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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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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

3.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0.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30 충주도시계획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

3.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0.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30 충주도시계획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4시 15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21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건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4건, 총 11건을 심사하고 21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기타 안건, 제212회 임시회 보류 건으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기술연수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 농업인대학 운영조례 제정안 등 2건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귀농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 귀촌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또한 도시민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은 귀농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귀농인의 정의를 수정하는 내용과 또 귀농 업무가 2013년 농업정책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귀농인 지원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귀농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귀농인 교육 훈련 지원규정 교육비 징수 및 보상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구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심의는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귀농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에서 농어.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을 빼고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4항 귀농인의 정의는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 정비계획에 따라서 귀농인의 연령제한을 폐지할 목적으로 귀농인이라 함은 20세 이상 또 60세 미만의 자 중 타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2명 이상의 가족이 함께 충주에 전입해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를 귀농인이라 함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2에 의거 농업인으로 충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귀농자들이 거의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60세까지 둘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는 3항 당연직 위원은 2013년 귀농 귀촌 업무가 농업정책국에서 우리 기술센터로 이관하였기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 부서장으로서 변경하는 건데 전에는 농정과장으로 돼 있는 것을 기술연수과장으로, 또한 친환경농산과장으로 돼 있던 것을 기술보급과장으로, 또 센터 기술연수과장을 과수연구과장으로 개정하고 또한 귀농 귀촌 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직 위원이 한 명이 늘어나는 관계로 2항 위촉직 위원에서 다항에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2명 이내로 해 놨습니다만, 2명까지 필요없기 때문에 1명 이내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5항에 간사는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사유로 귀농 업무담당을 내년도에 우리 센터에 귀농귀촌팀이 새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귀농업무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영농기반지원입니다.

1항 4번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에는 수도권에 충주시로의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착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항에 충주시 이외의 지역 거주자는 교육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또 나항에 교육수료 후 2년 이내에 전입할 경우 징수한 교육비의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코자 합니다.

이는 저희들한테 도시에서 교육을 받는 데는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만약에 충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사비용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일부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항 시장은 귀농인에 대해서 1년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귀농귀촌 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또 4항에 보면 귀농정착자금은 귀농인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실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귀농인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기술연수과 소관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구요.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와 19조에 의거 추진하는 전국적인 농업인교육 훈련사업으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해서 충주시 농업발전과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2014년부터 4년째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고 해마다 3개나 4개 학과를 개설해서 학과별 40-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서 1년간 100여 시간의 분야별 전문농업기술과 현장 실습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농진청에서는 각 시군에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조례 제정 여부가 매년 운영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예산이 차등 배정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농업인 운영조례 제정안은 농촌진흥청의 농업인대학 표준조례안으로 근거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 가서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법 제2조 4항, 교육훈련사업의 정의와 제19조 교육훈련 사업의 실시 조항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수반돼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농업인대학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충주농가소득 100% 증진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향후 농업기술센터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먼저 귀농귀촌에 대해서, 6쪽에 4항에 가를 보면 교육비를 일부를 징수한다고 했는 데 교육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귀농인이 학생인 입장에서 내는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범로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조례에서 얘기하는 건?

8조 4항에 보면 4항에 가를 보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해놓고 가항에 충주시 외의 지역거주 교육비 일부를 징수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뭐냐하면 외부에서 아직 귀농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게 되면 그 분들한테 교재비라든가 저희들이 제공하는 중식비 일부를 그 분들한테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게 개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1인당 우리가 시간을 100시간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1일 소요비용을 산출해 본다면 교재비가 1인당 들어가는 게 한 1만 5000원 정도 되구요, 급량비가 1일 평균 했을 때 7000원 정도 계상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 20-3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나항에서 얘기하는 건 교육수료 후 2년 이내 전입할 경우 징수한 교육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돼있어요.

징수한 거에 교육비 보상이라는 얘기여,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건 20-30만 원 받았다는 걸 돌려주겠다는 얘기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이건 어떻게 보냐 하면 그 분들이 충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고 이전이 되게 되면 정착자금이라든가 모든게 같이 내포돼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조례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냥 구두로 설명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고, 징수한 교육비라고 돼 있어요, 징수한 교육비.

징수한 건 뭐예요, 받아들인거란 말이여, 그거에 대한 상당한 금액 정도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어, 그러면 가항에서 얘기한 건 20-30만 원이라고 지금 답변하셨는 데 그거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냐고, 이 내용이 뭐냐고 지금?

징수한 교육비 정도를 가지고 보상한다는 건 징수한 게 20-3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 이거지?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금 앞서 말씀드린 20만 원, 30만 원씩 징수하는 건 충주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한 참석자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 관외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교육하는 경우에는 두 당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는 데 단지 20만 원에서 30만 원.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충주시 외의 지역이잖아, 그러면 우리 지역 외예요.

우리 지역 외의 거주자예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어디 가서 받어?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충주로 오기로 희망했는 데 연암 전문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농진청 산학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주로 오기로 약정을 하고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 교육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외부 관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하루 이틀 받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 달 짜리가 있고 두 달 짜리 기간이 길거든요.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지고 징수한 건 그 쪽에서 징수한거지 우리가 징수한 건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윤범로 위원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지, 징수했다는 건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여, 교육수료 후 2년 이내에 전입할 경우 징수한 교육비라고 했어, 징수한 교육비.

우리가 뭘 받아들였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징수한 게 아니고 거기 교육비를 납부한 금액을 우리가 그만큼 변상을 해 준다든지 보상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돼야지 징수했다는 건 내가 받아들인 거라니까.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팀장 유재덕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항목같은 경우는 충주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귀농을 목적으로 그 쪽에 가까운 지역에 교육기관을 위탁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50에서 100만 원 정도,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정도 비용이 추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충주시를 전입을 안 할 경우 교육비를 먼저 받았다가 귀농할 경우는 2년 후에 저희가 교육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넣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쪽에 지출하잖아, 교재비라든지 식대라든지 품목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급해 줄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 징수라는 건 내가 징수한 거예요, 충주시가 징수한 거예요.

그런데 충주시가 징수한 건 아니잖아, 위탁한 사람이 받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게 우리한테 오느냐 이거여?

○ 농업기술센터팀장 유재덕

저희들이 교육비를 받아서 교육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있는 교육기관에 해서 위탁해서 귀농교육을 추진하고 거기에 관련된 교재비라든가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귀농을 예정한 사람한테 저희 충주시에서 교육를 추진하고 귀농해서 충주시에 전입할 경우는 그 비용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복잡하다?

○ 위원장 정상교

관외에서도 교육비를 받는 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서울 근교에서 귀농인들이 100시간을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정착을 했을 때 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교육을 100시간 이수하는 게 그 분들에게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에 하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서울 근교에 주말반을 운영하는 교육업체도 있고 그런데서 교육하는 데 거기에서 교육비가 예를 들어서 100시간 이수하는 데 5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에이라고 하는 귀농지원자가 50만 원을 주고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교육기관하고 협력해서 엠오유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교육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분이 50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은 후에 충주로 전입해서 귀농이 됐다 그러면 그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충주로 귀농하면 교육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50만 원를 내면 50만 원 가지고 보상해 주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예, 그 얘깁니다.

윤범로 위원

그걸 징수라고 하면 안되지, 교육를 받기 위한 납입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지 징수라는 말 표현을 쓰면 안되고 전입할 경우 교육비에 상당액에, 교육비라고 하면 되는 데 징수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는 얘기지, 이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농업인대학이 지금 조례는 교육하는 건 좋은 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문농업경영하는 사람을 물론,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건 좋은 데 유독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을 다루는 농업국 자체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이 아까 총괄 때도 얘기했지만 48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농업정책에서 삭감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통상적으로 1300명이라고 일컷는 데 그 중에서 농업직이, 농업을 다루는 전문직이 지금 93명인가 돼 있어요, 100명도 안 된다고, 이런 인력을 가지고 이 농업정책을 한다, 무슨 고품질을 한다, 뭐 한다, 무슨 소득증대 전부 다 말 뿐이고 지금 농업을 다루는 농업 주특기 중에서 과장이 몇 명 있어요?

이번에 셋 나가니까 하나야, 겨우 하나 교육보냈어요, 둘 남아있어요.

둘이 사무관이여, 그 중에서 사무관 하나는 신규교육 중이고 지금 하나가 겨우 1년인가 됐어요.

이런 조직을 가지고 농업이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건 좋은 데 그 사람보다 더 위에서 콘트롤 해주는 사무관이 필요하다고, 여기 인사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내가 한 마디 하겠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을 같이 하는 이건 통탄할 일이여 지금, 사무관이 셋 씩이 졸지에 나가 버러니까 없어 지금, 셋 나간 중에 하나 땜방해 주는 거여,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데 뭐가 충주시 농업이 발전이 되겠는가, 가슴을 칠 일이라고 지금, 거기다 예산은 증액됐다고는 하나 농업에 대한 예산은 48억씩이나 감해 놓고 유독 기술센터나 우리 농업정책국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러고 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무슨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전문인력을 길러 내겠다고 하는 기술센터가 고맙기는 한데 이건 진짜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런 걸 건의를 해서라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맨 날 귀농귀촌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지원해 주고 농업대학 만들어 가지고 하면 뭐 할거예요, 대학장이 여기는 시장으로 돼 있어요, 총장이.

총장 잘못 앉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의 마인드를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 실질적으로 전문경영인 데려와 돈을 주더라도, 사무관 소장님들이 앉아가지고 맨 날 하면 뭐해, 새로운 마인드가 안 나올거 아니여, 글쎄 조례 만들어서 하실려는 건 좋다 이거여,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해보자고, 어떤게 이익이 가는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심스러워서 하는 소리에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데요, 보면 이론과 실력을 고루 갖춘 과학전문농업경영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수업시간을 보면 25일 100시간이에요, 가능하나요?

전문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건 좀, 가능한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지금 학생들 대다수가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충주시에서 아직 저소득 농가들은 아닙니다, 중간단계 이상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가급적이면 경영마인드 쪽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소득 작목 쪽으로 교육진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4년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 전보다 소득이 한 25%정도 증가된 걸로 분석이 된 걸 봤을 때는 지역에 전문농업인으로 좀 갖춰가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은 없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학생들 교육을 시켜서 졸업할때까지 1년에 들어와서 2013년도에는 거의 낙오자가 수료자가 84%니까 낙오자가 한 17%정도 됐구요, 2014년도에 17%, 2015년도에 16%, 금년도에 한 22%정도 낙오됐습니다.

나머지는 착실하게 잘 이수했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정도 수업일수와 시간으로 전문농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예, 한 가지 작목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지식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기본적인, 전혀 문외한이 아니라 기본상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대학과정이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수복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7호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받은 사람으로 보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치법규 일제정비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은 제10조 위탁의 취소해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이 10조 전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8호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또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녹새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다시 부여한 조례사항을 집어넣을 사항이 아니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5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 적용대상 기간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5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9호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환경기본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 주변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와 심한 냄새 등으로 잦은 민원을 발생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방치축사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책무를 반영했고 안 제4조에 법령 등과의 관계,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 안 제6조에 지원대상 및 금액을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무허가축사를 충주시 축산과에서는 126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가 589, 돼지가 10, 닭이 464, 오리 2개농가 기타 199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 신고된 건 594개 중에 방치된 축사로 하고 있는 건 한 150개 축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방치축사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1호에 배출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방치축사란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이 때 허가는 대지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닭은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한 시설 또 신고는 대지같은 경우는 50평방미터에서 1000평방미터, 닭은 200평방미터에서 3000평방미터, 개는 6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규모 미만은 대지는 50평방미터 이하, 닭은 200평방미터 이하, 개는 60평방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고의 방치 축사정비란 주변환경 저해 및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제3조 책무,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 보조금 지원, 제6조 지원대상 및 금액, 제7조 시행규칙,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2080호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일부 비용부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하고 제11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결과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하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4조를 보시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데 이건 중가산금을 삭제하고 가산금만 부과하는 걸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치축사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584건 중 127건이 지금 빈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허가로 돼 있는 건 어떻게 할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무허가는 지금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요, 그 수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에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건축디자인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 환경처리시설로 적정하면 신고대상이 됐던, 허가대상이 되면 처리가 되는 데 그게 안 되면 그건 자체적으로 지금 조례에서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몇 % 지원이 없이 100% 지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규칙으로 정할 계획인데요, 한 호당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바닥에 콘크리트, 위에는 스레트 지붕이나 기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폐기물 처리비용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이제 스레트로 축사나 많이 돼 있잖아요.

스레트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래서 부담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읍면에 다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또 중요한 건 염소나 또 오리 같은 걸 자체적으로 40-50마리씩 키울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용두동만 해도 그렇게 주변에 있는 데도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해준 적이 있는 데 그런식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같은 이웃간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그런게 있어서 계속 냄새난다고 하는 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걷어내서 밭으로 사용하더지 대지화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목적입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데 규칙에 300이면 300, 500이면 500 명확히 돼 있어야지 그런데 보면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갖고 있지 않은 데 철거하는 데 50%라든가, 30%라든가 규정을 둬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비율로 할 건지 저희들은 일단은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비용에 비율로 한다는 건 또 너무 형평성에 안 맞은 경우도 생길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한 호에 얼마,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1500만 원이 나왔으면 거기에서 50%를 할 수도 없고 30%를 할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300에서 500 이렇게 해 놓고 그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세부적인 규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를 생각하면 추경이나 상반기 쯤에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수요를 파악해 보고 그 때 규칙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호암 생태전시관도 우리 재위탁하는 데 심의대상 기관이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거기는 아닙니다.

윤범로 위원

거기는 왜 아니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거기는 20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실제로 녹색21 사업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건물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전기세 이런 건 우리가 내고 그런 사항이니까요.

윤범로 위원

거기 언제까지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녹색제품에는 종류가 많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녹색제품 받은 게 사무용 기기, 건설용 자재, 복사기 또 생활용품 등해서 120개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만 해도 인증 받은 건 2537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쪽에서 복사지 만든걸 많이 구매하고 종이컵이나 이런 걸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제품의 질은 어때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1회성이니까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 국도정평가에 포함이 사항입니다, 녹색제품 사용실적이.

그래서 각 과에서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방치축사에 대해서는 지금 17년도까지인가 무허가축사 정비하는 기간으로 돼 있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2018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신고하면 양성화 관계가 이뤄질 것 같은 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것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이냐 구역 외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데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에는 좀 얘기가 되는 게 내에는 아주 철저하게 적용하면.

윤범로 위원

방치를 3년으로 봤는 데 3년은 연속3년으로 보는 거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렇죠.

윤범로 위원

2년 하다 1년 쉬었다가 이걸 합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지금 거의 계속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이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폐기물처리, 그러니까 철거대상이 돼서 스레트라든지 어떤 콘크리트 폐기물 이런 걸 동으로 말씀하셨는 데 지금 건축디자인과에 빈집정비를 보면 거기도 동으로 돼 있어요, 호 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30만 원인가 한 동을 지원하는 데 한 동 가지고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게, 그걸 좀 고치라고 하는 건데 거기도 좀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 데 어차피 폐기물은 무게로 환산하잖아, 폐기물을 처리해가지고 처리장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무게로 환산하거든.

그래 이걸 무게로 해야 돼 우리도, 동으로 하면.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단지 폐기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전반적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폐기물을 만약에.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일부를 지원하는 게 아까 400-500만 원 하는 건 좋은 데 일부 지원한다면 안 한다니까, 진짜 악취가 나가지고 이렇게 비오면 빗물하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천으로 흐르거나 도로로 흘러 내리는 게 있는 데 그런 걸 정비해야 되는 데 그거 한 300-400만 원 주고 하라고 하면 안 한다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내년부터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때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니까 정비하셔야 된다,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걸 홍보를 같이 하면 그 때는 금액에 관계 없이 어느 정도는 하실 분들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야죠.

윤범로 위원

시골에 가면 한 동을 하는 데 “기역”자 집이 스레트로 돼 있으니까 그걸 330만 원을 주고 하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폐기물 업자가 안 가져가, 실제적으로 폐기물 비용이 더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2동으로 봐달라, 660만 원을 줘야지만 운반해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축사바닥을 콘크리트로 이걸 깨야 되는 데 포크레인이 뿌레카로 깨고 그걸 상차하고 스레트 부시고 해가지고 그걸 300만 원, 400만 원 줄테니까 하라고, 그러면 그 비용이 더 크다고, 그러면 이 업체도 가져 가서 환경오염물질 처리하는 데 가서 부시고 위탁처리해야 되는 데 그 비용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실제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규칙으로 할 때에 이걸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래서 같이 규칙을 정하지 않고 비율로 할 건지, 동 당 할건지, 면적을 할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홍보를 하시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들으시고 해 주시고, 총량제 고대 말씀을 하셨는 데 총량제도 지금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캡을 많이 키우셔야 되거든, 그 파운드리를 많이 키워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키워놓고 감소대책까지 나와요, 삭감하는 감소대책이 나오는 데 그걸 어떻게 줄여갈건가도 계획을 내야돼요.

그런 걸 보면 점차적으로 줄여갈 걸 준비하고 줄인만큼의 인센티브가 틀림없이 붙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캡을 키워가지고 줄여가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방치축사가 방치되는 데 원인을 제공했던, 축사를 설치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사유재산이니까 본인들이 가축을 키우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악취가 나고 이럴때 민원이 발생되면 나가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방법이.

권정희 위원

방도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철거하라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빈집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철거하는 것도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손을 못 대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 하라고 강제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나 그런게 아무것도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조례가 만들어 지면 그런 것들이 더, 만들어 놓고 내 돈 들여서 치우지 않겠다, 다 해주니까라는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어쨌든간에 방치축사는 없어져야 되겠더라구요, 다녀보면 이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염소를 거기 5마리, 6마리씩 키우겠다 그래서 먹는 걸로, 그런데 그게 주변에 냄새가 나니까 그거에 또 민원유발이 되고 주변에 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 건 만들 수 없나요 조례로?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법에는 돼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는 있는 데 그거 가지고 대입을, 방치축사는 없으니까 큰 기준치 이하가 되죠.

권정희 위원

안 하니까 냄새는, 방치라고 했으니까 저감이 돼서 냄새는 크게 안 나니까, 미관상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있어서 냄새 때문에.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미관도 포함이 됩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빈집제거나 이것도 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 데 이게 또 생겨지면 그동안 방치했던 사람들의 저거가 또 자기네가 안 하고 시 재정으로 할려고 더 방치,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가 없는 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라는 어떤 걸 했는가, 행정적으로 그냥 “하십시오, 하십시오”라는 말 밖에 없는 거잖아요, 강제성이 없어서?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권정희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다른데도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권정희 위원

똑같은 현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치축사 자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데, 2조 3항에 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과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시설 중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은 규모가 크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대지 같은 경우는 300평 이상이고.

이종구 위원

300평 이상이면 500-600평이 많은 데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건 빼야 될 것 같고, 규모 미만의 시설, 그러니까 50제곱미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대지 같은 건 50에서 1000평방미터까지가 신고대상입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규모 미만, 이게 많이 걸려요.

조그만 축사들이 보면 이게 엄청 지저분하게 미관상 안 좋고 촌에 가면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게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한 시설은 지붕이 다 함석, 갈바름 이런거라 폐기물 처리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가는 데 규모 미만의 시설은 거의 가 다 스레트로 했다고, 그래 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규모는 작아도, 그래서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 데 이걸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0, 500 말씀을 하시는 데 규정을.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방치축사 정비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토론하고 그래도 무허가, 미신고 보다는 일단 신고, 허가받은 거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무허가, 미신고도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포함하더라도 일단은 헌것도 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가면 한 300에서 500만 원만 지원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은 흔쾌히 이걸 할 의향이 있다 판단을 한 겁니다.

이종구 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 500만 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허가를 받고 이런 걸 안 한다고 폐기물 처리하면 엄청 많이 나오죠, 7000, 8000, 1억까지도 나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런데 허가받은 시설을 다시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그걸 다 개보수 해가지고 다시 또 사육을 하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악취 관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예 싹을 자르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300평에 400평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한 번 검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로 제출한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9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담금 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방법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데 지금 법을 완화한다고 하는 데 완화하는 게 아니네, 강화하는 거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시설분담금으로 적용하면 엄청 크게 완화가 되는 거죠,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하고는 금액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윤범로 위원

시설을 해야 되는 데 부과를 한다, 부과하면 더 늘어나는 거지 금액이.

○ 상수도과장 민원기

분담금이라는 건데요, 원인자부담금 하고는 금액적으로 계산 산식이나 공식을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게 개별입지를 하거나 이런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 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상수도 계획 들어가는 것도 중장기 계획 세워서 하잖아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런 건 물론,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때는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우리가 수도시설을 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라 분담금만 갖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쌌어요, 얼마 안됐어요.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니까 금액이 계산하는 방식이.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당신이 부담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죠, 원인을 제공한 네가 부담해라 이거죠.

윤범로 위원

그게 완화하는 거냐고, 강화하는 거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게 아니라 여기 조례 2조 2항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완화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제정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설분담금을 적용해 주겠다.

윤범로 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전에 수도시설 집에 들어가면 개별로 얼마 내는 것도 있잖아요, 계량기 해주는 거.

○ 상수도과장 민원기

급수공사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부담을 해야죠.

그것도 하나의 원인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냐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죠, 개인이 하는 건 원인자부담이 얼마 안 되는 데 아파트 단지 같은 이런 큰 대규모 단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금액이 몇 억씩 나오죠.

윤범로 위원

그건 당연히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도 주지 말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시가 그렇게 지금 그런 거까지 다 해주면서까지는 여유가 없어요.

윤범로 위원

물 세 받잖아, 수도요금 받잖아.

○ 상수도과장 민원기

물세 받는 건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누수 되고 또 이런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벅찹니다.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거.

윤범로 위원

그런 거 하라고 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서 그런 장사 할려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건데 누가 못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상수도가 매년 흑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범로 위원

상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별도인데 한가지만 얘기는 데, 저번에 내가 얘기하다 만 물이용부담금 지금 광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원가계산할 때 물부담금까지 포함시켜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빼고 부담해라 이런 얘기여, 빼고 우리한테 줘라 이런 얘기여, 왜 내 물 가지고 먹는 데 왜 그걸 포함시켜서 받느냐, 그래서 400 몇 십원에 공급하지 말고 그냥 233원에 공급해라 이런 얘기여.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게 저도 따져 보니까 물이용부담금이 아니더라구요.

윤범로 위원

아니, 그건 팔당에서 조정지댐까지지만 거기에서 돼 있지만 이 물 먹는 거에 대해서는 부과하면 안 된다니까.

○ 상수도과장 민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윤범로 위원

그걸 투쟁하라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물이용부담금이라고 명시돼가지고 우리한테 고지를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서 항의할 수 있겠는 데 분명히 수도요금 고지란을 보니까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란을 그냥 빈대로 있어요, 우리한테 고지한 금액을 보면.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400 몇 십원 받잖아 우리한테.

○ 상수도과장 민원기

받는 데 400 몇 십원에 물이용부담금이 포함이 안됐다는 얘기죠.

윤범로 위원

됐다고 그 사람들 원가계산할 때 그런 얘기하잖아.

○ 상수도과장 민원기

만약에 그게 됐다면 제가 가서 항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윤범로 위원

그래서 단장이 어제 날짜로 갔는 데, 단장이 바뀌었다고, 어제 통화를 할려고 했더니 바뀌었어요, 태백에서 왔다고 하는 데 얘기해봐야 그래서 거기 지원팀장 하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길래 대화가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난 번에 예산심의하러 거기 들어가서 그 얘기를 분명히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단장 얘기였었거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위원님 제가 이번에 파악한 거로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233원인가 그것만 가지고 광역상수도 줘라 이거여, 왜 더 받느냐라는 게 내 얘기에요.

저기 여주, 이천까지 가는 거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왜 우리한테 물리느냐 이거에요, 우리 옆에서 가져오는 데, 우리가 시설 들어가는 게 뭐 있다고, 차등해야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런데 팔당댐 주변이나.

윤범로 위원

이거가지고 오늘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참고를 하라는 얘기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위원님 대전 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400 몇 십원 받는 게 물이용부담금 플러스 정수비를 받는 다고 그네들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 다시 한 번 따져보고 그거에 대한 걸.

윤범로 위원

너무 억울하다 이거여, 내 옆에 있는 강물 바가지로 퍼 먹는 데 나 보고 여주까지 가는 걸 다 포함해서 물값을 물리면 봉이 김선달 같다고 내가 맨 날 그러잖아.

○ 위원장 정상교

그게 480원에 150원 빼면 230원 뿐이 안돼요.

윤범로 위원

170원이니까 톤 당 계산해가지고 빼내고 시민들한테 부과를 해야지 너무 가옥한거지, 투쟁하시라고 내가 거들어 볼테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을 졌는 데 업자가 우리 충주시 광역상수도를 시설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건축업자가 지하수를 파서 다가구주택 건물을 지었는 데 입주자들이 “나는 이 물이 좋지 않아서 우리 광역상수도 충주시 물을 먹겠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처리를 해줘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광역상수도가 건축한 지역을 어디까지 관로가 매설돼 있는지.

김영식 위원

우리 충주시 관내에 있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러면 인근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지나 가나요?

김영식 위원

인근에 당연히 있겠지, 우리 충주시니까.

○ 상수도과장 민원기

동지역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검토해가지고 개인이 급수전을 신청.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건축업자가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광역상수도 라인을 안 해 놓고 나중에 집을 다 판 상태에서 본인 업자는 빠지고 주민이 충주시민인데 왜 상수도 관로를 안 해주느냐고 할 적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구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상수도 수도전은 신청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비용을 받아가지고.

김영식 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데 건축하기 전에는 건축주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건축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살게 됨으로서 당연히 충주시에 살면 충주시 물을 먹어야 되는 데 지하수를 본인이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지하수를 팠어, 그런데 건축주가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서 시설을 해놓고 건축주는 빠진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관로를 해 달라고 할 때는 충주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어떻게.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러면 이런 경우입니다.

건축하기 전에, 허가를 받기 전에 저희과에 우선 협의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죠, 수도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광역상수도가 됐던 뭐가 됐던 우리는.

김영식 위원

바로 본 위원의 취지가 그거예요,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상수도 관로를 묻게끔 관리감독을 했어야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건 건축주가 나는 광역상수도 안 먹고 그냥 지하수 파서 먹겠다 허가를 요구하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김영식 위원

당연히 해 주는 데 이제 건축주는 빠졌어, 집을 다 팔았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지하수를 안 먹고 광역상수도를 먹겠다고 시설을 해달라고 할 때는 시설을 다 해주냐는 얘기야, 이해가 안가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러니까 그게 급수전을 신청하면 관로공사를 해 준다니까요, 광역상수도 먹게 해 준다니까요.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의 질문취지를 잘 캐치를 못하시네, 당연히 입주자가 입주해서 내가 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신청하면 당연히 관로를 넣어 줘야죠, 그죠?

처음부터 건축주가 그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상관없어요,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입주자들에 알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가 지금 많아요, 몇군데 있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김영식 위원

그런 점을 본 위원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서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내줄적에 그런 조항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끔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저희들도 그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 놓고 건축주는 쏙 빠져 나가요, 입주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그거예요, 취지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러면 다시 급수전 신청하면 계량기, 돈을 받고 우리가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진퇴양난이에요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김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8.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15시 46분)

○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8항,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84호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관리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6억 8600만 원으로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수익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하여 온천장 운영관리와 위수탁 시설 및 장비 등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이스파 온천장 현황은 수안보면 물탕2길 17 중원회관 지하1층과 지상1층 연면적 15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이스파 온천장은 사단법인 수안보 온천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현황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5년 하이스파 운영 성과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문가 의견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위탁으로 시설 개선, 대외홍보 등 현 운영체제보다 원활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 하이스파 운영주체가 공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향후 5년이내 적자경영이 예상되고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하이스파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주관 과 의견은 운영인력이 단순 노무자가 대부분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며 지출액을 절감하려는 자구노력과 대책마련을 전제로 한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 민간위탁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85호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48조 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해제하는 등 정비절차를 이행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3장의 규정에 의거 우선 해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모토록 되어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된 우선 해제시설 선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페이지 충주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시면 전체 2921개소 중 집행시설의 1861개소이고 미집행시설은 1060개소로 이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902개소,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이 158개소로 대부분이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페이지 최초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시설경과 년도별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분석한 결과 대상 1060개소 중 10년 이상되며 2020년 실효예정인 시설이 795개소로 분류되었으며 7페이지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인 시설 795개소 중 계획적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및 개발사업지구 내 시설인 107개 시설을 제외한 688개 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 8페이지에 수록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검토하여 252개 시설을 우선 해제시설 중점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중점 검토시설 중 즉시해제가 가능하며 대체시설 지정이 불필요한 55개 시설을 우선 해제시설로 선정하였으며 우선 해제시설 해제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시설 3개소를 조정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10페이지 우선 해제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지역 16년 12월 9일 폐지결정 예정됨에 따라 도로 39개소, 유원지 1개소 등 총 40개소가 해제대상이 되겠으며, 목행동 도로 4개소, 교현동 도로 4개소, 수안보면 도로 2개소, 용탄동 광장 1개소, 동량면 용교리 지역 공원 1개소와 도로 1개소가 되겠으며 일부해제와 노선조정이 필요한 3개소의 조정실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결과를 근거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를 2016에서 2018년까지, 2-1단계를 2019년에서 2020년까지, 21년 이후를 2-2단계로 구분 수립하였습니다.

15페이지 소요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로 산정하되 보상비 기준은 공시지가 대비 2배를 적용하였고 공사비는 국토부 고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 당 표준조성비 자료와 엘에이치의 2015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용재원분석은 충주시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관련예산을 기초로 하여 1단계 및 2.-2단계를 반영하고 2-2단계는 집행계획 증감추세를 감안하여 1단계 및 2-1단계 예산합계의 120%를 적용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 검토 및 평가항목 등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분석을 통하여 18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안 총괄이 집계되었습니다.

총괄내역은 전체 1002개소에 사업비 1조 2989억원이며 1단계로 38개소 1073억원, 2-1단계로 37개소 1172억원, 2-2단계로 927개소에 1조 744억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별첨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하이스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하이스파는 어제 황00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 사건내용을 다 전달해 주고 갔어요.

지금 이 상태는 고발한 상태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관광협회를 고발했나 황00씨라는 사람이?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관광협회를 상대로 한 게 아니구요, 협의회장을 상대로.

윤범로 위원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황00씨한테 회신한 내용 중에 보면 15년도, 16년도에 수입부분을 왜 협회로 안 주고 가지고 있었을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게 임대수입금을 협의회에서 협의회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온천장협의회 통장으로 사실 들어왔어야 되는 데 그걸 관광협의회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에서 그만큼 차액나는 부분을 저희들 이번에 조사계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입금조치가 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하이스파에 실질적 운영체계가 다시 협회가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재계약 해준거 아닌가, 다시 위탁 준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온천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거죠.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협의회가 운영을 해야지, 우리 충주시가 준 걸 재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 안되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데 수안보관광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있구요, 온천장협의회라고 별도 조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수탁 관련이라든지 온천장 업무에 대한 전반을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2개를 건너간 거예요, 우리 시로 보면, 그게 말썽인거지, 차라리 관광협회가 하이스파 운영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 데 협회가 다시 온천장협회에 줘 버렸단 말이여.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관광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인건비고 뭐고 거기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통장을 그렇게 별도로 관리할 이유가 뭐 있어, 협회에서 하면 되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러니까 수입금에 대해서는 온천장협의회 통장이라고 하이스파 통장이죠, 하이스파 온천장 통장으로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안보관광협의회라고 협의회 통장이 또 별도로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입금 자체를 원래는 저희 온천장 수입금으로 잡혀야 되는 데 그게 그리로 안 잡히고 관광협의회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유용한 거예요?

횡령은 아닐테고 유용한 거 뿐이 더 되느냐고, 유용도 아니여 어떻게 보면 계좌가 다른 계좌로 가 버렸으니까 법에서 다툴 일이지만 고발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가 없잖아 지금.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그래서 거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사했던 자체자료도 그 쪽으로 넘겨달래서 저희들은 넘겨준 상태거든요.

윤범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임기가 언제까지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걸 입찰을 부쳐, 말썽났을 때는 깔끔하게 우리 입장으로 보면 입찰 부쳐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다시 재계약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특헤 줬다고 한다고, 괜히 불똥이 우리한테까지 튄다고, 내 의견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들은 이제 별도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 생각도 일단은 지금까지의 그런, 뭐라고 할까 이게 발전성이 없는 운영이 지금 돼 왔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또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환도 해 볼 필요성도 사실은 필요하고.

윤범로 위원

차라리 그럴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규정을 좀 바꿔서라도 흑자가 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줘 버리든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민간부분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공단으로 넘겨줄 수가 없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윤범로 위원

자체가 우리건데, 시 거니까 안된다고 보장은 안되는 거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데 흑자가 나는 부분은 거기 시설자체에서 빠지게끔 그게 돼 있습니다.

골프장 시설이라든지 이런거 목욕장 시설.

윤범로 위원

그거는 행안부인가 안행부인가 거기부터 승인받을 때 조건사항이지만 이제는 출범하는 건데 이제는 아니지, 이제는 흑자로 돌아서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여, 그냥 거기 시작할 때 중앙정부에 승인받을 때나 하나의 조건사항이지만 그러면 매년 적자나는 것만 가지고 놀란 말이여.

그 사람들 처음 출범할 때 거기 조건이 붙었잖아, 50%이상은 흑자가 돼야 되는, 출범하라고 돼 있잖아, 거기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창조정책담당관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 데 거기서 답변이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익성이 없다, 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는 게 맞으니까 공단에서 그걸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게 창조정책과 얘기잖아, 그건 아니지, 창조 요새 힘 써?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가 내부규정을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데요, 내부규정은 아니고 공기업법에서 수익시설은 공기업으로 못 넘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것만...

윤범로 위원

그거 1년에 얼마나 우리 시에 들어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7대 3으로 나누는 데요 한 2500만 원 정도 나가고 순수익에서 7대 3으로 나누면...

윤범로 위원

그러면 최고경쟁입찰을 부쳐가지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하는 식으로 경쟁을 부쳐요.

매달 받고 안 가져오면 원금에서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전세계약하는 식으로 경쟁을 한 번 부쳐봐 그러면.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건 임대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이건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위탁을 주고 하는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임대나 뭐 하기는 안된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제일 투명한게 공개입찰해서 최고가 많이 쓰는 사람 주는 거지 어떻게 해, 방법이 없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누구가 됐던 간에 제3자 한테 재위탁하는...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에요, 황00씨라는 사람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황00은 사해소금을 거기에 넣을려고..

윤범로 위원

사해소금은 그건 안받아 주면 그만이고, 우리는 그런거 필요없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자기가 거기를 위탁받아서 운영할려고 그런건 아닐 것 같고...

윤범로 위원

흑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걸고 넘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일단 사해소금을 안 쓰고 그러니까...

윤범로 위원

쓰고 안 쓰는 건 업자 마음이지 자기가 안 한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반목욕탕에 가서는 왜 얘기 안해요, 일반목욕탕에 가서도 사해소금 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여, 자기가 영업적인 목적이고.

○ 위원장 정상교

그건 시 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뭔가 모종의 그런 생각도 있다고 저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 읽고 어제 이거 받으면서 그 사람이 막 뭐라고 하길래 차근차근 얘기하라고, 내가 앉혀놓고 얘기를 했는 데 그러니까 아주 투명하게 이런때는 또 낙엽도 피하라고 깔끔하게 경쟁입찰 부쳐요.

의회에서는 그런 방향뿐이 더 되겠어요.

그렇다고 다시 재계약 해줘, 이 소리는 내가 못할 것 같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의견을 내겠지만 방향이 그 쪽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건지도 알아야지 같이 목소리를 내주던지, 더구나 중대한 사항이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단계인데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가 임대를 해서 최고가격이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구요, 일단 전체 경비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선하는 거가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근무시간도 조금 단축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평일에 한 번 휴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한 연간 3500정도.

○ 위원장 정상교

국장님 인건비가 어디 어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거기 야간수당도 붙고 수당이 많이.

○ 위원장 정상교

어떤 분들한테 야간수당이 붙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거기 욕탕에 관리하는 관리자 분들하고 매표하는 사람들 뭐 7명인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이.

○ 위원장 정상교

9명이 누구누구예요, 팀장님?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매표관리 카운터에 2명, 매표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남자, 여자 2명 또 회계관리가 하나, 시설관리 하나 그 다음에 매표관리가 둘, 남탕관리가 둘, 여탕관리가 둘.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안에가 4명이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그 다음에 직원식당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건 좀 잘못하는 경향이다, 거기에서 이발사가 있고 그 안에 때밀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급여 줘?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이제 이발사 하고 또 세신사, 때 밀어주는 사람은 별도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건 자기가 번만큼 먹는 거 아니여, 그 사람도 거기 세 주고 들어오거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누락됐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윤범로 위원

거기 몇 시까지 하는 데 야간수당이 붙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9시까지.

윤범로 위원

9시는 야간수당 안 붙는 거여, 잘못된 계산이야, 기준법에는 10시부터 야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8시간 외에 붙는 건 시간외 주는 건 인정하는 데 야간수당이라는 건 10시 이후에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6시에 문 열어가지고 9시에 지금 문닫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윤범로 위원

8시간 초과하는 시간외수당을 주면 되는 거거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 데 시간외수당

윤범로 위원

그런데 주중에 하루 날 받아서 쉬면 안돼요, 맥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은 365일로 돌아가야 돼요.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과장님 온천장에 대해서 혹시 재위탁이 가거나 그랬을 경우 지금 고발 수사중이라 했죠, 그러면 수사해서 만약에 유죄가 되면 이 단체에 대해서 재위탁을 못받는 그런게 되죠, 자격상실이라든가 이런게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위수탁 협약사항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게 또 재판이 길어지다 보면, 소송이 길어지다 보면 또 오래돼서, 위탁을 어떻게 돼요, 12월말로 끝나는 데?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12월 말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으니까요,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정희 위원

다시 선정을 하는 데 이거 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조사하고 상관없이.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그건 뭐 저희들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권정희 위원

여기 보면 개인 대 개인일 수 없는 게 그 통장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수입이?

그러면 운영을 한 주체는 관광협의회잖아요, 관광협의회가 온천장협의회 통장으로 가야될 것들을 관광협의회 통장으로 입금한 상황이 되면 개인이 아니라 단체 협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글쎄요,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는 개인으로 고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료를 확인하셨어요, 입금된 계좌?

그러니까 온천장으로 들어가야 될게 관광협의회로 들어갔다는 걸,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온천장으로 입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 확인하셨어요, 통장?

개인으로 한건지 관광협의회 통장에서 간건지 이거에 대한 걸 확인하셨는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협의회 통장에서.

권정희 위원

보고만 받으셨지 증빙서류는 못 받으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관광협의회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나중에 이걸 위법, 그야말로 횡령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아니면 유용 이런 상황이 되면 관광협의회가 여기 민간위탁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개인 비리로 갈건지 아니면 수안보 온천관광협의회로 갈건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시에서도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네.

권정희 위원

그건 제가 이정도에서 마치겠구요.

여기하고 상관은 없지만 우리 지역개발과에 호암택지개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우리 장운석 담당자구요, 주무관이고 고제득 팀장입니다.

권정희 위원

제가 사실 민원인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 좀 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한 민원인이 택지개발에 대한 농사짓는 분이 수년간에 걸쳐서 엘에이치에 민원을 많이 넣었는 데 수년간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었나봐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다시 한 번 했는 데 우리 고제득 팀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현장 가셔서 엘에이치랑 그야말로 담판을 하듯이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풀지못한 민원을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칭찬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엘에이치에 대해서도 여러 번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담당하셨던 분들이 하시려고 했겠죠, 그런데 적극성을 안 띄었어요.

우리 민원인 시민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 엘에이치 입장에 서서 그걸 해소를 못해 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정만 엘에이치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시민이 민원을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럴때는 그걸 해소해줄 분은 우리 공무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제득 팀장님 같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바로 나가서 엘에이치랑 상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신게 굉장히 아주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민원인을 대신으로 인사를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고맙습니다.

권정희 위원

꼭 그렇게 앞으로도 행정을 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하여튼 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위원장이 한 말씀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직영체제로 가야 되겠죠, 시에서 직영.

이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동의안을 안 해 주고 싶은 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던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아까 공기업 관련해서 안되는 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본겁니다.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사건이 안 터졌으면 지금 온천관광협의회 공급계좌에서 이 쪽 1165만 원이 들어왔는 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단 말이지,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소금 사장이 이 건을 안 터트렸으면 모르는 거여, 내가 우리 담당팀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전화를 드려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확실하게 해봐라, 공금이 유용될 수도 있고 이 건이 안 터졌으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 의견은 분분하지만 민간위탁을 줘갖고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위원장 정상교

집행부 의지도 그런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예.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과 충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30 충주도시계획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충주시장제출) (16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30충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211회 임시회의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됐던 건으로 그 절차가 이행되어 이번 회기에 질의 답변없이 심사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4항 가, 나목을 묶어서 충주시 이외의 지역거주자가 타지역에서 납부한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수료 후 2년 이내에 전입할 경우 납부한 교육비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은 고부가가치 농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사의 장기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그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불소급의 원칙 등을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 이전의 규정에 따른 부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 운영관리의 재계약 및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선 관련 조항 개정 및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 2030충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0 충주도시계획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3인
기술보급과장김 수 복
환경정책과장박 부 규
상수도과장민 원 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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