림동직원, 745관리대 직원, 저희직원 등 해서 마대로 24포대씩 실어온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학영 위원

산림과장님 금년 산화방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한 산화방지 총예산에 국비 1%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한 예가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참작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128p에 임도시설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임도보수에 보면 국비가 3만 9천원이라는 조그만 돈이 섰다가 감액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도비가 590만원의 보수비가 드는데 국비는 3만 9천원이라는 조그마한 돈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신규

먼저 시정업무시 산화방지에 저희들이 1% 국비 계상이 된 것을 산림청에 건의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임도나 산주부담의 1% 관계를 뺄려면 빼고 전액보조 할려면 해주지 왜 그랬느냐 이것은 저희 시군만이 아니고 여러 도에서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그 실무담당자하고 임도실무계장 윤계장이라는 사람이 현지를 와본다고 해서 산척면 명서리 방대부락에 임도 시설 해 놓은데를 와 봤습니다.

산주가 자부담을 기피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영세산주이고 산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임도시설을 하면 뭐하겠느냐 그래서 기피한다고 하는 것을 국고로 보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8p 임도보수경정은 단비조정에 의해서 3만 9천원은 도비에 없던것이 다시 늘은 겁니다.

이학영 위원

3만 9천원이 도비 아니예요?

○산림과장 이신규

국비가 나가지 않고 조금 남았던 것이 조금 늘은 겁니다.

이학영 위원

아니 도비가 592만원 아니예요!

그런데 전체는 3만 9천원이 빠져가지고 588만 6천원이 돼 버렸단 말이예요.

○산림과장 이신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는 국비만 보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원래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감 내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당초에 안내려오고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이만큼 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삭감을 해야 된다?

○산림과장 이신규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계수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신규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뒤에 보면 비료주기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감시켜서 어디로 갔습니까?

○산림과장 이신규

이것은 저희들 사업량이 당초에 다 줄었습니다. 거의 다 줄었습니다.

저희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은 다 줄었습니다.

비료주기, 맹아갱신조림, 장기수 보식조림등이 전부 줄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산림비료주기는 조림과 동시에 하고 추계에는 일체 안줘요?

○산림과장 이신규

예. 조림면적이 줄고 비료주기도 줄고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축산과장 이건무입니다.

118p 축산진흥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정규직보수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63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1천원씩 올랐고 기타 수당규칙에 의해서 증이 된 겁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가 852만 5천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당초 1회 추경에 과목경정이 됐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빠져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과목에 삽입된 겁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약품비로 저희들이 꿀벌응애류구제 해 가지고 꿀벌이 저희 시에 3,500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00원씩 디스플레이라고 약품훈제가 있는데 이것을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370만원이 이번 예산에 섰습니다.

다음 축산공해방지 사료첨가약품해서 6천원 500두 이것은 소가 되겠습니다.

소가 지금 현재까지 소규모로 해서 기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냄새가 나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이브랙이라고 해서 해충구제 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건데 이것을 6천원짜리 하나를 사면 3개월 동안 소가 빨아먹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충도 구제되고 냄새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570만원 축산진흥대회 감량보상을 이것은 도에서 축산진흥대회를 하지않아서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입니다.

2회 예산요구사항 지도소 소관이 119p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지도소에서 요구한 액수 2억 7,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서 일용인부임은 법정 경비로써 토양검정 보조원 인부임 인상분 46만 1천원입니다.

120p 여비에 국내여비가 300만원 이것은 우리 직원이 63명인데 당초예산에 10명 정도가 교육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요구를 드립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 단가가 인상돼서 소장이 5만원, 과장이 2만 5천원 인상된 요인입니다.

다음에 농촌지도분야 비정규직 보수는 농기계수리요원 2명이 있는데 이것도 법정경비 인상입니다.

121p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420만원인데 이것은 농업기술 홍보레타지 발행입니다.

이 레타지는 중앙탑 영농소식지로 우리 지도소 자체로 발행하는 건데 월보입니다.

매월 발행해서 핵심기술 또 우리지역의 영농사례를 중심으로 1,000부를 배부해서 관내 동락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보상금이 250만원인데 시군통합이 되고서 우리 충주시의 농촌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대회를 해볼려고 250만원 요구 드립니다.

밑에 농민상담소 운영 보상금은 기존에 중원군 13개면 상담소 보상금은 월 5만원씩 있었는데 충주시 상담소가 새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 충주시 상담소 운영보상금 월 5만원 계상분입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설계비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 서있었는데 부족해서 1,900만원 더 요구를 드립니다.

이것은 기초설계하고 실시설계분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시설비는 4억 5천정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1천을 더 요구해서 금년도에 기초공사를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센타신축에 따라 현재에 있는 구건물 철거비를 한 1,800만원 요구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센타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2p 소득작목지도에 재료비는 한우품질향상을 위해서 보정틀을 도비로 줘야됩니다.

이것은 우리 충주시의 사례입니다.

주덕면에 3층목동을 가진 계상목씨가 한우를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먼저 이용원 원장님이 보시고 가서 도비를 지원해 주신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새소득원 개발사업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복명재배하고 딸기재배를 하는데 여기서 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청정고추세척기가 한 50대분 다시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청정고추포장재를 한 500만원어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폐터널이용 재배와 백합우량종구생산 2가지는 내고장 새기술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터널이용은 동량면 기차굴을 이용해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건데 전액 국비로 이번에 다시 2,900만원이 내려와서 전액 국비입니다.

그 밑에 백합우량종구생산은 이것도 내고장 새기술 사업인데 신니면 마수리에 박종대씨가 난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난을 재배하고 있는데 우량종구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우량종구를 타도에 파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로 7,500만원 예산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생활개선사업에 일반수용비는 5차 생활개선 시범마을 표찰입니다.

그 밑에 생활개선 실천농가도 마찬가지인데 금년부터 3년 동안 1개면 1개마을씩 3년간 집중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을 육성합니다.

종합시범마을을 육성하는데 그 시범마을 표찰을 5개 마을에 하려고 합니다.

총 16개 마을인데 우선 5개 마을만 표찰을 세워서 대외적으로 교육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는 금년 가을에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이 1년동안 이수한 실적발표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 홍보물이 50만원 다음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1년에 400명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제작하는 것이 115만원정도 됩니다.

123p 아까 말씀드린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을 하는데 외래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35만원 더 추가요구를 드립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생활개선반 교육을 하는데 실습을 합니다.

실습재료비가 60만원, 취미소득 기술반이라고 해 가지고 지점토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교육재료비가 50만원,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향토음식요리를 개발해서 실습하는데 25만원 그래서 재료비에 1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은 생활개선교육에 참가하는데 밥값이 당초예산에 안섰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60만원, 다음에 사단법인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생활개선 선진지견학이 90만원, 다음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대표자회의 하는데 16만원, 다음 도단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분야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 시로 1명 배당이 되는데 모든 주관은 도에서 하고 여비는 각 시군별로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여성 1명을 해외에 보내는데 2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한 2억 7,700만원을 지도소에서 추경에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1p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비란에 밑에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에 따른 철거비가 1,8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을 철거하면 건축물 폐기물까지 다 제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예. 구 건물이 한 320평정도 되는데 완전히 버리는 것으로 해서의 철거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p에 개발센타시설에 기준시설 설계비의 액수와 신축비 시비부담금의 18억 5천하고 5억 1,600만원 어느것이 맞는 거예요?

총 액수가 두가지로 표기가 됐는데?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설계비는 우리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하는데 총 18억 5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18억 5천만원에 대한 1.05%/100가 법적인 설계비 비율이 거든요.

18억 5천만원이 지역농업개발센타 총 사업비이고 그 밑에 지역농업개살센타 신축비 시부담금 해서 5억 1,6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4억 600만원이 서있는데 5억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한 3억 1천 내려와 있어요.

그 부담분을 이번에 1억 1천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그러면 18억 5천에서 금년에 5억 1,600을 하겠다 이런거죠?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138p 지역개발비에 도시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 일용인부임에 따른 근무수당, 봉급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되는 것이 188만 8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엄정 소방도로이전등기 수수료하고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에 3,157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국토이용계획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함으로써 민원 발급업무에 원할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p 운영수당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부족분에 대한 42만원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지역계획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다음 도시개발관리에 토지매입비에 주덕 하수도정비 및 도로개설 용지매입 과목경정감을 2억 1,239만 2천원 하고 실내체육관옆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이것도 과목경정 감 2억1,640만원해서 전체 4억 2,879만 2천원을 과목경정 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p 시설비에 주덕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 과목경정 증으로 2억 1,239만 2천원과 엄정소방도로개설 부족분 480만원 해서 시설비에 2억 1,719만 2천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분할측량수수료가 278만 5천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4p 특수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대 소방도로개설 실시설계비 697만 7,400원을 이번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당초예산 부족분을 금대부락에 2억 2,760만원, 지장물 4,500만원, 칠금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 토지보상 증액에 8,6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칠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증액을 8천만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5p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금대부락, 칠금지구 해서 1,436만 7천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서 266p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진입도로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전혀 부담 안돼있는 상태여서 금년도 예산에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합쳐서 2억을 계산해서 이것은 국고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잡초제거용 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 5천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

니다마는 새한종합개발 부지정산 반환금인데 그것은 아직 정산이 완료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가정산을 따져보니까 아까 농지조성비 안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억을 감시켜서 농지전용비에 부담금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267p에 예비비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4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지역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가 다르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이학영 위원

이 공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과거 충주시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조성은 시 자체에서 한게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해 가지고 분양을 하죠?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이학영 위원

그러면 그 융자금이나 이런것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을 하면 입주업자가 일시적으로 사는게 아니고 연두상환을 하죠?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그 상환시기가 도래되거나 미납된 것은 독촉장도 가겠지만 미리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총괄관리하기 위해서 은행에 변제하는 날까지 미리 들어오는 것은 예금을 해두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발생 이자로 해서 기금조성 되는게 있을텐데 얼마나 돼있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이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를 지방개발 장려지구로 지정 받아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융자 또는 국고보조 시비를 들여서 조성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공단은 국고보조가 원 계획상에는 60%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국고보조가 없이 개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시에서는 입주업체의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로 인도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공사도 전부 입주업체가 분담을 해서 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공공용지에 따른 공용부담금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또 저희들이 요즘 시행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배수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성 있는 것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입의 잉여자금이나 저축돼 있는 예산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새한종합건설의 반환금이라고 하는 자체도 공업단지내의 아파트단지로 저희들이 인가를 해 줘서 일부 매입 못하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용지 도로부지와 새한종합개발에서 매입 못한 토지를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매입하게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하게 시비나 다른 보조금이 아니고 새한종합개발에서 예치해 놓은 돈을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한 공업단지 부지는 입주업자한테 선수금도 받고 또 완공이 됐을때는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일시불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연발생 이자같은 것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렇습니다.

분양은 한필지도 분양한 것은 없고 전부 입지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매입비를 시에 위탁하면 그 위탁금을 가지고 시에서 토지만 사서 다시 입주업체에게 인도해 준겁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공공용지 도로에 따른 것만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이 되는 거죠.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단지조성할때 시에서는 전혀 투자자체도 하지 않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종전 중원군에서는 그전에 농공지구 조성한데가 2군데가 있는데 정부에서 융자도 해주고 해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조성해서 입주업자한테 분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분양금을 분납하는데 어떤업체는 미리 내는데도 있고 그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총괄 관리를 해 가지고 정부융자나 국고금 같은 것은 변제하는 날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 자연발생이자가 15억이라는 것이 마련돼 있었어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금 저희시에도 용탄농공단지나 가주농공 단지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농공단지는 그런게 있는데 공업단지는 그렇게 돼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9p 전문건설업 면허갱신 신문공고료인데 이것이 법적사안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법적사안이라 할지라도 27개소 관내에 있는 건지 아니면 관외에 있는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거라면 꼭 신문에 공고치 않고 관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신문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고를 하면서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수로원이 20명인데 당초에 단가가 22,300원이었는데 23,800원으로 증액인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사무보조원하고 중기등록보조원이 있는데 당초에 일당이 15,300원에서 16,300원으로 인상되므로 해서 봉급, 상여금 가산금 전체가 증액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48p, 일반수용비에 프린터기가 있는데 드럼이 계속 고장이 나서 3개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전기사용료를 7,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증가가 250등이 되고 금제지구에 400등이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증액비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도면보관함을 50만원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유지관리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단가가 32,400원이었는데 38,8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보상금에 가로등 보수원들의 급식비를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지현5통 소방도로 지장물 추가보상입니다.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가옥이 도로에는 걸리지 않는데 물위에 걸리게 됩니다.

2동에 대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암아파트 단지 앞에 땅이 876㎡가 됩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재개발이 안되는 이유로 해서 예산을 깎았는데 다시 재개발 사업을 다루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9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면지역에 도시계획지역내에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30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면지역에 도시가로등 유지보수를 120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지역의 간선도로변 가로등 설치를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모면 주철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것에 대한 시설 및 보수가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폐기문서를 빨리 세단시키기 위한 세단기 구입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축중기를 2대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1,600만원으로 알았는데 2,500만원 이랍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충일중학교 옆 소방도로 실시설계비 입니다.

현재 예산이 4억이 섰는데 보상비 2억, 시설비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에 대한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용산1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4억이 예산이 섰는데 보상비가 3억 2천만원 정도이고 8천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삼원건널목 개량 실시설계비입니다.

17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충주에서 차량운행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삼원건널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차로 지점하고 철도하고의 거리가 100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철도청에서 50%, 양여금이 25%, 도비 12.5%, 시비 1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을 계상을 했는데 시비를 부담을 하지못해서 14억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4억 8,600만원입니다.

150p, 용산6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일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 4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대소 ∼ 가전간 도로포장공사에 17억 4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를 5억을 주고 시비를 2억 4천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우선 1억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대 ∼ 검단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250m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원건널목 개량사업에 시설비 9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소재지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900m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엄정 소재지는 도비가 1억이 계상이 됐고, 부담비율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1p,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용당 ∼ 삼당간 도로확장공사에 부족분 1,827만원 계상을 했고, 탄용도로 수해복구공사가 2,100만원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형천도로포장 40m 포장에 5천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및 보수에 3억을 계상했는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하고 공사비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충당을 위해 3억원을 세웠습니다.

신니 문락∼회문간 도로포장공사 9,400만원인데 이것이 농어촌도로 하는데 이중으로 들어가서 감을 시켜서 화치진입로 300m와 선당진입로 600m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목행대교 달천대교에 초소운영관리 수수료가 5,400만원이 부족해서 금년 7월말까지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 표시판 제작을 국비가 240만원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기동반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무전기 및 수리해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인부임이 단가인상으로 해서 1,500원이 인상이 돼서 인건비하고 접도구역관리 페인트 구입에 국비가 18만 5천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충주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10억으로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5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 투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충주시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탄금대 가는 일부를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체는 1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탄금대 가는 데는 1,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7억 5천만원이 도비, 국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7억을 계상을 했고 시비를 2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원아파트 진입로 미끄럼 방지시설입니다. 진입로 구베가 세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리부설 및 측구준설이 당초에 1,300백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노후 불량교량이 일부 있어서 각 면으로 100만원씩을 배정을 해서 1,300만원을 경정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보수할 곳이 100개소가 돼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일 2통,3통 소방도로 포장 덧 씌우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봉교 밑에 계단설치 2개소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현1동 13통 소방도로 포장과, 교현1동 15통 소방도로 포장 2,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교현2동 천주교 공원 10통 옹벽 및 맨홀설치에 1천만원 계상했고, 교현2동 9통 소방도로 포장공사에 3,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대가미 연못 있는 주변입니다.

남한강국교, 대림아파트 5통 소방도로 포장 2,200만원 계상했고, 문화 27통 소방도로 포장공사에 2,800만원, 호암동 자라바위 옹벽설치가 되겠습니다.

자라바위 가는데가 도로 유실이 많아서 5천만원으로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봉방동 5지구 도로포장공사 280m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연수동 한양하이츠빌라 입구 도로정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3p,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별묘 ∼ 세포간 도로확장공사에 용지비 27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으며, 문락 ∼ 문숭간 도로확장공사 부족분 1,200만원을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역계획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주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당초에 1억을 계상했었는데 포상비를 정확히 따져보니까 7천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지현 16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80m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우연립 부근으로 지현동에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진입로포장이 안됐습니다.

그 진입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154p,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들이 각 시로 이동을 하면서 교환단속을 합니다.

여비가 1년에 6회 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p 시설비에 산업대∼검단간 도로 확포장공사 250m에 1억 4,400만원인데 이것이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도비로 계상이 됐는데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도비만 1억 4,400만원이 내려왔는데 산업대에서 검단까지의 사업은 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400만원은 다시 내려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이것은 도비내시될 때 수자원공사 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을 도비에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도의원 재량사업비 배정된 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엄정면 소재지 진입로 포장공사 900m에 도비 1억, 시비 7,800만원이 도의원 재량사업비 1억에 시비 8천만원 대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저희들은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도에서 내시 떨어진,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실 담당자를 불러서 도의원 재량사업 내용을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학영 위원

그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도에서 예산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자기면에만 투자를 하고, 시비부담을 1억을 한다면 사업을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도의원 재량사업비도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만큼의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전제로 시비를 그만큼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시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우선 건축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친후에 기획실 예산담당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2p에 도로유지에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 이전에 충주시의 마을단위 진입로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있었으며, 얼마나 해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그것은 농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서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다루는 것은 지방도, 군도, 시.군도를 따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충주시 관내에서 마을 진입로 포장 안된데가 목벌동 요가골 진입로는 현재까지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답변하시기를 610번 도로를 지방도 승격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 놓고 있다는 막연한 답변을 4년 동안 하셨는데, 현재까지 레미콘한 차 투여하지 않은 예산의 편성은 균형발전이라든가 예산의 균등배분에서도 상당히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지방도 관계는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로 올라갔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것이 몇 건 되는데 그 노선이 전부 지방도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욕심에는 포장을 당초에 마을안에 3천만원 예산을 투자할때에 그것이 지방도로 승격이 될때는 시비를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마을안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로 되기 때문에 내사, 재오개쪽은 전부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오개까지는 5.5km로 20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통과로 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승격이 안되면 시비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이 도로가 비단 목벌1동만의 진입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610번 도로는 지방도 승격이전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다음에는 필히 예산계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된다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기획담당관실의 직원은 이학영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거의 도의원 1인당 1억 가까운 지역개발사업비가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별로 그 내역을 발췌해서 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예산서 141p, 지적관리에서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318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100만원, 지가조사부를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책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책 진열대 2개 구입을 해서 등본발급하는데 지가를 기록하는데 쓰기 위한 것입니다.

142p, 지적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봉급의 단가인상으로 인해 오정에 대한 부족분을 32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팩스민원용지 구입과 금년 4월 1일 부터 5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서식인쇄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청인조각을 계상을 했고, 측량원도바인더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지역에 측량원도 바인더를 제작하지 못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등기우송료를 계상을 했고, 공유토지분할 위원 수당을 계상을 해서 총 443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143p, 여비입니다.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15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노후장비교체를 위해서 지적전산 프린터기 2대, 측량장비 보관 캐비넷 1대를 구입할 것이고, 측량원도 보관상자 1개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2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항목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권혁인

132p, 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62만 4천원, 일용직 여직원 1명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탄금대에 화장실이 2개가 신설이 되었는데 안내판 2개 제작을 할 예산이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계명산 휴양림에 사무실 전기요금 43만원과 모터펌프 공공요금이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봉황휴양림, 계명산휴양림과 꽃묘장에서 저희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꽃묘장에 일괄 숙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봉황리, 계명산 나누어서 계명산이 다시 숙직을 하기 때문에 330만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숙직을 하기 때문에 계명산에 연료비가 5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가로수가 시비작업에 당초예산에 비료대만 계상이 되고 인건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청원산림보호직 복리후생비 1천만원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누락이 됐던 것입니다.

134p, 시설비에 있어서 금릉 꽃묘장에 비닐하우스 2동 증설 설치에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충주시에만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다가 금년부터 각 면에도 꽃묘를 공급하므로서 2동이 증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꽃묘장에 리허카 1대가 필요해서 20만원, 2개의 휴양림 관리에 벽장설치 20만원, 140p,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대가미 저수지 감정수수료를 104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가미 저수지를 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감정수수료를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탄금대 공원에 화장실을 2개 시설했습니다.

전기, 수도설치, 화장실 간판, 조각물 보수예성공원의 정문기둥 보수와 조산공원 팔각정팔각정 바닥보수를 위해서 전체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140p, 시설비에 탄금공원 화장실 수도 및 전기공사 이것을 화장실이 있는데 전기시설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권혁인

이것이 작년에 충혼탑 뒤에 하고 문화원 뒤에 하고 화장실이 2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과거에 재래식으로 지어놓은 화장실이 불량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 2동이 신설이 됐는데 수도와 전기가 안들어가고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학영 위원

충혼탑과 화장실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권혁인

감자꽃비 있는 뒤로 1동이 있고, 문화원 뒤로 1동이 있는데 약 50m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p, 주택사업입니다.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에 1명 증원과 단가인상으로 757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건축물 관리대장 서식과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더, 건축민원서식유인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에 건축관계를 지도 점검한바 일부 읍.면.동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에 것을 썼었고, 바인더도 없어 보관상태가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식을 구비치 않고 복사해서 쓰는 면이 있어서 서식을 일제 각 읍.면.동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수수료를 시에서 받는데 거기에 3/10을 건축사에게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1년에 약 297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단속여비 152만원을 증계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추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다.

77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만큼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촌주택에 입식부엌 및 불량화장실 개량입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시에서 입식 부엌 370동, 불량 화장실 430동을 신청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도에서 240동으로 세입이 돼서 정정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성연립 옹벽축대보수 4,480만원입니다.

이것은 '80년도에 축대가 시설된 것으로 작년에 산업대학교에 6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철근이 녹이 슬어서 매우 위험해서 바로 수를 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7가구의 인사사고가 우려되어 긴급히 보수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중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칠금지구를 하게 되는데 실시설계비에 칠금지구 다목적회관신축 실시설계비를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칠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토지 보상 증인데 이것은 도비가 4월말에 1억 6,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에 8,600만원, 시설비에 8천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다목적회관 신축 감 6천만원, 칠금지구다목적회관 감리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칠금지구 추가분 1억 6,600만원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칠금지구에 다목적회관을 민간자본이전으로 9천만원을 과목경정 했는데 마을건물을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과목이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144p,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라 해서 1만 1천원씩 해서 900건에 3/10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건축설계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설계사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통례로 본다면 건축허가를 낼때도 설계비가 상당히 비싼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이것은 감리비가 아니라 허가시나 준공검사시에 시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4층이하 2,000㎡이하는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이학영 위원

공무원들이 나갈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을 2, 30명을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건축설계사가 공사감리, 준공까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계비만으로도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법으로 그렇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는 자기 일에 대한 대가이고 이것은 시 공무원들이 할 일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공무원에 준하는 형사책임도 지고 모든 책임을 지는 일종의 공사감리 준공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5p, 민간자본보조에 칠금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다목적 회관입니다.

신축보조금이 60평에 9천만원으로 평당 150만원이 되는데 그 정도면 개인주택을 지어도 상당히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다목적회관의 설계는 다른 마을회관과 비슷하고 1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이것은 건물을 잘 지으려면 150만원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짓는 것 보다 각종 잡비가 30%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짓는 것보다는 더 많이 소요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의 요는 부대시설이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하수과장 이삼규입니다.

하수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에 정액수당 증 5,6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41p, 상.하수도 사업비에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성내동 충주장호텔 하수도 개보수공사외 5개소에 대해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5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57p, 취수 및 하수사업에 하천관리 일반수용비 2,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p, 보상금 120만원, 시설비에 주덕요도천 신중제 호안보수비 600만원,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장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4억 6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시설공사 증에 2,554만 7천원으로 시설비에 4억 8,5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이에 대한 처리장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증 1,290만원,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이전수수료, 기타 부대비해서 2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p, 재해예방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70만원, 도비가 감되므로 해서 감 조치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1p, 하수도사업운영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등 해서 1,3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p, 자산취득비 지하수 시간계 구입 305만원, 하수도사업 시설비 감되는 사항입니다.

전출금에 회계상호간 전출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 전출금 4억 7,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9만 8천원입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그 지점에서 제일 꼭대기까지의 오도차이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100m당 5m가 높아지고, 충주천에 6km에 50 가 높아지겠습니다.

김택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총 연장이 6km라고 했는데 홍수때나 가정에서 내려온 오수가 내려가면서 오분도 끼어서 내려가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한동안은 모르지만 몇년이 지나면 침적되어 나가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때, 하수종말처리장의 연장에 설치돼 있는 맨홀은 사람이 간신히 들어 갈 정도로 작고 맨홀사이의 거리도 100m이상으로 상당히 멀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작다면 모르지만 수억원이나 들여 시작한 사업인데 이것이 앞으로 메인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김택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수 위원

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농수로의 경우를 보면 100m 거리에 5m정도 낮으면 위에서 물이 흐르는 정도이며, 물론 장비도 있고 흄관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도 할 수 있게 한다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외연수시 하수도 관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 완전무결하게 그 안에는 장비까지 동원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설한 것을 보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도 기어서 다니지 걸어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안이 작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애깁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당초에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이라는 것이 1억 7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더 지원을 못할 망정 깎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이 사항은 도비 보조금의 전반적인 보조금 계획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과장님께서는 그 내역을 확실히 알아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수도과장 이경복입니다.

수도과 업무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p, 세입관계는 생략하고 세출관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90p,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기본급, 수당 일부가 늘거나 조정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91p, 필수경비로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간 것이 있고 일반 운영비중에 일반 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이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라든가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등이 있는데 거의 상수도 사업소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292p, 상수도 사업소에서 사용되는 내역이 되겠고, 장비 일부가 부족해서 사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재료비 관계 이런 것이 들어가겠고, 수선비라고 해서 염소 투입이라든가 실험실을 확장하는데 일부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비에 수선비, 상수도 긴급누수수선비 1,600만원인데 상수도가 터졌을 경우 저희가 고치지 못하고 돈을 들여서 고쳐야만 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세워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3p, 기본급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인원의 증감으로 가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라고 해서 검침원의 월액여비를 당초에는 세우지 않았다가 세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5만원씩 앞으로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 해서 상수도 요금 자체처리 전산화용역비 1,400만원, 이것은 현재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개인용역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부터는 자체로 전산프로그램을 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5p,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가 여러건 있고, 시설비해서 28억원 정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296p, '94년도 사고이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다 못하고 추경예산이 서서 사업을 하다 금년도에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들어간 것이 제1정수장 시설개량, 칠금도로확장 구간, 영천아파트 부근 배수관시설등은 금년도에 다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p, 금년도에 사업을 다시 하고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자산취득비에서 수중모터펌프 1대는 정수장에 사용하는 펌프를 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수선비에서 염소투입 전자저울 교체라든가, 고압가스 저장소 호이스트 교체수선도 역시 사업소에서 소용이 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298p,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컴퓨터가 있지만 오래돼서 새로운 기종으로 사려고 컴퓨터와 프린터를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 탱크는 비상시에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물을 날라다 주는 것인데 하나 더 사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캐비넷, 의자 등은 사무용품이 적어서 세운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월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의 현재 용량을 늘리려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에 대해 용역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9p, 비가동 설비자산에 실시 설계비, 광역상수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식인데 이것이 당초에 2억 5천만원에서, 5억 6,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통합관계로 관내에서 같이 한꺼번에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늘리고, 예비비는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차도나 인도블럭있는 곳에 관교체를 하고 나면 몇 개월 지나면 내려앉아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업자에게 용역을 줄때 촉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299p, 누수관 및 관망정비 용역인제 이것이 누수방지는 전체 급수관에 의한 누수도 있고 관망은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사실은 누수관 관망정비 용역을 주려면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광범위하여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구역을 조그맣게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누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검토를 하면 서 노후된 관은 교체를 하고 제수변에 이상이 있으면 고치고 그 부근에 있는 모든 관의 위 치를 도면화해서 전산작업하여 프로그램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관망정비 차원에서는 용역을 주지않고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직원이 하지않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수도과장 이경복

이런 기술적인 업무를 다루기까지 저희 인력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인력이 많으면 전담을 시켜서 교육을 하든지 하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또한 관만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누수상태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압은 어떠하며, 유량은 어떠한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김영진 위원

만약 충주시 관내 전체를 다할 경우 연차적으로 할때 적어도 가상적으로 잡아서 5년이내가 아니겠습니까, 5년이내 5억원이면 직원을 몇 명을 채용해도 남지않나 싶고 예산서의 계상 내역을 보면 용역비의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이것은 전산에 넣을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지는 내용으로 도면에 그리는 것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노후관교체, 동성연립, 성남국교, 봉방동 해서 2억 2,500만원인데 '94년도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됐었습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94년도에 됐었습니다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학영 위원

세입에서 어느 항목으로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세원으로 해서 이월금으로 나가죠

이학영 위원

작년도 이월금 세입 잡아서 당초에 2억원이 편성이 됐고, 5천만원인데 이번에 편성된 것이 2억 2,500만원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경복

이것이 공기업은 사업예산하고 예산규모가, 자본예산이라고 해서 2가지로 분류합니다.

뒷장으로 보시면 이월금해서 21억 7,300만원이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중, 예산을 구분하는 공기업의 회계처리상의 내용이 일반회계를 하나로 묶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2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2억 5천만원과 22억 7,300만원으로.

그래서 23억정도가 이월된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설명을 더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읍.면상수도 관계를 별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p, 온천수관리특별회계, 282p, 세입이 들어오는데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시도비 보조금, 차입금으로 잡혀져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남은 것 넘어온 것이 되고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송.배수관을 이설해서 1억 7,7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수안보에 4차선이 나가면서 수안보로 들어가는 송.배수관을 이설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당초에 1,700만원 있었던 것이 3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주덕 배수지 확장 획에 하라고 해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광역상수도 부담금은 종전의 중원군 관내의 각 읍.면에 들어갈 수 있는 상수도를 앞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부담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10억원 정도의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283p,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 상수도 검침원 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일상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이고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 수안보개발사업소, 앙성상수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일부 들어간 내용이 되고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수수료등 해서 소소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앙성상수도는 역시 상수도 마다 침구 구입비를 당초에 안세웠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침구를 사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p,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앙성상수도는 당초예산에 제초인부임을 계상하지 않았었던것 같습니다.

여름되면 주변에 풀을 깍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소모품의 일종을 세웠도, 주덕상수도에 일부 여러가지 세우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라 해서 1억 4,800만원이 감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억 5천만원에서 5억 5,600만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늘어난 그 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충주시와 중원군을 합쳐서 계획을 하게 되니까 따로 하지 않고 이 돈을 그리로 넘겨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중에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사업장 및 침전지 방충망 설치가 일부 들어가 있고 긴급 누수를 수선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수안보 도로확장구간 송.배수관 이설하는데 2억 2천만원 들어간 것이 도비 1억 7,700만원 들어왔던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취수정송수모터수선과 흡수정 수위계 설치, 압력계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5p, 취수정 제수변 교체가 있고, 상모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당초에는 도비를 주고자 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돼서 시비로 재원대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덕상수도에 배수지확장공사 3억 8,500만원, 주덕 상수도 여과사 교체, 당초에도 여과사 교체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감하고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긴급누수복구비라 해서 120만원, 자산취득비로 앙성상수도에 선풍기 구입과 침전지라 해서 물 가두는 것에 대한 청소를 하려면 고압 세척기를 사서 강력하게 수압을 줘서 씻을 수 있는 모터를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 해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으로 10억원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수입에서 말씀드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4,800만원에 대한 것은 일반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맡고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94p, 간이상수도를 각 읍.면별로 개.보수를 한다든가 시설을 해야 된다 든가 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7, 8억원 나가는데 한번에 할 수는 없고 최대로 2억원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관련업무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주덕상수도 배수지확장에 3억 8,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수지를 확장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업단지를 유치한다는 업자가 수년전부터 지하수를 파가지고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2공을 팠는데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불소가 많아서 음용수로 부적합 판결이 나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정화가 된다 라고 하면 주덕상수도는 현재 배수지가 없으며, 안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수지를 확장하는 이유가 부적합 판결을 받은 물을 다시 정화해서 한다면 식수로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수를 판 것을 연결해서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덕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다는 확증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배수지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배수지는 현재 역 건너편에 하나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있고 대신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나가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차피 해야될 시설이기 때문에 배수지 계획은 들어가야 되겠고, 위치는 광역상수도와 연계된 시설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용역이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위치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로도 주덕, 이류는 다 내려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수도를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퍼서, 가둔 다음 침전을 시키고, 여과지에서 걸러서 여과를 시켜서 그 물을 배수를 시켜 가지고 각 가정으로 보내는 시설이 되겠는데 주덕같은 경우 읍.면 소규모 상수도에 있어서는 다른 큰데 같이 침전지, 즉 침전조나 침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물을 한번 가라앉히고 다시 여과지 물을 역 맞은 편에 있는 배수지

에 펌프로 밀어올린 다음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 취수장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역 맞은편에 있는 배수지를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시에 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8, 9시간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이학영 위원

근본적으로 원수를 개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과장 이경복

그것은 지하수 관계 말씀드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활성탄으로 거르든가, 수지로 거르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활성탄으로 시험을 해 보니까 잘 안 잡혀서 다시 한쪽에 수지를 넣은 다음 활성탄을 거쳐, 수지여과지를 거쳐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현재 시설도 여과사라든가 다른 운영 방법을 개선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가지 다각도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현재 지하수는 좋다고 하니까 지하수하고 복류수를 섞어서 먹는 방법등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질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기 지하수도 2공을 파서 물량이 현재 주덕, 이류에 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확보는 돼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였다가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p, 보건소 운영입니다.

제2회 추경에 보건소 예산안은 모두 3억 7,297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한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당에 있어서 부족분 180만원, 비정규직 보수의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 50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p, 일반운영비 3억 8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통합으로 인한 각종 상황판 제작이라 든지 교체하는 일반 수용비가 5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사무실 통합에 따른 각종 기계이전과 기타 이와 관련된 설치비 등으로 인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p, 재료비에서 읍.면 방역소독용 유류대 부족분으로 221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운영비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본뇌염 접종대가 인상되므로 해서 9,800만원, 보건복지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약비품비 부족분 478만원, 의료보호환자 즉 내소환자 진료약품비 4,250만원 등 각종 예방접종 약품대의 부족분이 전부 계상돼서 기타운영비가 2,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420만원으로 이것 역시 읍.면 통합보건요원 지원등에 따른 월액여비 계상과 보건업무 추진여비 당초에서 누락이 된 여비가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건소를 이전해서 각종 보수공사,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4,694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449만원인데 역시 이전에 따르는 전화기라든지 각종 행정장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세입부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5p, 진료수입으로 세입을 잡는데 자비접종수입에 당초에는 9,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2억 2,7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하여 29%정도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게 자비로 접종을 한 사람이 많아서 늘은 것인지, 당초에 9,600만원으로 잡았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당초예산 자비접종비 예산은 이것이 과거에 통합되기 이전의 중원군쪽에 자비접종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충주시쪽에 세워진 예산으로 우리가 세익을 환산한 그것만 들어가 있던 것이고 중원군쪽에는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에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 사업을 중원군 보건소에서는 안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남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이 접종비를 비 예산으로 했었는데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하도록 되었는데 통합이전에 중원군 쪽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중원군에서도 사업을 안하지는 않았을 텐데 중원군에서 했던 사업을 전액 삭감을 한 후에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계상이 되어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전부가 중원군쪽에 안 세웠던 예산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금이 금년에 7배 정도로 대폭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상하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그것도 감안하고 양쪽을 합해서 부족분도 조금 들어가 있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 보건행정업무추진시 각 동을 이용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건소와 유대관계가 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보건소 직원이 민원인 탁자에서 물어본다든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등등을 생각하셔서 어느 동에 출장을 나갈시 그 동에 공문이나 아니면 동장님에게라도 연락을 취해서 자리를 배려해 달라고 하든지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동과의 협의체제가 이루어져 출장을 나온 직원들의 업무추진이 차질없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좋은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쓰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96p, 기타운영비에, 재료비관계도 220만원이 증이 됐는데 1억 5천만원어치의 기름을 태워서 방역을 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이것하고 기타운영비에 있어서 2억 2천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2억 9,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이 약품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원인에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시고, '95년도에 통합이 되고 나서 4월말까지의 진료실적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이것은 읍.면 방역소독용 유류대 인데 모두다 합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부족분은 통합되기 이전에 중원군쪽에서 덜세워진 부문을 이번에 보완해서 배정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약간의 방역약품대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운영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예방접종 약품대가 계상이 안됐던 것이 계상이 됐고 일반 내소환자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진료약품대가 상당히 인상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소환자가 증가추세이고,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마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약품비가 당초에 상당히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분류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 합해서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말까지의 진료실적은 곧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 김옥중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 김옥중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p, 충주위생환경사업소란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7억 1,633만 1천원이었는데 이번 제2회 추경에 580만원이 증이돼서 7억 2,2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05p,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단가인상분이 30만원, 시설비가 550만원, 시설비는 당초예산에도 상당부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충주위생환경 사업소가 '81년도에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해 오면서 기계가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우선 소각로 굴뚝 200만원, 두입동 노후배관교체 150만원, 탈취탑 부식부위 교체하는데 200만원으로 총 55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충주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 안병복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 안병복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2,511만 1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p, 일반 수용비로 청소용품 구입비 36만원, 반코팅 장갑 4만 3,680원, 지하수 위생처리 수질검사 수수료 19만 2천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콘베어 벨트 유지보수 300만원, 모터펌프 수선 300만원, 분뇨조 청소용역비는 분뇨조가 9개소가 있는데 침전분이 많이 생기는데 침전액을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도색입니다.

분뇨에 산이 많아서 기계부식방지용 도색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분뇨 최종 방류수관 매설입니다.

강변까지 떨어뜨릴려면 50m가 필요해서 50만원 요구했습니다.

해빙기 구입으로 35만원, 배관의 결빙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과기 여과사 교체인데, 모래여과기가 2개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을 교체를 해줘야 돼서 104만원 올렸고, 시설장비 소모품 구리스 윤활유 베아링 구입 58만원, 106p, 재료비로는 전기자재구입비로 58만원, 탈수기 여과포 구입 579만 5천원으로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36만원은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취수시설 설계용역비 300만원인데 기 시설한 기계세척용 암반관정이 있는데 지하수가 부족해서 시설업체로 하여금 남한강에 취수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서 물을 끌어서 세척용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3월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현지 점검반이 나왔는데 하천 취수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사항으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드럼스크린실 바닥배수로 개설에 대한 120만원, 드럼 스크린실은 분뇨 투입실인데 분뇨 투입때 잘못해서 흐르는 분뇨를 침사조로 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배수로 120만원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앙성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조직현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조직현입니다.

143p,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중원회관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36만원 올린 것이고, 업무추진비도 인상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는 구입이 됐는데 프린터기가 없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3가지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영식

지난 4월에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한영식입니다.

추경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p, 수질환경사업소운영에 3,902만 6천원 정액수당이 당초에 기술업무 수당을 올려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월 1일에 발족을 해서 그 예산을 사업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업무 수당이 없어서 6, 7, 8급이하의 기술업무 수당을 세웠습니다.

160p, 기타직보수로 일용인부임은 총무과의 예산을 썼었는데 저희과로 경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우수토실 및 맨홀토사 오물준설 인부임인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인데 이것은 충주천과 교현천, 연수천, 목행천의 4개 14km의 하수직관로가 설치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우수토실이 71개가 있고 맨홀이 217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청소, 물 하수를 받는 개폐장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인부 3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관리동 및 부속동에 표찰제작입니다.

현재 6월 30일경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인데 관리동하고 숙소 또 각 동에 표찰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5만원씩 10개를 해서 50만원 올렸습니다.

재료비에 실험용 유리기구류 과목경정, 실험용 시약류 과목경정 증인데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서 있었는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과목경정해서 재료비로 넣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만 5천원에서 8만원이라고 해서 30만원 올렸습니다.

시설비에 통제실에 일반전화가 1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가설료 19만원 올렸습니다.

161p, 자산취득비에 실험용 유리기구로 과목경정하고, 실험용 시약류 과목경정이 재료비로 들어왔고, 전자현미경 320만원, 저울 170만원, 자외선 조사기 2,420만원, 비색계자테스트, 탁상용 PH-METER, 투영기, 소독용분무기, 예취기 이런것들은 환경처에서 요구하는 수질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62만원이 됐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바에 따라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간사님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간사 김영진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산비에 농수산비 농촌진흥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에 721만 5천원 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부대비 94만원 감,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에 삼원건널목개량 실시설계비에 6,300만원 감입니다.

엄정 소재지 진입로 포장공사에 7,870만 4천원 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누수방지 및 관망정비 용역비 1억 감이 돼서 총 감액 2억 4,985만 9천원이 감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개발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명
이종국김영진이학영권용훈
조원호이세일김택수박태식
변봉준안재철권영운
○출석공무원수 17명
농정과장최용욱
원예유통과장최근우
산림과장이신규
축산과장이건무
사회지도과장한재희
지역계획과장윤성연
건설과장임종각
지적과장정태갑
녹지과장권혁인
건축과장강호도
수도과장이경복
하수과장이삼규
보건소장김용남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김옥중
앙성위생환경사업소장안병복
수안보개발사업소장조직현
수질환경사업소장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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