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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1995.05.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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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5월15일(월) 11시15분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추경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의회사무국추경예산안심사)


(11시15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는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으로 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 연석회의를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연석회의를 마치고 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학영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운영위원회와 또한 오늘 개회를 한 제5회충주시의회(임시회)가 의원임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마지막 시행정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하게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옴에 따라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지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의회사무국추경예산안심사)

(11시17분)

○위원장 이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을 반영을 하고 '94년도 예산결산이월금과 여건변동에 따른 세입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특정 재원사업을 계상하여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재원은 지방세, 공유재산 매각세, 국.도비 사용 잔액반납을 계상을 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 필수경상비장비보강 사업비, 투자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규모입니다.

추경규모는 196억 8,6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1,88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에 세입은 총 152억원으로써, 지방세가 11억원, 세외수입 64억원 보조금 31억원, 지정재원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5억원, 필수경비 25억원, 장비보강 1억원, 보조사업이 34억원, 특정 재원사업 45억원, 자체사업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억원으로써,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원입니다.

보조금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재원은 44억원으로 지방채와 재산매각보조금 사용잔액이 됩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는 봉급 4,700만원, 상여금 2,200만원, 초과근무수당 500만원, 정액수당 6,900만원, 기타수당 8천만원, 일용인부임 3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준경비는 6억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5,300만원, 운영수당이 300만원, 피복비가 1,300만원, 관서당 경비가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200만원, 차량선박비가 500만원, 국내여비가 6,700만원, 국외여비가 1억 2,3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2,700만원, 복리후생비 2,400만원, 임차료가 400만원, 전출금이 1억 7,700만원 입니다.

장비보강 사업은 1억 6,100만원으로써 컴퓨터 구입에 3,800만원, 프린터기 5,700만원, 복사기 5,700만원, 팩스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3억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시비 부담이 6억 1,600만원이 됩니다.

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가 4천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시비 부담은 1억 1,9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에 도비가 1억 5,6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한 국도 사업에 3억원입니다.

도비가 1억 4,300만원이 내시가 되고 시비 부담이 1억 5,700만원입니다.

양수장 설치사업에 도비가 1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4억 5천만원으로써 도비가 12억 5천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시비부담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9,600만원으로 도비가 그대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주택 내부구조 개선에 3억 8,400만원으로 도비가 1억 9,200만원, 시비부담이 1억 9,200만원이 됩니다.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억 700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엄정 소재지 진입도로 포장에 1억 8천만원으로 도비가 1억, 시비부담이 8천만원입니다.

산업대∼검단간 도로 확포장에 1억 5천만원으로 도비가 1억 5천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대소∼가전간 도로확포장에 6억원으로 도비가 5억원, 시비부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앙성 환경정비사업에 1억 2천만원으로 도비가 6천만원이 내시되고 시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됩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에 14억 1,500만원해서 도비 11억원이 내시가 되고 시비부담이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미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설치사업에 시비 부담 1억원을 못했습니다.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2억 9,500만원을 부담을 못했고, 대소∼가전간 도로확포장에 1억 4천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특정 재원사업입니다.

45억원으로 시청사 신축에 30억원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5억원, 삼원철도건널목 개량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50억 5,500만원 규모로서 일반행정 분야가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 영선사업에 6,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금가면 청사 창고 및 예비군면대 사무실 신축에 1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15억 9,400만원으로써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에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설계 및 부지 매입에 8억 3,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는 5억 7,400만원 규모로써 한해대책용 암반 관정개발에 1억 7,500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냉동설비 기기 증설 및 수조실 제작에 9,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지역농업개발센타 보조사업 부담금에 1억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27억 6,600만원 규모로써 근대부락 소방도로 개설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2억 8,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호암아파트 단지 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2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읍.면.동 가로등 보수에 6천만원, 기공선 도로확장에 1억 5천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보수에 3억원, 관주마을 진입로 확장 부족분에 2천만원이 계상되고 교통신호기 설치에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4건에 13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민방위 분야에 1억 7,900만원 규모로써 중간에 남한강 수석전시관 신축 부족분에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일부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내역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세입이 4억 5,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억 6,400만원, 잡수입 5억 9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1,784만 4,000원 사업비가 4억 3,690만원으로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전출금 4억 7,2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입니다.

64만 3천원으로 보조금이 도비 그대로입니다.

세출은 관리비에 의료보호 보조 인부임이 5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6,184만 5천원 규모로써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출은 사업비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관리비와 사업비를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관리비에 대체명제 조성 및 농지전용 부담금에 2억, 인부임하고 제초제에 54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비에 새한종합개발 부지정산반환금을 감을 했고, 예비비 54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세입이 1억 848만원 규모로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농공지구 업무보조 인부임등이 67만원, 예비비 증이 1억 881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운영입니다.

세입이 1억을 감했습니다.

세출도 1억을 감한데 대해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3억 6,452만 6천원 규모로 주차장 관리수익이 2억 1,803만 3천원, 기타 교통사업 수입이 1억 4,649만 3천원입니다.

세출은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부임 증이 432만 6천원, 교통유발 부담금 전산처리 위탁금이 500만원, 교현천 복개 공영주차장 건설에 3억원이 계상됐고,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교통관련사업에 1,457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세입이 16억 2,492만 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3,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7,700만원, 상수도 사업비 도비보조금이 2억 8,300만원, 지방세에 있어서 광역상수도 부담금 토특자금 차입이 1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591만 2,000원, 사업비가 16억 4,830만원인데 주덕상수도 배수지 확장에 3억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안보 도로확장구간 총 배수관 이설에 2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 부담금이 10억 2,900만원 계상됐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18억 7,877만 6천원으로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수입이 2천만원, 광역상수도 용역 전입금이 1억 4,800만원이 계상됐고, 이월금이 18억 9,677만 6,000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11억 4,48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시설공사에 1억 6,260만원이 계상되고 제일정수장 시설 개량은 3억 5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7건에 2억 3,475만 4천원이 계상이 되고 광역상수도 실시 설계비등이 3억 1,671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누수방지 및 관망정비 용역비가 1억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5월 10일 의안번호 제257호로 접수되어 금일 각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96억 8,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152억 9,200만원, 특별회계는 44만 9,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포함 총 예산규모는 1,889억 6,400만원, 일반회계가 1,439억 3,500만원, 특별회계는 450억 2,9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대비 약 10.6%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152억 9,200만원의 주요 구성 내역은 세외수입 42%, 지방세 증액분 약 8%, 국도비 보조금 21%,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등 기정 재원이 20%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인건비, 장비보강 사업 등 기준경비 성격이 21%에 달하며 시청사 신축을 비롯한 특정재원 사업이 29%, 국도비 보조사업 23%,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자체사업비는 34%의 비율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충당재원은 정상적 세입증가분 외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용 삭감액, 실내체육관토지매입비 삭감등의 경정재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경정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세 차익등 특별회계별 자체 세입,세출 충당금액의 증액요인이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수입 감액이 기정예산 4억 700만원중 1억 7,100만원의 감소요인이 주목된다 하겠습니다만, 시.군통합예산편성시에 중복된 것이 원인입니다.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입별 재정운용이 기대됨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의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의 투입외에도 세입증가액을 적정 배정하였는 바,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분야에 11%, 지역개발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18%이상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정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시에 사항별 세부적인 내용을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듣고 심사를 할 기회가 있으므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이번에는 종합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권용훈 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비로 8억 3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셨는데 그것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되겠으며, 설계비가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7p, 세출예산 인건비에 보면 21%의 기준경비 성격에서 인건비가 5억 3,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통합과정에서 우리 시나 군이 인원이 줄고 인건비 성격이 상당수 절감된다고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예산때 마다 인건비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부서이동이 있었고, 읍.면.동 인력보강 때문에 봉급으로 인한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특히 공무원 명퇴수당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 사항별 세부 심사시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홍상선

의정계장입니다.

소관 의회운영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p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증액된 내용은 앰프기사가 일당이 20,500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19,200원에서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전부 그 내용이 인상이 된 것인데 시간외 근무수당도 2,620원에서 2,800원으로 휴일 근무수당은 당초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이 돼서 노동법에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신설된 겁니다.

내용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43p,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충주시에서 1부, 중원군에서 2부 해서 3부를 봤었는데 이것이 중원군의회의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있었습니다. 그 2부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용품비는 충주시의회의 16명만 계상이 됐다가 29명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료도 당초에 5개사 였는데 신문사가 늘어나서 6개사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회의록, 의정보고자료 유인비는 기록관리로 과목을 경정해서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밑의 기록관리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의원 명패는 총선이 있은 후에 의원님들이 1/2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쇼파는 전에 충주시의회에서는 카바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관리의 일반수용비에서 회의록 증가된 것은 과목경정으로 된 것이고, '94년도 충주시의회 회의록 유인은 정기회분을 작년도 예산에서 충주시의회에서 유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관계로 해서 연말로 막았기 때문에 회의록 유인을 못하고 그 예산을 불용액으로 금년도에 넘겨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의회운영 공적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충주시의회하고 중원군의회하고 한달에 1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양쪽으로 서서 중복이 됐습니다.

의원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30만원씩으로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 만큼 감하게 됐습니다.

44p, 기타운영에 보상금에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경비, 개원행사비, 참석여비, 4주년 기념 행사비 등은 지난번에 감사결과에서 이것은 기준외에 편성이 된 것이라고 지적이 돼서 이 보상금에 대한 것만 삭감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사무처운영에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4급 대우수당하고 5급 대우수당을 깎아가지고 전에는 과장님이 2분이었는데 국장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수당도 같은 내용입니다.

45p, 시설장비 유지비에 냉.난방기 설치비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1청사에서 충주시의회가 사용하던 냉.난방기를 옮겨왔습니다만, 아직은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치비가 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직책분으로 단가인상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에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프린트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의원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이고, 6월 27일 총선이후에는 의원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옷장 2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비정규직 보수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되어 증액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의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예상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43p의 명패제작이라고 있는데 당락에 의해서 1/2을 잡았다면, 전직 의원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 새로 등원하는 의원들은 글씨체라든가 색상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전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44p, 감사지적 사항이라고 해서 보상금 목에서 충주시의회 개원행사하고 의회 4주년 기념행사비인데 이것을 삭감했을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의정계장 홍상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명패 제작 1/2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30명분을 다 하는 것은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며 1/2이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명패를 제작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저희 나름대로 충분하게 계산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감사결과로 삭감하는 내역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경비, 개원행사비, 개원4주년 행사비에 대해서는 기준외에 편성해서 쓰지를 말고 의회운영 공적경비가 있는데 거기서 쓰라는 것입니다.

지적이 됐었던 것이고, 의회 참석여비가 의원님들의 여비를 드리지 못할 정도는 아니며 군의회하고 시의회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것만 감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

의회운영 공적경비가 개원행사비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이런것을 다 포함한 예산이 됩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일단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쓰라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정식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은 의정활동을 하지말라는 얘기 같은데 이것을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의정계장 홍상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계상해 놓는다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정식 위원

이런 것은 의회차원에서 내무부 지침이 부당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정계장 홍상선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었으며, 그에 대한 감사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내무부 지침이 먼저 보다는 좀 더 완화되어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학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얘기인데 자치단체 국제교류도 의원 공적경비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의원들 스스로 주관해서 국제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의회의원 회의참석 여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통합관계로 중복이 돼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의원의 회의참석 숫자는 같은데 어떻게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표기가 전액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이 아니고 출무하시는 것은 됐고, 그 외에 중복으로 잘못 편성한 것이 있었는데 그 금액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학영

냉.난방시설비 300만원인데 개당 30만원씩 입니다. 이것은 판매한 회사에서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홍상선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는 기존에 다 서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1청사에서 구입을 해서 써오던 것인데 그것을 옮겨와서 이쪽에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고압이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따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학영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수 22명
김영휘진교철권용훈이학영
조원호이세일이종국김택수
이상춘김영선김춘수장희승
임경식변봉준박태식안재철
김광일안종원장정식홍건차
권영운김영진
○출석공무원수 1명
기획실장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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