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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5.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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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5월18일(수)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의사계장 정춘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춘택입니다.

예결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충주시의회(임시회)기간중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95년 5월 15일 상위위연석회의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며 95년 5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소장님들께서는 집행부서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정회중이라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예산 규모는 1,899억 6,453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이 2,66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89억 9,1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8p 도비 보조금 문화 및 체육대회보조금이 동네체육시설로 2,660만원이 지난 15일에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되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의회운영비 5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의원명패제작, 의회사무국용 휴대폰 사용료와 청약가입비, 휴대폰 기재구입비 다음에 보조기관운영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p 문화 및 체육비에 8,769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이 이류면 대소리에 4,000만원 예산에 도비 1,330만원, 시비부담 2,670만원, 목행동 동네체육시설에 5,000만원 사업비에 도비 1,330만원, 시비부담 3,670만 원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보조는 저희가 본 예산을 제출할 때 착오로 인해서 354만 7,000원으로 해야될 것을 345만 9,000원으로 4자와 5자가 바뀌는 착오로 하여 정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에 체육관 경기장 차광막 설치예산을 240만원인데 이중으로 계상한 것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14p 예비비를 동네체육시설의 시비부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비비에서 2,694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업무의 착오로 인한 부분, 도비보조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안을 늦게 드린점을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2p 체육시설확충에 시설부대비에 읍면동이 1개소 내지 2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목행동의 동네체육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저희가 총괄부서로써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소관 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이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우리가 금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이 물론 설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부담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이종국 위원

부담비율이 있다면 똑같은 도비를 1,300만원씩 받았는데 이류면은 2,600만원이고 목행동은 3,6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것은 사업의 규모가 이류면 대소리에 하는 사업규모와 목행동에 하는 사업규모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비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국 위원

비율이 있다고 하면 똑같이 도비가 1,300만원이 내려와야 하는데 시비부담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것은 도비보조를 도에서 보조금은 책정을 하면서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도비비율이 법정 비율로 몇%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330만원을 도비로 줄테니까 이류면 대소리 시설에는 2,670만원의 시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해라 또 목행동에는 1,330만원의 도비를 지원할테니까 3,670만원을 부담해라, 라고 하는 부담지시가 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규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소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춘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잠시후에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중에 운영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 김광일

간사 김광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이 보상금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에서 1,500만원 감됐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명의변경 이전등기수수료 5,930만원에서 2,000만원 감됐습니다.

1급관사 대수선비 2,500만원에서 500만원 감됐습니다.

2급관사 대수선비 1,700만원에서 700만원 감됐습니다.

농촌진흥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1,940만 5,000원에서 722만 5,000원 감됐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부대비 94만원 전액 감됐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에서 엄정소재지 진입로 포장공사 1억 7,870만 4,000원에서 7,870만 4,000원 감됐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서 문화예술진흥비에 문화제 행사비 보조 6,000만원에서 2,000만원감됐습니다.

관광안내판 구입비 1,500만원에서 750만원 감됐습니다.

청소사업비 쓰레기 처리에서 쓰레기 압축기 설치비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개발비 취수 및 하수사업비 하수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문화 27통 하수도시설 1,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에서 금가 신대마을 안길포장 500만원 증됐습니다.

예비비가 1,735만 9,000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에서 누수방지 및 관망정비 용역비 1억이 감됐습니다.

다음 하수도 예비비가 1,7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문화27통 하수도 도로포장공사 2,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총무위원회 분과와 개발위원회 분과의 예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사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측에서도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건설 실시설계비, 삼원건널목 개량 실시설계비에서 6,300만원을 감하여 동항목의 시설비를 삼원건널목 개량사업에 6,300만원 증액하는 것은 행정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수정안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동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준비 및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상춘김광일박태식변봉준
김영진이학영권용훈김택수
이종국
○출석공무원 1인
기획담당관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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